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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강원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감사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말씀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자료 제출 먼저 요구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기철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박윤미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기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2018년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은 초안과 그다음에 변호사 직인 찍힌 최종본의 사본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
○위원장 김기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윤미 위원  2018년도에 LLD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초안과 최종적으로 직인이 찍힌 자문 법률검토 최종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산업국장 윤인재  요약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로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제출해 주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저희 산업국이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지난 11월 4일 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제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산업국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3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71억 8,933만 원 증액된 2,547억 8,9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19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2,698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 5,482만 원, 기타수입 13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로 기정예산 대비 953억 1,93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511만 원, 22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9억 7,25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0억 6,711만 원, 기타수입 4만 원을 증액하였고,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87억 3,785만 원을 감액, 보조금 등 반환금 244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1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790만 원, 227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억 1,616만 원, 기타수입 1,707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5억 3,8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374만 원, 사업수입 26억 4,501만 원, 이자수입 3,16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4억 616만 원, 229쪽입니다.
 기타수입 2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75만 원, 과징금 1,600만 원, 과태료 3,179만 원, 국고보조금 등 43억 9,363만 원, 230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9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20만 원, 231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억 9,694만 원, 기타수입 36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939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75억 6,224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479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4억 4,929만 원, 지난 연도 수입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35억 2,698만 원 증액된 4,985억 3,648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503만 원이 증액된 544억 6,847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71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2억 원,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지원에 7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에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에 12억 원을 증액했으며, 지역협력 혁신성장 R&D 사업에 2억 7,533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 산업 육성은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618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에 2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는 강원 미래과학포럼 운영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3억 5,918만 원이 증액된 2,367억 7,459만 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66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 온라인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에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91억 5,78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에 96억 5,848만 원을 감액하였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5억 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2,048억 2,80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에 2,051억 원을 증액하였고, 레고랜드 개장 연계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에 1,394만 원 감액,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 홍보에 2억 5,8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동해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5,830만 원이 증액된 361억 3,444만 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8억 7,950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에 3억 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1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에 7억 8,000만 원, 산학연 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0억 3,180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한 것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증액한 것입니다.
 623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7,407만 원 증액된 1,608억 33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은 3억 3,083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에 3,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억 5,9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 2단계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억 4,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24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126억 78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지원에 9,540만 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에 5,655만 원 감액,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에 5,655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24억 9,948만 원 증액, 625쪽입니다.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65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101억 4,6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에 10억 증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11억 4,67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62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81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71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에너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627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038만 원 증액된 103억 5,864만 원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7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구축ㆍ운영에 6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438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는데 데이터산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939만 원, 수열 활성화 용역 정산 반환금에 4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9억 9,37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경상용 특장시작차제작센터 구축사업비 57억 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 사업비 3,375만 원은 분할측량 및 부지 추가매입 기간의 장기 소요로 이월하였고, 공공열분해설치 시범사업 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53억 8,424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으로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국제수소포럼 개최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은 5억 3,9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국 핵심사업 위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4억 9,158만 원이 증액된 1,464억 6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30억 5,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141억 3,619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80만 원, 사업수입 41억 3,121만 원,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100억 217만 원입니다.
 89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78억 8,332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72만 원, 국고보조금 등 77억 9,260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4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8억 6,215만 원이 감액된 2,590억 6,575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 2,222만 원이 감액된 273억 3,237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01억 3,079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59억 7,700만 원, 국가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12억 5,425만 원, 디자인 산업 육성 지원 14억 8,854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3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 8,000만 원,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 5억 원, 586쪽입니다.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지역협력 혁신성장 R&D 사업 3억 2,800만 원,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3,000만 원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102억 1,505만 원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43억 1,505만 원,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1억 원,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차량 사업화 지원 20억 원, 587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 프로세스 개발 13억 원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은 48억 1,275만 원으로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3,775만 원, 특수목적 유ㆍ무인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47억 7,500만 원입니다.
 미래 전략기술 확보는 9억 9,000만 원으로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2억 원,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 3억 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 4억 9,000만 원입니다.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은 600만 원으로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사업입니다.
 588쪽입니다.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은 11억 2,94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 7,500만 원, 미래전략 조사 분석 440만 원,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3억 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 추진 3억 원,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4,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8,945만 원이 증액된 403억 7,801만 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사업은 1억 477만 원으로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9,971만 원,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506만 원입니다.
 투자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11억 4,836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87억 4,362만 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474만 원입니다.
 591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6,620만 원으로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1,620만 원, 춘천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 5,000만 원입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사업은 프로젝트 활동 추진으로 4,937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128억 6,100만 원으로, 592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5억 1,68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억 7,500만 원, 춘천 후평산단 재생사업 8억 7,200만 원,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12억 원, 춘천 ICT벤처센터 건립 46억 1,320만 원,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9억 5,000만 원, 593쪽입니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춘천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2억 4,800만 원, 동해 북평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2억 8,600만 원입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기업도시 건설 1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업무 추진은 11억 2,241만 원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2억 1,885만 원, 594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3억 1,106만 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보조사업 5,25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6,000만 원, 595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는 4,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49억 7,860만 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47억 5,860만 원,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 2억 2,000만 원입니다.
 59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578만 원이 감액된 301억 4,936만 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64억 9,934만 원으로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1억 5,0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 1억 6,000만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5억 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5억 3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 17억 4,463만 원,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 34억 4,170만 원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76억 5,706만 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6,1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28억 6,000만 원, 597쪽입니다.
 선도연구센터 기반 지역의료산업 육성 1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5억 2,000만 원,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 3억 4,66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8,000만 원,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 20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기반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4억 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 2억 196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3,750만 원, 598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3억 원, 의료기기 CRO 국가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37억 1,703만 원으로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 750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8억 3,333만 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18억 7,62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38억 1,842만 원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3억 원, 강원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1,242만 원, 599쪽입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 2,000만 원, 국립강원과학관 건립 8억 9,8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5억 1,000만 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0억 7,800만 원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30억 2,372만 원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 13억 4,000만 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13억 5,560만 원,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2,625만 원입니다.
 600쪽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3억 187만 원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은 27억 5,017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21억 17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 3억 5,000만 원,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3억 원입니다.
 바이오헬스과 행정운영경비는 2,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6억 5,8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602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4,615만 원 감액된 1,442억 4,47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59억 1,142만 원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464만 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 4,5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9억 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3억 3,816만 원, 603쪽입니다.
 지역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4,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6억 6,54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1억 6,074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6억 297만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61억 6,022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604쪽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 4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억 4,222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23억 1,400만 원,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127억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644억 4,424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9억 7,664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3,900만 원, 605쪽입니다.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 1억 66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32억 6,7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추진 30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5,200만 원입니다.
 60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68억 4,001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14억 5,351만 원,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25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33억 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지원 9억 8,000만 원, 607쪽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 원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24억 6,176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5,476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4,700만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9,000만 원, 608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7,000만 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기초지자체 활동 지원 1억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5억 원,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사업 12억 5,000만 원입니다.
 609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419억 1,99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억 7,500만 원, 수소산업 육성 5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16억 7,760만 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2억 7,480만 원,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1억 원, 세라믹 원료소재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8억 2,750만 원입니다.
 610쪽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60억 1,000만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26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추진 400만 원입니다.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3,313만 원이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에 8,438만 원, 6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875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에 63억 7,00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6,039만 원 증액된 153억 3,915만 원입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64억 3,834만 원으로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650만 원,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대학지원 5,000만 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 9,800만 원, 빅데이터 메디컬융합 대학원 지원 2억 원, 중소기업 빅데이터 스마트업지원센터 운영 6억 7,584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30억 원, 613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24억 800만 원입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으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융합 추진은 61억 4,677만 원으로 ICT융합 업무추진 6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2억 5,920만 원, 614쪽입니다.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 7,235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3억 5,0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2.0 특화산업 강화 8억 7,552만 원,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1억 1,250만 원,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1억 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1억 1,52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9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메타버스 산업기반 구축은 26억 4,400만 원으로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 10억 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5억 원, 1인 미디어센터 구축 1억 4,400만 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2,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2,214만 원입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양성은 15억 9,430만 원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3억 7,000만 원,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1억 7,330만 원, 반도체 투자유치 정보 활용 5,100만 원입니다.
 반도체산업 기반조성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50억 1,933만 원으로 에너지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33억 원과 디지털산업과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117억 1,933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0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470만 원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예산이며, 에너지 자원관리는 27억 709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 추진 2,52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14억 3,137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 12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 2,352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추진 2,7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2,700만 원으로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9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입니다.
 626쪽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은 1억 1,920만 원으로 에너지 신산업 운영에 1,120만 원,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예탁금 1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예비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국에서는 우리 도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불용액 방지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479페이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회 추경예산 산출기초에 305-01 해서 배상금 등으로 2,05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는 이 배상금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배상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의라든가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2,051억 원을 배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누가 어떤 위법행위를 해서 또 어떤 손해를 발생하게 해서 배상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예산과목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배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행정법상에서 배상금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저희 예산과목에서는 채무보증이행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반납할 때는 통상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굳이 배상금이라는 항목으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예산과목을 배상금으로 했다는 게 누군가가 손해를 입혔고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과목상 배상금은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산과목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재원을 보면 2,051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융자하고 그다음에 세수증가라든가 정리추경 잔액 1,051억 원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지방의회의,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지방재정법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하셨는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설명드리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2,050억을 추경에 세울 때, 2,050억을 세우는 원래의 동기는 채무변제 아닙니까?
 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지금 2,051억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회생신청계획 부분은 사실 지방재정법상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에 보면 회생계획은, 여기서 회생계획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발표했던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아니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회생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회생계획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보면 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같은 경우, 그리고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통하더라도 변동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보증채무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생계획 절차에 의해서, 회생 절차에 의해서 2,051억 원은 우리 도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서 회생계획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회생 신청을 강원도가…….
박윤미 위원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회생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회생계획서 안에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회생 신청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언론 통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멀린사 총괄사장께서 저희 강원도를 방문해서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서 기업회생 신청을 해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M&A기업을, 인수기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저희가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을 그 시점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되겠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언제 하실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서, 만약에 회생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지금 2,051억 원이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12월 15일까지 이것을 갚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갚는데 뭐하러 회생 신청을 합니까?
