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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서 안전건설위원회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지방의회 모니터링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중 인용조문 불일치, 맞춤법 정비 등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 정비 대상의 일괄 정비 추진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9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개정사항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평가 결과에 근거한 단순정비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및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분여가 남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횡성 출신 최규만 위원입니다.
 내용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 위원이 사실 지진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검토사항을 보니까, 강원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의 중요성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이게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저도 지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 조례가 마땅치가 않아요,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매뉴얼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향후 새로운, 타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새로 조례를 준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타 시도의 지진과 관련된 조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진에 대한 예방ㆍ교육ㆍ훈련ㆍ홍보, 그다음에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부개정이 필요하면 전부개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보다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4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의 취약요소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22억 3,9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억 5,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4,3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96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7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2,187만 원은 2020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8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그 외 수입이며, 지방교부세 10억 원은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777억 7,8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 9,3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40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차량구입 지원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473만 원은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등 8개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1억 8,100만 원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6개 사업의 특별교부세이고, 2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8억 6,777만 원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보조금 반환금 4만 원은 2021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9,2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78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0년, 2021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2개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740만 원은 2020년, 2021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2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며 과태료 2,340만 원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06만 원은 2021년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4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48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97만 원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2021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 등 9개 보조사업의 이자반환금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6,911만 원은 2021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 등 10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20만 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249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80만 원은 ’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62억 7,4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 1,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230만 원이 증액된 335억 6,349만 원으로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강원안전대상 운영에서 각각 200만 원과 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 7,318만 원이 증액된 1,001억 9,399만 원이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8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서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구호지원 도 직접사업 및 재난구호지원 보조사업에서 각각 3,000만 원과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각각 1억 8,000만 원과 9억 원을 증액하고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는 1차에서 3억, 2차에서 5억, 3차에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55쪽입니다,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재난대책비로 98억 1,773만 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으로 35억 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가뭄대책비로 각각 5억 8,500만 원, 8억 4,000만 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656쪽입니다, 2021년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 반환금 및 2021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환금으로 각각 4만 원, 2,1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35만 원이 감액된 10억 8,835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및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서 각각 200만 원과 4,052만 원, 부서운영 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반환금으로 8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477만 원이 감액된 14억 2,830만 원으로 동원자원관리 280만 원은 기타보상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ㆍ추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에서 각각 200만 원과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고, 659쪽입니다,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및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각각 300만 원과 15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각각 740만 원과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65억 6,667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 37억 6,974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경보시스템 도 직접사업 27억 9,693만 원은 계약절차 이행 시일 소요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651쪽 403-01, 설명자료 521쪽입니다.
 CCTV 50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10억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50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시군별로 다 다른데요.
 50개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인데 시군별 개소 수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10개 시군 정도가 되는데 원주ㆍ강릉ㆍ태백이 각각 6개씩이고 삼척ㆍ횡성이 각각 5개, 평창이 셋, 정선이 넷, 철원이 다섯, 화천이 다섯, 양양이 다섯, 이렇게 해서 50개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신청을 안 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저희가 금년도 1월~2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시군은 10개 시군밖에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지금 서로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방범용이 있고, 용도별로 다 다른데요, 아마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재난관리 CCTV가 전체 한 396개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군별로 수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추경예산 심사를 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몇 개를 신청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개소가 선정됐는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 심사를 하는데,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국별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좀 잘하자는 얘기로 드리는 말씀인데 자세하게 기입을 해 달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으로 작성했으면 뒤에 시군별로 신청한 내역, 그다음에 이번에 50개소 배정된 내역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2장만 삽입을 시키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 이게 선정이 잘 됐구나.’, ‘강원도에서 CCTV 몇 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해 주고 있구나.’ 총괄적인 부분을, 강원도가 돌아가는, 작게는 재난안전실이 돌아가는 부분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서류가 이렇게 제출되다 보니 ‘강원도는 CCTV가 몇 대 필요한데 몇 대를 해 주고 몇 대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때 몇 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이 신경 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일련의 상황들을,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관리하는 4개 국의 행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년부터는 이 뒤에 별표로, 신청한 동네가 어디고 배정은 어떻게 했고 못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예산은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산 사업설명자료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사업설명서는 재정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작성 서식이라든지 이것을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다 그러면 그 옆에 별도의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아, 이게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럼 시군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도에서 하는 시스템이 다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업, 세부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옆에 별도로, 지금 강원도에 CCTV가 몇 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몇 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지광천 위원  신청한 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신청한 현황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개가 나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50개를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옆에 별도의 별첨자료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광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재정 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다시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한 장 뒤에,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장수는 좀 늘어나지만 재난안전실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 부분은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소요가, 많이 충족이 되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후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항들이 다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다 보니 뒤에 자세한 설명을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 답변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광천 위원  아니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의회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예산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이 확정될 때는,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 부서에서 받을 때는, 한 2일~3일 전에 재정 부서에서 실ㆍ국으로 확정 여부가 통보가 되거든요.
지광천 위원  아, 이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이 1장이, 세부사업설명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될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일련의 행정 처리된 것을 별첨자료로 주면 회의를 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그래요.
 526쪽하고 527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 산출근거 나오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526쪽.
지광천 위원  526쪽, 527쪽에 산출근거 나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전체 시군에서 소요되는 게 얼마큼이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구나, 그럼 이것을 충족시키고 해결해 주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50개소 이러면 사실 우리는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삭감도 못합니다.
 예산 삭감도 못하고 심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대로 통과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보고 뭉텅구리 예산이라 그러는데, 주먹구구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이 됐으니 다음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군별로 보면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뭉텅구리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무슨 사업에 50억, 무슨 사업에 100억 이런 식으로 명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는 거예요.
