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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6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 강원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3. 강원도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세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임용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제6대 강원도의회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원경제가 많은 도약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위치에 계시더라도 강원경제 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명 및 관련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는 기관 명칭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타 기관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내에 있는 소상공인센타, 지식재산센타 등과 구별이 어려워 민원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원 조성 근거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8일 개원한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는 강원지식센타 개소,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타 수탁운영 등 매년 기업지원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금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중 서울 238억 원, 부산 46억 원, 경기 980억 원, 경북 50억 원 등 10개 시도에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기 조성된 운영기금이 없어 매년 도에서 운영비를 보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재원조성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의미한다는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액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명된 특허의 기술이전 등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조례 제정 근거법을 발명진흥법 제정에 따라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제11조 및 제21조에 직무발명등록 보상금 지급액을 특허권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의장권은 디자인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대신 제12조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현행 처분 수입액의 10%에서 30% 수준에서 처분 수입액의 50%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특허권의 활용실적이 높은 유용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 및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직무발명 특허의 처분원칙 및 처분방법, 특허권의 등록 전 처분 및 처분대금의 처리근거, 국제특허권 취득의 준용 등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에 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소에서 직무발명 특허권 등록보상금을 현행대로 100만 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관한 준용에 있어 재외특허권 남발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심사사항을 의무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보상금 현행 유지 의견은 현재 중앙부처 적용 대통령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지난 '99년 법령개정을 통해 하향 조정하였으며 타 시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점차 하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 법 개정 취지와 상반된 의견이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위원회 심사 의무화의 건은 본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외국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준용함을 명시하였으므로 국내특허권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별도의 명시가 불필요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이 국가, 지방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중앙 관련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의 통합관리 및 체계적인 지식재산권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5장 24조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 이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3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제4장은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용식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지방중소기업청’과 명칭이 유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지원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강원도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운영재원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 내용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 근거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법령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증대되어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명칭이 유사한 지방중소기업청과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서 ‘경제진흥원’, ‘산업경제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등으로 명칭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는 방침에 있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변경되는 명칭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와 동일한 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지원센타’의 운영을 강원도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오던 것을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지원센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운영재원의 조성방법을 다양화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그 밖의 일부 개정조문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나, 안 제10조의 경우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강원도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를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도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춤법과 문맥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와 ‘지방중소기업청’과의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방지하고,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강원도의 보조금에 의존하던 것을 기금 및 운영재원에 대한 조성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운영재원의 조성방법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내용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안 제10조의 조문내용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조항과 특허권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특허권의 처분원칙 및 처분방법, 출원 중인 특허권의 등록 전 처분 및 처분대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발명된 특허의 기술이전 등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조례제정 근거 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한 것은 직무발명 관련 조항이 특허법에서 삭제되고 발명진흥법에 신설되어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과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던 과정에서 두 법령의 연혁을 살펴본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특허법이 1990년에 전부개정되어 직무발명 관련조항인 ‘제17조와 제18조’가 ‘제39조 및 제40조’로 변경 되었고, 2006년도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특허법의 직무발명 관련조항 ‘제39조와 제40조’가 삭제되고 발명진흥법에 ‘제8조와 제13조’로 신설되어 조례의 근거법령이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도에 발명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직무발명 관련조항 ‘제8조와 제13조’가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관련조항이 세 차례 개정되어 근거법령과 조항이 바뀌었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의 개정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며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보상금을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 시 적용받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특허권 등록보상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안 제21조 제2항의 실용신안권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디자인권을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안 제12조의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을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등록을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지급 관련 근거 법령인 공무원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이미 1999년도에 개정되어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특허권 등록보상금을 100만 원으로 지급하여 온 것은 도비가 낭비된 사례는 아닌지, 최근에 와서 등록보상금을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인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등록보상금에 대하여 물가 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개정안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중앙부처 적용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새롭게 신설되는 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는 특허권의 처분원칙, 처분방법, 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처분대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발명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저촉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시장ㆍ군수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22조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인터넷의 발달로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통계청이나 특허청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기에 시장ㆍ군수로부터 보고받을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자칫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설된 안 제22조의2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국내 특허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일부개정 조문들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제정 근거 법령을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명문화되어 있지 않던 특허권의 처분원칙, 처분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보상금 지급액과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액을 국가공무원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저촉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금까지 연도별 직무발명 특허등록 추이와 연도별 특허권 기술이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특허권의 등록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진 것은 특허 등록된 총 43건 중 4건에 불과한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특허의 등록과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지방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강원도의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제4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를 정한 내용으로서 관련 상위법령의 용어를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시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은 가능한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제2조 제1호의 나목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에서 중복 사용된 ‘또는’ 중 앞부분을 ‘이나’로 바꾸어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로 수정하고 사목의 ‘반도체직접회로 및 그 설계’는 ‘반도체직접회로와 그 설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6조는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효율성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 제2항 ‘ ~ 사항이 포함한다.’를 ‘ ~ 사항을 포함한다.’로, 안 제5조 제3항 ‘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제12조는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등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8조 제2항의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3조~제22조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안 제14조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에서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가 중복 사용되어 문맥이 원활하지 못한바 이를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으로 간략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본 조례안은 앞으로 지식재산이 국가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이들 무형자산의 개발 및 확보, 관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강원도의 지식재산권의 통합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준거의 틀이 되고 동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하여야 하기에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되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용식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고 질의ㆍ답변이 종료되면 의견조율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의 제정 취지가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다가 발명한 것을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보상을 줘서 근무의욕을 성취시키는 이런 게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맞나요?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같이 등록보상금을 대폭 줄이는 것은 연구의욕이 상실되고 보상을 일단 줘야 연구의욕도 상향이 되어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직무도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첫째,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처분 수익의 비율이 종래에는 20~30%였습니다만 50%로 상향조정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대폭 확충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지 직무발명의 내용이 등록을 위한 발명, 특허를 위한 특허 이런 실속 없는 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금액은 좀 낮추는 것으로 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실효성 있는 특허 쪽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 쪽으로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도 지금 저희가 낮추려는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추는 것이 부당하다는 측면은 상당히 줄어서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국 위원  이제 국가공무원 지급수준과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용식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용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 결과 안 제10조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강원도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를 맞춤법에 맞도록 ‘회계년도’ 중 ‘년’의 ‘ㄴ’을 ‘ㅇ’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시 하위법령인 조례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조율 결과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1호의 나목 ‘발견 또는 현상으로서’에서 중복 사용된 ‘또는’ 중 앞부분을 ‘이나’로 바꾸어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로 수정하고 사목의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를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설계’로, 안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로, 안 제5조 제3항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을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안 제8조 제2항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으로, 안 제14조 ‘서면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을 ‘서면심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조광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6일 오후 2시에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