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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4. 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개 수감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주요내용과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감면 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여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취득으로 인한 유가족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시군의회 의결로 유가족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때 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아울러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은 해당 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감면동의안이, 정부 차원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사고 직후 11월 1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감면동의안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중 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망자는 없으십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도내에 상속자, 상속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물건 대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재산세에 같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 대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유 재산 여부 및 도내 전입 등의 사유로 과세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감면동의안이 의결되면 내용을 잘 홍보하셔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기납부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점이 어디까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취득세의 경우 사망 이후에 취득된 것이니까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재산세는 1년입니다.
임미선 위원  재산세는 1년이고 취득세는 사망 이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이어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하여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를 발굴 후 정비 권고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02개 조례에 113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 84건, 일본식 용어 정비 20건, 차별적 표현 정비 3건, 권위적 표현 정비 6건이며,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등 조례 속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도민들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대부분 한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조례안도 그렇지만 사업설명자료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한자어가 많아요, 조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데, ‘구축’ 이런 것도 쉬운 말이 있는데 순화해 가지고, ‘제고’ 이런 것도 그렇고 부드러운 한글이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짧게 쓰다 보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풀이해서 써도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공문서에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표준안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혁신 차원에서 어려운 용어, 영어식 표기, 한자식 표기 이런 것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과거 용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개선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10월, 또 금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차례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답례품, 고향사랑기금,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규정에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채취된 지역 특산품, 도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등으로 답례품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내실 있게 하여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절차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에서 안 제22조까지 규정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 세부 기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적립ㆍ운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 결산, 그 외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일인 내년 1월 이전에 이행 가능한 사전 행위를 명시하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4건으로 세부 조치결과는 24쪽의 붙임 3에 첨부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안은 위원회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강원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시장이라는 지역 특산품의 새로운 판로 창출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답례품선정위원회.
임미선 위원  그렇습니다.
 제4호에 보면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농ㆍ어업인 등을 대표하는 사람, 선언적 의미로 변경하는 것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 유통원예과에서 농업계 단체 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농업계만 반영하기보다는 농ㆍ수ㆍ축산ㆍ임업 이렇게 4개 분야를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농ㆍ어업인 등만 하게 되면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하신다면, 어쨌든 선언적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산업이라든가 축산업ㆍ임업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제3조에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서 규정을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미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ㆍ축ㆍ수ㆍ임업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그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농ㆍ축ㆍ수ㆍ임업 개인 사업자도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하려면 괄호에 단체 대표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방식은 농ㆍ축ㆍ수ㆍ임업인을 1명 포함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농ㆍ축ㆍ수ㆍ임업인, 단체대표 1명 포함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괄호로 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 단체에서 요구할 때 명확한 조문이 없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각각 한 분씩 포함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등 단체의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장님, 조례안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 제4호에 보면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그다음에 제6호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가 있습니다.
 물론 범도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알려진 상품을 답례품으로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넣었는데 지역의 고유 특산품이나 전통 특산품 같은 경우 TV에 나오지 않은 품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 발굴된 품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강원도 고유 전통 상품이나 제품이 누락될 소지가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강원도 특산품이 있을 수 있는데 제4호와 제6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점이 염려돼서 강원도 고유 전통 특산품도 대상 품목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시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은 저희가 공급업체에 주안을 두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답례품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급업체에서 대표 상품들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시군에서, 시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에도 답례품들이 하나 이상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18개 시군에서 대표로 하는 것 하나씩은 하려고 하고, 혹은 콜라보레이션 같은 형태, 공통 상품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답례품에 시군의 대표 상품들을 추천받아서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군의 의견이나 추천 상품을 받아서 답례품이 선정되면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 품목 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요.
 답례품을 선택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그리고 책자도 있을 텐데, 거기에 답례품들이 올라가는데 물품도 있고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상품권을 받을 경우 강원더몰에 들어가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럼요.
