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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3. 2.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강원체육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강원도의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내년도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 심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 현재 전국 3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는 원주에 1개 병원만이 운영 중으로, 수요에 비해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아환자는 잦은 발병으로 부모와 함께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3이 소아이며, 그중 42%가 경증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응급실 소아환자는 주간과 비교할 때 야간과 휴일에 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고비용,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야간진료기관의 3배, 대기시간은 평균 3시간~4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진료시간을 확대하여 소아환자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정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자격을 추가로 명문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과 제4조의7에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및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자격의 범위를 정하여 도내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으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내 공공보건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정수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지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김정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 군데가 어디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원주에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원주에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이것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것은 별도 예산 지원이 안 되고요, 야간 수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달빛어린이병원의 그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과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전국에 34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시성 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정부 정책으로 해서 야간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5개 의료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선군립병원이라든지 태백에 태백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야간에 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상당히 비싸요, 금액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한 예로 속초의료원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무슨 국립 모로 지정이 돼서 다른 종합병원보다 응급실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 이게 도민들한테 공공성에 적합하지 않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만 높여주면 주민들한테 부담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예산을 좀 수반해서 비용을 적게 해 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공공심야어린이전문병원을 연차별로 확대해서 ’25년까지 한 6개소를 보다 더 늘릴 겁니다.
 현재 야간진료 소아과가 6개 시군에 10개소가 있고요, 또 소아과 개설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야간진료를 했을 때 대략 진료비가 2만 9,000원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로 갔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속초의료원하고 정선군립병원 쪽으로 해서 개소당 3억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확대하고요, 나머지 횡성ㆍ철원ㆍ양구는 병원급, 또 태백ㆍ고성ㆍ양양 쪽은 병원이 없어서 의원급으로 해서 한 4억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고 또 부모라는 게, 물론 급하면 병원에 가겠지만 인식 자체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모든 지역병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나는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이왕 조례안 만드는 것, 추가로 이렇게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보고서 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쪽 아래 1번, 2번 중에서 지정조건하고 진료시간, 야간 운영하는 심야병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정이 된다면 지정조건, 진료시간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은 야간 진료시간은 저녁 8시부터 익일 8시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저녁 8시에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유순옥 위원  8시까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비용이 비싸잖아요, 수가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다른 병원, 다른 의료원 얘기할 때도 속초의료원 그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아이가 아프면, 물론 그 지역에 사는 개개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도 아산병원으로 먼저 달려가지 속초의료원 같은 데 가지 않는다 이런 사례들도,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5분 자유발언 같은 데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30% 지원하고 속초시에서 70% 지원해서 연간 3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야간진료를 하기 위한 의사ㆍ간호사,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저희가 보장하는 거죠.
유순옥 위원  야간전문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야간에 당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간에 응급실로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비가 한 7만 원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야간진료는 본인부담금이 8,190원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초의료원이든 어디든 그 의사의 어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또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들이 안 오는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저희가…….
유순옥 위원  많이 고민하셔야 하는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강원대학교병원하고 공공임상교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하고 해서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순옥 위원  진전이 있나요, 협력하는 과정에?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달빛어린이병원도 실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 1개씩 만드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요.
 인구 30만이 넘으면 2개소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간진료에 관리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원을 많이 내원하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내원자가 적으면 오히려 이걸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하는 거죠.
유순옥 위원  하여튼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게 된다면 본인 부담도 좀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의사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고 계신데 진전이 있다고 하시니까 더 확실하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의원  박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2,480명으로, 2017년 대비 40.8%가 증가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6.8명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가 500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식대기자는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 현황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에 573명, 그리고 2017년에 515명,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44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증 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장기ㆍ인체조직 기증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6%가 장기기증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의식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기증희망 등록률은 전체 국민의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유교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코로나19 대유행도 기증희망 등록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인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소중한 생명 잇기에 더욱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문장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여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문장을 일부 정비하는 것과 진료비 감면 등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향후 장기 등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관희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무슨 단체에 장기기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했는지 지금 알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을 어디서 관장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기기증자인지 아닌지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개요를 보면 장기기증 홍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지부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시도별로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홍보도 하지만 상담도 하고 접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사단법인이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재단법인입니다.
원미희 위원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기증 의사 밝힌 게 요 본부에는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심혈관, 뇌질환 이런 걸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병원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이든 가서 바로 사망했든 병원에서 이 사람이 장기기증을 한 사람인지 일일이 이 재단에, 본부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현재는 그 시스템들이 병원하고 다 연계돼 있어서 사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희망하고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추적이 다 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갑자기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는 데 보호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또 같은 절차로 인해서 기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강원지부를 몰라도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복지부서에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군의 복지부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공적 기관에서는 등록이 되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이게 재단법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라도 장기기증자라든지 어떤 뭔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전에 해 가지고 어디다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디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도나 시군 관련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강대병원에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시스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설문조사 이런 거 하면 60% 이상이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344억 9,558만 원이 증액된 1,972억 8,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12억 9,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52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5억 9,738만 원, 방문 건강관리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6억 4,016만 원, 2021년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5,2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체육과는 18억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46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25억 893만 원을 증액하고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6억 8,841만 원을 감액 또는 증액하고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6,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95억 3,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80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5억 5,867만 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87억 5,456만 원, 2018년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2억 2,1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17억 8,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2021년 감염병환자 치료지 지원 등 21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4억 2,057만 원,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197억 7,930만 원, 2021년 국가결핵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5억 1,321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51억 3,232만 원이 증액된 3,44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 예산은 8억 7,390만 원이 증액된 522억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8,719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억 261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억 1,818만 원 등 8억 1,7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411만 원의 편성은 ’21년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12억 6,060만 원이 감액된 1,083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의 신규 공모 선정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공간 및 인력부족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군 추가 수요 발생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1,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회가 연기ㆍ취소됨에 따라 2023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1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18만 원의 편성은 2021년 장애인 생횔체육대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159억 8,413만 원이 증액된 854억 1,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140억 2,600만 원, 기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3억 8,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억 4,952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한 것이며, 공공의료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161만 원의 편성은 2018년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 395억 3,489만 원이 증액된 980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217억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72억 9,000만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비 지원 140억 6,781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신속항원검사 중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3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1,440만 원의 편성은 2021년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취소된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심오섭 부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체육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업설명자료 219쪽을 보면 국고를 보조받는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7개 학교가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4개 학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왜 포기를 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신청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 또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주의 태장초ㆍ문막고ㆍ무실고, 양양의 양양초등학교 4개소가 포기를 했는데요.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기후가, 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통해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군과 또는 관련된 기관들과 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쉬운 점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국비를 지원받아도 못 할 것인지,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7개 배정받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김정수 위원  국비 예산을 반납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실제 착금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한번 봐주세요.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개소 의료원만 지원이 됐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강릉ㆍ속초ㆍ삼척에 지원을 했고요.
 이게 단기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이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간호인력이 즉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원주나 영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력 가지고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했지만, 원주나 영월은 그만한 인력도 있었고 코로나 관련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잔액은 발생했지만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강원도에 의료원이 5개 있고 열약한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다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돼서 질의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 중에,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만 당초에 신청할 때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길래 여건을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했지만 그 교실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죠.
 통상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려면 교실 한 1.5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박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7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신청했을 때, 더군다나 이게 우리 도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국비 신청을 했던 거라서 이랬을 때의 국비 반납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랄까, 아니면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건 ’21년 9월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건데요.
