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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3. 2.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4. 3.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5. 4.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6.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5. 4.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동의안 3건과 일자리국,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과 제2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자리국장 박용식입니다.
 일자리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자리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2건으로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지원 27억 9,000만 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먼저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규모는 27억 9,000만 원입니다.
 ’22년 대비 3,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고용 지원사업에 4억 5,700만 원, 일자리 안심공제 및 기업복지서비스 운영에 1억 500만 원, 중ㆍ장년 재취업 및 장애인 안성맞춤 취업교육에 1억 1,600만 원입니다.
 재단 운영경비는 21억 1,2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 대비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 근거, 산출기초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은 코로나 장기화, 최근 치솟는 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에는 꼭 필요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대상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생애 1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및 업력 5년 미만의 도내 청년기업에게 최대 5,000만 원 융자 및 5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융자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도비 출연 5억 원, 도내금융권 출연 15억 원, 총 20억 원의 5배수입니다.
 이자 부분 5억 원은 별도로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 근거, 산출기초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재 유출 방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 고용안정 및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일자리 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ㆍ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용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보던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았을 때 18세부터 39세 이하인데, 국장님, 보통 18세부터 약 24세까지 지원을 받아서 창업하는 창업률이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이렇게 한 것은, 청년에 대한 규정이 법령마다 다 다릅니다.
 강원도 조례에 18세부터 39세라서 이렇게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현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은 현재 없었고요, 신규사업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무이자 대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청년들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폐업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대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그것이 가장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희는 매월 지원기업에 대해서 휴ㆍ폐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요, 만약에 운영하지 않겠다면 무이자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년센터도 만들고 포털도 만들고 또 청년통계도 만들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 운영 지원 그것도 병행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 지원이…….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혼선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청년창업자금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조금 이따 하시도록 하고요.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죠.
박대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사업비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 사업비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스템 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박찬흥 위원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시스템 관리해야 되니까, 한 8,000명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기업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앱이 있는데, 그게 한 8,0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 다 끝납니다.
 그런 사업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쪽으로는 올해 4월에 인적자원개발부의 인적자원 인력이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늘고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이 올해는 4,28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게 몇 월에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안심공제는 계속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박찬흥 위원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규모가, 올해까지는 신규 회원도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력 가지고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용이 좀 빠지게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업은 줄어들고 인원수는 확충이 된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안심공제 시스템이 3억 5,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복지서비스 운영이 한 8,000만 원 됩니다.
 그게 빠져버리니까,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이 한 6,000만 원~7,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두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전체적으로는 3,300만 원이 깎이고, 인건비가 늘고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달라진 것은 없고 추가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게 돼서 조직이 12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도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은 그냥 머무르고 있고 인원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이게 본예산이고,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김진태 도정 들어와서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또 받아야 될 것이고, 청년센터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자리 부분에서 맡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재단이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
 개소식을 ’20년 9월에 했는데 이제부터 달라져야 되고, 언제까지 도가 출연해서 할 수는 없고요.
 자체 수탁사업을 늘리거나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수익구조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수익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은 일자리재단이 저희 국에서 위탁하는 사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다른 국 또는 시군 또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늘리는, 이제까지 2년 6개월 동안 조직체계를 굳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강원도 출연금만 기대할 게 아니고 자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20년 5월에 시작돼서 2020년은 그렇다 치고, 2020년과 2021년도에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20년 5월에 법인 허가가 됐습니다만 실제 개소식은 9월에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제외하고 2020년과 2021년도, 작년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혁신적인 성과가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도내 취업한 인력이 나옵니다.
 2022년까지, 지금까지 하면 1,700명 되는데요.
 아마 1년을 따지면 1,000명 정도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취업하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제조업이 6%~7%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이 원하는, 기업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하는 것, 청년이라든지 여성 같은, 구직활동지원금을 가지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공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이 계속 기업에 정주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직률도 낮아졌고 취업률도 높아졌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취업이 1,7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게 2021년도 통계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2022년까지 2년 동안에 1,700명이고…….
박찬흥 위원  2년 동안의 성과가 1,700명?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중의 반 정도는 2021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대략 몇 % 정도가 나오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직률이 어떤…….
박찬흥 위원  1,700명이 고용이 됐으면, 만약에 2,000명 정도가 고용이 됐으면 2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직률, 상당히 이직률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그것은 저희가 통계가 지금…….
박찬흥 위원  통계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어떤 통계를, 특히 청년에 대한 통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직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박찬흥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대표에 대한 성과계약서라는 게 있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성과계약서를 1년에 한 번씩 체결을 하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서와 그다음에 이행실적이 맞게 나오고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어떤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을 다 책정해 주고요.
 또 공기업 기관평가에 따라서 직원들도 똑같이 성과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 성과계약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성과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1년이 마무리되고 다음 연도 3월까지 성과에 대한 어떤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 계약서랑 이행실적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하냐 이것을…….
○일자리국장 박용식  지방 공기업 평가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기관에 대한 평가,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한다면 객관성이 없어지죠.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성과계약서와 성과실적,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대표이사는 A 나왔고 우리 기관은 C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당연히 성과급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강원도일자리재단이 특히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2년도 출연금은 얼마였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28억 2,400입니다.
이한영 위원  28억…….
○일자리국장 박용식  28억 2,400.
이한영 위원  28억 2,400 그렇게 되고 ’23년도는 27억 9,000…….
○일자리국장 박용식  27억 9,000, 그러니까 3,3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3,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한영 위원  출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사업비 중에서 안심공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8,000명이 가입돼 있는데 그것하고 기업복지서비스 운영하는 앱이 있는데 그 시스템 용역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한 1억 5,000이 늘었어도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늘어난 부분이 되고 사업비는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안심공제, 그리고 기업복지서비스 그런 앱이 종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 부분이 됐으니까 이제는 본격 운영하는 거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이한영 위원  본격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도화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고도화했으니까 이제는 운영하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조직인력을 보니까 6부에 총 43명으로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의 출연금을 보니까 인건비가 27억, 이게 총 몇 명분인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인건비는 여기 보시면,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원이 43명인데 현재 38명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3명이고…….
이한영 위원  파견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3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파견 공무원이 세 분이시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리고 나머지, 이건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급여는 우선 38명 중에서, 금년 4월에 경제진흥원에서 넘어온 인적자원개발부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급여에서 급여 25명 이렇게 돼 있죠?
이한영 위원  예.
○일자리국장 박용식  38명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수당을 다 드려야 되거든요, 수당 다 드리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 넘어온 인적자원개발부 11명의 인건비는 국비로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로 주게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도비로 지원되고, 38명에 대한?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27억 9,000만 원 출연금 외에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지금 보시면…….
이한영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전체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1년에 회계가, 일단 기본 일반회계가 한 100억이 되고요.
이한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100억?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중에서 저희한테서 가는 게 있고 국비가 오는 게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비?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안심공제 4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2022년에 국비가 얼마, 죄송합니다.
 행감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궁금한 게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광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10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단사업으로 올리는 게 31개 사업에 83억 정도로 국비는 14개 사업에 한 42억 정도 되고요, 도비 위탁사업이 7개 31억, 여기에 책정돼 있는 출연금 사업들이, 재단 정책사업이 10개 10억 정도 해서…….
