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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 10분 이내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예결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과 강흥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사업계획서를 제가 어제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지금 교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관사를 어떤 평수,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1인 관사라든가 세대 관사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것이 어느 지역에 특정한 것은 아니고 전 지역에 고르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어저께 교육국장님하고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광지역라든가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교사 수급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젊은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농어촌지역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관사 같은 경우 사실 시설 측면에서 어느 수준의 관사를 짓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라든가 폐광지역라든가 농어촌지역에 관사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한영 위원  그 관사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흥준  한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한영 위원  지금 태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30년~40년 된 건물들이 너무 낡아서 통합관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단독은 7평,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한영 위원  그리고 가족형은 14평에서 15평 정도, 이 정도의 통합관사를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사의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한영 위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7평, 15평의 그 관사하고, 사실 거기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생활여건이 폐광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시설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의 7평과 이런 낙후된 지역의 7평은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관사 같은 경우에 관사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30년 전에 7평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관사를 만드는 데도 7평짜리를 설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춘천의 7평하고 태백의 7평은 시가로 치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사라는 개념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커진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이한영 위원  이제는 관사라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낙후지역에 와서 그냥 단순하게 퇴근해서 잠만 자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행정국장님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저희가 관사는 집을 떠나서 이런 사람들한테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관사에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자, 보세요.
 지금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통 20평~30평씩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젊은 선생님들이 신규발령을 받아서 관사에 들어갔을 때 7평, 원룸 같은 그런 관사에 들어간다면 환경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사 개념을, 저희가 시설의 기준을 높인다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사라는 개념이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주거를 마련해 주고, 위원님께서는 3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사에 집기류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5개 보급해 줬지만, 그렇게 변화라는 것은…….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는 집기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춘천, 원주, 강릉에 예를 들어서 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시설에 내가 안 간다면 좋은 시설이 있어도 무의미한 거예요.
 내 집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라면 7평짜리보다는, 내가 낙후지역에 가면,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에 가면 최소한 관사라도 좋다는 그런 것을 심어준다면 교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런 여건을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어 주고 좋은 집이라도 제공을 한다면 좋은 선생님들이 춘천, 원주, 강릉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도 선호를 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7평이 아니라 이제는 관사를 제공할 때 최소한 20평~30평을 선생님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사라는 것을 퇴근 후에 선생님들이 그냥 잠만 자고 이분들이 정년이 딱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도시지역에 관사임차 지원도 해 주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저경력자가 선호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발령받아서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생활비용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 혹시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에서 근무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해 봤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 가족들도 다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혹시 7평짜리 관사에서 지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는 그때 관사가 없어서 생활을 못 했고 그래서 그때는 하숙…….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후배직원들이 7평짜리, 농어촌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관사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사가 7평이라고 해서, 가족관사는 14평이고 그것이 폐광지역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균일하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더 크게 짓고 더 좋게 지으면 되지만 그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짓는 것이고 또 거기서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것이지 영구거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것이고…….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춘천, 원주, 강릉의 7평과 낙후지역 7평은 상대적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후지역에 근무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최소한 7평의 관사를 제공한다면 낙후지역에 사는 선생님들한테는 최소한 20평 이상의 관사를 제공해야지만 상대적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께서 저하고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을 이해 못 시킨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왜 자꾸만 다른 쪽으로, 관사는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들이 잠자는 공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관사의 개념도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따진다고 그러셨는데 단순하게 시골 관사가 평수가 넓으면, 그러면 춘천의 관사가 7평일 때 가격대가 1억이고 지역에서 7평은 3,000만 원이라면 그 가격대에 맞게 평수를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이한영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적 형평성에 맞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그 형평성이 어떤 기준에서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사가 커야…….
이한영 위원  어떤 기준에서 형평성이 맞느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교직원들이나 교직원들은 낙후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꺼려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시내지역에도 젊은 교사가 많이 배치되고 있어요.
이한영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관님 좀…….
○위원장 강정호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하석균 위원  어제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학부모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주문까지 하셨습니다.
 어제 조정관님께서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학교에 동아리 1개당 25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학교에 한 동아리당 250만 원씩 200개 정도, 5억이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5억 3,000입니다.
하석균 위원  200개 학교에 250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는 건데, 공모사업은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지자체에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활동한 다음에 나중에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까다로운데 이건 말로만 공모사업이지 하나의 선심성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신규사업일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슨 전문가를 초청해서 집단 운영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굳이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학교에서 외부강사 초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은 5명이든 8명이든 10명이든 같은 학교에서 할 수 있고 타 학교끼리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동아리들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관된 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그냥 교육청에서 하나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 학교에 250만 원씩 일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석균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가 준비한 학부모 동아리 사업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교육부에서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 일환으로 10년 전부터 조금조금씩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산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사업을 이것 하나로 정리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하신다고 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개 정도 학교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 있는 700개 이상 학교 중에서 30%도 채 되지 않는, 그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학부모님들에게 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규정 내에 어떻게 예산을 써라, 이런 정도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12월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간단하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사실 학부모님들 학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모 사업을 모아서 이것 하나로 묶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보고서를 간단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받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아마 대도시 광역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일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까다롭습니다.
 지금 할 때 200개 학교를 다하지 말고 시군마다 동아리 몇 개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학교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와 학교 간 학부모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데, 처음에는 시군마다 샘플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에 의해서 10년 전부터, 규모는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많을 때는 20개~30개 학교, 적을 때는 10여 개 학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확대한 것은 학부모님들이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을 단위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자, 그래서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예를 들면 체육대회 때 학부모님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 또 학생들 바자회를 통해서 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퍼져있어서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개수만 많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업들을, 11월~12월쯤 돼서 언론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축제 때 참여했다, 바자회를 열었다,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 사업을 다 묶어서 이것 하나로 하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의 이름을 학부모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다 모았다, 학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을 꾸준하게 해 온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동아리 활동했던 것을 하나로 체계화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교육감님 첫 공약사업이니만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모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시청ㆍ군청, 이런 지자체에서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때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조금 더 말씀드리면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부모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계획서 쓰는 방법, 그다음 예산 집행하는 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되면 수시로 그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은 예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서류 정리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서류는 행정실에서 하겠지만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부모 활동 지원가가 수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연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9쪽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4,900이 감액됐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연구시범학교가 감액된 것은 연구학교 지정 수가 달라지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정학교에 따라서 예산이 배부가 되는데 그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단에 보면 AI 교육시스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해서 9,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요즘 코로나가 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비대면 수업도 어찌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재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AI 수업 지원시스템 설치에 1,000만 원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삭감했어요.
 앞으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은숙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연구시범학교도 있습니다.