 본 위원도 군의원 시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 좀 하자, 우리가 도대체 예산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예산서에 명시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요사업조서라든가 이런 쪽에 명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혹시나 예산서에 명시가 될 수도 있지만 주요사업조서 쪽에 명확하게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적으로…….
최규만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50개소면, 올해 50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 기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명시가 된다면 아마 예산 심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는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재원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비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장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선정을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은 한번…….
최규만 위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653쪽을 한번 봐주세요.
 한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재난피해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을 실질적으로 당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자원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심리적으로.
 재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최규만 위원  과거에도 운영을 하셨었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사업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최규만 위원  신규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도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위탁을 줘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최규만 위원  지금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직접 피해 본 사람, 또 유가족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주신다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안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850만 원인데 85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금년도 11월 8일에 동해무릉건강숲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자연 쪽하고, 그다음에 숲해설가, 치유도 하고…….
최규만 위원  인건비가 몇% 정도 차지해요,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나가고요, 이것은 사업비 쪽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대상을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마는 대상 선정 시에, 아무래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마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655쪽 중단 부분의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 국비 지원이 맞네요.
 이게 35억이죠, 35억?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용도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규만 위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침수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다음에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피해 면적 이런 것, 집 반파, 전파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산출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사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다 있는데, 그것은 산출기준하고…….
최규만 위원  이것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시군에서…….
최규만 위원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시군에서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피해 조사를 해서, 피해 시군에서 피해 조사한 것을 입력을 하면 중앙에서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정확하게 해서 중앙 조사단의 피해 조사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항목별로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최규만 위원  궁금한 것이 소상공인의 소득과도 연관이 돼 있나요, 혹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소득이 많으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소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계없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잖아요, 홍천ㆍ횡성?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 지역의 지원 부분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자면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농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복구 지원금 혜택에서 빠졌어요, 복구 지원금.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복구라는 게 농경지 복구가 있고…….
최규만 위원  농경지 복구.
 예를 들자면 농경지 같은 경우는 요즘 정부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농경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의 몇 %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농정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의 소규모 재해 복구에 대해서,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아니,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한 동네에 2일~3일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습해서, 홍천이나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지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경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소득이 많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농경지와 관련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우선 소득의 50%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피해액이.
최규만 위원  아니, 그게 재난인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농업 소득의…….
최규만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전수조사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뜰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규만 위원  657쪽 중단 부분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추진 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4,000만 원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알뜰히 못 챙기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규만 위원  소방당국에서 요새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라고 단속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다른…….
최규만 위원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것은 취약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 정신건강, 이런 화재에 취약한 시설의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다음에 자재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7개 시군에 17개소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서 원주하고 다른 데가, 이게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이것들이 사실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전체 예산이, 세출 예산이 한 1,300억~1,400억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이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교부세, 이렇게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면, 재난안전실 소관 순수 국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순수 국비는 한 71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특별교부세 한 65억 하면…….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한 775억?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나머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나머지, 도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한 5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570억.
 그래도 도비 비율이, 국비 710억, 특별교부세 65억, 도비 770억~780억 이렇게 하면 대충 한 1,300억 정도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중에서 도비가 전체 대비 한 50% 정도는 차지하는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위원장 박기영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들이, 거의 재난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율은 다른 실ㆍ국보다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실ㆍ국보다는 당연히 높아야죠, 재난안전실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비가 한 710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는 것으로 봤잖아요.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2021년 대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정, ’21년도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들이 꼭 해야 되는 예산들이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엄청난 재앙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국비 확보율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억보다 더, 전체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1,300몇 십억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재난안전실 소관이 1,300몇 십억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서 국비 확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03쪽의 세입예산,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3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석 위원  이게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인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재석 위원  (최재민 위원을 향해) 지금 추경예산 관련 질의하는 건가요?
최재민 위원  예, 추경…….
최재석 위원  그럼 아닙니다.
