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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월 15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6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10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 등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ㆍ유기되는 끔찍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위한 지원창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위기임산부란 아시다시피 사회적 편견과 같은 심리적인 부담, 혹은 경제적 문제, 뜻하지 않은 임신,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의미합니다.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삶의 막다른 곳에 선 위기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출산과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수원에서 발생함에 따라 미등록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올해 7월에 예정되어 있고 관련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관련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내용을 도 조례안에 반영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조례안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좋은 내용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5조 지원사업을 보면 제4호 “보호출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의 조례 제명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4항의 보호출산 부분도 들어가는 제목이 되면 조례가 더 빛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안드리는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위기임산부에 대한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은 맞습니다만 이번 7월 19일에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모법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출산과 관련한 지원도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제명은 변경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출산과 관련해서는 제5조 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조례는 공포하면서 시행이 되겠지만 제5조 제4호의 경우에는 모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칙에 단서조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희는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의원님,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임미선 의원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지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출산이라든지 아동 보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여기 조례의 정의 부분에 보호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쳐져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왜 이게 위기임산부만 했을까, 모법에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보호출산이나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임미선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임미선 의원  보호출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행일만 2024년 7월 19일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영아라든가 아동과 같은,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되는 규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당초에는 위기영아라는 정의를 달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 2문을 보게 되면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즉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산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것의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법의 취지를 보게 된다면, 위기임산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영아뿐만 아니라 생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아동 대상의 범위에 위기영아가 해당될 수 있다라는 판단의 입법평가를 받게 돼서, 지원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서 부득이 이번 조례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직접 사업만을 담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처음에는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이것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일단 이것이 7월 19일,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 중에 있고, 그게 마련된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단 이 조례의 제목부터, 처음의 취지가 위기임산부에 관한 것만 해서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게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보고 보호출산이나 아동 보호 관련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임미선 의원  질의해 주신 것은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서의 주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작년 하반기에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관리부서라든가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든가 하위법령을 만들고 나서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백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지만 조례가 제정된다라는 것은 사실 정석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 하반기 때부터 논의를 해서 아동복지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담당부서가 여성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의견조회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보류했다가 그 내용을 더 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 사실 옳은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기임산부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양육 관련 상담이라든가 교육사업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에 내용을, 저희가 어쨌든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이 저조한 부분이 가속화돼서 인구정책의 넓은 한 방향으로 해당 사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모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위기산모라든지 그런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기임산부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작년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임산부라는 단어가 새로 나온 것 같고요, 위기임산부라는 단어 이전에도,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이 저희 도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고 이러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전ㆍ산후 해 가지고 산후 6개월, 산전이라도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임미선 의원  위기임산부라는 것이 저희가 미혼모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관계에 있는 부녀자라 하더라도 가족들의 지지라든가 보호를 받지 못한,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든가 배우자가 가정을 떠나고 유기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라든가 홈리스(homeless)인 경우, 그 밖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다양한 임산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포함한,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미혼모 관련된 정책으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위기임산부의 정의에 해당되는 미혼모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제목부터 바뀌면 지금 제1조 목적도,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원미희 위원  목적도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위기임산부의 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목을 바꾸면 보호출산이나 아동 보호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의 주어는 위기임산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모 및 생부” 그러면 위기임산부의 생모ㆍ생부인지, 아이의 생부인지 여기에 대한 주어도 빠져 있어서 명확하게 생모와 생부의, 물론 아이겠죠.
 우리가 보면 알 수는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문서화하고 또 조례라는 틀에 넣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서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정의도 바뀌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임미선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중에 아동 보호에 관한 것은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보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삭제를 해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으로 아까 심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첨언을 하자면 현재 타 지방 시군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에도 심지어 이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법을 모법으로 삼아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출산과 관련해서는 굳이 정의에다가 기재를 안 하셔도 모법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제정 이후, 공포된 이후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지만 제5조 제4호 같은 경우는 7월 19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가 지금 도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내용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기임산부의 정의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겠죠.
 그런데 미혼모 이외의 위기임산부의 경우에는 과연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앞서서 제가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을 말씀드렸고요.
 그 시설에서, 행정에서 위기임산부나 이런 내용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미혼모가 아니라도 위기라고 보는 출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원을 받아서, 행정지원이 아니라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족복지센터에서 지금도 그 일을 같이 겸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해서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위법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그런다면 그 이후에 조례 상정이 된다면 또 유사한 사업이 있다, 중복사업이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고 위기임산부, 미혼모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 사실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정재웅  임미선 의원님,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발의 전에 이미 충분히 소통을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 반론을 제기했으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유순옥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은 부분이에요.
