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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6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3. 강원도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호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도환경영향평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호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고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조정됨에 따라 법률제명 및 문구 변경 사항 등을 새로된 법령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항목은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 및 공공시설과 개별법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교통 등 4개 항목은 제외를 하고 자연환경 자산 및 온실가스 등 2개 항목은 새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와 관련된 일부 자구수정 등 법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용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6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개정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각종 정책ㆍ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수립시행자로 시장ㆍ군수를 추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조항과 위원 임기의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는 10일간만 추가 연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조문을 보면 추가로 40일을 연장하여 총 70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상 이견의 소지가 있는바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또 제6항에서는 “제4항에서 정한 환경영향 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일 조문 속에 각 항별로 세부규칙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항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이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과 정책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정책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마지막 7대 의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17조, 이것이 10일간 연장되는 것이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가 없겠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20조 제4항도 각 항에다가 굳이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겠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김시성 위원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이렇게 바꾸어도 전혀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1월 1일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남경문 위원  이것이 왜 바로 조례를 정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그것이 작년 1월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뀌어서 시행령이 2월 말에 되었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 이것이 사전환경성검토, 이것이 영향평가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통합하는 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다른 시도도 그 법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직까지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늦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컨대 사전환경성 검토는 원주 환경청 내지는 환경부 소속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개정이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경문 위원  그렇다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했던 것은 어디를 적용했습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그것이 지금 다행인 것은 현행 조례가 거의 바뀜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전부 개정하였지만 자구가, 예컨대 우리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한 이래 모모에 의거 이런 것을 모모에 따라 이런 표현방식이 바뀐 것이 일부가 있었고 크게 바뀐 것은 아까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허가하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남경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세부항목을 보면 삭제된 것이 있고 바뀐 것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그런 분야가 우리 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제가 되고 예컨대 다른 일부 항목이 들어 왔는데 그런 예가 지금 없었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큰 것,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법에 저촉 받는 것만 있었습니다.
남경문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이 동방개발이라든가 섬강산업이라든가, 이미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남경문 위원  어쨌든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남경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  9쪽에 제17조 이의신청에 보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백선열 위원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백선열 위원  그런데 조항이 9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보면 빨리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충분히 허가를 내주시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법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90일이면 90일 그 기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의신청하지 않겠다, 다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최대한 빨리 허가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최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 안에서 허가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백선열 위원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조건하에서는 90일 이내도 얼마든지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그렇습니다.
백선열 위원  왕왕 이런 것을 보면 꼭 90일을 채우죠.
 사업자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90일 이내라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군요.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백선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백선열 위원  예.
○위원장 박호창  지금 이 경우에도 그렇기는 한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제출되는 조례를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넘어오기까지는 조례심사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되어 있죠?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전 단계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관실 주관해서.
 그리고 법제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그리고 법제계를 통해서 내용도 걸러질 것 아니겠어요?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고,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환경관광분야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실무 쪽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이 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전부개정안은 일부조문의 해석상 이견의 소지를 없애고 법문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안 제17조 제2항 중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기간을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이의신청 처리기한 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3항과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마지막 항에 “제2항에 따른 관리자 책임의 자격기준ㆍ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철 국장님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관광건설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여러 분의 국장님들이 바뀌셨고 또 환경관광분야의 발전은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던 부분과 논의 과정에서 혹 여러분들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도정과 의정이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여러분과의 인연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5월 2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로교통과장으로 임명된 남동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남동진  도로교통과장 남동진입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회기까지 보살핌과 아낌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저 남동진에게 적게는 도로교통과, 나아가서는 건설방재국 도정에 크나큰 발전과 또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정에 큰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꼭 도움이 되도록 강원도정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준비된 도로교통과장님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호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제7대 도의회 내내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6일에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위원에 시ㆍ군 공무원을 추가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를 순화ㆍ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는 사항과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용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6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괄ㆍ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1월 26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심의위원에서 배제되었던 시ㆍ군 공무원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두어 일괄ㆍ대안입찰 공사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공사의 입찰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심의회 위원을 2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제6조 제2항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며-3쪽이 되겠습니다.-제16조에서는 소위원회는 5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본 위원회 회의 시에는 실질적인 구성인원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재적위원수가 제2조에서 정한 전체 위원수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재적위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회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심의 의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의 구성 인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귀현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15쪽에 제2조 제3항 맨 끝에 “다만 공무원은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구조문에는 공무원이 너무 과다하게 포진이 되면 적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한 것 같은데 이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이번에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관련 공사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민간 또는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 그 취지나 이런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특별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보다는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더 많이 넣겠다는 의도이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사실상 공무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공무원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간에 당해 안건 자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맞추다 보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러니까 과거 구조문에는 공무원 수를 10분의 1로 줄였던 것입니다.