 예산서에 특교로 내려온 것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안 와서 여기 예산서에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말씀하셨던 세 가지는 작년에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특교가 확정되지 않아서 여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특교가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34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는 어린이집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것은 뭐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죠?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유치원 노후,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책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사업도 있고요, 또 사업이 종료가 돼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느 지역의 교육청에, 광역 교육청이죠,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관련으로 디지털교실 구축으로 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29억, 문화예술체험 활동비 147억, 통학안전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44억 등등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6%를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반영은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봐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일선에서 보면, 물론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교육에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지원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립유치원도 사실 유아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여건에 따라서 지금, 올해 교육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늘려나가고 우리가 같은 교육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립유치원들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보면, 설명서 673쪽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이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20억이 삭감됐는데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3억 6,000이 줄었어요.
 왜 명칭을 바꾼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명칭을 바꾼 것은 저희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 명칭이 옛날에 작은 학교 특성화교육 이렇게 됐었는데요.
 사실 강원도 학교에 지금 가장 난제 중의 하나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 지원 예산도 확대를 해서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늘렸고요, 브랜딩 지원사업은.
 다른 것들은 크게 명칭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줄어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저희가 교육정책사업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지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교육과정 관련돼서는 늘리기도 했지만 폐지사업이 있어서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낙후된, 지난번에 화천에서도 폐교문제에 대해서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낙후된 농어촌학교들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원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지 않아서 폐교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액이 됐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설명서 2권의 774쪽 여쭙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표준교육비 인상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표준교육비는 교육부에서 행정교육비인 학교비, 학급비, 학생당경비를 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표준교육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 대비해서 교당, 급당, 학생 수당 해서 13%~21%?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13%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21%는 어떤 학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를 설정할 때 매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 설정하고 2020년도에 표준교육비를 설정했는데, 표준교육비를 설정할 때 유치원은 몇 학급의 규모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표준교육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면, 표준교육비를 설정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이런 것이 토털로 오는데 저희가 기본 학교운영비를 줄 때 인건비는 별도로 제외되기 때문에 운영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급당, 교당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류인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은 2020년 인상률을 반영했다 그러는데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하는데 다시 증액이 돼서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왜 여쭙느냐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고 학교도 줄었고 급도 줄었고 학생 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립하고 783쪽의 사립까지 합치면 약 102억 원이, 100억 원이 넘게 증액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표준인데 지금이 2023년인데, 매해마다 오르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학급도 줄고 학생 수도 줄었는데 100억이 넘게 증액됐거든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표준교육비가 설정돼서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표준교육비의 한 47% 정도가 반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인건비를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47%가 되는데 해마다 그 표준교육비를 조금씩 늘려서 49, 50 이렇게 늘렸는데, 그 표준교육비로 2017년까지 쭉 오다가 2020년도에 그 표준교육비를 적용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생의 교육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교육부가 받은 학생당 필요한 경비가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시 여쭈면 2015년도에 표준율이 나왔는데 2020년, 2021년, 2023년, 매해마다 10%, 20%씩 계속 상승해야 되느냐, 증가돼야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지금 여기 학교운영비가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여기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오른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흥준  인건비는 저희가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인건비를 계속 말씀하셔서.
○행정국장 강흥준  표준교육비의 100%가, 인건비 포함해서 표준교육비라고 하면 실제 학교에서는 표준교육비로 지원하는 게 45%, 47% 이렇게 조금씩 상승시켰는데 그 이유가 50% 정도는 인건비로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표준교육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표준교육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학교운영비로 지급을 한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표준안이 나왔다 그랬는데 내년에 증액이 되면 후년에도 또 증액이 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증액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학교에다, 기본경비를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교육비는 100%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면 저희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것을 여쭐게요.
 제가 보니까 774쪽은 공립학교 같고 783쪽은 사립 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사립은 그동안 지원이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총액 대비해서 사립은 9.3%가 인상됐는데 앞쪽의 공립 같은 경우는 3.8% 인상이에요, 총액 대비했을 때.
 그러면 사립은 그동안 지급이 덜 돼서 증액을 많이 한 것이고 공립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3.8%를 인상하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사립은 인건비까지 재정결함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은 인건비가 빠진 학교의 기본…….
류인출 위원  공립은 인건비가 불포함이고 사립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퍼센티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밑의 부수설명에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은데, 인건비 얘기는 전혀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사업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당, 급당, 학생당 어떤 요율을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증액한 부분이나.
 그러면 내년에 증액할 부분도 우리는 설명을 듣고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퍼센티지를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그것이 지금 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퍼센티지 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인가 봐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라든지 아니면 학교 예산편성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증액할 때 예산의 산출수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런 것은 자세하게 있는데…….
류인출 위원  한번 저에게 세부조건을 따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 먼저 발언 신청하신 최재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762쪽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를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가 있고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선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재석 위원  설명서 762쪽이고요, 증액사유를 보면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가 있고 그다음 763쪽을 보면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비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만들 때 드는 식품비를 말하고요, 식재료비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비는 식재료비라 그럴까요, 그렇고 우수 식재료는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라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대상 학생은 줄었지만 단가를 인상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총 61억 정도가 더 투자된다 그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단가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친환경 식재료비.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식재료비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400원에서 440원 인상되는 항목에?
○교육국장 김은숙  친환경 식재료라 그러면…….
최재석 위원  예를 들면 쌀이에요, 부식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포함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두 개 다?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 도내산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나는 지역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앞장의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에는 또 뭐가 포함되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식품비는 일반 아이들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당되고요, 친환경 거기에는 우리 도내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산 이런 것들을 특별히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더 헷갈리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 식재료비는 올해 400원에서 내년에 44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어요.
 인상한 품목은 무엇이고,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는 인상 항목이 없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품비는 우리가 식단을 구성할 때 드는 모든 재료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산이라든지 지역산 재료를 특별히 구입해라, 이렇게 별도로 책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최재석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비는 지역산 과일 급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재석 위원  과일?
○교육국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식품비는 지금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과일을 제외한?
○교육국장 김은숙  제외라기보다 지역산 과일 급식비를 특별히 더 책정한 것이죠.
 지역산이라 그러면 우리 강원 도내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들을 구입해서…….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일을 특별히 추가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까지 400원을 지원했는데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40원을 더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400원으로 책정됐던 것을 2023년부터는 44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물가인상에 따라서 400원에서 440원으로 올린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예컨대 친환경 쌀이라든가 친환경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는 지역산 과일 급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올해는 친환경 과일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했는데 그 단가가 40원이 올랐다는 것이죠.
최재석 위원  과일을 얘기한다 이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과일.
최재석 위원  친환경급식 지원 식품비에는 친환경 쌀을 포함한 다른 항목이 전부 포함돼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재석 위원  이렇게 과일만 따로 구분한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을 별도로 안 넣으면 아이들 식단에 과일 급식이 좀 부실할 수 있고 또 지역산 과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농가와 상생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일 큰 목적은 학생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재석 위원  여기에 오실 때는 세세한 부분을, 그리고 급식 관계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
최재석 위원  그러면 식품비가 10% 인상됐고요, 친환경 식재료비도 400원에서 440원이 됐으니까 10%가 인상됐어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규모 학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 인원이 50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이 돈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은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소규모 학교는, 사실 인원이 적은 학교들은 급식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큰 학교는 대단위로 구입하고 이러니까.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식비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부분은 들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 한 8월~9월쯤 되면 친환경 쌀을 구입하지 못하고 일반미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요.
