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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5. 4.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6. 5.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2건,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양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변경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및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먼저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부대 및 유관기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용을 충분히 다 숙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와 산불,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1권 1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안전실 세입 예산현액은 806억 4,5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06억 6,186만 원으로 이 중 806억 6,1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5,34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4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1,00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0억 2,21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613만 원이며 이 중 4억 7,61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0억 3,213만 원 중 1,444억 833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4,4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222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3,580만 원으로 23억 4,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235만 원, 집행잔액은 3,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248만 원 중 12억 8,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35만 원, 집행잔액은 2,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 인프라 확산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7,400만 원 중 8억 6,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00만 원 중 1억 1,5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23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193만 원, 생활치료센터 인력운영비로 2,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4,046만 원으로 56억 5,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0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2억 3,782만 원 중 41억 4,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6,4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6만 원은 반납, 집행잔액은 1,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6억 3,694만 원 중 13억 6,636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5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3,250만 원은 재난안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난복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억 9,726만 원 중 1,347억 9,75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억 7,937만 원, 집행잔액은 2,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ㆍ구호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6,159만 원 중 15억 1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5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56억 1,157만 원 중 877억 7,589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2,4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6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65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454억 9,754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82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168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반환금으로 3,7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860만 원으로 16억 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4,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44만 원으로 1억 7,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21만 원으로 5억 7,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만 원, 집행잔액은 1,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다음은 군ㆍ관 협력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억 403만 원 중 7억 8,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68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3,48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308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19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예산 6,469만 원은 산불 소송 연내 종료 불가로 인지세 추가 납부 및 승소사례금 등 지급을 위해 이월하였고,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통합구축 예산 5억 원은 하반기 교부로 인한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9억 원과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8억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난복구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 사업 예산 59억 9,935만 원, 224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8억 2,365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예산 2억 5,535만 원은 통합관리센터 임대 운영 계약 체결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22년도 임대 운영 지출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 사업 예산 10억 100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92억 2,338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95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3억 3,707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3억 7,590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43억 1,027만 원이고 343억 3,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51억 7,220만 원이고 253억 7,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동주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369쪽, 368쪽을 봐주세요.
 재난복구과 소관인데요, 재난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재난복구과의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 68억 원, 사고이월 사업 12억 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풍수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GIS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전절차 이런 것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6건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7월 아니면 ’20년도 12월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가,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2건이 있는데,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비가 2020년도에 내려와서 ’21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한 상황인데 만약에 사고이월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난안전실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어서, 물론 꼼꼼히 따져보고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전에 분석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 감사하겠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366쪽의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5억 원, 그다음에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19억 원,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8억 원,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진행이 안 돼서라는 이유 하나로 다 명시이월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반기에, 그러니까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그해 연도 12월에 왔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2월에 오니까, 예산을 12월에 주니까, 사업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21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확보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늦게 확보가 됐고 특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10월 마지막에 수요조사를 해서 11월이나 12월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16쪽에 보면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해서 순잉여금이 95억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그것이 금년에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도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을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지, 도 전체를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부서인 재난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예산 편성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재무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정기예금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예금을 예치시켜놓으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금 예치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숙희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의무예치금이 있는데 그것을 1년짜리로 두는 것도 있고 6개월짜리로 두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면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을 필요에 따라서 현금화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위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바꾸기도 하고 그렇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연초보다 금년 말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36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조금이 연말에 나와서 다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해요.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국고보조금 5,200만 원 정도가 반납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과도 보조금이 800여만 원 반납된 거고요, 국고고.