임미선 의원  처음에는…….
○위원장 정재웅  답변을 주세요, 일단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안 한다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실제적으로 보호출산제 시스템이나 방향이나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정보, 저희도 보는 정보에서는 상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못 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정부의 방향, 지원에 대한 사항들, 정부에서 지원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항이 우리 지역 실정에 필요하다는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망라적인 사업들을 다 담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사업으로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임미선 의원님.
임미선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시행령ㆍ시행규칙이 7월 19일에 제정되는 것이죠?
임미선 의원  아니죠,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임미선 의원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아마 그 이후에 진행이 되겠죠.
 입법 공백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없어도 특별법이 일단 공포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례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거수)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을 향해) 뭘 말씀하시려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동향을 살펴보면 아마 5월~6월에는 하위법령이 준비가 돼서 제정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정도의 동향은…….
○위원장 정재웅  복지부 지침, 이 특별법과 관련된 지침?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것의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이 아마도 그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5월 중에도,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게 상담을 해야 하는 기관부터 지정을 하는 것인데, 아마 그때도 한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가 지금 약간 혼돈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발의자이신 임미선 의원님은 제5조 지원사업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부분들이 도에서 이미 진행돼 왔는데 소위 말하는 위기임산부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이런 조치사업들을 과연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고, 국에서는 위기임산부로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해 왔다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계신 것이고요.
 복지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홀히, 간과되었던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복지부의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조례에 담아내야 될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임 의원님?
임미선 의원  이게 법이요…….
○위원장 정재웅  제 얘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임미선 의원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앞으로도?
임미선 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류를 하고 나중에 시행령의 하위법령이 된 다음에 상정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예단하지 말고요.
 제가 개연성을 묻는 거예요.
임미선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통보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유기하는 사례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일자가 7월 19일입니다.
 다만 현재 법률은 제정된 상태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대도 무리가 없고 만약에 하위법령에서 어떠한 내용이, 모법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후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챙겨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과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추진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의견조회를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제정 시점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동 보호가 미비한 것, 아까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상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정재웅  바로 그 자체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발의자와 부서 간에 충분히 의견 조율과 내용적 정리들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임미선 의원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저도 조례를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정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같이 협조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시점에 대한 반대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의견조율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우리 발의자 임미선 의원님도 본인이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촘촘하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진행된 시기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하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고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왠지 이 자리에서,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그럼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오셨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다시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그런 것으로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이것은 아니다.” 마치 안 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받아들이신 것 같고 집행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임미선 의원  예, 인정합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신데 제가 가결 선포하기 전에 권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권고의 말씀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뭐냐, 조례안을 준비하고 가다듬고 가다듬고 해서 최대한 빈틈없이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발의자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전적으로 역할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는 뜻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를 담당하는 국 주무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견이나 부족함이나 소홀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 발의 의원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보다 완벽한 조례안이 성안이 돼서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아, 이것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야박하게 못하고 온정적으로 다뤄서 대충 통과시키고 집행부는 그냥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도 못하고, 이런 관행들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이나 복지보건국장님,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받지 않고 삶의 질을 갖다가 제정되는 조례 속에서 혜택을 봐 가지고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두 분 좀 서운할지 몰라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임미선 의원님?
임미선 의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지수에 따른 강원지역 근로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지수는 50.9점으로 17개 시도 중 17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워크라이프밸런스(Work-Life Balance), 워라밸이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로 일ㆍ생활ㆍ제도ㆍ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는 4개 평가항목 중 지자체 관심도 부문에서 7.2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지자체 관심도 점수는 일ㆍ생활 균형 조례의 유무, 일ㆍ생활 균형제도 홍보, 담당조직 유무 등을 산출해 정해지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도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이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개인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라밸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도내 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일이 생활보다 월등히 중요시 되었던 기존의 전통적 직장문화에서 탈피하여 일과 생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와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까지는 일ㆍ생활 균형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거,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와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부터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일과 생활 균형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조례를 보면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원미희 의원  지금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워라밸 지수를 산정하면서 그때그때 변화되는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3년, 4년 이렇게 되면 매년 반영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매년이라고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보통 조례에 담을 때 보면 5년 계획 세우고 매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행정을 처리하지 않나요?
