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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5.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5.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 3일째 심사일입니다.
 오늘은 6개 실ㆍ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개통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북한강 쪽이 일부 남았고 대부분 개통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활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도로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수해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로 설치만 진행하고 있고 국비 사업 구간도 시군에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반면에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정비보다는 안전시설물 분야라든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검토하고, 또 관련 조례 내용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1페이지의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이 주거급여 업무는 사실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 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복지업무를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이 업무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도 사회복지업무를 하던 분이, 저희가 복지국으로부터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받아서 전문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자체에서는 주거급여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52페이지의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정착이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홍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명주소에 그치지 않고, 고도화라 함은 사물주소를 부여한다든가, 또 가가호호(家家戶戶) 주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향후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주소까지 해서 사물주소, 그다음에 개별주소,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 정비도 계속해서…….
진종호 위원  도로명주소 자체가 시행되면서 도심지역은 주소 찾기가 수월해졌을 수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점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보통 읍ㆍ면ㆍ동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그다음에 도로명, 번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가면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과거에 써왔던, 읍ㆍ면ㆍ동 다음에 도로명을 쓰고, 도로명의 시점이 A지역에서 B지역까지잖아요, 그 사이에 동네 명칭까지 써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A라는 동네 명하고 B라는 동네, 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로명에 기존에 썼던 지역 명도 같이 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 구 역,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가 있는 데는 시속 30km/h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개정돼서 40km/h로 확대됐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올해 9월부터 좀 완화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률적으로 40km/h로 상향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이 합동 평가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30km/h하고 40km/h로 상이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심지역 학교를 보면 정문에도 도로가 있고 후문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학교당, 뭐라 그러죠,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2개 도로가 있을 때, 정문에 도로가 있고 후문에 도로가 있을 때 1개소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 도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한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학교라든가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지역에서 요구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추가 설치하는 비용은 지자체의 몫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사업은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도 포함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설치도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보면 치수 관련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고요.
 못 찾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안…….
윤길로 위원  그냥 들으셔도 될 겁니다.
 국장님, 중앙부처는 치수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치수 부분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정부는 통합 물 관리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환경부로 다 이관됐고요, 지자체는 각 시도 실정에 따라서…….
윤길로 위원  강원도 실정은 어떻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강원도는 치수 분야가, 수해도 많이 나고, 또 경험적으로 앞으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바로 넘겨야 될…….
윤길로 위원  그럼 언제쯤 넘길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속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시점이라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중앙부처는 환경부로 넘긴 부분이 실익이 있어서 넘겼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렸듯이 권고사항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없게, 양 부서에 문제없게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부터 조사까지 산림환경국하고 협의하고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하천 사업은 도 자체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하천 유지ㆍ관리라든가 기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측면은 수량 측면 같습니다.
 사실 타도 같은 경우도 치수 분야가 아직 재난 부서에 있고 저희는 건설교통국에 있는데, 수량 총괄 관리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치수 분야까지 다 가져갈 것이냐, 물 관리 분야만 가져갈 것이냐…….
윤길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정(邪正)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물 관리가 필요하고 물 부족 국가로서,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져야 될 수량이라든가 수질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수 관련 부분을 할 때 꼭 환경산림국과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110쪽에 보면 도시재생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10쪽요?
윤길로 위원  국장님 정도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도시재생하고 도시재개발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하고 재개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재개발 같은 경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터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지역에 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바깥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사전적 의미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든가 자원들을 가꾸면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자는 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을 보면 기존 길을 넓히거나 또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것, 여태까지 진행돼 온 부분을 보면 이 정도가 도시재생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도시재생이라면 앞으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완전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재개발은 지역주민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성, 수지가 맞아야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윤길로 위원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도시재생 부분을 갖고, 취지에 맞지 않게 가는데 도시재생 효과가 있느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주거정비형도 있고요,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좀 더 큰 규모도 있고, 지금 5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4년, 5년 하면서 어느 지역이나 그냥 일괄적으로, 같은 식으로 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아이템, 어떤 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부분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를 보면 일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예산안 107페이지,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된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인데 증액했단 말입니다.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단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는 못 찾았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에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지도ㆍ감독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107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영업정지는 아니고 최고로 낮은 벌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는데도 이런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지도ㆍ감독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사업자들의 해이한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 보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정기점검도 하고 특별점검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쪽도 문제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도해서 신고사항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과징금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도에 총사업비 16억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보다 46% 정도 감이 됐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전세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작년 예산에 비해 감이된 이유는, 본 사업은 한시 사업이고 3년에 걸쳐서 지급되겠습니다.
 첫 해 60%고, 그다음 30%, 그다음 해 10%, 이렇게 돼서 지난해에, 국비 비율대로 책정하다 보니까 감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도는 무주택 청년들이라든가 희망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희망하는 숫자요?
심오섭 위원  예, 다 충족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사되어 있고요, 현재 인원은 전체적으로 3,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몇 %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3,200명이 해당 인원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3,200명이 지급 대상 기준 인원입니다.
심오섭 위원  청년들이 거의 전세자금 혜택을 받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3년 동안 지급될 겁니다.
심오섭 위원  올해 하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다 지급됩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해서 택시 대차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신규 사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차량 지원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16개 시군 택시 515대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2개 시군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했고 제출한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16개 시군만 포함된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을 보면,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이 거의 다 관광지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데가 화장실이고, 거기에서 그 도시의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도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 사업이 지속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2013년부터 한 해 5개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매년마다 지원하시면, 8개소를 할 때도 있고 6개소를 할 때도 있고 이런 데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매년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29개 정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처음인 것이죠, 신규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것도 실태파악을 해서 17개 시군만 지원하는 겁니까, 1개 시군이 빠졌는데 누락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시군 수요조사에 의한 결과입니다.
 시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한 곳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오섭 위원  1개 시군은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8개 시군 중 1개 시군이 빠졌는데 양구군이 빠졌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계도하고요, 5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택시 약 7,000여 대를 싹 했었고요.
 이번에 시간이 지나서 블랙박스 업데이트,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에 다시 한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빠지는 시군 없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형로터리, 회전로터리라고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전교차로입니다.
김정수 위원  회전교차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김정수 위원  4차선이고 어디고 다 그것을 해요.
 그래서 교통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도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이냐면 지방도 같은 경우, 또 군도 같은 경우 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아예 군도를 시공할 때, 개통하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철원에도 지방도가 여러 개 있는데 4차선 지방도를 완공해서 개통하고 회전교차로를 새로 다시 준공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갔는데 아예 처음부터 회전교차로를 넣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건이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간선 기능을 하는 곳은 회전교차로 설치 기준에 안 맞아서, 즉 교통량이 많고 간선 기능을 하는 곳으로 판정되면 안 만들 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교통량을 보고, 또 주민 건의도 있고 하면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도를 설계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측되는 부분은, 교통량도 살펴보고, 또 주민 건의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한 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결과적으로는 꼭 다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다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적인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설계할 때 주민들한테 미리 확인해서 이중으로 하는 불편,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최승순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하다가 내년에는 지역제한 없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 소득이 평균 이하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강원도에서 10년에 걸쳐서 1,00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한 1,000가구 정도에 지원했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 강원도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 자료를…….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 인구 154만 중 13만 8,000명 정도, 약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략 10%에 근접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선정 기준이, 내부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겨서 이런 개조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을 엄격하게 둬 가지고 지자체에 기준을 제시하고 방침을 내려주는 것인지, 실효성에 좀 의문이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나름 기준은, 말씀하신 기준이 있고요.
 시군의 신청을 받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업체를 통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매년 지역별로 두세 가구씩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게 연말이 되면, 10월이 되면 예산의 어떤 그것에 맞춰서 지자체에 두 곳을 선정해 달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홍보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것에 해당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모르는 장애인 가구, 진짜 이런 장애인 가구에서 필요로 할 때 개조라든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수치로 볼 때 10년간 이 정도면 1년에 한 100가구 정도를 했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제한 없이 확대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예산도 30%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당초계획이 76가구였다가 저희가 입찰 잔액, 또 사업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7가구를 더 했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지역별 분포, 우리 도에서 했다는 어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행했던…….
최승순 위원  예, 시행한, 한번 그 분포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는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금 청년 주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규모가 3,20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국가에서 줄었기 때문에 준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강원도의 청년인구가 타지로 유출되다 보니까, 청년인구의 감소가 오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못 찾은 것도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게 청년인구의 어떤 유치, 그리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인구를 지역에다가 정착을 시키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양질의 일자리하고 청년 주거대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타지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타지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강원도의 인구비율로 볼 때 청년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는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만 하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주거 지원을 받아서 정착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인구유입도, 오히려 역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대책 중에 청년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하고 거기에 청년들을 우선 배정하는 게 있고요, 정부 정책에 전세자금이 있고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예산 규모를 좀 확인해 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조례로도 청년 정책 지원이, 월세라든가 주거비용 지원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특히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인구를 이 지역에 정착시키고 유입시키려면 그만한 최소한의 정주여건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택시, 아까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택시나 택시업계에 많은 지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 운송업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보호하고자 법인택시들을 감차하는 어떤 보조비가 제가 볼 때는 매년 국고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받는데 우리 개인택시 업계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8개 시군의 개인택시 업계 모두가 원하는 게 아마 부제 해제일 겁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로 된 개인택시는 24시간 영업으로 아마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부제가 해제된 곳이, 속초시하고 양양군은 부제가 해제됐고 춘천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철원군은 시간을 두고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제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어떤 형평성, 개인택시 분들도 개인사업자인데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영동지역에 보면 최근 금ㆍ토ㆍ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렌터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특히 택시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같이 교통밀집지역의 경우는 부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교통밀집지역이 있나요?