 이게 예산서상 금액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착금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만 추진해도 저희가 반납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특히 추경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을 당시 계획했다가 축소 내지는 변경, 그리고 취소, 특히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대부분 도비이면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아쉬울 뿐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초 사업계획이 좀 더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실무 집행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여건이 변화됐다고 그래서 손쉽게, 물론 손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볼 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축소 내지는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향후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 제공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7개 학교 중 4개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그런 불합리한 요소들 내지 안전 요소들을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거나 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현지를 확인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독려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할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인력 관리에…….
박관희 위원  국장님, 공간 활용의 부분인데 불과 1년~2년 사이에 계획을 할 때는 없던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굳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했다면 뭔가 합당한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게 사례가 되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건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내용일 수 있고 내지는 물론 여건이 변화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반복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가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 반납이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도가 세심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를 댈 수 있고, 충분히 설득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 손쉽게 사업 포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강화하고 현지에 출장도 가서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0쪽을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90건, 응급입원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입원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시군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빨리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응급입원이 되고요.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여기 국립춘천병원처럼,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에 대한 것은 시군의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관련된 병원으로 입원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행정입원이 전에 이재명 후보의 당시 형님 입원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임의로 지정된 곳에 간다거나 이런 건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을 보면 1,9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22년 예산이 7,200만 원, ’21년도 최종예산이 1억 2,000이거든요.
 거의 41% 감소했는데 사업이 41%나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전년에 얼마만큼 집행됐는지가 기준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많이 늘어나면 그게 기준이 돼서 또 금액이 늘고 해서 다소 편차는 심하지만 도내 정신질환 관련해서 지원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보건복지부 내시의 예산에 따라서 반영이 많이 된다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국비가 기본적으로 50% 지원되고, 도에서는 매칭 10%하고 해당 시군에서 40%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연간 얼마만큼 이용하고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집행금액이 70%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원미희 위원  사정에 따른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대체로 도비가 10% 정도, 그런데 211쪽을 보면 도비가 4%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치매안심센터.
원미희 위원  이 매칭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60%, 70% 이건 저희가 결정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시군과 협의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이만큼 부담할 테니 시군에서 할래 말래, 그렇게 해서 결정되고요.
 국비가 매칭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거기서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자, 그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치매안심마을 25개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인 복지 또 치매 관련한 시설도 운영했었는데, 이 치매안심마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치매안심마을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서적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를테면 노래교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이론적으로는 사실 치매마을이라는 것이 치매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을 단위로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셈 계산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뭘 살 수도 있고, 이런 마을 규모의 그러한 사업인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치매 놀이치료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걸 수 있는 운영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할 때 초기 정도에는 지원을 하다가 2년~3년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마을에 다 맡기면 마을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안 됩니다, 특히나 중증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안심마을을 해 놔도 참여도 어렵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 회의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해 달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나가면 가장 쉬운 게 노래교실이라든지, 모이시게 되면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걷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되다 보니까…….
원미희 위원  이게 ‘안심마을이다.’라는 이름을 걸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적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 전체가 치매에 대한 인식과 지식도 있어서 마을 전체가 치매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프로그램 한 단위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마을 안에서도 운영하고 방문센터 이런 여러 가지로, 이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의미가 변질돼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놀이치료 프로그램 하나 해 놓고 이게 치매안심마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저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을까, 또 그 마을에 치매 환자가 많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고요.
 정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만들어진 취지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212쪽을 보면 그간 추진상황의 제일 밑에 AI 인공지능하고 IoT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한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신체정보라든지 또는 만성질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한림대학교에 관련된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케어를 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받아서 다시 본인한테 그런 정보를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현장에 가서 지원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현재는 혈압계하고 혈당계 이런 측정기구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 것을 지원하면 항시 체온이라든지 혈당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니까 간호사라든지 전문인력이 그 결과를 보고 건강이 어떤지, 실제로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대면서비스도 하고 또 욕창관리라든지 영양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건강 교육도 시켜드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혈압ㆍ혈당ㆍ걸음수 측정들이 저희 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대면ㆍ비대면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초과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초과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순옥입니다.
 225쪽,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에 관련된 것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간호대학 사업의 위치가 여러 곳인데 우리 장학금을, 지금 사실 우리 지역의 5개 의료원이 모두 다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도내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리 도내 부족한 병원에 남아달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남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재 아직 배출이 안 됐는데요, 지금 지원받는 사람이 한 1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
유순옥 위원  아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직 졸업생이 배출이 안 됐으니까…….
유순옥 위원  배출이 안 됐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다만 저희가 한 13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5개 의료원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장학금 줄 때 학생들하고 약속을 하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2년이나 4년을 받게 되면 플러스 1년을 더 재직하는 건데 그냥 갔을 때는 그 금액을 100% 다 저희한테 내놓아야 합니다.
 서약 이런 것들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만약 근무를 안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지원받았던 금액은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유순옥 위원  반환하게 돼 있다?
 아직은 취업으로 연계된 학생이 없으니까 반환 사례나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통계는 없다, 이거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여러 개 학교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그거 해서인지 ’22년도에 몇 명 안되네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도내 간호대학이 13개 정도 됩니다.
 1년에 졸업생이 1,300명ㆍ1,4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한 이후에 의료원에 가서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차라리 자기 돈 내고 서울 쪽에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죠.
유순옥 위원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우리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현재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이 근무를 한다는 전제를 깔면 영월이라든지 삼척ㆍ속초 이쪽의 간호사 부족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유순옥 위원  사실 어떤 환경적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럼 장학 제도를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맞춤으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 의지로 막 늘릴 수 없는 게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선발위원회에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 써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유순옥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주면 또 남는 사람도 많을 수가 있는데, 너무 소수의 분들한테 장학 제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참여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5개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현황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인원을 좀 더 늘리겠다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언제쯤이면 인원 대비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의료계 간호 인력을 다확충하는, 이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맞춤 인원으로 해서 한 해라도 빨리 우리가 수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하고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위원님께서 주신 걱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우리 도내 의료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11월 8일 강원도체육회 행정감사를 할 때 태권도실업팀의 해체 통보 예고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 강원도체육회 담당자께서 태권도실업팀의 선수 2명을 늘려주고 다시 존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해 와서 국장님께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2회 추경…….
원제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17페이지,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지방체육진흥, 이게 국비이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김시성 위원  도비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내용은 도로 했지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  이게 진흥기금에서 대한체육회 갔다가 강원도체육회 갔다가 도로 간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은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성립전사용 승인을 요청해서…….
김시성 위원  받았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1억 2,000 들여서 봅슬레이ㆍ빙상ㆍ컬링팀이 받는데 이제 품의를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거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성립전사용 승인받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상임위, 우리가 전체로 다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전에 받은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건 도비 처리를 위해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시성 위원  협의됐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예산과와 협의를 해도, 일단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임위의 통과가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가 언제 배정돼요?
 8월에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배정되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게 대한체육회하고 여기서 8월ㆍ9월 정도 착금이…….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때 돈이 내려오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내시 같은 게 없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글쎄요, 이게 시기적으로 매년 대한체육회라든지 장애인 쪽에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월에 국비가 내정되면 최소한 몇 달 전에는 강원도체육회에 내시가 될 것 아니냐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내시가 되면 1차 추경 때 이걸 잡아야지 왜 정리추경 때 이것을 잡냐 이거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1차 추경 전에 예산이 한 9월쯤 착금되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비로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김시성 위원  이걸 처리방법을 다시, 그러니까 원칙은 암만 예산과하고 사전승인 해 가지고 거기서 인출됐다고 해도 예산이라는 건 상임위의 통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상임위 통과되어야 하고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항목이.