 채무변제를 다 했는데 회생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게 너무 웃긴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하러 해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윤미 위원  뭐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회생 신청하십니까?” 이렇게 질의했을 때 꼭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2,051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변제할 텐데 회생 신청을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돈을 못 갚아서 회생 신청하는 거 아니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박윤미 위원  자꾸 말을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런데 여건이 변하면 변하는 여건에 맞게…….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회생 신청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다는 기조하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윤미 위원  2,051억 원을 갚아도 회생 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2,051억 원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2,051억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하면 현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을 잘 매각해서 그것을 다시 보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중도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SPC 아닙니까?
 중도개발공사는 지금까지 관광개발부지의 86%를 마무리했고 어차피 내년에 나머지 14%에 대한 관광개발부지를 다 마무리하면 자동으로 해체가 되는 그런 자회사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영영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자연히 소멸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생 신청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는 회사를 왜 회생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박윤미 위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있고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 놓고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2,051억 원을 올려놨으니까 도의회에서는, 언론에 벌써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의를 해야만 된다, 암묵적인 강요가 들어간 이런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 저희가…….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잠깐만…….
박윤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은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회생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도 잘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2,051억이 채무보증이행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경산위에서 부결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기서 수치로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몇몇 공기업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사실상 많이 경색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을 예상 못 하고 회생 신청을 결정하신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회생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생 신청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대출을 해 준, 그러니까 저희 GJC에 대출을 해 준 BNK와의 약정서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을 때 기한이익상실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지만 회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한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9월 28일에 발표할 때도 모 기자께서 채권시장, 금리에 문제가 없겠냐고 했을 때 저희는 채무보증 이행을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씀…….
김기홍 위원  이 모든 게 회생 신청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사안을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처럼 이슈를 던진 부분 때문에 이 모든 게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 영역처럼 접근했다는 것은 정당 간의, 이전 도정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정치 영역이 아니라 이슈를 던진 방식이 행정기관이면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야 되는데 채권시장 파악도 안 하셨던 것 같고, 지금 금리인상은 막 되는데 그런 추세도 고려를 안 하셨죠, 지금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저는 그 회생 신청 이슈 자체는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자료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이 오갔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채무변제를 해 줘야 될지 아니면 GJC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먼저 변제 결정 날짜를 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회생 신청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흘렀거든요.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풀어갈지 이게 주가 돼서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채무보증이행을 하냐 마냐 이게 주가 돼서 지금까지 이슈가 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영역을 정치 영역처럼 그렇게 이슈 선정, 이슈를 던지는 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어떤 사안까지 발생될지를 다 면밀히 살핀 이후에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던지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회생 신청 부분도 저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회생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슈를 던졌어요.
 그런데 회생 신청 이후에 우리가 GJC랑 소통도 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얻을 수 있었고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판단해 보시고, 중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그게 우리 강원도에 더 도움이 되는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100% 다 얻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그냥 지금 상태로 끌고 가서, 우리 아직 남은 토지도 있고 중도금 들어올 것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꼭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회생 신청을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보다 실익이 더 많다고 결론이 난다면 신청을 안 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김기홍 위원  우리가 구조를 변경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생 신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중도개발공사는 그대로 그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되 거기에서 구조적인 부분의 변경이나 아니면 더 합리적이고 더 스피드하게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  멀린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방문하셨는데 그때 자세하게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옆에 배석을 해서 들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멀린엔터테인먼트에서는 지금까지 1단계 투자가 완료됐고 자기들이 2단계 투자를 하고 싶다, MDA상에 2단계 투자가 2,270억 원 규모로…….
김기홍 위원  GJC 회생 신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아니면 차후에 무슨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것은 없었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고요, 저희 지사님께서, 이게 워낙 이슈화돼 있어서 외신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원래 의도, 신청을 했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고 몇 가지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레고랜드 회생 신청 이후에 GJC와 소통도 되면서 중간중간에 새롭게 알게 되고 발생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주차장 부지 마련할 때의 과정이나 아니면 컨벤션센터 주차장도 그렇고 그리고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플랜B로 시행을 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나왔는데 그런 게 고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공직사회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공직자분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공직자분들께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이행을 한 건데 그것의 책임소재나 처벌이, 조직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온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편성을 하려면 이 대답을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보증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부분을…….
김기홍 위원  그때 우리가 추인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사실 사법기관에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감히 100%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인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대형로펌에도 법률자문 의뢰를 구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변호사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여기서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김기홍 위원  이 사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11월까지 끌고 갔어도 똑같이 발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채무변제를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상황이 왔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안 나왔으면 아마 내년에, 제가 이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시기상으로 희한하게 금리가 막 올라가서 연체이자 같은 것, 그게 아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금융비용이 700억 들어갔는데 200억 정도는 그래도 세이브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 상황은 분명히 내년 11월이어도 똑같이 발생했을 사항일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년 추경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4개월 단위로 연장을 할 때 조건이 원금상환이 일정 부분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1월 29일까지 선취이자를 내는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것을 보면 최소 600억 원 정도의 원금상환이 조건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고 그다음에 채권금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NK 재량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줬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4월에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그때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앞서 11월 29일 시점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100억 원 가까이 되지만 내년 추경에, 만약 1회 추경 4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억 원 정도를 세이브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처음에 회생 신청 조건이 멀린사와의 협약이 없이도 강원도 자체적으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은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데 그 당시의 검토결과는 저희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MDA상에 정해져 있는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그러니까 회생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멀린사 측에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는…….
박찬흥 위원  아니, 멀린사가 손해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멀린사가 지분을 23%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멀린사의 동의 없이도 회생 신청 진행이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가능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법률적인 판단만 하고 경제적인 판단은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저는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BNK에 우리가 4개월의 선이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기간이익상실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했고 그다음에 아이원제일차를 부도를 냈고 이런 상황이, 지금 4개월치 선이자 38억을 줬잖아요.
 그럼 그때 협의할 때 분명히 4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이원제일차를 부도내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이 있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은 없었습니다.
 회생 신청 발표를 할 테니,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BNK 측이랑 얘기는 한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일단 4개월 선이자를 받고 4개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자기네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부도낼 이유가 없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BNK가 4.8%의 연이자 외에 지금 추가연체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3%.
박찬흥 위원  3%에 대해서 77일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만 해도 13억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가 13억을 물어내야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선납한 이자하고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상계처리한다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물론 선납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BNK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이것도 안 되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지급불능 상태죠, 공사대금이든 경영을 하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지급불능 상태인데 일단 공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 현재는 아직까지 부도 상태는 아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단지 지급불능 상태죠?
○산업국장 윤인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능 상태이긴 하지만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강원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유적공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고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2018년부터 이미 적자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자체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분명히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1,000억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중도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유적공원 지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쪽에서 대안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서로 이것은 네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이런 부분들, 특히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혁신이 됐든 아니면 기업회생이 됐든 이번에 정상화가 되면 저희 강원도도 국비를 확보할 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만큼은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하여간 이것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50억에 대해서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듯이 문화재 부분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023년, 내년 말까지 유적공원을 완공하겠다고 문화재청과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강원도가 그만큼 또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경영 정상화가 되는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두는 것은 일단 준공대금 미지급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는 한이 있더라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결국 문화재청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논란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50억 원에 대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생신청이 제대로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이런 논란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논란의 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방금 2013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최초 210억 원 대출을 받고 이어서 추가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2,050억 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채무를 받는 그 상황이 사실은 모든 시작의 원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논란 부분에 대해 저희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은 사실 강원도가 어떤 사기업이 아니고 사인(私人)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도정에서 한 것이라도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권리의무동의안 바뀔 때, 도의회에 210억 원에서 2,050억으로 바뀐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을 그 당시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레고랜드를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접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자문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자문결과, 앞서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문 의뢰는 일단 중도개발, 그 당시 LLD에서 받은 내용이고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 MDA를 진행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을 다 맞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A안, B안, 그다음에 포기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당시에 검토했는데 포기하는 안으로 갔을 때도 그 당시 800억 원이 손해다, A안으로 갔을 때는 3,500억 원이 손해일 것이다, B안으로 갔을 때는 2,400억 원이 손해일 것이다, 이런 것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인지했어요.
 2,050억에 대해서 변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어간다고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논란의 중심은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 2,050억 원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9월 28일 우리 강원도에서 회생신청 검토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 회생신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지금 그대로 있을 경우에 상당 금액이, 저희도 나중에 검토하면서 찾아냈지만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보고한 412억 원 뿐만 아니라 많게는 700억 원 이상 더 적자구조, 그래서 1,000억 이상 적자구조가 난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사실 강원도 예산으로, 어차피 보증채무는 이행할 거니까 보증채무 범위 안에서 1,000억 정도 손실나는 부분을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민들의 혈세니까 그 부분들을 그대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최대한 노력해서 그전에 갚아보자, 예산을 더 확보해 보자는 목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그래도 중도개발공사와 조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도개발공사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보증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회생신청을…….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오늘 제2회 추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50억 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회생신청할 때 강원도에서 분명히 2,050억 원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원래는, 내년 11월까지 채무보증을 이행하려면 당초예산에 2,050억 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 판단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2,050억 원에 대해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전체 큰 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급히 추경에 올라와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11월까지 2,050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이행하려면 중도개발공사인 GJC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2,050억을 세우든 내년 추경에라도 2,05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생신청 이 부분에, 사실 이번 추경에 2,050억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서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신청의 실익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도청에서 9월 28일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했는데 번복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면보다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회생신청을 철회하는 쪽으로 해서 사후 처리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부담감에 의해 회생신청 철회를 주저한다든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임 도정에서 했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런 우를 또 다시 범할 수 있다.
 하여튼 회생신청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지금 당장 번복에 대한 어떤 질타를 받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28일 회생신청을 했을 때, 정책이죠, 회생신청을 검토하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국장님이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회생신청 번복이라든가 철회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한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면 이렇게 논란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회생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에 9월 28일 결정했던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여러 부분에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반드시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산업국 추경예산은 2,050억에 대한 채무변제에 있는 것 같아요.
