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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지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중에도 도 내외에서 크고 작은 재난ㆍ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안전서비스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한 달 동안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원을 증액한 4,289억 4,31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보조인력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35억 6,535만 원이 증액된 4,211억 8,636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조사과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금 등 20억 2,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소방 빅데이터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등 5,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담당관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82쪽, 소방학교,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사용료, 증지대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과태료 수입 등 대동소이(大同小異)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국고보조금 등 11억 8,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411억 90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71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6,331만 원을 증액한 4,289억 4,317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93억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방공무원 연금부담액 92억 8,781만 원입니다.
 713쪽, 소방장비회계과는 115억 8,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산불진화차 보강 국고보조사업비 30억 원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80억 1,986만 원입니다.
 이어서 715쪽, 화재대응조사과는 27억 1,1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국고보조사업비 27억 원입니다.
 716쪽, 구조구급과는 국비 반환금 등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종합상황실은 소방 빅데이터센터 구축 보조금 등 5,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36쪽,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동해안 산불대응, 원주 실종자 수색 지원에 따른 의용소방대와 소방공무원 동원 경비, 소방관서 노후 집기류 교체ㆍ보강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37쪽,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국고사업 등 28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방헬기 보험료 집행잔액 2,34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38쪽, 환동해특수대응단은 관사 전세보증금 등 5,8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은 2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이며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350억으로 도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계 부처를 지속 설득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70억 6,000만 원으로 자재비 등 물가인상 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은 총사업비 3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6억 7,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5쪽부터 746쪽,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8억 4,68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심신안정실 구축 6,220만 원, 청사 신축 집기류 보강 1억 4,694만 원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소형사다리차 보강은 반도체 부품 등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소방차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3억 9,404만 원, 2억 4,711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보강 31억 7,480만 원은 2022년도 정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제작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인제소방서 본서 증축, 속초소방서 옹벽공사는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공사기간 등이 소요되어 16억 6,091만 원과 14억 7,85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정부 2회 추경 국비 반영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25억 1,5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육차량 보강사업은 반도체 부품 등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6,1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사업은 조달청 계약 추진사업으로 공사 원가계산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돼서 2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은 정부 2회 추경 국비 반영 및 제조 배송기간 장기소요로 2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부족분과 시급한 청사보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윤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738페이지고요, 환동해특수대응단 관사 전세보증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임차료 증액분 5,000만 원이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해당 단지가 강릉시 입암6단지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약 60㎡ 세대 전세 평균금액이 자료에는 1,7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1억 7,500인데 오기된 것 같아요.
 1억 7,500이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증액분이 5,000만 원이면 현재는 1억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가 되어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마 사전에 아파트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5,0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현재 한 1억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더 늘려달라고 해서…….
최재민 위원  그렇죠.
 5,000을 더 증액해서 1억 7,500만 원에, 평균금액에 맞추겠다는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 출처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5월까지 최근 거래 매물 12개 평균가격은 1억 6,083만 원이었고 그 이전까지 하면 평균가격은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11월 11일, 그리고 10월 17일 전세가격은 1억 5,0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1억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가 되어 있으면 최근 시세로 봤을 때 한 2,500만 원 증액, 그리고 12개 평균가격을 보더라도 최대 3,500만 원을 증액해도 충분히 재계약이 가능한데 사업설명자료의 그간 추진상활을 보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재계약도 하고, 이제 보증금 증액분만 12월 30일까지 임대인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평균가격보다 한 1,500에서 2,500까지 더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아마 편성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2022년 이전까지도.
 그런데 거기는 더 떨어져요.
 가격이 1억 1,000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제일 비싼 게, 12개 평균가격이 1억 6,083만 원이고 그 이전으로 가면 1억 5,000, 1억 4,000, 어떤 것은 1억 2,000, 1억 1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7,500은, 우리가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500만 원, 2,5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도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다른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관사를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하게 되면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추세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매입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증액을 했지만 저희들은 이제 매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입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60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등에 3억 1,037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설명서 179쪽을 봐주시겠어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소방서 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 이것은 당초 같은데, 추경…….
양숙희 위원  당초예산.
○의정팀장 정원수  추경…….
양숙희 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715쪽, 설명자료 603쪽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마을 주민들…….
최재석 위원  골든타임을 확보하자, 이런 사업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전에, 2019년도에 산불이 난 다음에 행안부 용역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에 소요산정을 했는데 그때 2,880개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820개 정도 해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만 설치돼 있고…….
최재석 위원  3분의 1 정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아낸 사항입니다.
 내년도도…….
최재석 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소방관들이 아니라 인접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작동체계는 간략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아주 간단합니다.
최재석 위원  아주 간단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정도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산불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사업이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무엇보다 활용률이 높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쉽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또 이런 지역에는 취약계층, 노약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후 유지ㆍ관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안 713쪽, 설명서 601쪽에 보면, 소방전술훈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 6억 7,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당초에 이것을 포함해서 안 된 이유는 뭐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시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사업인데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12월 말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정산분이 한 4월 정도에 책정이 되는데, 정산분이 보통 몇 억씩, 6억, 5억씩 나오는데 이 부분으로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건물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장비를 살 경우에는 내년도 2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이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를 안 먹으려고 이것을 빼놨다가 정리 추경할 때 집어넣게 되면 장비 살 것은 사고 그다음에 건물 지을 것도 지으니까 일부러 당초예산에 빼놨다가 이번에…….
최재석 위원  빼놨다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예산 편성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국비, 소방안전교부세를 작년 같은 경우 64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사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페널티를 안 받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편성할 때…….
최재석 위원  운영상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45쪽~746쪽, 명시이월된 사업이 총 11개 사업인데 보니까 많이 진행된 사업도 있고, 인제소방서 증축사업이라든가 속초소방서 옹벽공사,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문제, 이런 것들이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서 이월이 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거의 사업 진행을 못 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특히 감염관리실 구축은 전액을 이월했고, 인제소방서, 속초소방서, 산림인접마을, 감염관리실 구축, 네 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감염관리실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감염관리실을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자산취득비 형태로 했었는데 너무 작기도 하고 거기에 물품들을 적재하는 공간도 너무 그렇고, 또 차량 소독도 못하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것을 건물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시설비 형태로 권고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바꿨고, 차량 구매의 경우에는, 차량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차량 같은 경우 반도체 수급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요새 일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처럼 관용차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체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림인접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특히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27억 원 중에 25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요즘 산불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봐요, 워낙 가뭄이 심해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불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집행하려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번에 정리 추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정기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국비를 추경 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절기라고 해도 그렇게 춥진 않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동해안 쪽은 오히려…….