 그런데 상임위의 통과가 안 되고 본회의의 통과 안 된 것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직 지출 안 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이제 해외에 나가니까요, 12월에.
김시성 위원  그럼 12월 9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2개를 다 지출한다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때 지출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시성 위원  국장님, 제 취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김시성 위원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를 밟았을 텐데 8월ㆍ9월에 착금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금만 나간 거지,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게 맞는 건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한 9월 전에 추경이 있었으면…….
김시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더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관련해서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 쪽에 좀 더 시기를 앞당겨서 시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해 봐요.
 암만 적은 금액이라도 최소한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국고) 이게 신청자 수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서에 나오는데, 기금 보조금도 강원도 실링(ceiling)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기금…….
김시성 위원  기금 보조금이, 이것도 국비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이것도 강원도 실링 금액 한도 내에서 기금을 요청해서 갖고 오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강원도에서 다른 기금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간 손해 보고,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확실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230페이지,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아,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앞에서 설명됐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250페이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들 수당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여기에 소위 말하는 기능직으로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문자가 왔느냐, 여기 보면 원래 하루에 2만 원씩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죠?
 기타 인력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2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문자가 왔느냐, “폐기물처리하고 병원에서 받은 돈은 1만 원 위로금 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병원 측에 확인했더니 싹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고 2년~3년 동안의 봉급 명세서를 제출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떤 분은 2만 원 주고 어떤 분은 1만 원 주고 어떤 분은 안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인력은 하루 2만 원 주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2만 원이 맞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2만 원이야.
 그런데 이렇게 1만 원씩 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저한테 왔어요.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답변해요, “대상이 안 돼서 뺐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차후에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면 한번 좀…….
김시성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모르겠어, 256페이지,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 이것도 1억 3,900이 삭감됐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이렇게 2억밖에 안 되는 것을 1억 3,900을 삭감했다면 예산 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을 너무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 예산액이 6,000이 됐잖아요, 2억에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코로나가 종료되기 때문에 관련된 행사성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감사콘서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못 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럼 6,000만 원은 무슨 집행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포상 수여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포상 수여식?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 2억을, 그동안 고생했는데 편성했으면 2억 다 포상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남겨놨어?
 이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데 행사성으로 하면 규모가 있고, 또 그 내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면, 사업을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자금 문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59억 6,503만 원이 감액된 1,193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7억 1,205만 원이 감액된 387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억 4,566만 원, 방문건강관리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0억 3,491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29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284억 4,22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체육과는 239억 669만 원이 감액된 193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SOC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입니다.
 91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71억 8,203만 원 증액된 412억 2,78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51억 7,616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억 7,784만 원, 취약지응급의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ㆍ당직의료기관 지원 등 24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36억 7,38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85억 2,831만 원이 감액된 200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05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7억 6,759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40억 3,744만 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검진ㆍ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8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99억 344만 원이 감액된 2,342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9,026만 원이 증액된 509억 5,4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 6,1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억 9,589만 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3억 9,932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18억 9,153만 원 등 65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2억 8,867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7억 5,832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8억 2,357만 원 등 107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2억 2,323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21억 6,711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93억 7,127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 6,758만 원 등 294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5억 4,051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0억 4,78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4,000만 원 등 40억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5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공무직인건비 3,227만 원, 식품위생 공무직인건비 3,283만 원 등입니다.
 389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억 4,053만 원이 감액된 759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 80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6억 5,799만 원 등 96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173억 8,318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100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1,056만 원 등 303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으로 국제체육 교류를 위해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9억 6,99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18억 7,196만 원 등 71억 4,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44억 1,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13억 5,200만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78억 원 등 285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으로 2023 슬라이딩센터 국제대회 개최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 예산은 금년보다 145억 1,608만 원이 증액된 798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3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10억 7,620만 원,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23억 7,500만 원 등 50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6억 8,4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24억 5,0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2억 원 등 428억 4,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7억 7,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7억 1,60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5억 5,734만 원 등 96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9억 5,04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6억 2,600만 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200만 원 등 48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34억 8,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0억 6,920만 원 등 86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재난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재난의료지원 1,280만 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1억 8,860만 원 등 2억 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7억 8,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 9,74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9억 2,360만 원 등 74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6억 96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000만 원 등 6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8,150만 원의 재무활동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143억 6,926만 원이 감액된 275억 6,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억 5,36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6억 7,745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5억 570만 원 등 273억 8,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16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공무직인건비 3,609만 원 등입니다.
 42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5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85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1,875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2,765만 원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6억 6,41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 3,6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54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3,6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52억 2,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당초예산안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인데, 설명자료 53쪽이에요.
 예산이 2013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년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 자살률이 아직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사업을 2013년부터 쭉 보면요, 지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이 한 587명이었고요, 2021년은 501명입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38.5%에서 32.7%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전국 대비해서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65세 이상 분들이 사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산악지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소외받거나 혼자 있을수록 자살 유혹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보건소하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수가 급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점차 자살률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고독사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잘 대비하셔서 많이 낮춰주시길 바라고, 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타 대비해서는 우리 체육 쪽이 1억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체육과 소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열리는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인건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요, 10월ㆍ11월에 열리는 각종 체육대회 예산들이 우선은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해서 체육대회를 다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FC 구단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22년도에는 120억인데 ’23년도 예산은 100억 원이에요.
 20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럼 추경 재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강원FC의 최고의 스폰서가 우리 하이원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하이원이 연간 30억 정도 후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 130억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작년 같은 경우 강원랜드ㆍ하이원을 포함해서 한 81억 안팎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큰 기업이 없어서 이런 스폰서를 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스폰서, 네이버 본사가 우리 강원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가 네이버 본사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우리 구봉산 밑에 와 있는 네이버는 춘천의 기후, 냉각기가 좋기 때문에 온 것이고 실제 운영 인력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라는 개념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그렇게 우리 기업들을 발굴해서 스폰서를 많이 해서, 우리 지난 대회에서 6위를 했는데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영표 대표이사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없어지려면 성적을 좀 더 내는 것이 최고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맞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보장되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도에서도 100억에서 120억 하겠지만 돈의 금액보다는 그것이 잘 쓰이고 그로 인한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강원FC에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우리 도청의 서기관급 1명이 파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사람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사무관급 사람이 가서 강원FC의 운영ㆍ마케팅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18쪽을 한번 봐주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29억 원이에요.
 이게 시군 수요를 받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국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ㆍ도비 합해서 85%가 지원되고 시군에서는 15%를 부담하는데, 사실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인원을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이 직접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다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해서 스스로 참여도 하고 그 속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부분이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군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열약한 시군에는 그런 부분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그것을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보다 많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한데 그와 관련해서 단기로 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2쪽의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FC가 이번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방송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경기력도 상당히 향상됐는데 조직 내적으로 지역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못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정 미숙이라든가, 또 업무협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리자분들하고 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도ㆍ감독이 잘돼서 강원FC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 금년도는 경기력이 좋아서 전국 6위 하셨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좋은 성과를 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상승세를 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강원FC 산하에 유소년 축구팀이 있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2개 팀이 있습니다.
 주문진중학교하고 강릉제일고등학교요.
심오섭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창단이 되었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유소년 축구팀이요?