이한영 위원  시군에서도 출연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시군에서 출연은 안심공제 부분, 안심공제는 도하고 시군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해 주는 것은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100…….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10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일반회계 100억, 국비 42억, 도비 31억 이렇게 말씀…….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이한영 위원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는 게?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비ㆍ도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107억이다?
○강원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특별회계는 무슨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안심공제 그게 470억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전체 사업비는 107억 정도다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고, 하여튼 세부내역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출연금은 사업비하고 별도의 출연금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의 목적이 강원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기업들이라든지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는 우선 일자리 창출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 경영목표는 크게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일자리국하고 함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량을,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사업으로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 언제까지나 저희 도비 출연금 가지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성을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장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이 재단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각 부서별 사업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틀만 갖추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재단에 제가 바라는 사항들이 사실은 녹아들어가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노력을 경주해서 강원도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쪽에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주체가 대부분 18개 시군 담당자들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특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데 맞춤형, 특히 청년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위해서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는 현장 실습을 기업으로 가고 이런 것 위주의 사업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담당자, 18개 시군의 담당자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새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쪽의 구직 상담사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혹시 교육 대상자별 출신 지자체,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없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건 아직…….
진종호 위원  이런 교육들이 기업형에 맞춰져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 예를 들어서 춘천 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춘천 쪽에 많은 부분들이 편중될 것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제사업부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해서 거의 사업이 종료되면 향후 공제사업부는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발굴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이나 어르신, 여성, 장애인 이분들 취업교육을, 특화교육을 시키는데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 분들이냐는 얘기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지역에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8개 시군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진종호 위원님도, 사실 저도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저희가 새일센터가 18개 시군 중에서 열 군데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춘천, 원주, 강릉에 있고 또 대학을 하면 대학도 중심 대학이 춘천, 원주, 강릉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하고,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제사업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사전 보고를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사님 민선 8기 공약도 있었고 자체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사업비가 끊어졌으니까 인력을 굳이 유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일자리재단의 개인별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요,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처럼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재단의 설립취지가 정확하게 강원도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 만들어진 지가 3년째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3년째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일자리안심공제가 어차피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신규 채용이 없이, 신규 지원 없이 그냥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일몰시키는 이유가, 이게 처음부터 당초계획을 5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몰을 시키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물론, 사실 안심공제 처음 만들 때도 약간의 저항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 그다음에 시군과 5 대 5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처음에 각각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직률도 많이 감소시켰고 그다음에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근로자가 갖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년이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몰을 시킨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으면, 5년을 해 보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 사업이라면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도 될 텐데 예산 때문에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당초 5년이라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건지, 좋은 사업이면 더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경제위기,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강원도의 취약한 산업구조, 또 그다음에 종업원을 채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5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 회원들은 종료를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도 올해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받는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업도 만족하고 또 근로자도 만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단 종료하기로, 종료하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약속했고 또 도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하고 일단 종료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지나서 그때 다시 지사님 결재 받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처음에 공약했던 그 사업을 일자리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이런 사업들, 이런 것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지사님이 바뀌면 이것도 또 일몰되고 그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될까봐 그게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됐던 것들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뚝심이라든가, 어찌됐든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강원도만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서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일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의 인원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38명 중에서 인자부로 11명이 넘어왔고, 38명에서 11명이 왔으니까 지금 27명에 대한 급여가 가는데,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하게 몇 분이신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지금 스물네 분입니다.
 인턴 7명 포함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도 예산과 관련이 되겠지만 최소한 일자리국에서는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가져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강원도 일자리국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정규직으로 하면 이분들의 신분보장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기간제로 꼭 해야 됩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는 기본적으로 박윤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가 24명이 있고 인턴이 7명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간제가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어지고요, 또 서비스 측면에서도 약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일자리국에서 내려주는 이런 사업을 수탁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 늘리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정규직도 처음 ’20년 9월에 시작할 때 1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7명, 38명이 됐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저는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데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재단 청렴도 조사용역, 이것은 조사 대상이 일자리재단 직원들의 청렴도 조사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신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 하려고 그럽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조사 주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매년 할 생각입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에도 했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했고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무철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용역을 줘서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해당 재단에서 청렴도 조사용역을 주면 정확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에서 일자리재단 말고도 출연하는 그런 재단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에서 편성을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게 경영평가에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이 청렴도가.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럴 때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 재단에서 용역을 해서 직원들의 청렴도 조사를 하면, 외부용역을 해서, 아마 잘하면 결과는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 생각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청에서 국과 관계된 재단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하면 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 3명이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파견수당이 1,9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강원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 수당은 거의 일률적입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대부분 급여는 우리 강원도에서 주고 나머지 수당은 대부분 현지에 있는 재단 같은 데서 주는 것이 통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게 아니고, 우리 국에도 많은 출연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한두 명씩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파견수당이 동일하냐 이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자 다 다른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자체 심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내년도 출연 예산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1억 2,000 정도가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는데, 3년 차 됐잖아요?
 작년도에 평가결과 나온 그 결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어떤 결과를 받으셨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평가급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일자리국장 박용식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금년도 평가결과를 예상해서 올린 거라 이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언론보도나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긴축재정,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데 당연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사후 보상 차원에서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부분이 과하지 않나 제가 그냥 우려가 좀 돼서, 국가나 강원도 차원에서 했을 때, 강원도민들이 봤을 때 3년 차 재단에서 나온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민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면 혹시 도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단 청렴도 조사하는 예산 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무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우선 저희가 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이렇게 가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경영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에서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는 이렇게 가고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을 들으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랑 기업복지서비스 운영비가,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게 시스템 구축에서 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고도화돼서 올해 끝납니다.
김기홍 위원  고도화돼서 끝났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지금 8,00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올해 고도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납니다.
김기홍 위원  이 사업도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5년 차씩 가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올해 ’22년도에 시작하신 분이 끝나면 이게 아예 일몰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일자리국장 박용식  올해 마지막까지 하면 5년 후에는 끝나는 거죠.
 신규 회원이 없으니까요.
 그럴 생각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여기 시스템 구축에만 엄청, 3억 5,000인가 들었는데 5년 뒤에는 들어간 비용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5년 후에는 이 시스템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하기 전에 비슷한 유형의 안심공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아까도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성과를 다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안심공제로 가야 할지 또는 신규수요로 해서 가야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을 운영할 때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자부담이 15만 원이고 기업이 15만 원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기업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15만 원을 제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별도로?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로자가 월 200을 수령하시면 200만 원은 따로 드리고 15만 원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 거죠.
 봉급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시나요?
 원래 200만 원을 드리고 있었는데 별도로 15만 원을 주시는지 아니면 원래 215만 원이던 월급을 신고할 때 200만 원으로 신고해 버리고, 어차피 20만 원씩 시군에서 되니까, 근로자랑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시고 선정을 하셨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선호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데, 저희가 중도포기율이 한 26% 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직하거나…….
김기홍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중도포기한 만큼 그 귀책사유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선호조사를 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거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요.
 이분들이 만족을 하려면 추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봉급에서 빼서 한다면 이것은 사실 이 제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랬다면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게 해도 시군에서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근로자라면 수용을 할 것 같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선호조사했을 때 그래도 부담이 된다, 중도포기자 중에서, 한 26%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이게 좀 부담된다 하는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김기홍 위원  중도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부담한 것만 드리나요, 아니면…….