 2,050억이라는 이 돈은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물론 전임 도정에서 제시되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행정은 연속성 있고 책임성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강원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 기업 회생을 발표했을 때, 또 국장님도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기업 회생신청을 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였죠?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도민혈세를 줄여보고 싶은, 그러니까 보증채무는 이행하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 보려고 노력했던 차원이 제일 컸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채권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돈 가뭄이 자꾸만 누적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못 선정했고 언론이라든가 금융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했던 게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김진태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50억에 대한 짐을 벗어 던지기 위한 절차라든가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2회 추경도 안 하고 도 개발기금에서, 2회 추경 안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부분이 빚을 갚는 데에 편성되었고요, 또 도 개발기금에서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 가지고 편성해서 2,050억이라는 돈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로 사실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강원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인지해 주시고 우리 18개 시군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50억을 갚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계획과 가능 금액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약 회생신청을 한다면 인수기업하고 협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회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86% 부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이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95억 원의 잔금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가 아직 계약하지 못한 상가 3ㆍ4ㆍ5ㆍ6부지, 4개 부지에 대해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740억 정도, 지금 현 상황에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입니다만 만약 서면대교가 확정되면 그 이상으로 값어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원지방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층고를 좀 상향 조정하면 기존 부지 중에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원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재 부분들을 최대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직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회수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냥 추정치고요…….
이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나 레고 사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반적으로 2,050억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민 혈세만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금액, 1,200억 정도 잔금을 받을 게 있고 아직까지 부지 매각이 못 된 그런 부분들이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2,050억을 미리 갚아도 나중에 레고 사태가 안정되고,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플랜대로 이루어진다면 2,050억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 사안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쇄신을 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는 발표를, 발표라기보다 도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시간과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꼭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기금에서 1,000억을 차용했습니다.
 지금 금리 몇%로 차용을 하죠?
○산업국장 윤인재  1.1%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BNK에서 높은 고이율로 빌려 가지고 지금까지 700억이 넘는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이 사업비 조달을 ‘기금에서 차용했었더라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었다고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게 비용을 들여서 극대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과정에서 노력했던 분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이 이만큼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망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 역시 이 사업을 당초에 PF사업이 아니라, 잘 아시는 ABCP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고금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업방식을 달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추후에 우리가 반성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향후 어떠한 사업에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유념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000억 기금에 대해서 상환시기를 잡아놓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부서에서 상환시기는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진종호 위원  몇 년요?
○산업국장 윤인재  10년 이상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진종호 위원  장기대출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장기대출을 하신?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매년 나누어서 천천히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만약 재원적인 여유가 있다면 보다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지정리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환지정리 부분이 지금 일단 환지사를 고용해서 환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춘천시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약간 펜딩(pending)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도 빨리, 강원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업무 중에 환지정리 업무가 이렇게 늦게 출발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도개발공사가 사실상 사업 초창기에 개발사업전문가를 영입해서 처음부터 환지정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와 임원진들, 거기 분들이 사실 다 금융권이라든가 법률전문가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놓쳤던 게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중도개발공사의 잘못이었다,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환지정리가 되어야지만 토지매입자들이 등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등기를 받아야지 잔금이 나오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정말 사업 초창기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책임은 사후에 물겠지만 그 업무를 조기에 인지하고 시행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태를 몰고 오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동의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절차를 어느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지 검토하셔서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선납이자 4개월분 38억을 납부하셨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2,050억 저희가 채무보증을 섰는데 여기 예산서에 2,051억입니다.
 1억이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원금상환은 저희가 조기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15일까지라고 발표했습니다만 하루 이자가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갚아서 일단 이 금액은, 최대한 2,050억 미만으로 저희가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행정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2,051억 원으로 좀 안전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려도 된다면 지금 원천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원천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채무보증을 이행하면, 약정서상에는 원래 채무자들이 원천세 부분을 먼저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50억을 납부하는 순간 저희는 채무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천세를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세무사분들하고 아직 시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채무보증을 선 2,050억에 선이자 4개월분 38억을 납부하면서 그동안 조율이 되어서 이자 납부하고, 위약금이나 위약 수수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위약금 차원은 아니고 연체이자하고, 기존 4.8%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3%의 연체이자가 더…….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1억은 중도개발공사가 갚아야 됩니까, 강원도가 갚아야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1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진종호 위원  2,050억 말고 지금 답변하시는 1억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아, 1억은 아니고요, 원천세는 5억 정도 되고요.
진종호 위원  아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2,050억 플러스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2,050억 미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 것을…….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서상 부기가, 그것은 행정비로 하든 다른 부기를 달아서 1억을 계상했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원금 플러스 추가 이자율에 대한 부분으로 1억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가 완전히 다른 금액이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쪽 금융사 쪽에서는, 물론 38억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로 처리하고 2,050억 6,0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부분이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는 2,050억에 대해서만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2,050억만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중도개발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중도개발공사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업무를 못 해서 우리 강원도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부도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면서…….
진종호 위원  부도상태가 아니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부도상태는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부도상태가 아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 자체가 부도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한이익상실 이후에는 보증채무를 섰던 저희 강원도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갚고 어느 부분은 강원도가 갚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박대현 위원입니다.
 만약 현재 2,050억을 갚지 않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강원도의 신뢰는 거의 다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어 있는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기업회생을 말씀하셨었는데 만약 GJC가 애초에 채무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이고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면 기업회생을 검토 안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긴밀하고 면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추가로 찾아낸 갚아야 될 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이 되었다면 회생 신청계획을 발표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고랜드가 첫 삽을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도달을 했는데 이 사태가 언제인가 터질 것이라는 생각을 과연 우리 도내에서는 못 하셨을까요?
 언제인가 곪아서 터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어떻게 곪아서 터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못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결국은 2,050억 원 보증채무 문제가 강원도한테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좀 소란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예측이 가능했다면 저는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히, 국장님은 올해 부임해 오셨지만 그전에 있던 분들도,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태는 언제인가 이렇게 터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사태를 예측을 못 하고 이 상황이 터지고 나서야 수습을 한다? 저는 이것은 참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청에 근무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것들이 지금 제가 와서 과거의 문서들을 보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10대 도의회에서 사후 의결을 해 주지 않았다면 채무상환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포괄적 동의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 없었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행위라기보다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강원도가 이게 무효다 해서 2,050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대 때 사후 의결에 대해서 반대한 일부 도의원님들이 계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10대 때 말씀이신가요?
박대현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후 의결을 밀어부쳤던 10대 도의회에서, 전 도정에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께서 이 채무는 이자만 내면서 계속 만기를 연장해도 되는 채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이게 그래도 되는 채무였습니까?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였습니까, 지금까지 낸 이자가 700억인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지난번에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먼저 지사께서도 오래전 일이고, 아니면 중간에 잘못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정치권에서 너무 공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원님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때 사전에 강원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방문하신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냥 저희한테는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외 어떤 부분들을, 협의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논의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대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2,050억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5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는 1년 아니면 반 년 정도의 예산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산업국장님께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2,050억 원을 저희가 갚아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2,000억 이상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꼭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제일 하기 쉬운 말이 검토하겠다는 말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응답하시면서 국장님께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회생 신청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경제부지사님께서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회생 신청 얘기를 꺼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고,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사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고 경제부지사님이 되셨건 국장님이 되셨건 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미 충분히 검토가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전에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할 것인지가, 이미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잡혔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결정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그냥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하고, 법조인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강원도가 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법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 능력도 있고 또 채무변제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이런데 왜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괜히 회생 신청을 해 놓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도 참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끝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회생 신청하실 겁니까?”라고 물으면 저한테는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회생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는 “지금 신중하게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까지 다 올라온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회생 신청하는 그 기간이 하루이틀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 이것을 신청하고 받아들이고 걸리는 기간이 꽤 오래일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건이 항상 변동이 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회피하고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진솔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여건이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코 답변을 회피하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영혁신이 됐든 기업회생이 됐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러면 회생 신청할 때 진작에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소통이나 교감이 서로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것까지 이제 와서 또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는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법률자문을 분명히 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올라왔고요, 그렇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미 포괄적인 동의하에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법인하고 그다음에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강원도의회의 포괄적 동의 인정 여부와 그다음에 보증채무 이행 시 법적책임 배임 등 여부에 대해 두 군데에 검토를 했어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포괄적 동의 인정에 대해서는 추인하였다,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추인하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주셨고, 그다음에 보증채무 이행 시 법적책임 배임 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업무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의회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예산안 의결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있다, 없다 단정은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뒀어요, 여지.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그런 법률자문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은 위원들 각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예산안 의결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라, 우리한테 판단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의회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 집행부가 대형로펌을 통해서 받은 데서는 배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렇게…….
박윤미 위원  그렇죠, 배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배임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추인된 것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법인에서는 판단을 했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지난번의 사례도 있었잖아요.
 감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원의 판단과 법무법인의 판단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법무법인은 법적인 해석만 내렸을 뿐이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보면 여기에 다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맞죠?
 그래서 이번에 2,051억 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지만 절차적으로 도의회의 승인도 없었고 그다음에 법적 배임의 부분도 우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을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강원도민을 대표하시는 기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함부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 한 분은 다 기관이시기 때문에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저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집행부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할쯤에도 분명히 법무법인에 이런 유권해석을,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괜찮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법무법인의 자문을 안 받고 회생 신청을 그냥 막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정리 질의까지 하신 거죠?
박윤미 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정리를 해서 춘천시에 신청을 하고 춘천시가 측량을 통해서 등기를 발부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중도금하고 잔금을 물어야 되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는 채무보증을 선 2,050억을 상환해 주면 15일 이후에 정상적인 회계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앞서 환지정리를 빨리해야 되는데, 춘천시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춘천시도 이런 식의 환지를 통해 지적공부 정리를 했던 사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춘천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진종호 위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 강원도에서 빨리 중재를 해서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급한 게 뭡니까?
 빨리 정상화를 시켜서 돈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돈으로 일단 먼저, 공사대금 미지급한 금액 있죠, 동부건설에 136억, 돈이 들어와서 중도개발공사가 동부건설에 공사금을 지급해야지만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준공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급한 것이 환지정리를 통해 공부정리를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가 직접 춘천시를 만나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지적공부가 되고 그 이후에 계약된 부지 중 일부라도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준공 공사대금 잔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것만 되면 지역 공사업체들도 살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중도개발공사가 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도 사실 강원도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8월~9월쯤 강원도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요.