심오섭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팀은 만들어졌는데 유소년팀으로 선정된 것은 아마 최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정받은 것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강원FC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려면 지금 강원FC의 프로 선수들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축구 유소년팀을 잘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소년팀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전지훈련 이동이라든가 경기 참여를 위해 이동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 매번 버스를 바꿔타고, 그 버스가 전세버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학부모들도 애들을 태우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일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FC가 지속적으로 팀이 있다고 그러면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해야지만 결국은 초ㆍ중ㆍ고로 이어져서 강원FC까지 잘하는 애들을 잘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22년도에 강원FC와 계약 체결한 선수가 2명이고 유망주로 선정된 선수가 한 10명 정도 되고.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 강원FC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 고교 축구의 대표 선수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잘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번에 이태원사고도 보셨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축구팀들이 버스가 없어서 매번 이동할 때 임대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른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용버스가 있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희가 FC에 연간 한 120억 안팎을 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차를 사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거겠지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리스로 한다고 그러면 대당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환산해 보면 리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일단 유소년축구팀이 도내에 2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버스를 지원해서 안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 프로축구단에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섰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이 100억 안에서 버스를 리스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 본예산에다 세워주시고 또 그만큼 세운 예산은 추후에, 어차피 우리가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강원FC에서 이 100억을 상반기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먼저 유소년 축구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 후에 추경 때 확보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방법으로 계상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취득하는 것은 제작기간도 길고 시일이 갈수록 자산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리스를 해도 학교의 운동선수들한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전용버스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국장님은 리스하는 부분이 더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법이 좋으면 그 방법으로 가되 상반기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1월부터는 학생들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 특히 운동선수들의 사기진작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해줄 거 상반기부터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내년에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상당히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올라와서 지금 심사 중인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11대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 내지는 어떤 의견을 말한 것이 있거든요.
 특히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한 지적이나 아니면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있는데 2023년도 사업계획 내용이나 예산반영 내용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따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는 있지만 세세하게,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도의원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물론 집행부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똑같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많게는 어떤 공약도 있을 것이고 평소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을 나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아쉬운데,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게 좀 무리가 있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동안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이런…….
박관희 위원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11대 위원님들이 두루두루, 다른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것 중에 해당 국에 맞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크게 한 7개 꼭지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중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그게 저희가 1억 4,700을 요청했는데 근속수당 3,500만 반영이 됐고요.
 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관련해서 예산을 했는데…….
박관희 위원  7개 정도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박관희 위원  그럼 그것이 저희들한테 요약정리가 돼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전달이 됐으면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얘기될 텐데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도가 좀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이전 도정질문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자살률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냈던 부분들도 있고.
 국장님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 핫라인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특성상 오지가 많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심리상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3년도 사업에 어떤 식으로 녹아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내년도는 저희가, 일단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현장에 좀 더…….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 녹아있는지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자살 예방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2,564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머릿속에는 있고 큰 틀에서는 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뭐 사업설명까지 붙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사업설명서자료 91쪽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지난번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구두로 받았던 사항이긴 한데, 이것이 장애인체육회의 일괄사업비로다가 집행부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어요, 저희들이 체육회의 사업내용들을 받지 않는 이상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박관희 위원  91쪽을 보면,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춘천시 장애인 휠체어농구단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계속 창단을 유도해서 4년 전에 창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4년 정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제로 훈련장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끊게 된다면 이분들은 고작 4년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훈련과정을 지켜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까 집행부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휠체어 장애인팀에서 필요한 체육용품이라든지 휠체어에 필요한,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했던 세세한 항목들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부분, 소모품에 대한 진짜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액에서 일부 액수가 좀 감액이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는 요구액이 전액 반영이 되는 수준, 왜냐하면 예산이 많다면 적절성을 따지고 가게 되겠지만 그분들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결국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닳아 소요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2,000만 원쯤 넘는 액수에서 한 300만 원이 깎이게 되고, 그것을 전액 반영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으면 이것은 뭔가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긴요긴급한 내용들, 그러니까 연습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장비들의 경우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는 받아 봤거든요.
 거기에서 30%, 어떤 강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부 액수가 감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은 좀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마 필요액이 2,700 뭐 그렇게 안팎이라서 2,7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건 사업계획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집행부에서 아마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핵협회에서 찾아가서 결핵검진을 하고 진단을 해 주는 장비나 버스가 있는데 그것의 구입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제가 그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듣기로, 물론 그분들도 시급한 마음에 저희 위원들한테 쫓아왔던 부분이고 하겠지만 50 대 50으로 집행부가 한 1억 4,000, 자기들이 1억 4,000 자부담해서 토털 2억 8,000 정도의, 기존에 운행되던 장비들이 노후화되고 버스가 노후화되면서 그것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도 어제 정도에 통화를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고, 다만 본인들도 아직은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한 장비들이나 기계들은 운행이 되다가 망가졌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결핵이라는 게 감염병에 비해서 크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는 안전지대라고 나오겠지만 아직도 결핵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또 그게 한번 퍼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박관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그분들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장비는 제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결핵협회 버스 구입분과 관련해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희가 직접 실무자를 보내고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꼭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 때 확실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설명자료 12쪽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인데, 사업의 위치에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15개 시군만 하고 있는, 이 세 군데 지역은 왜 제외가 됐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동해나 속초 같은 경우는 읍면 행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지지 못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인제는요?
 인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조건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인제는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인제도 제외되어 있잖아요.
 동해ㆍ속초ㆍ인제, 이 세 곳이 제외가 됐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제에서는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인제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유순옥 위원  인제에서 요청했다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인제에서…….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인제 같은 경우는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사업 편성할 때 인제군에서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와 같은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인제 자체에서 예산을 녹이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가 빠졌고요.
 동해ㆍ속초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단지 행정적으로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보기에는 주변의 산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지역도, 같은 시내권이라고 해도 조금만 더 나가면 폐광지역 석회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쁜 지역이 많은데 행정이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해서 실시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설치는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1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수혜를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른 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속초나 동해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뒷장 14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여기도 동해ㆍ속초가 계속 빠져있어서 아쉽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ICT 시설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물론 보건복지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성질환이라든가 치매 이런 협진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 또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동해나 속초시에서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큰 사업을 내려 줄 때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현재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이 사업예산은 국고에서 빠져 있지만 다른 비목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6쪽 한번 봐주세요.
 6쪽을 보면 ’22년도 추진실적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88명 했는데 ’23년도에는 120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같거든요, 지금 예산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120명, 거의 3분의 1 정도가 증가됐는데 비용예산은 교육인원수가 증가해도 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혹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증액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다음에 10쪽 보겠습니다.
 원격협진 운영, 통합원격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위탁을 한림대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한림대학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이 원격협진 하는 데 한림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병원은 몇 개 정도나 같이 협진을 하고 있고 또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원격협진은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도내 222개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원격으로 지도를 요청하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련된 것을 지도를 해 주고 또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도 해 주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아직 원격관리가 일반 병ㆍ의원하고의…….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도내는 6개 병원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의료원도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림대학교가 최상위에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와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가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강대병원 또는 아산병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환자의 상태를 가지고 “이걸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게 다시 보건소로 가는 거죠.
 그렇게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12쪽하고 14쪽, 보건진료소 노인건강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거기에 속초하고 동해가 빠진 이유를 저도 여기다 적어 놨는데, 말씀해 주셔서……. (웃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하여튼 보건진료소가 없다고 해서 노인건강이라든지 의료취약지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분들이 소외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 예산안 38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349쪽요?○ 원미희 위원: 389쪽.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설명자료 말고 예산안이요?
원미희 위원  예, 예산안에 389쪽.
