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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6. 5.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는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그 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먼저 갑진년 새해 첫 출발이었던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도민 모두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값진 해가 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도민 소통형 홍보를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공감 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만큼 도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축으로서 참여와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중요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한 선언적인 조항부터 도민 소통 활성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까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도민 소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 노력을 명시하였고, 도민은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련 사업과 도민 참여 행사의 범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등의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소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념품ㆍ경품 제공 가능 근거를 두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 기여도에 따른 소정의 보상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셋째, 안 제11조 규정에 도민 소통을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효과적인 도민 소통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 가 담겨있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강조하고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기본 조례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잘하셨고요.
 이 중에 제3조에 보면 책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도지사님 책무가 있는데 도민은 권리만 있고 책무는 없어요.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이 조례 및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제3항을 더 신설하고 권리와 책무를 넣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도민의 알권리를 새롭게 기본 조례로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도민의 책무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이시면 권리와 의무 책무 다…….
심오섭 위원  보통 관례상 보면 권리가 있으면 책무도, 권한과 책임이 다 같이 주어져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도민들과 도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는 우리 대변인실에 어떠어떠한 매체가 있을까요?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요즈음에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홍보채널이 가장 주요한 소통채널이고 거기에는 도청 공식 웹사이트, 그리고 각각의 SNS 등이 주요 소통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소통채널은 그 정도인가요?
 사실 도민들이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또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사실 뉴스에 잠깐 잠깐 언급되는 것 말고는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도정의 정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또는 매체를 다양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SNS나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소통매체를 다변화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소통하는 그러한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SNS 이런 게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소외계층 대상으로 할 것을 저희가 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마음에 드는데 조례안 제2조 제1호 나목을 보면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놨거든요.
 굳이 이렇게 딱 강원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분으로 정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주소는 타지에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목을 이렇게…….
박관희 위원  물론 그런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굳이 강원도 내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출향도민들 중심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워낙 소셜미디어나 SNS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홍보나 소통에 있어서 강원도에 상당히 우호적인 우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라 할까요, 그분들 중에 스타들이 있는데, 용어가 따로 있겠지만, 가령 거기서 쓰는 말로 ‘빠니보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강원도에 우호적이고 강원도 구석구석을 홍보하는 파워도 있고 그분이 팔로워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봤어요.
○대변인 김용균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법체계상 도민이란 말에 출향도민이 포함되는 용례나 이런 게 있는지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차피 기왕에 진행할 부분이라면 범위를 넓혀서, 원래 뜻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도 우리가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치상 강원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장에 있는 도민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도 좀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도지사가 기념품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념품이나 답례품이나 이런 의미들은 좋지만, 이게 단어 사용의 문제인데 경품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인 의미가 워낙 강하고 어떤 의미보다는 걸려 있는 물질의 경중 이런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품’ 정도는 생략을 해도 어떨지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념품과 답례품 내지 뭔가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물질이 될지 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가격이나 세속의 어떤 가치 평가보다는 받는 분에게 나름 강원도적이고 뭔가 강원도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품은 상업적인 부분으로 쳤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변인님 답변해 주시죠.
○대변인 김용균  법률적으로 경품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도 용어를 떠나서 이벤트나 경품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 과연 소통 조례에 이런 경품이란 상업적인, 약간 운에 따른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경품 자체는…….
박관희 위원  제가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라든가 운영상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는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시 출신 유순옥입니다.
 조례 제8조, 제10조 이런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념품이나 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 이름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런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념품을 줄 때 4년 내내,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직을 갖고 있는 기간 내내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짜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기념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을 꼭 만들어서 기념품을 제공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도민 소통을 위한 행사의 참여도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갖고 모든 행사에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연구해 보면 많을 텐데, 제8조에 보면 “제7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의 범위라 하더라도, 예외조항이라고 하셨는데, 참여 횟수 이런 것에…….
○대변인 김용균  일단 기념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는 나갈 수가 없고요, 도 명의로 나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어떤 기준이, 현재 사실상 기념품도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행사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기준이 좀 너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특자도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건 도민 모두가, 방금 원미희 위원님이 소통하는 채널이 얼마나 되시냐, 카톡이라든가 기타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SNS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꼭 그럴 때 기념품이 나가야 되나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가격을 낮춰 가지고 뭔가를 줄 때 그 기념품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만큼의 상품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횟수, 참여도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일괄 그냥 다 주는 이런 사항들에 기념품을 제공한다?
 포상은, 즉 말하자면 상장 같은 것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 김용균  지금 제8조 제1항의 참여 횟수나 실적 등은 기념품보다는 경품에 방점이 맞춰진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념품은 어찌됐건 일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그것에 따른 기호도를 행사장이나 이벤트에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구는 어찌됐건 뒤에 경품에 걸리는 내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유순옥 위원  다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조례에서 위험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정이 필요하겠죠?
○대변인 김용균  그러면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이렇게, “참여 횟수~고려하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런 부분들은 과연 기준이, 위에 나와 있는 참여 횟수라든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느 수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에서 300명 와라, 100명 와라 이랬을 때 출석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대변인 김용균  마침 또 제2항에 경품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유순옥 위원  가액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어려운 문제 같은데?