○소방본부장 윤상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온이, 영서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좀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동절기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대상처가 다 정해져 있어서 돈만 있으면 바로 발주가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요새 가을철에 아무래도 비상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저쪽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737쪽의 소방헬기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대비 28억 정도 증액이 돼서 57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배면 물탱크 설치인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도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국비사업…….
최규만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 1,500ℓ짜리 밤비바켓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300ℓ가 많네?
○소방본부장 윤상기  쉽게 말씀드리면 헬기에 보면 바구니처럼 달고 다니는 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최규만 위원  그게 밤비바켓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하려는 것은 배면탱크로 해서 헬기 하부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2대입니다, 2대분.
 설치비까지 해서 2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을 장착할 때도 있고 평상시에 분리해 놓고 그러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불시기 때는 장착하고 다닙니다.
최규만 위원  계속 장착을 하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현장활동에 있어서 바구니를 매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기동성도 좋고 물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300ℓ 차이인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실제적으로 보면 밤비바켓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현상 때문에 실제 담수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못 싣습니다.
최규만 위원  300ℓ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방본부장 윤상기  배면탱크는 1,800ℓ를 다 실을 수가 있고 밤비바켓 같은 경우는 1,500ℓ이지만 실제 담수하는 것은 한 800ℓ에서 700ℓ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최규만 위원  효율성이 높겠네요, 이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훨씬.
최규만 위원  그리고 18개 소방서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됐는데 11개 소방서만 경비가 좀 특별히 늘어났어요.
 나머지 7개 소방서에는 사유가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았던 곳, 그다음에 원주, 실종자 수색이 많았던 곳,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서별로 필요한, 내용연수가 도래된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소방서는 있고 어떤 소방서는 없는데, 소방서 신설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 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소방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방서별로 신청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걸러서 하기 때문에 어떤 소방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신축 관련해서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될 때 시군비가 같이 매칭돼서 신축이 되는 건가요?
 사업별로 종류가 다르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50%.
최규만 위원  무조건 50%, 시군별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사전에 논의가 돼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6쪽이고요, 예산안은 738쪽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봐도 이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 공유재산 심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매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매달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전세권 변경 등기가 완료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완료됐고, 임대보증금 증액분 5,000만 원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지금 11월이니까,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심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대상일 거예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대리 지광천  매입으로 받았습니까, 전세로 받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세로…….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고 이미 계약된 것을 다시 조정해서 깎을 수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추세를 전세보다는 매입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매입이 맞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가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데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대한민국이 존치하는 한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숙소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니 매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주지 마시고 소유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매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뒤에 담당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나요?
○소방장비회계장 이재동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지광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방장비회계장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거의 매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일단 전세보증금을 주고 저희들이 내년 2월쯤 돼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도…….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릴게요.
 이미 벌써 계약이 됐고 전세 등기까지 설정이 돼 있으니,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매매 가격까지 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줬는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 1억 7,500 가격에 5,000만 원을 플러스 하면 2억 2,500이잖아요, 2억 2,500을 달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전세보증금을 주기 전에 매매 가격을 정해 놓으시고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차액분은 우리가 다시 환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소방장비회계장 이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소방장비회계장 이재동  예, 혹시 매매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매입하는 것으로…….
○소방장비회계장 이재동  예, 그것을 고려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방본부에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오늘이 3개 국 하는 차례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최고로 잘 냈어요, 자료를.
 당초예산에 보면, 제가 당초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들이 책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그냥 뭉텅구리 예산으로 올려놓으니 이것을 심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묻지도 보지도 말고 그냥 원안 가결시켜달라 이런 취지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자료를 정말 잘 냈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 때 잘 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3.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2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7,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6억 4,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 1,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 107억 5,647만 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6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52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8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77억 6,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인 복권기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2,300만 원, 구급차 교체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23억 4,8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1,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4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입예산은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3억 6,436만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86억 원, 도비 전출금 3,077억 6,436만 원을 소방장비회계과에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74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29억 6,1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741쪽, 소방행정과는 831억 3,885만 원으로 직원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심신안정실 구축 등 106억 9,06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비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소방교육훈련 추진 예산은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외 교육훈련 여비 등 13억 8,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소방장비회계과는 2,333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 등 소방청사 건립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포함 34억 5,437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특수 소방차량 보강은 국고보조사업비 포함 27억 2,330만 원, 749쪽, 소방공무원 직무수행경비 등 109억 4,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3쪽까지, 예비비는 2억 4,78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등 2,139억 5,881만 원 등 전년 대비 30억 2,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4쪽, 예방안전과는 8억 6,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방안전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복권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등 전년 대비 5,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화재대응조사과는 14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화재진압장비 등 6억 3,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5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5억 37만 원과 화재조사 전문화ㆍ과학화 1억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9쪽, 구조구급과는 99억 7,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부터 760쪽,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과 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등 39억 8,336만 원, 의료ㆍ구급지도의사 운영, 음압구급차 등 보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9,739만 원이 증액된 46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12억 4,500만 원,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에 2,2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소방감사담당관은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 예산 5,523만 원 등 8,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5쪽, 종합상황실은 전년 대비 4억 8,622만 원이 감액된 50억 5,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접수요원 지수리 조사여비 등 5,507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소방 전용통신망 확충에 26억 278만 원, 766쪽, 소방정보보호 보안강화 예산으로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등 15억 7,754만 원, 767쪽, 상황분석업무 활성화,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확충, 구급상황관리사 운영비 등 4억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부터 827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의 약 7%인 250억 2,9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관서 시설 개ㆍ보수,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청사 관리ㆍ운영비로서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로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 소방청사, 소방장비 보유 대수와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28쪽, 특수대응단은 36억 2,439만 원으로 소방헬기 외주정비, 예비부품 구매 등 시설장비 보강 예산 17억 8,580만 원, 소방청사와 장비, 소방헬기 보험료 등 관리ㆍ운영 예산 17억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환동해특수대응단은 4억 3,403만 원으로 구조진압 장비 보강 1억 5,000만 원, 소방청사와 장비 관리ㆍ운영, 소방공무원 피복비 등 1억 9,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96억으로 토지수용 중에 있으며 추후 진행상황에 맞추어 시기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소방서 본서 증축은 총사업비 24억으로 ’23년 11월,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은 총사업비 47억 600만 원으로 ’23년 3월,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70억 6,000만 원으로 ’23년 6월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836쪽, 소방헬기 보강은 총사업비 350억으로 추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은 총사업비 38억 9,000만 원으로 공사계약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예산 12억 2,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포119안전센터와 방산119지역대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각 30억 원, 18억 원으로 2023년 설계비 1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좀 더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특별자치도 시대!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자료 4쪽, 예산안은 741쪽입니다.