 또 비상기획과도 보조금이 180만 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는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 반납이 많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몇 개월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기간이 짧아지니까, 기간이 남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준 돈 5,200만 원하고 도가 매칭한 1,800만 원 해서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거했는데, 그것은 생활치료센터 운영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기간이 단축돼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조금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큰 것은 뭐냐 하면 ’19년도에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해서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강릉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보조금 관련 서류 이런 것을 구비하기가 어렵다고 보조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게 2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비상기획과 같은 경우 1만 9,000원 이런 것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납입고지서 이런 것을, 춘천시의 행정적 미스로 인해서 그해 연도에 1만 9,000원 정도 반납을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반납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시군별로 보조금을 주는데,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87%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 이런 게 여러 시군이 모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조심해야 할 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재난복구과 소관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것도 보면 ’20년도에 명시이월했고 미이월 시에는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상황이라서 또 사고이월했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러다가 반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통합관리센터 교부세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느냐면 새로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창고를 임대해서 쓸 것이냐 하다가 결국 원주 문막에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임대했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해 연도에 못 하고 ’21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썼는데, 거기 운영비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임차료가.
 그런데 그 임차료를, 사고이월을 안 시키게 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임차료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고, 최대한 국고반납금이 안 생기게끔 알뜰하게 쓰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재난대응과 소관 2019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연내 종료가 불가해서 명시이월시켰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소송이 2건 정도 걸려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소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한전하고 강원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공공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소송이 2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변론이, 금년 10월 19일에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유시설 피해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배상금 지급이 안 된 상태일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 됐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강원도하고…….
이지영 위원  지급을 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급을 다 했는데 지급한 돈에 대해서, 강원도는 원인자가 한전이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도가 지급한 지원금을 한전에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지영 위원  소송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성과보고서 364페이지입니다.
 특사경 활동 관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몇 페이지…….
이지영 위원  364페이지요, 성과보고서입니다.
 이게 ’20년도 결산에는 3,500여만 원이었는데 ’21년도에는 1,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영향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64페이지…….
이지영 위원  372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300…….
이지영 위원  372페이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인데 ’21년도 예산이 1,700만 원…….
이지영 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다 지출이 안 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1,500 정도.
이지영 위원  1,500만 되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코로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특사경 활동을 하면서, ’21년도에 13회 정도 해서 852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은 특사경 활동과 관련해서 단속이라든지 위법사항 이렇게 할 때 횟수에 따라서, 여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을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단속활동을 할 때만 써야 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이 예산이 1,700인데 1,700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개인적으로 특사경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합동 단속하고 에어비앤비 같은 것을 하는데 지금 동해안권에 에어비앤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외식업중앙회장하고 휴게음식업중앙회장, 이쪽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쪽에서의 얘기가 에어비앤비 숙박업소 운영하는 것을 단속했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SBS에 나오기는 했는데, 특사경이 도에 한 5명 되고 5개 분야 활동을 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국 단위로 있는데, 저희가 시군 특사경하고 같이 하려는데 시군 특사경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사경 업무에는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 시군의 특사경이 협업을 해서 민생분야 관련 위법사항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실제로 동해안권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분양받은 다음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1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금이 전년도 말 55억이고 당해 연도 수입이 287억, 당해 연도 지출이 151억, 그래서 현재액이 192억, 전년도보다 1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72억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는 올해에 한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기금의 전체적인 틀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방세 결산액의 3년 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정도를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합니다.
 편성을 해서, 당초에서 변경이 돼서 72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증감을 하는데 예산현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맞느냐, 아니냐를 저희가 검토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기준에 맞으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최재석 위원  그것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고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할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증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횡성 산사태 지역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불의에, 도민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홍보는 물론이고 지장물 정비라든가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금인데, 이런 기금은 어떻게 보면 아껴서 써야 하겠지만 재작년 55억에서 작년 151억, 이렇게 100억씩 늘어나는 게 다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때 써서 잔액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72억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말 잔액이 는 건지, 내년에도 변경해서 이렇게 늘 소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이 났을 때 복구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년은, 뭐라 그래요, 수세적이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수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상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일도 잘했고 예산도 많이 쓰지 않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에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마찬가지로 결산서 11쪽의 재해구호기금 역시 전년도 말 조성액이 77억, 당해 연도가 175억, 지출액 158억 해서 재난관리기금보다는 덜합니다만 이것도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것도 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88억이 늘었는데, 국장님, 작년 재난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대ㆍ중ㆍ소라 해야 될까요,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 작년 재난이 예년 평균치 정도입니까, 더 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153억, 72억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고요.