 우리 도청 소재지인 춘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쯤 이것을 지자체에, 제가 도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지자체하고 법인택시하고의 협의 사항이다, 협의만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18개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안을 한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3부제는 전면 해제된 것으로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이 자율적으로 업계랑 정리해서, 또 업계별 사정이 있어서 전면 바로 시행을 못 할 수, 조정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ㆍ제도적으로는 3부제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전면 해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질의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자체하고, 지자체에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협의가 돼야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가 법인택시들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 주는데 우리 개인택시,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번쯤 적극적인 어떤 권고라든가 지원 방향, 그리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원제용 위원  설치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보면 90% 정도가 예쁘게 잔디로 정리가 돼 있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가운데, 예.
원제용 위원  그런데 이 교차로 안에 조형물을 혹시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요즘은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제용 위원  거의 90% 다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물이 돼 가지고 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요즘 시설 기준…….
원제용 위원  시군의 어떤 로고도 막 얹어놓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야를 방해하는 설치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마 추후에 시군에서 추가로 지은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 내에 조형물을 설치 못 하도록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거기 교통상황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많이 보는데, 회전교차로를 돌 때 조형물을 보면 시야가 진짜 엄청 가려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데, 98쪽과 99쪽을 보면 거의 한 14억 정도가 들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흉물이 아닌 정말 보기 좋은 그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도상 교차로는 바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요, 시군은 조례 제정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계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4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36억 2,8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24시간,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24시간 규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차를 못 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차등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보통 학교는 오후 5시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의 주차장을 일부 개방해서 사용하게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오후 5시는 너무 또 이르니까 5시 반에 하든가,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무방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방과 후 시간대와 또 주말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간 조정과 위치 부분은 경찰청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소를 좀 정하고요, 다만 시스템상, 시스템을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자율 조정하는 시스템상 기능 부분은 현재 바로바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스템을 아예 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대도로인 6차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전거리를 이렇게 뒀는데, 예전에는 주차를 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안전거리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팻말을 붙여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하면 충분하게,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50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0억이 투자돼서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2020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개 시군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어느 지역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사업 대상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춘천에는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동해는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횡성은 횡성읍의 시가지 주차장, 그다음에 정선은 주차타워로 다양하게,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고성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간성읍 시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계획 수립을 곧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철도망을 짜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노선에 대해서 BC가 얼마나 나올지 그런 노선안을, 저희가 건의할 안을 잡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자료를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추가사업으로 분류됐던, B급으로 분류됐던 원주~춘천~철원이라든가 이런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 노선안을 좀 검토하고 신규 사업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강원도는 4개의 지역이 포함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4개의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강릉에서 삼척, 그다음에 동해항, 그다음에 용문 철도, 그다음에 원주하고 만종하고 4개의 사업이 돼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삼척 구간은 어떻게 추진이 돼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고속화철도 사업이고요, 국토부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최적의 노선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BC값을 가진 노선안을 잡아서, 현재 단계는 11월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예타에 착수하였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는 대략 확정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어떤 것…….
김기하 위원  역사, 역사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 역사,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일단 건의된 내용을 저희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면은 보지 못하였고,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상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동해시에는 역이 3개가 있는데, 그래서 묵호역하고 동해역하고 2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될 확률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로서는 고속화, 정부 입장은 고속화이기 때문에 많은 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KTX가 들어오는데 묵호역하고 동해역에 서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묵호역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묵호역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의 최고 숙원사업이 역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철저하게 건의하시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동해시의 KTX 역사 2개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이 나온다면 당연히 2개가 포함될 것이고요, 저희도 큰 차이가 없다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예산서 695페이지에서부터 696페이지, 설명서는 173페이지입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을 위해 58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2024년, 후년이면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장이고요, 현재는 본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주단지 10세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지 내 이주단지 조성공사도 지난해에 착공해서 계획대로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물이 부족하니까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막대하게 이익을 가져가면서 관련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피해만 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매년 나오는 돈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최소한 이익의 50%는 우리 세수로 받아 가지고 강원도 세수를 확충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현재는 댐 관리법에 의해서 전국에…….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라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고쳐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그리고 경관디자인 공모하는 것, 경관위원회 운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공모는 지금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면 선정이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2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도 사업비가 1억 5,000인데요, 내년에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매년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모사업으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18개 시군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신청을 아직 안 받았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사실 문화관광국의 예산심사를 할 때, 강원도가 사실은 날씨라든가 청정환경이라든가 타 시군에 비해서 큰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가, 밤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야간경관 조명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요즘 앞다투어 가지고 야간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시군비를 들여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스토리가 없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디자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도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경관위원회도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야간경관 디자인조명을 할 때 경관위원회에, 전문인력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군하고 이렇게 이런 자원들이, 좀 좋은 디자인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야간 조명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평가에 대한 평가기준표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요즘 트렌드가 일반 가로경관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야간경관도 많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위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또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99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은 68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나 원제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라든가 신도시 같은 데를 많이 다니셨을 텐데 요즘 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때 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났을 시에 대형사고보다는 소형사고가 난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도로 폭의 이런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이 있어서 최소ㆍ최대 반경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든가 또 도시의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는 이 회전교차로를 좀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신호체계보다는 이 회전교차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일단 회전교차로를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 기능이 아닌 바에는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저희 도 자체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찾으셨나요?
 37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태백지역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이 확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2억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습니다.
 2억 8,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설계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88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태백으로 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태백으로 봐서는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우리 지역에 몇 안 되는 청년들이나 또 이런 공공임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 국장님이나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택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다인승 택시를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강원도는 혹시 다인승 택시 운영계획이 있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이슨 택시오?
류인출 위원  다인승, 7인승, 6인승 이런 거.
 혹시 계획이 없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확인을 좀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습니까?
 택시 관련 쪽과 협의해 본 적도 없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의도 없었고 아직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다인승 택시를 많이들 선호하시는가 봐요.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족단위 손님들 모시고 가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 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수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원주시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원주가 사실상 지금 물이 없거든요.
 지사님 공약에 의한 반도체공장이 유치가 되려면 최소한 50만 t 이상의 물은 있어야 되는데 수량 확보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재는 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아직까지 공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주댐 얘기도 나오고 팔당호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련 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류인출 위원  수량 계획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괄 수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차피 지사님 핵심공약 같은데 핵심공약이라 뒷받침이 되려면 수량이 하루아침에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50만 t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지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면, 지금 정부기관은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수질 관리는 녹지환경국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산림환경국입니다.
류인출 위원  수량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는 수질ㆍ수량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처럼 일원화 계획을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치수과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업무 또 재해예방 사업업무가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자원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강원도 현실상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치수라든가 하천관리 분야는 저희 쪽이나 재난 쪽하고 연관이 많을 것이고 수량 분야는 아무래도 환경 쪽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 한쪽으로 옮겨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익을 보고 있고 향후 대두되는 그런 과제에 따라서 저희가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정부기관이 금년 1월 1일부터인가요, 물 관련된 건 환경부로 일원화시켰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우리 상급부서에서 그렇게 바뀌었으면 업무 협조도 그렇고 업무 추진도 그렇고 같이 일원화가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정부기관을 따라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타 시도하고 같이 공조를 맞추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릉이 2026년 ITS 세계총회를 유치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자료 147쪽~148쪽에 ITS 관련해서 구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 관련해서는 아니고 강원도 5개 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18개 시군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강릉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 말고 ITS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ITS 총회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수립한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ITS 총회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ITS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도 꾸준히 ITS 구축사업에 도비 보조를 해 왔고 유치 이후에도 ITS 사업은 더 고도화돼서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한 4% 정도 매칭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부터 4% 지원 부분을 상향시켜 달라는 건의까지는 와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SOC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는 있는데 구체적인 건의는 아니고 선언적인 도움만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식 건의가 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하천ㆍ호수 물환경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수질 검사하고 이런 사업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셨는데 금년도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작년에는 장비를 구입하느라 예산이 좀 많이 들었고요, 1억 5,000 정도가.
 올해는 장비를 샀기 때문에 장비비 예산이 빠지면서 예산이 많이 준 부분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검사하는 사업비는 약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부분 예산이 내년도에 절반이 삭감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4월, 5월이 되면 각종 미세먼지가 강원도 전역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동해안 지역은 내년이면 강릉 화력발전소도 상업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동해안에 화력발전소가 3곳이 있고 시멘트 공장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시멘트 산업의 대표적인 쌍용이라든가 한라, 두 개나 있습니다.