 소방공무원증을 발급하는 사항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
지광천 위원  설명자료 4쪽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을 발부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승진 694명, 신규 임명 192명, 이렇게 발급하는 건데 공무원증의 용도가 뭐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신분증…….
지광천 위원  신분증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것을 가지고 도청 내…….
○소방본부장 윤상기  출입도 하고…….
지광천 위원  본부 출입하고 도청 출입하고 그다음에 달빛카페 이런 데 출입하는 거죠, 이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신분증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기존에 발급한 사람들에게 또 발급하죠, 694명에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증은 이름하고 소속하고 계급, 혈액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승진하면 계급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소요되는 공무원증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원증은 공무원증대로, 일반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공무원증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청사 내에 다닐 때 목에 걸고 다니는 그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부분이 공무원증으로 다 통일화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직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급만 빼면 이것을 발급 안 받아도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소방청 훈령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 거기에 계급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계급이 있다 보니까 갱신하는 차원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데, 도청 내 달빛카페 가는데 ‘나는 소방본부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청 내 들락날락하는 데 필요한 증인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신분증입니다.
지광천 위원  신분증인데 왜 계급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직급을 넣어 가지고 600몇 명이 승진할 때마다 다시 발급하는 데 돈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청에 있는 훈령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주무관으로 표기한다든지, 일정 하위계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자주 바꾸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직급만 빼면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공무원증에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지광천 위원  알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도청직원들도 똑같고 소방도 똑같은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만 신분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치게 되면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조 부분이 있어서…….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볼게요.
 그다음에 129쪽, 소방학교 청사 옥상방수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된 건데 12년이 지나서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돼서 방수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방수 공사를 하면 누수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비가 완전히 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를 해도 10년 안에 또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방수를 하다가 이제는 옥상 덧씌우기로 전환을 해서, 영구 해결이죠.
 영구 방수가 되는 건데, 옥상에 빔을 올려서 씌우는 것으로 많이 전환하는데, 아니면 태양광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방수 공사를 해도 어떤 데는 4년~5년 만에 터져서 또 방수하는 데도 있어요.
 가정집도 그렇고, 방수로 완벽히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집도 보면 위에 덧씌우는 것으로 마무리 처리를 해서 영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0쪽, 예산안은 828쪽입니다.
 소방헬기 1호기 호이스트 임차입니다.
 이게 지금 허용하중 얼마짜리를 임대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부분은 270㎏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270㎏ 호이스트?
○소방본부장 윤상기  성인…….
지광천 위원  세 명 정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호이스트를 임차하는데 임차기간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점검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만 임시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점검기간에만 임차를 하는 거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일시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점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5,400만 원 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금액이, 헬기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비쌉니다.
지광천 위원  점검기간이 2개월인데, 인터넷에 호이스트를 한번 쳐보세요.
 호이스트 270㎏ 치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구입도 아니고 임차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입비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
지광천 위원  호이스트가 뭔지, 헬기에 해서 로프 타고 내려올 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구조대원이 매달려 가지고…….
지광천 위원  그 고리 아니에요, 고리, 이만한 것?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구조대원들이 매달려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장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임차기간…….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2개월 정도 임차하는 것 같은데, 혹시 5,400만 원의 금액이 오타 난 것 아니에요?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마이크 미사용) 맞습니다.
 제작사가 미국계…….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광천 위원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광천 위원  소방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한테 “뒤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죠.
○위원장 박기영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특수대응단장 최임수입니다.
 호이스트 제작사는 미국에 있는 굿리치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같은 제품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요구자들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36개월 사용하면 탈거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광천 위원  내용은 다 압니다.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다 아는데, 미국 것을 쓰든 러시아 것을 쓰든 어디 것을 쓰든 간에 어떻게 조그마한 기계를 2개월 빌리는 데 5,400만 원이 드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인지, 호이스트 금액이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는데…….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위원님, 헬기에, 제작해서 타는 것은 그런 호이스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봐야, 이것 수입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우리가 이것을 임차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예.
지광천 위원  있겠죠,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 봐도 이 가격은 그 가격의 1,000배가 넘을 정도로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서 급식개선 구내식당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센터가 육십 군데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닙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서만…….
이지영 위원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잘못, 소방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잘못 답변하셨던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현재 안전센터급의 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8개소 있고요, 직접 조리 13개소, 조리나 배달이 3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센터급의 구내식당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권유해 드렸었는데 회신 결과를 받아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대다수가 위탁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지금 60개소 중 몇 개소가 희망을, 원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54개소 정도, 거의 대부분…….
이지영 위원  정말 많은 개소에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별로 여러 가지 고충들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촌센터 같은 경우에는 식당 배달로 운영 중인데 배달업체에서 건강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다른 식당을 알아보는 중인데 식당이 많지 않고 배달의 제한, 식비 비용 등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초설악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은 예산 지원으로 급식품질 향상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외곽센터의 경우에는 잦은 출동으로 음식변질 우려가 있어서 조리원 배치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또 강릉경포센터나 영월중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 노후화에 따라 교체 및 소독기나 식기세척기 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식 운영 지원도 원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일부 센터에서는 조리원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안 되는 곳에서는 주방용품도 새로 구비해야 되고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편성계획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무관리비 용도로 해서 다 지원이 됐거든요.
 알고 계신 몇 가지 용품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아주머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사업설명계획서를 보시면, 6페이지고요, 예산안 742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내식당을 시범 운영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18개 소방서에 조리원을 용역비로 지원했었고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기존 18개 소방서 조리원 용역비 지원과 함께 안전센터급까지 확대한다고 했어요.
 맞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그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도 똑같이 3억 5,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가가 더 줄어든다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까지 확대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었습니다.