○대변인 김용균  제1항의 “참여횟수~고려하여”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 참여 횟수, 실적 이런 것 다 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제2항에 나와 있는 가액은 조정하셔야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예외가 가능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그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포괄위임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삭제보다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유순옥 위원  매사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추가질의,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아까 제가 소통매체, 이런 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주시 같은 데도 시정방송이 있고 또 속초에도 시정방송 아나운서, 아마 시군에 아나운서들이 아예 공식적으로 채용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데도 인천광역시 공식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도 어떤 채널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이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매체,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이런 매체를 활용하겠지만, 그런 매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지난번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했을 때부터 가졌던 생각인데 이게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많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용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지사나 실ㆍ국장, 기조실장 이런 분들이 브리핑하는 것 자체를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기념품을 제공하는 게 사실 이 조례의 포커스 같아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념품 제공,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지금 현재 사실상 기념품 등이 타 시도도 그렇고 제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이 새로 규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념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도민 소통이라고 하는 행사의 기준, 종류, 이런 것들은 지금 특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조례 하나로 도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과 관련된 기본 조례,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는 의미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말입니다, 도 집행부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다른 모든 행사에 기념품ㆍ경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모든 행사에 기념품ㆍ경품을 갖다가 제공한다고 했을 때 참석자들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또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지금 비용추계 안 하셨죠?
○대변인 김용균  예, 비용추계는 지금 기술적으로…….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되면 이 비용 추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들을 위한 기념품ㆍ경품 제공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변인 김용균  이것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여섯 군데의 타 광역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종합해서 근거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 조례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여기…….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그런 조례가 여태까지 왜 없었다고 보세요?
○대변인 김용균  개별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장 정재웅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도정 참여가 저조해지고 이래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닐 텐데?
○대변인 김용균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출범사실을 알리는 그런 수단으로 기념품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도가 주관하는 다른 모든 행사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부여를 하면 다 도민 소통 관련 행사로 의미부여할 수 있거든요, 도가 주관하는 행사를.
 그러면 거기에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되어야 되는가.
 또 거기에 따른 형평성 논란 문제라든가, 참석자 전체에게 제공되는가 아니면 말 그대로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제공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특수함이 담겨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키면 잘 운영되는 그런 조례는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대변인 김용균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의회의 예산 통제와 사후감시를 받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그런 우려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것 비용 추계가 안 나올 정도로 특정할 수 없다는 거죠.
 도민 소통 행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사, 어떤 행사로 특정할 것이냐 이거야.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대변인 김용균  기본 조례안이다 보니까 근거조항,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기본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 통제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일단 의견 조율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도민 참여 권고를 위해 안 제4조 제목을 “도민의 권리와 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내용을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이 조례 및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4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자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실질적인 출범의 해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변인실은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을 알리기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의 구체화된 이미지 도안을 완성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정(叱正)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박호 인사)

 김길래 보도지원팀장입니다.

  (보도지원팀장 김길래 인사)

 허우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온라인소통팀장 허우진 인사)

 그리고 유관기관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윤석한 센터장 참석하였습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장 윤석한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홍보 이미지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홍보기획, 보도지원, 온라인소통, 3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8,900만 원으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예산 47억 원, 동트는 강원 발간 예산 3억 7,0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 예산 4억 4,000만 원, 도정 보도 지원 예산 2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내 방송사는 TV 방송사 8개 사, 라디오방송 5개 사로 총 13개 사가 있으며, 신문 등 간행사는 일간신문 2개, 주간신문 50개를 포함해 총 216개 사가 되겠습니다.
 상징물은 상징마크, 강원이ㆍ특별이 캐릭터, 전용서체 등 총 8종입니다.
 5쪽, 홍보 이미지 및 추진전략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유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진 살아있는 브랜드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 콘셉트(concept)를 구체화된 이미지를 통하여 정립하였습니다.
 ‘품다’라는 단어가 가진 포용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 기업이 모이고 긍정의 기운과 역량을 품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사람, 기업, 세계를 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 콘셉트로 정했습니다.
 콘셉트의 구체화된 이미지로 기업특별자치도, 행복특별자치도, 관광특별자치도, 문화특별자치도, 가까운 강원, 글로벌 강원, 총 6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미지 홍보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홍보의 핵심 전략은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홍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눈에 보이는 종합ㆍ기획 홍보를 위해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도정 주요정책의 체계적 홍보입니다.
 도정 홍보의 컨트롤타워로서 실ㆍ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총괄 홍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ㆍ12월 실ㆍ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연간 홍보소재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자치도 비전으로 귀결되는 핵심 주요정책들을 올해의 홍보테마로 정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K-연어를 묶은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의 성과도출 시기와 월(月)이 가진 상징적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별 정책테마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 소재, 이미지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연중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차별화된 홍보 채널로 시도되었던 도내 시군, 민간과의 협력 홍보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년 인사 언론사 광고 집행 시 도의회와 함께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도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 비전ㆍ브랜드 확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가 고유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진 살아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직관적 디자인과 영상으로 대내외에 송출하여 보는 이의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기업, 세계를 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세부 콘셉트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를 3월 이전까지 제작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완성된 대표 홍보영상물을 포함해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공개된 캐릭터 강원이ㆍ특별이는 강원자치도가 대중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드 확산을 위해 도가 직접 캐릭터를 활용하는 홍보와 캐릭터 상품화 지원을 통한 민간 활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캐릭터 상품화 지원을 위해 캐릭터 상표 출원ㆍ등록, 상품 디자인 개발ㆍ지원, 판로 확대 업무를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듯이 세련된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는 디자인 강화가 중요하므로 올해부터는 위탁기관을 당초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동트는 강원을 활용한 도 종합 홍보입니다.
 동트는 강원은 타 지자체나 정부소식지와는 차별화된 강원자치도만의 종합홍보지로 올해 창간 28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와 같이 변혁을 꾀해 온 동트는 강원은 작년에 오픈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세대, 온ㆍ오프라인을 모두 아우름으로써 독자층을 두껍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월별 정책테마와 연계하여 도정 비전을 담은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부터는 특별한 강원인, 특별한 강원기업 지면을 신설하여 강원자치도의 자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의 미디어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센터 출연동의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춘천시와의 출연금 분담 문제는 운영비 40% 중 도가 32%, 시가 8% 부담하는 것으로 올해 1월 업무협약에 최종 반영되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소외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사업의 확대, 교육의 전문성과 차별성 강화 등을 통해 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센터와 수시로 소통ㆍ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능동적 정책홍보를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전략적 보도 기획 및 보도 분석ㆍ피드백입니다.
