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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따스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7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2차ㆍ제3차ㆍ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용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명시되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도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시장ㆍ군수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었고 도에서 지원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조와 제59조를 간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에게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는바, 본 개정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새로 설치하는 쉼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장ㆍ군수에 의해 설치된 쉼터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안 제11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관리 및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아동복지법상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관희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국비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운영 방침에 대한 의견이 집행부에다가 충분히 잘 전달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관희 의원  박관희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사실 이 조례는 준비기간이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들은 간접적인 규정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매칭되어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순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 1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과정에서 소통을 했고요, 또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순옥 위원  현재 강원도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5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충분한 숫자는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충분하다, 안 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5개가 많은 것이고요, 또 쉼터에 입소하는 아동 대비해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추가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가 직접 확대하는 검토는 사실 안 해 본 상태인데요.
 원주 쪽에서 전에 쉼터를 하다가 폐쇄했다가 내년도에 아마도, 원주 쪽에서 다시 쉼터를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원주권에 있는 아동들이 현재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쉼터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자도 같이 입소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아동만 입소합니다.
유순옥 위원  아동만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리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원도 내 다섯 곳 중에 원주가 일부 문을 닫은 관계로 그 다섯 곳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지금 다섯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춘천에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춘천, 동해, 속초, 삼척에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원주권에 있었던 곳이 다시 쉼터를 엶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먼 거리를 가지 않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역에서.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원주에서 그동안 피해아동이 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학대아동피해쉼터도 있지만 원주 지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도, 학대 피해아동들이 양육시설에서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설들이, 지난 몇년간이라고 하면 너무 많고 지난해의 피해아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쉼터가 없기를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를 들자면 속초시를 한번, 몇 명이 입소했고 몇 명이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퇴소를 했는지 그 부분, 아이들이 이곳에서 등하교도 다 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속초의 예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속초의 예요?
유순옥 위원  예, 속초의 시설, 쉼터를 운영한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입소 인원이 3명이고요, 그리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1명에서 없을 때도 있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많아도 3명, 4명, 5명 정도까지입니다.
유순옥 위원  연평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아이들이 여기에 부모님 동의를, 학교나 이런 데서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같이 투입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경찰까지 같이 투입돼서 하고 분리를 합니다.
유순옥 위원  피해아동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참고가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이송이 가능합니다.
유순옥 위원  짧은 기간은 평균 얼마나 쉼터에 입소를 했고 그다음에 제일 긴 기간은 얼마였는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일주일부터 다양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3개월이고,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순옥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를 통해서 다시 원가정이나 아니면, 본인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진행되는 그런 전문가적인, 당연히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사회적으로 협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돌보고 있긴 한데 다시 돌아왔을 때 개인한테 찍히는 어떤 낙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행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소하는 아동들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해서, 사후에도 쉼터에 있던 아동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기본적으로 몇 개월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자녀를 두신 부모들도 상담을 받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황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법적으로 몇 시간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돼서 수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기본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돌아왔을 때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동학대는 아까 우리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쉼터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단 한 명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정말 위기상황이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법 제53조의2 제2항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아동학대가 몇 건 정도 신고됐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에 한 1,500건 신청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1,500건이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동들을 다 분리해서 쉼터에 머물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 원미희 위원: 생각이 되고, 작년에 쉼터를 이용한 아동들은 몇 명 정도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기관에 평균 2명~3명 정도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게 돼서 비율로는 쉼터 이용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동들을 쉼터에 머물게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쉼터가.
 그런데 속초의 예도 들었고 지금 5개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쉼터, 자기가 살던 지역의 쉼터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바람직할 것도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해자와 완전 분리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원거리의 쉼터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 다니던 일상생활에 많은 변동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아이가 거기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었고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쉼터의 기능이, 일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들어왔을 경우에 장기간 머무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편이고요.
 들어와서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내지는 다른 양육시설에, 기관으로 가서 보호되거나 대리가정으로 가서 보호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쉼터는 정말 잠깐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해서 돌아가는 편입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릉이나 이렇게 큰 도시 지역에는 없는데 그러면 없는 지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대체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 그래서 추가설치의 필요성은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의 의지가 가장 크고요.
 시군에서 필요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가 3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굳이 쉼터가 없어도 아동양육시설 등 대체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 쪽에서도 시설이 있다가 폐쇄된 이유가 입소된 아동들의 생활 지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해서 지도원들이 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했고 그다음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인원이 실제로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상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폐쇄를 했다가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도의 모니터링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부담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은 도에 100분의 30, 시군은 100분의 70,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부담비율은 도에 100분의 20, 시군은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사업은 근로 능력을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소외되는 비용지원을 목적으로 도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에서 별도의 의견 및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군 상호 간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연금은 30%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20%인데 20%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30%도 한 데가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지금 현재 비율을 그대로 정해서 조례에 담았고요.