 설명도 했었는데 사실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고충도 있다고 보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긴축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번 예산 반영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지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얼마의 예산을 하려고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13억 정도 더 보태려고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원래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센터까지 다…….
이지영 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소방관서 20개소, 그다음에 안전센터 60개소,지역대급 47개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총 했을 때는 13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역대까지 하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
이지영 위원  당초에 13억으로 올렸을 때는 산출근거가, 어디까지 지원할 예정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센터까지만…….
이지영 위원  센터까지만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역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하루 식수인원이 2명 내지 3명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식수인원이 8명, 9명,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자료에 지역대급 47개소는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출동대라고 한다면, 지역대도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산출근거에는 명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곳에만, 해당하는 개소 수만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만약 지역대급을 명기하고 싶었으면 추진계획에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쨌든 3억 5,000가지고는 턱도 없는 돈이에요, 예산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지영 위원  예산이 한정된 것도 맞고요, 지금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고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챙기셔야 되는 분이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급식 지원이, 어떻게 보면 식사비가 지원되는데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조리원까지 챙겨야 되나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복지 부분도 챙길 수 없습니다.
 다 예산 삭감해 버려야 해요.
 그것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적어도 복지 부분만큼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서는 다행히 조리원 한 분이 고용돼서 식사 준비를 해 주고 계셨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안정된 상황에서 출동 준비만 하고 오직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22년 예산 대비 100%, 13억까지는 안 되지만 100%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는 피복이라든지 먹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산부서 쪽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바람은 직원들이 빨리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이런 복지 관련 예산들은 꼼꼼히 살피셔서 근무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742페이지입니다.
 소방직원 보건복지 증진 해서 생명ㆍ상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 소방공무원의 사망ㆍ질병ㆍ상해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인데요, 예산이 ’22년도 14억 3,550만 원보다 2억 1,304만 8,000원 감액된 12억 2,245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1년에 29만 7,000원씩 해서 도 소방공무원 4,116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12억 2,245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14.8%의 예산을 감액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험회사하고 구두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설명자료 끝에 보면 추정치, 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실무선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미리 보험사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견적을 받아서…….
최재민 위원  그것이 사실 염려가 됐던 거고요.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배상책임보험인데 소방청에서 일괄로, 통합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페이지의 생명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험계약 관련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특히 계약 이전에 보험사와 만나서 먼저 협의할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하면서 생기는 영업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발주하는 담당자가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경쟁입찰로 하는데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을 각 보험사별로 미리 받아서 보는 겁니다, 개략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어서.
 어차피 이것은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 아니라 일반경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특히 보험계약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안 75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방 예방기획, 소방홍보, 민원 및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운영,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무실이 부족해서 예방안전과가 앞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안 그래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소방예방안전 운영인데 산출기초에 사무실 관련된 비용만 잡혀있어서.
 그러면 예방안전과에서 민원녹취시스템 운영…….
○소방본부장 윤상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최재민 위원  이것도 같이 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인데요, 소요예산은 3억 1,037만 원, ’22년도에는 6,107만 원이었는데 2억 4,93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 해서 18개 소방서 소집수당, 이게 2억…….
○소방본부장 윤상기  2억 5,000만 원.
최재민 위원  그렇죠, 2억 5,000만 원.
 원래는 당초에, 20억 2,175만 1,000원의 12.4%를 반영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22년도 대비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소집수당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소방서별로 편성됐던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최재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권고하신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소집수당을 100% 다 소방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양구 산불, 동해안 산불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동원됐거든요.
 똑같이 쓰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남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을 도에 편성해 놓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대로 배정해서 드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더 보태주고자 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소방서는 줄이고 그만큼 본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 부분을 18개 시군 소방서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있을 때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 수에 비례해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7페이지인데요,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산출기초에 유동인구 데이터 1식 3,3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것은 ’23년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매하면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출동, 구급출동, 화재출동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세라든지 화재나 구급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반영됐고 저희가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이,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연계되는 데이터가.
 그것을 KT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와 저희가 출동한 것을 접목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인구, 상주인구,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을 KT로부터 받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시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KT 데이터를 가지고…….
최재민 위원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 몇 명이 동원됐는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미리 파악해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119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유지ㆍ관리입니다.
 아까 빅데이터도 사실 미리 예측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유지ㆍ보수로 매월 675만 7,000원씩 해서 총 8,108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최재민 위원  달라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것은 구급에 대한, 저희 구급출동 수요가 1년에 8만 건에서 9만 건 정도 됩니다.
 그것에 특화돼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다만 플랫폼 유지ㆍ관리하는 예산이 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 플랫폼이라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본부의 상황판을 봤던 것처럼, 그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플랫폼인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시스템에 관한 플랫폼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이 뭐냐 하면 춘천시 내에 구급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로 미리 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출동대에 알려줍니다.
 특별한 것이 없을 때 거기에서 대기 근무를 하다 보면, 실제 거기에서 발생한 확률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30%~4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스템 구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대응한다 그러면, 결국 구급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빈도율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리 구급수요를 예측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자나 깨나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불조심, 그런저런 부분 속에서 노력하시는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과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산불발생 빈도수가 더 높아지고 주변의 사고 요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의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예방을 통해서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은 없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웃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직원 보건복지 증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2023년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  대학생 6명, 200만 원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지금 대학생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산출기초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냈는데, 초등학생까지 확대됐고 단가도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올랐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대학생?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바뀐 것으로 하면 초등학생까지 50만 원, 중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교는 20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기찬 위원  대학생이 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조례 개정이 최근에, 임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기찬 위원  본부장님이 알고 있는 대학생 학비는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300만 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기찬 위원  안 되죠.
 보세요, 이것은 표현이, 제가 앞서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순직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후대 자식들에 대한 부분은, 뭐가 보장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0만 원이면, 지금 제 고3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보통 600만 원~700만 원씩 합니다.
 실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1년에 두 번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내고 학교 쉬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부분이 저희가…….
이기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골고루 조금씩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과 선택을 하든, 이런 현실성 없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확실히 할 것은 하면서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빈약하게 하면서 순직자들의 뜻과 마음을 애도한다, 그것은 조금 빗나가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00만 원에서 1억 이상의 현실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향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이 1억으로 증액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6페이지의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에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결국은 도민들에 대한 SNS 홍보인데, 이게 결국은 예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  예방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
○소방본부장 윤상기  주로 SNS용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는 한데…….