 청정강원이라든가 관광을 우리가 모토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강화가 되고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 부분도 저희가 대기측정망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두 군데를, 강릉 주문진하고 횡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비용이 들었고 올해는 그게 없어지면서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비가 빠졌기 때문에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삼척ㆍ동해ㆍ강릉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3곳을 차로 이동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이동합니다.
 그 정도로 밀집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년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더 증강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매연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감시라든가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매년 시군에서 필요한 수요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100%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망 설치하는 게?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 이것은 도비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측정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 시설을…….
최승순 위원  하여튼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 규모들이.
 주민들이 다 알다시피 강원도에서 쓰지 않는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시민들 대다수가 납득을 못하는 상황인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만큼 이런 데에서는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업설명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예산도 지금 거의, 이것도 어떤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어떤 원인이, 기준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도 장비 구입비가 빠지면서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검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안 하면서…….
최승순 위원  그러면 시설을 갖췄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군 어린이 활동공간은 다 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매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정 나눠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워낙 어린이시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4페이지이고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유행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1억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코로나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환자가 생기면 접촉자를 신속하게 검사해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주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밀접접촉자 같은 사람도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고위험집단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체들을 수거해서 저희가 빠르게 검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확산되지 않게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발생위험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국비로 받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로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볼까 해요.
 본 위원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원장님, 우리가 먹는 식수, 관정을 해서 식수를 하면 보통의 주민들은 깊이 들어갈수록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깊이 들어가면 중금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골에서는 관정을 이용한 음용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깊이 들어가면 중금속이 이래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도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깊이 들어갈수록 중금속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불소하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지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랑 약간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요인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음용수를 하는 부분에서 지표에 따라서 중금속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작은 지역일지라도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음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 음용수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이 계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험한 요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에 유전자변형식품 검사가 있습니다.
 요즘 소득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유전자변형식품 관계에 관심이 있고요, 또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올해 30건 검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저희가 문제돼 있는 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최재석 위원  변형된 걸 사용한 적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내년에도 비슷합니다, 한 30건 정도씩 하는 걸로.
 이 30건이라는 수치는 이 정도면 일반 표본검사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즘은 표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표시된 것에 대한 것도 하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옥수수 종자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무작정 많은 어느 범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옥수수연구소와 협업…….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원료, 제조ㆍ가공ㆍ유통단계에서의 검사, 이것 포함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포함이…….
최재석 위원  포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검사 건수가 올해도 30건이고 내년에도 한 30건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도 장비 사는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최재석 위원  어떤 관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2020년에는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내년에는 장비구입 예산이 빠지면서…….
최재석 위원  장비구입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순수 검사만 하면 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7,400이네요?
 좀 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잠시, 몇 페이지인지…….
최재석 위원  50쪽, 설명자료 50쪽.
 찾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예산이 1억 7,400으로 올해 대비 한 30% 늘었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 및 4종~5종 합동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오염도 검사를, 이 사업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직접 검사는 안 하고요, 도의 환경부서와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할 때 하고 1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달려 있어서, 배출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업체들은 본인들이 그 장치를 통해서 배출시설에서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기적으로 1종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할 때 저희가 가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방문 검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요청이 있으면 출장을 간다든가 해서 시료를 가지고 와서 검사하는, 그런 기술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도와 합동적으로 잘 운영하고 정기적인 검사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거기 시료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주무 부서가 환경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사의 주무는, 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최재석 위원  검사는 그렇고 환경업무 주무가 환경국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관리 이런 것들은…….
최재석 위원  환경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장, 이러이러한 지점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출장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여기 보면 국가 환경소음측정망 조사도 있고,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연 2회 52개 지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매년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특히 악취관리지역, 52개 지점인데 보통 어떤 지역을 정해 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최재석 위원  1종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4종~5종 사업장까지 골고루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악취가 배출되는 건 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축산시설에서 악취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악취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주로, 여기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한 것이 축산시설의 악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것도 있고 악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영월하고…….
최재석 위원  그러면 산업시설과 관련된 악취지역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산업시설과 관련한 악취는 강원도에서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고요, 축산…….
최재석 위원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산업체 악취 관련해서는 별것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관리지역으로 영월에 비료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최재석 위원  주가 축산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강릉의 교항 양돈단지 거기에 축산폐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악취관리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악취관리지역은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담당…….
최재석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인식인 것 같아요.
 동해안권의 수산물 가공공장, 특히 요즘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환경부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하고 기업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특히 근래 한 1년 사이에 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악취 부분이 전혀 파악조차 안 됐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악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악취 검사를 하러 나가긴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어서요.
 도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에 임해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환경 분야하고 협업은 해야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최재석 위원  협업하고 있는데 악취 문제를 거의 축산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랍고요.
 어쨌든 적발하고 신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분석해서 수치를 발표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임무니까 파트너인 환경 파트하고 협업해서 실존하는 악취 피해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파악해 보시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연도별 한 90여 건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요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우리 강원도 동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해됐는데 다시 또 2차 피해가, 재소자가 출소한 후에 당사자를 살해하는 경우라든가 공군 이 중사 사건이라든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보호 지원을, 정신적인, 의료적인, 또 어떤 생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매년 90여 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1억인데,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게 아마 50만 원일 겁니다.
 2인 가족이면 80만 원이고 2인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추가 1인당 2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 지원이 한 90여 건 되고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심리 치료비도 포함돼 있는데 5주 이상 진단 나오면 1인당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주 이상인 경우 한도 안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학자금 지원도 있는데 초등학생이 50만 원, 중학생이 80만 원, 고등ㆍ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인데 과연 1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가 1억 한도에서, 지금 매년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한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고, 국가하고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시군이 부담해야 될 금액 해서 3개 기관이 나눠서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법무부가 하는데 우리 도 부담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보니까 강원도가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연 한 90건이면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파악됐는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4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재난으로 피해가 났을 때 나중에 복구하는 데에는, 만약에 100억의 피해가 났다고 하면 복구하는 데에는 한 100% 이상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온다 그러면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자막 방송을 매달 테마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냐.
 심각성이라든지 예방에 대한 이런 것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려면 심층적인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기획 프로그램으로 도민들한테 재난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자, 안전의식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기하 위원  그다음에 64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400만 원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좀…….
김기하 위원  예산안 647페이지고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요?
김기하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사업은 산불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대응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의료 이분들이 현장에서 공통된 통신망으로 소통을 하자, 대응을 하자, 그래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은 단말기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게 세월호 때 해경하고 각 기관별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한 39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9개 시군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이 예산이면 다 확충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시군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시군별로 재난안전통신망 대수가, 기본적으로 도 같은 경우는 48대를 가지고 있고 시군 같은 경우는 16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하고 시군은 물량을 충족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고속도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관에도 재난안전통신망을 다 확대해 주자 해서 확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는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부서장이라든지 지휘관들이 항시 휴대하게끔 통신망을 좀 더 확보하려고…….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안 65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취약계층 그다음에 노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은 정말 화재 취약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을 예산편성해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23년도 같은 경우 7개 시군에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해 왔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이 들어가는 시설 중에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로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데,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것을,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불연소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재에 약한 건축자재를 쓴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불연소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5억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시설이 다 완벽하게 확충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 개의 시설이, 이런 취약계층,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스프링클러라든가 불연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한 123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7개 시군에 10개소 정도가 이러한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요.
 향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추가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더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설이 화재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군부대에 향토지를 보내는 사업인데 도내 사단급 이상 16개 부대에다가 향토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둔부대는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여기 보면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만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향토지, 그 지역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원, 춘천 이렇게 지역 향토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보내주시면, 이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 향토지는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에 합강지라는 게 있는데, 소식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건 시군 자체 사업으로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하는 데가 있고 또 군부대가 주둔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해당 지역에서 군과의 협력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안 보내는 지자체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보내는 데가 있다면 도에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도에서 역할을 해서 지자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군부대하고 협력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재난ㆍ재해가 났을 때에 군부대에서 협조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최소한의, 군하고 협력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돌산령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500m 이상 지방도 터널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강원도 일대에 500m 이상 되는 지방도 터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난방송이나 DMB 수신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는 거네요?