 일반적인 폭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년 수준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반 자연재해는 예년 수준이거나 조금 는 수준이고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한 재해가 컸다 이런 말씀이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 아시는 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돈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발생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하고 발생했다고 하면 가장 신속하게 복구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59쪽에 보면 재난안전실은 지표를 13개 만들었고 그중에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7개, 미달성이 4개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그중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참여 확대, 그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율, 그리고 뒷장에 통합방위태세 확립, 이것은 엑스(X)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중에 4개가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ㆍ국의 경우에 비해서 미달성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1년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같은 경우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부방침 때문에 50인 이상 대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서 4개 중에 3건은 행사가 취소되어서 못한 것이고 1건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급경사지 이것은 중요한 얘기 같은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율 이것은 재난안전 대비 차원에서 중요한데 왜 달성이 안 됐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자료를 찾아봄)
최재석 위원  성과보고서 3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율 같은 경우 95.6%이고 23개 중에 22개소, 1개소를 못해서 미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예 엑스(X)로 표시해 놓으니까 사업이 차질이 많은 것으로,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23개 지점 중에 22개는 마쳤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성과가 그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재난안전실이 너무 완벽주의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 총괄표는 달성 개수로 따지니까, 100%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3개소를 목표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22개소만 하고 1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  아, 그런 의미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급경사지의 경우는 구 도심 이런 데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해마다 23개 정도로 개소를 정해서 합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급경사지 대상 사업지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정안전부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안전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게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는 도로라든지, 급경사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이게 연도별로 몇 개, 몇 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급경사지 관련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 도비,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도 50, 시군 50 이렇게…….
최재석 위원  25, 25씩?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과의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의 불용률이 26.9%로 높게 나오는데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집행해서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대응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산사업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기에 이만큼의 높은 불용률로 예산이 쓰이지 않았는지를 여쭙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 통신망 확산사업은 경찰ㆍ소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쪽에 PS-LTE라는 전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상시, 동시 화상통화를 하는 시스템이고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당초에 사업비 안에 그룹설정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결국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룹설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단말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그룹설정시스템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굳이 조달청의 소프트웨어시스템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강원안전대상 운영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높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규모를 일부 축소하면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안전문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가면서 행사비용이 줄어서 이만큼의 예산이 쓰이지 않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이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청 내 본관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해서 행사 자체를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음향 임차료라든지 장소 임차료 이런 게 집행잔액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검토했었는데, 재난 분야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홍보물품으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은데, 사실 강원안전대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을 많이 해 드리는 게 목적인데 행사 준비비용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대상 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 것인지,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어떤 음향을 가지고, 사전공연 이렇게 갔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최소한 예산이 행사 규격에 맞게끔, 행사 자체도 소홀하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의 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수준에서의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의 세입ㆍ세출을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불용률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방금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현액 대비 2,000만 원 이상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사업의 퍼센티지가 사실 좀 높아요.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됐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한 부분도 눈여겨 보이고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세출 계상하는 데 어려움은 따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항상 단골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단골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지출잔액 중에 낙찰차액이에요.
 재난안전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특히 건설교통국에 낙찰차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을 보니까 이게 76.2%를 차지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가 높은 지역,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남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사용지침이 마련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재난안전실에도 존재하는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낙찰차액이라든지 남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재정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재난안전실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다른 분야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미비한 금액이라서 그렇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미비한 금액인 것도 그렇지만 복구사업이라든지 목적사업, 단말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단말기의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단말기를 더 구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자체도 없을 수 있을뿐더러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복구사업이 끝났는데 다른 데 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집행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애로사항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도 동감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낙찰차액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도 다행히 1억 6,000 정도, 예산 총액에 비해서 낙찰차액이 76.2%로 잡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2019년 1월에 재난안전보호법이 시행됐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아는 선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진경보시스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을 들으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또 조례도 마련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러한 것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동감합니다.