 전에 2011년도부터 해서, 그때 2 대 8로 했었고요,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나머지 3 대 7은 도의 복지 비율에 따라서 3 대 7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30%로 하면 안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전에 단계적으로, 예전에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해서 3 대 7로 하다가 2 대 8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취지로 2 대 8로 했고요.
심오섭 위원  다른 시도, 충남이라든가 전북 이런 데는 거의 3 대 7로 많이 했는데, 우리 도도 3 대 7로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면 시군과 다시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또 합의해야 하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범위 내에서 해서, 내년도에도 검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10%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활동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자료를 찾아봄) 10%…….
김시성 위원  지금 20%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0%가 얼마나 돼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지원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40…….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활동지원이 43억이고요.
김시성 위원  40억?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43억 정도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시군은 협의하면 당연히 찬성이죠?
 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김시성 위원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그것 10% 증액해 봐야 얼마 돼요, 43억 해서 10%면?
 굳이 다른 시도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다른 데는 다 30% 주는데 장애인만 이렇게 20%로 10%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30%로 상향시키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또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내년도에…….
김시성 위원  시군하고의 협의 문제는 간단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조례에도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30%로 상향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데는 다 30%인데,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30% 나가는데 우리 장애인활동지원만 20%로 한다, 이것은 장애인차별이에요, 차별.
 장애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강력하게 조정 요청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장애인연금법하고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장애인연금법에도 그렇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비용 부담 비율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원미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도,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됐는데 지금 17개 지자체 중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아홉 군데밖에 안 되고 우리도 너무 늦었다.
 그게 법에 이렇게 명시되면,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면 그다음에 광역이나 또는 기초단체 같은 데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정한 대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의해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간과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비단 지금 이 장애인연금법이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수당하고는 별도인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장애인연금이 ’10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우리 도에 몇 명 정도이고, 1년 예산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한 1만 3,000명~1만 4,000여 명 왔다갔다하고요, 금액은 1년에 한 4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48억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게 이제 10%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480억.
원미희 위원  480억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480억 정도.
원미희 위원  그게 지금 시군까지 다 합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비율 부담을 해도 좀 그것한 생각은 듭니다.
 1년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쓰고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모자란다, 더 추가로 쓸 수 없냐 이런 것이 있고, 얼마 전에도 그것을 받았는데 중복장애 내지는, 또 60세 이상자에 대한 추가 제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이런 데 많이 귀기울여 주시고 대상자들이 부족하지 않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인원수하고 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대상단이 한 3,3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은 한 840억 됩니다.
원미희 위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존경하는 동료 심오섭 위원, 원미희 위원, 답변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법령의 적합성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이죠, 이 조례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런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제정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급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장애인들이, 제가 오늘 조례 때문이 아니고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강원일보 사회 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강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고, 또 이분들의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에서 이들의 활동에, 적어도 제약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은커녕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건물도 적다.’, 이 또한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입니다.
 자료에 도내는 8,930개소의 건물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꼭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749곳만 설치가 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미제정된 부분도 있고 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는 뒤에서 두 번째다, 전남이 첫 번째고.
 법적 기준에 맞도록 올바르게 설치된 비율 또한 강원도는 73.9%로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강원도의 현황이,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볼 때 농어촌지역이 전체 면적이나 인구 비례해서 많나요, 적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도시권에 많고요, 농어촌지역에도 일부 있지만 인구 비례해서는 제가 면밀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에 저희가 계속 지도는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지도를 했고 다만 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은, 3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년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소당 4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 많았고 소규모가 아닌, 보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도 전국에서 하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도를 하고 편의시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있으면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설치율이 저조했던 것은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시군에 지도ㆍ감독도 하셨지만 결과물이, 우리가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잘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비율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라기 때문에 아침 신문에서 이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들이 연금뿐만 아니라 활동 지원에 관련된 이런 급여를 받아서 편의시설이 좋은 곳에서 잘 쓸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도ㆍ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지원 조례 고맙게 생각하고요.
 장애인 등급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제용 위원  지원에 대한, 연금은 몇 급 이상 혹시 그것이 돼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장애인 등급을 예전에는 등급별로 분류했는데요, 지금은 심한 장애인과 덜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원제용 위원  심하면 어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활동하거나 이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류를 해서 그것을 판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소득 인정 기준액이 중위소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기준 이하일 경우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원제용 위원  여기를 보면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있고요, 일반장애인,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장애를 입은 분도 똑같은 혜택을 주신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유공자를 떠나서.