 첫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게 저희가 2018년도부터 도내에, 특히 지방도와 관련된 터널에 재난방송이 수신 안 되는, 라디오 이런 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5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터널이 개설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 수신 시스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년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5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러면 저희가 100%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철원에서 화천을 거쳐서 춘천에 오는데 거기 터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 터널들을 좀 시급하게, 지금 신규 터널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게 들어가야 하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돼 있는 터널에 꼭 좀 해서 운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고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7개 사업 중에 한 5개 사업은 감액되고 2개 정도 사업은 조정이 됐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재난안전실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내년도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최소한의 확보를 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좀 삭감됐는데 사실 삭감된 것이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가지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이, 얘기를 드리면 심층보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방재협회의 연구자료를 보면 예방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할 수 있는 게 한 48%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와 예방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재난ㆍ재해가 났을 때 그 복구는, 저희가 금년도 7월~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천ㆍ횡성에도 피해가 났는데 피해액은 600억밖에 안 되는데 복구액은 한 1,3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1가구 1안전점검 캠페인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안전 이런 걸 한번 체크하게 되면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재난 쪽에 삭감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군부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제대해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고 강원도 내에 정착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소멸도 되고 있는데 결국은, 최소한 그러한 군과의 협력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삭감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상임위에서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더 설명하셔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일정 부분 약간 잘못 생각하신 부분은 해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 1가구 1안전점검이라든지 독후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독후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군부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독후감을 써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독후감 신청 들어온 게 한 780건 정도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 군생활하고 그랬던 게 추억이 많다, 내가 제대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강원도에 찾아오겠다.
 글의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쓴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시간 나시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접경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재난안전실의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평화누리 자전거길 관광기반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요?
심오섭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652쪽, 설명자료 46쪽인데요.
 침수우려 취약도로가 있어요.
 사업을 6개 시군에 한다고 돼 있는데 실장님, 지난 폭우ㆍ홍수 때 우리 영월에 아주 아슬아슬한 사건이, 위험 상황이 전국 뉴스에 나왔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죄송합니다.
윤길로 위원  홍수로 인해 수위가, 잠수교에 넘치기 시작하면서, 불과 한 20초~30초 사이에 물이 불어나서 사람은 차량에서 내려서 급하게 피했고 차량은 그냥 떠내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이런 사례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물이 좀 늘어났을 때 다리, 교량 같은 경우에는 수량 계측기가 있습니다.
 제한 계측기가 있는데 그런 계측기가 잘 작동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판단하고 통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길로 위원  실장님, 이 우려되는 사례는 어쩌면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영월군의 대처 능력도 떨어졌지만 이건 인재라고 봐요, 만약에 사건이 됐으면.
 왜냐하면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는 수동 차단시설이라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도로로 나오는 구간에는 차단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오는 도로, 교량 중간에서 물이 넘쳐난 거죠.
 이런 사례,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한다는데 혹시 이것이 잠수교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도로가 상습적으로 침수돼서…….
윤길로 위원  도로도 물론 위험한데 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잠수교 부분에 그렇게 위험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도 했었고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갖고 있는 잠수교량이 몇 개나 돼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윤길로 위원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모르고 인지를 못 하신다고 하면 실망이 크네요.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피해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영월 사례로 해서 중앙 뉴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탔었던 사항인데 이런 잠수교에 대한 사례를 못 찾아보시니까 좀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찾아서, 마을로 진입하는 것과 마을에서 바깥에 나오는 진입로 이 부분에 차단시설이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승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재난안전실이 상임위 쪽에서 봐도 상당히 많은 항목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다고요?
 아까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이런 항목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상임위 예산심사할 때 저희가 답변도 했고 위원님들도 공감한 면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보셨는데, 위원님들의 삭감사유를 저희가 다 파악은 못하지만 다만 상임위 끝난 다음에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결산위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시간이 되고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 활동할 때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윤길로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수정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들 생각에…….
윤길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만 거기에, 삭감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윤길로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는 꼭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장님이 상임위에서 대처를 좀 더 하셨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예결위에 와서 하시는 것보다 상임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왜 이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면 실장님이 상임위나 예결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더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하고 25페이지, 마을방송 관련해서 지금 무선송신기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댁내수신기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로는 지금 이게, 의무적으로 댁내수신기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진종호 위원  이 시스템이, 지금 마을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에 방송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청지역에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댁내수신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댁내수신기 자체 보급률이 어떻게,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인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가 자체적으로 3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방송 가청권이 5㎞면 5㎞를 벗어나는 데에는 방송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5㎞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8개 시군 전체 다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34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인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만약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때 풍수해보험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2개 다 지원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상가ㆍ공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 보험에 들은 사람은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가 지원금이 나가는 건 또 별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별도로 가능하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진종호 위원  혹시 변경이 언제 그렇게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게 2008년도부터 했는데, 최근에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시책이 2개 중에 하나로, 왜냐하면 풍수해보험에 일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둘 중에 본인이 많은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관련해서, 83페이지입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급감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치되어 있던 방독면 수량과 현재 민방위 대원 숫자하고, 지금 확보율이 몇 %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 민방위 대원을 한 6만 9,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확보 수량이 한 7만 3,000 해서 한 10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한 7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은 저희가 한 105%로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떤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투척되게 되면 민방위 대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위기상황일 때 아마 대피소로 대피를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대피소에 가면 우리 민간인들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수량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은 안 되어…….
진종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 시스템의 문제인데, 개인이 방독면을 구매하지 않으면 방사능이라든지 생화학테러에 의해서 국민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없잖아요, 방독면이.
 구비해 놓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대피소를 가거나 관공서로 갔을 때는 내가 그것을 착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훈련을 해도 똑같잖아요.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 어느 지하상가에 독극물 테러가 발생했다, 생화학 테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상자 처리만 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독면을 분배하거나 방독면을 씌워주거나 이러한 훈련은 못 하지 않습니까?
 맹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죽은 사람들 치우면 뭐 합니까?
 그런 훈련 이전에 더 선행돼야 될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리 비치를 하고 분배를 할 수 있게끔, 또 누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뼈저리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먼저 최성균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환동해본부가 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 연어 스마트양식으로 산업화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뉴스에 나와서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또 부상으로 재정인센티브 1억 7,000을 받아오셨는데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인데 예산이 전년 대비 60%가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사업내용이 38페이지에 있는 국고지원사업인 어촌특화지원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어촌뉴딜사업하고도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 어항 300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에 어촌활력화사업으로 변하면서, 그 중간 2021년 한 해가 빕니다.
 이것을 2023년도로 넘어가기 위한…….
최승순 위원  아, 그럼 이게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근본적인 목적은 어항, 어항 주변, 어업인 지원사업이라고…….
최승순 위원  어촌하고 어촌과 관련된 어민들의 생활을,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거나 요즘에 맞는 어촌의 개조,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촌특화지원사업하고 많이 중복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예산이 쪼개기식으로 나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도 보니까 좀 그렇고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최승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촌에서 지원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해안침식 문제가 매년 더 심각해지고 또 많은 예산이, 올해도 240여억 원이 투여가 됐지만 작년보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에 있는 해안침식 비용이 전액 다 국고 지원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액 국고는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아, 도비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국비가 70% 들어갑니다.
최승순 위원  국비 70%, 도비 30%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심각성을 좀, 바닷가가 있는 해안지역만 심각성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 고성부터 삼척해변까지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강릉지역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해수부에서 소돌해변부터 양양 지경해변, 남애1리해변까지 5.3㎞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커다란, 올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해안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직접 가 보니까 2m 정도로 해변에서 불과 한 열 걸음도 못 들어가서 수직으로 깎여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가 수백 m는 돼 보였습니다.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잠제라든가 이안제는 오히려 파랑에 영향을 줘서 침식지역을 주변으로 더 이동시킬 뿐이지 안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들이에요.
 나와 있는 의견들의 대부분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안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최승순 위원  지구온난화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최승순 위원  예, 해수면이 상승했으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공급원의 부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법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고 또 지금까지의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올해, 아마 동해안이라는 게 울산부터가 아니라 저희 영동지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안 연안정비에 한 240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의 연안 침식비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전담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라든가 해수부에, 미국 같은 경우는 침식 복구비용으로 1년에 6,400억 정도, 그리고 침식 완화비용으로 1,300억, 물론 나라의 규모가, 그 해안은 큽니다.
 약 8,00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돌해변 같은 경우 아예 그냥 시멘트로, 한마디로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당한 해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변 모래사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공법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 규모로는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도 그런 어떤, 오래된ㆍ축적된 경험과 현실을 봤을 때, 그리고 통계자료를 봤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질의한 것보다도 더, 심각성이라든가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가답게, 대응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원인분석도 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최대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총예산이 492억…….
최승순 위원  492억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항상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침식 작업을 하는데 예산 배정이, 지역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각한 데를 좀 더 주고 우선 먼저 하고 이러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수부에 올리는 ‘심각’, ‘우려’,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심각 단계에서부터 해안 침식사업비를 배정합니다.
 다만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200억 이하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0% 가까이 증액돼 있는데, 지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도 그렇고 강릉,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이 5월 조기 개장을, 주말 개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상안전요원들, 거기를 보면 채용이라든가 배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인력 지원은 좀 부족한 상황이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수상안전요원들의 확보가 안 되면 해수욕장을 축소 개장해야 되고 그때그때 야간 개장이라든가 주말 개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환동해본부 안에 전담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을 양성하려면 최소한의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환동해본부에서 운영을 잘못했는지 교육지원비를, 그게 도비 90%, 자부담 10%인데 2021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가중돼 가지고 수상안전요원들의 확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삼척에서 인명사고가 났을 때 무자격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서 문제가 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상안전요원조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해수욕장을 우리 동해안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안전사고가 더 우려되지 않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권 459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관련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5,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9페이지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사업의 조사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고요, 연안어업과 조업실태, 그다음에 어업 경영실태, 그다음에 연안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ㆍ보유 수량 및 업종별 감척 희망ㆍ수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김기하 위원  지금 몇 년마다 한번씩 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매년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어민들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어촌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설명서는 40쪽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을 전국 공모로 해서, 아무튼 공모에 선정이 돼서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총사업비 70억이 투자돼서 2025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금년도에 동해시 어달ㆍ묵호ㆍ대진항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이고요.