김길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분야별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제2조 제2항 제4호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농ㆍ수ㆍ축ㆍ임업인(또는 단체 대표) 등 도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6.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법정 필수경비와 지원계획이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 5,432억 3,6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3억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 5,075만 원으로 세외수입 872만 원, 지방교부세 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44억 4,167만 원이 증액된 1조 4,564억 2,612만 원으로 세외수입 46억 4,175만 원, 4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697억 9,9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1,6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71억 689만 원이 증액된 611억 7,0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391만 원, 이어서 4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57억 7,685만 원, 국고보조금등 12억 1,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43억 8,835만 원이 증액된 1조 9,264억 8,546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와 지난년도수입 등 9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1,288만 원이 증액된 30억 9,998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1,254만 원이 증액된 950억 9,755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4,731만 원,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17억 2,25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4,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12만 원으로 세외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503만 원이 감액된 188억 1,886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33억 1,8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8억 6,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7만 원이 감액된 60억 8,137만 원으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억 6,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용적 통계관리 여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9만 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632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5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13억 1,711만 원이 증액된 5,007억 1,337만 원으로 기관공통경비 16억 8,30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37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3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457억 4,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30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4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 1,697만 원, ’21년 공자기금 이자상환 2억 5,39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1억 1,250만 원, 예비비 4억 3,482만 원, 예탁금 47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83억 8,492만 원이 증액된 792억 4,891만 원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집행잔액 1,8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6,420만 원, 305쪽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5,14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억 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12억 8,544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257억 7,686만 원, 3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3억 6,625만 원이 증액된 281억 9,160만 원으로 지방세 운영 업무지도 등 3개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 1,165만 원은 감액하였고 지방세 징수교부금 33억 6,697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0억 5,712만 원이 증액된 2,826억 3,780만 원으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3억 2,000만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여비 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2억 5,881만 원, 지난 연도 보조금반환금 1억 2,2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795만 원이 증액된 1,098억 9,581만 원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 6억 6,473만 원,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1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북협력포럼 집행잔액 3억 원, 311쪽입니다.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2억 6,5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 활동 사업에 총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999만 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계속비 사업은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건으로 총사업비 65억 원 중 내년도 투자계획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중 4건의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504만 원이 감액된 188억 1,887만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2,631만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탁금 19억 9,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4개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1년부터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416억 3,003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2년도 총수입액은 예수금 488억 8,727만 원 및 이자수입 6억 6,476만 원을 증액하여 1,419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예탁금 600억 원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3,243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100억 8,446만 원을 증액하여 1,419억 4,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15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7,377억 1,078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2년도 총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668억 9,573만 원, 예치금 회수 980억 7,116만 원 및 기타수입 8,638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8억 7,264만 원을 증액한 4,736억 9,579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예치금 1,641억 8,063만 원을 감액하여 4,736억 9,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32억 2,035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4억 8,919만 원, 이자수입 4,669만 원 및 기타수입 62만 원을 증액한 165억 2,03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예치금 45억 3,649만 원을 증액하여 165억 2,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은 강원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45억 6,0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22년도 총수입액은 전입금 50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 39쪽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3조 4,506억 9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5억 5,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2,443억 8,5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억 5,5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군 부담금 7억 6,5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2,16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41억 2,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18억 4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8억 5,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29억 2,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개 사업 251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조 502억 7,8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26억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수입에 2조 46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도금고협력사업 등에 27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 가격공시 지원에 11억 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3억 1,3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3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14억 7,8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3억 2,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이는 강원도민회관 임대료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8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1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38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23억 8,7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78억 2,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72억 3,9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4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3,940만 원,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특화 통계생산 사업에 6,67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46억 7,42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4,0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852억 6,5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1억 1,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4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억 5,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1억 8,760만 원,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5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25억 3,200만 원, 126쪽입니다.
 예비비에 489억 3,68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792억 4,6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2억 6,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발굴 지원 3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4억 5,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에 29억 2,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68억 3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171억 9,800만 원, 131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21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 5,740만 원,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민간인 전문직 인건비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90억 1,12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9,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재정자립도 제고에 2억 5,922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5,000만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1,300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에 26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 2,300만 원,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534만 원을 활용 재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961억 1,1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5억 3,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15억 5,592만 원, 도립대 운영 지원에 137억 1,583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출연금에 65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환경 개선에 2,735억 2,36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1,800만 원,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2억 6,3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936억 7,6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접경지역과 사무실 운영 5,16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760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13억 원, 생태빌리지 조성 5억 6,4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 활동 예산으로 DMZ 명소화 활동 전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먹거리 개발육성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접경지역 특성화 추진을 위해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3억 원,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0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추진 1,3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1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화합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3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남북한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 140만 원,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 1억 2,855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 600억 4,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청사건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청사건립 사업 2,05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185만 원,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9,5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예산으로 강원도민회관 청사관리 1억 3,975만 원, 서울본부 운영에 2억 5,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8억 9,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87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공모사업에 42억 원, 자율사업에 24억 원, 프로그램 사업에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18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4개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1,608억 2,103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총 1,637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은행 예치금, 예수금 상환액 등 1,637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7,370억 372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23년도 수입액은 차입금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을 포함해서 3,817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탁금과 예치금 등을 포함해서 3,817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115억 3,645만 원입니다.
 먼저 ’2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117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117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의 내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액은 644억 3,000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를 포함해서 6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해서 역시 6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공통운영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세정, 접경지역, 교육법무, 신청사 건립 등 사업예산은 도민들의 생활과 강원도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장님, 추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년…….