 조례에 이렇게 매년으로 담아 놓으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원미희 의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이나 4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매년 워라밸 지수 산정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도 괜찮겠습니까?
원미희 의원  예, 괜찮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제7조 지원사업에서 제1항의 1호와 2호의 차이점이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집행부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발의자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의 차이점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족친화인증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으로 발의자 의견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환경 조성, 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해 주신 1호와 2호는, 1호는 큰 총괄적인 틀로 보여지고요, 세부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문화 조성이나 확산사업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1호는 총괄적인 면이 있고 2호는 세부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ㆍ생활 등 이런 것에 있어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대과제로는 양성평등이나 노동환경 조성,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일ㆍ생활 균형 지원 강화를 중과제로 해 가지고 고용부와 여가부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어서 고용부에 있는 사항들을 또 지자체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또 여가부 쪽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부분 일과 생활 균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복되어 있는 사항들도 많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중복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맞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옥 위원  제1항과 제2항에 직장환경 조성, 사회환경 조성, 이 부분이 거의 동일한, 직장은 직장대로 따로 홍보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도 만들어야 되고, 발의자가 말씀하신 워라밸이 다음 MZ세대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주 4일 근무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도지사 신년인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직장환경하고 사회환경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항목들을 줄여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1ㆍ2ㆍ3ㆍ4로 쭉 나갔겠지만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실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발의자 원미희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직장환경도, 조금 전에 취지를 설명하실 때 경력단절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직장환경 조성 부분하고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다 같은 흐름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원미희 의원  큰 틀에서는 사회환경 안에 직장도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생활하고 일에서 직장환경은 일과 더 밀접하고 사회환경 같은 경우는 일과 생활에 포함되는 개념도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것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이죠?
 이 조례안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예.
○위원장 정재웅  매년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 동의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요, 그 당시에 고용부에서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매년 시행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 의견들을 조례안 발의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여기에 안으로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3년 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희 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따로 의견조율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를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원미희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철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희철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의 규정사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5항, 제12조 제4항 등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안 제1조~7조, 안 제9조~제10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시행계획에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비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제8조, 안 제11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05년 자체사업으로 도입된 위스타트마을 사업이 사업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국고보조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시행으로 인해 위스타트마을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2019년 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강원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일괄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현실에 부합하게 일부 문구와 자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원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8개 시군 드림스타트 설치 완료에 따라 위스타트마을 사업을 전환하여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변경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순옥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각 조문과 조항 이런 것들을 정비한 것이라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7조 예방사업에 2호를 보면 영문으로 IOT가 현행과 개정에 둘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Internet of Things 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인데 대부분 of는 우리말로 조사격이어서 대개 소문자로 쓰거든요, I하고 T는 대문자이고.
 그래서 이것 O는 소문자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유순옥 의원  사물인터넷 약자…….
원미희 위원  예, IOT 다 대문자로 하면 O가 뭔가 의미 있는 단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물인터넷 얘기구나, 했는데 대개 이런 데 쓰는 사물인터넷은 O자를 소문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행하고 개정 다 대문자로 쓰여 있네요.
유순옥 의원  제7조 지원사업에…….
원미희 위원  예, 지원사업에 2호.
 무방은 합니다만 눈에 딱 보면 다른…….
○위원장 정재웅  사물인터넷 영문표기가 지금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되는 거 아니에요?
유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조 2호 IOT 영문표기를 대문자 I, 소문자 o, 대문자 T 이렇게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폐지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위스타트마을 추진하던 사업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다 폐지된 사업들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6년 동안에 이 조례를 계속 지탱하고 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는…….
심오섭 위원  그러면 전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이 사업을 아직까지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 했었는데…….
심오섭 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다 폐지되지 않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개 시군은 사업을 유지했었고요, 다만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다 드림스타트로 전환해서 위스타트에서 했던 사업은 다른 데로, 하는 기관으로 가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제는 폐지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 직원들한테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각 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한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의거, 2024년도 재계약을 통해 강원영동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9년 3월 1일까지 5년간이며 사업목적은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결과를 받았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밖의 관계법령, 성과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되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복지보건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송영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은주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김현정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현정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8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복지보건분야 총예산은 3조 19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6%, 도비가 22.84%입니다.