최규만 위원  안전지대가 아닌 강원도의 모습도, 예방 차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 있어서, 둔내 사망사고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마무리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현장을 방문해봤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구상권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데 사실상 산림청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게 경찰수사가 또 진행되는 부분이, 같이 조사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제가 그저께도 다녀와 보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수사기관하고 재난이 난 원인을, 국가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아마 나중에라도 경찰수사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의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최규만 위원  벌써 시일이 많이 지났어요.
 100일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론이 나야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든가 복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 측에도 질의를 드릴 텐데 실종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오늘쯤 거기에 관한 결과가 나올 텐데 한 분은 시신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아직 실종상황이고요.
 유족 측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일단 오늘 결론이 나면 거의 100% 일치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례식 절차라든가 재해기금, 기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 측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원주시하고 방법을 찾아주든지 해야지, 계속 방치해 두면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고 또 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처음엔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 행정에서 관여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소방 쪽하고 협력은,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장례 절차라든지 재해구호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이런 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실종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은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라든지 소방본부, 저희가 한번 협의를…….
최규만 위원  고생은 참 많이 하셨는데, 역대 실종자 수색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그게 과연 국가에서 배상할 문제냐 지방정부에서 보상해 줄 문제냐 이런 것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하고 세입ㆍ수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의문점이 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리추경에 감액까지 한 사유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넉넉지 않은 살림이겠지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동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에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의 지급 절차가 번잡하고 학교장 추천서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서류도 포함되어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타 시도에 비해 제한적이라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지원에 부족함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사항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최소한의 서류로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자문사항 중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고, 안 제9조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정비를 위해 제7조와 제12조를 삭제했고,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모든 위원님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공사ㆍ상을 당하신 분에 대해서, 특히 유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초ㆍ중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빠져있다는 말이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초ㆍ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임미선 의원  현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100만 원?
임미선 의원  예.
최재석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요?
임미선 의원  잘 못 들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급 횟수, 연 200만 원?
임미선 의원  아니요, 연 100만 원…….
최재석 위원  연 100만 원?
임미선 의원  예, 연 2회 지급인데 50, 50 해서 총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번에 개정하면 초ㆍ중학생도 지급대상이 되는데…….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장학금은 그렇게 똑같이 지급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미선 의원  아닙니다.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 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상향해서 개정이 될 거고요.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100만 원으로 연 2회 지급하는데 합계 총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이 장학금이 결국은 실제 학교의 공납금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학업 격려금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급증과 물가의 지속 상승으로 인해서 순직 유가족의 학업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 총 17개 시도 중에서 13개 시도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중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대학생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곳은 10개 시도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타당한 안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초등학교, 중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물가 상승, 유족의 어려움, 이런 게 전부 포괄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 전에는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됐는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지급하는 대상 인원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14명입니다.
 순직한 아홉 분의 자녀가 되는데, 연간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만약 이게 개정이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자녀 중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추계로 보면 2026년이나 2027년 가면 아마 연간 1,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미선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것만큼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없어야지만 우리 강원소방이 좋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미선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예산은 2020년까지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예산이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도 1월 12일 제정된 소방특별회계법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부터 모든 세입ㆍ세출은 소방특별회계로 통합하여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51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192억 2,547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 4,191억 5,621만 원을 수납하고 1,55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5,3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권 791쪽 상단 세출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82억 7,906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예산액 4,040억 7,3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2억 588만 원입니다.