○일자리국장 박용식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김기홍 위원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저거였죠, 장기근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단순한 장기근로가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 핵심인력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전체 다가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  저는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시군비만 그냥 더 드리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5년 뒤에 어떻게, 일단 일몰로 결정이 났지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복지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됐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복지서비스 운영비?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건 여기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외의 복지 관련 기업과 MOU를 맺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숙박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해서 근로자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것도 강원형 일자리가 만약에 일몰되면 같이 일몰되는 사업인 거네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업체가 어딘지, 같은 회사에서 구축을 했겠지만?
 그것은 모르시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시스템 업체 선정과정이랑 시스템 구축비용, 그리고 관리비로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사업비가 시스템 구축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증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올해도 춘천, 원주, 강릉, 횡성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55개 기업이 참여해서 117명의 취업이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160개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 취업 숫자는 뽑고 있는데 아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일자리박람회도 늘리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봄부터 겨울까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부스를 만들어서, 일자리 관련한 부스도 만들고 또 AI 면접도 갖다 놓고 이럴 생각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E-job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면접도 진행해 보고 발표도 해 보고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맞춤형 재취업, 장애인 취업교육, 이런 데에 저희가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김기홍 위원  신규사업이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사업에서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하셨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기존사업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렸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추가로 여기에 넣을 생각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출연에 동의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업 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 위주의 사업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행하고 나서 그 그룹의 취업률이 교육을 받지 않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의 취업률이랑, 성과가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하시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체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6%에서 34%~35%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지금 낮게 보면 20%에서 34%~35%까지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체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일자리국에 있는 사업만 수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도의 각 국에 있는 그런 사업들에 공모해야 되는 거고 중앙부처 공모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독으로 공모가 어렵다면 컨소시엄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재단하고 강원도관광재단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특정 공모사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진단도 하고 일자리재단의 개인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기철  우리가 이 일을 늘 하다 보면 경영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되고 또 경영이라는 벽에 매몰되다 보면 공공성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가져가기 어려운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이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대현 위원  컨설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국이라든지 일자리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계획과 연계해서 컨설팅을 실제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원 대상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으로 하였지만 세대별로 나눌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을 봤을 때 보통 18세에서 23세 사이는 사실 창업을 하는 비율이 적거든요.
 이 나이 또래분들한테는 오히려 자격증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기사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의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연 기대효과를 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내 청년인구 유출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유출을 막고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튀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박람회 한 것을 보니까 올해 4만 9,000명 정도 왔었더라고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강원도에 머물러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번에도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강원도의 장점이라든지 이점을 설명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업이라는 게 사실, 저는 폐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폐업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도 예전에 사회적경제과장을 하면서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일단은 창업자금이든 이차보전이든 지원받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립하면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 하려면, 특히 저희 기업이 약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 기업의 임금이 전국 평균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 기업이.
 다 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고, 제가 아까 컨설팅 말씀을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왕 하는 것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이 되면 무이자 지원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국만 가지고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국하고 협력 관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대현 위원  대출기간이 최대 5년인데 5년 내 상환을 다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일시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대출해 주고 이자를 저희가 물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연장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는 연장한다는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절차, 5년 후에 갚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아마,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월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적정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장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컨설팅을 하실 때는 전문가를 어떻게 모실 계획이시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현재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기업 전문가도 있고, 그런 분들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전문가는 누구나, 어디나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한 분야의 박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결국은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원하는 컨설팅의 전문가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이다, 그런데 요식업계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나 전문성이 없으신 분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 이것은 깨진 장독대에 물 붓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국장 박용식  박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기존에 강원 로컬벤처기업 할 때 41명이 위촉돼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해당 분야에 맞는 컨설팅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여러 경력을 거치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로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가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컨설팅을 해 주실 때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도 좋지만 진짜로 업종에서 성공한 1인 기업체, 성공한 프랜차이즈 전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강원형 청년창업자금 대출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부탁해 보든가 그러면서, 그분들은 부족한 점을 정확히 직시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즘 유튜버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프랜차이즈 대표하셨던 분이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단편적으로 요식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장사를, 소상공인으로서 살아가면서의 어려움을 이분이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공모를 해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 줍니다.
 어떤 게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얼마큼 더 일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 선배가 거기에 출연해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컨설팅해야지, 이것을 잘못하면 진짜 독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인가 강원일보 기사를 봤는데 소상공인 1인당 가지고 있는 채무가 평균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이 청년창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업률을 줄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 경험상, 말씀대로 그냥 대충했다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일자리국에서도 청년창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년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약도 했고 신규시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정책을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비창업자, 청년창업자들이 지원받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컨설팅 전문가가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혜 규모를 200명 이내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수가 3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200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니까, 시범적으로 200명을 선정하신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200명을?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경우에 따라선 늘리는 것, 시범사업이니까요.
박윤미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200명으로 했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만약에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자는 다행히 도에서 다 부담을 하고 5년 뒤에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 빌린 돈은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래서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0명으로 제한한 겁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다 상환도 하고 또 폐업도 안 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일자리국에서 업무보고 잠깐 하실 때도, 언론자료에 보면 9월 6일 자, 7일 자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몰랐었고.
 지사님이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중요한 것은 청년센터가 강원도에 없습니다, 포털도 없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춰서 그분들이 강원도 내에서 대화를 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전국하고 연결하고 해야 뭐가 되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홍보자료를 내봐야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 36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창업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고자 하는,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국에 청년에 대한 그게 거의 네 꼭지가, 4종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돼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정말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올해가 벌써 10월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려고 하면 창업하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남은 두 달 동안 도에서 어떻게, 아까 청년센터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내일 저녁에, 우리 도의회에 청년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특보도 계시고 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가진 다음에 일단 18개 네트워크부터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도 연합회도 구성하고 센터, 포털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청년 협의체를 18개 시군에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설명을 하고, 또 현장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정책화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이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펼치는데 조직이 일자리과로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이것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일자리과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 80% 정도는 일자리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장애인이나 여성, 어르신 일자리로 나눠질 겁니다.
 그러나 기본업무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국이 없어진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규사업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만들고 또 청년 관련 신규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넘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저는 일자리국은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국에서 과로 내려가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조직개편이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일자리과로 되는 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10월 21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10월?
○일자리국장 박용식  21일 자.
박윤미 위원  21일 자로?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또 오늘 출연 동의안까지 심사를 하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사업이 내년도만 해서는 안 되고 다년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먼저 캐치해서 자금을 수혜를 받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00명은 아마 선착순으로 인원을 받을 것 같고 수탁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선착순 200명을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다 처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자금 100억이 소진될 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업무가 종료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후년도에는 다른 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인데 사실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을 차후에 상향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박윤미ㆍ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출을 해서 5년 후 상환하는데 일시불 상환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상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해서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마지막 5년 차에 가서 일시불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하는 데 상당히 곤란스럽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정하실 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거치 상환할 것이냐 일시불 상환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5%인데 이 5%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됐을 때는, 현재 5% 밑으로 없거든요?
 다 5%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출연 은행이 5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출연이 5억이고 강원도에 있는 5개 은행은 15억입니다.