 도정 핵심사업과 매체별 관심사업을 고려한 전략적인 보도 기획,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도민의 정확한 알 권리 실현과 도의 대외 신뢰도 저하 방지를 위해 제공된 자료의 실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왜곡보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17쪽, 언론과의 소통ㆍ협력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정보 전달자이자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지사ㆍ출입기자 간담회와 도정 이슈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풀뿌리 지역언론인 지역주간지와의 주기적 간담을 통해 지역 밀착형 소통 행보를 올해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관심 주제에 맞춘 맞춤형 외신 보도자료 배포와 취재 지원으로 외신과도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글로벌 강원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강원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진정한 자치시대의 개막이었던 것처럼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 풀뿌리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은 바로 그 지역 언론사가 강원 자치시대에 걸맞은 역량과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위원회 개최 절차를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트렌드ㆍ파급력 모두 충족하는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해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도ㆍ시군 협력 SNS 홍보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 홍보 테마를 발굴하고 시군별 특장점을 접목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홍보하여 강원권 SNS 파급력 강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보테마 선정부터 콘텐츠 제작, 바이럴마케팅 추진, SNS 상호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공유에 이르기까지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에서의 도ㆍ시군 협력 모델이 잘 정착해서 강원권 파급력이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도 공식 국내외 SNS 채널 운영입니다.
 도는 현재 공식 SNS 채널로 국내 9개 채널, 국외 6개 채널, 총 1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입힌 소통, 공감대 강화가 SNS 채널 운영의 목적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에는 채널별 특성에 맞는 도정 현안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제작이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도 자체 제작 비중을 늘려서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공무원의 땀이 빚어낸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재해ㆍ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달, 주요 행사의 온라인 실시간 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22쪽, 소셜 크리에이터 협업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협력 SNS 홍보가 관 간의 협업으로 파급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민간 소셜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참신성과 다양한 관점, 그리고 파급력을 흡수하여 대민 눈높이에 맞는 도정 홍보 콘텐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30개 팀을 선발하여 도정 이슈, 관광, 축제 등 긍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새롭게 변화하는 강원이 대내외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작년에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강원도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강원도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됨으로써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하기 위한 부분도 눈에 보이는데요.
 대변인님, 혹시 도정뉴스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
심오섭 위원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 좀 올리고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그런 정형화된 도정뉴스 형식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 개별,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시설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장비도 좋고 이렇던데 아나운서 한 분 해서 프로그램만 잘 입혀서 거기에다, 우리 의 각 실ㆍ국의 주요 사업들, 또 우리 강원도의 주요 축제들,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기초에서 하는 축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을 좀 뉴스화시켜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라든가 도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많이 올리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특별자치도 대변인실에도 역할이 생기지 않나.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아요.
 콘텐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ㆍ국에서 받으면 되고 아나운서에 대한 인건비 정도만 해결이 되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우리 도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른 기여도도 많지만 우리 도에서 집중하는 영상뉴스 같은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조례가 통과돼서, SNS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초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부분에도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홍보하는 부분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같이 기획을 해서, SNS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콘텐츠만 좀 더 입힌다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협력을 통한 홍보가, 기초지자체의 행사나 축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도가 시군보다는 홍보역량이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형화된 형태를 통한 도정뉴스, 이런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5쪽에 홍보 이미지 및 추진전략 해서,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했던 홍보 콘셉트를 사람과 기업과 세계를 품다라고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포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과 기업과 세계를 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홍보 이미지로 가장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일 것 같습니다.
 모쪼록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외이미지 강화라든가 메시지 전달에 최대한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겠죠?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도의 본격적인 홍보 이미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셔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같이 고민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은 결과입니다.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추진 전략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해 주신다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잘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보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양가 있고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강원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20여 분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인구 증가로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8년까지 전국 5만 개의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클럽 활동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스포츠클럽 등록 건수는 겨우 29건밖에 되지 않고 증가폭도 매우 미미합니다.
 아직 시군 담당자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와 홍보가 부족한 상황으로, 도에서 스포츠클럽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 등록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고용불안정과 낮은 급여 등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탈 인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지도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부산, 충북, 경남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직접적인 근거 마련을 통한 도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활동 접근성 강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력 향상에 기여하여 100세 시대 건강 유지의 필수요건인 체육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1시 26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박물관 78개 관과 미술관 14개 관 등 92개의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있으며, 미등록된 곳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약 120개 관에 이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는 국보인 석조보살좌상과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보급ㆍ보물급 유물이 소장되어 있고, 영월 창령사 터에서 출토된 오백나한상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양구 박수근미술관은 작가의 작품을 다량 확보해 소장하는 등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문화적 잠재력과 가치는 그 어느 곳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60여 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중 28개 관이 벽ㆍ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력수급과 등록요건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으며, 도슨트 등 전문 학예인력 부족과 홍보 미비 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예맥문화권 지정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인 역사문화 계승에 대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역할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에도 큰 동력을 만들고, 나아가 문화예술 관광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서 문화예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경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속초에는 석봉도자기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되는 얘기였어요, 운영이 어려워서 떠나야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립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일부러라도 지역에 유치해서 도민들이 문화의 발전이나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우리 도가, 또 도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도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 실태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얼마나 어렵고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면 좋을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명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면 정말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미술관, 박물관의 전체 실태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도내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현황을 숫자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하여간 그런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꼭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 저희가 문화예술,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것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런 자원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예산이 크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덜 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효과 면에서는 그게 같거든요.