 저는 본예산 관련…….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764억 7,494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원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2억 7,89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90억 800만 원, 총액 752억 8,691만 원으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9억 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3,891만 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지원 2억 6,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50억 6,9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52억 9,8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16억 1,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3억 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675만 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832만 원,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4,65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192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127만 원으로, 104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 77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5,181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3억 2,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950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200만 원,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37억 6,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4,58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사업비로 6,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재난관리평가 및 국민안전교육 점검 1,280만 원, 재난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재난안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만 원이고 안전감찰 업무 추진 사업비 1,300만 원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사무관리비 200만 원, 안전감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200만 원, 안전감찰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6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전개에 각각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및 노후ㆍ위험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인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각각 1,170만 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 사업비로 1,000만 원, 강원도 사회적 보호자 육성 및 태백 안전런닝맨 사업비로 각각 2억 1,200만 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기 위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구축에 2억 2,041만 원,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으로 8,400만 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으로 1억 9,445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4,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 2억 1,200만 원, 648쪽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난 대비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설치사업에 각각 5,500만 원과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33억 4,634만 원과 66억 7,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85억 6,403만 원으로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를 지원하는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에 각각 7,782만 원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7억 4,781만 원,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각각 2,960만 원과 1,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47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21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중 시군 보조사업에 218억 2,8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74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을 위해 1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업무 협의 840만 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및 점검 7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300만 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행사 및 교육 참석 지원금 18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에 4억 5,000만 원, 652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65억 8,97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3쪽입니다, 200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으로 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8,247만 원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에 각각 5,665만 원과 4,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에 7,170만 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각각 5억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 사업 및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사업에 각각 3억 원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4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9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120만 원, 특별사법경찰활동 국내여비 1,895만 원, 656쪽입니다, 참고인 등 여비 50만 원, 조사실 방음시설 및 CCTV 설치비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66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사업비로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290만 원,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이고,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사업비로 8,0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 홍보 및 교육 7,75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소리함 운영 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는 8,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특별위험성 평가 30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장 점검 440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장비 보급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및 중대재해대응과 운영에 각각 210만 원과 840만 원을 계상하고 중대재해대응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59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1,993만 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사업비 2,804만 원은 을지태극연습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15만 원,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유지ㆍ관리 및 국가지도 통신용 이동형 단말기 운영 공공운영비 각각 1,014만 원과 120만 원, 비상대비 업무 추진 여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7,859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운영비 각각 240만 원과 315만 원, 예비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9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실비지급 585만 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원자원관리 사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도 직접사업으로 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시군 보조사업으로 7,736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사업에 1,744만 원, 661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에 4억 1,6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3,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대응태세 강화 사업비 1억 8,118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사무관리비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각각 520만 원과 7,348만 원,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9,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62쪽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경보 전달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1억 2,5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등 4개 사업 사무관리비 2,722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행사운영비 64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실비보상 1,250만 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사업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 3억 6,90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위탁금이고, 663쪽입니다, 도내 주둔 군장병의 전역 후 도내 정착 및 창업유도를 위한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307만 원은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917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응급복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55억 3,791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98억 4,435만 원과 2023년도에 조성되는 139억 1,589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2,234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6,956만 원으로 이자수입 4억 5,128만 원, 시도비반환금 1억 1,828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1억 9,069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298억 4,436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3억 4,633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437억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은 437억 6,025만 원이며 이 중 355억 3,791만 원을 예치하고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재난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 82억 1,9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홍보에 2억 2,000만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긴급 재난대책 추진에 30억 1,0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5억 원, 121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에 2,0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에 1,734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에 8억 원,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안전보안관 교육ㆍ훈련 지원에 2,600만 원,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에 2억 6,400만 원, 긴급재난대응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355억 3,791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 및 긴급 생활안전 지원을 목표로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구입, 이재민ㆍ일시 대피자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창고 및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 재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0억 1,804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 말 조성액 118억 9,150만 원과 2023년도에 조성되는 68억 5,154만 원에서 재해구호 지원 사업비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한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28쪽입니다.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소상공인, 재해구호협력자 지원 등에 사용합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7,8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185억 6,467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118억 9,15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입금 66억 7,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87억 4,304만 원입니다.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187억 4,304만 원이며 이 중 170억 1,804만 원을 예치하고 17억 2,500만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교육 등에 2억 6,800만 원, 재해구호교육 참석 여비에 1,000만 원,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에 1,200만 원, 이재민 응급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에 14억 1,000만 원,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ㆍ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70억 1,804만 원입니다.
 13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재난 제로, 행복 강원 실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23년도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전감찰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23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예산 중에서, 아래 산출기초에 보면 안전감찰 예방ㆍ기획ㆍ복무 해서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 재난안전실에 안전감찰팀이 있는데요, 팀이 내년도에 재난안전 분야,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린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호우피해라든지 시설물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놓는데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갈 때 숙박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에 보면 10회로 되어 있고 4명, 6일에 3만 7,500원입니다.
 3만 7,500원에 출장비 및 숙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 3만 7,500원으로 출장비하고 숙박비가 다 가능할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산출기초를, 안전감찰을 어느 때는 일주일에 2명이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3명이 나갈 때도 있고 3명이 하루나 이틀 정도 나갈 때도 있는데, 연간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900만 원이고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만 9,000원으로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비 계산 기준이 있으니까 기간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원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팀이 안전감찰을 하는 데 국내여비가 연간 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9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맞춰서 쓰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사업설명자료 책자 14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보호자 육성, 핵심 재난사례 심층 홍보입니다.
 역시 ’24년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1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주관 방송사 KBS와 협약을 통해서 국내외 재난전문가 인터뷰와 해외 재난 예방ㆍ대처사례 심층 취재ㆍ방영,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KBS와 협약을 해서, 5,000만 원씩 2회 해서 1억 원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한 것은 기존에 재난ㆍ재해와 관련됐을 때 보면,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오면 TV라든지 라디오에 음성이 나가고 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그다음에 평상시 안전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이 있는데 도민들의 재난이나 재해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려면 단편적인 자막이라든지 홍보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층 기획보도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하고 5개월~6개월 정도의 심층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그것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보내자, 그러니까 5개월~6개월 정도의 심층 프로그램을 하려면 1회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만 위원님, 저희가 주관 방송사를 KBS로 했는데, 주관 방송사가 KBS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KBS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아니면 어떤 방송사하고 할지는, 저희가 심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받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제작돼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취지와 관련된 재난 프로그램들이 다른 시도나 혹은 해외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완전 세부는 아니더라도 기획비가 어느 정도 들고 현지 체재비가 어느 정도 들고 방송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1회당 5,000만 원씩 2회를 생각해서 1억을 잡았다라는 대략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사무관리비 1억 해서 5,000만 원씩 2회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내역을 여쭤본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산출에 세부적으로 달았어야 했는데, 보면 기획비에 5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제작비 3,500, 그다음에 특수영상이라든지 타이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자료 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에 송출하고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500을 하면, 부가세 포함하면 1회당 5,500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장님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비용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갈 건데요, 9페이지에서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TV, 신문, 라디오 홍보, 산출기초를 볼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0만 원씩 12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라디오, 신문 홍보 1회당 250만 원씩 4회로 나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TV, 신문광고 1회당 500만 원, 64페이지에 보면 라디오 홍보 1회당 500 이렇게 잡혀있어요.
