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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이 지나 3월이 다가왔습니다.
 비록 매서운 추위가 한 꺼풀 가셨음에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회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6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7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철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ㆍ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2022년 1인 가구는 총 25만 4,000가구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으로 돌봄의 틈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내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는 자문,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의 틈새를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공감합니다.
 도내 모든 시군에 공통된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되기 위해서는 돌봄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됐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의 대안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 관련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을 반영한 통합돌봄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재웅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이건 상당히 필요하고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조례인데 이렇게 발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면 제안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했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연구활동도 했지 않습니까?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 연구회가 발족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대상자 따로, 보건ㆍ복지ㆍ의료ㆍ주거 이런 것 따로따로 가고 있는 부분을 한번 통합해 보자 하는 의도로 연구활동도 했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위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ㆍ제5호ㆍ제8호가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제4호는 보호대상아동, 그다음에 제5호는 지원대상아동, 제8호는 피해아동이어서 통합돌봄에 포함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더 앞서가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연구회에서의 결과물 그런 것이 반영된, 지금 이 조례와 엮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난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제안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지난 2월 29일에 정부의 7개 법률안이 통합돌봄으로 해서 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의 대상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대상도 그렇고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의 공유가 서로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지난 과제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법률안을 제정하면서도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제안이유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런 연계하는 부분들의 제도적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검토하고, 그런 사항들을 할 것 같습니다.
 법률안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법률사항에 따른, 정부에서도 이제 방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도 하고 또 지자체 나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해서 좀 신중하게, 단기적으로는 검토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회 활동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에 복지, 보건, 의료, 이 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에서도 통합돌봄 안에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또 대상자도 아동, 장애인, 노인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원격 의료라든지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지난번의 최종 모델 세 가지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의 구축이, 이제 이게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 세부지침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따라서 도가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린 그런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좀 앞섭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거의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오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한 제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환경도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전체가, 각 호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볼 때, 뒤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도 좋은 내용입니다.
 5년의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에는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취약층이 있고요, 일부 일반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또 거기에는 중복 방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복 방지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당연히 높여야 될뿐더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웅 의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이 조례는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든가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든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전문기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들이 반드시 착수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후속으로 지금 발의자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게 되면 발의한 이 조례안이 도민들께 다가가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정재웅 의원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7조 제4호 역시 서비스 간의 통합과 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원미희 위원도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연구나, 연구결과라든가 또 다음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장님, 지역 특수성을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지역마다 인프라도 다르고 이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정부에서 지난 ’19년부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운영했는데 정부에서도 표준화된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다르고 지역의 인프라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인데, 시범사업을 할 때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역시라든가 또는 시 단위의 지역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해서 성공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공적인 것보다는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아마 동해시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단어는 통합돌봄이지만 어떤 시스템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률안을 마련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했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돌봄에 아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법률안에 했던 것도, 7개 법률안 중에서, 다 통합돌봄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만 법에서는 노인이나 장애나 질병 위주로 통합돌봄을 해서, 의료ㆍ요양에 대한 통합돌봄으로 법률이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에 다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에 담긴 조례 발의자의 뜻을 본다면 사각지대 해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없으면 단순하게 끊기고 또 끊기고, 장애인들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탈시설화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보살피다가 요양시설을 통해서 그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탈시설화라고 해서 아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면 그들이 돌아갈 가정이 과연 있을까요?
 그들의 자립을 무슨 근거로, 나오는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갖고 있는, 노부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게, 각각의 지역이 가진 인프라도 다르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반드시 살려야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고 오래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의 품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끝까지 잘하시겠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만 좀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9일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이 “지역계획”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정된 법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3년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 제9조의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아무나…….
정재웅 의원  2월 29일에 통과된 법률의 일관성을 놓고 본다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정회를 통해서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안 제9조에 괄호 열고 자문이 있는데 보면, 그 문장 자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장은 비문 같은데 도지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가 도지사에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문장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웅 의원  …….
박관희 위원  그것을 읽어보시면, 저는 이 자체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재웅 의원  이것은 도지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면 도지사가 구할 수 있다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안 자체로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호성들이 있어서 이 문구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웅 의원  그런가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박관희 위원  그것도 정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추가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에는 3년으로 담겨 있는데 법률 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정재웅 의원님,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인력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간병하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난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원도 차원에서 좀 세워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런 돌봄서비스 하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대요, 운영하는 측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중국 쪽에 재외동포라 그러나요, 우리 중국 교민들,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단합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심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난의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월 평균 간병비가 한 37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노인, 고령인구 소득의 한 1.7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어떻게,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 계획에다가 어떻게 잘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국장님, 혹시 인력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인력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는 종사자들도 다양하게 아이 돌보는 사람, 노인 돌보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간병인 문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정부나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시성 위원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추진전략을 만들 때 우리 강원도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시도보다 좀 어려우니까 강원도만의 연구를 좀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돌봄서비스 하는 인력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의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가족연구원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연구 과제를 추출하는데 돌봄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첫째로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도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에 교육기관을 파견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에서 인력을 모아서 교육하고 언어까지 통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안들이 중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단 돌봄 인력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 인력, 또 제조업 분야 인력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단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문제라든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아주 시급합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기존 돌봄서비스 이외에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까지 지원하는 틈새돌봄, 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의 “지원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고 이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안 제9조의 “지원계획”도 “지역계획”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의 본문 내용 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4.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길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관희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준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2조, 제5조, 제6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별자치도 변경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인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사항 중 시행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을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법령 단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안 및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4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및 2022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에 대한 정비와 함께 조례 내용을 행정 현실에 부합하게 일부 문구와 자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미희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원미희 의원님이 제안설명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노후준비 지원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2022년 12월 22일에 제정된 거죠?