 MOU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될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고정금리로 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게 될지 변동금리가 좋을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대출을 받으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대 5년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5년이면 초기에 보증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료로 되게 많이 내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일자리국장 박용식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신보의 보증 수수료가 0.8%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MOU할 때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 부분 전체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도와줘야지 기존에 금융에서 하던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이자 값만 지원해 주는 단순한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고, 청년이 창업을 통해서 강원도에 머물고 또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성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라도 정말 희망자가 많고 또 성과가 있다면 바로 출연금을 확대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지금 강원도에 36만 7,000명인데 20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은행권과 출연을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에서 5억 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에서 15억 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15억을 대출받아서 그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청년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 관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출연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되게 어렵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희망 청년들이 선정이 됐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쉽게 해 주나요, 아니면 무슨 담보도 잡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도 이것을 해 보니까 청년들한테 경영자금을 준다든가 이차보전을 한다는 것이 있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한다는 담보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있으나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200명 정도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똑같이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200명을 선정할 텐데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마 이것은 하게 되면 강원신보에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인데 저는 봐서 가급적이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수익률 따지고 그런 것을 따진다면 결론은 안 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가급적, 예를 들어서 사치, 향락 이런 것, 유흥주점이라든가 부동산 업무 이런 것 빼고는 들어오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과정에서 너무나 까다롭게 해서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박대현ㆍ박윤미ㆍ진종호 위원님도 다 원금 상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출금의 사용범위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건물주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범위를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부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일 저녁에 청년 도의원님들하고 만남을 하면서 구체화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받을 겁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해서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쪽과 회의를 해서 청년이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희가 청년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한 그래도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은 5년 뒤에 최대한 받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 건물에 임차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범위를 제한한다는 게 이 취지에는 약간,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들어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보증금으로 사용범위를 제한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건물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식의 창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비중을 늘리면 저희가 나중에, 5년 뒤에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다만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도는 있으나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되니까 빨리 해서 직접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과 또 신용보증재단의 의견을 통합해서 청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은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 중의 하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장치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첫 시행을 하신다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행이 될 때 사실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 사실 금융이자가 고이자율 시대여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좋은 취지와 상관없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사실 창업하고 5년 상환까지 지속 발전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사업 취지 효과를,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그런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더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고 신용불량자라든가 사회적인 악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사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도 아까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균형의 묘를 찾는 게 중요한데, 회수만 생각하다 보면 대상이 거의 없을 수가 있고, 강원도처럼 이렇게 산업구조가 약한 데서 회수만 생각해서 엄격히 하면 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너무 풀어놓으면 이것을 상환을 못 해서 오히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패를 안 하고 청년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신용보증재단 의견도 들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물론 잘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맡겨놔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행정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청년이라 해서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장치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가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5년 거치 상환이지만 대출받은 청년창업 기업들에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업의 중간평가를 한번 한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동의합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행정적인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너무나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200명 시범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월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매월 모니터링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사업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손수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저도 이 사업의 금액을 우리 강원도의 예상 규모보다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의문되는 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출금리가 연 5%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연 5%면 5,000만 원을 최대로 해서 계산했을 때 이자보전해 주는 게 연 250만 원, 그렇게 해서 200명 하면 5억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이자보전해 주는 게?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내년도에 가면 또, 5년 동안 하면 25억이 필요한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 생각이 맞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5년 가면 25억이 필요한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출연할 금액이, 내년도에 다시 200명을 하면서 5억을 하고 금년도 것 5억 해서 10억을 하고,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는 15억을 출연해야 되는 것, 제가 계산한 게 맞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게 조금 달라지는데, 이자가 5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이무철 위원  예.
○일자리국장 박용식  계산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숫자는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5년 동안이니까.
이무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의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에서 15억 원을 해서 재원이 2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이것도 1년치를 계산한 거겠죠,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도비 출연 5억을 해서 200명을 했으면,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자보전을 15억 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되면 200명이 아니고 800명이 수혜를 받는 인원이 아닌가?
○일자리국장 박용식  첫해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가면 5년이니까 그만큼 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 400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죠, 1년치의 도비 출연액 5억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00명을 모집하는데, 2페이지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15억 원 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재원이 20억 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첫해에 200명이 아니고 800명한테 수혜가 가는 게 아닌가?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규모가 100억 되는 것은 5배수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이 20억이면 5배수까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할 때 평균 5배까지는 해 줍니다.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200명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원 20억 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첫해 5억 원을 출연하면서 금융기관에서도 15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면 단순 산술치로 계산해 보면 이게 이자보전하는 거라고 하면 800명이 아닐까 해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의 5배수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첫해에 더 할 수도 있죠.
 말씀대로 200명이 아니고 400명, 500명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가입한 사람을 5년 동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무철 위원  아, 이해를 했습니다.
 최대 산술치는 700명~800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사후관리, 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200명 선에서 저것 하겠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이무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리고 진행하면서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출연금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의회 동의 받아서 도비도 늘릴 수 있고 출연은행의 출연금도 늘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돼야겠죠.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 주셨지만 청년기업들 선정하는 문제, 또 회수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0명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청년 36만 7,000명 중에 200명은 적은 숫자지만, 하여튼 시작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진짜 좋은 지원제도로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금융기관은 협의가 된 데가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사실은 지지난주에 지사님 모시고 MOU까지 잡혔었는데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법 때문에 지사님이 가는 바람에 MOU를 못 했습니다.
 합의는 다 됐고요.
 5개 은행입니다,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해서 5개 은행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추후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시중 은행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5개 은행이랑 그다음에 우리 도랑…….
○일자리국장 박용식  신용보증재단.
박찬흥 위원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도 똑같은 비율로 같이 받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자리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일자리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33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일자리국 징수결정액은 총 1,947억 9,254만 원으로 이 중 1,947억 8,873만 원을 수납하고 38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징수결정액은 677억 5,870만 원으로 이 중 677억 5,53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1,149억 9,487만 원으로 이 중 1,149억 9,482만 원은 수납하고 5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37쪽,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징수결정액은 120억 3,895만 원이며 이 중 120억 3,854만 원을 수납하고 40만 원은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예산현액은 2,839억 468만 원이며 이 중 2,832억 6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1,213억 4,298만 원으로 1,209억 7,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대책입니다.
 659억 3,717만 원을 집행하였고 4,66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취업 촉진입니다.
 385억 1,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05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8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입니다.
 155억 9,603만 원을 집행하였고 69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8억 7,9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9쪽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예산현액은 1,424억 1,344만 원으로 이 중 1,421억 1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1,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서비스 확대입니다.
 16억 1,12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입니다.
 1,111억 7,02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입니다.
 62억 4,817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0쪽입니다.
 창업 지원입니다.
 35억 4,328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일자리 취업 지원입니다.
 192억 5,2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5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843만 원을 집행하였고 55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억 1,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2쪽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예산현액은 201억 4,826만 원이며 이 중 201억 3,4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추진입니다.
 90억 4,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3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추진입니다.
 110억 6,91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808만 원을 집행하였고 3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2개 사업 1억 9,439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행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 분야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비 1,78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추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657만 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더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이 과별로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정산을 바로바로 하고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가 늦어지니까 반환금이 늦어지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시도비 반납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말쯤 되면 다 나타나는 건데 늦게 정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5,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가 일반적 일자리가 아니고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어르신일자리에 유형이 있는데, 일반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형ㆍ사회지원형 이런 게 있는데 이 예산은 소위 창업, 특화형이라고 그래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어르신들이 창업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돌려서 공익형, 일반적인 일자리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3억 중에서 2억 5,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5,000만 원은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이 줄어드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 부분은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국비를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아마 조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매칭하고 시군비도 매칭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포기의 사유가 어떤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지금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있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방역일자리라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도 있고 산불로 해서 희망근로사업도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이래서 전부 예산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소위 취약계층에 주는 돈이 많거든요.
