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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7.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6. 5.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7.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8.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4년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전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로 희비가 엇갈렸겠지만 그간 나타난 국민의 결단과 여망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대립과 분열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빠르게 봉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운영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당면 안건 심의와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해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4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6명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 서식 내에 있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것을 의회 소관의 독립적인 조례로 규정짓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現)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입법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입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앞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시행규칙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중복 방지를 위한 폐지안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5.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로 새롭게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건에 관해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5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위원회안) 
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위원회안) 

(10시 19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4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656개의 조례에 대한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가 2023년 5월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도의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 서식 내의 명칭 변경이 누락되었던 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도의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상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5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 소관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규정해 왔으나 정책지원관의 직무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것은 의회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의회 소관의 독립적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범위,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9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입각한 입법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ㆍ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주기 및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 절차와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현행 조례가 입법평가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의원으로서 입법평가위원인 경우에 도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입법평가위원직의 지속 여부가 문제됨에 따라 도의원의 입법평가위원 임기는 상임위원 재직기간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48쪽,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입법평가의 기준, 입법평가의 절차와 방법, 평가 결과의 통보 등 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 간 내용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개 조례의 별표 및 서식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본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회의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회의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 21쪽에, 처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부분이 있는데 맨 밑 부분을 보면 자주 틀리기 쉬운 표현 해서 ‘하여야 한다.’는 잘못됐고 ‘해야 한다.’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룬 7항ㆍ8항ㆍ9항 안건에 적용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건건이 지적해서 하기에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처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일괄 조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음 회기에서라도 이 내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법 부분에 대해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라든가 간결 명확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일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설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할 사항일 수도 있었는데, 명시해 놓으니 7항ㆍ8항ㆍ9항 전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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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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