 사실은 환지를 통해서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도 강원도 전임과장의 아이디어였고, 움직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의 관계가 그렇게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너의 일이다, 이것은 강원도의 일이 아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다 강원도의 문제다 하지 않고 공사를 한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최대 주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억 플러스 1억에 관련해서, 이자 플러스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50억에 대한 승인을, 그것은 우리가 보증채무를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갚는다 이런 의도이고 추가 1억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도개발공사가 갚았어야 되는데 회계 자체가 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자를 갚아주는 그러한 형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같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 별도의 행정비라든지 이런 데 담아서 했으면 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합산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예산과에서 또 다른 항목이 없어서 배상금에 합산을 했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때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강원도는 2,050억에 대해서 딱 채무이행을 하고 혹시라도 2,050억에서 1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나가는 돈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사후정산을 통해서 되돌려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  중도 말고 다른 질의는 어떻게, 중도를 다 끝내고 다른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기철  아닙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중도 말고 다른 것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잠깐만 볼게요.
 세입 부분 예산집 226쪽 한번 봐 주세요.
 226쪽 찾으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세입 부분 226쪽 말씀이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세입에 보면 동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10억 정도가 지금 감해졌어요.
 감해졌다는 것은 확보를 못 했다는 건지, 왜 감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당초에 343억 규모로 저희가 동해 북평산단의 노후시설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43억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 800억 원대로 증액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300억대 사업이 갑자기 800억대 사업으로 오니 이것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는,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개념에서는 더 증액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은 지금 현재 강원도 예산, 1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내년에 총액은 더 증액돼서 가게 되겠지만 국토부가 그러면 일단 급한 사업에 먼저 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마 사업 자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총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시작을 한 시기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019년부터 20…….
○산업국장 윤인재  2024년입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2년 남았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북평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를 300억에서 800억으로 사이즈를 키우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15억 5,000만 원인데, 잠깐만요, 당초예산 32억에서 정리추경 때 10억 반납하면 22억이 남아요.
 그런데 15억이 들어갔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15억 5,000만 원은 그전에 투자가 됐고요, ’22년도 사업비가 반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담당과장님께서 국장님께 얘기해 주셔도 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3억이고요, 2021년까지 15억 원이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당초에 국비가 10억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서 감해지게 되고 ’23년도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12억 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이한영 위원  15억 가지고 뭐를 했어요?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됐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15억 부분은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용역 착수금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아마도 당초에 용역과정에서, ’19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건축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이 되면서 그래서…….
이한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 사실 건축자재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근 1년~2년 사이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2019년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밖에 지금 안 들거든요.
 물론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에요.
 북평산단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300억짜리가 800억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오히려 있던 국비 예산을 반납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800억 부분은 아직 국토부로 반납은 안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인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담당 쪽에서, 산업국이라든가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까지 반납을, 있는 사업비도 못 쓰면서 어떻게, 물론 2023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이 있다고 그랬지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토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1년~2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한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예산 619쪽 한번 봐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혹시…….
이한영 위원  619쪽.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도로 이전을 했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 같아요, 부기로 본다면요, 국장님,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당초에 180억 정도로 당초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80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97억 정도를 또 감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22년도에 착공을 하겠다, ’22년도에 준공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 핑계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전이 조금 늦춰져서…….
이한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얘기를 못 했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행감 자리였다면 강원도 담당 국이나 담당 부서에서 기존에 강원도로 이전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과연 몇 번이나 만나고 몇 번이나 그들을 설득했는지 출장내역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추후에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부탁을 드렸고?
○산업국장 윤인재  횟수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전을 빨리 부탁드리고 했었던 일련의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전이나 신설, 증설 같은 경우에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기업이 처음에 저희와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키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데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기업들한테 부탁은 했지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한영 위원  170억에 대한, 당초에 목표했던 기업이, 이전하려고 했던 기업이 총 몇 개 기업이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는 15개 기업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15개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이전이 되고 예산이 집행된 기업은 지금 총 몇 개가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이 집행된 기업은 5개 기업이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약속한 기업은 3개 기업이 더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2월까지요?
○산업국장 윤인재  금년 내에, 그래서 총 계획은 15개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까지 합치면 8개 기업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5개 기업은 어디 어디로 이전이 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는 수도권 이전기업,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사업명을 수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합치면 지금 5개 기업이고 5개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춘천에 있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다온바이오텍, 서울에프엔비…….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명은 공개적인 부분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15개였는데 12월 말까지 8개, 딱 반타작을 한 것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기업 오너의 판단에 의한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에 강원도의 특수성이라든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좋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꾸준하게 미팅을 통한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인구 5만, 인구소멸 도시인 태백을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사실 100인이 아니라 10인~20인 그런 기업이라도, 그런 작은 기업이라도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지 되지도 않는 그런 대기업에 포커싱을 맞춰서 거기에 몰입을 한다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 물론 예산안 때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강원도로 가지고 오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4페이지고요, 예산안 618쪽인데 특수목적 유ㆍ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요, 이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형드론, 그러니까 사람이 타든 아니면 화물 드론이든 대형드론의 부품들을 인증해 주고 테스트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산업부…….
김기홍 위원  인증하고 그런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건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장비들을 구축하고 소음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비행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우리가 TIE라는 회사랑 드론택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290억 원으로 산업부 산하의 KTL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업 자체는 전혀 별개지만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으로는 일맥상통하는 사업 아니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ㆍ대형 드론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시제기를 만들면 상용기 단계에서는 여기에 와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랑 우리 강원도가 처음에 왜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공모과정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다 알거든요, 저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 전에도 서로가 교류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처음에 그 회사와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실제 부품개발하고 조립단계로 가서는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쳤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서, 지금 개발돼 있는 사례가 없어서, 기본설계가 있어야 다음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어서 기본설계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드론산업협회 쪽에서 드론산업협회장이 드론택시를 정말 진지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김기홍 위원  전(前) 지사님이 역할을 하시긴 하셨죠,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먼저 지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홍 위원  예, 먼저 만남도 가지고, 저는 이 과정들이 ‘일단시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사님이 호감이 가거나 어떤 연유에서든 알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업체를 먼저 찍고…….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사도 많이 검색을 해 보고…….
○산업국장 윤인재  아마 전임 지사님도 드론산업협회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처음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런 과정들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고, ‘일단시켜’도 그렇고 거기에 큰 예산들을 너무 허술하고 아무렇지 않게 투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더라도,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드론 시연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 형태가 저희가 얼마 전 방문했을 때 그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해) 화면 내려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 기종도 지금 개발이 돼서 얼마 전에 다 시연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만약 시제기를 해내면 그냥 저것과 유사한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연 행사도 할 수 있겠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 모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김기홍 위원  아까 위엣것, (화면을 가리키며) 저런 형태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것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요.
 어차피 위원님들은 아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저 모델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기홍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것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멀티콥터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그냥 기존 드론을 그대로 크게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제기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저기 로터가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씩 해서 4개가, 쿼드로터 형태로 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김기홍 위원  그런데 하나당 4개씩 달려서 16개가 달릴 거라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죠, 그리고…….
김기홍 위원  하나에 4개씩 달려서 16개?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런…….
김기홍 위원  그것도 멀티콥터 아니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제어 파트에서 들어온 이유가 틸트로팅의 장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건 멀티콥터고요, 모터 부분에 틸팅이 되는 그런 기술이 들어올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 부분은 시간제약상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 메카닉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고, 2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집행금액이 34억 5,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러면 2월까지 얼마를 더 집행 예상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엔지니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해 놨고요, 그쪽에서 집행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1억이 쓰일지 10억이 쓰일지 50억이 쓰일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2월까지 집행이 되고 나서 시연을 해 봤는데 저것이랑,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저것과 별반 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고 그렇다면 그건 2월까지 우리가, 이것도 도박이라고 하면 도박인데 도박을 하기에 집행비용이 너무 크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12월 중에, 늦어도 가급적 1월 초 전에 중간평가를 할 겁니다.
 중간평가를 해서…….
김기홍 위원  중간평가까지 예산 투입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는 일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중간평가 시간까지는 아마 예산 투입이 많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실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라면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예산이 그 사이에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4억 5,000만 원인데 2월까지 40억은 넘지 않게 투입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신다면 저희한테 사업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다면 저희가…….
김기홍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4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자부담 50억이 있었잖아요?
 회사 측에 말씀을 하셔서요, 2월까지는 자부담에서 집행하시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증을 가지면 계속 집행을 하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34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에서 부담하시라고.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TP에 131억 3,700만 원이 가 있는데, 우리가 도비 197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65억 6,000만 원은 아직 도에 있는 건가요?
 65억 6,000은 TP에 있고 130억이 수행기관에 간 것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월이든 12월이든 추가비용은, 어차피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50억을 대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부담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중간평가 전까지는 예산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은 답변에 의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은 우리 강원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전국 다 같이 하는 사업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국고가 진행이 되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한다면 강원도로 갈까, 다른 도로 갈까, 여기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가고 싶은 데는 어디겠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더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부지 선정에 포인트가 더 좋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는 회사를 오픈해서 운영한 지 3년 이상 되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한정해 놨던 것을 1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또 저희가 몇 가지,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내에도 투자촉진지구를 별도로 정해서 그 지역에 오면 5%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특정 주력산업들을 선정해서 그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오면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을 더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꼭 좋은 쪽으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도권 이전기업에 보게 되면 균형발전 중위지역, 설명서 477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 중위지역이 있고 균형발전 하위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한 시군이 강원도에서 4개 시군밖에 없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이전을 위한 유치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돈을 주고 유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맞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균형발전 중위지역하고 균형발전 하위지역은 이미 정부에서 다 정해 놓은 것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상위지역은 없습니다.
 다 중위지역하고 하위지역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기업이전을 신청한 시군이 중위지역에서는 춘천시하고 원주시만 있었고요.
진종호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다든지, 기업이 안 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활동에 매진을 못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군에서도 기업유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전해 오는 기업의 설립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기업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매출을 기준으로 하든가 이런 제약조건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조건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내에 설비투자금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상시 고용인력도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비 같은 것은 최대 맥시멈 35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출액으로 갈 것인지 종업원 수로 갈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업이 인력 집중 제조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둬서 생산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종업원 수가 달라질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매출에 따라서, 이 기업이 이전해 온다고 하면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들은 올해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라는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보다는 강원도에 이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설비투자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동화가 됐든 제조업이 됐든 간에 고용인력을 5년 동안 얼마만큼 유지를 하겠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만약에 제가 기업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모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도내로 기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설명서 501페이지인데 국고 물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물량 매칭은 왜 이렇게 적게 했죠?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중에 국비는 물량이 확보가 됐지만 사실상 도비를 국비 물량과 반드시 매칭시킬 필요는 없으니 일단 지금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게 세워놨다가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자는 당시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삭감 금액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영월하고 정선은 이 사업에서 왜 제외를 하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하고 정선은, 일단 신청을 하려면 주변의 인프라, 특히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선도 그렇고.