○위원장 한창수  ’22년도 추경.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추경요, 예.
○위원장 한창수  11페이지입니다.
 이게 보조금 반환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산매각수입도 있고 자치단체간부담금 받은 것도 있고 보조금 반환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올해 보조금 반환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지금 우리 도 예산 전체, 2회 추경 부분인데요, 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70…….
○위원장 한창수  573억 정도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여러 가지, 보조금 반환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소화해야 되고, 보조금이 채택되기도 어려운데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년 보면 보조금 반환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을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에 대해 제가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4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추경 예산안 300쪽, 추경 설명자료 14쪽.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5억이 편성되고 3억 6,800만 원을 사용해서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1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연구용역 14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용역인지하고 연구용역별로 지출된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 인공지능 선도사업 정책수립 연구용역도 있고요.
김길수 위원  14건인데 그 자료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0쪽을 보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3억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2억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사유가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제도 말씀이십니까?
김길수 위원  예, 지역인재 발굴 육성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비인데 추경에 2억이 삭감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금년도에 국가장학금이 좀 확대돼서요.
 그래서 장학금 수혜 대상이 좀 줄어들어서…….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수혜 대상이 준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사실 이것은 2021년도에 수요 예측이 됐어야 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예측되면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도내 6개 대학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우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 도민 학생들 장학금 지급 확대하는 예산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또 줄어듭니다.
 이번 이 추경은 그 시행 전에 국비 장학금이 늘어서 줄어든 것이고요, 추후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김길수 위원  대상을 보니까 복지급여가구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급여가구의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김길수 위원  아, 기초수급자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자료 35쪽을 보면 강원 통일플러스센터가 춘천시 삼천동에 건립되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강원 통일플러스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기능이나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우리가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하나원이 있고요, 하나센터가 있는데 하나센터 12주가 끝나고 나면 또 8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춘천권하고 원주권에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건 춘천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하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각종 행사나 모임,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탈북 주민, 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보급 그런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위치가 삼천동 어디쯤인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도, 예전 하중도 배터 선착장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어차피 국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통일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잘 만들어져서, 또 우리가 남북의, 접경지역의 어떤 중심에 있으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쪽을 보면 2022년도 남북협력포럼 사업비가 반영됐다가 추경에 3억 전액이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회 추경 때 3억이 계상되고 9월에는 기본 방침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이후 점검 상황에서 이게 시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작년 9월에 기본 방침이 돼서 금년 4월에 된 것이고, 지사님이 민선 8기 맡으시면서 가급적이면 행사성 포럼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당초에 금년 10월에서 11월에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을 진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금년 4월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추경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이 계상되고도 정책적인 결정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이 안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추경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 판단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 이 질의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우리 기획조정실이 강원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다루는 만큼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한 상환 금액 2,050억 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중에 1,0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을 가지고 상환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오늘 자 지역신문 보도를 보니까 회생신청 계획에 대해서,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증채무가 전액 상환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당초 회생신청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할 필요성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채무 이행은 저희가 지난 9월 28일에 회생계획을 발표했고…….
임미선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회생을 신청하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획을 발표했고 다음 날 주관 채권사의 디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행하려는 것이고, 회생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상 채무 이행과는 연관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임미선 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됐든 지금 사정이 약간 변동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강원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비교 분석해서, 사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전제는 도민들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을 전제로 해서, 사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변화가 있거나 방향 설정이 달라지게 된다면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위한 발전을 생각하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을 보면 어찌 됐든 우리 강원도의 방침이 긴축재정하고 재정혁신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많은 도민분들이, 반면에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추경에도 많은 부분 삭감된 예산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물론 연례 행사라든가 그동안 불필요했던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때, 재정혁신을 위한다면 어찌 됐든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판단하셔서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앞으로 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의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10억 8,944만 원 정도 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연구원장 급여 인상액 2억 4,700만 원, 기관장 성과급이 502만 원, 그리고 직원 성과급이 5억 6,239만 원 증액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장의 연봉이, 각종 수당 한 일곱 가지를 합하면 총액이 한 2억 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연봉이, 성과급 포함하면 그렇고요.