 쌀값을 보면 친환경 쌀이 20㎏ 기준으로 한 8만 원, 8만 1,000원 정도 하고 보통 일반미가 7만 원 하는데 그것을 충당 못해서 친환경 급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소규모 학교의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설명서 767쪽…….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재석 위원  급식소 신ㆍ증축 및 개축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 같아요.
 원주의 태봉초등학교하고 문막중학교가 똑같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면적은 비슷한데 사업비는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아래 강릉해람중학교와 경포고등학교의 경우도 면적은 800㎡로 비슷한데 사업비는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
최재석 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지금 찾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딱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리모델링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됐는지 이것은 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
최재석 위원  단위 면적당 리모델링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아무튼 찾아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정호  예.
최재석 위원  행정국장님, 820쪽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찾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간혁신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공간혁신은 그전에는 기존 건축물에서 일부 공간을 혁신해서 학교의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공간 구조로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의 공간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동(棟) 단위, 건물 단위의 공간혁신이 있습니다.
 공간혁신이라고 하면 학교의 어떤 공간이, 옛날의 일정한 보통교실 이런 부분에다가 새로 교실을 증축하면서 복도라든지 이런 공간에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그린스마트스쿨로 바뀐 내용이거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노후된 교사(校舍)를 완전하게 개축하고 학교공간을 좀 더 생활하기에 낫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교사동을 개축해서, 오래된 건물을 개축해 갖고 요새 새로운 형태의 필요한 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칭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건물이 오래되고 이런 것을 개축하면서…….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고 새로운 통신시설이라든가 집어넣고 해서 학습권을 더 좋게 한다, 결국은 목적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북평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라면 교사동이 전반적으로 대로 쪽으로, 뒤로 붙게 돼서 소음으로부터 되게 불리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2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교실 보급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교실을 개축할 동안 임시교사를 짓겠다 그런 뜻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럼 앞으로 다시 와서 북평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듈러교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
최재석 위원  없어요.
 앞의 교실을 헐 때 뒤로 이사 가고 짓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사 오고, 그래서 3년 차로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
최재석 위원  기본계획이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이제 모듈러…….
최재석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 3년 내내 학교가 공사장이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모듈러교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할 때 기존의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실로 해 갖고 그것도 활용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모듈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성으로 돼 있는 어떤 구조물을 갖다가 맞춰서 사용하는 모듈러교실인데 북평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실, 특별교실이라든지 여유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짓는 것이 좋다…….
최재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문제는 교사동이 전반적으로 소음이 나는 쪽에 더 가까워진다, 두 번째는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학습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일반적으로 교실을 지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전 계획단계부터 해서 3년이 걸립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사전계획단계가 아니고 실제 공사도 말이죠, 지금 계획된 대로라면, 앞동을 헐고 뒷동으로 이사 갔다가 지으면 다시 앞동으로 이사 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정됐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모듈러를 다 쓴다고 하면 모듈러를 설치할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학교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듈러 전체 개수를, 한꺼번에 일시에 헐고 일시에 하려면 그만큼 필요한 모듈러교실이 있는데…….
최재석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지금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모듈러교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러교실을 하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되어서 학교에다가 그만한 수의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 어떤 공간에다 할 것인지 그런 것의 검토를, 모듈러로 다 할 것이냐, 지금 건축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좀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학부모회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3년 다녀요.
 그다음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필 우리 애가 다닐 때 이렇게 공사판을 만드느냐?” 반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 공간혁신사업, 결국은 학교환경을 좋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선생님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40년~5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글쎄요, 세부적으로 다시 보라고 하셨지만 제가 단언적으로 여기서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예산은 여러 사업명으로 나눠져 있지만 해당 질의하신 예산액만 9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회 후 다시 속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을 할 때는, 먼저 크게 보면 식품비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비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식재료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예산서에는 식품비하고 친환경 식재료비, 지역산 과일급식비 이렇게 나누어놨습니다.
 크게 보면 친환경 식재료비나 지역산 과일급식비 모두 식품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친환경 식재료비와 지역산 과일급식비를 별도로 나누어놓은 이유는 친환경 식재료비는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생산 농가를 위해서 이만큼은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440원만큼은 모두 다 이용해라 해서 그렇게 별도로 책정되었고, 이러한 도내 친환경 식재료비, 즉 도내산이나 지역산에 대한 요구가 지자체에서 많이 있었고 이것은 기본으로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책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산 과일급식비라고 별도로 400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과일 이런 급식이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했고요, 과일급식 같은 경우는 지역산이나 도내산, 지역산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도내산을 2순위로 해서, 예를 들자면 양구의 멜론이라든지 춘천의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공급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식품비 속에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것이 별도로 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작은학교, 예를 들어서 쌀을 구입할 비용이 적다 그랬는데 지금 급식단가는, 대규모 학교는 대규모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단가가 낮을 수 있어서, 소규모 학교는 급식비 지원기준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많이 드린다고는 하나 부족한 데는 그것도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말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까,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청으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알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교육국장의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1 363쪽인데요, 사업담당이 강릉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369쪽,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심오섭 위원  363쪽, 병원학교 지원사업에서 병원학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강릉오성학교가 강릉아산병원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해서 강릉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긴 한데 사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려도 되면 제가 설명을…….
심오섭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병원학교는, 강릉아산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영동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서도 큰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역에,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병원에 있다고 해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강릉오성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그런데 저희가 아산병원을 분석해 본 결과 몇 년 동안 단기적으로 하루 입원한 학생들 또는 2일~3일 입원한 학생들, 장기적으로 입원한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백혈병이나 중병으로 입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2년~3년 동안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 두니까 학교가 늘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강릉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장학사님이 필요시에 그것을 운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강릉교육지원청으로 옮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상설화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오성학교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교육지원청에 왔다고 해서 상설 운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상설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필요할 때만 나간다는 거죠.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강릉에 있으니까 아산병원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학습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저도 그때 보고 이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맡아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업 예산도 500만 원으로 적지만 사업을 해서,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지원청은, 병원 1실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심오섭 위원  3층에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강릉아산병원에서는 좀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 학생이 많지 않은데 병원 1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
 그래도 저희가 접지 못하는 것은 1명의 아이들이라도, 또 하루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강릉교육지원청에 이런 시설을 또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장학사님이 특수전공 장학사님이기 때문에 수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강사를 두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병원학교 운영현황 조사를 해서, 원주의료원에 재활하는 어린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시찰 갔을 때 보니까.
 재활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입원해 있던데, 의료원이 도에서 출연해서 관리하는 병원이니까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493쪽 한번…….