 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충전소 보급을 강화하라고 요청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충전소에 대한 이용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을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영월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수소충전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원이 확정돼서 충전소 구축비용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영월군의회 군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반납하고 충전소 구축을 못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그다음에 예산안 617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원주 문막 일반산업단지 내에 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계일반산업단지 안에 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관련 인허가 추진하는데 올해 10월까지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지금 기투자가 189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뤄진 내용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기투자는 총 사업비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건축 부분도 있지만 장비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투자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됐다고…….
박찬흥 위원  아, 장비?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건축물이 축조가 안 됐는데 장비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거기의 랩실 같은 데 일단 장비를 선구축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이 완성이 되면 장비를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박찬흥 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건축을 하기 전에 장비들이 먼저 반입되는 경우가,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쭉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은 1년, 2년, 3년, 4년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비들을 먼저 꼭 구입을 하고 해야 되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들이 유사합니다.
 국비로는 절대 건축비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확보를 해야지만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축물을, 지방비로 건축물을 짓는 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인허가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스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도 정부하고 이런 사업들, 장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가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를 먼저 구입해 놓고 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에 대해 고민을 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게 어차피 공모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부 장비들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건축물이 완전히 축조되기 전에.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건축물이 새로 축조가 되면 이전도 그렇고 이전하다 보면 장비라는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이게 건물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말이나 후년 이때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23년 9월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2,500평 정도의 건축물을 짓는데 그러면 벌써 189억이 투자가 됐고 장비들만 다 들어와 있는 형편인데 장비 운영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비들을 구입했는데 목적에 맞게끔 장비들이 잘 가동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까지의 유사한 사업들은 다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주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본사 같은 데 일단 잘 설치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좀 앞뒤가, 전후가 뒤바뀐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들이 일단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국비를,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가지고 먼저 건축물을 축조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받는 그런 형식은 안 돼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그 건물이…….
박찬흥 위원  아니죠, 그것은 국가가 국비로 책임져야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면 국가도, 이게 비단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국적인 문제라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국비는 건축물이 지어진 이후에, 2년이라든가 이후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이런 구조로 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서 476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포럼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회 정도 포럼이 열렸어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2억 4,000만 원, 올해 예산은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5,000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코로나19예요.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창궐을 해서 이 시기가 완전히 코로나 정국이었는데 이때 포럼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나요?
 이 포럼들이 집합포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영상으로 포럼을 했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철저한 방역 요건기준에 맞춰가면서 대부분 집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감액사유를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해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색한 것 같습니다.
 궁색한 것 같고, 사실은 이번에 선거기간이 있었고요.
 선거기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주관하는 이런 포럼들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있어서 일정 기간 개최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방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김진태 지사님 정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사업설명서 505쪽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게 감액사유로 맞는 것 같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발제자들이나 연구자들 초청비에 가장 많이 들지 않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초청비하고 보통 장소를 대관하게 되면 대관비용.
박찬흥 위원  장소 임대료도 수소포럼 같은 경우를 보면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이 포럼도 예산액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진짜 유명한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유명강사를 초빙하듯이.
 이렇게 너무 많이 감액을 하다 보면 포럼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포럼을 하지 않은 양,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떨어지면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그 수준들을 못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는 퀄리티는 유지하되 횟수를 줄이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횟수를 줄인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게 지금 1년에 6회로 돼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예산서상에는 6회로 계획이 돼 있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차라리 저희가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의 전략산업이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오전에 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자문 검토한 것 초안과, 9월 19일 자로 변호사들의 직인이 다 찍힌 2부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법률 검토내용이라고 해서 2장짜리로 저희 위원들한테 준 게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그렇죠?
 플랜B 추진 관련 법률 자문결과 해 가지고 2018년 7월 26일 법률 자문한 것을 저희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최종본 받아보셨나요?
 못 보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 당시 집행부가 만든 플랜B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받고 원본은 저도 자세히 못 읽어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7월에 했던 초안과 9월 19일에 했던 최종본이 있는데 법률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초안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본을 보면 이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인정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종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초안만 가지고 마치 최종인 것처럼 우리한테 배포하면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역할을 한 게 저는 집행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굉장히 성급했다, 왜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최종본도 아닌 초안을 가지고 만든 자료를 왜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 요약본은 2018년 당시 집행부가 작성한 자료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본 부분은…….
박윤미 위원  최종본.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종본 부분은 저희가 중도개발공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끝나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린 게 아니고 집행부가 작성했던 자료라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던 것이고, 최종본 내용이 다르다면 최종본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가 저희 집행부에 없었을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최종본이 분명히 있을, 중도개발공사에서 최종본을 받았을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도 하지 않았고, 이것을 받아서 초안과 최종본이 같은지 다른지 왜 검토를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최종본 부분은, 지금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윤미 위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쟁점사항이 완전히 다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같은 로펌(law firm)에서?
박윤미 위원  같은 김앤장에서 똑같이 준 건데 7월 초 초안 준 것 뒤에는 변호사들의 어떤 직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초안이니까, 처음에 만든 것.
 두 달 뒤 9월 19일에는 변호사들의 직인이 다 찍힌, 이것이 최종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초안 때와 두 달 뒤 최종으로 나왔던 게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초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종본은 이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용에 보시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도개발공사가 그것을 저희한테, 도장이 찍혀 있는 최종분을 전달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진짜 이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초안의, 단지 초안일 뿐인 자료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부 다 배포를 하면 굉장히 쟁점이 되는 업무상 배임죄라든가 그다음에 배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에도, 처음에 우리한테 이것밖에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만 믿게 된다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 여부가 이게 아니다,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58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22년도 예산 4억에서 30%가 삭감되어서 2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당초에는 한 9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 사업 검토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자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9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억 8,000만 원이라면 예산부서를 설득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득을 잘 못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디자인진흥원의 핵심적인 역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일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운영과 인건비에 한 12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강원디자인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내지 우리 18개 시군의 농어민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지금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당초 요청드렸던 대로 9억 5,000만 원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작년에도 청년일자리, 청년디자이너 사업 내지 작은 기업들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 4억 가지고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2쪽 이모빌리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원래 당초계획이 ’23년까지의 사업이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1억 6,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그냥 감리비예요, 감리비.
○산업국장 윤인재  이 건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건축자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대신 규모를 축소했고요, 감리비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특별히 책임감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감리비로…….
박찬흥 위원  아니, 건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감리가 들어와야 돼요.
 제가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별개이고, 지금 1,938㎡의 센터를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 애초부터, ’21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21년부터 감리가 지정되어서 사업 전반, 그러니까 터 파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공정에 대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가 갑자기 올라와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리는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데 기존에는 비상주로 있다가 아예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아, 비상주 감리였는데 상주 감리로 변경이 되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이게 지금 디피코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디피코는 우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서 자동차로 이동하시면 5분 정도 거리에 묵계리 과거 탄약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지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보면 진도, 공정률이 5%로 되어 있어요.
 기투자비는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착공이 안 된 거예요?
 터 파기 정도에서 끝난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 이 사업 말고 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묵계리 일원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업지원센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도 같이 다소 늦어진 게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대관령에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있던데,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 있다가 추경에서 2,800만 원이 축소되고 다시 또 여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8,4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명이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한 2년 전쯤에,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차장에 캠핑카 같은 것들이 상주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저희가 공무직을 한 분 더 채용했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3명으로 운영하다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당초에 2명 있다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더 채용했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그만두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조금…….
박찬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인건비만 들어가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합쳐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런데 두 분이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도 운영이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주말에도 운영이 됩니다.
박찬흥 위원  평일에 쉬고?
○산업국장 윤인재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항상 열려있는 상태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박찬흥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꼭 유지하고 존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당초에 그쪽에 풍력발전단지를 강원도가 건설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전에 기획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화솔루션하고 가스기술공사가 같이 액화수소충전소로 전환시키면서 그린수소, 그러니까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R&D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기업들하고 좀 이런…….
박찬흥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저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지금 여기 방문객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단체 관람객 내지 일반 관람객요.
○산업국장 윤인재  작년 기준으로 4,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일반…….
○산업국장 윤인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 코스로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 여기에 수학여행 코스로도 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1년에 4,500명?
○산업국장 윤인재  코로나 전에는 두세 배 정도 더 왔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앞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존치는 시키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니다…….
박찬흥 위원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도 디자인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연치 않게 디자인진흥원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움이 있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사업비가 40억 조금 넘는데 2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50% 이상을 사업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18개 시군 CI 제작이라든가 로고 제작 그런 것을 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주고, 또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또 기업이라든가, 특히 도시에 비해서 강원도의 디자인 쪽은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금이나 사업비 부분은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우리 박찬흥 위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 때라도,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셔서 사업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요, 587쪽 한번만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 특수목적 유ㆍ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해서 47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게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산업국장 윤인재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설명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영월에 준비하고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영월 것 말씀이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사실 제가 경산위에 있으면서 산업국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폐광지역,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제가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조금 더 넓혀서 폐광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한번 찾아보자 해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90% 이상 원주, 춘천, 강릉에 예산들이, 특히 산업국 예산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의 바이오헬스라든가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 옆의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양산 클러스터, 이것도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센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도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해 가지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센터라든가 테스트베드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놓으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더 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원주하고 영월로 드론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월은 드론산업 아주 초창기 시절부터, 유인드론은 아니지만 무인드론 위주로 해서 초창기부터 드론도시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의 관제센터까지 들어와 있을 정도의, 직경 11㎞ 정도 구간의 공역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원주에 기술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영월에 기구축된 테스트베드를 완전히 제외시키고 가면 오히려 기존 인프라들이 굉장히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마침 원주하고 영월은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이한영 위원  인접 지역 아닙니다. (웃음)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도 같이, 말씀하신 대로 좀, 영월이 산업화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니까 저희가 원주하고 영월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드론 하면 영월이 초창기 때부터 드론이 대중화되기, 지금 아직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구단계, 초보적인 그럴 때부터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드론 하면 영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베드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영월이 되었든 원주가 되었든 한 군데로 같이 묶어 놓았으면 오히려 사업의 효과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 재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대상지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콤팩트하게 집중적으로 모여있을 때 시너지효과가 큰 사업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유인해서, 예를 들면 수소저장ㆍ운송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는 동해하고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접 시군이 같이, 여건은 정말 지금 원주를 따라갈 수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산업적인 여건들.