 이 중 3,916억 25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167억 6,2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4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98억 1,7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7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으로 소방특별회계 일반예비비 2,8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56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23억 5,7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명륜, 기업안전센터의 감염관리실 구축, 소방안전교육차량 2대 보강, 위성통신차량 교체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과 강원도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 확장공사는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261쪽입니다.
 2021년도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총 15건으로 144억 5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 신축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이 완료되어 현재 토지수용재결 협의 중에 있고,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사업은 공정률 60%로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축공사는 공정률 50%로 2023년 4월 준공예정이며, 다목적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일부규격 미충족과 예산부족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소요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전술훈련관 신축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선 신동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는 금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2022년도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윤상기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00쪽에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산액을 보면 전전년도 결산액은 4,206억이고 전년도 결산액이 7,115억 원이죠,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결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제일 밑에 항의 재무활동비가 재작년에는 893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199억, 한 2,300억 정도가 늘었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는지.
 성과보고서 900쪽.
○소방본부장 윤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까지는 소방본부 예산이 일반회계가 있었고요, 그다음 특별회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고 일반회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게 구분됐던 게 2021년도에 소방특별회계로 편입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최재석 위원  인력운영비도 한 600억 정도 늘어난 게 회계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 얘기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예산 대비 21% 정도였는데 작년은 12%, 행정운영경비는 재작년에 57%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42% 수준, 일반 우리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 행정운영경비보다는 정책사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게 맞다 이렇게 볼 것인데 정책사업의 비중이 낮아진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을 보면 4,100억 정도 됩니다.
 소방공무원 인원이 한 4,000명 좀 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결산 대비 한 600억 늘었는데 인원이 특별히 폭증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인건비가 예전에는 일반회계…….
최재석 위원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렇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확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다만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숙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751페이지의 세입결산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세입 징수율이 좋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 과태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가량 결손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생각했던 것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파트 복도나 옥상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방화문을 잠그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개폐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소방법 위반 사례에 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일선 소방서가 부과한 과태료 건이 있잖아요.
 부과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납부되지 않아요.
 납부되지 않고 결국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이 있어서 받을 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는 평균적으로 한 26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중에 한 95% 정도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세입이 들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나머지 5%를 부과를 안 하면 그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치, 5년 치가 누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4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속 가압류도 하고 계도도 해서 납부율을 높이는 중이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97% 이상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3% 정도 되는 비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영세업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가압류를 하게 되면 차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가 차량도 많고 압류가 저희 것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효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데 만약 나중에 조회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팀을 꾸려서 하는데, 95%는 되는데 한 5% 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소방법에 위반되는 개폐 문제 있잖아요, 물건 많이 쌓아놓는.
 예전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방화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계도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불납결손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따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불법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본부장님.
 어려운 도 예산 환경 속에서 세입ㆍ세출 부분, 어렵사리 살림살이 꾸려오시느라 일단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나는게 매일입니다.
 재난ㆍ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원도의 소방본부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제가 비교는 못 해 봤는데 어느 정도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로 본다면 강원도가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로 소방 예산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상 강원도가 땅은 넓고 소방기관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비율이 좀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제는 소방청장배 전국체전도 있었는데 오늘 마무리도 못하고 올라오셨는데, 어제 지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마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기운이 좀 나셨을 텐데, 기분이 좋으셨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마는 소방본부 이전 문제라든가 치유심리센터라고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심신수련원, 강릉에 연수원 설치하는 것…….
최규만 위원  심신수련원 설치라든가 또 소방헬기 구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사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언질을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결정된 사항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지출잔액 중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게 88.6%를 차지하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 중에 낙찰차액이 있어요.
 88.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재난안전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단골 지적사항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남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재난안전실보다는 많은 금액인데 사용 지침에 대해서 혹시 마련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내부적으로 따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게, 타 지자체에서는 금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처리도 중요하지마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지출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사실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일선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겹치는 작업들이 있을 텐데, 재난안전실에서 미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공조체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사유들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높게 가지시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계 유관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신 윤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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