 5쪽, 복지보건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수행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교육ㆍ해산ㆍ장제비 등에 필요한 급여 3,284억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속 발굴하고 강원형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거리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노숙인 보호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 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에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ㆍ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욕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일상돌봄 등 생활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사전ㆍ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ㆍ청년 대상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만여 명의 인적안정망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1억 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22억 원 등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형성사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ㆍ일시적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6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2019년 이후 출생아 3만 6,000명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원 등 육아 친화적인 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공적책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55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70억 원 등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조치, 보호아동 상담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가족 지원으로 5개 사업 11억 원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및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 등으로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 집중 발굴의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복지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회관 신축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05개소 운영 지원에 147억 원, 경로당 냉난방ㆍ양곡비 지원에 80억 원 등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경로당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해서 노인학대 발생 시 체계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화장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 법인과 시설에 대해 종사자 및 회계관리, 후원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0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개 유형별 노인일자리 지원에 2,813억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사회서비스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2억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6억 원 등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 안정화를 위해 재활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 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자활ㆍ자립을 돕고,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참여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컨설팅을 통한 정책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신사임당 등 여성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과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등을 통해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57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에 상담ㆍ의료ㆍ법률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등 피해자가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가족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내 전문가 배치와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건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3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와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4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지역 내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구직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66쪽,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서 구직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IT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환경을 고려한 취업 전문교육을 개설해서 사회 재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여성들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식품안전과입니다.
 평생건강 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69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해 가겠습니다.
 70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그간 보건기관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올해부터는 민간 병ㆍ의원으로 확대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인력 역량 강화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와 노인건강관리사업,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72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형 걷기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으로 건강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금주 인식개선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임산부ㆍ영유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75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 교육 홍보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에서 일상으로 복귀까지 책임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정신응급 위기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지원 등을 추진해서 정신건강 응급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시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겠습니다.
 78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 음식ㆍ숙박업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9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자 교육, 식품위생 관련 단체 자율지도 활동, 지역대표 음식 홍보 지원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대표 음식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점검ㆍ홍보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 및 미용업종사자 기술교육 지원 등 신뢰받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1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 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인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식중독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82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의 합동점검, 계절별ㆍ시기별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시니어 중심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해서 안전한 식품관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순회방문지도, 식단보급 등 교육을 지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특별관리하여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위생상태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입니다.
 87쪽,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자치도형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대응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필수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ㆍ관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확대 등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난임 진단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 청소년 산모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신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 건강관리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건강 보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과 장비보강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삼척ㆍ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등 우수 의료인력 확보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3쪽, 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의료원 경영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소통관을 파견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운영개혁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자립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체계 확보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권역별ㆍ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필수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재활, 요양, 간호, 간병 등 의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5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병원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의료기관을 중점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96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역완결 의료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수준 향상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지원협의회를 수시 운영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중급 응급환자 및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0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함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활용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1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거점의료기관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등으로 재난사고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5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방역 대응입니다.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를 기반으로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맞춰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교육 등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긴급치료병상 2개소 21병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또한 긴급 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격리대상 감염병환자와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과 도민의 면역 증대를 위해 전 도민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생물테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모의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109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감염병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예방관리와 신속한 방역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10쪽, 감염병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28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고, 역학조사관 양성과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1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 향상과 도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12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발견하여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13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ㆍ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감염인 보호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집중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표본감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인플루엔자, 장관감염증 등 주요 감염병을 적극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7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1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양성평등 역량 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포럼 및 웹 뉴스레터 행복공감 발행으로 주요 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성 주류화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휴대폰 울림)

  (장내 웃음)

김시성 위원  전화 올 줄 알고 제가. (웃음)
○위원장 정재웅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람이 울려서…….
김시성 위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40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다가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들었어요.
 93페이지, 의료원 경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장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이게 2월에서 5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평가단은 지금 구성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보통 어느 분들이 평가를 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건의료지원단이 있고요, 대부분 의과대학 교수분들을 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해서 성과목표에 따라서 6,000만 원으로 원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채무관리 5개년 계획,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조기상환 추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을 의료원 부채에다 쓰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지역개발기금은 먼저 썼던 것을, 부채 있는 것을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시성 위원  갚겠다는 내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 더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환을 한다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5개 의료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총 얼마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의료원의 퇴직금은 지금 319억 정도…….
김시성 위원  319억?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것도 전체 부채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의료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자체 설정이 다 안 돼 있죠, 일부 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조금씩 다 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충당돼 있기 때문에 결국 자체 부채는 아니네요?
 그 대신에 자금이 없는 건가?
 자금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해 놨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것은 부채가 아닌 것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고정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회계상.