○교육국장 김은숙  463쪽?
심오섭 위원  493쪽, 학생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사업명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이면 금년도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학생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목으로, 그 밑으로 다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이 변경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는 2022년도에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구조 시스템상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동아리 운영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있고 학생연극동아리, 그다음에 뮤지컬, 쭉 있는데 전통예술동아리는 초 1개 교, 중 2개 교, 고 2개 교 해서 5개 교에 지원이 되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통예술에 대한 것이 줄어들어서 염려는 됩니다.
 옛날에 행복지구라고 했던 것이 더 나은 교육지구라는 명칭이 됐는데 그 사업 속에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각 지역의, 특히 전통예술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넣어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역에 보면 농악이라든가, 강원도도 18개 시군 각 지역마다 특이하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역 전통문화하고 연계시키는 연계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지역문화도 익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고, 사실 그러한 문화를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으면 나와서는 배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에 있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통예술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안 배우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447쪽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면 1,820만 원이 감된 이유가 한 학교가 이 사업 운영을 안 했네요, 미운영이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왜 이렇게 미운영하게 되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나 아마 학교 사정상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기능인력 양성하는 것이고 취업 매칭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이렇게 볼 때는 그 학교가 이런 사업 내용의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취업지원관이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학교가 이런 데에서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에서 하는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일단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배정이 됐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는 다 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1개 학교만 못해서, 11개 학교인데 10개 학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1개 학교는 진행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안 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자들이 잘못했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혜택을 못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것이 이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혜택을 못 보고 2023년도에 또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심오섭 위원  ’22년도에 운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1,820만 원 삭감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또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고, 내년은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정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가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22년도에 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운영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지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에게 이 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하신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어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 책자를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을 보면, 답변을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규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윤길로 위원  예산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 예산을 신규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하면 사업들을 전년도 대비해서 전혀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과라든가 국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책자에 별표로라도 달아줄 수 있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감액됐는지 증액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래 놓고, 신규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 국장님은 이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주셨던 그 부분은 충분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기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있는 표기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윤길로 위원  이것은 최종검수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국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통으로 표기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되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부서가 옮겨졌다든지 이런 사업을, 기존의 세부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신규라고 하는데 다만 이런 것이 과거에 어떤 형태의 사업에서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참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표기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윤길로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위원들한테 기존 자료 없이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신규 정책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 예산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참고사항이라든지…….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에 증액사업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신규사업이라고 해 놨지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전년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신다면, 물론 여기에서 교육위원님들은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예산서를 갖다 놓고 위원들 보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윤길로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 놓고 신규사업이라고 자꾸 우기시고 말이야.
 신규사업이라고 써놓고 이관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49명의 위원님들한테 교육청에서 인심을 썼어요, 교육청 현안사업비라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어떤…….
윤길로 위원  위원님들 현안사업비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 교육 현안도 많이…….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그 뜻에서 하는 것 맞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윤길로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들고 각 시군의 교육장이라든가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사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위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냥 교육청 사업비에 편성하세요.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길로 위원  제가 여기에서 다 밝혀요?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길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 밝힐게요.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윤길로 위원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밝히라면 제가 다 밝힐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윤길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각 교육장님들이나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에게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라고 하셔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을 따라가서 매달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면 교육청 사업으로 예산을 다 넣으세요, 인심 쓰는 척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윤길로 위원  답변 들으면 제가 제대로 된, 다시 질의할게요.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공개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실 것인지, 하시면 제가 할게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위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면 위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최재민 위원님 하시고 전찬성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40페이지고요.
 행정국 담당입니다.
 학생교복비 지원사업인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재민 위원  올해 78억 2,000보다 4억 7,000이 증액된 8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원금액 보면 1인당 31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복도 혹시 포함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은 동복, 하복이 포함된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민 위원  현재는 교복만 나가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민 위원  최근에 관내 학교를 돌면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교복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있는데, 요즘에는 체육복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복 가격이, 기존에 체육 관련된 트레이닝 일반 회사의 제품보다 학교 체육복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복 가격은 사실 이런 교복비 안정화 지원금, 그리고 교복비를 낮춰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에 지금 안정이 됐다고 보면 오히려 체육복 값이 오르면서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학교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교복비 안정화 지원금에, 교복에 체육복도 같이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일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사실 교복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일정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687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1,204페이지고요,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 지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 95일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단가가 하루에 8,000원인데, 올해 7,000원씩인 것을 1,000원 인상해서 예산을 47억 5,000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상은 6,256명입니다.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네요.
 교육국장님,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8,000원의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하지만 제가 쪽수를 아직 못 찾아서…….
최재민 위원  사업설명자료 68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04페이지고요.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이에요, 연 95일, 단가 8,000원.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나가지 않는 토요일ㆍ공휴일에 8,000원의 예산으로 식사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은 지원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8,000원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급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직접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 아동복지과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체된 것만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카드에 충전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아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 카드라는 것이 혹시 지역 상품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식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형태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바우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최재민 위원  바우처 형태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재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단가 8,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물가도 오르고, 물론 지금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사업도 그랬지만 급량비가 1,000원이 올라서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올해 7,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올랐고, 사실 8,000원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바우처 형태의 카드를 들고 눈치를 보지 않을까, 혹은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금액이 모자라서 먹고 싶은 메뉴를 먹지 못하고 배회하면서 분식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루 1만 원까지는 비용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소득층 학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만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잘 검토해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8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된 사업입니다.
 개축사업이 있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재민 위원  826페이지에는 같은 그린스마트스쿨인데 여기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개축과 리모델링의 사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최근에 투자한 내용이, 사업이 많은 데는 개축하기에는 매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으로 잡은 거고,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물론 개축 관련된 사업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822페이지하고 826페이지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이 또 망가지거든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리모델링보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모듈러 형태의 교실을 제공해서라도 개축하는 형태로 그린스마트스쿨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강원도 물량이 86동에 BTL이 18동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명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학교, 희망 학교 이런 순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내진이라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한 데인데 전부 다 개축을 한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뭐 교육부에서 산정한 것은 개축은 ㎡당 250만 원으로 잡았고 리모델링은 170만 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심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근 투자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개축으로 잡기는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강원도에 배정된 개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개수 분리나 이런 제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은 아닌데, 40년 이상 88동을 그린스마트스쿨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배정을 받은 거고,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다 개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재민 위원  리모델링으로 계획됐다가 개축으로 바뀐 학교가 한 곳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은 실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과도하게 예산이, 개축하고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의 심사나 이런 것을 다시 받아야 하거나…….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진 않고요, 일부 저희가 더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가 개축으로 변경될 때는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축으로 전환도 가능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런 것은 기존의 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국장님, 저도 관내 학교를 많이 돌아보는데 학교 측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개축을 원하는데 리모델링으로 가야 돼서, 이렇게 되면 학교가 10년 뒤에 다시 리모델링을 신청해야 하는 악순환,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과 민원이 많아요.