이기찬 위원  너무 빈약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직원이…….
이기찬 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스킬을 이용해서 도민들에게 당기는,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5,000만 원 정도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그다음 48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인데 집에 감지기하고 소화기, 두 가지 종류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본 위원이 어디 가서 보니까 산소 생산용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1시간을 그것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물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끼고 1시간 있으면 다 진압되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부분들, 산소 생산용 마스크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국비를 100% 받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화기, 감지기만 하다가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가스타이머 콕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주방에 쓸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화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마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 그대로 예전에는 소화기, 감지기만 설치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분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이기찬 위원  그렇죠.
 이게 시대의 흐름,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소화기를 갖다 놓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서로 찾는 거예요.
 소화기를 쓰는 방법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마스크나 이런 것은, 개인이 빨리 자기부터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소방지휘본부 운영 이것도 예산이, 예산을 하기 전에 행사가 5월 4부터 6월 6일까지가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9월로 바뀐 것으로 봤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 기간이 산불이 집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은 산불에 가야 되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뀐 건데 이것도 보세요, 일비.
 일비가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림엑스포 주관은 산림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하고, 다만 저희가 편성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일비를 1만 원 주면, 이게 1만 원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기준상 보면 하루가 그렇습니다.
이기찬 위원  (웃음)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현재 항공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거기에 관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종사들에 대한 관사?
○소방본부장 윤상기  조종사 관사는 지금 없습니다.
이기찬 위원  타 지역은 어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관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관사의 수요가, 필요한 곳은 강원도라든지 기피 지역 같은 경우인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번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대형산불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빨리 초동 진화하는 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이기찬 위원  헬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기찬 위원  그러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8명, 중앙에서 와 있는 사람들은 8,000몇만 원이던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영서지역은 괜찮은데 영동지역 같은 경우 보통 강릉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사직하고 다른 시도로 가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대용 관사 매입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민들도 빨리하라고 재촉하실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쪽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4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연례반복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사업규모는 7,000가구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8개 소방관서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자료가 시군에 다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단계별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소화기 보급한 곳도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다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리스트들이 소방서별로 다 집계가 돼 있고 그 소요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사업규모는 7,000가구인데, 이게 소화기, 감지기예요.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가지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소화기, 감지기…….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소화기하고 감지기만 보급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900가구, 약 1만 2,000가구 정도 했는데,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방 가스화재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게 더 필요하고 주방용 소화용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단가가 더 비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혜받는 가구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자동확산소화기는 천장에 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주방에.
최규만 위원  그것은 지자체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없는 곳, 설치되지 않은 곳…….
최규만 위원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이 겹치지 않게끔 저희가 소요량을 잡고…….
최규만 위원  그런 사업을 본 적이 있어서, 여기에 용역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를 설치하는데 1억씩 들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설치를 하려면,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나가서 다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오히려 직원들 여비가 더 나가는 형국이라서 올해부터는 그냥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그분들이 다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1억이 계상된 상황은, 다른 것은 그냥 보급만 하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자동확산소화기 이것은 설치해야 되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다음에 가스타이머 콕…….
최규만 위원  가스타이머 콕, 이것 두 가지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꼭 용역 설치 비용 1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 추계는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입찰할 겁니다.
 전체 입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요되는 부분, 부기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덜 나가고, 대신에 물품들은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자동확산소화기하고 가스타이머 콕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마는 지역의 봉사단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봉사단체가 여러 개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가스 다루는 사람, 이런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를 굳이 들이지 말고 지자체에 요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용역비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대상 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을 굳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용역비를 1억 계상했다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직원들이 비번날 가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아니, 직원들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규만 위원  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분명히 거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주요사업조서 7쪽하고 건강검진 부분을 보면, 건강검진이 11쪽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11쪽하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7쪽.
최규만 위원  여기에 보면 특수건강검진하고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 직원 종합건강검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액이 다 달라요.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 직원이 받아야…….
최규만 위원  전 직원 20만 원씩…….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구조ㆍ구급대원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게 40만 원씩, 또 건강검진은 30만 원씩, 2,232명?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상기  직원 종합건강검진 30만 원은 도청공무원 전 직원이 혜택 보는 것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거고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최규만 위원  직원 종합건강검진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춤형 복지제도하에서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소방직뿐만 아니라 일반직까지 다 받는 그런 건강검진이고, 소방공무원 의료비는 소방공무원 관련 법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의 감염이라든지 그다음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된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구조ㆍ구급 대원만 선정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 직원이 다 받고, 구조ㆍ구급 대원들은 거의 40만 원 되는데 이것을 1년에 두 번 받아서 그럽니다.
최규만 위원  추가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다.
최규만 위원  별도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이게 금액이 다 다른데 건강검진 내용들이 다 다른 건가요, 세 가지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중첩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강검진 받는 것도 있고 특수건강검진 받는 것 중에 혈액검사라든지 일반적인 몸무게라든지 이런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겹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반영하고,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 하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최규만 위원  일반적인 것도 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렇게 별도로 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그것을 묶어서 하면, 중첩되는 것을 덜어내면 받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달리하더라도 계약은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검진항목을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참고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시도별로 비교하면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 갖고는 특수건강검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에 있는 30만 원을 보태면, 연 단위로 하면 15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면 건강검진을 더 제대로 받지 않을까…….
최규만 위원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관 선정은 누가 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소요 파악을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큰 병원, 예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메이저 병원, 기독교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강대병원 이런 쪽에 하고 싶은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묶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역별로 가까운 대형 병원 쪽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병원 측과 잘 협의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특수업무를 하시는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조율이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관내 18개 시군의 병원하고 협업하는 데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런 쪽과 조율하셔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가 문제는 노력을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면 의료비가 작년까지는 원래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더 증액해서 20만 원, 그다음에 40만 원이 된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금액부터, 병원 부분부터 조율하셔서 보다 효과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의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입니다.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나 피복비, 의료비 등 지원예산이 전년도보다 51.4%가 감소되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지,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의 확보가 적게 되었나요, 아니면 국비 배정이 적어서 이렇게 됐는지,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의무경찰처럼 우리 소방에도 의무소방제도가 있습니다.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없어집니다.