이한영 위원  인정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원주 중심으로 가되 원주의 장점을 이용해서, 그 옆의 인접 시군도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원주와 영월이 같이 윈윈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저는 어제도 예산집을 보면서, 그러니까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분산해서 센터를 만들고 실험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두 지자체가 협업이 잘 되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을 예로 들면 강원랜드가 들어서서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배후도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사실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드론은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도 드론택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장성을 본다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원주나 영월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강원도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 부지, 컨벤션 사업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제전시컨벤션 부지 취득할 때 477억 원을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던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1,000억 원 받아서 했듯이 477억 원 중 일부를 융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부분입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 갚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DA상 주차장 4,000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료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지 않는 한, 아니면 MDA를 수정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컨벤션 추진은 어렵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사업은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랑 28페이지, 29페이지 보면 드론 관련해서 산업화가 있는데 드론은, UAM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랑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랑 협약을 했는데 협약내용에 대해 재협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재협약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가능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재협약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UAM 사업을 진행하다가 만약, 디스이즈엔지니어링 회사가 강원도에 6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안 지었을 시에는 210억을 저희한테 다시 반환하는 조건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것은 좀 불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현지시찰을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기술개발을 되게 주력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무궁무진한 회사고 조금 있으면 1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1조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나중에 210억을 반환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재정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한다거나 이런 협약 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상장했을 때 주식을 우리가 확보한다든가?
 저는 협약내용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투자한 만큼 주식으로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몇 가지 더 추가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협약을 수정해서 저희 쪽에 유리하게 다시 재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협약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이 협약을 보면서 느낀 게 협약내용에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충분히 협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못 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회사에 처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때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였습니까?
 그때도 기술을 보유하고 특허가 있고 굉장히 비전 있는 회사였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기업이라고 해서 이미 기술력을 다 인정받은 회사였습니다.
박대현 위원  아, 애초에 그랬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그 기술의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한 거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무자 때 투자유치를 많이 해 봤지만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이전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하고 보조금 보고 왔다가 폐업하거나 다른 데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는데, 비전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R&D 선투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협약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대표님을 보고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사의 오너 같고 저는 거기 대표님이 반대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 강원도의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고, 군사용으로 이용하고 관광용으로 드론 시제기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화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쪽은 관광용으로 드론 시제기를 띄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드론산업이 발달하는 게 그렇게 쉽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군사보호법 때문에 드론 띄우는 것을 사단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강원도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지식이 너무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표에 대한 의문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서 해소해 주시니까 너무 이 사업이, 우리가 유치한 것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엔지니어 출신이고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저희도 만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진짜 엔지니어다, 기술에 대한 열정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이 UAM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말로 굉장한 결과물이 없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외나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만약 UAM이라는 것에 뛰어들어서 상용기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다면 분명히 딜리버리서비스에 대한 것도 저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력을 개발하지 않고 기술력을 사 올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 초창기 드론택시 UAM이라는 시장은 정말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술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해야 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같이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신다면, 대기업만 모든 산업을 선점하고 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대한민국한테도 그렇고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모빌리티, 드론택시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깨는 행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UAM 시장은 여러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궁금한 것 이따가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게 지금 국비와 도비로 춘천에 진행되고 있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원주에도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인가 그게 있고 기후변화연구원도 있잖아요?
  그것이랑 조금 성격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데 춘천에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기후변화연구원이 현재 삼천동 쪽에 임대료를 내면서 입주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기후변화연구원이 이쪽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통합이라기보다 그냥 하드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후변화연구원이 이 건물에 입주해서 기후변화연구원이 운영을 할 겁니다.
박윤미 위원  아, 기후변화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연구원이 있던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군요.
 해소되었고, 제가 산업국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럼에 대한 예산들이 엄청 많이 깎인 상태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왜 이렇게, 예를 들어 34페이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개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5,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500만 원 정도로 60% 넘게 감액되었는데 포럼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새로운 가버너(governor)가 들어오면 그 가버너(governor)의 기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통해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 지사님의 생각은 포럼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되 내실 있게 잘 운영해서, 들어오시면서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산 절감을 포럼을 줄이는 것으로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가지 행사를 다이어트 시키는 과정에서 포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현시점에서는 봤을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이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전에는 제목이 미래과학포럼인가 그랬다가 지금 첨단과학포럼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내용이 다 어렵긴 했었어요.
 어렵지만 여기에 참여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UAM이라든가 미래먹거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도 억지로라도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데 줄여도 너무 많이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해 가지고 공공기관 연계 강원혁신포럼은, 이것도 4,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딱 한 번만 하겠다는 건가요, 포럼을?
 65페이지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일단 포럼, 세미나를 연간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분과별로 소규모세미나는 수시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첨단과학포럼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 사업 추진한 내역들을 보면 정체성이 좀 없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박윤미 위원  그런데 내용은, 저도 여기 가서 포럼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내용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이고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포럼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를 들면 남북경제협력혁신포럼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혁신도시포럼에서 왜 그것을 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박윤미 위원  주제 자체가 혁신도시 쪽하고 맞지 않아서…….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단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 정해 놓은 것이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내년에 정말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를 위한 포럼으로 운영해 보고 가치가 있다면 계속 운영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사업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축소하는 데 동의했던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포럼이 또 하나 있는데 184페이지, 강원반도체포럼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두 번 정도 생각하시나 봐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내년 6월하고 9월경 해서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내용이 강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포럼인가요?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인력양성 부문도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첨단특구를 지정받거나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들도 중심이 되어서 다루어질 예정이고요.
 일단 이 포럼 자체가, 강원도가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반도체에 정말 진심이구나.’ 그런 홍보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이왕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계획이라면 정말 제대로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찌 되었든 처음 시작되어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여기에서 전문가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자라든가 발표자를 잘 섭외하셔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이모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건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모빌리티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 콘텐츠영상 제작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박람회라든가 나갈 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박람회마다 성격이 달라서 영상물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영상물이, 이모빌리티나 첨단산업 분야는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1년 단위로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모빌리티 해서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박람회에 나가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기술발전이 아주 수시로, 전광석화(電光石火)같이 발전하니까 나갈 때 홍보물을 1년마다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저는 박람회라든가 온라인마케팅 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중복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산국제모터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영상물 제작 하면 1,000만 원~2,000만 원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퀄리티가 있다면.
 그랬을 때 이 영상물은 좀 어떻게, 같은 업체에서 하더라도 일부 수정해서,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찾으면서 예산낭비 그런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홍보영상물을 사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수준으로 해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추후에 좀 지켜보고요.
 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6페이지이고요, 예산안 594쪽입니다.
 제가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당초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소요예산 3억 1,000만 원 중에 마지막에 강원혁신도시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그 당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들 전용몰로, 마케팅 그런 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이디를 가지고 도시몰에 들어가 보았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몰인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원혁신도시몰 운영에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또 작년도의 판매실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당초예산 세우면서 백데이터로 자료는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락을 하셔서 성과, 판매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강원혁신도시 상생플랫폼 운영 및 홍보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국고보조금 해서.
 이것은 어떤 플랫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부의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상생장터라든가 상생전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서에 있듯이 그 건물 1층에, 그러니까 홍보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1층에도 전시홍보관이 있고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나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건물 안이 아니라 그 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도 사실은, 직거래장터하고 플리마켓 하고 그러는 것이면 이 부분도 성과분석을 한 번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작년도에도 똑같이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연례 반복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한 번은 체크해야 될 시점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92쪽이고요.
 춘천ICT벤처센터 건립 국고 지원사업인데 저는 도비 지원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18개 시군에서 도하고 어떤 사업구상을 하면서 매칭비율을 일정 부분 정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매칭비율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시군에 사업예산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 건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2018년 12월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당초에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춘천시에서 사업의지가 표명되었다고 그래서 춘천시로 넘기면서 도ㆍ시군 부담비율이 이때 결정됩니다, 3 대 7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는 11%이고 시군은 39%예요.
 특히 최근에 각종 원자재 값 인상이라든가 건설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시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20억 이상 더 추가로 부담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부담비율이 처음부터 맞았던 것인지, 자재 인상으로 인한 이런 부분도 시군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은 아까 포럼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고 빚을 갚겠다는 그런 것만 건전성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건전성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한영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 차원에서 이런 첨단산업이라든가 할 때는 시군의 부담을 강원도가 좀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시군과 강원도가 잘 융화되어서 이런 사업비 부분도 당초 부담비율대로, 도에서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했던 약속은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국 전체 예산이 2,646억 정도 계상되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물론 반도체산업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진 과이기도 하고 다 순증인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첨단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는 편성하셔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0.6%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과의 예산으로?
 16억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반도체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가게 되면 사업비 규모는, ’23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이 되면 많이 증액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이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 못 한 게 아까 추경 때 한 보증채무이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산업국장 윤인재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이랑 상관없이 편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지만 반도체포럼 개최 있잖아요.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반도체포럼은 도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지원조건 해서 도 50%, 원주시 50%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0 대 50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50 대 50이에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시작 단계잖아요?
 저는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게 포럼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업이 완성된 후에는 포럼보다 실제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만 시작 단계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학계나 기업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강원도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저는 스타트에서는 비중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도에만 가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도 50% 부담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초반에 5,000만 원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한 사례를 들자면 아시겠지만 동해ㆍ삼척 중심으로 가고 있는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라든가 규제자유특구사업 해서 지금 산업화로 초기에 진입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수소포럼을 상당히 규모 있게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 업계나 학계나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가 탄탄히 쌓여서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포럼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UAM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강원도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당연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간혹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 외에 뵈면 회사 쪽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려고 그러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부담이 50억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지출하라고 그랬는데 현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자부담 금액이 현금도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이 좋아서, 물론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자기네는 지금 그런 결정 전에는 100원도 안 쓰겠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100원이라도 우리 세금을 아껴야 할 입장이지 우리가 그 회사 금액을 아껴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게 비쳐졌다면 그것은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잘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 저도 가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가 맞고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R&D를 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설명드리고 정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최대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드롭(drop)시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아까 산업생태계 조성, 만약 드롭(drop)이 된다면 거기에 투입해서, 만약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짓고 남은 돈으로, 150억일지 160억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세상에 천재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서울대생이 1명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 5,000명 이상씩 계속 배출하는 학교이고 그리고 세상에 학교가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있고, 아니면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천재들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와서 같이 하자 이래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그 돈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러는 게 맞지 그것을 꼭 그쪽이랑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을 테니까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천재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가 있으면 꿈을 여기에서 펼쳐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 같은, 저는 하면 안 되는 게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세금으로.