 국장님, 이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3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336쪽…….
전찬성 위원  346페이지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전찬성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전찬성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전찬성 위원  얼마 전이 원아 모집하는 시기였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정원이 150명 정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은 미달에 속하고요, 국공립유치원은 대기가 6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한 44.3%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취원율입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정원이 3세ㆍ4세ㆍ5세 2명씩 감원된 부분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정원 조정 협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정원이 유지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은 학부모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 부담금이 적으니까 공립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교구에 대한 교체 시기부터 사립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이 중에 사립유치원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사립유치원은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치원특별회계에서 유아학비를 1인당 28만 원하고 방과 후 7만 원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 쪽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교육부 표준교육비가 55만 7,000원인데 이것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서 이 표준교육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이런 부분…….
전찬성 위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의 차이가 나는 부분, 선호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개별사업은 사업별로 12개 사업에 금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300억 정도,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총 447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혹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별도로 조사를 하지는…….
전찬성 위원  선호도 차이를 한번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선호도 차이 중에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전찬성 위원  교구를 많이 바꾼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다든지, 왜 선호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난 11월에 춘천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속초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가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질의인지, 교육체험학습 관련해서는 교육국이고 학생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담당관…….
전찬성 위원  체험학습 관련해서, 둘 다요, 안전과 체험학습.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안전담당관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담당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럼 안전담당관님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전찬성 위원  11월 체험학습에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고수습본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퇴계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원들의 심리치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을…….
전찬성 위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항목들입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학생 심리치료비, 교원 심리치료비, 그리고 학생 장례비 등 해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유가족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지금 유가족하고의 소통은 유가족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 감사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유가족께서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원하는 방향요.
 이 문제가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고…….
전찬성 위원  사과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사과요?
전찬성 위원  예.
○안전담당관 권오숙  피해자 측에서는, 부모님들은 일단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
전찬성 위원  안전에 대한 사과를 충분히 하셨어요?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사과는 충분히, 충분히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여튼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학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찬성 위원  소통은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전찬성 위원  유가족께 어떠한 사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다음 우리 세대들, 그리고 다른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안전담당관 권오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도 충분히, 어떻게든 간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구사를 해서 표현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일단은 체험학습이, 안전에 관련된 분이죠?
 체험학습에 관련된 분.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전 세월호로 인해서 숙박형 체험학습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일형 체험학습들이 그다음부터 나왔죠.
 그래서 당일형으로 가는데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봐도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에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났다 해서 체험학습이 없어져야 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강구하는 일,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고가 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안전에 대해서…….
전찬성 위원  구체적인 다른 매뉴얼들이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안전담당관에서 더 촘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기본 지침이나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하도록 지침은 나갔으나 사실 이 사고로 인해서 크게 어떤 기본이 달라졌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체험학습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죠, 체험에 대한 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체험에 대한 예산을 받으면서,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 사고에 대한 향후 조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새기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고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고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잘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침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인솔하는 책임자라든지 또는 인솔자들이 그것을 촘촘하게 잘 지켰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지침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지침을 안 지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하셔야 하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찬성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거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체험학습을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다음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신청하셨는데 기회를 드리지 못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체적인 질의ㆍ답변 과정을 보면 도민들을 대신해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하는 과정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판단할 때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관님들께서는 정회 시간에 적극적으로 그 예산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당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관님께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이 공립과 사립이라는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않을까,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최승순 위원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에 8,000만 원이 배정됐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있는 3,000만 원 사업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억 900만 원 배정된, 특별교부금 지연에 따른 특교 미편성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 한쪽으로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두 개 사업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질의 요지가 이 종료된 사업하고…….
최승순 위원  맨 밑에 있는 것은 다,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두 개 다 종료된 사업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승순 위원  맨 밑의 것만 종료된 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235쪽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67쪽 한 사업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승순 위원  561쪽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 561쪽, 거기에서…….
최승순 위원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또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억 900만 원이 있는데, 2억 9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은 사업계획 지원에 따른 특교 미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사업설명서.
최승순 위원  561페이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561쪽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최승순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에서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맞춤형 학교폭력…….
최승순 위원  맞춤형 학교폭력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그 밑의 중간쯤에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2억 900만 원은 뒤에 보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편성된다면, 1회 추경에서 편성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중복 사업 내용은 별로 없고요, 다 대상이 다르거나 또는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그렇게 해서 각기 다른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학교폭력 부분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특히 교육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대응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신규로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20개 교에 8,000만 원인데 학교당 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 선발 기준이, 지금 내부적으로 선발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폭력이 많이 유발된 학교에다가…….
○교육국장 김은숙  신청 학교 중에서 또 그런 게 많이 유발된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수요를 미리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의 어떤 정상적인 것보다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 좀 많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절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3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신규로 학부모 동아리 지원이라는 데에다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나름대로 교육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그런 과제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정호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강원초등교장회라고 아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교육청에서 여기에 어떤 예산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초등교장회와 중등교장회는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행사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합니다.
최승순 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합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저번 달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2022년 강원초등교장회 정기연수회 운영 안내라는 것을 보내서 이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92%인 340명, 371개 학교에 보내고 340명이 참석해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재난훈련 기간 중인데 이런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학교별 재난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공문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1,039페이지를 보시면 학부모연합회 정책 워크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강원도 학부모연합회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뭔가 문제가 좀 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화도 오고 이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 학부모연합회라는 게 각 학교의 학부모회장님들이 투표로 선출한 18개 시군연합회 회장들이 모여 만든 자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사무실 임대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신경호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신 후에는 임의단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지금 모든 지원이 끊겨서 도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우리 학교에 있는 기구나 단체라고 할까, 우선 초ㆍ중등교육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없지만 강원도교육청 조례에 학부모회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18개 시군 자체적으로 회장단이 있고 그 18개 시군의 연합회 회장님들이, 또 도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장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운영위원장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는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학교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회에서 구성한 도 연합회를 지원하는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교육감님께서 우리 강원도 전체 학부모에 대해 갖고 있는 정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하나로 뭉쳐서 학교 자치적으로, 이것은 의결기구 이런 것이 아니니까 학교 자치적으로 또는 지역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자, 그래서 5억 3,000이라는 학부모 동아리 예산을 세웠고 또 우리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학부모회 학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의 학부모회 운영을,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학부모연합회는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현재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데 과거에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에 조례는 없었지만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회의를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 정도의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인데 내년에는…….
최승순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든, 임의단체라는 명칭이 있더라도 잘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아이들의 교육이 목적인 만큼 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도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입안하거나 정책을 계획할 때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최승순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374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부분이 나옵니다.