김시성 위원  고정부채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해 놨기 때문에 부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보통 기업들을 보면, 비용처리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해 놨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통장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상품에 가입해서 그 부분을 일부 떼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렇지.
 지역개발기금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한 2,100억 정도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게 연도별 부채상환 목표설정 해 가지고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의료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지역개발기금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상환하겠다는, 기존에 이미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도에서 기채 발행을 했었잖아요?
 도의회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의료원에 일부 사용, 인건비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 기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김시성 위원  아, 기존에 있던 것을 상환하겠다는 얘기고?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지금 부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지역개발기금을 빼고 부채는 크게 고정부채와 유동부채가 있는데요…….
김시성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사가 아니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것 아예 집행부 고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의료원 부채를 싹 상환해 버리고 “너희들 이제 자체경영해라, 이제 부채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부채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도에서 책임을 계속 져야 되고, 물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는데, 지금 다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새로 싹 구입해 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나?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의료원 자체적으로 부채 상환을 하고 있고 고정부채, 유동부채 다 마찬가지고요.
 도에서 부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5개 의료원의 부채가 얼마나 돼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지역개발기금요?
김시성 위원  아니, 5개 의료원의 부채가 얼마나 돼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고정부채, 유동부채 다 합쳐서 620억이고요.
김시성 위원  620억?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김시성 위원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더 늘어난 건가?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고정부채는 조금씩 줄고 있고요, 유동부채는 재료비, 관리비 해서 상환대금이 계속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환되는 대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의료원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해요.
 알겠고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추가로 조금 여쭤볼게요, 오늘 질의시간 내에.
 그다음에 영월하고 속초의료원에 소통관 파견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파견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처음이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 때문에 추가로 파견한 의미도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 지적된 수당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조정돼 가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로 두 개의 수당은 받지 못하고 한 개만 받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환급조치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환급조치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요, 노동은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할 수는 없다라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법적으로 받았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았지만 이미 노동은 한 것이기 때문에, 직책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두 가지 수당을 받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받은 것은 이미 노동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약품 재고 관리, 이것은 파견돼서 나가는 분들이 관리ㆍ감독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합동 구매가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의약품 구매를, 의약품 구입처를 하나 신설해서 5개 의료원이 똑같이 약품을 구매하면 단가도 좀 저렴하고, 물론 결제수단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쪽 구조가 좀 이상해서, 의사가 원하는 약품을 써야 되니까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공동구매방식으로 하면 약값도 많이 절약되고 이럴 텐데 과장님, 그게 힘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의 종류도 다르고, 그다음에 진료하는 분야도 다르고, 또 어느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 가지고 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5개 의료원이 의약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인데 5개 의료원에서 공동구입해 가지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결제할인을, 한 1.8%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보건국에서 올해 신경 쓸 게, 전 직원들이 의료원 문제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의료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경영혁신 방안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올해 집중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인건비 인상도 최소화를 했고요.
 또 고정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라든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비도 최소 3%에서 5% 정도 절감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직원들의 연차 사용하는 것도, 또 시간외수당도 절감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각각의 의료원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얘기하고 혁신방안을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한 가지만 더 마저 질의할게요.
 경로당 있죠, 지금 난방비 지급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 1년 치 난방비를 받아서 쓰고 나서 잔액이 약간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액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반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국장님도 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이만큼 남는 것이 있으면 반납 처리하는 게 맞나.
 반납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힘드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난방비는 양곡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 놨습니다, 그전에 계속 그런 민원이 있어서.
김시성 위원  아, 풀어놨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양곡비하고…….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느 경로당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래요?

  (장내웃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 저한테 얘기를 잘못했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많았어서, 중앙에서 그 부분을 풀어놨어요.