 여기 보면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해서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했는데, 체육 관련한 것인데 제목에 왜 예술단원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389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요?
원미희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희는 이게 묶여있다 보니까 운동부 등 보상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과목을 만들 때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원으로 풀고 저희는 운동부 지원금으로 풀고.
원미희 위원  일반보전금이 예술단원 따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술단원은 아니고요.
 이게 과목 만들 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되다 보니까, 문체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문체부로부터 보조받는 것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주 우수하거나 이러면 해외연수를 보낸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예술단원, 이게 문화하고 관광이 지금 같이 믹스가 된 거예요.
원미희 위원  지금 우리 국도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예술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생경한 것 같아서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건 항목을 저희가 만들기가, 아예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목을 찾아다가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항목 중에 목욕비가 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목욕비인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한번 운동할 때마다 얼마 일정 정액으로 편성돼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세부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목욕비를 세워서 시도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니까 관련된 처우 개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는 전국 시도의 급여를 올리면 자기들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시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속ㆍ목욕비 기타 이런 처우 개선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이나 18쪽을 보면 통합원격관리센터가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있고, 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성격이 조금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센터가 많고 그래서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이렇게 통합한 것 안에서 사업을 각각 나누는 것은 어떤가.
 센터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없네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센터인지 딱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도 보건 쪽을 맡기 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서 국비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묶을 수가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원미희 위원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그 안에도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또 광역도 있고 또 생명지킴이 사업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자살예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이렇게 자살률은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노력은 하지만 쉽게 지수가 바뀌지가 않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서 65페이지 좀 볼까요?
 아토피 관계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도 아토피의 청정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강원대학교에 3억 9,000원을 줘서 안심학교 운영하고 학부모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맞다 봐요.
 아토피가 제가 알기로는 아동 아토피에서 이제 성인 아토피로 자꾸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 치료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미국 모모 제약에서 모모 아토피 치료약이 나왔는데 그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은 주사를 맞는데 1회 맞을 때 124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48만 원이 들어가요.
 그 주사를 맞으면 가려움증이 싹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일반 피부과에서는 안 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 중앙의료원, 한 군데는 현대아산인가, 다섯 군데에서만 그 치료제를, 다섯 군데 병원 외에 다른 데 병원은 안 줘요.
 그런데 이 치료약이 정말 좋아요.
 이 치료약이 있는 걸 알면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애들이 그 치료제를 못 맞고 있어요.
 전국에 이런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청와대에 가서 집회도 하고, 다행히 작년 1월 1일부터 의료수가가 변경이 돼서 한 대에 8만 8,000원씩 다운이 확 됐어요.
 다운이 확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이렇게 강원대학교에 줘 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 아예 아토피 환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토피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아예 치료비 예산으로 주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강원도도 아토피 환자들이 통계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중증 환자들이 나와 있어요.
 중증 환자분들, 정말 이 치료비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요.
 이런 금액들을 저소득층의 학생들이나 이들이 성인 넘어갈 때까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야지, 이것 있잖아요, 강원대학교에 줘도 소용없어요, 이거.
 그냥 예산만 날리는 거야.
 이 환자들요, 교육 못 받습니다.
 아파서 교육을 못 받아, 간지러워 가지고.
 몸이 간지럽고 피가 막 나고 이런 환자들한테 교육받으라면 받아요?
 탁상행정이야, 이건.
 이것도 국가 기금인데 다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한번 이걸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해서 이런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뒤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잖아요.
 아토피도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에요, 이것도 희귀질환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면 저라도 조례 만들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한번 권유드릴게요.
 아니면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 해서 이걸 한번,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말 필요해요.
 제가 이분들을 많이 만나서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90페이지, 이번에 강원도 긴축예산 편성했죠, 그렇죠?
 사업설명서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체육회는 3억 삭감하고 장애인체육회는 2억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체육회는 5.1%이고 체육회는 2.1%에요.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거가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시성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90쪽하고…….
김시성 위원  91쪽하고.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도체육회가 있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체육회는 전체 비용의 3억 삭감했어요.
 2.1%이고, 장애인체육회는 2억 삭감했어요, 5.1%예요, 그렇죠?
 이걸 똑같이 5.1%로 삭감하든가, 왜 체육회는 2.1%이고 장애인체육회는 5.1%야?
 이것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당초 요청한 금액이 다…….
김시성 위원  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원래 장애인체육회를 덜 삭감하고 강원도체육회를 더 삭감해야 돼.
 이것 비율 맞추세요.
 비율 맞춰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똑같이 하든가, 장애인체육회를 5.1% 하고 강원도체육회를 2.1% 하면 안 되지.
 삭감비를 똑같이 맞춰서 하고 나서 다음에 추경 때 살리든가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 좀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긴축재정인데 강원도체육회에서 하는 건 예산이 다 늘었어, 이게 지사 공약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 104페이지의 생활체육도 ’22년도에 8,000만 원인데 1억 4,000으로 늘고, 내가 체육회 몇 개 찾아보니까 다 늘었어요, 체육회 것만.
 왜 이렇게 체육회 것만 늘었지?
 다른 이유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김시성 위원  그러면 작년엔 사업규모가 작어졌고 올해는 사업규모가 갑작스레 커진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건 이제 어떤…….
김시성 위원  긴축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거 다 삭감하고 왜 체육회 것만 이렇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종목이나 참가 인원수 이런 게 증가되면서 교통비라든지…….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네요.
 126페이지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비용 18억에서 44억 늘어난 것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균특예산을 다 도비로 받겠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이것을 받겠는데 기금이 많이 줄었어.
 물론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할 줄 알아요.
 아는데, 시군에서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거기의 조기집행이라든가를 보고 기금을 ’24년도에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초 그 사업선정은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시설 공공시설 개ㆍ보수라든가 SOC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이 시군마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있는데 체육진흥시설에는 균특이 168억이 줄고 공공체육시설에 36억, 생활SOC국민체육센터에 39억,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에 8억,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국장님이 답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잖아, 시군이 조기집행도 안 되고 사업이 미진해서 기금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런 이유도 일부…….
김시성 위원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공모를 받고 선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김시성 위원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건지 아니까.
 127페이지는 균특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127쪽요?
김시성 위원  균특이 이제 도비로 넘어왔으니까, 예전에 하던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168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시군에서 사업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군 군기 잡으려고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집행률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시군에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게 실제 부지 확보라든지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전액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시성 위원  반영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 선정은 누가 했어요?
 어떤 사업이 있으면 18개 시군에 다 공문 보내서 사업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국에서 하든지 누가 이 사업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안 된 시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제대로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거지.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또 그러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  하여간 이건 그렇고, 또 기금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진흥시설에 보면, 작년 예산서 보니까 계속사업이 있어.
 계속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아예 다 뺐어.
 그러면 이게 4월 추경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사업 아예 중지했겠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일부 사업은…….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일부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지 확보라든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빠진 게 있고요.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시설 168억 준 것 추경 때 들어오나요, 만약에 시군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저희는 그것을 다 반영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조건에 맞게 정상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김시성 위원  다른 것 때문에 이것 줄이는 거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지사 무슨 강원도 부채 탕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줄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삼척의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이 ’20년부터 ’24년 계획돼 있었는데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홍천의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 중이고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집행률이 0%,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긴축재정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너무 편성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갑작스레 예산을 너무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조기 집행이라든가 사업 진척이 미진해서 편성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엔 우리 도 책임이잖아요, 선정을 했으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도 잘해서, 빨리 조기집행하라고 그러고 사업 진척되게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해 주는 게 좋아요.