 그런 면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
정재웅 의원  원미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본 의원이 남다른 각별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기보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계신 스님으로부터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경비 지원 제3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조항을 넣었고요, 제4호에 마케팅 및 홍보 비용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 구성 제3항 제3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도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이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실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강제하는 의무 내용들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웅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좋은 조례안을 내 주신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를 만드셨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성보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국보급 유물이 있고 이런 데는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성보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이 비용추계서는요, 현재 도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추계를 한 것이고요.
김시성 위원  이게 지금 사립도 포함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사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립도 포함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는요.
김시성 위원  그런데 9,300만 원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근거로 편성된 것이고요,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추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계액은 기존에 지원되는 금액을 넣은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김시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조례안은 참 좋은데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안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문화위원들은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금액이 상당히,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몰라도 지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김시성 위원  의지가 있어야죠.
 조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파악을 다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또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김시성 위원  말이 예산 범위 내이지 그래도 담당인 문화체육국장으로서, 이 정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든가 해야지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딱 명시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추계가 가능한데…….
김시성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기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알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그런 기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만들어놓고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숫자 파악하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준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정재웅 의원  제가 한 말씀 추가해서 드려도 될까요?
김시성 위원  예.
정재웅 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4조 경비 지원 항목의 제3호를 보면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제4호에 마케팅 및 홍보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안을 제시해서,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성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라든가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걱정돼서, 또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도 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2023년 6월 1일 자로 강원도립극단을 강원문화재단과 통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자로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의 청산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립극단 설립·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일 막을 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우리 도의 문화와 체육 진흥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인사)

 김순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순하 인사)

 전철수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전철수 인사)

 김현 올림픽지원과장입니다.

  (올림픽지원과장 김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과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심의기간 단축과 개방형 심의위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를 5억 원 증액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10여 개 공공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을 통해 도내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 내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다양한 예술인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강원미술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도내 미술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강원갤러리의 확대운영과 강원아트페어, 강원미술시장 등을 통해 강원작가의 전시ㆍ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 개최한 강원예술인한마당을 금년에도 개최하여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14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올해로 21회차가 된 평창대관령음악제를 대한민국 대표 명품 클래식 축제로 지속 육성하는 한편, 작년에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키즈트리엔날레를 금년에는 국제트리엔날레로 개최하여 강원문화예술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 한 해 도내 전역에서 도립예술단 공연 50여 회와 도립극단의 연극, 뮤지컬 등 30여 회 개최를 통해 도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도립예술단과 극단의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5개 이상의 시군 대표 공연예술제 개최를 통해 시군 공연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올림픽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올림픽 기간 전후 K-컬처 페스티벌, 바닷가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가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었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7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 강화입니다.
 도내 4개 시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말 문체부로부터 속초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속초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속초 대포정수장,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삼척 폐산업시설 등 도내 폐산업시설 3개소에 대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동해 무릉별유천지 같은 경우 지난해 문체부에서 최초 시행한 대한민국 로컬100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찾는 문화재생공간으로 변모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도서관 5개소를 신규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입니다.
 국비 1,0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우리 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연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2개 시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홍천, 인제, 고성 등 3개 시군에 생활문화센터 3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양양문화원의 이전ㆍ신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과 고도화 지원,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등 강원영상산업 활성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형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3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도내 23개 박물관ㆍ미술관의 체험ㆍ전시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 문화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해당 시설이 지역민들의 생활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8개 공공도서관의 연장운영과 프로그램 지원, 13개 생활문화센터의 강좌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1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 문화탐방 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ㆍ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324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도내에 있는 390개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 지원을 통해 생활예술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45개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내 270여 개 학교와 4개 유아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 채용ㆍ운영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실현과 예술전공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난해 11만 원이었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금년에는 13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용률을 높여서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150회를 실시하여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2만 4,000여 명의 영화 관람과 장애예술인 예술창작공간 제공,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장애인 100여 명에게 예술입문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문화권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어 관련시설 운영과 수어통역사 양성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강릉단오제,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행사의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육성시키겠습니다.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도정협력과 강원발전을 위한 강원기독교총연합회의 종교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구룡사, 평창 월정사의 명상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시설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도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북강원도사 5권과 6권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대표 역사인물 10인에 대한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6쪽,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체계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98건, 도지정 문화재 54건에 대한 보수정비와 노후 전통사찰 7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8건에 대한 정밀실측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원형복원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정 목조문화재 11개소에 대한 화재 재난방지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8쪽과 39쪽, 문화유산의 활용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문화재 및 향교ㆍ서원,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 37개소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를 발굴ㆍ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전수교육관 3개소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통해 도내 무형유산 전승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상시 돌봄사업입니다.
 문화재 589개소에 관리인력 44명을 배치하여 문화재 상시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2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설과 안전경비원 배치, 도지정문화재 87개소에 대한 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등 도내 문화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문화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709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건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고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을 통해 강원문화유산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도내 문화재의 관리와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강릉 지역에 대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수록 등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4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과 전승공동체 종목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재조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회 지원을 통해 23개 국비사업 추진, 전국 동계체육대회 단독 개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강원체육의 역량 강화와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8쪽,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체육 직무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양구군에 장애인체육회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성원으로 지난해 극적으로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도민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등 5개의 국제대회와 25개의 시군 특화 체육대회, 4개의 민간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체육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춘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전문체육인 육성ㆍ지원으로 강한 강원체육 실현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하여 66개의 실업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팀의 신규 창단과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통해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2쪽, 동계종목 학교 및 유망선수 육성입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와 우수선수, 단체 지원을 통해 동계종목 꿈나무 선수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경기지도자 배치입니다.