김시성 위원  제가 잘못 안 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같이 쓸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김시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도청 앞에도 현수막들이 서 있고 하던데, 정부정책이 진행되면서 의대 정원 늘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충돌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도민들은 또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싸움터에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 도민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 도에서는 2월 8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2월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도 다 전파해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희 위원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도민들의 피해라든가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라든가 이런 상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관련 병원급 이런 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에도 비상진료대책을, 대책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심각한 우려들을 많이 내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보다는 선제적으로 예견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나서서 준비하고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다 대응할 수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쭤봤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시뮬레이션을,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선무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민들을 심리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언론에 홍보라든가, 도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견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미리 안정화시켜서, 의료계에 도의 입장 내지는 도민들 입장에서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는 공공의료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글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대로 강원도민들은 특히 이중, 삼중으로, 아마 수도권 시민들에 비해 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캠페인까지는 아니지만 광고라든가 언론 노출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내적으로는 각종 기관, 그런 일이 발생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가용자원을, 지금 협조체계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그러한, 저희가 정부하고 계속 영상회의도 하고 있는데 지침 방향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또 자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들의 필수, 저희가 워낙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좀 더 깊이 생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까지 말씀으로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노파심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이런, 사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복잡하고 아노미(anomie)적인 상태가 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그동안 열악했던 의료체계들을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들을 드러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TF까지는 굳이 아니더라도 한번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이럴 때, 그동안 명분이나 논리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노력까지도 다각도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특히 저희 지역은 필수의료가 열악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여러 관련 기관들과도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고 병원이나 의료원 등등 관련되어서, 아래 실무적으로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 같은 경우 사실 걱정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일수록 좋은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차제에 도민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직원들과 함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4개소 해서 삼척,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접경지역이 3개 있고 삼척시가 있는데 접경지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지역에서 많은 요구들도 있고 해서, 현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고, 정부에서도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넣으려고 작업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가 되면 국비도 받고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하셔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9페이지부터 뒤에 쭉 보면 응급의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장님, 우리 철원 같은 경우 응급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민간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김정수 위원  그렇죠?
 민간 개인병원인데 종합병원도 없고 의료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병원에 군에서 20억인가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방관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내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22개소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지원하는 것은, 저도 더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물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찌 보면 개인병원은 군에서 응급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쟁력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응급실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더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형태인 것이죠.
 우리 시스템 체계를 보면 의료원이 있고 보건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 없는 그런 데는 보건의료원이라도 둬서 취약한 의료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의료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2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의지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원들에서도 인력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특정지역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올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누가 봐도 개인병원을 응급센터로 지원해 주면서 이용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디 가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철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있지만 민간병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하여간 너무나도 취약한 의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재가노인복지협회 그쪽에서 민원들 많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것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정의가 안 됐거든요.
 지금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해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여기에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면 대상이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해야 되는 것이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쭉 열거되어 있는, 개별법에서 정한 사업들이겠고요.
 그런데 같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면서 종사자 복지수당이 다르다면 아마 사기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는 종사자 복지수당이, 몇 시간이죠?
 월 120시간, 15일 이상…….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가노인복지에서 했을 때.
원미희 위원  재가노인일 경우, 아니,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20시간이고 재가노인만 16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것, 제가 잘못 알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재가노인만 시간제한이 있고요, 다른 데는 시설에 전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원미희 위원  재가노인시설에 종사하는 직종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시간제로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두 타임 하면 6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는 상근직으로 주5일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시설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들이, 근무시간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복지수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복지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은 분명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운영해 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보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또 차이가 나요.
 적어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이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근직, 똑같이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은 똑같이 수당을 적용받아야 공평하다, 저는 이것이 전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재가노인센터의 종류 중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말고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상근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도 재가노인복시시설의 적용을 똑같이 받아서 일반 복지수당에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관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분들이시고 사회복지사분들도 있는데요, 다만 업무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셔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복지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더 깊이 검토되어서 될 사항이고,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이 되느냐 일반에서 발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요.
 건보공단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건보공단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도ㆍ감독받고 있는 데의 사항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규제가 있습니다.
 저희 틀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노인복지시설로 시에 등록을 한, 코드 2번 받는 거죠,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는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코드 2번 받거든요.
 그래서 2번 받은 데는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시나 구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장기요양서비스만 하는 코드 3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되어 도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코드 3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수가를 받는 것들은 건보공단에서 들어간 수가들을 받아서 그 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종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97쪽에 의료취약지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억 1,9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원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 구축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읍ㆍ면ㆍ동에 가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데 5개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이 복지라든가 다른 서비스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 때문에 5개 의료원에 지원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가노인지원센터, 우리 도 산하에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상근 직원은 몇 명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주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시군에 유족서비스 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유순옥 위원  별도 보고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주요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건수하고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춘천과 강릉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2월이니까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 평가가 정리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춘천 시범사업을 한 데에서 활용도라든가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2개, 3개였는데 올해는 14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제가 결과평가서가 나오면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만족도가 더 높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위험군 발굴 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우유배달을 통해 가지고 안부도 확인하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18개 시군 다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시군에 의견 수렴을 받는데요, 일부 시군은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시군에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한다거나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 수렴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각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들은 안부를 묻는 것, 유족서비스를 하는 것, 시군마다 종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하기는 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합니다.