 물론 광고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광고 예산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의 TV, 신문, 라디오 홍보예산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짜맞추기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광고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산출기초에 내년도 홍보에 관한 것이 언론홍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할 때는 신문광고가 좋을지 아니면 유튜브 광고가 좋을지 아니면 TV 흘림자막 광고가 좋을지, 이것은 저희가 선택권을 가지고 홍보비 안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런 쪽의 홍보가 필요해서 산출기초에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홍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최상의, 도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쪽의, 홍보효과가 어느 쪽이 좋은지는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산출기초대로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에 근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각각으로 표시되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기준가격을 만드셔서 그 가격에 맞게 산출기초도 내시고 거기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해당 금액 선에서 홍보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가 있는데요, 궁금한 게, 이것은 도내 사단급 이상 16개 부대에 향토지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일 50부가 줄고 예산도 물론 줄었어요.
 본 위원은 도정 홍보를 하고 또 민관군 협력을 위해서 향토지 보내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0부가 줄었는데, 일 114부는 보통 어떤 부대로 갑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부대는 16개 부대로 똑같은데요, 114부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의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7, 57,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겁니다.
최재민 위원  여기에 보면 사단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단 예하 부대들도 많이 있는데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또 군인들이 많이 있는 부대 위주로 선별이 돼서 이게 고루고루 가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줄어든 것도 사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줄어들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14부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비상기획과장님이…….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사실 저희는 예산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렸는데 전체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4부는, 이것을 각 부대별로, 사단 예하의 여단급, 대대급까지 다 줄 수는 없고 정훈공보실이라고 있습니다.
 도청 대변인실하고 비슷한 데인데 거기에서 각종 부대 홍보도 하고 도정 홍보도 하고 또 병사들 정신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서 각 사단하고 여단의 정훈공보실로 배부해서 거기에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신문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사단이나 여단의 정훈공보실로 무더기로 2부~3부씩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만 살펴주시고요, 군인들이 강원도에서 복무하는 동안 향토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면서 내년도 재난안전실의 목표가 재난 제로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재난 제로의 목표를 꼭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재난안전실의 최우선 목표는 재난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부분은, 예방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홍보 부분을 봤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안전 종합대책 추진에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들어가고요, 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 부분에서도 홍보물품 제작에 900만 원 들어가고요, 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 부분에서 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 인터넷 매체 홍보, 안전문화 홍보물 부분에 1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강원형 사회적 보호자 육성에서 홍보자료 제작에 1,500만 원 들어가고, 14페이지 강원도 사회적 보호자 육성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KBS 등 방송에 1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15페이지도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사업에서 홍보물 등 해서 3,000만 원, 49페이지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 들어가고요, 64페이지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에 7,5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략 이것만 해도 홍보예산이 총 3억 9,100만 원 투입되는 건데 안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홍보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실 있는 홍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내년도에 적어도 강원에서만큼은, 안전사고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예방할 수 있도록, 인재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주신 예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하고 그전의 예방 홍보사업비를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안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전에 보면 예산 대비 편성 비율이 0.1%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보면 0.4%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사고 난 다음에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명피해는 최소화, 저희가 목표도 제로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실의 우선 목표는 예방에 두어서 예방 효과가 안전의식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최소한 인재 사고는 안 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예방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이 1%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올렸는데 재정부서를 더 설득해서 그것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게 낭비성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의 이런 지적을 명심해서 홍보예산이 철두철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은 것,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한 것만 해도 약 4억이 안 되는 돈이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전체의 0.4%라고 하셨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1%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 정도면 한 13억 정도는 돼야 하겠죠.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10억으로 예방하면 될 것을 돈 조금 아끼겠다고 홍보를 조금조금 여기저기 남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제대로 못 해서 나중에 인재가 발생하면 그 인재를 복구하는 데는 10억 그 이상이죠.
 100억, 1,000억으로도 안 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홍보예산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 예방과 관련해서 홍보 말고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하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관한 게 생활화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도 협업해서 교육 쪽을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으니 향후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잘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먼저 지난번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재난안전실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사고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사고도 재난안전실 업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사회재난에 속하는데요, 다만 사회재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쪽의 현장 매뉴얼이라든지 인구 밀집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말이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재난과가 있고 중대재해대응과, 중대재해대응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중대재해대응과는 강원도에서 건립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종사자들…….
최재석 위원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만 대상이 되는 거고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건ㆍ사고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사회재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회재난이라고 해야 될 것인데, 확실하게 사회재난이 맞는데 재난안전실에서 대응해 놓은 것을 보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또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고 보니까 우리 도의 안전매뉴얼에도 그런 실질적인,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꼭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게 없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사고가 난 다음에, 금년도 연말까지 인구 밀집지역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대책, 현장 안전 매뉴얼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금년도 12월 안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큰 줄기를 잡아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 기초단체까지 파급이 될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현재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12월 전까지는, 어제 끝난 수능 같은 경우 혹시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인구가 밀집할 수도 있으니까 16일~17일 이틀 동안 중앙에서 국장급하고 직원이 파견 나오고 도에서도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팀 직원들이 해당 시군하고, 춘천ㆍ원주 이런 쪽의 인구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현장점검을 어젯밤 12시까지 했는데 다행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파악이 됐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어쨌든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하부 조직에도, 계속 개선이 될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는 없지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저는 동해안이니까, 동해안 해맞이 인파, 이것은 야외거든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고, 그렇게 보면 예산이 말이죠, 전체 예산이 한 1,437억 정도, 국 예산이 그런데 사회재난과가 12억 8,000, 중대재해대응과가 2억 5,000,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기는 했지만 차차 예산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안 657쪽에 해당되는 것, 제일 밑에 보면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대상이, 개인사업자라든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책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업장의 재해, 그것과 관련된 용역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얘기하는 사회재난과 용역은 관계없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예산안 647쪽 되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 양구군의 돌산령터널, 여기에 보면 예산도 꽤 되고 상당히 다양한 시설들을 보완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만 하면 도내 터널은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2018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터널에 방송을 설치하려면, 방재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이상 되는 3등급 이상의 터널, 그런 쪽에 방송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최재석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아직 많이 있냐고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개소 수가 많이 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정확하게, 잠깐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향후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500m 이상이고, 난청이 되는 터널이 있지만 예산 사정상 연차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양구의 돌산령터널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저는 이게 유일한가 싶어서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위원님, 지방도 공사를 하게 되면, 터널이 새로 생기면…….