 폐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소방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단가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양숙희 위원  여기에 피복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81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피복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 소요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통상적으로 보면 피복비가, 1년 동안 공무원들 피복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작년까지는 1인당 피복비 배정금액이 한 35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4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을 다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피복비가 41만 원, 1인당 단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피복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반영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브랜드도 있고 좋은 의류도 많은데 그렇게 예산이 되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춘추복, 춘하복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럴 때도 굉장히, 일의 양도 많고 옷을 세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복 소요가 많고 현장 활동하는 직원들은 기동복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요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개인별로 뭐가 필요한지 그동안에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소요되는 피복의 종류라든지 수량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소요를 한번 판단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든지…….
양숙희 위원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쓰다가, 더 입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는 근무복을 일률적으로 기동복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바꿔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소요량을 파악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보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직원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51쪽, 152쪽, 153쪽을 보면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인데요, 151쪽의 양양항공대 지하유류고 개ㆍ보수공사에 1억 8,943만 원, 152쪽의 양양항공대 샤워장 개ㆍ보수공사에 1,873만 원, 또 153쪽의 양양항공대 출입문 교체 및 출입로 보수에 3,858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이게 모두 시설 사업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양양항공대 시설보수ㆍ보강사업으로 다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하면 어떨까 하는데,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양이 좀 많아서 그런데 위원님께 설명할 때,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묶어도 되는데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는 업체들과 계약할 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하유류고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고 나머지 2개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관계없이 발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설명드리기 편하게 해 드리려고 저희가 구분했던 부분입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종사분들의 관사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관사 매입을 통한 직원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되잖아요, 더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력을 어떻게, 관사를 매입해서, 우수한 인력이 상주해서 계속 같이 근무를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시는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최근 항공기 조종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근무하기 좋은 조건인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조종사가 전국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선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라든지 거주하는 비용을 좀 덜 들게끔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항공수당 같은 경우 현실화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관사 문제부터, 보통 이분들이 강원도분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려면 방을 전세로 얻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도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붙드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저는 관사가 없다는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왜냐면 다른,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는 관사가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분들은 당연히 멋진 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자꾸 교체되고 빠져나가고 우수한 인력들을 또다시 양성하려면 힘들고 하니까 정말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개선이 돼서, 관사를 매입하든 청사를 짓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거의 짚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안 742쪽, 설명서 14쪽의 심신안정실 구축사업, 이게 올해 2억 1,220이었던 사업비가 내년에는 6,500으로 거의 60%가 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설치대상이 올해는 네 군데였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최재석 위원  한 곳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심신안정실이라는 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사 내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청사가 너무 좁은 곳은 설치할 수 없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만들었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이번에 신축이 완료된 청사입니다.
 거기에 사업하는 거고 그 외에는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있는데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심신안정실은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공간이 없는 것하고 대원들의 심신안정이 필요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 계획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공간이 없는 곳 같은 경우, 심신안정실 같은 경우는 보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발생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그런 물품을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다시 한번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소발생기라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공간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이 공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건물 신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더 할 곳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설치된 곳은 소방서는 다 돼 있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12개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석 위원  만약 센터까지 대상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럼 한 40개 정도는 더…….
최재석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나 현실적 여건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당초 심신안정실 구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향후 과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도 잘 챙겨서 단계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743쪽, 설명서 15쪽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 이것도 역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매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을 11명이,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이런 교육 인쇄물을 가지고 대원들을 찾아가서 상담에 응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전문 의료진에 해당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그쪽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입찰할 때.
 지금은 한림대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
최재석 위원  병원에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최근에는 한림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도내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순회하면서…….
최재석 위원  순위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예산안 743쪽, 744쪽, 745쪽에 있는, 설명서 17쪽 말이죠.
 아까 양숙희 위원님께서 보조인력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궁금한 게 소방본부에서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병무청 쪽에서 배정을 해 주면 받고 배정하지 않으면 못 받는 이런 인력들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회복무요원은 그렇고요, 의무소방원인 경우에는 의무경찰처럼 국방부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군 대체인력으로 운영됐던 조직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의무소방원은 소방 쪽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받는 병력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인원이 있으면 배정을 받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소방 업무가 상당히 전문직 아닙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의무소방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셨을 때 제 역할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선발합니다.
 선발할 때 보면 최근까지 경쟁률이 좀 치열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카투사처럼 선호하는 군 대체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보면 행정보조라든지 현장 활동을 보조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방관서에서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웃음) 선호하지 않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현장 활동이 주가 되는 부분인데, 보통 사회복무요원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신체 등급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추정을 해 봐도 이게 상당히 엄중하고 위험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대원들이 오히려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 오히려 일이 더 가중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예를 들면 본부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케어하는 데 신경이 더 쓰이고 해서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관서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소방서는 아예 안 받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재석 위원  원하면 안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보통 보면 이 친구들은 보조업무, 청사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들것 보조를 하는 정도, 어떤 고난이도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맡길 수도 없죠, 사실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8쪽, 설명서 35쪽의 면체 세척기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면체 세척기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공기 호흡기를 착용할 때 보면 방독면처럼 공기통하고 연결된 면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면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면 투명한 아크릴도 있고 고무 재질도 있는데 화재를 진압하다 보면 땀을 워낙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 안쪽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올해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1억 7,000을 세우셨어요.
 5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처음입니까, 도내에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니요, 지금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소방서당 1대 정도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센터라든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소방서에 하나 정도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간부들하고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많이 사용하는, 소방서 본소 같은 경우는 직할센터도 있고 구조대도 있다 보니까 면체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세탁기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근무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닦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방서까지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이 정도는, 소방서별로 1대씩 배치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강원도는 면체 세척기 보급률이 14%고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138%, 서울은 102%, 대구는 13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비싼 기기를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본다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5%, 전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2%…….
최재석 위원  더 낮은 데도 있고 하니까, 현재 소방본부에서 판단하시기에 각 소방서에 하나 정도씩,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그 정도는 되니까 일단 그 정도로 운영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넘어가서 예산안 773쪽, 여러 가지, 여러 페이지에 있는데, 설명서 179쪽의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49억 되고요, 여기에 보니까 소집수당을 비롯해서 피복비, 회의교육 출장여비, 차량지원비, 여러 항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 예산을 본부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무실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각 동별로 사무실이 있고 또 순찰차량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동별로 없을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파출소나 이런 데 붙어있는데 그냥 봐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기본적인 피복비나 교육비, 차량 이런 것 말고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의용소방대가 남녀 의용소방대를 합치면 292개 대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292개소의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관서 같은 경우 소방관서가 143개입니다.