원제용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이중은 아니고요.
원제용 위원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가유공자이든 아니든 18세 이상의 등록이 된 장애인이면 심한 장애인으로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종전의 등급으로 구분을 한다면, 지금은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종전의 예를 든다면 한 1급에서 3급 정도까지는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가유공자분들은 별도로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다 포함이 된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고충ㆍ애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3.8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ㆍ중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조리ㆍ청소의 일자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로당에 급식조리ㆍ청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 제목을 수정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경로당 청소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 제1항 제7호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최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내 경로당의 급식조리와 청소 지원의 경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기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 업무는 시군 자치사무인 경로당 지원 사업의 방향 제시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으로 시군에서 경로당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재민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민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안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경로당 운영과 노인 일자리 문제가 결합한 문제로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속초시 노인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시니어클럽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특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에 있어 식사 조리 업무가 과다해 기피하는 것 맞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로, 기피 일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르신들 입장에서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은 사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경로당에 거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하셔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일자리로 와서 급식하는 분들이 지정됐어도 오히려 본인들이 도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무와 회장, 임원들은 일자리로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지, 그 부분이 해소되면 경로당의 급식 문제는 없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당분간의 문제고, 향후 경로당의 기능과 급식 문제를 길게 본다면 이 부분은 지금 정한 조례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강원도도 초고령사회고 그런 면에서 1인 가구 내지는 부부, 노인 가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식사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으로 노인 문제를 접근하면 노인의 식사 영양 문제가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이 지역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상시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장이 되면 노인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 부분을 조직과 예산과,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의 급식조리에 관한 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속초에는 경로당이 97개가 있더라고요.
 한 100개가량이 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저희 아버님은 작고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경로당 안 가셨어요.
 가면 너무 무료하고 가면 화투치기만 했는데, 지금 그래도 경로당 기능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들이 파견돼 가지고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제가 이것 정책 아이디어도 냈었는데 채택은 안 됐지만, 저는 저부터도 식사 해결하는 게 너무나 부담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사 해결을 순위로 꼽고 있어요.
 그게 경로당의 기능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식사 개념으로 앞으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게 경로당 급식 문제인데 노인 일자리와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없을 때 60세 이상 적합자를 선발하는 것이라서 거의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넓혀놔도 노동강도 때문에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런 부분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공공봉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 미만으로 지급받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임시 방편적인 것보다 향후 앞으로 인구구조라든지 변화 또는 그런 것에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우리 복지국장님, 지금 당장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를 제한하는 그것을 푸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노인 일자리 분야로 하면 현재 기준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미희 위원  사실 총무님 같은 경우는 상시로 계시면서 그전에는 총무님들이 식사 이런 것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하면 이분들이 이것은 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한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이것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제안했는데, 방법은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는…….
원미희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부분을 개정해서 여기에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청소 사업비를 명문화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일자리로 나가는 비용에 얼마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우리 최재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보건국장님 말씀처럼 경로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의 자치사무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만든 이 부분은 경로당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에 급식조리와 청소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시군의 자치사무라고, 시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필요한 이유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아까 원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좀 더 세분화된 그리고 또 자세히, 회장ㆍ총무님이 하실 수 있는 경로당은 그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세분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도 차원의 조례에서 이렇게 조문 내용을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사업으로 얼마 지급이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미희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의 얼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자리와 경로당은 별개고요.
 시군에서도 노인 일자리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로 지원하는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에서 공익형으로 가는지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지 하는데 대부분이 공익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난번에 노인 일자리 발대식 할 때 가보니까 속초시만도 3,000여 명이 노인 일자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를 하는데 노동강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격차 같은 것, 30만 원 미만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만 원, 70만 원 받은 분들 그런 부분들의 해결, 그다음에 일자리 질 문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최재민 의원님 좋은 발의안 감사드리고, 저도 찬성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의지예요, 의지.
 조금 전에 비율을 따졌듯이 이것도 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면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경로당 청소 사업비잖아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일자리 사업 가져다가 이것을 대체할 수는 절대 없어요, 자격조건도 안 맞고.
 맞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돈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시성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최재민 의원님께서 시군에서 이것을 하려면 도의 조례가 있어야지 이게 내려가서 시군에서 또 조례를 만드는데 그럼 우리 도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 조례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조례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오고, 물론 이해는 가요.
 그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라든가 청소 사업비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서…….
김시성 위원  운영비는 기존의 조례가 있고, 지금 최재민 의원님께서 추가로 조례를 낸 것은 급식 사업비라든가 경로당 청소 사업비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할 수 있는 근거를…….