 줄인 상황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하면서 적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그렇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더라,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그래서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무원들 50% 정도까지 구성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10분의 1 이내에서 50%까지?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50%까지 상향.
백선열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한 심의위원회가 더 적절한, 적합한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는 부분이 턴키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턴키가 되겠죠.
 일괄ㆍ대안입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간 쪽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하니까, 그래도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있더라, 그래서 민간인 숫자와 공무원 숫자를 맞추어 주어서 공정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어차피 심의 당시에 심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술부분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왕왕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심의위원들한테 로비가 다 들어가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도 보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서 과연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는가 등등을 잘해서 훌륭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또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 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임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저희들이 전체 위원을 25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각 기술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야별로 한 분야에 몇 명 이상, 몇 명씩 족히 한 250명이 되는데 새로이 심의를 신청하는 내용이 좀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존 위원님들보다 더 전문지식을 요하는 위원님들을 꼭 쓸 필요가 간혹 가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현행 위원님들과 일시 위촉하는, 그 한 건을 위해서 위촉하는 것이죠.
 일시 위촉하는 위원들을 써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일시를 한문으로는 어떻게 쓰죠?
 한 일(一)자에 때 시(時)자를 씁니까?
 일시임명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임시임명, 아니면 특수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일시임명이 1회라는 말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그렇죠, 1회라는 뜻이죠.
백선열 위원  1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이 한 건에 한해서 임명을 해서 쓰고 그분들은 250명 전체 위원 속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쓰는 그런 내용, 그런 취지로 여기에 표현이 되었는데 일시 위원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백선열 위원  뜻은 이해가 되는데 일시임명, 처음 들어보는 생경한 어구 같아서, 어차피 보니까 많은 부분에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에 따른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 자구를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뜻으로 일시임명을 할 것인가?
 이것을 편하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니까,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위원님께서 취지는 이해해 주셨는데 이 문안 내용 자체가, 표현방식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백선열 위원  예.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  한 번에 필요한 사람을 임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딱 한 번 임명해서 그 한 건만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백선열 위원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마지막으로 8조 비밀유지인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부의된’이 ‘회의에 부친’으로 바뀌었는데-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그렇습니다.
백선열 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지금 많은 부분을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면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가 낫나요?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규정 내용의 흐름이 거의 전국이 통일되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 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설계도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합니다.
 도서 안에 예정가격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밀을 지켜야 될, 여기 표현 내용대로 그런 구성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백선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꼭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구성내용 중에서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사항도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그렇습니다.
 설계서에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서 내용 속 전체가 비밀이 아니고 예가 작성하는 항목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은 오픈되어도 문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에 해당되는 단위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그런 것들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그 항목이 어디에서 투찰이 되니까 그것은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이 어휘 자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많은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했는데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예정가격의 중요한 요소는 비밀로 누설하지 말라는 그런 조문인데 그냥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더 관계규정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외부에 누설할 수도 있고 꼭 이런 요소들은 절대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물론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느 어느 부분은 아니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기술심의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대충 내용을 아시니까요.
백선열 위원  자구를 수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7대 의회 마지막 질의 시간인 것 같고 또 4년 동안 제 지역구의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1항에 보면 건설심의위원을 250명 이내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8개 시ㆍ군에서 대충 한 명씩 정도 될 것 같고 우리 도 건설방재국에서 몇 명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풍부한 경륜이 있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는, 25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이렇게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250명의 내용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할 수가없습니다, 전체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는 부분만, 턴키 대안입찰 쪽에만 50%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0명에 포함되는 부분에는 그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숫자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10% 이내라고 했지만…….
박명서 위원  250명, 대부분 민간인일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라든가.
 그렇다고 보면 전체 회의를 소집하면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안 되고 그러면 위원을 25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250명을 채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통상 위원회를 할 때에 한 20명 내외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소위원회겠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전체 250명 이내에서 위원님들 위촉을 해 놓고…….
박명서 위원  전체 위원을 해 놓고 해당 분야에 대한 위원을, 전문분야 위원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그래서 건당 한 20명 내외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50명의 전체 위원수가 있는데 잘못 생각하면 250명의 과반수 출석으로 충분히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조문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25명이 과반수 출석, 그렇게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명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 때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내용상에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모순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의결을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회의는 안건별로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안건에 따라 구성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호창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07년 7월 6일 제정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는 지원사업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었으나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대체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용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6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경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07년 7월 6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는 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도 종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위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안의 폐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귀현 국장님을 비롯하신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대 관광건설위원회를 4년 하는 동안에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수고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해 오셨던 오기호 국장, 최형선ㆍ안종익 국장님, 그리고 현재 김귀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의 남다른 노력과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과정에서 때로는 특정한 사안을 두고 열띤 공방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시고 강원도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4년 동안 함께 수고를 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또 이정용 전문위원님, 최기호 담당님, 박윤수 주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과의 인연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