 어제 전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특수교육원이 17개 시도 중에 경남, 충북, 대전, 대구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유아 교육만큼은 조기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은 630억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TF팀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론에 먼저 실리고,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준비가, TF팀만 구성된 것인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TF팀하고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초반기부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최승순 위원  아, 현재 용역 발주 중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연구 중에 있어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와야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그런 것들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학력향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학력 신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강원도 학력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력평가진단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평가와 관련돼서는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하는데요.
 단장님…….
○위원장 강정호  이병철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진종호 위원  평가하셨나요?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학교가 이루어졌고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아직 분석이 안 됐나요?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분석의뢰 중에 있고요, 분석 결과는 12월 28일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분석이 나오면 추경에, 추가지원 과정에 따라 예산이 다시 재편성될 거죠?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두드림학교 이게 내년도에 운영이 되나요?
 이것은 다른 사항인가요?
 교육국장님, 두드림학교가 내년도에 운영이 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특교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종호 위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운영을 하실 건가요?
 운영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다른 명칭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학력지원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가, 284페이지를 보게 되면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두드림학교 말입니까?
 지금 질의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두드림학교가 뭐죠?
○교육국장 김은숙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 관련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뭐죠, 뭐하는 센터죠?
○교육국장 김은숙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아이들의 학력과 관련된 종합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곳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사님들인가요, 어느 분들이 근무하시죠?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인데요.
 지난 11월 30일에 명칭을 더나은학력지원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상 그 단체명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조직으로?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이 조직은 내년 3월 1일 자 조직이기 때문에요, 아직 조직개편이…….
진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식수업 해소와 관련해서, 강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복식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교실이 부족해서입니까, 학생이 부족해서입니까, 교사가 부족해서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하지만 설명서 몇 쪽이신지요?
진종호 위원  294페이지.
○교육국장 김은숙  …….
진종호 위원  복식수업 해소를 위해서 강사비가 지원이 되는데 복식수업을 하는 이유가 학생 수가 부족해서죠?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 수가 적어서, 예.
진종호 위원  지금 복식학급이 120학급인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1인당,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담임선생님이 평균 몇 명의 학생을 담당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이하?
진종호 위원  5명?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 담임선생님은 최소 몇 명을 담당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이제 학교급마다 다른데요, 이제…….
진종호 위원  대략 17명인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복식수업 선생님을 위해서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는데 이 보조강사의 역할이 무엇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복식수업은 학년이 다른, 학급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학년이 다른…….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진종호 위원  2학년과 3학년을 같은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 아이들의 인원수가 적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보조강사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두 학년이 같이 한 교실에서 운영됐을 경우에는, 학년마다 교육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선생님이 한 단위 시간에 두 학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거기에 보조강사를 둬서 두 학년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굳이 복식수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 강사를 이용해서 그냥 학년으로 가면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강사는 그 학년의 학급 담임을 맡을…….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사님이 1일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주당 14시간이니까 1일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마다 또…….
진종호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이 있죠?
 한글교육책임지도 운영 협력교사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협력교사제로 바뀌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또 학력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협력교사는 학력이 저하된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복식수업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15명의 학생이 있다, 여기서 저조한 아이들이 두세 명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한 명씩 배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협력교사제 말입니까?
진종호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우리 더나은학력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위원장 강정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력교사제 운영 방식은요, 협력교사 1명이 1개 학급에 들어가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협력교사 1명이 2개 학급의 대상 학생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학급에 들어가면 담임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좀 미달된 학생들을 이 협력교사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같은…….
진종호 위원  방과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종호 위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한쪽에서 또 다른 지도를 하면…….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지원 방식이라고 해서 대상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개별 지원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그 학생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어떤 활용도라든지, 활용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의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국장님, 전학에 대한 조건이 있죠?
 부모가 따라가거나, 그렇죠?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통합학구라고 학구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진종호 위원  공동학구가 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는데 공동학구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이가 희망하는 학교로 가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학을 가야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주소지가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소지가 옮겨져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공동학구의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공동학구는 신청을 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공동학구에 해당되는 학교나 지역과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진종호 위원  이 공동학구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 시군이 우리 강원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딱히 몇 개라고 파악된 것은 없지만, 그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이렇게 딱…….
진종호 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학구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전체에 좀 공동학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타종소리)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까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예.
진종호 위원  71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3㎡, 66㎡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건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보건실이라고 합니다.
진종호 위원  보건실 10평이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 학교에 이 10평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딱히,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보건실의 크기가, 얼마를 하라 이런 것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신축하거나, 과거에 지어진 학교들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실당 면적?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33㎡, 10평의 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33㎡, 66㎡, 10평과 20평의 구분은 학생 수를 기점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여 명이 넘는데 10평으로 보건실을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10평에 보건교사가 1명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 대규모 학교는 2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배치되려면 최소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그 기준이라기보다 전체 보건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가 하나도 없을 거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된 학교는 학생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되는 보건교사 1인당 담당해야 될 학생 수, 최소가 몇 명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 수를 n분의 1로 해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전체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되어야만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은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진종호 위원  작은 학교가 60명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60명 이하가 작은 학교인데 작은 학교에 59명의 학생이 있으면 보건실이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교사가 464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합쳐서 464명이니까 저희가 학교 규모나 학교급에 따라서…….
진종호 위원  그럼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학교 수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학교 수는 병설유치원까지 합쳐서 1,018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800여 개, 그러면 여기서 작은 학교가 한 200여 개가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60명 이하가 200여 개가 되면, 계산을 해 보면 그래도 1,000개의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1,000개 학교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종호 위원  대략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1,000개 학교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개 학교가 아니더라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워낙 많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왜 충원을 안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보건교사는 전부 다 교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교사만 많이 늘린다 그러면 다른 교과의 교사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더 늘리면 저희가 받아서 더 배치를 하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 가면 일반 선생님이 보건교사를 겸직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보건 업무를 함께하고 있죠.
진종호 위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중한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절차에 의거해서 보건교사를 어느 선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건교사를 다 뽑아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런 상대적인 이유 때문에 보건교사만 늘려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정원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지금 하고 계시는 보충질의,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두 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708쪽 한번 봐 주실래요?
 708쪽입니다.
 사업명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의 외국국적유아 교육비지원인데요,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 신규사업은 정말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이나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다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제용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두 명 빠지는 4,000명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는.