최승순 위원  직책수당이나 전부 다 해서, 지금 기본급도 도지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보다 낮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각종,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경영평가하고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연구원의 문제는 성과급을 미리 편성해 놓고 소위 말해서 빼먹기식도 아니고, 물론 지금 연구과제 수행이 작년보다 거의 배 정도 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에 과제를 실행할지 안 할지 지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가 않고요, 성과급의 인상률은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그 기관이 S를 받았냐 A를 받았냐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강원연구원은 A를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A를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A를 받으면 15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기관이 정할 수가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그 중간인 175%를 적용해서 그래서 인상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년도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B등급은 100%에서 150% 레인지(range) 안에서 정해지는데 그때는 120%로 정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120%에서 175%로 한 55%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기관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도 생기게끔 만들어주고 또 연구원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한 30%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시령 터널에 관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35쪽ㆍ38쪽 양쪽 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에 소송을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올해 지급한 손실보전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지급한 거요?
최승순 위원  손실보전액요.
 아직 지급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29억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129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억 300만 원은 내년도에, 소위 말해서 소송 준비를 위해서 지출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편성된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억 300만 원 중에서 국내 여비가 300만 원이고, 2억 사무관리비에서 쓰려고 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036년도까지 계속해서 손실보전액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올해도 추가로, 추경에도 보전금액이 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도에 6개 시군에 손실 보전해 줘야 되는 게, 15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차후에 예측하지 못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일산대교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동서고속도로가 아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열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우리가 지금 소송 외에 내부적으로 어떤 합의를 시도하거나 다른 계획안이 생길 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응소하면서, 대응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협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행청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의 응소가 진행될 텐데 그건 소송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처럼 저희가 이행청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익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우리 쪽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3월이 돼야지 전년도 손실보전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행위에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에 제일 유리한 것은 공익처분 아니겠습니까?
 보충성 때문에, 최후에는 그 방법으로 가는 게 강원도 입장에서는 제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방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사례도 있고 한데,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까지도 강원도에서 손실보전액을 많이 부담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 예산으로 보충해야 될 금액이, 금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강원도가 직면한 현안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해서 미래 청소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하는데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실효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행해 본 후 어떤 통계나 모니터링이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게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감소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 지자체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우리 도에서 이런 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 해도 좀 중복적인, 무의미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미래세대 청소년ㆍ아동 교육 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도에서 나선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1억 800만 원이 줄어서 내년에 5,1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접경지역과 사무실이 지금 저희 도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건 무림…….
최승순 위원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도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무림빌딩, 지금 민간 건물에 임차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민간 업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축소된 만큼 그것을 최소화했다 이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기조실 안의 접경 관련 부서가 밖에 나가 있나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몇 개 부서들이 민간 건물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실장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을 보면 아래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 중에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이게 마을회관이나 농로, 교량 같은 것 하는 건데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올해 13개 시군에 했고 내년에도 13개 시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전년도 예산이 21억 1,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가 67억 8,600만 원 들어가고 시군비가 76억 들어가는데, 사업설명자료 48쪽에 표로 된 것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2022년 예산액이 당초에 18억 9,000만 원이고 추경에 11억 해 가지고 전부 30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1억 1,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초 대비…….
하석균 위원  당초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초 대비 증감으로 하니까요.
 추경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석균 위원  당초 18억이었고, 전년도 예산액 21억…….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비교증감에는 추경이, ‘ⓑ’가 빠져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추경이 빠져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내년에도 13개 시군, 104개 사업…….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사업 안에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으로 제안하신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13개 시군에 104개 사업인데 더 많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을 향해) 마치신 거죠?
하석균 위원  예.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저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수  세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십시오.
○세정과장 박형철  세정과장 박형철입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46쪽 세입 부분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취득세와 관련해서 간주취득세라고 있죠, 간주취득세.
○세정과장 박형철  예.
류인출 위원  간주취득세의 부과 근거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형철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간주취득세는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형철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서, 최근 5년 동안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던 내역을 좀 주시고요.
○세정과장 박형철  예.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간주취득세 부과 근거나 부과 기준이 뭔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형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예산안 46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전년 대비 1,035억 증액 반영됐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취득세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사업 같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급감 등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만 대형 건축물, 강릉ㆍ삼척 화력발전시설이 내년 3월과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시행 등 접근성 개선에 따른 도내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기대로 이 정도 잡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대형 사업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요즘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요즘 집을 안 사다 보니 취득세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의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자체수입을 60% 이상 올리고, 또 12월에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인사청문회 결과보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부분을 보고 신중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2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소위 풀 용역비라고 해서 5억을 세워놓고,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다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연구용역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문관현 위원  보니까 올해 12건을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 신청 건수가 이것보다 더 많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김길수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12건은 지원했고 지원 예정인 게 2건 더 있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미반영된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통상 3억, 적으면 3억, 많게는 5억도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 3억 6,800만 원인가 썼습니다.