 하는데 어디는 AI 케어콜로 하는데 어디는, 그리고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도 할 수 있고 세 가지도 할 수 있고, 시군의 실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올해는 열네 군데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예산도 다 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하지 못하고 있는 4개 지역은 어디라고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주가 안 하고 있고요, 속초, 평창, 화천, 양구.
유순옥 위원  다섯 군데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조금 전에는 14개 시군이 하면 네 군데가 못한다고, 못한다기보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라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1인 가구, 또 무연고자들의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라고 보니까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안전망 강화에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독사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위에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고독사의 경우 연고가 없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많고요.
 발견하는 문제, 지역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늦는 경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무연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연고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타나도 처리를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유순옥 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실제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순옥 위원  유가족을 찾기는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안 가져가시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유순옥 위원  그분들이 사후정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러면 그 기간이 대략, 집행부에서 시군에서 그런 보고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가장 오래도록, 발견되는 기간이 가장 길게 된 것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그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고요, 실제 이런 일들은 시군에서 직접 수행해서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는 하는데, 발견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순옥 위원  정하기는 어려운데, 안전망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하루만이라도, 어저께도 방문했고 괜찮았는데 오늘 갔더니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잘 계셨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 달도, 뉴스에 나오듯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해서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도에서 다 취합해서 전체적인 통계표가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독사라든가 그것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군에서 실적을 받을 때 좀 더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받아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한다면, 조금 늦게 시작하는 지자체에 권유할 수 있을 때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앞으로의, 1인 가구 정말 많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고령자일 확률이 더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볼 거고요, 지역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각종 단체와 연계돼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복지팀들이 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안부 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의 그런 현황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하고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하나의 현황표로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기초자료가 돼서 다음 단계에 어떤 예산을 어디에다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권장해야 되나, 이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제언을 드려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어린이집이 847개소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이랬을 텐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린이집 유보통합하는 부분,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교육청도 인수받을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TF팀이 설계돼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보육지원팀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서 올해 이관하는 작업을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은 저희가 세운 예산 그대로 갑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집행하던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대로 갑니다.
심오섭 위원  교육청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따라서 다 같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따라서 같이 갑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요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런 시설들을 하고 기초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이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초등돌봄에서는 유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까지 하고요, 늘봄은 초등학생들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초등학생을 하고 있고.
심오섭 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관장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돌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학교에서 돌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하고요, 또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부분이 더 선호도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유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나름대로 각각의 사업마다 특성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특성을 좀 다르게 하고 있고요.
심오섭 위원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네요.
 91쪽 한번 봐 주세요.
 공공병원 선진화를 통한 의료 질 향상 해서 삼척의료원이 2023년~2025년 해서 250병상, 8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지금 삼척시에 강원대학교병원 분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삼척시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랑은 전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부라든가 학교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러면 대학하고 삼척시하고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의료원은 도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도가 관리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이 그것 한다는 것은, 강원대학교병원 분원이 간다는 것 같고요, 의료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상관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삼척의료원을 대학 분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주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협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 한 것은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월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는 중입니다.
심오섭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받는 중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제가 강릉의료원도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강릉의료원은 지금 사업하는 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복합병동 증축하는 게 있고요, 주차장하고 기숙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병원은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증축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합병동 증축은 예산이 서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심오섭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강릉 같은 경우는 언제 완공이 목표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지금 착공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복합병동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착공이 되고 나면 2년 이내에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은 업무가 설계 중에 있네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작년까지 호봉제 봉급을 받았는데 ’24년 올해부터는 호봉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의 차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직접 할 것이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비라든가 도비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가능은 합니다만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미희 위원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아마 지역 현안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게 지금 어떤 사항, 속초 것을 보지 못했는데…….
원미희 위원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원미희 위원  예,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속초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위스타트 조례 폐지조례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시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속초ㆍ원주ㆍ정선은 특화사업 형태로 사업을 유지해 왔었고요, 그게 작년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이 사라졌고요.
 지금 말씀주신 급여 부분도 그전에 속초 다함께 돌봄센터는 위스타트 사업하고 특화사업 운영비를 도에서 좀 더, 다른 돌봄센터보다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돌봄센터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평균치에 맞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그전에 더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속초에도 올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로 이관이 됐고 별도의 특화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특화사업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고요.