최재석 위원  현재 상황…….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업량이 또 늘어납니다.
최재석 위원  새로 생긴 터널은 아예 시공할 때 이것을 다 완비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설계할 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안 된 것을 보완하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하게 되면 더 좋은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겠죠,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설명서 34쪽,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온실이라든가 상가ㆍ공장,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 하는 사업들이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주택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살기도 빠듯하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29%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제3자 기부제라고 해서 새마을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이런 데에서 모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19개 기관에서 모금을 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최소화, 한 5% 아니면 제로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전체 가입자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난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취약계층이고, 한번 피해를 입으면 이분들은 대미지가 훨씬 더 크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도의 최저적립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123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면 2022년도에는 200억, 2023년도에는 13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금이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양숙희 위원  1,000분의 1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전입금이 많이 들어온 게 코로나하고 다른 재난, 긴급재난비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80억이면 180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는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지원금, 상생지원금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상생지원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소상공인하고 이쪽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더 많이 해줬고 저희가 3년간 결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30억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양숙희 위원  세금이나 이런 것이 걷히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줄 알고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나중에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고요.
 기금운용계획안, 같은 123쪽,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신한은행에 예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이자수입이 2022년에는 8,896만 9,000원, ’23년 예상수입은 4억 5,12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내년도는 이해되는데 금년도는 너무 적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도 변동금리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거의 다 변동금리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정금리가 또 따로 있는지, 그런 것을 하면서 운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게 신한은행에만 구좌가 돼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양숙희 위원  기금은 하나의 은행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하나로 돼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다른 데도 있나, 다른 구좌가 있으면 예치내역에 관련된 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년 단위 정기예금을 드는데…….
양숙희 위원  정기예금으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년 단위 정기예금을 들 때는, 최초의 예금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리로 하고, 금년도 12월 30일 자로 정기예금이 끝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갔을 때 다시 정기예금을 들 때는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다시 정기예금을 듭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금리 차이가 나는데 변동금리로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좋겠고 차이가 많이 안 날 때는, 평상시에 변동금리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다른 구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한은행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120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을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세웠고 다음 연도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일반 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금으로 할 때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기금이 130억이다 그러면 기금에서 의무 예치금을 15% 이상 의무적으로 떼게 돼 있습니다.
 의무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수소통 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싶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 그래요?
 그것으로 하고 싶으세요? (웃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더 시급한 사업이 많아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양숙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예산안 655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57쪽입니다.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내년 1월에 사업구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구역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물놀이 관리구역 내 사업구역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숙희 위원  예, 사업구역의 선정기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사회재난과장 전광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요, 현재 물놀이 안전시설이 강원도 내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게, 도내에 한 451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이 중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6개 시군 151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아, 당초에 이것은, 사실 안전시설 설치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양숙희 위원  6개 시군에 151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요?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
양숙희 위원  맞아요.
 여름철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만, 아니, 어느 철이든 사고가 많지만 특히 물놀이 사고가 가장 가슴 아프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또 물놀이 사고가 인명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데 구조용품이나 이런 것이 적절한 장소에 잘 보급되고, 물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 사업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내에 45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한 151개소의 관리구역을 하는데 수상 구명환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양숙희 위원  수상요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수상용품.
양숙희 위원  용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리고 관리요원도 배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7월에 현장에 한번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양숙희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구명환을 던지는데 구명환의 무게가 한 10㎏ 정도 나가요.
 그것을 던지면 많이 던져봤자 10m뿐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200개 정도의 구명환을 구입하려는 것은 좀 가벼우면서 멀리, 한 30m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내년에 200개를 하고 효과성이 더 높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평상시에 저희가 들어봐도 들 수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너무 무겁고, 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지마는 그것을 던질 때는…….
양숙희 위원  너무 힘들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도 던져보니까 한 10m 던지기도 힘들더라고요.
양숙희 위원  저도 가볍고 견고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숙희 위원  있기는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는 다 그렇게 무거운 것들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95쪽, 예산안은 662쪽입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06년부터 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8년 정도 했네요, 그렇죠?
 8년 정도 했고, 1년에 한 4,000 정도 들여서 사업을 8년간 하셨는데 이게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매년 군장병 독후감하고 공모전에 공모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780분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작 독후감 34명, 생활수기 24명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책으로 엮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분들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지광천 위원  시상을 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700분 정도 들어온 그것을 전체 다 해서, 좋은 작품하고 수기 이런 것을 책자로 발부해서…….
지광천 위원  아, 이게 심사를 해서 우수작부터, 시상되는 작품만 책으로 엮는 게 아니라 300몇 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추려서…….