 내년도는 올해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한 1억 줄였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저한테도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2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행 주체가 접경지역 5개 군수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철원군만 반영됐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나머지 군은 반영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화천하고 고성 추가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군은 이미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보다는, 혹여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더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군 장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문관현 위원  국방개혁 2.0 때문에 군부대도 해체되고 접경지역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폐광지역도 굉장히 어렵지만 요즘 접경지역도 어렵고, 또 요즘 주말에 외출ㆍ외박을 나오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지역 상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몇 년간 한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특위위원님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고, 다만 코로나 시국에 군 장병들의 외출ㆍ외박 통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안 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이 부분도 혹여나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된다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했었고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 것 같은데 2022년 행사 때 300여 명이 참석하셨나요?
 혹시 참석 인원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1년도에는 아마 신년 교류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당선인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가 참석 인원까지는…….
문관현 위원  대략적으로 300명 참석으로 했는데 6월에 할 때 200명이 참석했는지, 100명이 참석했는지, 나름대로 사업 정산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행사는 지역 언론사와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중앙회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내역을 받아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할 때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행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6페이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민회관을 활용하는 행사가 많은데 그전에도 이렇게 도민회관에서 한 행사들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올해 돈을 들여서 강원도민회관을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좋아져서, 이것도 역시 사단법인 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전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원도 출신 예술인들이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공간이 부족하니 도민회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반영하게 된 예산입니다.
문관현 위원  도민회관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도민들이 도민회관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라도 도 예술가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도민회관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총괄사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김진태 지사님하고 만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중도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셨고요.
 채권시장에 레고랜드발 채무 악화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레고랜드 입장에서는, 멀린사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나 이런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와 중도개발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사용되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중도가 잘 개발돼야 레고랜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의 중도개발공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 지지한다,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영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GJC가 경영 혁신을 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잘 해결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에서도,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보면서, 너무 정치에 함몰되다 보니까 정략적이었고, 중앙정치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도민만 바라보고, 또 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당의 이기심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앞으로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의 이익을 위해서,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숙제이자 과제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 다 예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한 예를 들면 1,800년대에 영국 수상을 네 번이나 하시고 재무장관도 하신 그랜드스톤인가, 글래드스톤(Gladstone)이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 중 예산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초월했을 때 금융적 비용에 대한 저거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혈세고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김진태 도정도, 기획조정실이 강원도정의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헛되이 쓰이지 않고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잘 기획ㆍ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업설명자료 9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예산안은 138쪽인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000억이 넘게 나갑니다.
심영곤 위원  얼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00억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있는 사업 아닌가요?
 교육청 분담률이 65%네요, 그렇죠?
 도에서 20%, 또 시군에서도 하고요.
 꼭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 보통교부세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 20.97%가 내려갑니다.
 자치단체 재정보다 교육 재정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층은 줄어드는데 국세는 늘어나고, 예산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든지 원어민 교사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같이하는 공동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심영곤 위원  꼭 공동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영곤 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하고 논의 좀 해 보셨나요?
 이번에 예산이 29억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올해 김진태 도정에서 긴축, 재정효율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을 편성하면서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좀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내년 3월에 교육청, 도지사, 그리고 시장ㆍ군수, 전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심영곤 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논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7월이나 8월, 9월, 예산 편성 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교육청과 협의할 때 일단 내년도 예산까지는 유지하되 내년 3월에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전출금이 넘어가는데 굳이 이것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5페이지요.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석면 교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예산안은 138쪽인데, 이것은 보니까 강의동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석면이 우리 인체에 아주 해롭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말고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조사를 다 했더니 앞으로 3년 동안 47억이 들어갑니다.
심영곤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전에는 석면 교체 사업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전혀 없네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국비가 중단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심영곤 위원  이것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3년 동안, 오래된 곳은 석면이 저절로 날아다니거든요.
 인간의 폐에 들어가면,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어제 행정국을 하면서 보니까 도청 안에도 이런 게 있던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앞서 최승순 위원님과 문관현 위원님께서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증액됐는데 강원연구원 원장님의 기본급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연구원 보수표가 있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표가 있으면, 강원연구원에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춘천시장님, 육동한 시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급여가 올라갔는데 후임 원장님들한테 그분 퇴직할 때 급여를, 오른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제가 전(前) 분 급여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실장님께 여쭙는 것은, 기본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연구원의 원장님들 기본급이라든가 최초 책정 과정이라든가, 3년, 4년 재직하고 나가고 다른 원장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기본급을 책정하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중 약 60억 가까이가 인건비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구성원이 64명, 6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5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55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55명입니까?
 55명에 60억 인건비면 평균 1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인 기획조정실에서 구성원들, 소위 오래된 박사님들의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을 따로 검증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연구결과물을 하나하나 평가하지는 않고…….