 작년에 신설한 선수 관리수당 등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3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50여 개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의 생활체육 특성화 사업추진 등을 통해 도민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4개의 도 단위 종합대회, 70여 개의 전국 생활체육대회, 34개의 도지사기 대회를 지원하여 도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55쪽,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도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우수클럽 지원제도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개 종목 리그제 운영 지원을 통해 스포츠클럽 제도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률을 높여서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약 8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체육진흥시설 40개소에 대한 확충 및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약 238억 원을 들여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8개소를 신설하고, 6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17개소를 보강하고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인 삼척시 소재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지원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입니다.
 전 국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강원 2024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78개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당초 목표 관람객 25만 명의 두 배가 넘는 50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올림픽과 최초의 디지털 성화 등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으며, 대회 초반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 조직위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회종료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성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대회 관심도 제고와 붐 조성을 위해 주요 행사ㆍ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 전국 홍보영상 송출, 옥외광고, 셀럽을 이용한 SNS 릴레이 응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3쪽, 자원봉사자 통합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기간 내내 대회 운영과 지역 안내 등에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었습니다.
 64쪽, 강원 2024 대회 청소년 참여ㆍ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대회 홍보와 강원 2024 고고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청소년 경기관람 프로그램에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청소년올림픽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65쪽입니다.
 개최 시군 내 5개소에서 열린 각종 스포츠ㆍ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약 18만 3,0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가족 응원단 3,900여 명에게 대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6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활성화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드림프로그램, 수호랑ㆍ반다비 캠프 등 다양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의 순간을 담고 있는 올림픽 기념관에는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드림프로그램은 지난 20년간 100여 개국에서 2,6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2024대회 출전선수 14명이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호랑ㆍ반다비 스포츠캠프를 운영하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올림픽 유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서 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워낙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진짜 혼신을 다해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람을 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다른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춘천에 청평사라고 하는 고찰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그렇고 나름 문화재적인 의미도 그렇고 관광 자원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는 수준 정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뿐 아니라 거기를 방문했던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아까 여기도 있었지만 사찰이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취약성도 높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하고, 도로 정비 부분이 좀 시급히 정리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 청평사라는 유원지로 입장하는 거기서부터 청평사까지의 길 자체가 등산로로써는 큰 손색이 없겠으나 아까 말씀대로 차량도 정비해야 되고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급 시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시설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현장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려 깊게 검토해 보시고 청평사 관계자들의 말씀도 좀 들어서 하루 속히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한번 방문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들의 진행이 신속히,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당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노파심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개회식 개최장소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두 개 지역 간의 갈등 부분이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대회 운영이나 개최성과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행사들이 전개될 텐데 또 이런 모습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그것을 맡겨서 갈등 소지를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도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좀 주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레거시를 갖고 오기 위한 선의의 경쟁까지는 막을 수 없겠으나 그것이 지역 갈등, 소지역주의로 비쳐지는 모습들은 지양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24 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장소를 결정할 당시에는 지역 간의 의견충돌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회식을 개최하는 시점에서는 원만하게, 평창 지역에서 하는 공연의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개최할 당시에는 지역 여론이 크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박관희 위원  워낙에 대회 자체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지워졌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사의 개회식인가요, 그런 데서부터 문제점들이 진행되고 사실 일부 언론에서도 그 내용들이 다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노파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또 대회 진행과정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강릉과 평창, 두 군데로 분산해서 하루 사이로 진행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양쪽 지역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 두 곳에서의 행사들을, 문화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들을 합해 가지고 어느 한 군데로 선택해서 집중했다면 보다 더 나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분산 개최가 되면서 어떤 시너지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피치 못하게 그런 수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는 그런 대회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K-컬처를 분산한 것은 그 부분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평창에서도 대회가 열리고 강릉에서도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 지역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던 것이고요.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종목 특성상 설상과 빙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무래도 개최지를 분산시킨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알찬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의 옥의 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옥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특히 어떤 대회라든가 이벤트가 있기 이전에 바로 임박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모습들, 갈등을 지워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지역 간에 합의점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만 결정적일 때 그런 모습들이 비쳐지지 않고 보다 나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행사나 대회를 치르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 12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1쪽요?
심오섭 위원  12쪽.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상설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또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이렇게 상근자 팀으로 구성해서 한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조직이 너무 작지 않나.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예술인들이 분야별로 해도 인원이 상당히 되는데 예산을,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고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재단에서 인원을 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말고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발굴을 하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때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단 재단에서 센터를 운영해 보고, 일이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인원도 증원하고 조직도 확대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먼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을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만들어서 인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금 설치된 인원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좀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확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심오섭 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예술인 복지업무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벌써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재단에서 일부분 맡아서 했어요.
 하던 사업들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는 얘기지, 이 사업들이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금방 세팅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평창대관령음악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끌어 오시느라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에 집중해 옴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검색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도비ㆍ군비ㆍ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님도 재단하고의 대화의 시간에서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또 강릉에 오셨을 때도 대관령음악제를 많이 거론하시고, 이렇게 장관님이 관심이 많은 만큼 이때 우리 도에서 내년도 제22회 예산을 국비로, 국비사업으로 갈 수 있게 도에서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4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정체성을 잘 이어가고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이라든가 유형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되고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충분히 지정이 가능한 콘텐츠가 있는데 아직 지정을 못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정수 회장님께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종목이 꽤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소멸되기 전에, 사실 문헌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전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부터 빨리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전국의 시도 현황을 봐도 우리 강원도가 이런 것을 지정하는 데 그동안 상당히 인색했어요.
 전라도 쪽이라든가 이쪽은 무형문화재를 상당히 존중하고 관리를 잘해서, 또 도 무형문화재로 많이 지정을 해서 국비 예산도 많이 받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전통문화 쪽의 무형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정하지 않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사실 실제로 소멸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콘텐츠를 우리가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산업 쪽으로 접근을 할 때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지만 앞으로 문화산업화하고 그런 콘텐츠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원천 자료가 없으면 사실 문화산업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금년도에 담당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지정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찾아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 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기존 단체들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어요.