 자기 돈으로 하면 자기가 탕진해서, 흥하든 망하든 자기 선택에 따른 결정이지만 도박 같은 상황에서 200억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돈이고 그 비용을 다른 데에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제로지만 이쪽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게 차후에 강원도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같이 하는 그 대표분은 엔지니어이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나 미래에 대한 강원도와의 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갔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한 것이지, 그분이 얘기한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실행하려면 1조 정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관심 없이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이지 애정이나 관심 이런 것을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정말로 드롭(drop)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강원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R&D사업이고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 사업이, 사실 도박이라는 차원까지 말씀하신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오면 집행부도 분명하게 과감하게 결단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확실하게 도박인 것 같아요.
 결과를 장담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별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5 대 5 상황도 아니라 한 1 대 9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보아도 사실 설명과정에서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냉정한 평가를 12월에 하고 그 평가와 함께 또 한번 저희가 그쪽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기간 중에 와서 경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똑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결단할 때는 결단하세요.
 강원도민들은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랑 우리 믿고 맡겨준 세금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경이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인데, 5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40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대학 및 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이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지금 디피코 회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디피코 관련된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이모빌리티산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끌고 나가는 게, 횡성에 위치한 기업이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연구개발을 해서 그 회사의 제품 향상에 기여를 하는 R&D라든지 기술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런 기술개발이 되면, 원래 목적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생산하는 기업이 강원도에 와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기술개발을 몇 가지 했으며 기술개발을 이전받아서 강원도로 이전해 와서 생산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기술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한 10개 사업 정도 됐고요, 그 사업이 물론 도내 디피코, 전기차 완성공장은 디피코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 좀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특정 기업만, 강원도에 디피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드론산업도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R&D에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투자해서 개발된 제품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에 다 와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총 사업비가?
○산업국장 윤인재  연간 40억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5년이면 20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억을 투자했으면 기술이 상당히 많이 개발됐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개발이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인지를 했고요, 기술개발, R&D에 투자된 사업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서 드론 이야기했을 때하고 똑같은 사례를 밟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R&D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데 지금 도에서 생각한 것만큼 기술을 개발해서 강원도에 공장이 유치되어서 생산을 하느냐, 생산이 되어야 고용인력이 늘어나고 또 그래서 강원도가 먹고 살려고 하는, 기본취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UAM사업도 저희가 R&D 지원을 조건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지원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강원도에 들어오는 기업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추후에 들어오는 기업들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제가 무슨 사항인가 살펴보니까 앞서 질의했던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용어가 바뀌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갑자기 이렇게 부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하면 이전기업만 대상이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이전기업이 증설하는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바꾸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목을 바꾼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제가 강원도로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인원은 20명이고 투자금액은 20억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라고 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0명 이상이거나 20억 투자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합니다.
 항목이 사업실적 매출액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50점 미만이면 탈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1차는 군수가 하고 2차는 도지사가 하는데 이 항목의 점수에 의거해서, 50점이 안 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더해 보시겠습니까, 점수가 50점이 나오나.
 사업실적 최하위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점, 4점, 2점 더하면 9점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더하면 9점이잖아요?
 그다음에 투자사업계획평가에 보면 5억 이상이니까, 아까 2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4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억당 1점이니까.
 이것 4점입니다, 맞죠?
 20억이니까 5억당 1점이면 4점이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투자완료시점은 2점, 20명인데 1명당 0.5점이면 10점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29점이에요.
 거기에 가점요소 4점을 다 준다고 해도 33점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최초 판단해서 “이 기업은 안 됩니다.”라고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있는 자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진종호 위원  아, 여하튼 제가 보았을 때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이 통과되면,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차로 시장ㆍ군수가 올려도 2차 강원도 평가에서 점수가 안 되면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인데 다른 업종에서, 평균 매출액의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수를 받으려면, 상당히 우수한 기업만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강원도에 기업 신용도도 엄청 좋고 경제지표가 좋은 기업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던 1년 이상 운영하고 20인 이상 고용되거나 20억 이상 강원도에 와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저 부분은…….
진종호 위원  이것 쉬는 시간에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해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춘천시 관내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각종 언론이라든가 방송에서 사실 수열에너지센터가 보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잊혀져 가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갑자기 거기 정확한 행정구역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샘밭 쪽 일원에 우리나라 평수로 전체 면적 25만 평…….
이무철 위원  동면 지내리.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면 지내리에 25만 평 규모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해서 거기에 데이터센터도 유치하고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기업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다만 몇몇 토지소유주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수용을 당하더라도 조금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다시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만 완료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 추진단까지 구성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이 이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는 디지털산업과 안에 한 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데이터산업팀이 몇 분이시죠?
○산업국장 윤인재  디지털산업과 전체 말씀이신가요?
이무철 위원  아니요, 데이터산업팀.
○산업국장 윤인재  두 팀에 9명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 이게 되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두 팀 아홉 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하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이것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뒤의 센터도, 사업위치는 다 같아요.
 그런데 78페이지에 있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왜 굳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해당 중앙부처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 강원대학교에 있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는 왜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이렇게 수행했을 때 효용성, 효율성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해 주신 중화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미래감염병 BL3,  면역항체 개발지원센터는 위치는 다 홍천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되고요, 다만 사업수행만 중화항체하고 면역항체 개발지원센터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만 지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첨단산업들 쪽은 대부분 테크노파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걱정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추가로, 특히 산업국 예산을 보면 각종 R&D 사업 때문에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사실 테크노파크라든지 바이오산업진흥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크립스 이런 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많다고 보여요.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단시간 내에 이 자료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바이오헬스과 직원 열다섯 분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특정 바이오헬스과 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 평균 재임기간으로 말씀드리자면 2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도청 인사패턴을 보았을 때 2년이면 제가 보아도 길게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사실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을 체크할 때 예산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바이오헬스과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정통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대학 관계자들을 컨트롤할 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ㆍ감독 그런 표현이 조금 어폐는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관리ㆍ감독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산업진흥원 쪽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나름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산업국 쪽은 첨단산업 분야라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산업,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면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오랫동안 재직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 산업국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했고, 기초개념도 이해해야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업국 직원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역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수 없이 충분히 잘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여기 앉아계신 전략산업과장님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이 부분에 얼마나 근무하셨을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박식하시고 그래서 안심이 됐었는데 과연 우리 직원들은 이런, 주로 석ㆍ박사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쪽에 충분히 전문성을 가져서 진짜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들도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었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공부하는 그런 세미나를 저희 내부에서도 좀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6시가 넘으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가급적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90페이지,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하고 수출상담도 하는 그런 것이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인데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초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고, 그것은 단순히 항공료와 이런 것들이 올라서 거기에 산정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도비ㆍ시비 1억 2,000 정도면, 도가 1억 2,000 하면 시도 1억 2,000 해서 2억 4,000 정도로 행사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저희가 바이어를 많이 초청을 못 했고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병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실제 바이어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인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이게 공간을 조성해서, 어디에 위치가 돼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원주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라고 센터를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산업국장 윤인재  중기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그것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지었고 그중의 일부 층을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1억 2,0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유오피스에 1억 2,000이 들어가고 또 64페이지 보면 거기야말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또 1억 9,200 정도 들어가고, 이게 건건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안을 보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산만하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각각으로 보는데, 또 66페이지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 해서 여기도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도 5,200, 예산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항목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과목을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3.0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 보니까 유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기술혁신선도형이랑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맞춤성장형으로 인재를 육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수요맞춤성장형이라는 것을 보면 기업체가 주도가 돼서 학교나 연구단체, 이게 교육부 예산이니까 주로 학교겠죠?
 그 연구기관이나 학교 측에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육성해 달라고 해서 총 사업비 1,370억 정도가 배정이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27년까지 6년 차에 걸쳐서 하는데 특히나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지방비,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게 4%, 그다음에 전문대 2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9%의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남아서 기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에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차피 교육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지방비를 매칭하게끔 한 것은 우리 지역의 기업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에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남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RIS사업이랑 비슷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강원도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주력산업들에 필요한 인력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바이오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박찬흥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RIS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도 유사하게, 그 RIS사업은 딱 정해 놨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스마트헬스케어, 정밀의료기기…….
○산업국장 윤인재  수소,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은 조금 더 폭이 넓어서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의료 쪽이라든가, 바이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외에도 관광 쪽, 그다음에 웰니스케어 쪽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과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같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체에 접근하고 학교나 연구소 측에 접근하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우리 지방비 그냥 던져놓고 교육, 한마디로 강원대학교 내지는 강릉원주대나 한림대 이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에 도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일자리재단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하고 기업들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도의 일자리과나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인력들하고 기업들이 실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153쪽,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인데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면 장비를 확보하는 데 25억이 쓰이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데 실시설계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액화수소 저장용기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안전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액화수소는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기준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장비들을 먼저 구입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23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앞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상당 부분 기술적인 기준을, 안전기준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장비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23년 정도가 되면 장비에 대한 안전성 기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하는 게, 밸브류나 배관류 내지는 저장용기, 그다음에 기화기, 펌프, 구성품들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것들을 여기에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전체 부품이나 액화수소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 대한 평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산업국장 윤인재  액화수소 부분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장용기, 그다음에 밸브류, 펌프류 이런 쪽입니다.
 어쨌든 실제 활용단계에서는 대부분 액화상태에서 기화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품목당 90억, 70억, 40억, 60억씩 해서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준들이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기준이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펌프, 기화기, 밸브, 잠금차단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가 안전기준 연구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기준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인증,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 해썹(HACCP) 인증을 받듯이 그런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안전기준이고요.
 저희 신뢰성평가센터는 테스트를 막 해서, 예를 들면 저장용기가 어느 정도 고압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쌓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저장용기나 밸브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하고 저장ㆍ운송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수요를 확보해 놓은 기업들은 있고요, 그 사업들이…….