 월 185만 원 수준에서 받게 하고 있는 것인데 하시다가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다든가 이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웬만하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저도 왜 그만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 중도포기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옆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취약계층에게도 사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분들 끝까지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게 어려워서, 또 내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공익형 일자리, 소위 한 달에 27만 원 받는 것은 줄이는 입장에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예산이 지금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 쓰지 못하고 지금 34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산 자체도 너무 열악하게 적고 그마저도, 800만 원도 다 쓰지 못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늘리고 싶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10만이 넘죠.
 장애인이 10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적죠, 일자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다면, 내년에 중증장애인일자리 새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래서요.
 내년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얼마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새로 저기 하려면…….
박윤미 위원  8억이잖아요, 8억?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행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지금 8억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성장애인일자리사업에 800만 원이, 8,000만 원도 아니고 80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사실은…….
박윤미 위원  800만 원의 일자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지기선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지기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800만 원 이 예산은요, 일반 여성장애인한테 가는 직접 사업비가 아니라 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해서 정리추경 때, 미리 자료를 내다보니까 조금 그게 안 된 부분이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우리가…….
박윤미 위원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비?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지기선  예, 지금 여비가 500만 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인데요, 그래서 800만 원인데요, 453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 안에 대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국장 전길탁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건은 3건으로 먼저 출연금은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12억 4,000만 원과 강원도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건이 되겠으며, 2쪽입니다.
 출자금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원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경제진흥원은 2000년도에 개원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출연규모는 12억 4,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개선, 국내외 마케팅,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자립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도ㆍ시군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익우선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노후시설 보수 등 청사환경시설비 및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고물가ㆍ고금리시대에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사업 추진과 전략산업 기술 고도화, 기술집약형 기업에 창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2023년 출연규모는 1억 5,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자파트너스데이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투자유치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21년 256억 원을 조성 운영 중인 강원형 벤처펀드 전담 운영기관입니다.
 본 사업은 펀드 투자기간 동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도내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 벤처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대상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권역별로 펀드를 조성하여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서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주관을 하고 참여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모태펀드, 강원도,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민간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펀드 조성규모는 총 840억 규모로 2023년부터 3년간 출자가 진행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이나 전략산업 분야 등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원도의 출자규모는 20억 원이며 3년간 6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펀드 운영 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 강원지역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기조성된 강원형 벤처펀드와 함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길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건을 묶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게 3건이잖아요?
 그런데 한 안건으로 묶어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혹시 3건 중에 변동이 있다든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든가 그러면 의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죠?
○위원장 김기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분리해서, 같은 안건이라도 2건은 처리되고 1건은 안 되고?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협의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 동의를 안 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출연금이 12억 4,000만 원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경제진흥원에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운영비, 홍보비 말고 사업비는 총액 얼마 정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위탁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 2개가 됩니다.
 위탁사업은 위탁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비용으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에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지금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충당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자체수입액은 대략 75억 5,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출은 87억 9,4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차액 부족분이 12억 4,00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굳이 분류를 시켜서 부족분을 파악한다면 인건비 쪽에서 대략 9억, 그다음에 교육훈련비에서 3,000만 원, 홍보비에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12억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12억 4,0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무철 위원  3년간 출연금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6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7억 4,000만 원, 내년도에 9억 3,000만 원 해서 사실 거의 2억가량이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로 증가가 되어서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나 우리 강원도 집행부 자체에서도 부채 탕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에 예년보다 2억 정도 증액이 되면 사실은 강원도 집행부의 기조하고 조금 다르게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위탁사업들 수수료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TI박람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략 2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되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대폭 축소되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일부 발생되는 데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감소, 그 부분들로 인건비가 충당되어 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진흥원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직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흥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면 거기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파트에 있는 전문가그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ㆍ관리하면서 고용안정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14% 정도의 이직률이 발생됐었고 ’20년도에는 22%, 2021년도에는 24% 정도의 이직률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고용인력의 안정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임시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인력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훈련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분야에서 수치적으로 대략 2억 7,500만 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 가지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펀드랑 벤처창업펀드 1호ㆍ2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펀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2021년에 결성이 된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몇 개 정도의 회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까지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강원형 벤처펀드가 3개의 운용사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청년창업펀드 1호가 있고 강원ㆍ세종 중소벤처펀드 1호, 그다음에 강원ㆍ아이스퀘어 중소벤처펀드 2호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보게 되면 강원청년창업펀드 1호가 지금까지 7개 사의 17억이 투자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ㆍ세종 중소벤처펀드 1호는 2개 사의 15억 원 정도 지금 투자가 완료된 상태이고, 강원ㆍ아이스퀘어 중소벤처펀드 2호는 8개 사의 73억 원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투자검토 중에 있는 것도, 청년창업펀드 1호의 경우에는 7개 사의 15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자검토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ㆍ세종 중소벤처펀드 1호는 5개 사의 15억 원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강원ㆍ아이스퀘어 중소벤처펀드 2호도 3개 사의 11억이 지금 투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놓고 보면 펀드 결성액이 전체 256억 원이 됩니다.
 256억 원 대비했을 때 투자가 완료된 게 17개 사의 105억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41%가 투자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검토 중에 있는 게 15개 사의 총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업체들이, 강원ㆍ세종 중소벤처펀드 1호와 2호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바이오산업이랑 의료기기산업 등이, 2개가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호와 2호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투자대상은 1호 펀드나 2호 펀드나 특별하게 구별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1개 벤처 캐피탈에서 집중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기업 발굴대상이 축소될 수 있고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2개의 펀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펀드 1호 같은 경우에는 2개 사 해서 한 15억, 그다음에 8개 사에 73억 해서 1개 사에 7억~8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형태네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1호 펀드의 경우 A사의 경우에는 5억, B사의 경우에는 10억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2호 펀드의 경우에는 많게는 15억에서 적게는 3억 이렇게 투자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들어가면 대부분 1년 정도에 거의 소진, 1년 내에 거의 소진이 다 되나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투자는, 저희들이 운용기간을 정할 때 4년 투자 4년 회수, 그렇게 해서 총 8년이 지나면 청산단계를 밟게 됩니다.
박찬흥 위원  4년 투자…….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4년 회수.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강원ㆍ세종 펀드의 경우에는 106억 원이 지금 펀드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4년 안에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4년 동안 106억 플러스알파, 나중에 투자한 것에 대한 지분 회수 내지 수익분을 회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8년이 지난 이후에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을 정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찬흥 위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4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 펀드를 조성해서 이 펀드를 지출하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담보 같은 것을 설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기본적인 것은, 오늘 여기 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서 약 1억 5,000만 원의 출연 요청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체 발굴,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다고 무조건 투자해 주지는 않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겠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벤처 캐피탈에서, 그만큼 운용사가 중요한 거죠.
 운용사에서 도내에 있는 투자유망기업을 찾아내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실사를 하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확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투자를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서로가, 투자를 받는 쪽과 투자를 하는 쪽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경제진흥원을 보니까 인력구조가 118명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총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1년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총예산액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 700억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700억 중에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금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인건비가 57억 3,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57억…….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3,600만 원요.