 자꾸만 너무 긴축예산 짜서 예산 팍팍 줄여서 빚 갚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 때 잘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은 체육회 예산은 일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ㆍ오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66쪽, 여기에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질환자가 주로 어떤 분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대상 질환이 한 1,147개나 되는데요.
원제용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혈우병이나 크론병, 만성심부전, 이게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에 지금 돼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 기능 상실한 사람들, 또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 크론, 그다음에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그게 내장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홍반성 루푸스, 그다음에 신생아 호흡 곤란한 거, 모야모야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그런 인원들이 한 700여 명에 달합니다.
원제용 위원  이런 분들은 불치병으로 보나요?
 그런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쉽게 정상으로 금방 돌아오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3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자료 203쪽.
 여기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청소년산모가, 여기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22년도에는 15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요즘에 TV에도 고딩 엄마ㆍ아빠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산모들은 사실 예기치 않은 일일 거예요, 제가 봐서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산모들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매달 기금에서 얼마의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마 이제…….
원제용 위원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12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그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일부는 복지국 쪽에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쪽에도 보면 LH에서 지어진 아파트 제공하고, 뭐 이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무엇을 더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지원돼도 되지 않을까, 뜻하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다른 타 시도를 보니까 출산 때까지 얼마, 60에서 120, 제가 다른 데를 좀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에도 한번 이것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산모들이 정말 의료비 지원뿐 아니라 출산 때까지라도 얼마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1쪽이거든요.
 앞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산하 체육단체 여기도 보면 한 36억 정도예요.
 물론 이 많은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겠지만, 그리고 87쪽을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한 82억 정도.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우수선수 육성ㆍ발굴ㆍ훈련 지원, 우수선수 육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려운 질의인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우수선수 영입이라는 것은 올림픽경기라든지 또는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영입을 하는데요, 이번에 수영 선수도 영입했지만.
 저희 강원도의 동계와 관련된 팀들은 전부 국가대표입니다.
 그만큼 동계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봅슬레이라든지 이런 선수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게, 장애인체육회의 ’23년 예산액이 36억인데 한 2억 정도는, 전국종합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있어서 2억 준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제용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 국가대표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한 40명 안팎입니다.
원제용 위원  이 대표들이 2023년도 항저우아시안게임 또 2024년 파리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제용 위원  여기 선수들 지원 다 해서 82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제용 위원  그런데 항목을 제가 좀 봤어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아까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욕비, 어떻게 보면 치졸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샤워를 거기서 다 해요.
 저도 선수생활 해 봤고 다 해 봤는데, 그런데 목욕비를 뭘 이렇게 1억 2,000 정도씩, 그다음에 여기 전지훈련비가 있고 국내훈련비가 있어요.
 전지는 어디 외지에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 다 포함시켜도 되는데 이것 꼭 구분시켰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문체부에서 정하거나 또는 이미 호봉제로 정해져 있는데 호봉을 건드려서 올리면 사실 엄청난 예산의 압박을 받으니까 일부 예산을 안 주던 처우개선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비 또는 근속수당이라 해서 5년 이상 되면 얼마,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이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 부담하고 시에서 70% 해서 이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목상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선수들 사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명절 휴가비도 한 3억, 그런데 이거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앞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예산을 조금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목이라는 말은 못해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기금이, 이번에도 우리 태권도협회 지적을 했지만, 이게 강원 도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게 세금인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종목별 단체나 이런 것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 강원도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정말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사업설명자료 17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ㆍ분석 위탁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건강실태조사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 한 번씩 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희가 시군별로 민간위탁을 해서 강대에서 8개,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10개 시군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세 이상 1만 5,793명을 표본으로 해서 시군별 평균 한 877명 정도 됩니다.
유순옥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유순옥 위원  그럼 통계가 나와 있겠네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결과표에 강원도민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국 수준으로는 거의 하위입니다.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꼴찌, 자살률도 아시다시피 꼴찌.
유순옥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워낙에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까 혼자 있는 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고독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체력이 좋아서 옆 동네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고…….
유순옥 위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건강 상태가 나쁜 만성질환은 어느 나이대부터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고독사나 우울감, 1인 가구, 노인세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를 차지하는 게 강원도가 하위권이라면 그 앞선 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신중년세대의 나이,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애매하다, 조금 더 촘촘하게 19세에서 몇 세, 또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구분돼 있는 자료가 나온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순옥 위원  19세 이상이라고, 19세에서 쭉 90세, 여기 표본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숫자 속에 연령대별로 나와 있는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못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 자료는 별도로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질병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대한 표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건강사업, 노인 건강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세대 그다음에 1인 세대, 시골의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표본은 만들어 내겠지만, 그런 쪽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건강이 하위권으로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정책이 반영되지 않을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실제 보건소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지 또는 취약지에 혼자 계신 분들,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4급 서기관이 지금은 18개 보건소에 다 됐고요, 또 팀으로 돼 있던 걸 2개 과 정도로 늘리고, 인원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보다도 좀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조사 조사ㆍ분석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음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또는 자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고민을 떠나서 반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인데요.
 여기 예산이 좀 줄었네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줄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흡연자가 줄었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선 가내시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늘거나 인원이 증가되면 추가로 또 국비를 주니까요, 이 부분은 현재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엄청 더 큽니다.
유순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 그다음에 음주, 비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당뇨, 고혈압은 기본으로 세팅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안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통계자료로, 물론 각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흡연인구가 조금 줄었다가 또 다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로,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개인의 경제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이럴 때 좋아지던 수치가 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나중에 국비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꾸준히, 여기에 대한 통계도 늘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감염병관리과였던가, 흡연에 대해서 오래전 자료하고 최근 자료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자료가 빠진 것이 좀 아쉽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들도, 이게 지면이 모자라서, 물론 그런 것들을 안 넣는 게 규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넣어주면 우리가 만성적으로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건강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서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저소득층이 너무 잘 먹어서 비만도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균형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예방하고, 또 지금 현재 처한 건강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가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추가질의하는 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아서 보충질의 시간이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질의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7쪽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건 균특 도비 전환 사업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여기서도 전년 대비 36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24개소를 개ㆍ보수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22개소인데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은 똑같은데 5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다시 공모할 때 추가로 저희가 공모에 지원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는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진행되면서 또 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공모가 진행되는군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매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해는 금액이 많이 감액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엄청나게 많이 금액이 뛸 수도 있고, 그것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체육시설이 도민들 건강과 직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도에서, 실업팀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실업팀이 육상ㆍ수영ㆍ체조ㆍ테니스ㆍ빙상 이렇게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11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강원도에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에서도 꽤 여러 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체육회에 8개 팀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도체육회가 8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팀이 5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니요, 11개 팀 89명.
김정수 위원  그러면 3개 팀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것은 자체가 아마 3개 팀.