 고령화돼 있다 보니까 전승이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전승교육이라든가, 또 고령화가 되니까 청년이수자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단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지정한 예능보유자라든가 전승교육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이수자 같은 분들은 거의 혜택이 없다 보니까 관심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예능을 하려고 하면 예능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이 지금 많을 거예요, 실제로 따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 추가로 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FC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승낙이 되면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심오섭 위원  작년도에 우리 강원FC가 어렵게 어렵게 강등을 면하고 지금 위치에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슬기롭게 잘 조정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끌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작년도 실력보다 금년도 선수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제 강원FC 대표이사하고 지사님께서 시즌권 구매 릴레이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금년에 좀 더 성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심오섭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먼저 예산 심사 때도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120억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60억으로 됐는데, 자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별로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지원하는 데서는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있는 것은 혹시 상반기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그걸로 쓰고 추경을 확보하는 문제였고요,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던 만큼은, 더는 못하더라도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도에서 120억을 지원해서 선수들이 지탱을 해 왔는데, 또 작년에 아주 끝까지 열심히 해서 강등을 면했는데 올해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2023년도에 지원했던 예산만큼 2024년도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우리 강원FC가 몇 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6위권 안에는 드는 것으로, 상위 스플릿 가는 것으로……. (웃음)
심오섭 위원  (웃음)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위까지 가려면.
 국장님, 하여튼 간에 강원FC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또 체육인들이 활발하게 응원해서 금년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중에 3쪽에 나와 있는 것 한 가지 연결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대폭향상이라고 해서 ’22년도, ’23년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향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률 수치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집행액입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집행?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를 발급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카드 발급률하고 집행률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카드 발급하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사용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집행률을 대폭 향상한 것이 이용률이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결해서 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인데 그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급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이벤트나 간담회를 통해서 연중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이용률과 발급률이 향상되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벤트라고 하면 시군에 방문을 해 가지고 따르릉 책자 안내라든가 카드 발급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집행률이 높지 않아 가지고 시군 담당 문화예술과장님, 그런데 이게 주로 복지대상자분들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부서를 같이 참여시켜서 회의를 한다거나 해서, 지지난해에는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정부합동평가 목표도 달성을 못했는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난해에는 정부합동평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게 이벤트였고 간담회였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찾아가는 것도 하고 시군별로도, 도에서는 시군을 독려하는 그런 행사를 했고요, 또 시군별로는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자체 행사를 했고요.
유순옥 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소진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이용자보다는 읍ㆍ면ㆍ동별로,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는 읍ㆍ면ㆍ동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시군에서 했다 이거죠.
유순옥 위원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더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유순옥 위원  발급률과 이용률이 좀 높아졌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에는 문화예술부서에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대부분 복지대상자여서, 누가 수혜자인지를 잘 모르는데 복지부서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그분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진 것이죠.
유순옥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화복지 시작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우선 이용을 하려면 카드 발급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카드를 발급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없으니까…….
유순옥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강원도에서는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소외계층이 문화복지 혜택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복지가 순수예술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까지 카드를 쓸 수 있고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사실 욕심 같아서는, 이 돈이 전 복지대상자한테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 다 소진되고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아직 홍보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업소가 충분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률이, 지금 86%라고 하지만 그게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난해 감사 때 사용처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이, 정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시내권하고 면 지역 이런 데의 차이점이, 지금 나와 있는 사용처를 다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급이 되고 이용을 했는데 다 소진하지 못한 그런 퍼센티지까지도 결과물이 나와서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데 하여간 말 그대로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기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정 막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유순옥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스포츠 관람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한데 영화관이 없는 동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카드 발급은 얼마나 됐고 집행률은 얼마인데 사용되지 않은 집행액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문화복지를 카드를 사용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능하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하여간 고객의 요구가 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이 나와 있고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공연시설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문화시설 따로 또 공연시설 따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콤플렉스를 건립하는데 여기에 공연장이라든가 또 디지털 융복합 문화콘텐츠 창작공간, 문화예술 체험장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이어서 아주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사업비도 2,000억 원으로, 국비도 한 1,000억 정도 유치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24년도 사업비가 60억 원,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유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가 원주 지역에 건립을 하려고 그러고요.
원미희 위원  지금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잠정적으로는 계속 논의가 됐던 원주의 구 종축장 부지.
원미희 위원  오페라하우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자리, 처음에는 오페라하우스로 시작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오페라하우스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부족하겠다 해서 그것을 복합콤플렉스, 공연장ㆍ전시장 같이 짓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대도시들은 나름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열악할 수 있겠지만 도내 시군 간에 문화의 편중이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로 인해서 문화의 격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유치할 때는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도시들은 정말 문화 관련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아까 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다 못해 영화관 하나 없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콤플렉스 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정책을 집행할 때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43쪽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강원도에 존재하는, 소재한 유ㆍ무형 문화유산으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확대해서 강원도와 관련된 문화유산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좀 더 풍부한, 그야말로 유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유산에 대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강원도의 80% 이상이 산인데 이런 아름다운 산수와 관련된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진경산수화 같은 것의 목록을 아카이빙해 보자,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주문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고, 강원도 하면 산 이미지가 나오는데 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인들의 그림이나, 지금 3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문화유산에 IT기술을 접목한 이런 미디어아트 같은 것이 요새 상당히 대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카이빙한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디어아트까지 접목하면 상당히 좋은 문화콘텐츠가 되고 강원도만의, 강원도의 특성을 담은 그런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생각하고 조금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면 문화유산을 좀 발굴하는 차원에서, 또는 지금 우리나라 IT기술이 거의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접목한,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 건의해서 국비도 좀 따오고 해서, 복합콤플렉스 문화공간 이런 데를 만들어서 미디어아트화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도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셔 가지고 지난해부터 알고는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난해 말쯤에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사회가 있어서 거기 이사분들이 학계의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고민이다, 그렇게 할 필요성, 아니면 가능성 이런 것을 여쭤보니까 우선 목록화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목록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선은 지난해 문화재연구소로 이관된 강원학연구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직원 채용도 하고 있고 강원학연구 차원에서도 여유가 되면 해 가지고, 우선 목록화 작업부터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목록화하고 내용 정도 파악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 주시고 이것 정말 굉장히 좋은 문화콘텐츠여서 아이디어에서만 그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아트 같은 것.