이한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 700억 정도 규모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전체 143개 사업에 사업비가 49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한영 위원  498억.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여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평균으로 보았을 때 약 4.5%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위탁수수료로 22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적인 측면에서 목적 사용용도를 보게 되면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이한영 위원  아,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다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 자세하게 제가 한번 스터디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위탁사업이라는 것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143개 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예를 제시해 주십시오, 위탁사업.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원의 설립취지ㆍ목적이 방금 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는 대상은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ㆍ시군 그다음에 국가, 기타 공공기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위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보통의 업무들 중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그다음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업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와 연관된 업무들, 그리고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해외파트, 수출 분야 업무들, 그리고 올해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GTI박람회에…….
이한영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런 쪽을 위탁받고 그 받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퍼센티지로 책정해서 하나의 자체적인 운영비로 받아서 구분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한영 위원  위탁사업은 그렇고 자체사업은,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자체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입을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전에 크게 두 가지로,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눈다, 위탁사업은 한 500억 정도의 규모이고 4.5%의 수수료 해서 22억이 발생되는데 그것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에 사용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한 200억 정도로, 전체 사업비가 709억이니까요,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체사업 20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경제진흥원이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수익성 사업을 창출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여러 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 고정수입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예금이, 운영자금 예금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대략 100억 정도의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고, 또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치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강원도경제진흥원 또 하나의 사업 중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폐광지역에 대해 기업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해서 약 5억 정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주로 컨설팅 위주의 사업을 진행…….
이한영 위원  농공단지나 이런 쪽 부분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폐공가 사업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폐기금 말입니까?
이한영 위원  폐공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폐공가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비를 1년차에 1억, 2년차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 사업은, 2021년까지는 각각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하는 사업과 폐공가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기업이 창업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2021년까지는 16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부터는 창업 지원사업하고 폐공가 활용하는 사업하고 두 사업을 합쳐서 토털 파이를 20억으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지금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물론 우리가 다음 달 정례회 때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알겠지만 저는 폐광지역의 경영 활성화라든가 폐공가 활용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16억에서 20억으로 늘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줄었죠.
이한영 위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창업 지원사업이 15억 있었고 폐공가 활용하는 사업 16억 해서 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2개 사업을 합쳐서 20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짚어야 될 게, 예산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은, 물론 의회에 심의ㆍ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사실 편성과정에 있어서도 폐광지역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지금 31억에서 20억으로 거의 10억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에 예산이 10억 이상 줄어들었다, 30%~40% 이상 줄어들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사항은 결산 부문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은 대부분 컨설팅 위주의, 지금 현재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사업이다, 컨설팅 사업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지만 폐광지역에, 그리고 또 이러한 예산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금에서 편성을 하는데 폐기금에서 편성하는 그 부분까지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규모를 줄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효용가치가 높거나 어떤 수혜의 대상이 많다고 나타났을 때는 투자를 늘리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고 확장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어떤 당위성을 붙인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에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의 그런 생각에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지난 9월 회기 때 강원도에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경제통상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춘천이나 원주 이런 쪽을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들이, 실속있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번 첫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첨단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백에, 일부 폐광지역에 그런 기업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부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리적 여건 등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BIG3에 가는 중견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 5만 정도의 소규모 지자체에 맞는 중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기업지원과와 경제진흥원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저는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갔다 와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흥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춘천, 원주, 강릉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인구 소규모의 지자체에는 사업 부문에 있어서 미미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투자가치가 떨어져서 안 한다 이런 쪽보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경제진흥원이 2000년에 설립되어서, 개원되어서 올해 2022년이니까 22년째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경제진흥국도 그렇고 글로벌투자통상국도 그렇고 사업의 80% 이상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소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동의안으로 12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늘고 있어요.
 2021년은 10억 조금 넘고 그다음 이번에 12억 4,000만 원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이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시설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물은 낡아지고 보수할 것들은 많아지고 인건비라든가 교육훈련비도 많아지는데, 인원이 자그마치 11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느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출연금이 올라가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직률이 아직까지도 계속 높아요.
 악명이 너무 높아요, 경제진흥원에 대한 이직률 하면.
 그래서 저는 20년이 넘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준공무원 이상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파트 사업의 80% 이상 다 경제진흥원에서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원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직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면 할수록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조직분위기 같은 것들이, 정말 진흥원에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쓸만 하면, 2년~3년 있으면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진흥원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의 조직문화를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쇄신하고 혁신해야 될 부분이 저는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쪽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저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논거를 토대로 문제점을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의 현원은 118명이고 정원 107명으로 잡혀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결론은 두 가지로 접근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진흥원의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은 일반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인력들은 말 그대로 위탁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구성된 인력들입니다.
 두 가지 인력구조로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운영인력들은 일반직 인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력구조이지만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야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컨설팅 같은 어떤 이런 사업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그 컨설팅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파트별ㆍ분야별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사람을 상시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 생각해 보면 컨설팅을 할 때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컨설팅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찌보면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그런 사업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뭐를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외주를 줄 때는 외주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끌고 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또 일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업으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진흥원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컨설팅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 쪽도 그렇고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강원곳간 몰이라든가 마케팅 쪽, 이런 쪽도 같은 직원이 한 5년~6년만 거기에 있다 보면 사실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원도 전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 보면 상황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이미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인정하지만 20년이 넘은 기업에서,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저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어떤 누군가가, 새로 신규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공무원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외부에서 다 뽑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를 바탕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잡아줄 수 있는 뭔가의 매력이나 끌어당기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분들도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4년~5년만 있으면 18개 시군의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너무 너무 잘 알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분들을 훈련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방식이라든가 인센티브, 복리후생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게 꼭 필요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직률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대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출자ㆍ출연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떠한 기관의 발전, 또 그 기관이 발전함으로써 강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소모성 지출에 국한되어 있다.
 출자ㆍ출연이라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방향에 더욱더 힘을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소비성에 한정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출연의 목적과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국장님은 이 출자ㆍ출연 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하고 출자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출연이라 하면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 운영주체를 달리해서 그 사업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우리 도에서 집행하던 것을 거기에 예산을 다 넘겨두고 대신에 거기에 자율권과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거기에 따른 나중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이 되는, 그런 게 출연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출자라 하면 자치단체가 투자성격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투자를 받은 수요처에서 수익이 창출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하고 플러스알파 요인이 생길 수 있도록 자금 내지는 어떤 성격의 돈을, 파이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출자다, 그래서 출자는 나중에 회수성격이 강하고, 물론 회수할 때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지만 플러스를 목적으로 두고 회수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출자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보면 최초 설립할 때 출연금이 강원도, 중소기업청, 원주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서 진행되는, 기여도라든지 또는 원주에서 진흥원에 어떤 사항들을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에 대해서 배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원주시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와 있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가 그때 당시의 정확한 팩트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경우 해당 시군이, 도의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내지 도의 청사가 건립된다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해당 시군에 그만한 어떤 수혜 내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함께하는, 공동참여방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주시를 참여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당히 많은, 업무가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주요사업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각각 1,200억 원씩 자금이 운영되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도에 2,500억 원, 금년도에…….
진종호 위원  아니, 이차보전비용.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아, 이차보전.
진종호 위원  전체금액 말고, 이차보전금액이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그것은 질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흥원에서 이 금액을 강원도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18개 시군에 필요한 금액을 할당하는 그런 업무 같아요.