류인출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직률이, 거의 1년 미만 직원들만 이직이 있고 1년 이상 된 직원들은 이직이 거의 없어요.
 보통 3개월~14개월 차 직원들의 이직이 많더라고요.
 말하긴 뭐하지만 소위 초짜들만 애먹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연구발표 자료를 보면 단독 자료는 많지 않고 공동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강원연구원분들이 언짢아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1년 차, 3년 차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에 오래되신 분들이 그냥 편승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 감독기관인 기획조정실에서 감독이나 평가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더라도 진짜 일하는 사람한테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름만 올리고 편승하는데 똑같이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의 유일한 감독기관이 기획조정실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안 하고 편승만 하는 오래된 분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테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성과급을 더 줘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원장님이 바뀌면서, 원장님은 선출직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강원연구원장님은 강원도지사님께서 임명한 준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분이 대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시잖아요?
 당색을 띤 당 행사에 가셔 가지고 발언하신다든가 연설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시켜 주세요.
 물론 정치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모임에 가서 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세미나, 당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가셔 가지고 정치색을 띤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님을 하기 전에는 정치인이었지만 원장님이 되신 순간부터는 준공무원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정치활동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사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부채에서 헤어나기 위해 했다가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채무 변제금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계상했는데, 계상하기 전에 적어도 동의안 정도는 냈어야 되는데 동의안도 안 내고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안요?
류인출 위원  어차피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하기도 전에 발표하는 바람에 중도개발공사는 부도도 아닌데, 파산도 아닌데 부도 상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사적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만약 제가 실장님을 보증 섰는데, 실장님은 멀쩡히 있는데 내가 변제해 줄 게, 결국 보증인이 변제해 주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회생 신청 자체가 주 채무의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생 절차를 한다고 해서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다시 여쭐게요.
 우리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죠.
 변제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2,050억을 변제해 주는데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매각 대상 부지의 84%가 이미 매각됐고, 86%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14%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한 토지의 매각 중도금과 잔금, 그리고 남아 있는 토지의 탁상 감정가를 다 더하더라도 2,05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류인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2,050억에 대한 채권 확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50억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최대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죠.
류인출 위원  말 그대로 중도개발공사에서 갚으면 채무 상환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는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만약 중도개발공사에서 내년 11월까지 갚지 못한다면 어차피 내년 11월에 저희가 다 변제해야 되는 것이었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채무자가 버젓이 있는데 보증인이 채무자를 어렵게 해 놓고 결국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변제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지금 채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변제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게 의회의 동의를 100% 받은 것이냐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미 기간 도래와 더불어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진짜 상황이 어렵게 돼서 지사님이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보증인이 채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 같고, 또 예산파트에서 원칙을 깨고 있는 것 같고 채권을 회수할 계획도 정확히 안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예산은 계상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면 변제금이 나가야 되는데 채권 확보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멀린사가 방문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 쇄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류인출 위원  멀린사는 멀린사고 우리 강원도는, 예산파트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강원도의 예산 2,050억이 변제금으로 나가는데 채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고, 채권 확보 계획을 안 세운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만간 채권 확보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변제금이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장님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오전에 추경 관련 질의를 하면서 금년도 공통연구용역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총 14건이 집행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이 추경에 반납됐는데, 용역이 다용도로 많이 활용되는데 저는 용역 결과가 정책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연구용역비가 기획조정실에 서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을 찾아다니는 실ㆍ국장들이 있고, 아마 실장님을 찾아뵙고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실ㆍ국장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공통연구용역비가 서 있는 것을 모르는 실ㆍ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실ㆍ국장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용역비 재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4억이 편성됐는데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통연구용역비는 그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어떤 실ㆍ국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독립 예산으로…….
김길수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도에 다시 부임하셨는데 누구보다 우리 도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넓은 시야에서, 17개 시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실 만큼 행정경험이 다양하신 분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기획ㆍ조정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예산서상에는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7조 5,0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부 도민들께서 레고랜드 채무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2,050억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이미지 때문에, 2,050억으로 인해서 시군이나 도의 기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도민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기금 활용도 하고, 2,050억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3년도 예산 편성이나 집행,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000억을, 올해 교부세가 늘어난 것과 세금이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우발채무가 없었다면, 상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년도 1,0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내년도에 좀 더 많이 쓸 수 있었겠죠.
 그동안 우리 강원도 부채가 1조다, 1조 규모라고 했을 때 우발채무 2,050억을 그 안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상환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건데 그게 현실화된 것이죠.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 연차별 계획, 시기가 좀 당겨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50억은 그냥 채무가 아니라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사실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채무입니다.