 과거의 어촌뉴딜사업은 방파제, 물양장 등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앵커조직이라는 중간 조직을 가지고 동해시에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사업, 그다음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소득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어촌ㆍ어민들의 소득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공모 때, 어촌에서 원하는 사업을 미리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촌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업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촌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또 어촌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단기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여기 어민들이 좀 더, 소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 466쪽입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지금 2023년에 7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총예산이 15억인데 도비 매칭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수산물유통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동안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선 위판장 신축 실시설계를 2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공사 착공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 중순경에 준공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묵호 연승사무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승사무실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문어위판장이니까, 지금 거기의 묵호 연승사무실이 노후가 돼서, 본건물이 아니라 간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싫고 이러니까 하실 때 철거를 해서 같이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동해안에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온배수를 할 때 그 지역의 바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해조류가 살지 않는 지역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화력발전소 온배수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셔서 정말 어민들, 해초류라든가 바닷고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피해를 주고 있는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화력발전소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 가지고 파악해서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화력발전소에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온배수를 통해 해역의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분명히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면서, 그 필요성은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심한 강릉의 화력발전소 에코파워는, 저희들이 수십 년간 몇십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했습니다.
 에코파워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어초를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한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금액은 에코파워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이미 그 어촌계에 인공어초를 투하했고요, 삼척 같은 경우 블루파워는 한 40억 정도의 인공어초가 피해지역에 투하돼서, 저희들은 그 인근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지역까지, 지금 투하한 어초를 조사해서, 한 40억이 되지만 40억 이상의 비용을 받아서 강원도에 예치시켜서, 그 어촌계에 어초를 투하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2개 있습니다.
 250㎿의 동서화력하고 GS발전소 530㎿짜리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화력발전소 온배수 지역에 대한 용역을 좀 하셔서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본 위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8쪽,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세미나를 개최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당면현안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이 3회에 1,200만 원이 맞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비 1,200만 원하고 자부담이 조금 있어서 1,32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006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를 해서 시책에 반영했다든가 특별한 안이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2006년부터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006년부터 매년 지역을 다니면서 3회 내지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세미나는 그냥 일회성 행사예요.
 지금 제가 어떤 성과가 특별한 시책으로 반영된 것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 그런 것 때문인데, 여기를 보면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강원해양수산포럼으로 돼 있습니다.
 이 주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주로 강원도 내 해양, 수산, 가공 쪽의 전문가와 교수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구성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매년, 올해는 도비가 900만 원, 내년에는 1,200만 원을 받아서 연간 세 번 정도의 포럼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다음 9쪽을 보면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이 83%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전문인사가 환동해본부에 와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 특정 단체에 시켜서 하는 일회성 세미나, 밥 먹고 자료 만들고 발간하고 치우는 이런 것 말고, 전문경력인사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게 준 이유는, 전문경력인사 한 분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 배치돼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강원도에 총 5명 정도, 농업 분야, 이래 가지고 배치를…….
최재석 위원  아, 농업 분야 전문인사가 한 분 있단 말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분이 있는데,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최재석 위원  잠깐만요.
 배치를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뭔가 얻으려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  상부 기관에서 배치하니까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게 이런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된 인원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30년 이상 양식을 전공한 베테랑이고요, 수산자원연구원에 배치돼서 해삼이라든가 우리 자원을 조성하는…….
최재석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 2월에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8쪽에 있는 이런 세미나, 의례적인 행사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설명자료 27쪽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찾으셨습니까? 강원씨그랜트사업.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재석 위원  강원씨그랜트사업인데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지역대학을 활용해서 해양수산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재석 위원  보니까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비가 2억, 적지 않습니다.
 강릉원주대 산하협력단에다가 2억을 줘서 4개 연구과제를 발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 4개 연구과제를 보면 1번 해양 관련 특화사업 육성 연구, 이것 좀 막연하지 않아요?
 뭘 염두에 두고, 해양 관련 특화사업 육성이 어떤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해양을 이용해서 해양치유에 대한 문제까지…….
최재석 위원  본부장님, 그런 말씀은 곤란하죠.
 적어도 특정 사업 항목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대학이라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하면 내용을 적시해야죠.
 그런 정도의 얘기는 인터넷 찾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업인 특수 안전 구명복 개발, 이게 대학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연어 양식 산업화 연구는 뭐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설명서 64쪽, 65쪽 좀 보세요.
 설명서 64쪽, 65쪽, 찾으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재석 위원  64쪽의 스마트양식을 보면 이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 연어와 관련된 겁니다.
 무려 120억을 투자해서 연어 양식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65쪽을 보면 이것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35억이 들어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연어양식 대량생산, R&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120억, 35억 해서 150억을 들여서 연어를 집중적으로 대량 양식하려고 하고, R&D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27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런데 강원씨그랜트사업으로 대학에다가 20억을 줘서 목적이 막연한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억입니다.
최재석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억입니다.
최재석 위원  참 2억, 5,000만 원씩 해서 4개 과제를 주는데 제대로 된 과제라고 하면 과제 하나에 2억을 줘도 아깝지 않죠, 20억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발주하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사업 배치한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 의회 들어와서, 7월 초 첫 의회 때 존경하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께서 강원도 해양수산의 통계를 언급하셨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강원도 통계를 정확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인원이 3명~4명 정도 배치돼서…….
최재석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 뒤의 수산업통계 조사는 한 꼭지이지 않습니까? 4개 꼭지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 R&D 사업은, 연어 산업은 세계시장이 60조이고요, 아시아시장만 6조입니다.
 R&D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정소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화장품ㆍ의약품까지 R&D 사업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연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동원산업이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산업화의 사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미 선행 연구가 됐어야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쪽, 65쪽에 150억 이상의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말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올해부터…….
최재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의 첫 항목 해양 관련 특화사업육성 연구는 상당히 막연하다,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지금 본부장님도 제대로 설명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고요.
 그다음 29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각 자치단체 소규모 항ㆍ포구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보면 다른 실ㆍ국의 경우 도비 70%, 시군비 30%인데도 그렇고 이것은 시군 사업비가 70%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최재석 위원  사업비가 많은데 비율이 좀,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대부분 사업이 30%, 70% 되는데 이것은 또, 저희들이 시군에 하천이 있는 어항만을 조사해서 항ㆍ포구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을 사전에 하는 것인데, 시군으로 봐서는 70%가 많다고 하지만 도에서 생각했을 때는 많은 시군을 지원해 주니까 도비의 여건상 조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요, 도비 여건도 그렇지만 시군의 재정상태도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꼭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의 토사매몰어항 준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어항에 국가 어항, 도 어항, 그다음에 군 어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토사 준설을 합니다.
 어항을 하기 전에 연구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동해안 시뮬레이션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건 강원대학교가 전문용역기관과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 내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단순히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어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진종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항에 모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사전 연구에서 결함이 있다든지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항을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 왔는데 저도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어업인들이 현지에서, 장마가 오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왔을 때 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래 양을…….
진종호 위원  그런 특수한 상황에 토사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준설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토사가 유입이 돼서 배가 이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이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항이 존재하는 한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사 용역도 거기에 가급적이면…….
진종호 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야죠, 어업 행위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1개 항이라도 연구를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토사가 유입되지 않을 것인지, 심한 항구부터 한 해에 하나의 항구라도 손을 댄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래서 올해부터 하천이 있는 어항은 별도로 용역을 거쳐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관심을 좀 더 배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연어 스마트양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65쪽에도 있고 193페이지 보면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스마트 담수양식을 하는데 이 담수양식은 순치하는 시스템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정란을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와서 스몰트 단계까지 키우는 과정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합니다.
진종호 위원  대서양연어라고 하는데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정란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과거에 고성 앞바다에서 가두리로 해서 양식되었던 은연어, 그것은 어디서 수정란을 가져온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대서양연어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진종호 위원  국내 쪽에 있는 연어, 태평양 쪽에 있는 그런 연어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첨연어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첨연어는 우리 양양 남대천에 올라오는 고유어종입니다.
진종호 위원  전(全) 시장에 대서양연어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은연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뭐 거의 없다고…….
진종호 위원  은연어, 첨연어 다 경쟁력이 없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대서양연어로 양식을 하겠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R&D하면, 수정란을 수입을 해서 부화를 시키고 키워서 걔네들이 다시 2세대, 3세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죠?
 그냥 수입해서 키워서 가공해서 팔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계속해서 수정란을 수입해 와야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은 그렇고요, 앞으로…….
