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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등 지역 내 의정활동 중으로 바쁘셨던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2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시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8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윤길로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은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원자치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륙어촌의 고령화와 내수면어가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심각한 강촌 소멸 위기 상황에서 가업승계인 우대정책 등 후계자 양성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내륙어촌과 내수면어업, 가업승계 어업인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내륙어촌 사업 시행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맞춰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내륙어촌 인구의 활성화 및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기반시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내륙어촌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인들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본 위원도 공동발의를 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해안 쪽 6개 시군에 비해서 내수면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공동발의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타 시도처럼 그냥 내수면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내륙어촌’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륙이라고 하면, 사전적 용어를 보면 내륙은 바다가 없는 육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강원도 내 내수면에는 6개 시군 중 5개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속초시만 빼고.
 그래서 차라리 내수면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 더 맞지 않느냐, 내륙어촌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계속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용어의 차이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뀌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명을 그냥 내수면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되는데, 발의하신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우리 존경하는 윤길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우려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내수면이라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어촌과 강촌의 개념으로 나누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내륙에 대한, 강 쪽을 위주로 한 어촌 쪽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특별히 내수면으로 바꾸자, 그냥 내륙어촌으로 놔두자, 거기까지 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만 한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륙어촌과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내륙어촌 쪽으로…….
엄윤순 위원  설명을 하셨으니까요, (강정호 위원을 향해) 이해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용복  이해는 됐는데 내수면으로 할 것이냐, 내륙어촌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조정할 것인지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 있다고 생각되고요.
 윤길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발의하신 윤길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강정호 위원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항에 보면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내륙어촌이 아닌 삼척, 동해, 강릉, 양양, 고성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내륙어촌이면 5개 시군은 빼는 내용 아닌가요?
 어차피 속초시는 내수면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은 내수면이 있어요.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도 얘기하는 게 내륙어촌으로 해야 되는지, 내수면으로 해야 되는지, 내수면으로 한다면 18개 시군 중 속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의원  안에 내용을 보면 기수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륙어촌에 다 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면이란 것은 해안가, 해안 길에 따른 부분을 해수면으로 보고요, 내륙어촌에 대한 부분은, 해수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륙으로 보는 게 맞고, 이 안에 강에 대한 지원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수면까지 같이 담았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 내륙의 개념과 내수면의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 있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영동 6개 시군까지 포함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내수면이 아닌 내륙어촌으로 한 것은 지원 대상을 좀 구체화시킨 것뿐이고, 해수면 쪽에도 어업인이라든가 단체가 구성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외 방류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륙어촌도 포함되면 문제제기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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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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