김시성 위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에서는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주고, 물론 비용추계 쉽지 않지만 비용추계서 사유를 이렇게 붙이고,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 국장님께서 반대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경로당 사무가…….
김시성 위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 사무가 시군 사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때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근거만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꼭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김시성 위원  도에서는 아예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전혀 검토한 바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시성 위원  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겠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상위법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 시군이나 도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근거만 열어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명문화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럼 이것 시군하고 한번 조율해 봤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조율까지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의원님 발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예고를 듣거나 하는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경우는.
김시성 위원  그런데 보통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도 근거에 의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려와도 시군에서 만들고, 도에서 이렇게 만들면 그럼 시군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럼 시군에서 조례 만들 때 의회나 집행부에서 “아니, 도에서 이것 지원 안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질의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례가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김시성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를 만들어 주면 그 근거에 따라서 도도 책임질 부분에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죠.
 그게 조례란 말이에요.
 도는 근거만 만들어 주고 싹 빠져나가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예 그럴 바에는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만드는 게 낫지, 근거만 만들어 주고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복지사업인데.
 물론 국장님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례가 세상에 어딨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조례안인데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의 어떤 보충질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비용추계는 그래도 충분히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추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경로당의 급식조례라든가 경로당 청소 분야라든가 공익활동으로 이미 진행이 됐던, 예산이 집행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추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할 수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효성인데 이 자체에는 실효성을, 진행하기 위한 일말의 어떤 준비조차도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진짜 무미건조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사로 표시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가 좀 더 비용추계도 한번 내 보시고 도가 장기계획이 됐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문제점도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나요?
 간단하면 향후 5년 계획이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지원은 어떠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원하고자 하면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추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경로당의 역할, 활성화,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들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정부의 지침이나 방향에 따라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 부분은 정부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아까 말씀대로 시군에 가장 큰 책임과 고민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지방의회 특히 도의 입장, 광역의 입장에서 이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떤 특정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약간의 비용지원을 원하는 부분이 희한하게 엉뚱한 대로 포지션이 튀어 가지고, 진짜 원리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그 문제점의 맥을 짚지 못하다 보니까, 진맥을 엉뚱하게 짚어 가지고 진단이 따로 나오고 약 처방이 따로 나오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건의할 수 있는 지자체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요.
 현장에서 들리는 문제들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 현장의 소리를 중앙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내용 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입니다만 조례의 완성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제처에서 나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는 열 번째 판인데, 85페이지 내지 8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모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모모 해야 한다로 고쳐서 조례의 내용을 담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는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바꾸고, “소요되는”는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그것과 정면으로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하고 정리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한하여” 이런 부분들은 “위해”, “한해”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법제처에서 나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는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반대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놔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드신 최재민 의원님이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위하여”, “위해”, “소요되는”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급식조리 사업비와 청소 사업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인구 비율이 2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시군 자치사무로, 물론 도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적게,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시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경로당의 식사지원과 청소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 광역 차원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강원도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지금 광역의 입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표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자세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시군에서는 자기들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부분이 주류가 돼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겠죠.
 다만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개입해서 운영방안을 만들고, 반드시 예산을 어떻게 들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방향을 잡더라도 직접 그 앞에서 선두를 끌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최재민 조례 발의자한테 제안이유를 아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노동강도가 센 것은 맞습니다.
 연령대가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아니면 음식을 여러 사람 분의 식사를 한정된 시간 안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노동강도가 센 것은 맞고, 그러다 보면 청년이 아닌 다른 분들은 부상 위험이 높은 것은 맞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가 넘는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필요한 사항들을 넣고자 했다고 하신 것 맞죠?
최재민 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시군에서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문의가 오지 않았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식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지금 인력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경로당에 쌀도 지원하고 한끼 식사를 위해서, 가까운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이 그럼 밥을 못 먹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밥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이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 무료로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신다는 부분은 본인 자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르신 분들도 많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양곡비도 주고 약간…….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가시설이어서 식사를 만들어 먹는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고 취약계층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취약계층을 뺀 여가시설만 이용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도 있어서, 실제 취약계층의 식사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순옥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가시설에서 고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쌀을 지원하는 것도 안 됐어야 되고 취약계층은 다른 방법으로 식사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여가시설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잘되지 않는다면 기초단체가 강원도에 이런 문의를 하지 않았냐, 이 얘기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익으로 하면 29만 원이고 시간제 일자리나 이런 것을 필요한 사람들은 60만 원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시간제 일자리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노인 일자리는 예산이 다 지원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이 지원되는데…….
