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철 해빙기 안전관리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의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최재석 의원께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생 역량을 강화하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 이후 시설의 방치, 거점 공간의 운영ㆍ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안 제7조에서 사후관리 사업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용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 2014년 이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고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봉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시간 1분 전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2014년부터 ’23년까지 총 39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있는 원주도 4개 동 중에 3개 동이 올해 사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항상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4개 광역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고, 이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돼서 단순히 도시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올려주신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보면, 뒤의 제6조 컨설팅 지원사업하고도 연계되는데요, 제5조 제1항을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조금 더 강제성을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규정을 찾아봤더니 ‘해야 한다.’로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무엇하고 상충이 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는 심의권이 있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갈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제6조에는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할 수 있다.’로 해야…….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 좀 덜 챙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위하고 맞춰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재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특별히 좀 소외되고 낙후된 곳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사후관리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세심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빠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진상황들을 모두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후관리 같은 부분들도 약간 살펴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4개 지역에서 이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시도를 보면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사후관리 부분까지 넣어서, 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경남은 기존 조례에 사전준비, 사업시행, 사후관리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담아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재석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새로 입안한 것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죠.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따로 할 게 아니라 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죠?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2년 뒤에 보면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이게 산발적이고 각론식이잖아요,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산발적으로 된 이 도시재생 관련 조례들을 또 폐지하고 통합시키는 절차를 밟는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최재석 의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통합해서 하느니 차라리 명확하게 시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또 끝나고 난 다음의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근본적인 제 의견은 이걸 지금 법률이나 조례, 규칙이나 제도로 커버(cover)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여러 곳 다녀봤는데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 그것에 착안해서 이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바는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행, 그다음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다른 조례로 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
 다만 이게 효과를 거두려면 조례의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는 사람, 특히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는 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마을을 제대로 가꾸고 소득도 창출해 보겠다, 아래로부터의 제안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관에서 행정 지원하고 재정 지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창발성,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까, 문구에 담을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최재석 의원  그렇죠.
이지영 위원  그리고 기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도 결국은 같은 법입니다, 동법이고요.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다음에 이 사후관리 지원 조례와 기존 조례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최재석 의원  주체요?
이지영 위원  예,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가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재석 의원  전 중복된다고 보지 않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 따로 있고, 이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비 내에 지방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에서 도비ㆍ군비 관계는 어떻게 되죠?
 군비가 여기 매칭이 되죠?
최재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도비 3, 시군비 7 해서 3 대 7 비율로 매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3 대 7로요?
최재석 의원  예.
지광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동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호동이 완료가 됐고…….
최재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완료됐는데 이 지역을,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석 의원  그렇죠.
지광천 위원  그것의 키포인트가 사후관리다, 컨설팅이다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최재석 의원  예.
지광천 위원  지금 현재 동호동은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거죠?
최재석 의원  동호동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에 연필 박물관이, 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해서, 판매시설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도로 정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소득이 얼마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찾는 사람도 없고요, 또 주민들이 관리할 노하우도 없고 하니까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컨설팅 이런 부분은, 끝나면 예산 지원이 바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 3년 정도는 뭐라 그럴까요, 봉급을 좀 주더라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주민들이 아직 준비가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손에 익을 때까지 좀 참여시키고 교육시키고, 예를 들면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다, 우리 동호동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그리고 삼화지구도 있는데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 역시 우려가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인건비 보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인건비 지원이 끊어지면 이것 바로 문 닫겠다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보니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소재지 정비사업,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무수하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지들을 보면 대개 우리 최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6조와 제7조 같아요.
 컨설팅 지원사업, 그다음에 사후관리 지원사업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침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 때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없었나요?
최재석 의원  …….
지광천 위원  법제처에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재석 의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지원관님하고 법 조항을 찾아보고 했는데 검토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조례만 한 건 만들고 실질은 따라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박아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뜻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이것은 더 큰 명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 그렇게 지원관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숙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는 못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는 여기 조례에 명시를 못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요.
지광천 위원  관계는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관계는 없는데 ‘할 수 있다.’, 지금 최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강행규정으로 하기 좀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무사항이든 임의사항이든 간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야 한다.’로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지역도 보면 사실상 이것 비슷한 사업들, 아까 말한 두 가지 사업을 한 사업장에 가 보면 심지어는 임대까지 주고 있어요.
 임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임대까지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사업 구상을, 목표를 선정할 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대상지로 선정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떨어져야 할 동네거든요.
 100억 이상씩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 가지고 방치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까지 한 1조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도ㆍ시군비로 친다면 한 7,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예산 낭비 형식으로 가다 보니, 중앙에서 생각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소멸되는 지역의 도시를 좀 재생해 보자는 그 목적은 좋았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최재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재석 의원  제가 조금만, 아까 우리 지광천 부위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죠.
최재석 의원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계기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다 여러 군데 가보시고 또 실제로 지역에 하는 데가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서 마을을 꾸려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공모사업을 한단 말이죠.
 경쟁이 심해요.
 이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컨설팅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꾸로 교육을 시켜, 어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만든 것이 올라가서 선정되다 보니까 애당초 지역 실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데 시군 예산으로는 이것을 언제 손볼지 순서가 안 돌아오니까 그나마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 사업들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입니다만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왜 이것 제대로 안 돼, 현상만 보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운영 주체와 관과 중앙부처가 정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그나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과를 볼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이에요?
최재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조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이게 연간 1,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우리 지역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 춘천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도시가 슬럼화되고,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 신도시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구도심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최재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교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업이 잘 안되고 또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하다 보니 도시재생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석 의원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은, 이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운영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최재석 의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보는데 제5조에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이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에 대한 비용일까요?
최재석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어떤 부분에서 1,000만 원이 쓰입니까?
최재석 의원  자문위원회는 이미 제정돼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25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자문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끝나고 서포트(support)해 주던 분들이 한꺼번에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 모래알이 되니까 예를 들어 그쪽에 식견 있는 분들을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교육도 시키고 결집시키는, 모티브를 만드는 분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 지금 현재도 전기세, 물세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진 분에 대한 지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건 지원하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최재석 의원  그렇죠.
○위원장 박기영  이 25인 이내의 도시재생위원회를 어느 조례에 두고 있다고요?
최재석 의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장을 향해) 거기에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재석 의원  조례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 구성은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님이시고요, 도의 관련 실ㆍ국장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혹시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검토보고 쓰실 때 안에 꼭 삽입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 안에 있었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그게 없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명을, 자문을 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
○위원장 박기영  도시재생위원회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위원회는 각계, 그러니까 법률이나 환경…….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교수분들 몇 분 들어가 계시고 부지사님하고 국장님 몇 분 들어가 계시고, 이런 분들이 25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해당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환경이나 교육, 방재, 문화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동해의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된 곳에 대해서 자문에 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그런 것을 심의할 때 하고요.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연간 몇 번이나 운영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많지는 않은데요, 한 두 번 이상 운영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에서 한 세 번, 네 번 운영된다고 치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어떻고 저 지역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에 응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좀 삽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강원도 전체에 도시재생지구가 완성된 데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총 39개 지구가 운영 중인데 6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39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6개 지역이 완성돼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3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3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6개소가 완성돼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때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을, 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서 힘써 주신 최재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