지광천 위원  그중에서도 괜찮은 것을 추려서 책으로 엮는다, 책을 1,000부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다 배부를 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공모에 응모했던 분들하고…….
지광천 위원  한 700분 정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다음에 군부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군부대에 배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장병들도 볼 사람은 보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실 건가요, 이 사업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자부담 부분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자부담 부분 납부, 통장자료부터 해서 보조금을 철저하게 좀 관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것은 꼭…….
지광천 위원  이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97쪽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이것도 한 10년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많아요.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해 보니까 취업 인원이 1년에 한 113명 정도, 그다음에 1년에 한 400명 정도가 정착했으니, 특히 접경지역, 그다음에 소멸지구에 이 정도의 인구 유입만 돼도 사실 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니까 정산 관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98쪽,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요.
 이 사업은 한 지 몇 년 안 됐죠, 한 3년~4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4년째 됩니다.
지광천 위원  4년째 되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은 전역 후 도내 창업 유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도내 복무 중인 군장병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전역 후에 도내에서 창업하는 것으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산학협력단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수행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서 할지 다시 공모해서…….
지광천 위원  아, 공모해서 한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이것도 그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제 당부 쪽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5쪽, 6쪽, 8쪽 부분의 수당 관계요, 이것을 통일 좀 시켜주시고요, 지난번에 혹시 잘못 지급된 건이 있으면, 환수 얘기는 제가 안 꺼냈어요, 안 꺼냈고 앞으로 잘 집행해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같은 국 안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더 주고 적게 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제로 많이 주려고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2시간이면 엔간한 회의는 다 할 수 있거든요.
 2시간 내에 하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늘어나서 지금 더 확대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홍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한 건가요?
 어느 게 맞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홍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아, 홍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리고 저희가 안전문화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금년도에 1가구 1안전점검 실천운동 해서 별도로 한 번 시작을 해 봤는데, 도내에 한 64만 가구가 있는데 1가구에서 진단을 해서 안전 예방이 된다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에 참여를 많이 하게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희 위원회도, 사실 재난안전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 접근이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TVㆍ신문ㆍ라디오 등 홍보, 300만 원씩 12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신문 광고도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가급적이면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신문 광고를 하더라도 전면 광고가 아닌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튜브라든지 TV 이런 쪽에 캠페인 식으로, 홍보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인터넷 매체 2,400만 원이 있고 TVㆍ신문ㆍ라디오 홍보 12회에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1회에 300만 원씩 잡았는데 300만 원씩이면 4분의 1 광고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4분의 1이죠?
 한 장짜리를 4등분한 게 300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일단 이 부분의 홍보 예산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효율적으로…….
지광천 위원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뭔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효율적인 부분을 집중 홍보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결론은 마지막은 홍보를 통해서 재난을 방지하자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도민한테 가장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를 공략해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재해예방 홍보 예산이 2억 2,000만 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2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던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재해예방 홍보 예산 2억 2,000만 원, 이 예산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사업은 별도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위원장 박기영  이게 홍보물도 제작하고 풍수해보험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금 홍보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전광판하고 TV 광고 송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포스터, 전단지하고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장님, 18개 시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하라고 직접 독려하는 홍보비가 한 1억 8,000이 서 있는 거고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4,000 정도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면 도가 50%고 시군이 50%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매칭 부담, 홍보 예산으로 도가 2억 2,000을 내려주면 18개 시군에서도 2억 2,000을 매칭해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라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4억 4,000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다 똑같이 내려가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가 1억 8,000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나눠주면, 만약에 1억 8,000 중에 한 2,000만 원이 춘천시로 간다 그러면 춘천시가 2,000만 원을 더 부담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120쪽에 있고요, 재해예방 홍보, 홍보물 제작,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2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도내 18개 시군이라고 돼 있고 도 자체사업 100%하고 괄호 열고 도 50%, 시군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18개 시군에 내려주는데, 그러면 2억 2,000을 18개 시군에 내려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2억 2,000 중에 4,000만 원은 도가 직접 도비 100%로 집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18개 시군에, 도가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18개 시군에서 부담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8,000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에 내려가서 50% 매칭한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럼 한 시군에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000만 원씩 내려보내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기영  홍보 예산을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보호자 육성사업으로 가정 내 안전점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발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자율점검표를 제작하는 데 한 4,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점검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 비용 등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이런 내용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앞에서 하는 일반적인 캠페인 홍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핵심 재난 사례 심층홍보 이것은 다큐멘터리 형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심층적으로 50분 정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그 옆의 14페이지, 아까 오전에 설명하신 자료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15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5페이지요?
○위원장 박기영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가정 내 100% 달성이요?
