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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2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길수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길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내에는 약 1만 5,00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언어입니다.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인 등이 공적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전 세계 167개국의 1,121점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도 14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은 조선왕릉에 속한 영월장릉 한 곳이 유일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보유한 오대산 월정사와 영산회상도 등 성보를 보유한 설악산 신흥사 등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유산의 잠재력과 가치는 그 어느 곳에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유산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발굴ㆍ등재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점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강원의 산사가 모두 누락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확고한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ㆍ관리를 위한 명확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위 두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상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한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해 주시면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와 세계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제가 이것을 복지국 소관으로 분류해 놨다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수어가 그전에는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있다가 “수어도 하나의 언어문화다.” 해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인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은 아직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수어만큼은 저희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이게 분리가 됐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사실 농인, 청각장애인, 이런 것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에 수어를 제1언어로,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청각장애인의 12% 정도만 수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어는 수화언어의 준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한국수화언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 때 보면 수어통역을 하고 있고 또 도정에서도 수어통역하는 것을 늘 봅니다.
 보니까 그동안 수어통역사가 지방에서, 우리 속초의 수어통역사도 가끔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 보이고 했는데 그동안 수어통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수어통역지원센터에 그분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그때마다 와서 시간 단위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간 단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수어통역사를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게 들어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 수어통역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식의 비용이라든지 일의 효율성을 따져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비용적인 것만 따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용하게 되면 최소한 인건비로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할 때는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연 4,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농인들이 언어에 불편함이 없이,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 제1항 중 “농인”을 “농인등”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하고 약칭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신 결과입니까?
심오섭 의원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자치법규집을 살펴보니까 ‘등’이 붙여쓰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개정안을 통해서 도내에 계시는 장애인의 편의와 그들의 삶에, 또 도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용어에서조차도 어려움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의 제7조 제2항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여기에 “도지사”라는 말은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도정이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까지 포함시킨다면, 특히나 홍보에 국한된 내용인데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홍보물에 어떤 작용을 한다든가 영향을 미친다든가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지사”라는 단어를 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도정과 도의회 홍보영상물에 대한 수어통역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심오섭 의원  이 조례의 취지로는 이 부분의 업무의 중요도를 두기 위한 부분으로 “도지사” 표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관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야 되겠지만 지사가 특별자치도의회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지사라는 단어를 뺌으로 인해서, 책무를 뺌으로 인해서 제한의 폭이 더 넓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구속하고 있는, 영상물에만 제한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물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했습니까?
심오섭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수화로 안 되는 부분을 문자자막으로 제작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입한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사 부분은 빼는 것이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7조 제2항 내용 중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를 “수어통역 지원이”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조례가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이게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라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세계문화유산에 잠정적으로 등재 가능한 문화유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해 주세요.
심오섭 의원  이번에 분류 체계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오대산 월정사라든가 신흥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보존돼 있고 또 역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기록돼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발굴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에서는 DMZ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한 2년 전부터 거기에 필요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DMZ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목별 유산을 보니까 명승이라는 게 있던데, 명승은 자연유산이잖아요?
심오섭 의원  (고개를 끄덕임)
원미희 위원  조금 전에 심오섭 의원님께서, 이런 분류 체계도 이번에 바뀝니까?
심오섭 의원  예, 문화재청 명칭부터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요.
원미희 위원  명승이라는 개념이 자연유산하고도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법의 이름이 뭐였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법률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잘 정비를 하고 또 우리도 그 체계에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앞에 했던 조례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7조에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등’을 붙여 쓰는 수정안을 발의자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심오섭 의원  유순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마 특별자치도의 유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는 어떻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다른 시도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만들어지면 아마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데 덜 불편하고 또 법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더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추구와, 관광을 산업화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의 비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심오섭 의원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를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계유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또 지정된 세계유산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DMZ 관련 세계유산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설악산 같은 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설악산 등재 안 됐나요?
심오섭 의원  잠정목록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심오섭 의원  설악산은 지금 잠정목록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게 좋은 건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연경관을, 이런 것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 놓으면 나중에 개발행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왜냐,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한국 고유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DMZ도 마찬가지고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개발하는 데, 나는 외국의 그런 명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족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장단점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 가지고 장점을 알아보니까 지정된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개발국 같은 경우는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김시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같이 이렇게 그래도 좀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까지는 안 해 주고, 오히려 지정이 되면 대외 인지도가 높아져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 이외에, 어차피 지정된 그런 것은 또 우리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제약되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김시성 위원  DMZ 같은 것도 물론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걸 보러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피해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계속 누차적으로 얘기하지만 관광산업을 핵심으로 갖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등재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얘기일까.
 등재 안 해도 올 사람은 오는데 개발행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신흥사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 미국에서 안 온 환수문화재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환수해서 보물로 지정하고 국보로 지정해서 그것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을 많이 수용하는 게 좋을 듯싶고,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감을 느끼는데, 물론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판단을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6조 제2항의 제5호를 보면 세계유산지구 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나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됐을 때 그분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충분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가지고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될 때 명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셔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6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지정된 유산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문화유산지구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들 몇 가지가 사실 경험상으로도 노정이 돼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처음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사항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8조를 보면, 제8조 제4항 제3호입니다,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게 단어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라고 한다면 과거형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구체적인 어감 문제 같은데 “종사한” 그러면 꼭 지금 하는 사람을 포함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종사하는 분도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박관희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명확히 하는 게, 가령…….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법의 조문이나 단어의 선택은 그렇게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모호성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 입안 권고안에 따라 안 제7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세계유산 등”을 “세계유산등”으로 붙여 쓰고, 조례안의 구체화를 위해 안 제8조 제4항 제3호의 “종사한”을 “종사하거나 종사한”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26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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