 여기에서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다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은 18개 시군에서 다 업무를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에 있는 기업체가 다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진종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 중에 이러한 업무는 그냥 필요한 18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에 업체가 얼마나 있어서 거기에 할당금액이 얼마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냥 도에서 다이렉트로 시군으로 내려보내도 되는데 굳이 진흥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를 거쳐서 가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면 굳이 여기를 거쳐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업무가 진흥원의 주요업무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진흥국이라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업무가 여기를 거치지 않아도 될 업무들도 지나치게 많이 이쪽으로 전부 다 센터링을 해서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군에 줄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군에 주고 시군을 통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예를 드신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 있는 시중 은행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그게 강원신보로 넘어가서 신보가 출연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수를, 통상적으로 은행권에서 많게는 15배수까지 됩니다.
 그 배수 규모 내에서 펀드를 조성합니다, 자금을.
 그 자금을 통해서 시중 은행에서 개인 내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통하기 때문에 자금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또 그 자금의 모집주체가 강원신보가 되고 강원도가 운영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에 과감히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여라도 더 있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개 사, 몇 회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과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체 발굴, 또 우수업체 선정ㆍ지원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져서, 그러면 과연 이 출연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우수한 강원도 기업들을 육성해서 가고 있느냐, 이러한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행위만 해서 내 업무가 끝났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시간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뒤의 출자금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몇 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을 대표적으로 발굴해서 성장을 시켜서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강원경제를 이끌어간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기업들을 성장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벤처펀드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도 펀드 운영을 하는 전문인력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운용사로 지정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회사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만의 투자가 아니고 벤처 캐피탈에서도 여기에 참여하도록끔 그렇게 지분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가치있는 투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고민은 됐지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이직이 문제이고 이직률이 높다면 이직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결국 그거죠.
 내 평생직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야지 하는 디딤돌 정도의 직장으로 인식하는 문제, 두 가지 요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직률도 증가하고 이직인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면 한 번쯤은 이직한 근로자들한테 직접 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로 경제진흥원이 발판인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흥미도라든가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통계를 내서 원인을 찾고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그렇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교육훈련비가 결국은, 어쨌든 신규를 채용하면 그분들에게 훈련비가 계속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직률이 증가하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 되고 후에는 이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교육훈련비를 들이지 않고 선배한테, 직장 내 상사한테 교육을 듣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지자체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맡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위탁사업을 안 맡긴 시군은 몇 개 시군 정도 됩니까?
 아니면 전체 다 맡겨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시군별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위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공통된 주제일 경우에는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파이를 키워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얻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 외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진로를 찾아서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공통적인 주제에는 시군 전체 참여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시군의 판단에 의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출연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진흥원 존재에 대한 필요성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개 시군의 위탁사업도 위탁사업이지만 경제진흥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연구를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산업 분야를 할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오히려 반대로 역제안하는 그런 구조도, 시스템도 혹시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원 나름대로 위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발굴해서 수탁사업을 따오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시군, 도, 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규모 쪽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어떤 사업의 유치를 위한 역제안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좀 부담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유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몰이나, 강원도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 같은 경우 혹시 진흥원에서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강원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경제진흥원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적인 측면이라면 예산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기적인 관계가 잘 조성되고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진흥원은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나, 용역을 받는 것보다 사업을 가지고 오는 쪽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이직률이나 이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역으로 조사해서 통계적인 수치로 나타내서 앞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진짜 우리 강원도 경제의 중추, 심장 역할을 할 수 그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요.
 결국 독립채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유치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에 경제진흥원하고 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출연 동의안에, 저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한 사업, 그러니까 펀드 관리라든가 펀드 지원, 지금 출연 동의안 들어온 것 보면 펀드를, 기업 쪽에서 잘 투자받고 투자성과를 내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출연 동의안을 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그 이전에도 유사한, 펀드 관리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게 지금 강원형 벤처펀드, 청년창업펀드를 비롯해서 금년도에 운용하고 있는 이 펀드들 말고 과거 2012년도, 또 2015년도에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의 주관을 강원TP가 했었고, 과거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현재 청산 중에 있거나 회수 중에 있는 펀드가 2개 있습니다.
 이런 경력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TP에서,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TP가  이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TP에서도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재 2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2012년, 2015년 이러한 펀드를 운용해 본 전례가 있고 현재도 청산 관련되어서 업체들 관리도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출연액 1억 5,000만 원 중에, 산출기초에 보면 전담팀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팀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1명은 아닐 테고, 2명 이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팀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이런 펀드를 운용하고 관리하고 또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1억 5,000만 원을 다시 전담팀 인건비로 출연한다? 그러면 약간 중복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있는 이 2명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256억에 대한 펀드에 대해서 관리 운영사로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운용했던 부분들은 이미 투자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테크노파크 현원이 157명이면 사실 적은 인원의 재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테크노파크 157명 중에 이러한, 256억 정도의 펀드를 운용할 때 출연을 할 만큼 새로운 전담팀이 또 필요한 것인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출발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비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원도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이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주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물론 157명의 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 팀으로 구성되어서 과거부터 쭉 이어져왔다면 그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겠는데 과거에 있던 것들은 이미 청산이나 회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느 부서에서 일부가 업무의 일정 부분으로 부수적으로 맡아서 운용해 왔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물론 강원도가 출자를 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국가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맡고 일을 해 오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대해 별도로 프로젝트 추진을 맡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전담인력 수수료는 주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경제진흥원에 보면, 사실 테크노파크하고 재단 설립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경제진흥원 설립, 모법이라든가 중소기업청 쪽 같은데,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도 사실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또 사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업무를.
 유사하다는 것이 범주가 어디까지 유사한지 그것은 생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전담팀까지 꾸려서, 256억의 펀드를 운용할 전담팀이 필요하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진흥원에 있는 자금 관리하는 팀에서 이것을 하면 출연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고민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했었습니다.
 하나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왜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테크노파크에 줄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운용사에 출연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직접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이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고도의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제진흥원에 안 맡기느냐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TP에 조례가 없었다면 당연히 맡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TP로 돌려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가 보아서는 전담팀 2명의 인건비만 따져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급인력 같은 느낌을 받으려면 그래도 연봉 최소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할 텐데 팀으로 해서 2명 이상이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인건비를 쓴다면 거의 80% 이상 인건비로 쓰고 3,000만 원~4,000만 원으로 동의안 좌측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출연한 1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전담팀을 새로 꾸렸다고 하니까 과거에, 그 옆의 사업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투자파트너스데이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교육 운영, 제가 보아서 이것은 고난도의 펀드를 운용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업무가 아닐까, 제가 거기에서부터 의구심을 갖고 출발한 질의였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징수결정액은 총 3,412억 1,297만 원으로 이 중 3,412억 443만 원을 수납하고 854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72억 9,951만 원이며 이 중 2,872억 9,117만 원을 수납하고, 834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반납 지연으로 미수납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9억 7,69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징수결정액은 503억 1,269만 원 중 503억 1,249만 원은 수납하고, 20만 원은 미수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징수결정액은 6억 2,38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53억 1,852만 원 중 3,152억 5,3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46만 원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분야는 예산현액 3,138억 7,836만 원 중 3,138억 1,8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6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320만 원 중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경제동향 분석 등에 4억 5,225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미집행되어 3,0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33억 9,339만 원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등에 133억 8,3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4만 원입니다.