 더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도, 장비도 고가라서 보충하기 바쁘니까 여기까지는 미처,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돌아갈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 해도 콘센트 막사 같은 데다가, 지은 지 10년, 20년 된 건물에서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국가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1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시켰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건물에서 교육도 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에어컨이랄지 기본 난방기랄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부터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예산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서 예산이라든지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띌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분석을 한번 해 봐서 그게 가능한 범위라면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전수 파악을 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미진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인 계획 정도는 큰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3쪽, 175쪽,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맨 앞의 173쪽은 원주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뒤의 175쪽은 강릉이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173쪽의 원주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똑같은 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아서 소방공무원의 자녀,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자녀들을 같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광천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런데 여기는 도비로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에 보면 도비도 있지만, 사실 여기 안에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공단에서 강원도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원금이 나오고…….
지광천 위원  지원금으로 해서, 여기에 강원도비로 표기는 돼 있는 거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1억 2,000인가 1억 3,000 정도는…….
지광천 위원  그러면 보육아동 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자녀…….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러니까 공단 직원의 자녀가 아니라 근로자 자녀…….
지광천 위원  근로자 자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 자녀…….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맨 처음이 원주니까, 원주소방서 직원의 자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보육아동 수가 원주는 몇 명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원은 둘 다 공동으로 49명입니다, 아이들 수가.
지광천 위원  그런데 현재…….
○소방본부장 윤상기  현재 이 부분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3명인가, 이렇게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확한 것은 아닌데 늦게까지는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해서…….
지광천 위원  9시부터 저녁 5시~6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애들은 없겠지만 젊은 직원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든가 이럴 때, 내가 오늘 9시에 자녀를 여기에 맡기고 근무하다가 어떠한 대형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하다가 “근무 시간이 다 됐으니까 퇴근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아동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수정해야 될 게 22시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22시까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10시까지는.
지광천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22시까지 아이들을 못 데리러 가면 부모한테 얘기하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동료한테 얘기하든 부탁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델로, 자꾸만 인구 소멸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보육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부부가 여행을 갈 일이 있다 그러면 데려다 줄 때 “내가 3일간 애들을 못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애들을 거기에서 3일 동안 보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직장인들이 자녀를 낳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군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모든 게 예산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시군은 자립도가 14%, 15%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예산 투쟁을 잘 하셔서 24시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3교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야간 당직…….
지광천 위원  그래서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는 데 그나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내년 추경 때부터든 후년 당초예산 때부터든 간에, 어쨌든 이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는 게 어떨까.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장도 똑같은 거네요, 내용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게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비를 댈 때 그쪽에서 90%를 대고 우리가 10%를 댔고 운영비는 저희가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끔가다 의원들도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셔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부터 모델 사업으로 꾸려나가면 주위 자치단체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강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18개 시군 소방서에 투입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예산이 700%~800% 정도 상향돼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한 2억 4,000 정도 투입됐던 것 같은데 내년은 약 1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개ㆍ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청사 중에 오래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서 수로 하면 143개 서인데 개별 동으로 하면 173개 동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고 보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청사 신축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청사 관리, 개ㆍ보수하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별로 필요한 예산들을 신청을 받아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개ㆍ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관리가 안 되고…….
○위원장 박기영  예산 투입이 안 됐었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서 한 꼭지인데 민원사항을 넣으신 분들이 계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태백에서도 오래된 부분의 시설 개ㆍ보수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서의 샤워실 같은 게 오래돼서 그 부분은 신청한 것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세탁기라든지 집기료 신청한 것은 100%는 못해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령을 한 부분인데,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태백에서 내년 추경 때 신청을 하려고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위원장 박기영  전체적으로 보니까 환경,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세탁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가 있는데 100명 정도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안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다른 소방서들도 다 마찬가지일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ㆍ증축 대상입니다.
 오래됐고…….
○위원장 박기영  30몇 년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방서 건물이 오래돼서 빗물이 새서 방수가 필요하고 또 각종 기기 같은 경우도 오래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지어서 환경이 좋은 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6페이지의 직원 보건복지 증진 관련해서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 듣기로는 한 1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한 3억 정도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13억 정도 반영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119안전센터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밥 먹는 문제인데, 저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억이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만 반영되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3억만 반영되면 직할센터, 본서만 혜택을…….
○위원장 박기영  정확하게는 3억 5,600 정도인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용역비입니다.
 아주머니, 인건비성 용역비다 보니까, 한 분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만일 3억이면 소방서별로 한 분 정도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한 18명 정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예를 들어 13억을 반영하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러면 안전센터까지 해서, 60개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센터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119안전센터 60개, 소방관서 20개 해서 총 80개가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혜택을 보는 것은…….
○위원장 박기영  80개소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현재 반영되는 것은 20개소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60개소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일종의 매식, 그러니까 돈을 걷어서,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배달시켜서 먹는 곳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배달…….
○위원장 박기영  배달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직접 조리해서 식사하실 수도 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거의 드물고, 거의 대부분 배달을 시키거나 돈을 걷어서 아주머니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만약에 13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머니 한 분 정도를 다 배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한 센터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만약에 되면…….
○위원장 박기영  80개소니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게 되면 한 달 용역비가 한 160만 원~1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1개소당 한 달에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예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대두된 적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부서 쪽에서도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면 저희가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올해도 3억 5,600, 내년에도 3억 5,60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본서 20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20개소는 식수 인원이 좀 많은 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50명~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식수 인원은 50명~100명 정도 되고, 그럼 119안전센터는 식수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한 8명 내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0여 명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배달시켜 먹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주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은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 쪽에서 용역비 형태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효율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50명~100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하고 똑같이 기준을 정하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결국은 아주머니를 쓰는 비용에 대한 부분밖에, 그렇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위원장 박기영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공무직을 다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 강원도 같은 현실도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인천이라든지 충북ㆍ전북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한 28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웬만한 시도는 영양사 내지는 조리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아예 없는 곳이 전북ㆍ충북ㆍ인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와 도세가 비슷한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복지가 빨리 향상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쪽요, 114쪽, 115쪽, 116쪽, 3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구입은, 이게 보면 암호화 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인데…….
지광천 위원  그 뒤의 것은 CCTV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CCTV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CCTV는 저희가 이제…….