○위원장 박기영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14페이지는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15페이지의 7,000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때 1인 1가구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한 60만 부 정도를 제작해서 가구당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이벤트도 했는데 직접적으로 점검한 게, 컴퓨터로 확인된 게 한 5,800가구 정도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1가구를 다 점검해 보자 해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율점검표를 40만 부 만들고 그다음에 자율점검 활성화 홍보물을 2,000개 제작하고 홍보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56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ㆍ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3억인데 이게 13개 시군의 중대결함 시설물 58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어떤 예산을 13개 시군에 지원할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시설물의 세굴이라든지 중대결함이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5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내지 6개~7개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 사업도 내년에 순수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순수 도비는 아니고 도비를 30% 대고요, 시군이 70% 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기영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도에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30% 대고 시군에서 70% 대서 사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게 1㎏짜리를 멀리 못 던지기 때문에 멀리 던지기 위해서 가벼운 것을 200개 정도 사서 내년에 물놀이 수상구조용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이 된 제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검증이 됐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지자체에서 기사용하고 있고 강원도가 그것을 보고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89페이지의 경보 대응태세, 민방위 경보 노후 일제 지령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장비 교체하고 이런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혹시 없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신규로 시스템 장비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국가가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게 완비가 된 다음에 내구연수가 지나면, 전화기라든지 서버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5년, 7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국비 보조대상으로 안 돼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것은 언제 설치해서 얼마간 사용한 제품일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9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9년이 지났으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내구연수가 9년이 지나서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9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IP교환기하고 서버하고 전화기 이런 부분을 받히는 데 한 9,000만 원, 1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전용회선 사용료, 공공요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기영  일제지령시스템을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내용들인데 제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28.4%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 없다,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강원도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제대군인이 정착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서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정착해서 강원도민이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런 사업들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지금까지 인구 늘리기 정도를 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0명 정도가 도내에 정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4,000명이면 연간 한 400명 정도가 강원도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몇 세대가 정착을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제대군인 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자, 효과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약간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올해 2억 8,700 정도 됐는데 내년에 한 3억 6,900만 원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이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보조에서 컨설팅하고 교육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여지껏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업계획은 돼 있는데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선정을, 강원대학교로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얼핏 생각해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대 산학협력단에서 여지껏 했는데 다른 데서, 이것을 공모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밑에 빠지는 금액도 조금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고요, 2019년도에 해서 금년도까지 하면 시작한 지 한 3년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 것을 효과 분석해서 내년도에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의 계속성을 가져갈 것인지는 한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36쪽, 예산안 650쪽의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이것은 자연재해위험이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 이것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에요.
 같은 자연재해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재해 유형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고 하도 준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풍수해와 관련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으로,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량도 새로 놔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처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것은 풍수해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은 침수면 침수, 제방이면 제방, 이렇게 단순하게 정비가 필요한 사업, 소단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설명은 그러한데 현장은, 그렇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로 다 묶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보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에…….
최재석 위원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설명이 좀 그런데, 사업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재석 위원  (박기영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요?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자연재난과장 최봉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유형이 있습니다.
 침수나 유실, 고립, 붕괴 이런 식으로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될 경우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부처 이상, 소하천, 그다음에 침수, 또 국토부가 해당하는 하천 지역을 총 묶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그런 개념이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설명서 45쪽, 예산안 652쪽, 여기에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수저류시설만 만드는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수저류시설이라 그래서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예.
최재석 위원  글쎄, 보기에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시 돌아와서 36쪽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97년부터, 오래됐네요, 사업비도 많이 투자됐고.
 그런데도 공정은 지금 한 절반 정도 해결했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재석 위원  침수ㆍ유실ㆍ고립지역 100곳 가운데 한 54곳 정도에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까지, 2022년도 10월까지 저희가 한 게 18개 시군 274개소에 1조 1,400억 정도 투자를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12개 해서 14개 시군에 33개 지구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이것은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는 해소를 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반면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21년, 시작한 지가 불과, 올해 2년째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지금 공정률이 4%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럴 경우, 앞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도 그렇지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6개 시군이 내년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풍수해 생활권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기존에 침수가 됐던 데, 재난을 입었던 데 이런 쪽에 풍수해사업을 하는데, 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5년 단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업 중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생활권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시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장ㆍ군수가 재해위험 지구사업으로 지정해서 할 거냐, 풍수해사업으로 할 거냐 이것을 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서 중앙에, 그것을 매깁니다.
 다만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평가 지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전국에 50개면 50개, 20개면 20개 공모로 합니다.
 공모로 하면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평가 지표가 있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우선…….
최재석 위원  도에서는 평가 지표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 단위, 국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발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도 위험도에 따라서 해야지, 발표 잘한다고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발표만, 그것은 아니고요, 공모의 형식이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사업별로, 기존에 침수가 됐던 데냐, 재해를 입은 데냐, 사업의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두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서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그럼 올해는 6개 시군이 들어와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시군이, 전체 몇 개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우리 도에 올라와 있는 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현재 풍수해 생활권은 ’22년도에는 강릉ㆍ양양ㆍ평창이 확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삼척ㆍ영월ㆍ인제가 할 거고, 2024년도 사업은 저희가 ’23년도 평가라든지 시군의 사업 준비사항 이런 것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정해서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올라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재석 위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 여섯 군데가 다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는 일단 시군이 지정해서 올리면 사업이 반영된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까지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시작사업이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래서 올해 한 174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지구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되는데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거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겠죠.
 이 많은 사업을, 174억을 단년에 끝낼 수는 없을 테고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간다 이런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이것도 역시 시군에서 지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우수저류시설, 설명서 45쪽.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먼저 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65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면 4개 시군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추진 중인 게 삼척 남양1하고 남양2하고…….
최재석 위원  계속사업이 있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신규가 남양2로 돼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 남양2하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단단하게 해야죠.
 그리고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06쪽 되겠습니다.
 106쪽의 유형별 재난대응 역량 강화사업, 여기에 보면 실적 및 목표치가 2021년에 37이었는데 19로, 올해는 37인데 12로, 수치가 뭘 뜻하는지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재난대응 훈련을 하려면, 재난대응 훈련을 하는 기관이 37개 기관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기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기관.