박찬흥 위원  아직 양산 체제는 아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양산되고 있는 액화수소가 아직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성이라든가 SK 쪽에서 데이(day) 15t 정도로 생산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실제 액화수소를 담아놓고 그런 안전기준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생길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인증과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그 앞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24년도나 ’25년도에 안전기준이 설정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없는 장비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테스트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저장용기는 어느 정도 압력까지 견디더라, 그런 테스트한 실적들을 저희가 쌓아 놓는 거죠.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더 높아질 때는 그 기계가 담당할 수 있는, 한마디로 테스트 장비가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게 저희가 설계 잘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9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타이머콕 보급추진인데요.
 이게 2014년부터 10년 차 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예산액은 매년 거의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아마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일정 시간 사용을 안 하면 가스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잠겨버립니다.
이무철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가구, 어르신분들은 사실상 아무래도, 어르신들께 실례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어르신들이 밸브를 잠그는 것을 깜빡 잊는다거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동타이머로 일정 시간이 되면…….
이무철 위원  국장님, 그 사업 내용은 저도 잘 숙지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10년 차 사업인데 실효성이 높아서 사실 더 확대돼도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 도민들은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폐기돼도 되는 사업인지 제가 판단해 보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또 고령층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업은 계속 지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 사업이 사실은 고령층, 저소득층, 특히 고령층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같은 데 거주하시면서 순간적으로 가스불 그것을 망각해서 화재 발생,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좋은 사업임엔 틀림없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노인들 계신 각 가정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2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26쪽인데요, 우리 집 전기저금통 사업, 이 부분도 매년 1억 정도를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고, 제가 사업 시범기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1년에 평균 800가구 정도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도 현재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수행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야 될 사업인데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어느 시기에 많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내가 전기절약을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일정, 예를 들면 여름철 전기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저희가 미션을 부과해서 블랙아웃까지, 이것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무철 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블랙아웃.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블랙아웃 상황에서 위험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같이 이것을 이용해서 가정에 미션을 주면 불 켜진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끄고 낮춰서 그 미션에 성공했을 때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은 적어서 그 효과가 작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많은 가구들한테 홍보가 돼서 알려지면 실제로도 전기소비량이 높을 때 소비량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가정에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중추세력이 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가스밸브콕 그것하고 이 사업도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예산이 쭉 사용돼서 왔으면,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는 지금 다 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가 더 돼서 이런 사업은 사실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철 블랙아웃 될 때 그럴 때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핵심 중의 하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런 쪽에 사업비를 더 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이런 것을 잘 인지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국장님, 혹시 이것 집에서 사용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접속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에너지과장님, 이거 사용하고 계시겠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죄송합니다.
 저도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되어 있는데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도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공직자, 이게 아마 신청한다고 다 가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군비에서 매칭이 있다 보면 한계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전기절약,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이 때부터 전기절약에 대해 생활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맞고, 이 사업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평가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홍보를 더 잘하고 홍보가 되면, 또 여기에 필요한 기기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동반되고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개를 동시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도 예산 처음 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오헬스과 추경예산도 그렇고 당초예산도 보니까 지원센터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추경 때 보니까 면역력 항체, 그리고 의료기구지원센터,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니까 중화항체치료제개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있고 적게는 3억에서 5억, 많게는 30억~40억까지 이르는 그런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건 바이 건으로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 그 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비가 이 중에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셨던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중화항체치료제센터, 그다음에 면역항체치료센터, BL3 이 3개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에 장비가, 그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받는 그런 곳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바이오헬스과장님이…….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 바이오헬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바이오헬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입니다.
 지금 중화항체나 면역항체나 BL3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첫 번째 중화항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석면이 나오거나 구조에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면역항체나 BL3 같은 경우에는 신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BL3…….
이한영 위원  건축하는 것도 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축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안에 어떤 것들이 세팅되느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세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 87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산업국의 전체 세입이 얼마죠?
 알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1,400억 정도,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전체 세입은 2023년도 당초 기준으로 했을 때 1,528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세입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에너지과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8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해서 전년도에 비해 20억 정도 증가돼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아마 지금 도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단지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팔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수입이 창출되는 곳은 국장님께서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경상적세외수입 부분 중에서는 태백의 가덕산 쪽 풍력발전단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덕산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85억 원 투자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85억 해서 2022년도에 배당금 얼마 받으셨죠?
○산업국장 윤인재  2022년 배당금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12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 예상되는 배당금은 얼마나 되죠?
○산업국장 윤인재  16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9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30억, 40억이 넘는 돈을 다시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엄청난 것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한 것이고요.
 생각보다 풍력자원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는 당초에 10억 내외 정도가 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바람자원이 워낙 좋아서 16억까지도 저희가 수입을…….
이한영 위원  그 가덕산풍력발전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태백시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에 있죠,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한영 위원  제가 산업국에 처음 질의를 할 때, 사실 산업국 예산 같은 경우 폐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찾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데 산업국의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풍력이에요, 그렇죠?
 에너지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풍력입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세외수입입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우리가 90억 정도를 투자해서 2년에 걸쳐서 벌써 30억이 넘는 그런 수입을 창출했다고 그러면 그게, 물론 강원도에서 투자를 했지만 어차피 태백에서의 바람을 이용해서 강원도가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유화 때문이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그 지역에, 강원도지만, 강원도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개인한테가 아니라 같은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태백시에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얘기하는 사업에 있어서,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태백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폐광지역에 그런 예산을 재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기본적인 취지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도 그 지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이 실제로 장학금도 많이 기탁을 하고요, 2억 이렇게 기탁을 하고, 또 숲도 그쪽에 별도로 조성을 해 드리면서 태백시에 기여를 많이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이 태백시가 약간 배제되고 강원도가 주도가 돼서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거기가 태백시지만 도유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활용해서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초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2단계부터는 태백시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태백시에 사업을 통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뒤에 앉아계신 최종훈 에너지과장님이 가덕산풍력발전단지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2단계부터는 태백시에 어느 정도의 지분, 3단계에서는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고 배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법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 배당되는 그 금액은 사업을 통해서 인근 지역, 굳이 꼭 태백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인근 지역에 사업으로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과 에너지과장님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592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5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연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보다 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에 보게 되면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산출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기업당 2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균으로 만든 금액이고요, 실제 1개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업마다 어떤 기업은, 저희가 사실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서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 어떤 기업들은 100만 원을 신청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들은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신청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워낙 기업 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일단 평균적으로 낸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도하고 시군이 50 대 50으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분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평가할 그럴 사안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이 된 이후에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라서 저희가 시군에서 해당 기업들이 실제 집행한 물류비 서류를…….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차후에 지원하려면 몇 년 후에 가능하죠?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수량으로 대충 1년에 500개라고 하지만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연속해서 받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어쨌든 농공단지,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신청한 업체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599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관련해서 업무를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도 하고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도 합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수수료가 지원되는 만큼 태백상공회의소라든가 강릉상공회의소 이쪽도 그렇게 수수료 형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되고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태백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사업 중에 소상공인 IP 역량강화만 지원이 되잖아요.
 강원지식재산센터보다 사업량이 많이 협소한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무래도…….
진종호 위원  지식재산센터 사업을 보면 글로벌 IP 육성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IP 나래, IP 디딤돌, 이렇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다 진행하는데 태백의 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하고,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똑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해야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원거리까지 안 오고도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업무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를 동등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두 가지밖에 안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경제진흥원 안에 있는 지식재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역량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공회의소의 본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외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역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수요와 역량이 있다면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떼어준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명칭을 남부지식재산센터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식재산센터면 똑같은 업무를 해야 된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페이지,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RLRC 구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강원대학교는 2020년도에 진행이 됐고 한림대는 2022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들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사실은 국가가 학교를 지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되는데 굳이 우리 강원도에 매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다른 국가사업하고 달리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도가 일정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거기 보게 되면 강원대하고 한림대하고의 차이점이 강원대는 석박사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한림대는 인건비 부분이 없어요.
 똑같은 국가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느 학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고 어느 쪽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이 형평성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대학별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신청하고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강원도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대학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사업들을 잘 보시면 특히 바이오나 항체개발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2페이지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를 하는데 여기 전시관은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그런 전시관인가 보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인력이 두 분 상주해서, 공무직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운영비 말고 인건비는 예산서상에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인건비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안 보이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말고요…….
진종호 위원  602페이지에서, 다른 데 계상이 돼 있단 얘기죠?
○산업국장 윤인재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비는 대부분 풍력발전에 관련된 사항이죠?
○산업국장 윤인재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태양광단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태양광과 달리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블레이드가 돌다 보니까 모터하고 블레이드 쪽에서 고장 나는 사례가 있어서 대부분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제가 세입예산서 88페이지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전력판매 16억,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REC 판매수입 8억 1,000 해서 약 24억 정도 수입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덕산 빼고?
○산업국장 윤인재  보통 전기를 판매할 때 SMP하고 REC가 합쳐져서 저희가 16억으로 예상수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외에 지금 대관령에 풍력발전기 총 4기를 운영 중이고 영월 접산에 3기, 그다음에 현천리 그쪽에서 태양광단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들이 다 거기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종합을 해 보면 과거 판매량을 봤을 수입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지출금액은 대략 1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풍력발전단지 개보수 사업비 말씀…….
진종호 위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전산업을 하면서 지역의 애로든가 또는 민원이 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금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하고 그다음에 영월 접산 그쪽인데 그쪽에는 인근에 민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5㎞ 이내에 없나요?
 기금에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발전 판매량을 가지고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산업국장 윤인재  그건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 외에 추가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사업을 이행을 하려면 사업비도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굉장히 오래전에 설치가 된 사업이고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영동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126쪽에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70%, 군비 30%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투입되기 어려운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투입이 안 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죄송한데 사업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한번…….
박대현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기획단계부터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이번 산업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를 봤는데 딱히 없어요.
 기업체에 R&D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읍 단위, 면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데요.
 사실 예산서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체 도비사업으로 마을 단위 LPG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별도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 제가 정책을 제안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제안보다는 에너지과라든가 산업국장님께서 도민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을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기업에 투자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따뜻한 마음 잘 이해했고 추가 사업 열심히 더 발굴해서 에너지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자료 10쪽의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안 616쪽, 사업설명자료 184쪽 강원반도체포럼 개최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마지막 경제산업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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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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