지광천 위원  앞에서부터, 114쪽~115쪽 이것은 조달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 이유는 강원도에 이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것은 만들 수가 없고,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도에는 없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리고 이게 국정원의 승인을 받은 물품만 살 수 있는 암호화 장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116쪽의 CCTV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말 그대로 CCTV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조달로 구입하시려는 계획을 잡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보통 조달로 다 입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내지는 CCTV를 관리하는 강원도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런 것까지 조달로 구입을 하면 강원도 업체는 뭘 먹고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면 강원도로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이것은 강원도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좀…….
○소방본부장 윤상기  말 그대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 감시용 CCTV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맞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다들 소멸 지역이고 이래서 어려운데 이런 것마저 관에서 서울업체들과 계약한다면 강원도가 과연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니, 누가 되는 것은, 그것은 강원도 업체가 복불복이니까, 대신 강원도 업체한테 기회는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진되는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쪽입니다.
 직원 보건복지 증진 구내식당 운영, 시군 소방서가 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혹시 회식 관계는 어떻게, 회식도 거기에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회식…….
지광천 위원  직원들 회식.
○소방본부장 윤상기  직원들 회식은 아마 개인별로 돈을 걷어서 하는…….
지광천 위원  걷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구내식당에서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평창 지역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음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구내식당 내에서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한다, 하지만 회식 관계 이런 것은 지역을 이용해 달라,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본부장님께서 권고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상기  관서 안에서 회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7쪽, 그다음에 11쪽, 2건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 볼게요.
 7쪽에 보면 특수건강검진을 전 직원에게 20만 원씩 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매년…….
지광천 위원  매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은 4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쪽에서는 복지포인트 차원으로, 전 직원에게 30만 원씩 들여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2년마다…….
지광천 위원  2년마다 격년제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7쪽인데, 금액이 다 다른데 7쪽의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 이 부분이 이 돈으로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 돈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부족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이쪽 의료비에 합산해서 하면 1인당 1년 평균단가가 한 35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내에 있는 웬만한 대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글쎄, 제가 봐도 구조ㆍ구급대원들은 어떤 때는 흡연하시는 분들보다 독한 연기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특수건강검진 같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혹시 11쪽의 30만 원 비용을 아까 얘기한 1,534명의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으로, 이 인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돈을 삭감해서 구조ㆍ구급대원 건강검진으로 편성을 해 주면 어떨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 특수건강검진은 화재진압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간다면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달라지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평균을 잡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수건강검진은 4,465명이잖아요.
 전 직원이 다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여기에는 화재진압대원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특수건강검진은 4,465명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다 받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뒤의 11쪽에 보면 2,232명분이란 말이에요.
 왜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반이죠.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 부기가 달리 돼 있어서, 이게 총무과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된 부분인데 부기는 달리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이것이 결국은 격년제로 30만 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15만 원이 늘어납니다.
지광천 위원  15만 원씩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15만 원의 예산을 구급대원하고 특수건강검진, 단가가 결국은 한 번 받을 때마다 다 20만 원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거기에 보태준다면 이게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20만 원 받던 것을 35만 원 받게 되면 건강검진 단가보다도 높고 특수건강검진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냥은 쓸 수가 없거든, 이게 목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지.
 201-02하고 201-04란 말이에요.
 목간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지출할 때 짝수 해 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구조대원이라든지 구급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추가검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종합검진 받는 예산을 갖고 격년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의료비를 약간 얹게 되면 35만 원어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할까, 그러면 계약은 계약대로 가고, 부기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똘똘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검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는 똘똘하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탄력 있게, 본부장님께서 지혜를 잘 발휘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도 이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혹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상해보험 같은 경우.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험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안 돼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만 조례상으로, 법상으로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여기 보면 시군 자체별로 요즘 군민안전보험 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런 쪽의 조례에는 담겨있지마는 차라리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고도 있어서, 직원들 단체로 보험 예산이 책정된 것처럼 의용소방대원분들도 그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런 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9쪽, 20쪽, 21쪽의 사업조서를 보면, 교육비 예산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이게 위탁 교육을 하는데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소방차량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다리차가 있는데, 소방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부분이고, 성희롱이라든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다음에 헬기 관련된 부분은 전문 교육기관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죠.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이 30명인데 요즘 현실이,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30명씩,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저희 전 직원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소방서 기관별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하고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려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규만 위원  직원, 내부에서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면 국제화여비인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국외연수 2명, 또 장기교육과정 3명, 소방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교육과정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장기교육과정은 3명인데 1명은 2년짜리 교육이고 2명은 1년짜리 교육입니다.
 이것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교육을 보냈는데 국외 지역에,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된 직원들로 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대학을 섭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교육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과 관련된.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니요, 대략적으로는 소방위 이상, 한 6급 정도 되는 직원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은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우선 어학 요건이 돼야 하고요, 이게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오래 근무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조직에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최규만 위원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높진 않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현지 시찰로 횡성 특수대응단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헬기 이착륙 시에 안 좋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바닥…….
최규만 위원  예, 바닥 문제.
 면적이 크지 않은데, 혹시나 해서 봤더니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아마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옆에 있다 보니까, 헬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견디지 못할 정도로 모래바람 같은 게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산출은 제대로 안 해 봤지만 그 정도 면적이면 어느 정도 예비비에서 가용할 예산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몇억 정도 가지 않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거기는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착륙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잘못하면 주변 건물 손상도 가져올 수도 있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담당 과장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최규만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규만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혹시 산출해 보셨는지요?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특수대응단장 최임수입니다.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최규만 위원  그것을 포장하는 데?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예.
최규만 위원  거기는 아스콘 포장을 하나요, 시멘트 포장을 하나요?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헬기 이착륙은 콘크리트여야 되고요, 나머지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할 시에는 한 1억 5,000 정도 든다고 산출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던데?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처음에는 한 1억 정도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스콘 비용이 상승이 됐는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최규만 위원  글쎄요, 소방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은, 물론 쪼개다 보니까 힘든 점이 있으시겠지마는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동절기에 가까워지니까, 1회 추경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소방본부의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예산안 724쪽, 사업설명자료 6쪽, 직원 보건복지 증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10억 원, 예산안 754쪽, 사업설명자료 46쪽, 도민공감 안전문화 확산, 소셜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2,900만 원, 예산안 786쪽, 사업설명자료 17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 태백소방서 8,10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상기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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