 금년도에 점검해서, 12개 기관이 참가해서 훈련을 한 거고 재난대응 훈련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재석 위원  기관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37개 기관이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참여가 아니라 기관별로 재난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24일에 재난 안전 훈련을 삼척하고 지진해일로 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1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은 18개 시군대로 어떤 훈련을 할 거냐,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를 할 거냐 해서, 기관별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37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만 훈련을 한 거고 나머지는 안 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절반도 못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대로 못 했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최재석 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었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최재석 위원  어쨌든 올해도 그것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08쪽도 보시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실현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22년도에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은 80%,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점검 추진 50%, 그 밑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은 50%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해라, 돈을 쓰면 반드시 그만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낼 때 성과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목표 대비 절반밖에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현재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시점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최재석 위원  현재 기준이어서 그렇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2021년 것은 왜 없어, 바(-)만 써놨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서 ’21년 것은 칸만 만들어놓고 왜 목표와 실적은 기록을 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중대재해 부서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생겨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은 아직 연말까지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연말까지 가면 100%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목표를 100%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웃음) 노력을 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어쨌든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더 신경을 쓰시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년에는 돈을 쓴 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올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으로, 대략 절반가량 삭감된 수준인데 이것은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업 자체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인데요, 소방안전교부세에 안전분야 대상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근거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이런 것은 집행근거가 삭제가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지영 위원  삭제가 되었다면 그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업을 하는데 관리ㆍ운영비를 집행하는 항목 중에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관리ㆍ운영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거기에 포함하는 것은 물자비축이라든지 장비설치에 한해서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ㆍ운영비에서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빠져나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삭제된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여기의 관리ㆍ운영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도비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삭제된 항목이 도비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은 시군비로…….
이지영 위원  시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우선은 제가 먼저 민방위대피시설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접경지역 관련해서, 특히 고성군 주민대피시설이 안내지도상에서 북한 위치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 부분들은 다 시정이 되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가 황해도 쪽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위치가 잘못 잡혀 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바꿨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내 민방위시설 관리, 확충 관련해서 18개 시군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중에서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숫자로는 한 63개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미흡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현장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새로 다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대피시설로 들어가는 통로에 적치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했고, 다만 시군에 뭘 얘기했냐면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다시 구축하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를 다시 해라, 그리고 시군에 전광판 홍보 이런 게 있는데 대피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다 하라고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나머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지영 위원  관리 부분은 이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후화된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시설 중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노후화된 것은 접경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국비로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요.
 강원도 중에서도 접경지역은 최근에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미 폭탄을 맞은 상태예요.
 초토화 상태인데요, 접경지역 상권을 가보면요,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아무도 없어요, 황폐화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나마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런 주민대피시설만큼이라도 제대로 마련돼서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잘 챙겨주십사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7쪽, 맨 밑 하단의 201-02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난상황 시설장비 통합유지ㆍ보수 용역 1식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시군에 설치돼 있는 각종 CCTV, 그다음에 다리의 수위, 물 수량 이런 계측기, 이런 것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게 재난안전상황실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유지ㆍ보수 관리해 주는 민간이 있는데 그것을 계약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아, 통합유지ㆍ보수 용역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물에 대한, 밑에 보면 적설 및 산불대응 CCTV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유지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 하다 보니 고장이 났다든가, 이게 유지 비용에 관련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교부세 항목 중에서 삭제됐다는 관리비 항목 부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소방안전교부세…….
이지영 위원  예, 거기에서 상수도 이런 삭제된 항목들을 시군비로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삭제된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요.
 이것을 시군비로만 부담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접경지역의 희생을 생각하셔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93쪽의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안보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행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휴전선을 같이하고 있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도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공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 행사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 행사?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업 추진을 보면 행사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 여군 간부, 모범 준ㆍ부사관 및 가족을 초청해서 군ㆍ관 친선도모 및 군의 우리도민운동의 발전적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여군 간부를 초청해서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주되게 사용되지 않나 생각…….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도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여군 간부들을 초청해서 1박 2일로 연찬회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에 강원도가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강원도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런 것을 하고 또 군부대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를 하반기에 초청해서, 그분들은 거의 제대할 때가 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이런 사업을 홍보도 하고 강원도에 정착해 달라는 협조 요청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원도 내에 정착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96페이지에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하는 행사인데, 마찬가지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추진실적에 보면 제2포병여단, 춘천하고 원주, 화천의 부대 진입로 개선을 추진하고 부대 내 공원 환경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평가를 해서 우수부대가 되면 사업비를 4,000에서 한 2,000 정도 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해서 주는데요.
○위원장 박기영  아, 그러시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부대 내 진입로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우리 도가 30% 대고 시군에서 70%를 대서 부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선해 주거나 기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했는데도 계속 할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계속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양숙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드립니다.
 양숙희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사업을 6개 시군 12개소 동시에 하실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우선 시군을 보면 춘천이 하나, 원주, 횡성 하나, 영월, 이렇게 6개 시군이 포함돼서 12개인데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못 가게끔, 센서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잠기지 않게, 갈 수 없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자동적으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사전에 통행을 못 하게끔, 물이 차는데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바깥에서 차단기가 내려가서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정말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를 정확하게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것은 도로가 기존에 침수됐던 데, 이런 데를 해당 시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숙희 위원  조사를 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지, 동시다발로 사업이 전개가 되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646쪽, 사업설명자료 14쪽, 핵심 재난사례 심층 홍보 1억 원, 예산안 650쪽, 사업설명자료 35쪽, 재난복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예산안 662쪽, 사업설명자료 94쪽,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1,890만 원, 예산안 662쪽, 사업설명자료 95쪽,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4,000만 원, 예산안 662쪽, 사업설명자료 96쪽,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3,600만 원, 예산안 662쪽, 사업설명자료 97쪽, 제대군인 정착 지원 증액분 8,162만 원, 예산안 663쪽, 사업설명자료 98쪽,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1억 4,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동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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