진종호 위원  포인트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가는 방향이 2세대, 3세대를 생산해서 자체 대서양연어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자, 이게 목적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내부적으로는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육종연구를 통해서…….
진종호 위원  그럼 지금 몇 세대까지 개발이 된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세대까지 됐습니다.
 지금 고성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진종호 위원  그럼 2세대까지 됐으니까 3세대만 가면 성공한 것이죠?
 기한이 몇 년 걸리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세대, 3세대 기술력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기술력이 있으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수정란을 수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체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로서 환경청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자원센터, 어패류 종자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해서 보급이 되는데 이건 내수면에 국한된 어패류이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바다에다 하는 어패류는 어디서 양식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바다에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강원도 2개 연구기관에서, 고성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강릉 연곡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종류별로 대량 생산해서, 어민이 원하는 어종 위주의 종묘 생산을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수종이 얼마 안 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진종호 위원  수종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한해성은 정해져 있는 거고, 명태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래도 넙치, 우럭, 우렁쉥이, 조피볼락…….
진종호 위원  그건 어류이고, 패류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삼, 전복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조개라는 것도 하고요.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에 방류되는 어패류는 100%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방류가 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 양이 부족하니까 민간인들, 강원도 내에 종묘 생산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서 사서 매입 방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시스템은 그게 맞는데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패류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좀 튼튼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던데, 쉽게 말하면 적응을 전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과거에는 모두 생산을 해서 방류를 했는데 이제는 어업인들이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실하거나 뒤처져 있는 어종은 방류하지 않습니다, 잘못 방류했다가는 어업인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에 이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심오섭 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환동해본부 직원들과 본부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서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직원 여러분과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  37쪽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개발 해서 어촌테마마을,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국가 공모사업을 받는 것이 지방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2년부터 ’27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심오섭 위원  6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자료에 공정률이 6%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농산어촌을 보면 폐교가 나온 것을 활용한 성공사례가 드물지 않은데 환동해본부에서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폐교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삼척시 원덕읍 노실마을, 신남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을 통합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이것은 노실마을 따로 신남마을 또 따로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폐교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실마을에서 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폐교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폐교여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노실마을에서 원하는 것들을 일단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마을 중심, 환동해본부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사업준비도 해 가고 그러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주체는 오직 노실마을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모두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환동해본부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의외로 자료가 많은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획이 상당히 어렵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외주를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만드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여러 가지입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강릉원주대 컨설팅비가 금년까지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만 원으로 조금 더 늘려서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하는 전국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우리는 그 마을 공모단계부터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갑니다.
심오섭 위원  3년 동안에 공모사업을 몇 개 정도 받았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1년도인가 강릉 옥계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 같은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라는 게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해양수산부를 떠나서 기재부가 주관이 돼서 2차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방재연구센터를 2D, 2차원 수조하고 3차원 수조가 있는데 2차원 수조로 조금 작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45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전남대학교에 3차원 수조 작은 게 있습니다.
 해안침식의 문제점이 동해안에 제일 많고 해서 이왕 할 거라면 3차원 수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 요청을 하니까 금액이 1,166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산하기관에 2차 용역을 추진했는 데, 11월까지 끝내려고 기재부에서 했는데 자료도 많고 이래서 내년 2월경에 모든 용역을 끝내서 2차원으로 갈지 3차원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주 전에 강릉 국회의원님, 지역구니까 힘을 써달라고 국회의원실에 찾아갔고 기재부에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3차원 수조를 유치해서 전국 최고의 방재연구센터,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재연구센터가 연구기능을 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나라 해안침식 모니터링, 항을 만들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강릉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강원도 항이나 해안침식의 모든 것을 다른 도 기관에 의뢰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 돈이 다른 도로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방재연구센터가 서면 타도의 대학에서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러 오고 학생들이 오고 용역 수주, 방파제를 하려면 강릉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연구기능을 완전히 갖추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설계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한 3년에서 4년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9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김정수 위원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인데 3,500만 원의 예산이 감소가 됐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감액이 돼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증액을 요구해서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더 올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강원도 내에 보면 곳곳마다, 지자체마다 저수지가 엄청 많이 있는데 교란어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토종어종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산란기 시기에 배스하고, 배스가 4월~6월이고 블루길이 5월~6월인데 이 산란기 시기에 이것을 정말 잡아서 수매를 해서 저수지에 토종어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을 꼭 세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 어업인들이 제일 바라는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201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개보수인데 이것도 예산이 7,7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이건 더 많이 줄었네?
 사업 하시는 데 노후된 게 없으신가요?
 다 개보수가 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양식장이 많고요, 그런데 시군에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적습니다.
김정수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수십 년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하나하나 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하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자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지침을 바꿔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설이 현대화돼야지 양식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양식은 소득이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사업의 진행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관심을 갖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7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을 하신다고 1억 5,000하고 1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기하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내년도 신규 신축은 경포119안전센터, 그리고 양구에 있는 방산119지역대, 그리고 소방학교에 전술훈련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짓는 부분들은 3개에 대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오래된 119안전센터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는 119안전센터가 총 75개가 있고 별도로 있는 곳이, 본소랑 같이 있는 경우를 빼면 57개의 119안전센터가 있고 그것보다 작은 데가 지역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6개, 건물 동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173개 동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0년 정도 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것은 다시 짓기도 하고 또 조직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따라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역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간이시설, 조립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신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 북평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북평산단 안에 있고 그다음에 뒤에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상당하게, 지역의 수요는 많은데 사무실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잠깐 쉬더라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북평 지역대 사무실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준공을 할 예정이신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청사의 경우에는 건물의 노후, 그다음에 수용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년 청사 신증축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는 청사들을 선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 지역대 같은 경우는 증축공사로 해서 사실 5개년 계획으로 ’24년도 사업에 계획이 미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기하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48쪽이고 설명서 39쪽입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 예산 12억을 편성해서 관련 장비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사다리차, 여러 가지를 신규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20층 이상 사다리차를 구입한 시군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응할 수 있는 사다리차는 모든 시군에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굴절사다리차라고 있습니다, 작은 차량이 있는데 시군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소형사다리차라고 해서 높이는 낮지만 기동성이 좋은 차량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15층까지는 사다리차가 올라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고층은 춘천, 원주…….
○소방본부장 윤상기  원주만 23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김기하 위원  원주만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기하 위원  23층까지 화재가 났을 때는 사다리차가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23층 이상 건축이 되는 데가 18개 시군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기하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많이 있으면 좋겠으나 최소 1개 이상은, 23층 이상 건축한 데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층사다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게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754쪽입니다.
 소방안전 예방활동에서 2,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화재피해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내년부터 화재로 인한 피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강화 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라든가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일정량, 다는 지원을 못 해 주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게끔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기하 위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화재피해라든지 피해를 입으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의 원인이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제조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밝혀내서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예산이 있겠지만 저희가 국고기금을 확보해서 매년 5억 원씩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이라든지 감지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화재피해 지원 조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데 이번에 신청이 돼서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빨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김기하 위원  화재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나 발생됐을 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소방지휘본부 운영사업이네요.
 이게 날짜는 변경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날짜가 변경이 돼도 그대로 그냥 실행하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게 사실 그때 동원되는 소방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원되는 여비만 산정돼 있기 때문에 9월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실 세계산림엑스포가 연기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산불이 되는 거죠, 강풍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소방 입장에서는 시설물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가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산불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영서지역에 있는 차량 20대~30대를 건조주의보나 강풍 때 영동지역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전찬성 위원  행사기간에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동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에 특화된 환동해특수대응단이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산불진화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달리 산불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번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봄철이 되면, 저희가 매뉴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보니까 ’19년, ’20년, ’21년에 다 산불이 났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올해 3월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연기가 된 건 잘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5월이라고 하면, 과거의 산불 사례를 보면 5월 중순까지도 산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소홀하게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9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산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헬기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소방 쪽과 산림청 쪽에 헬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주로 저희 소방에서 운영하는 헬기는 목적이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인명구조나 환자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전찬성 위원  그렇죠,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림청은 산불진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적은 좀 다릅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대응에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배면탱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는 같이 협력을 통해서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소방헬기 3호기를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구입 전에 공백은 어떻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기존에 2대가 있는데 사실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산불출동 헬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1대당 출동 수요가 강원도가 제일 많은데 그런 이유도 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불에 대응이 가능한 중대형 헬기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확보 부분이 좀…….
전찬성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을 당초에 270억으로 예상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환율도 올라가고 안전규격상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국비를 더, 환율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35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아마 발주가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찬성 위원  3호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존 헬기는 다목적이면서 인명구조 중심이라고 본다면 새로 도입되는 헬기는 중형급입니다.
 물 적재량을 3,000ℓ 이상…….
전찬성 위원  굉장히 고가라고 들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웬만한 주력 헬기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헬기보다는 산불에 더 특성화된 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산림청의 업무와 소방 업무가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휘체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현장 작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겹치거나 지휘체계상 어떤…….