 GJC의 경영 쇄신을 해서 최대한 근사치라도 회수하는 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도민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실은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실행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먼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함으로써 많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는 정말 진실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자꾸 왜곡돼서 보도되고 진실이 감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도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정당한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무를 변제, 상환했을 때 나중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도정 차원의 각고의 노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잘 구상하셔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GJC의 경영 쇄신을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경영진 교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멀린사도 이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획상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GJC의 경영 쇄신을 하고, 도에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까지 준비를 잘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이고 예산안은 119쪽입니다.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운영되는데, 19명으로 구성돼서 지표도 개발하고 평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명이 전부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제가 당연직 위원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촉직이십니다.
 주로 학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위원회 심사수당,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우리가 실시하는 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분석해 보고, 또 결과가 좋고 나쁨을 피드백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서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도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진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위원회가 운영될 때 정말 객관적으로 도정의 성과평가, 미흡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잘 도출해서 지사님이나 지휘부에 보고드리고 그다음 해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4쪽이고 예산안 131쪽입니다.
 인구감소 극복 업무 추진인데 예산이 940만 원 서 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 사실 인구감소 극복 업무는 우리 도정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인데, 물론 실ㆍ과, 부서별로 인구대책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긴 한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도에 현안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각 부서별로, 인구와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출산ㆍ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국, 그리고 청년 업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파트, 그리고 기업유치, 귀농ㆍ귀촌 인구를 담당하는 농정국도 있고요.
 이런 파트들이 다 인구와 연관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인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는데 다음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들과 연석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예산과 관계없이 컨트롤타워 측면에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하고, 또 예산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본질의 하셨나요?
임미선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만 남은 것 같은데 본질의 하시죠.
임미선 위원  실장님, 9쪽하고 12쪽에 신규 사업이 나와 있어요.
 9쪽은 성과평가시스템 사용료 지급이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우수사례 보고서 디자인 품질 향상,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스템 구축비고요.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받으면, 시스템에 입력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원시적으로 엑셀로 입력하던 것을 시스템을 사용해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도입되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죠, 사용료입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것인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처음 하는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앞으로도 이만큼의 사용료가 지급될 예정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12페이지의 우수사례 보고서 디자인 품질 향상도 같은 건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같은 품질이라면 아무래도 포장지가 좋은 게, 포장이 잘된 것에 좀 더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저희 17개 시도가 똑같은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평가위원회에서 눈으로 보고서를 보는 것이고,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적 요소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임미선 위원  필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부분인 만큼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8월에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됐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평가 등급에 따라서 배분 기금이 달라졌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감소지역 등급이 있고요,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이 있고, 기초계정 같은 경우는 그 등급 내에서 사업의 질에 따라 또 예산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졌다, 평가가 달라졌다고 보여지고, 결국 이번에 최대 배분 금액을 받은 5개 지자체에 우리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에 대해 기고문도 쓰긴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 우리 강원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초계정은 그런데요, 기초계정 중 상위 1등~5등 사이는 없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강원도가 상위 수준입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인구소멸 1번지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마당에 우수한 기금 사업을 잘 발굴해 가지고 최대 배분 금액을 받은 지자체 안에 포함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식 개선 이런 부분만 나와 있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더라고요.
 내년 1월 1일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시행되는 마당인데, 결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과 특례가 나오고, 또 이 법은 지자체 중심으로, 상향식 방식으로 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에 강원연구원에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인구감소 위기라든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주시길 바랍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82페이지와 83페이지, 81페이지에도 지역인재 발굴 육성이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로스쿨.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장학금 지원 검토를 말씀드렸고 행감 결과를 보니까 재검토하겠다는 메모가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처음에 도입됐다가…….
임미선 위원  한 5년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왜 특정 분야만 이런 것을 하느냐, 사실 그때 도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폐지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오히려 도의회의 지적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5년 했었고 아마 ’19년도에 일회성으로 지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특혜를 주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특혜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혜 시비 문제가 있다면 지방소멸 대응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근무조건이나 근무기간, 3년 동안 강원도 내에서 근무하게 해서 지역개발 활성화에 애쓰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졸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조건을 붙이면, 강원지역 출신이라든가 강원지역 대학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성,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님이 며칠 자로 오셨죠?
 8월에 오셨나요, 9월에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추석 전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9월…….
류인출 위원  그때 오셨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하신 것을 보면 기본급도 인상분이 적용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 연구원장님은 기본급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 인상분이 현재까지 받던 금액에, 그 금액에서 다시 또 인상을 하신 건데, 그렇죠?