유순옥 위원  지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손길이 닿지 않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발의자의 의견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
유순옥 위원  지원자가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원자가 좀 꺼리는 면이 있다는 민원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데가 있고 안 활용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노동강도가 세고, 사실 내 집에서 나 혼자 밥해 먹기도 힘든 분들이 여러 사람의 공동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까지 책임지기엔 쉽지 않은 연령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가 강원도에 이런 문의들을 꽤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비용추계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인해서 세울 수가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가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벽하게 하시든가, 여가시설에 맞는 규정을 엄격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운영방침을 만드셔야 될 것이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은 실제 식사를 해결하라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당초 취지는 간식 드실 정도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유순옥 위원  간식이면 비용지원을 더 하셔야지.
 양곡을 지원했는데 밥을 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식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웃음)
 지원에서의 어떤 근거나 그런 차원에서,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의 일자리가 짧게 있었던 것 기억을 해요, 저도.
 그런데 그 후에는 없어지다 보니까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의 현실적인 것들이 향후 더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보면 어떨까,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아닌가요?
 앞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이게 필요하다, 순수 노인 일자리가 아닌, 그렇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은 노인 일자리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랑은 꼭 이렇게 100%로…….
유순옥 위원  그럼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시간제 일자리나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고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 과장님이 말씀 좀…….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경로당 실태조사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식사 문제나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것들을 매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급식조리를 한 분이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회원이나 노동강도에 따라서 여러 분이 같이 파견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회하고 급식하시는 문제,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최재민 의원님께도 저희가 설명을 많이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그리고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여기에서 했고요.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급식 문제 그다음에 여가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지부도 아직 뾰쪽한 대책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가시설에 대한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또 현장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구성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간식 차원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나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비용추계서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고 하니까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상 다른 질의는 그만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원미희 위원  여가시설 문제, 노인복지법상의 네 가지 시설 중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도 해당이 되는데 노인복지관에는 식당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식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여가시설이지만 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이 문제는 여가시설과 급식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을 드리면요, 맞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안에 경로당이 있고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위생법상의 기준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황이고요.
 경로당은 말씀대로 지역마다 소규모로 해서 그렇게 면밀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로 여러 사람의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 안에서는 두 개가 다 복지시설입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얘기 좀 할게요.
 박관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합니다.
 경로당 업무가 자치단체, 기초단체 업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소라든가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의 근거를 도 조례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기초단체의 요구라고 말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지원 근거를 만들어 달라면서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자치사무면 자치단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원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 청소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 청소 문제 해결에 있어 경로당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최재민 의원님 말씀 주세요.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은 전자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당장 청소와 급식조리에 대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와서 무료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 주신 현재까지는 시군의 자치사무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우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는 도에서도 예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것이 도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 예산과 시군비가 적절하게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작 단계인데, 시군 자치사무로 해 왔기 때문에 시군 조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광범위하게,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서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위원장 정재웅  결국에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개별 경로당에서 겪고 있는 식사, 청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가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도는 그냥 그것은 자치단체 사무이고 개별경로당의 문제니까 우리 강원도는 예산계획, 사업계획 전혀 세울 계획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입장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없고요.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사항들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추이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된다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한 호로 이렇게 열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정부 지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선제적인 노력들, 선제적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현재 그러한 민원들은 일부 있고요.
 청소나 이런 게, 실제 경로당이 아주 대규모의 복지관처럼 크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작은 평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래요.
 당장 여기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족쇄가 될 텐데,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강원도 전체 경로당이 사천몇백 개 되죠?
 삼천몇백 개인가요?
최재민 의원  3,280개요.
○위원장 정재웅  상당수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추계서 없이, 이게 정부의 지침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도 손 놓고 있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들어왔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가져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는 게 더 희망적이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재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2시 25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류인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언론으로 216개의 신문사와 13개의 방송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부터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도에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신문과 방송의 구분 없이 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강화, 공익성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조례에 의해 유사한 분야의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해진 전체 예산 범위에서 방송과 신문이 지원 비중 확대를 위해 서로를 견제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은 지상파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도내 종합유선방송사는 지원대상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방송사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통합ㆍ보완한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의 질적 향상과 열악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대변인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ㆍ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의에 찬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역신문과 방송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원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대상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폭넓은 지역언론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과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만드셔서 잘 발의해 주셨고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내용상의 지적보다는 조례의 어떤 엄격한 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 번째 판의 85페이지~8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내용 중에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됐고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권장을 해 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4조 제1항 제6호에 “위하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 제2항 제1호 나목에 “하여”로 돼 있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당장 제 눈에 보입니다, “위해”,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안 제5조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균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 및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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