전찬성 위원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총괄적인 것은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산불이 실제로 발생이 된다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업무가 이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사실 큰 예산을 들여서 3호기를 구입하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헬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금년 봄에 있었던 영동지역 산불의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강원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찬성 위원  만약 그렇다면 산림청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산불에 대해서만큼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아니면 영동권 산불에 대해서만큼은 일원화를 시키는 방향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산불 관련해서 조직이 별도로 구성돼 있고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육상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하고 시군이 주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부분은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많이 기관 간의 협력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예산이 3억 5,600 잡혀 있습니다.
 금액 전체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하시는 조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18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 소방서에 두는 아주머니 인건비, 1인당 소요되는 부분을 소방서 다 합산하게 되면…….
전찬성 위원  1개소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찬성 위원  2,000만 원 정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전찬성 위원  127개소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 이것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기(誤記)가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20개소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전찬성 위원  인건비가 한 분당 2,000만 원 정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이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에도 똑같이 집행했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안전건설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안건위의 위원님들 다수분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기존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찬성 위원  1개소에서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적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9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전찬성 위원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9명에서 10명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거의 대부분이 배달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배달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출동하게 되면 말 그대로 버리고 다시 시켜먹거나 굶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머니가 있으면 갔다 오면 다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장비 같은 것도 더 추가로 필요하거나…….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존에 있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혹시 식사시간에 출동하는 빈도가 높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전센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동이 많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더라도 아주머니가 계시면 식사 준비가 가능한데 지금의 경우에는 주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전찬성 위원  9명에서 1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라든지 전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강해서 장비와 관련해서, 사다리차ㆍ헬기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 설명에, 원주의 고가사다리차가 25층까지 커버가 되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진종호 위원  기존에는 25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본 건축 높이를 보면 30층, 그 이상 40층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별도의 화재진압 기술을 개발해서 훈련하고 있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강원도 소방을 보면 지금 고가사다리도 원주에만 있고, 영서에 있고 영동에는 전혀 배치가 안 돼 있고, 헬기를 보게 되면 1호기ㆍ2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진종호 위원  1호기ㆍ2호기가 횡성하고 양양에 있는데 이게 같은 기종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같은 기종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화재에 출동해서 진압을 하기보다는 인명구조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항공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항공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시도도 항공기가 이렇게 한두 대씩밖에 없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통상적으로 광역시나 작은 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있고 두 대가 있는 곳이 서너 개 시도, 세 대가 있는 곳은 서울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고가의 장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 진압을 할 때 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헬기가 물을 투하하는 그런 방식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헬기에서 소방호스로 근접해서 살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고, 헬기에서 물을 뿌리는 것도 사실 고층건물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화재의 경우에는 옥상에 대피한 인명을 구조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층화된 부분들이 30층, 40층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피난안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층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정 높이마다, 15층 높이마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연기나 화염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부분, 그런 식으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다리차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술적으로 25층 이상 올라가는 사다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결론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영동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고, 금년도 장비 구입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보다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이것을, 고가장비들은 한 번에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금화해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올해 줄어든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용량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개인장비, 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교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최근에 장비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1년~2년씩 연장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사를 거친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요즘은 시대가 특이해서 사실은 소방이 무엇을 해도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장비가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의 장비 구축은 필요ㆍ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심오섭 위원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라고 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사업이 ’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심오섭 위원  ’20년이면 올해 3년 차가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3년 차가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거의 시범단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해 가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과거에는 신호등 때문에 정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무사통과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사실 교차로에서 정체되는,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삼십몇 초부터 해서 1분까지 출동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일명 골든타임이라는 칭호인데, 단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예산지원 조건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00%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안전교부세는 과거 국비 성격을 갖고 있는 별도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 재원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와 국비를 병행해서 지원은 못하게끔 제도가 돼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같이는 못하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대신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사업만 가능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 사업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강원도 18개 시군에, 일단은 대도시부터 먼저 하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년도 정도까지면 시스템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실 저희가 교차로, 그리고 정체되는 부분만 해야지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도시 지역만, 시 단위까지만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도 춘천의 일부만, 수요조사를 해서 정체된 교차로를 더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량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군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비용 투자 대비 실제 효과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시 지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영월이라든지 홍천읍 같은 인구가 많은 읍 소재지에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부장님은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센서를 개별적으로 소방차하고 교차로에다 부착해서 서로 주고받는 방법이 있고, 지금 원주와 강릉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교차로에 적용이 돼서 향후에는 시하고 저희 소방, 경찰하고 협조를 통해서 전체를, 중앙에서 관장하는 시스템 체계로 변환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 전체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예산확보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특수대응단 시설장비 보강 해 가지고 소방헬기 외주정비가 나옵니다.
 내년도 예산이 700%가 증액돼 있는데, 물론 이 예산서는 이번 양양 헬기 사고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지금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가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2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2대밖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화재 발생 시에는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거나 도에서 임대한 헬기가 같이 지원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우선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헬기로 대응하고, 헬기 같은 경우는 법적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청에 있는, 중앙구조본부에 있는 헬기를 지원받아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1호기ㆍ2호기가 몇 년 정도 된 것이죠, 그 기종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도입 연도는, 정확하게는 제가 그런데 한 대는 2013년인가 추락사고 이후 들어왔고 한 대는 2000년대 중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헬기는 그렇게 오래된 헬기는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대략 15년~20년 됐단 얘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신 헬기…….
최승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할 때 신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소방헬기를 중고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 신종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들은 전혀…….
최승순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부족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께 신기종을 추가로 마련하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노력해서 이번에 국비 35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35억을 확보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도와주셔 가지고…….
최승순 위원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지금 헬기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대형급, 그런 헬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최근 한 10년간 동해안 산불지역을 볼 때 인력이,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헬기의 어떤 신속하고도, 헬기로 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초기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소방관계자 분들을 만나면 항상 장비 노후화, 최신 장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사다리차라든가, 점점 건물들은 고층화되는데 화재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양양 사고를 어떤 그것을 삼아서 본부장님도 헬기 부분의, 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700% 늘어난 부분이 헬기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새로 들어온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만큼만 5억 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됐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 부분이,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종을 갖다가 교체할 때가 됐는데 안의 부품을 교체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헬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헬기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중반에 추락사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정비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신기종으로 다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저희 도의원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좋은 장비로 화재 발생 시에 초기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강원도 소방 공무원들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님께서 소방본부 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말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공공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주최ㆍ주관자가 없지만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강원도에서는 안전관리책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주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보도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최가 없는 경우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수인이 운집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찰하고 시ㆍ군ㆍ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군이 될 것 같아서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조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도 우선 소방 쪽에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인력 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추진해서, 법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일단 어쨌든 1차적으로 책임을 갖고 있거나 책무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사고 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당장 금년 말 같은 경우 해맞이 행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관서에서 구조ㆍ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강력하게 자체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주관ㆍ주최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도민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방하고 경찰, 그리고 관할시장ㆍ군수 등이 유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재난활동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강원도지사님에게 책무를 지운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카카오 먹통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김용래 위원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유례없는 불편을 겪었는데 카카오 먹통사태는 사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지털재난의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 피해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순히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서 먹통이 된 것이지만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파급력이라든지 피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소방본부는 공식명칭은 아니지만 디지털재난에 대한 조례나 대비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에서 대응하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에 대한 소방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부분의 피해양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방본부 소관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재난 총괄하는 부서 쪽에서 관장해서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디지털재난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재난 대응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핫라인(hotline)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재난문자조차 오지 않았고 재난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게 전 국민이 밤새, 그다음 날까지도 계속 먹통사태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핫라인 구축이 재난이라는 상황을 알리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라든지 지원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역시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된다면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동절기 화재 및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이상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해당 실ㆍ국의 마지막 순서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 842쪽이고 설명서 27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37억 원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은, 이것은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안양과 인천에서 아동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자는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조두순 사건입니다.
 통학로와 공원 등 아동이 자주 다니는 주변에 대한 사회적 안전문제가 제기되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고 2013년에 경찰청 사업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경찰청 사업이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우리 도경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전환사업으로 돼서, 도경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어린이 안전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겸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보면 아동지킴이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학교별로 순찰을 돌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학생들이 등ㆍ하교라든가 학교에 있을 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학교와 통학로, 그리고 주변 공원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었고 제가 오해를 못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오해가 있었고,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7개 시도에 모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도하고 강원경찰청하고 17개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사업은, 현재 아동안전지킴이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이 주어지면 사업 수립 주체는 도경입니다.
 매년 초에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 선발은 경찰서에서 하고, 또 관리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다만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외부에서 공모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도 어린이 안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인데 올해는 완공이 다 되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 완공되었으면, 안심거리를 조성할 때, 그것을 지정할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셨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안심구역 공모는, 각 경찰서마다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안에 관련된 경찰의 각 기능하고요, 주민들 가운데에서, 지역사회에서 몇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계기관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의논하고 결정해서 도경에 신고를 합니다.