 그런 것에 이게 좋은 소재니까,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다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좋습니다.
김시성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국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이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이 되어서 좀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자연관광만 믿는 관광시대는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문화하고 접목시켜서 문화관광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 문화 쪽을 보면 거의 없어, 관광 쪽에 활용이 되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의 문화를 가지고 관광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료 페이지를 넘기며) 지금 보니까 올림픽 때문에 K-컬처 몇 개, 이건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제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연구를 해서, 아니면 어디다 용역을 주든가 해서 문화 쪽하고 관광 쪽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큰 역할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도 집행부하고, 문화체육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어떤 관계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의회하고 말씀이십니까?
김시성 위원  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하고.
 모든 것을 소통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TV를 보고 ‘아, 저걸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더아트강원, 이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김시성 위원  없죠?
 저희들도 TV 보고 알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급히 국회에…….
김시성 위원  그냥 예산 이렇게 올려서, 2,000억인데 국비 1,000억, 도비 500억, 시비 500억, 추경 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부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급히, 처음에 진행은 강원 오페라하우스로 해 가지고 원주에서 지속적으로…….
김시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의도로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장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말씀을 한번 전해 주든가.
 의회는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TV 보고 알고,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예산 2,000억, 이것 아직 반영도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도 안 된 것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는 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억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매칭은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 매칭분 60억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갑작스레,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반영될지 안 될지도 미확정이었고 그래서 거의 반영될 시점에 제가 위원님들 전체에는 다 보고를 못 드렸지만 위원장님께는 간단하게 전화상으로 보고를…….
김시성 위원  예산이야 그랬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협의보다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연히,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예산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키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서로 소통 좀 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지금 도립극단을 포함한 문화예술 쪽의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 쪽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제가 알기로 잘 진행되고…….
김시성 위원  별 문제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도립극단 단장이라고 그러나 대표도 다른 데로 가셨데,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극단이 아니라 예술단.
김시성 위원  예, 예술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예술단에 국악단하고 무용단이 있는데 국악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술감독께서 사임을 한 이후에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공석이고요, 무용단 예술감독님은 서울시립무용단에 합격이 돼서 2월 2일 자인가 그때…….
김시성 위원  춘천으로 간 분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직원은 있는지 몰라도 관리자 쪽에서 그런 것은…….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 소속 분들이, 연습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보다 아주 열악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연장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립예술단은 공연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습장은 있는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공연하려고 하면 춘천시나 원주, 강릉 이런 큰, 시군이 운영하는 공연장을 사전에 예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자꾸만 딴 데로 옮기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예술단이 옮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은 서울시립무용단이 워낙 네임벨류도 있고 나으니까 거기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좋은 인재들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지적해 주신 더아트강원 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도가 직접 원주에 건립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 업무보고 때는 관광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도만의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 문화관람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5,500입니다, 자부담 500이고.
 그런데 도내 시청각 장애인이 2만 4,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인원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맞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문화관람인데 1인당 금액이 2,3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다 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 할 수는 없고…….
김시성 위원  여기서 일부만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매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영화관람 같은 경우 100회 정도 하면, 다 보시는 게 아니고…….
김시성 위원  맞아요, 그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2만 4,000명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4,300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여기다 2만 4,000명을 다 표시하면 안 되잖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내 시청각 장애인이 그 정도 되신다…….
김시성 위원  여기서 몇 명 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좀 찾아주기를 기도할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앞으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기도하겠습니다.
 소통 좀 해 주세요,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오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자료 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3쪽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려고, 강원자치도가 대한민국 로컬100에서 최다 20건이 선정되었는데요, 본 위원도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그동안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로컬100에 선정된 곳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선정이 되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특별히 보이는 것보다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문체부장관님께서 강릉 쪽의 로컬100에 선정된 커피라든가 또 걷는 길에 직접 오셔서 홍보해 주시는 차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선정이 됐다는 것을 홍보해 주고 각 요소, 장소나 콘텐츠마다 또 홍보해 주고요.
원제용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 18개 시군으로부터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된 곳도 있을 겁니다.
원제용 위원  되도록이면 모든 지역이 다 선정돼서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13개 시군에…….
원제용 위원  5개 시군이 안됐네요.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의 가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태권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50쪽의 세계태권도연맹 WT 본부 건립, 언론에서 국비가 좀 어렵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것 되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예산에 국비 5억이 반영됐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해서…….
원제용 위원  결정이 됐어요, 아니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원제용 위원  아, 확정이 됐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언론을 보니까 문턱을 넘니 마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당시에는…….