김정수 위원  강원도에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강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11개 팀이 있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8개 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정수 위원  지금 실업팀 얘기하는 거예요, 실업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군하고 중복되는 실업팀이, 그러니까 이건 강원도 전체를 보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지난번에 원제용 위원님께서 태권도팀을 부활시켰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실업팀이 많이 있다,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면 태권도팀이 4개 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레슬링팀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팀들이, 종목들이 시군하고 도체육회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중복되는 실업팀들이 많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저변 확대가 많이 돼 있는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것은 전무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변 확대가 잘 돼 있고 인기종목인데 실업팀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지금 실업팀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이, 참여인원이 많은 배드민턴이나 탁구도 지원이 돼서 이를 즐기는 분들이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나 시군하고 의견을 공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실업팀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강원도를 홍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홍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저변 확대가 많은 실업팀을 운영해서 경기를 다니면 그 부분도 굉장히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데도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어떻게 됐는지 투기 종목만 많고 저변 확대가 많이 된 인기 종목들은 없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제 경험상 실업팀을 하나 운영하는데 탁구팀을 운영하나 태권도팀을 운영하나 금액이 대동소이하다, 갭이 크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능력 있는 우영석 국장님께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배드민턴이나 탁구가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예산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필요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배드민턴이나 탁구팀도 실업팀이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이 크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특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우리 강원도가 치욕스럽게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48쪽부터 쭉 이렇게 53쪽까지 보면,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원인 제거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거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든가 행복지수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의료체계에 있어서의 강원도 특성인 저밀도,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겠는데, 어쨌든 그 모든 자살예방에 집중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 중에 실무자들 정신건강 증진이라든가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들은 실제로 예산이 지난해와 같거나 거의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서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국고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 원스톱, 기타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진 게, 결국은 기초적으로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실제 그분들이 생활에서 어울릴 수 있고 또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원스톱은, 결국은 유족들 또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도 거의 한 1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박관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증액이 돼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원스톱서비스,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모양을 갖겠지만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여전히 정체돼 있거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유족 원스톱서비스 사업만 내년도에 한 44% 이상 증액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건 53쪽을 봐 주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해서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의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가 다 함께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군을 등록ㆍ관리하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ㆍ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임명해서 실제 주변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3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존중사업.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일에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도 증감률이 불과 0.8% 정도 증액되는 정도의 수준이고 바로 그 옆에 52쪽을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국고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에서는 90.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제목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증가율이 한 44.4%가 되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고 또 강원도가 그 상황에서 지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더욱 긴급한 어떤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성격상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유족들에 대한 케어 부분에만 유독 예산이 집중돼서 증액이 됐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원주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전 시군에 확대 운영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올해 반년 정도 있던 게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사업추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역할들을 보면 야간 출동이라든지 또는 인근 시군까지 담당하면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원주시 정도에만 국한돼 있다가 이게 강원도 전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96쪽 한번 봐 주시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8.7%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저희는 전액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업의 중요성을 따지다 보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원주를 제외하고 거의 다 소멸지역이고 그다음이 춘천ㆍ속초이고, 나머지 시군은 앞으로 거의 인구소멸지역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을 도에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은 사업지역이 정선ㆍ고성ㆍ양양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여기에 표기된 것은 이렇지만 사실은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도는 22%이고 군 지역이 78%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안팎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가, 올해 예산에서 8.7%면 732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보다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고 적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실 이 예산만 가지고, 삭감된 예산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오히려 서비스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서 충족할 수 있게 예산을 올해와 같이, 아니면 필요한 예산만큼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셔서 이 사업이 올해보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증액시켜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속초의료원에서 강원도 내 5개 의료기관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을 때 의료원에 대한 행정력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훈령 아니면 규정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봤어요.
 한 예를 들면 지방의료원에서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서 의료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를 하면 1개월 이내에 결제를 했을 때 몇 %의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입찰단계에서부터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뒤따라 줘서 결론적으로는 다 구매를 하고 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입찰에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업자만 수혜를 보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서 의료원에다가 주면 그 의료원에 있는 원무과 행정팀에서 좀 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걸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심의 같은 것, 보니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중심인데,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받아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업무과에서 행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규정에도 없는 일을 해서 사후에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건 보였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의료원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정비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말씀 주신 것처럼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모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정도 고치고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층 높여 나가고요, 특히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의료원을 찾았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료원 쪽으로 끌어들여야지만 자주 찾아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개 의료원마다 시설은 현대화했습니다.
 앞으로 또 시설 확충에 따라서 규모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주신 의견처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지금 현재 의료원의 미숙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료원이 운영이 잘 되려면 원무과에 있는 행정인력들이 잘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들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절감해서 쓰고,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의료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또 거기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도 업무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병원이 항상 급한 일만 생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것보다는 의료진 확충과 의료진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원무과의 행정팀들을 잘 지도ㆍ감독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라든가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네요, 행정사무감사 피드백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5개 의료원의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도에 실업팀이 11개이고 체육회 실업팀이 8개라고 그랬잖아요.
 시군에는 실업팀이 없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시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군마다 다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시군의 실업팀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력이라든지 또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부 다 체육회 소관입니다.
원미희 위원  체육회 소관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원미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한번 전수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아직 그 피드백이 안 왔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사업설명서 89쪽 좀 봐 주실래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학생들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걸 교육청에 넘기는 게 어때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거기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계속 모자르고, 이것 초등학교ㆍ중학교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
김시성 위원  답변 못 하시네, 국장님?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 삭감해도 돼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 다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교육청에서 다 부담할지 못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김시성 위원  지금 국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사실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한 이유가 교육청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교육청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교육청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는 4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고유한 목적을 부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다면 몰라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교육청에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FC관계, 강원FC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20억이 작년보다 늘어났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금년에 120이고요…….
김시성 위원  추경 때도 작년 추경만큼 높이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강원FC는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때 줄여서 작년하고 똑같이 할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 당초에 100억을 편성했고요…….
김시성 위원  작년에 80억이었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그리고 추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는 120억.
 FC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기들도 판단하고 저희도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선수 영입서부터 전체적인 운영 틀을 짤 겁니다.
 그래서…….
김시성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의지는 강하네요.
 FC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하네,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어쨌든 강원FC가 있는 한 강원FC 선수 영입을 통해서 보다 순위가 올라가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영표가 감독을 하고 저쪽에는 김병지가 감독을 했대?
 그 부분이 이상하데, 그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봤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둘이 해결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번에 카타르도 같이 나가고요.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이제 그게 문제네, 그건 다 잘 됐는데 잘하는 이영표를 자른 것에 대해서, 해임한 것에 대해서 축구인들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이것만 문제네요, 그렇죠?
 그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성적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전임 이영표 대표도 잘했지만 후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 준다면 아마, 지난번에 도민들, 특히나 나르샤 분들이 많이 실망하셨는데…….
김시성 위원  저도 잘할 것이라고 믿어요.
 잘할 것으로 믿는데, 근데 사실 축구 전용구장 얘기를 하면, 저도 좀 시기상조다.
 저도 공 차는 걸 좋아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강원도 재정 상태로 볼 때 전용구장 만들기가 쉽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과연 우리 강원도 인구라든가 축구인들이 볼 때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그걸 적정하게 손익계산을 맞춰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건 참 어렵다 봐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번 건은 그런 것들을 잘 좀 해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강릉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춘천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도 의원님들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작용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일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안전한 출산 시스템 업데이트 지원이 있어요, 3억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게 160…….
김시성 위원  페이지 16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사업설명서.
김시성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처음 예산이…….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것은 통상 37주 정도 되시는 임산부들이 순간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먼 양구라든지 철원ㆍ인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병원까지 오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지금 춘천권은 11월 3일에 LH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6실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시성 위원  그래요?
 이게 협약해서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LH하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아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저는 이걸 안심 스테이로 잘못…….
김시성 위원  이게 신규예산으로 왔는데, 이게 전산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것은 전산입니다.
김시성 위원  전산이에요?
 이것을 왜 갑자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8년간 지내왔는데…….
김시성 위원  업데이트시키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업데이트를…….