 376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예산현액 22억 5,226만 원 중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등에 22억 4,4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4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0억 1,192만 원 중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에 90억 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해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집행잔액 1,0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예산현액 2,877억 8,759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지원은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21만 원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79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13억 6,595만 원으로 2020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6,5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70억 214만 원으로 이 중 268억 709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8,0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1,5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20억 3,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에 4,7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29억 3,000만 원 중 128억 1,596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120억 3,270만 원 중 강원도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등에 120억 1,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2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는 예산현액 8억 6,880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등에 7억 7,162만 원을 집행하고, 전산개발비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8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예산현액 2,850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운영지원 등에 2,8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 창업벤처 기반조성은 예산현액은 8억 590만 원이며 이 중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해 8억 3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4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11억 105만 원으로 10억 3,0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2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인 양성을 위해 4억 3,275만 원 중 4억 914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시찰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 2,3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예산현액은 6억 6,830만 원으로 시군 노사화합 지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6억 2,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4,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4,970만 원 중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체계적 관리 및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 등에 4,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343만 원 중 2,9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60억 6,935만 원으로 이 중 654억 6,832만 원은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576만 원, 집행잔액 5억 9,52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현액은 650억 8,667만 원 중,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중간중간 사업이 큰 규모를 표시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19억, 사회적기업 육성 51억 2,214만 원과 강원상품권 발행 71억 2,958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431억 9,500만 원 등 644억 9,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 창출 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잔액 5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556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강원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현액 77억 400만 원 중 71억 2,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7,4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는 예산현액 7억 8,4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억 7,9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2,9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8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경비는 예산현액 1억 6,368만 원으로 사회적ㆍ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1억 6,3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 예산현액 6,186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분야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마치고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에너지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730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17억 9,600만 원으로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등에 16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마그네슘 세라믹 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은 영월군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2권 31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0년도 이월액 23억 4,094만 원과 2021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 반납금, 강원랜드 기금 납부금 등 총 2,244억 8,46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33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0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14억 456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6억 8,336만 원, 예치금 회수 927억 8,469만 원 등 948억 7,261만 원을 조성하였고, 결산서 2권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억 2,104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 1,568억 2,589만 원 등 1,597억 4,69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52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91억 5,468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등에 31억 3,000만 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에 1,049억 9,500만 원 등 1,281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945억 6,744만 원은 예치하였으며, 18억 4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5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등에 23억 8,000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30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10억 6,000만 원 등 72억 8,788만 원을 집행하고 875억 8,473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 2권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436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106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7억 6,907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12억 6,690만 원, 특수목적자금 운영 110억 6,160만 원 등 764억 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833억 4,422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국 예산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짧은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명시이월한 게 1건 있어요, 설명자료 2권이죠.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293페이지, 찾으셨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무철 위원  이것을 보면 사업 예산이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아마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 데 긴급성 때문에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절대공기가 아마, 사업기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구성이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면 그렇게 해 주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기업지원과장 정연길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은 2021년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8,0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구축은 3월에 다 끝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예, 3월에 다 끝나 가지고, 거기에는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견적상담, 각종 기업들한테 지원해 준 시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정책 관련해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으로 3만 3,029명한테 월 5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도내에 이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3,000명이라면 대략 몇 % 정도를 지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5만 원이라는 것은 월 5만 원이니까 1년 열두 달을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가 자료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에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진종호 위원  본 사업이 연중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연중 지원이…….
진종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 3만 3,029명 이분들에게 몇 년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인별로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5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가입자에 한해서, 공제회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월 5만 원을 균등 지급을 하고 있고 지원기간은 최대 30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개월로 지원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최초 진행된 사업인가요?
 ’2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가는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30개월이면 2년 6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끝나고, 완전히 끝나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분들 말고 다시, 3만 3,029명 말고 추가로 공제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개월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일단 30개월 내지는, 30개월 기간의 적용을 받아서 시작한 사람은 30개월까지 가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20개월로 지원을 받고자 신청해서 거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20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 30개월, 20개월이 종료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율성에 의해서 가입한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활동에 조금 더 매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가끔 보면 공중파에 가수하고 탤런트가 나와서 노란우산공제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광고매체에서 보기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창업하는 소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창업할 때 어떤 대출, 앞서도 여러 가지 대출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면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돼서 이분들도 가입을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이 혼합되어야지만 많은 시너지효과를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 관련된 단체, 예를 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기타 경제 관련 단체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경제진흥국의 지출잔액이 꽤 많거든요, 지출잔액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지출잔액은 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 했거나 아니면 회의를 못 했거나 아니면 출장을 못 갔거나 하는, 원래 계획을 세웠지만 못 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상비 쪽 경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 경비는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나타나는 구조적인 사항들 때문에 지출액이 지출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됐든 작년에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것이고, 내년쯤 되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질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지출잔액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고 계획된 예산이 제때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도 신경을 쓰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영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저도 해당 부서에서 참가 문자도 받았는데 하여튼 같이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한영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된 용역이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주가 돼서 이게 1년짜리 계획으로 용역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1년 정도면 그러면…….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금년도 말쯤이면 최종보고회가 열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에 10월 25일인가요, 원주 경제진흥원에서 용역보고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최종용역보고회인가요, 아니면 중간용역보고회인가요?
 제가 문자를 잘못 받았나요? 10월 25일에…….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문서가 두 번 나갔는데 처음에는 10월 25일에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지금 용역진들하고 최종보고회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최종보고회 기간을 한 달 연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참석자 전원한테 그렇게 통지가 된 걸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10월 25일 용역보고가 한 달 연기가 됐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게 최종보고는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11월에 하는 이 용역이 최종용역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만, 저도 도의원 돼서 지난번에 한번 참석을 했고 폐광지역 7개 시군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중간용역보고도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게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딱히 늦어지기보다는, 계획기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계획기간 안에는 잡혀있는데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제가 용역수행 주체 담당교수에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폐광지역이, 지금 가행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대안,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들이 용역보고서에 담기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대안 제시,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 충분히 많이 수록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중간보고 단계까지 수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상적이고 평이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문적 내지는 누구나 흔히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나열식의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손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나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폐광지역의 가행광산이 정말로 폐광됐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법과 제도로써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필요하면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시군이나 도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어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많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사실 그때 국장님께서 용역사를 질타하면서 열변을 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차라리 국장님이 용역 수행을 해도 저 정도 이상은 나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발주처에서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가 있었는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포괄적 개념에서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현장검증,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을 꺼내놓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가 뒤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함에 있어서의 현실성의 부족, 제도적인 언급의 부족,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이게 얼마짜리…….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억?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한영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요? (웃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적은 돈 또한 아닙니다.
이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폐광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용역을 참, 폐광에 대비한 그런 용역이, 인근 강원랜드에서도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용역에 강원랜드 측에서는 100억 이상을 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강원랜드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폐광지역이 안정화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날 탄광지역 폐광대응 연구용역 중간용역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정말 학문으로 접근을 하고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최종용역이라고 하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폐광대응 연구용역이니까 폐광지역에, 2024년도면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장성광업소 폐광이 현실화될 거라고 그렇게 방침이 세워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자료로 그냥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현황이 있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한영 위원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는 질의응답을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길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첨단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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