원제용 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실업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하는데,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황선우 선수, 김우민 선수 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아주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훌륭한 선수들을 잘 영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도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는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실업팀 창단요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평가원, 이건 뭘 요청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도내에 있는 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상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여태까지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쪽 기관에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업팀을 창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고맙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양희구 회장님도 실업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강원도가 비인기종목인 레슬링, 유도 이런 것은 실업팀을 꽤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제일 많이 된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은 실업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실업팀 창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양희구 회장님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수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실업팀을 먼저 창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렇게 큰 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은 저변도 넓고 또 인기도 많아서 이런 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들려면 그 정도 수준 있는 선수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력 차가 있는 선수로 구성해 봐야, 나가서 매일 지기만 하는 선수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선수로 구성하려고 하면 또 그 선수들에 대한 영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실업팀이 도나 시군 이런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인데 그런 데서 운영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조금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이나 탁구 실업팀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김정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는 이용대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이, 그렇게 고액 연봉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대충 보면 상ㆍ중ㆍ하로 나눈다고 하면 상이면 1억 정도 되고 중이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유도나 태권도 이런 실업팀도 비슷해요.
 그리고 한 팀에 5명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려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2028년도까지 동계체전을 유치하기로 계약을 하셨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단독 개최를…….
김정수 위원  어저께 MOU를 체결하셨다고, 하여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2018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지금 동계체전까지 동계에 많은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 하계체전을 한 게 언제인지 아실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2015년인가요? 강릉에서…….
 아니구나, 전국체전이 ’96년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2015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2015년이에요?
김정수 위원  아, 2015년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한 10년 된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한 9년.
김정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유치를 하면 지역 경기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다 고칠 수 있고, 하여간 좋은 기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 도전할 때가 됐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7개 시도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다고 그냥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순서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 특별자치도도 되고 했으니까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할 필요도 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사님께서도 지난해 목포 전국체전에 가서 보시고는 “이거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차례가 거의 돌아와야지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체전도 있고 또 전국생활체전도 있거든, 소년체전도 있고.
 하여간 다방면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체육으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새해 들어 가지고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도민의 문화체육 증진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체육국이 관광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많을 텐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강원도 문화예술의 현주소가 과연 내로라할 만큼 역점 시책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반성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 문화예술 파트에서 목표의식을 좀 더 분명히 해 가지고 시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문화를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관광 활성화와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강원도 인구소멸을 얘기하고 저출산을 얘기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대두된 화두가 생활인구 증가 노력이잖아요.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또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융복합식으로 해서 시책을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원주 종축장 부지의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계획을 보고했는데 사실은 의회하고 전혀 상의된 바가 없습니다.
 더더욱 여기 예산계획도, 도에 보고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조차도.
 이것 전시성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00억 들여서 건물 지어 놓고 여기에 운영관리비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서 뒷감당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오페라 수상 무대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강원오페라앙상블 단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수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춘천 의암호반에 수상 무대를 설치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수상 무대를 설치하기에 아주 적격인 도시가 춘천입니다.
 그래서 오페라공연이 상설화되고 또 기타 다른 공연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좋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누가 제시하고 압력을 넣어야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지휘부를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이 부실화되는 거예요.
 국악ㆍ무용 연습실 시설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처우가 미흡하고 부족해서 다 떠나는 겁니다.
 국장님, 도립무용단 단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공무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정확하게 신분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무원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일반계약직으로 봐야 되나?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웅  일반계약직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계약직이라고 해도 일반계약직, 글쎄요, 신분이라고 하면, 하여간 공무원 신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여기 무용단 예술감독이 중간에 그만두고 서울로 갔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도에서는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그분이 서울시에 응시한 상태였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위원장 정재웅  안 알렸겠죠, 떠날 생각을 했으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재임용하자고 했을 때 그분도 아무런 얘기 없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합격, 그다음 최종 3인까지 합격됐을 때조차도,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사실 본인도 최종합격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고…….
○위원장 정재웅  리더가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자리를 찾아서 떠나버리면 함께 활동했던 단원들은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있을 텐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나이 제한을 60세 이하로 해서 공고를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조례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지 이렇게 제한해서,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연령제한을 둔다는 것이, 특히 예술 분야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을…….
○위원장 정재웅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당장 모집해서 감독 선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런 자격조건들을 갖다가 문호를 넓혀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이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공모를 하면서 나이 제한을 없애지는 못했고 기타 자격조건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지휘자 경력 몇 년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없애 가지고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너무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강원도 문화예술의, 예술단의 문제인데 제대로 처우도 못 해 줘서 다 떠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바깥에서 볼 때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다른 공립예술단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희 예술단의 처우가 낮다고 분석되지는 않고요.
 연습장도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이 없는 부분은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시책의 큰 방향성과 목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춘천 의암호반 수상무대 설치사업 즉각 분석 작업 들어가셔 가지고 올 하반기에 뭔가 가시적 결과물들을 내 주세요.
 신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예.
○위원장 정재웅  부임하셨으니까 그것 하나 좀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유식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한 가지, 문화재단기금 ELS 상품투자 부실과 관련돼서 중간보고 이런 것들 안 합니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5건을 ELS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데 만기가 도래한 것이, 1월에 하나가 도래돼 가지고 아마 손실이…….
○위원장 정재웅  5억 넘게 났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손실이 한 50% 이상 났습니다.
 7월까지 계속 만기가 도래되는데 최종 손실이 확정되면 그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1차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진행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를 의뢰하고, 또 재단에서 예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했을 때도 기존에 정책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도 들었고, 또 지난해 김시성 위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위원장 정재웅  저희 위원님들은 워낙 ELS 상품이 부실 판매,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얘기가 뉴스로 막 들리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입한 5개 상품도 불완전 판매로 가입된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저희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손실보상이라든가 구제방안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개인들은 해당되지만 기관은 해당 안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기금 목표조성액이 500억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입장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지금 기금 추가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내부검토를 거쳐서 목표액을 다시 줄이든가 아니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웅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기금 자체를 갖다가 해체시켜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이 제시돼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조만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올 연말까지 그 부분도 같이 의회에 보고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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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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