김시성 위원  이것 지금 실적 같은 거 나와있는 게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 부분은…….
김시성 위원  과장님, 실적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게 현재는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만 해당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원주권에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 있는 산모들을 위해 이 신규의 서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요.
 현재 6,509명이 대상입니다.
김시성 위원  1년 동안? 현재까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지금까지 누적된…….
김시성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분씩 이용하시죠, 이 서비스를?
 통계 나온 건 없고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해 그해 달라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김시성 위원  이런 예산들 주는 것 우리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 좀 하나요?
 그냥 주고 마는 건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은 이게 강원대병원에 지금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단은 당연히 만드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통상 1년에…….
김시성 위원  과장님 판단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잘하고 있어요?
 그럼 잘하고 있다니 믿어야지.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잘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씩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거든요.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안 하셔도 되겠어요?
원제용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오늘 오랜 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게 어떻냐는 얘기도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거든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의 도지사의 책무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적혀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을 과거에 단체장이 하다가 선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몇몇 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체육회장의 상당한 독선 내지는 주관적인 운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밖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자체 편성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제가 아는 것은, 어쨌든 선정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까지만…….
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체육회장이 상당한 전권을 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합리성 내지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시작부터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가 주체적으로 사업 선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체적으로는 진행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자체적으로, 제가 좀 부정적인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체육회나 이쪽을 둘러싼 잡음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어 왔어요, 그것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이 선출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는 것이 민간 주도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에 단체장이 회장이 돼서 운영됐던 관 주도의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보다도 안 좋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도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 강원도민들이 체육회라든가 체육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좋은 시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재점검하고, 특히 안전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데 제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나라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그런 참사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제세동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거든요.
 내용 잘 아시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박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서 188쪽 그다음에 190쪽을 보게 되면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비 지원내용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은 오히려 감이 됐고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이라든가 부품 교체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이 동결이에요.
 아까도 누누이 얘기가 됐지만 강원도는 특성상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고 많은 외지분들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강원도는 자연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관광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이라든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산행이 많다 보니까 산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고,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인 안전책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이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관광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소위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얘기하는 제세동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상당히 사용이 간편하게 돼 있고 한 5분, 10분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안에 사용설명 음성이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제세동기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세동기는 단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소위 CPR로 얘기되는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말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이런 체제들을 개선시키고 선진국형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예산을 줄이거나 멈춰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당장 요구를 해 봐야 무리한 요구가 될 것이고, 국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건대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연구가 되어서 강원도민들은 최소한 CPR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그런 것들이 강원도민의 자부심으로, 그리고 안전한 강원도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한 것이고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관련된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교육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번 예산에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사업은 더 넓혀지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여기에 관한 예산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됐었다면 도가 도민들의 생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 예산의 편성내용만 볼 때 오히려 아직도 강원도는 그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도체육회 지원에 대해 말씀을…….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90쪽요?
심오섭 위원  예, 사업설명서 90쪽.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원제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원도체육회 행정이 너무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나.
 한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이 태권도팀 두 사람인가 해고를 하고 또 그 단체를 해산한다는 부분에 많은 질책을 하니까 그쪽에서 바로 조치결과가 온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런 걸 보면 창단하고 해체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장님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하니까 회장님 혼자 이 일을 다 하시는 것처럼 본 위원은 느껴졌어요.
 이것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은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 의결을 받고 그에 따라서 회장이 집행을 하고 사무처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바로 피드백 오는 것이, 해산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진행한 것 같고 아무런 분석 없이 누구 한 사람의 주도로, 일을 하다가 선수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회장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보복하듯이 이렇게 해산을 하고, 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이곳은 우리 도에서 1년에 160억씩 예산을 주는 단체로서, 이게 지금 출연기관도 아니고 보조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여기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인데, 힘없고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을 그렇게 회장님이, 아니면 여기에 구성된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태권도팀은 아마 체육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해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중복으로 있다 보니까 전국체전이 열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체전도 못 나가는 이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회에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팀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아마 다시 팀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창단과 해체는 신중해야 하고 또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관련된 이사회라든지 이런 모든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의 정관이라든가 사무처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공정하게 살펴보시고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행정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을 다 다듬고, 내년에도 한 130억 정도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반영하는 것보다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 정도만 일부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성된 후에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번 강원도체육회 예산의 일부를 삭감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 했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제세동기가 도청 내 어디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모릅니다.
유순옥 위원  모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배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위치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 몇 분 내에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1층에 있고 2층 어느 코너를 돌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보통은 그게 어디 있는지, 또 갑자기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도 못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층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어디로 가면 몇 분 내에 그걸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제가 예산안 동의안 제출한 걸 보니까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감이 되고 증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만 갖지, 없어요, 여기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총평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140쪽,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22년도에는 장학금을 10명한테 줬어요.
 ’23년도에는 6명이 계획돼 있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추가로 늡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추가로 7명이 늡니다.
○위원장 정재웅  7명이에요, 6명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7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럼 ’23년도 추진계획에는 6명으로 돼 있고 산출기초에는 7명으로 돼 있고, 이건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5명을 신규 선발했는데요, 기존에 5명 중 3명이 지원이 종료돼서 전체적으로는 7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22도에는 10명을 지급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10명 중에 3명이 지원이 종료되다 보니까 7명에 대한 것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장 정재웅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비 5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도 시행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배치가 돼서 그분들이 거기서 잘 정착을 하면, 통상 한 4년~5년 지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 그 지역에서 잘 생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희망사항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또 그 장학생들이 정말 우리 지역 의료기관에 안착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101쪽하고 104쪽 이야기입니다.
 104쪽부터 먼저 볼까요? 104쪽.
 이것을 뜬금없이 75% 증액했어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 증액의 근거가 뭡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게…….
○위원장 정재웅  이게 세부계획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예산 계획이에요.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우선 6,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종목별로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수가 증가가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100명 정도인데 내년도에 한 5,780명 정도, 한 3,000명 늚에 따라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식비 이게 포함돼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근데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체적인 사업에 참가하는 대회 종목 이것은 지금 저한테는 작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6,000만 원은 그냥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증액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이것은 전부 실제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101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세부계획에 근거한 예산안은 아닌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여기는 물품구입비하고요, 홍보, 이 부분이 증액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예산을 1억 4,000씩 증액을 해야 되는, 그렇게 긴요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
○위원장 정재웅  이것 좀 감해도 상관없겠죠?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좀 더 살펴보도록…….
○위원장 정재웅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다른 데는 대단히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부서의 모든 행사성 경비들은 다 전액 삭감 내지는 과할 정도로 삭감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1억 4,000씩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전국 남녀쇼트트랙 대회라든지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부분들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를 찾는 분들이 와서 지역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반영이 되지 못한 여러 대회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뭐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야, 다른 삭감된 부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양구라든지 영월, 인제 이런 데서는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상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의 소득이 많이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말이 행사지 사실은 지역에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시간에 의견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보건체육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사업 설명자료 90쪽,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해서 강원도체육회 지원에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예산으로 114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7,200만 원, 147쪽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 보강 1,740만 원, 185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3,896만 2,000원, 196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2,300만 원, 197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 1억 2,103만 8,000원, 212쪽 유통의약품 관리 6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예산으로 엑스선 검진 차량 및 검진장비 개선에, 이건 결핵협회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신설하며, 사업설명자료 92쪽,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해서 강원FC 운영 지원 중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의 사업비 내에 버스 2대 임차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석 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우영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체육복지를 통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보건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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