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입니다.
 산림면적은 도 전체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 629만 8,000㏊의 21.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자치도 행정재산인 도유림 면적은 410필지, 2만 8,000㏊로 도 산림면적의 2%를 차지합니다.
 도유림은 시군별로 동해시와 횡성군ㆍ철원권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분포하며,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태백시 순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유림 경영 및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에는 이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지역조합 및 해당 지역주민들과 산불 예방을 비롯한 도벌ㆍ남벌ㆍ산림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한 보호 협약 체결과 산림 보호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할 시장 및 군수를 비롯한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도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은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입니다.
 한편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강원자치도는 도내 시군별 29개 마을과 도유림 1만 5,317㏊에 대한 산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유림의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을 살펴보면 수액과 송이 판매액은 각각 3,000만 원, 2,400만 원에 달했으며 잣 채취량은 4,32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도지사의 도유림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도유림의 보호협약 및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의 행정재산인 도유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유림 경영 및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유림 경영, 그리고 임업 경쟁력 증진 등을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도유림의 경영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