원제용 위원  4,000명 중에서 외국 국적의 유아도 파악돼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10명 아래로, 한 6명~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해 주는 지원을 똑같이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여기에 혹시 무상급식도 포함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원제용 위원  아, 조례가 현재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원 조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내든 외국이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미래의 주인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학령인구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 다문화 가족도, 또 다문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함께,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 주고 또 저희가 보듬고 가야 될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제용 위원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있고 또 이로 인해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는 외국 국적 유아가 평등한 보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계속되어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2년도에는 23명이 지원이 됐고요, ’23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명 정도의 어린이들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지원이 공립유치원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원제용 위원  사립도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사립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에 보면 공립유치원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사립도 포함돼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원제용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보충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기하 위원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216억이 증액돼서 총 4조 6,000억이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봤을 때 교육청 예산은 7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도교육청 예산 삭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하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17개 교육지원청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흥준  3회 추경은 정리추경 차원으로, 저희가 학교에다가 기본경비를 보내주고 있고 또 시책ㆍ권장의 목적사업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정리추경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예측이 빗나가서 세출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편성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17개 교육지원청의 700억 정도의 예산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이 못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학교에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는 도 단위에서 시책이라든지 권장사업을 최소로 해서, 학교에서 사업 집행을 못 하면 불용액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하다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설비를 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또 금액이 무조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중에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이 385억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목적사업비의 반납금은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은 각종 세출사업 수요에 따라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한다고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올리는데 심의하실 때 단년에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위원님별 5분으로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셔서 또 신청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관사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낙후지역 근무 기피현상으로 교사 수급이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어제 교육국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 폐광지, 낙후지역 기피현상은 교직원들의 지역 근무여건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낙후지역과 도시지역의 여건 차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시대 흐름에 맞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태백지역에 독신형 아파트 30세대, 그리고 가족형 아파트 24세대, 독신형은 한 7평 정도이고 가족형은 한 15평 내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평, 15평 관사에 대해서 이것은 요즘 시대 트렌드와, 또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의 선호도에 좀 뒤처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사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순회 왔을 때 그냥 주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잠만 자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폐광지역하고 접경지역, 농어촌 지역이 문화적 생활 여건은 낙후되었지만 그 지역에 가면 관사 복지는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 줘야만 좀 유능한 선생님들이나 젊은 선생님들이 낙후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의 학교를 선호할 것이라는, 선호는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문화적인 여건이라든가 생활 여건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관사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은 최고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으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관사를 조금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하고 논의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생각이 이렇게 조금씩, 저는 국장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과 저의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관사를 7평, 15평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는, 사실 시 지역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가 시 지역하고 접경지역이라든지, 읍ㆍ면ㆍ동 지역의 관사를 똑같이 지으면, 차이가 있냐 그 말씀을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동료 위원님들한테, 또 방송을 들은 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전달했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이한영 위원  국장님께서도 저의 말을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7평, 15평 관사의 크기가 지금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태백 같은 경우 단독 관사는 9평 이상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형은 13평~14평을 짓고 있어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당한 규격이라든지 규모, 저희가 사실 지금은 관사의 보급에 관점을 둔 거지 어떤 특정 지역의 관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기 좋은 관사 이런 것에는 사실 방점을 덜 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낙후지역에는, 제가 아까 조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도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을 기준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과는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여건이라든가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못합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교직원들의 복지가, 잘된 복지가 그게 곧 학생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마음은, 우리 국장님 생각도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강원도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교육감님이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낙후된 지역, 오지지역에는 관사라도 정말 잘 줘 가지고 젊은 선생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위원님이, 저희가 지금 관사가, 시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사가 없어서 생활비를 5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생활비 해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말씀을…….
이한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 지역에는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영 위원  당연히 없죠.
 우리가 지금 농어촌 지역에 관사를 왜 줍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 주택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이한영 위원  그래서 지금 태백에다가 관사를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관사를 새로 지으면 아무래도 빌트인(built-in)이라든지 개선되는데 위원님은, 저희가 지금 관사를 강원도 전역에 짓고 있잖아요.
 위원님 생각대로 하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의 평수가 적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한영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래도요.
 지금 우리 태백을, 이번에 신축 관사를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 짓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
이한영 위원  신축 관사를 지금 우리 강원도에 몇 군데 짓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세 군데 짓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다 7평, 15평짜리로 짓고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수를 좀 크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야, 도시에도 지금 관사가 없는데 7평, 15평짜리면 충분하지.’ 지금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관사를 보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관사를 전체에 보급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급하고 있으면 일단 관사의 보급이 맞는 거고, 저희가 관사를 위원님 말처럼…….
이한영 위원  그것은 보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이지 않습니까?
 있는 관사를 밀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강원도 전체로 보면 지금 관사 수급이 안 맞아서 보급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한영 위원  보급하고 있는 단계라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관사가…….
이한영 위원  지금 이 관사, 지금 제가 우리 태백의 여건만 본다 그러면요.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7평, 15평짜리들 20년, 30년 돼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셨냐고.
 그런데 안 해 봤대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관사가 단일 학교에서 폐교되고 이래서 사용 못 하는 관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사가 만족도는 여러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를 지역별로 차등을 줘서 짓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태백 쪽이나 이런 여건이 나쁜 데는 관사의 평수를 늘려서 짓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한영 위원  태백지역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이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행정에 변화를 좀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국가에서 짓고 있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도 다 20평 이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30년 전의 7평, 15평짜리를, 새로 신축하는데도 왜 그것을 적용하냐 이거예요.
 저는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최재석 위원  202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있으십니까?
 첨부서류 12쪽 되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요.
 12쪽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이 춘천, 원주 그다음에 영서학교사랑, 양우학교사랑 해서 2006년부터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우선 강원학교관리(주), 원주학교사랑(주), 영서학교사랑(주) 이런 게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민간투자가 BTL로 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BTL로 학교의 건축물을 지으면 20년간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는데, 이 업체들이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관리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어주고 관리하는 업체들이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작 연도가 2006년에 시작한 게 있고 2008년, 2009년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는 BTL 사업을 더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 이후로는 BTL사업을 안 했고요, 그린 스마트스쿨 해서 내년도에 2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BTL로?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13쪽을 보면 강원학교관리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비 260억 정도를 투자해서 교실 개축 1개 교, 체육관 신축 16개 교를 하는데 향후 2028년까지 총 494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회사가 260억을 투자해서 건축비, 관리비 해서 20년 동안 494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의 원주학교사랑이라는 데는 2개 학교를 짓는 데 190억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441억 원을 원리금, 관리비 해서 받는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16억을 투자해서 430억을 받게 되고, 328억을 투자했는데 621억 받게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원리금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재원을 일괄 투자해서 바로 짓는 게 맞는지,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국장 강흥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학교의 수립, 환경 개선, 그다음에 당직, 보안, 각종 소방, 안전, 전기, 청소까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에 학교를 지을 때 거기에 투자된 것을 분할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최재석 위원  글쎄, 그럴 것 같아요.
 BTL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반 관공서에서도 BTL 사업을 하게 되면 원리금을 비롯해서 관리비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런 강점이 있는 사업이면 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만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BTL을 하면 학교 건물이 20년 후에 기부채납되지만 학교를 관리하는 주체가 BTL을 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학교 교실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학교에서 건물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제한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BTL을 선호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결국은 BTL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이미 시행된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10년 남은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2028년, ’29년이면 종료됩니다.