원미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 내용이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법령에 맞추어서 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사실 제가 노후준비 지원법을 보고 노후준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메모를 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제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던 부분을 포기했던 것인데 사실 장년층 생애재설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생애재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노년준비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거든요.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장년층 생애재설계가 포함이 된다는 면에서, 노후준비 안에 장년층 생애재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실 노후준비 지원 조례가 더 의미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의원님,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원미희 의원  예.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내용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구 수정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거의 전체 입장을 차지하다 보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8조 제2항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표현은 “따른”이 아닌 “따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의미가, 별 내용은 아니겠으나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원미희 의원  사실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박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따라”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사실은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게 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가 필요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게 눈에 잘 보이는데,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제14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ㆍ제2호ㆍ제6호에 보면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또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인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경우’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도 조례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라는 의미에서 ‘때’든 ‘경우’든 하나로 통일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너무, 오해가 있을까요?
원미희 의원  아닙니다.
 사실 단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어떤 구분의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라 그럴까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로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좀…….
○위원장 정재웅  어느 부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설치,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인데 “필요한 경우”라고 해야만 뒤 조와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정재웅  “이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대행한다.”가 아니라 “대행할 수 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그러셨나요?
○위원장 정재웅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재웅  “이 경우”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과장님이…….
○위원장 정재웅  “이”라고 하는 표현 말고 “필요한”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위원장 정재웅  “이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이 경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 제9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고 표현을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조례 제9조에 있는 위원 구성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조례상 충돌이 없게 되니까 “필요한 경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속기록에,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로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 현행화 및 띄어쓰기, 한자표기로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촉진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와 제44조 제2항, 제47조는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9조의3 제4항, 제30조 제3항 제1호, 제35조, 제4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한자표기와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0조 제1항 중 기관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42조 제3항의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30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시대 상황에 맞도록 기금사업 범위를 재검토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기금 사업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중 제57조하고 제64조, 조례 변경안의 제57조하고 제64조 이 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부분하고 사무 위탁하는 부분?
 비슷한,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로, 제57조 운영의 위탁ㆍ지정취소 등으로 문구 수정을 해서 하나로 하고 제64조를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게 약간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쌍점 사용과 관련하여 앞을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 것으로 하며, 안 제57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을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제1항을 제57조의 본문으로 하면서 본문 중 “위탁하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로 하고, 안 제6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민간법인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2024년도 재계약을 통해 도내 지역아동센터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체계 효과 극대화로, 주요업무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결과 적정 결과를 받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서도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성과평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은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질적수준 향상 및 운영 지원체계 효과 극대화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위탁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여기에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나오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년 이내에서, 3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위탁기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3년에서 5년인데 이번에는 몇 년 지나고 재위탁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6년 지났습니다.
 이게 법에 따라서 10년이 되면, 재위탁 재위탁 해서 10년이 되면 다시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에 수탁기관이 명시가 안 됐어요.
 어떤 기관에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지가 안 나와서, 수탁기관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와서, 그리고 위탁한 기관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 중에 공통사무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또 어떠어떠한 사무가 있는지도 언급을 해서, 사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그런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에서, 또 이것을 동의하려고 보는 입장에서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위원님들께 정보를 부족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탁법인은 현재 춘천YMCA에 위탁을 했고요, 그전에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Y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을 했던 사항인데요, 기관이 전문적인 성향이 있고 전문 노하우도 있어서 계속 재위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이 총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억 7,900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1억 7,900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인건비가 한 84% 정도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사업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업비는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700요.
○위원장 정재웅  1,760만 원, 사업비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억 7,900요.
○위원장 정재웅  1,700 아닙니까?
유순옥 위원  사업비 내용 중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3개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 인건비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인건비를 보면, 사업량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 사업 자체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속 어떠한 사례 관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매년 평가도 하고.
○위원장 정재웅  결국은 지원단이 우리 도 집행부의 지도ㆍ감독권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일부 대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요.
 170개 지역아동센터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원단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분석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년 예산 투입이 되고 해서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해 점검도 하고 결과도 받아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일단 인건비 대비 사업비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해서 도 집행부가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대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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