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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6월 10일 (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제202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제203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5. 4.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강원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제2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3. 제2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5. 4.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5.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7. 6. 강원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대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4월 개회된 제201회 강원도의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7대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개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알찬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간담회로 대체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201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202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4시 58분)

○위원장 김대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도 앞서 간담회로 대체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앞서 보고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7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오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강원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강원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 00분)

○위원장 김대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시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7대 마지막 운영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코자 하는 의회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개편하고, 개편되는 상임위원회의 업무기능에 맞게 소관 직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며, 그밖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은 8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은 업무기능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별로 4~5개 소관부서를 각각 관장하도록 하되,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을 관장하도록 하고, 교육의원의 경우 의장 피선거권을 보장하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소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안 등 소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대표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ㆍ무소속 협의체 대표의 기준을 의원 5명 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한 경우로 하였으며, 각종 법규의 한글표기에 부응하여 회의규칙 중 ‘인’으로 표시된 사항을 각각 ‘명’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였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도 소관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개정 제안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천  김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제8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원의정사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는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운영위원회 위원이란 직책만으로 남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바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모습과 여러 가지 기억들이 다시금 소중하게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추억들을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