 점진적으로는 이런 부분, 정선은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이 폐지됐고요, 속초하고 원주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츰 시로, 지자체로 이관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의 다른 돌봄센터 유형처럼 동일한 유형으로 전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동일한 유형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호봉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예, 지금 호봉제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안 돼서 봉급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인건비에 관한 것을 달리 적용했거나 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은 없었고요, 아마 지역 특화사업에서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한쪽 말만 듣고 어떻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표로 해서 ’23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센터장은 이렇게 됐고 ’24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짧게 확인 좀 할게요.
 먼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복지보건국 자체사업비 3,047억 원, 10.09%에 대한 상세사업내역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5쪽의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법령ㆍ계획ㆍ사업ㆍ홍보물, 이것이 실시되는 데 따른 정책개선 이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간 실적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실효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을 보니까 정원 158명에 현원 148명이에요, 복지정책과 34명에 30명이고.
 이것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원에 따라서 업무에 좀 누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재웅  과부하 문제까지 포함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조직의 결원 문제는 국별로도 100%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다른 실ㆍ국도 그렇다고 복지보건국도 그냥 수용한다, 이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수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요, 또 행정부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원에 대한 보충은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한 사업들 같은 경우 다 주관을 하게 될 텐데 인력 충원계획은 좀 별도로, 다른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는 업무적으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여튼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현원을 가지고…….
○위원장 정재웅  현재 당장 충원계획은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부서에서 인력이 있을 때 저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장이 볼 때는 적어도 복지정책과는 정원을 채워서,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라든가 업무분장이 애매모호한 업무라든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23년도 행감에서의 지적사항, 제안사항 이런 것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뭉뚱그려지고 추상적인 업무보고가 이뤄지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로 의료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개선을 하고 있고, 전에 닥터헬기에 관한 사항도 닥터헬기 인계점이 163개인데 소방헬기도 한 63개인가 73개가 됩니다.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정재웅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보고상에 그런 것들이 표기되든가 하나만 따로 별도로 정리해서 이런 상황들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식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 저출산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도적ㆍ정책적으로는 실제로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거든.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들을 필요로 하고 설치를 요구받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든 예산을 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고요, 시군의 역할과 도의 역할이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다만 얼마라도 해 줘야지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지, 여기 네 군데를 운영한다고 해서 네 군데 시군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형식은 소위 말해서 도가 주창하는 인구정책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러한 사업들은 도의 재정교부세라든가 조정금이 나가서 시군에서 개별적인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모두 도가 다 지원하기에는 사실 현 실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 도 전체 예산의 30%~40% 가까이가 복지보건국 예산인데 자체사업 예산이 10.09%예요, 3,047억.
 얼마든지 자체사업 비중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연장선상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점점 더, 이것 지자체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이 아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자체 사업이면 이것도 도에서 운영경비 지원을, 다만 퍼센티지를 적게 하더라도 시군에 분담하는 게 맞다, 이것도 큰 틀에서 도의 돌봄정책 입장을 갖다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기준이, 시군별로 예산 상황이 달라서 어디는 더 받고 어느 시군은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내부에서 불만이 쌓여 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 담당 부서가 어디죠, 정책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사실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지금 일반 다함께 돌봄센터는 급여나 이런 부분의 운영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차이 나는 부분은 몇몇, 한 2개소 정도가 지역 특화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시군별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시책 자체가 일관성ㆍ통일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의 역할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회의 중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문자 하나 넣어드렸는데, 지금 회의 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린 건데 차별지급 실태, 이것 빨리 시정조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의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인데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노력, 강원도가 작년에 요구했는데 논의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의견 수렴도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요,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있는 데는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 달라는 권고도 하고 있고.
 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데는 상향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단체장들의 선거 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왜곡된 부분으로 흐를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들이 생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도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통합해서 비율로 정해서 일괄 통일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방향으로 이 시책을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때문에 보훈수당 지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강원도에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실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실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지점도 한번 들여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 단위도 그렇지만 지금 각 시군에 보훈단체에 상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근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점심값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식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운영비에 식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게 넉넉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 안에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정책과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38쪽의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3 대 7 비율이에요.
 200명을 추산해서 1억 6,000 잡았는데 1인당 80만 원이네요, 장례비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현실적으로 1인당 장례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례비는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가에서 주는 장례금 8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도비ㆍ시군비 해서 합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가에서 80만 원을 주고요, 80만 원은 별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현실에 부합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 진행상황들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행정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과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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