최승순 위원  도민들이 치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이 밤에 여성들이 귀가라든가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CCTV나 비상벨 등 차후에 순찰도 강화해서, 안심거리를 조성할만한, 범죄가 염려되는 지역인 만큼 차후에 관리도,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 만큼 학교폭력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폭력보다 성범죄라든가 강도, 심지어 살인까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도 100% 늘었지만, 강원도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몇 명이나 지정되어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SPO라고 하는데 지금 55명입니다.
 총 55명입니다.
최승순 위원  55명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53명인데, 정원이 55명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정원이 55명일 때는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 전체 학교가 한 650개 되니까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최승순 위원  학교 수는 13개, 학생 수는 613명, 과연 학교전담경찰관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교 안에서 선도 교육도 하고 112 신고도 하고 나름대로 부모들이 법적인 제도보다 제일 근접할 수 있고, 일선에서 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제일 효과적이어서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학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예산이 늘었다지만 이것도 현실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행사성, 소모성, 쓸모없는 것은 줄이고 써야 될 곳에는 확실히 써야 되는데, 학교폭력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료 위원님들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예산과 현실적인 배치,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제도 마련과 보완을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31페이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ㆍ노인학대, 데이트폭력, 여기에도 학대전담경찰관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식 예산 편성도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 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문자로,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종아동이라든가 치매노인들 실종사건에 대한 문자메시지입니다.
 지금 지문사전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현재 치매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등록하셨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1만 9,498명인데 6,563명으로 3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맞습니다.
 33% 정도 등록되었어요.
 그나마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단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본 제도가 실종된 치매환자를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세 미만 아동들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동들은 63% 정도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좀 더 홍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치매노인들이 사전등록을 하셔서 실종되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장비는 사전등록하면 바로 주나요?
 옛날처럼 한 번 실종된 후에 사후에 지급합니까, 아직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도 한 번 실종된 후에…….
최승순 위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 사전에 치매 등록하면 아예 장비를 지급하셔서, 그분들이 1차 실종 후에 두 번째 실종되지 말라고 장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좀 더 현실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내년 4월 23일에 법제화돼서 시행됩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약 9,000명 조금 안 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추진상황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승순 위원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추진상황 중에서 특히 어떤…….
최승순 위원  법제화된다는데 어떤 제도가, 법제화라는 게 인원 제한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까지는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경찰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 활동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별 자율활동에 대한 행정지원비가 있고요,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초소나 순찰차를 지원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피복이라든가,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피복을 지금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지금 피복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총무행정관실 예산에 일부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10월부터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승순 위원  자율방범대 법제화가 된다는 것은 의용소방대처럼, 인원수도 지역마다 제한하지 않습니까, 몇 명, 몇 명?
 그런 논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인원수, 수당 이런 게 아직도 자치경찰제 내에서 결정이 안 됐다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민영화된 지, 2014년도에 처음 민간단체로 등록했죠, 그전에는 그냥 순수봉사단체로 활동하시다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가 책임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인 실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중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가끔은 방안에 대해서 자료라도 배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SPO와 아동학대 방지 APO, 그리고 실종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통일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요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셔야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른 것보다도 진짜 현실성 있고 필요로 하는 것, 도민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바라는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올리지 않으면, 위원들이 안 올리는 것을 할 수도 없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생색내기 예산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점은 제가 꼭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839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홍보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841페이지에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 관련해서 1억 2,000이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어떤 형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300만 원은…….
진종호 위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형 자치경찰제는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민에게 가장 적합한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치안정책이 중요한 것은 맞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진종호 위원  각 시도별로 자치경찰제의 업무가 상이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자체는 같은데 시책은 자치경찰별로, 시도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홍보를 하는데 뭘, 다 찾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 주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출범했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데 1,300만 원을 계상…….
진종호 위원  자치경찰이 도민들이 원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정부 시책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달라진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도 다급하면 112나 지구대, 순찰차 이런 데 의존하는 편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특별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형 자치경찰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겠다 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홍보하는데 강원도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목적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보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시책 발굴이 바로 밑에 있네요.
 자치경찰 시책 발굴이 다 되어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책 발굴을 먼저 하신 다음 홍보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시책 발굴은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자치경찰제를 너무 모른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홍보 세부 내용을 보면 현수막을 춘천에만 게첨하고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18개 시군에 다 해야지, 춘천에만 자치경찰제가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없나요?
 홍보활동은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춘천에만 하고,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많이 만들어서, 약 500매 만들어서 춘천에 있는 분들만 붙이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닙니다.
 차량용 홍보스티커는 도경 소속의 모든 순찰차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순찰차가 462대밖에 안 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순찰차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정도 수량밖에 안 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 수사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 순찰차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강원도 자치경찰이 관리하는 순찰차는 462대입니다.
진종호 위원  순찰차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자치경찰을 별도로 바라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839페이지 밑에 강원도 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됐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진종호 위원  전년도 8,500인데 2,500이라면 행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는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예산 절약을 하는 취지에 저희가 동참해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국제학술대회를 했었나요, 전년도에 8,500인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인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인데 국제대회를…….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취소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못 했다는 얘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진종호 위원  원년에 했는데, 그러면 2,500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500으로 최소한의 행사를 해서,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워크숍 정도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과 워크숍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치경찰 1주년이 내년 6월 30일인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7월 1일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7월 1일을 자치경찰의 날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인 6월 30일에 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종호 위원  저녁에 하시려고 그러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야제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843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넘쳐나지 않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820대 정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도하게 많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웃음) 제가 연구결과는 자세히 모르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강원도에 스쿨존이 750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반밖에 설치를 못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과도한 것은 있습니다만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탁월한 것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긍정적인 효과 면에서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부정적인 면까지 같이 평가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민원도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2개가 함께 있을 때는 안전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종호 위원  최소 설치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CCTV?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아직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조사도 안 해 봤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위험지역, 과속방지지역, 그다음에 노인안전지역, 엄청 많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곳에 다 설치되어야만 하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교통의 흐름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이 확실한 데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종호 위원  도로방지턱, 과속방지턱 다 자치경찰 관할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한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방지턱이 있어서 사고 예방이 되는 부분도 많은 반면에 오히려 그 부분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잘 협조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앞서 제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진종호 위원  질의를 다른 국에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속도 제한이 30㎞/h에서 40㎞/h로 변경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을 일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집산도로라고 합니다.
 이면도로는 법에 30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할 수가 없고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30으로 정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사고위험이 없는 경우는 30에서 40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오히려 그게 운전자들로부터 더 혼선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부분은 제가 강원도경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인단속장비 4억 5,000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교체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 중에서 30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해야 되고요, 4억 5,000으로 15대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위원장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생활안전, 교통, 그리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몇 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곱 분입니다.
원제용 위원  일곱 분이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원제용 위원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래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미국의 예를 들면 FBI는 국가경찰이고 보안관 또는 주 경찰, 시 경찰은 자치경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경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국가경찰의 사무를 삼분했습니다.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했고요, 이 세 사무의 지휘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강원도경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만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경 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국가 경찰이 있고 실제로 그중에 국가 경찰의 자치사무를 우리가 관할하는 것을 자치경찰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형태입니다.
원제용 위원  혹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의 인사에도 관여를 하시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의 인사…….
원제용 위원  인사도 포함되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승진과 전보, 휴직, 복직, 징계를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원제용 위원  인사를 하면, 경찰관들은 계급이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원제용 위원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있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승진은 경사 이하를 하고 있고요, 전보의 경우는 경감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내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 혹시 자치경찰제도도 바뀌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행정안전부에서 강원, 세종, 제주 세 군데의 경우는 고전적인 자치 이원제,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강원도에 강원경찰청이 있고 또 강원도 밑에 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따로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2024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제용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무적으로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 도민들의 시각에서, 기존 경찰은 뭐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쉬운 논리를 개발해서 도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뒤에 배석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부터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 구성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은 우선 지사께서 1명을 임명할 수 있고 교육감이 1명을 임명할 수 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임명할 수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시ㆍ도의회에서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 우리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추천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2명을 추천합니다.
김용래 위원  위원장님은 누가 추천하셔서 되신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도지사 추천…….
김용래 위원  전임 도정에서 하신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용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치와 중립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지자체장의 입김과 일부 인사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립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 위원님이 계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은 안 계십니다.
김용래 위원  7명 전원 다 남성이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용래 위원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인데 위원회 인사 권한부터 여성 위원의 부재, 지자체 재정에 따른 치안 격차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제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자체는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위원이 1명도 없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현행 자치경찰제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사실 조직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맞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강원도와 강원도경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 지금의 방식으로도 예전보단 훨씬 나은 치안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법 제4조 제1항에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범위가 명시되어 있을 뿐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 등 이것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고 또 예산 재정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사실 도민들이 존재의 유무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뭐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역할이, 국가경찰과의 차이점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서 권한과 역할에 실질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잘 된다면 포괄적으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강원도나 아니면 강원도의회가, 지금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에서 제일 선두로 됐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가.
 그런 부분이 더 잘 돼서 우리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선도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24년에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상당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열심히 논의하고 고려하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윤길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진종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기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오전 9시 30분까지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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