 새로 오신 분도 분명히 어딘가에 기준점이 있을 텐데 앞에 계셨던 분이 5년, 10년 해서 받던 금액을, 후임으로 오신 분도 그 급여가 적용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정확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면서 성과급에 있어서, 성과급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하신 업적에 대해 평가해서 익년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류인출 위원  직원분들은 고생하셨으니까 평가받은 만큼 성과급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원장님은 올해 9월에 오셨다고 치고, 9월에 오셔 가지고 올해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셔서, 12월까지 하셔 가지고 익년도에 평가를 받은 후에 그 평가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성과급을 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원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그 성과급이, 올해 인상분이 적용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 부분도 확실히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은 136쪽이고 설명서는 73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 관련 업무인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우리 박형철 세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위원장 한창수  세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형철  세정과장 박형철입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과장님도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세정과장 박형철  예, 그렇습니다.
 10월 22일 자입니다.
김길수 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세무조사하는 예산이 2,300만 원 책정됐는데 보니까 주로 세무조사하고 세무지도할 때 여비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박형철  예, 여비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세무조사 인원이 4명인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형철  지금 세무조사팀은 3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과 내에서 1명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나갈 때는…….
○세정과장 박형철  2명씩 1개 조로 해 가지고…….
김길수 위원  옆의 동료나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형철  예.
김길수 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만 세무조사ㆍ세무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 지방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인데,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동안 탈루했다든가 과ㆍ오납됐다든가 또 은닉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해 보셨을 때 금년도에 성과가 나온 게 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형철  보면 세무조사에 일반 세무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기획하거나 수시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인, 그리고 시군에 세무조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지금 10월 말 실적으로 도에서는 47억을 추징했고요,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1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하시고 도는 도 팀을 따로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47억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다른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세정과장 박형철  다른 해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전년도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해서 좀 없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김길수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연찬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실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탈세라든지 은닉세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올바른 세무행정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인력도 조금 확충하시고, 또 예산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형철  예,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방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지방세 수입이 많아요.
 어떤 요인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취득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가 인상됐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방세는 대개 지방에서, 물론 기업을 하신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데서 세금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개들 생각하시기에 지방세는 우리 도민의 직접세라고 생각해요.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세금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세원 개발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다하게 많이 잡힌 것 아닌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어떤 요인이 생겼는지, 그 요인에 따라서 변화됐겠지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유난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이 2% 정도 상승한다고 보셨어요, 그렇죠?
 2%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한 건 왜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이유라기보다는 국고보조금 사업…….
○위원장 한창수  공모사업이나 그런 보조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확보해서 정리추경에 다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2.7% 는 것은 국고사업으로 확정된 또는 가내시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보조금을 많이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세출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방향성에서 산업하고 문화 쪽은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세출 총괄표, 기능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수  예, 기능별 보면, 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시겠지만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 문화ㆍ관광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13.45%가 줄었고요.
○위원장 한창수  이 문화ㆍ관광 부분을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의 척도로 보는데 이렇게 세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문화ㆍ관광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져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문화 분야에서 일회성ㆍ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절감했고 또 문화 분야에서 너무 특정 분야에 몰려 있던 부분들을 고르게 한 측면도 있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 분야가 금년 대비 1%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도비 사업이 줄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한 3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건 아마 국비 매칭사업에서 사업이 종료됐다거나 해서 국비 규모들이 조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산업 분야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줄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세입과 세출을 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밖에 다룰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조실장님이 여기에만 참석하시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에 참석해서 답변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런 총괄적인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업 쪽으로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조직별로 보면, 24페이지 세출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대변인실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렸는데 여기에는 언론 광고비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대변인실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외 홍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걸 많이 줄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그건 지사님 생각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변인실에 직접적인 관여를, 지사님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줄였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어떤 위상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대변인실을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지사님이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런 면에서 긍정과 부정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책임지고 다루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 차원에서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폐광기금 때문에 우리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김길수 위원  소송 대상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1,000억이 넘는, 1,070억이 넘는 금액이 이 판결에 따라 결정나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2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폐광기금은 경제 파트 폐광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폐광지역이나 폐광기금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원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는 건데 강원도 차원에서 전담 변호사도 선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1,000억이 넘는 재원이 강원랜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과거에 그 기준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할 것인가 총매출액으로 할 것인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지금 해당 파트나 실무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법률적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강원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저는 이게 반드시 승소해서 1,000억이 넘는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지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폐광지원과나 이런 부서에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121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46억 7,400만 원 중 3억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31쪽 인구감소 대응 도민인식 개선사업 5,74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울러 세출예산안 142쪽 먹거리 개발 육성사업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147쪽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의 강원 예술인 선양전 개최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그리고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을 신설하고, 또한 세출예산안 138쪽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세출예산안 121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률을 1.4% 이내로 하고 성과급을 14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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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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