최재석 위원  ’29년이면 종료가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있어도 중간에 일시불로 정리하고 그럴 수는 없고 계약한 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정리를 저희가 해 주고 싶다 그래도 본인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자라든지, BTL을 하는 업체가 순수하게 본인의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배후에 금융 이런 부분들이…….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불로 정리하게 되면 이 업체로서는 손해가 된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좀 늘어나지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계약했던 대로 하자.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참 곤란하네요.
 그렇고 우리가 통상, 여기 보면 교실 및 체육관 신축이 있는데요.
 체육관 같은 것을 신축할 때는 지방비를 일정 부분 내야 되잖아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부담하게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은 체육관, 여기 보면 강원학교관리에서 16개를 지었고 영서학교사랑에서 9개를 지었는데 그럼 이런 체육관들은 지방비 부담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이건 그분들이 돈을 다 투자해서 하는 거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교육부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주민도 함께 사용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20%…….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분담하게 돼 있는데 BTL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담 없이 체육관을 얻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행정국장 강흥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 투자, 지방 재원을 확보 못하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안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민간투자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시 학교에…….
최재석 위원  국고 지원을 해 줬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 예산이 그때는…….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국고 지원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13쪽의 강원학교관리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전액 자체 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쪽의 양우학교사랑도 전액 자체 재원이에요, 가운데 두 곳은 국고보조가 맞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죠?
○행정국장 강흥준  체육관이고 지을 때는 전부 다 업체에서,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를 안 받고 이것은 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지을 때는 BTL 사업자가 사업비를 다 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상환 계획이 자체부담이냐, 자체부담 플러스 국고부담이냐, 국고부담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환 비용도 전부 국고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체부담ㆍ국고부담이 있고 국고부담만 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자체 재원은 저희가 하는 거고…….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데, 결국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교육청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체육관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내지 20%의 부담금을 내야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것의 예외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도 그런 원칙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행정국장 강흥준  BTL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학교라든지, 지방재정교부금이, 지금은 저희가 좀 여유가 있지만 당시에는 기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학교 신설에 투자할 때니까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원이…….
최재석 위원  글쎄요,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분야 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는 걸 보면 꼭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분담시켜야 할 정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의 3%를 자기네들이 떼어서 그중에 60%를 국가 시책사업을 하고 30%를 지역교육 현안사업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역교육 현안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수영장, 체육관 이런 목록을 해놓고 특교로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 정도 받는 것을 신청해야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보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에 좀 안 맞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어제 제가 체육관과 관련해서 개방을 능동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단위 학교에 체육관을 능동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도 시행하고 하셨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어제 질의에 이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소관이, 체육관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행정국…….
최재석 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난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능동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시행하고 하셨을 텐데 그런 공문을 얼마나 시행하셨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현재 도내에 학교 체육시설을 얼마나 개방했는지, 또 개방하지 못한 데는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최재석 위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윤길로 위원  페이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같은 폐광지역으로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에서 말씀드릴게요.
 노후 사택과 관사를 재건축하거나 새로 지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강흥준  노후된 관사 이런 부분을 재건축한다고 보시면…….
윤길로 위원  노후돼서 재건축하는데, 지금 평수 부분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살기 좋고 쾌적하게 해 달라는 게 우리 이한영 위원님의 질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렇게 하는 이유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의 규모라든지…….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30년, 40년 전에는 시골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사랑방을 빌려서 두 내외분이 신혼살림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 시절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기존 5평짜리면 감지덕지(感之德之)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혼자 오시는 선생님이야 5평, 7평 원룸이면 충분히 살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미혼 선생님들만 오시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윤길로 위원  관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미혼 선생님들만 오십니까?
 혹시 가족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없나요?
 또한 방이 5평, 7평이면 가족들이 와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못 올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혼자 밥을 해서 잡수시고 혼자 그 좁은 데 있으시면 아이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본인이 느끼는 편안함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더 진정성이 있지 않겠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도 편안한 것이죠.
 본인이 조금하면, 짜증나면 사람을 대할 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폐교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이한영 위원님의 뜻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하실지라도 이한영 위원님과 정회라든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셔야지 계속 평행선을 달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왕 하는 것이면 선생님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가족이 같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관사를 요구하는 건데 자꾸 7평, 5평만 고집하시면, 학교 부지가 작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현재는 9평하고, 지금 단독 관사는 9평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가족관사는 14평으로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60㎡이었는데 지금은 5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지가 작은데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한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관사를 확대하는 정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윤길로 위원  국장님, 교육청의 통합관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좋은 말만 써놓았잖아요.
 노후 사택 개축으로 교직원들의 주거복지와 사기진작, 이렇게 쭉 해 놨잖아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제대로 된 교육복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서 듣는 위원님들도 답답함을 느껴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런데 우리 이한영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하고 윤길로 위원님이 관사 얘기를, 세밀하게 오래 질의하셨는데 저도 행정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 1급ㆍ2급ㆍ3급 관사가 있는데 지금 1급ㆍ2급 관사는 24개가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난 3년 동안 관사 관리비라든가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 인터넷, 전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하고 비데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올해는 개선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작년부터 그런 지원이 없어졌고요.
최승순 위원  올해부터 없어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상에도 그런 지원이 없어졌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급ㆍ2급 관사 외 3급 관사로 분류된, 아까 이한영 위원님과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벽지나 근무여건이 힘든 곳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사실인데 몇 년 전에 신축된 관사는 인터넷 회선조차도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설치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과거에 했던 것과는 일종의 역차별이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선됐다는 것은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조직문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데 교직원들이 도서벽지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할 때는 역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관사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수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관사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족형 관사라든지 단독형 관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관사 임차비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이 살고 나온 곳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임차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관사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와이파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집기나 이런 게 없는 관사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관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전체 다 일시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체를 보고 관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에서 특수학급 통폐합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현 행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지금 특수학급 통폐합 부분하고 내년도 축소 방향,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특수학급 교원 감축 방향이어서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4명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지금 1명이 있는 특수학급, 그 아이가 계속 그 학급에 있는데 교사를 빼면 그 아이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1명이 있는 특수학급에도, 유지해야 되는 학급에 대해서도 선생님을 배치하다 보니 교사 정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특수학급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는데 교육복지나 특수교육 분야는 그런 일률적인, 피학습자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복지사각지대라든가 특수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지금 강원도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직원을 계속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이 내려옵니다.
 저희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기간제까지 전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의 사정을 정말 간곡히 말씀드려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특수 쪽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더 확보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또 교육부에 증원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가 아니라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에 이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논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관사를 충분히 보급하고 좋은 관사, 양질의 관사를 짓는 게 당연히 맞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관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나쁜 곳부터 개선하려는 것이지 어느 관사를 특히 더,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3,000 몇 개의 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열악해서, TV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새로 짓는 데는 빌트인으로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보급해 주고,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관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관사를 새로 하자는 게 아니라, ’23년도에 강원도 3개 지역에 새로운 관사를 신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럴 때 변화를 좀 주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위원님 뜻 잘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흥준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진종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님, 이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8차 회의를 개회하오니 9시 30분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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