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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향기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의정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17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7일 제2차 교육위원회와 3월 8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3월 7일은 영동권역 9개 교육지원청, 3월 8일은 영서권역 8개 교육지원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3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보다 7.7%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일정 조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12개의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전남 16개 지역, 경북 15개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인구감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사회 인프라의 축소를 가져오고 결국 교육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인구소멸의 위기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것이 자칫 지역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방과후 과정과 돌봄서비스 운영,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방안을 보다 적극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균형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동의하면서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지원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사실 12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이외에도 4개 지역이 우리 도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중에서 16개 지역이 사실상의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구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12개 지역은 보다 촘촘하게, 더 세밀한 지원 방안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른 시도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만을 집중적으로 특화한 교육경비라든가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 정책에 저희 도교육청의 정책을 같이 얹는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자체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8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춘천, 원주, 화천이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하고 춘천의 인구가 최고 많은데 교육 정책이 그런 쪽으로 자꾸 쏠림 현상이 발생되면, 다른 시군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전출을 해 가면 소멸지역은 좀 더 소멸지역으로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정책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8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예산이 상당하게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분담률을 적게 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큰 도시는 좀 적게 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게 교육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라든가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소멸지역이라든가 소멸 관심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예산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춘천, 원주 같은 도시가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인근의 철원, 양구 이런 지역이 혹시나 더욱 소멸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특구 사업을 확장형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내 모든 18개 시군이 교육특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모두 지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5개 시군도 3개 시군처럼 교육특구에 모두 응모하실 수 있도록 지지난주에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외에 별도로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교육특구를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하더라도 정말 그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야지만 18개 시군에서 그쪽으로 뭐랄까,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 교육정책으로 가면 어차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를 신청할 때에 그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해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감님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1차 신청에 춘천, 원주, 화천이 신청을 했고 시간적으로도 급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나머지 자치단체도 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18개 자치단체를 다 지정을 해주면 좋겠으나 우선 1차 신청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선정이 됐지만 2차 신청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선정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3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지 최종 선정은 아닌 것이거든요, 맞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뒤에 지정을 하게 될 때는 2유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2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자치단체별로 하면 시장ㆍ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또 자치단체별 예산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과 또 예산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이런 작은 지역은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주변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범지역 선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1유형으로 가더라도 최종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되는 최종 지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2유형인 광역자치단체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특구 사업이 기존의 다른 사업과 조금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은 그동안의 교육은 저희 도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지역사회에 협력을 요청한 방안이었다면 이 교육특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그 안의 모든 영역에 같이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이 1년~2년에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 자리 잡아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 18개 시군을 다 묶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장ㆍ군수님들이나 지역사회가 이번에 교육특구에 응모한 것만큼 그 정도의 열의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도의 특성을 저희가 각각 일괄해서 묶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전국에서 신청한 6개의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특별시라든가, 광주, 대구 이런 식의 특별지역을 광역으로 묶었고 도 단위는 저희처럼 광역으로 묶은 곳은 없고 예를 들면 화천과 양구처럼 인근 지역, 유사한 지역을 묶은 지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단위 전체를 묶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가 안정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3개 시군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3년 후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광역으로 묶을 것인가는 같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가 지자체의 특성을 갖고 시장ㆍ군수님이 시군 안에서 일자리와 거주지까지 함께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국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처럼 맞죠,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5 대 5로, 그 이상의 대응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중심이 아니고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큰 틀에서 지금 말씀처럼 현재처럼 1유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이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그 지역은 소멸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최종 선정 단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씀처럼 양구, 인제, 홍천처럼 대학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고, 또 늘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마련해야지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불균형을 아주 심대하게 가져올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대전, 울산, 광주, 이렇게 광역시 단위로 묶여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하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맞추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전체가 교육발전특구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도 저희가 도청과 큰 틀에서 협의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보고 김용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감소지역이 12개 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또 관심지역이 4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16개 시군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권명월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라고 하는 단서를 보면 저희가 사업 시작은 12개 시군으로 하게 될 예정이고요.
엄기호 위원  관심지역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반의 편성 기준이 몇 명으로 편성돼 있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학급당 정원은 시군별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 원주 같은 곳의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은 23명, 아닌 지역은 그보다 더 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급당 기준은 다르고요.
 저희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한 3년 전에 만들어서 20명을 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만큼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여기 제5조에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의 학생들 반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특례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 반 편성 기준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같은 데서 추천을 받는데 몇 명을 추천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밖에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는데 만약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나요, 도의회 전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여러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드려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게 정식 명칭이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인데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설치를,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필요할 때, 임의적 기구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복지위원회 등이 있어서 그 복지위원회를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같이 검토하면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복지위원회라고 지금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거기 위원들의 위촉은 어떻게, 거기도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 건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잘 살펴서, 기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원위원회 구성도 잘 하시고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좋은 조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이승진 위원  작년 초ㆍ중ㆍ고 총학생 수하고 올해 초ㆍ중ㆍ고 총학생 수를 알려주십시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1일 기준 총학생 수는 15만 6,670명이고요, 올해는 2,712명이 감소된 15만 3,958명입니다.
이승진 위원  예, 어쨌든 계속해서 매년마다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앞으로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건데, 정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해서 12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12곳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고성, 삼척, 양구 여기까지 김용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원주는 감소지역, 관심지역에서 다 제외되고요, 관심지역으로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입니다.
 이곳을 제외한 12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만 해당이 되면 12곳만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이승진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인제, 빠지는 곳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뭐 시니까 인구가 그래도 군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인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가 빠지는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12곳 안에 들어가는 횡성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 3쪽의 시군별 추계인구를 봐도 2024년 대비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10.7%가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고 있고 2040년까지를 보면 14.8%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횡성은 들어가 있고, 지금 사실 횡성이 굉장히 내리막길을 엄청 걸으면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주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이 인제보다 인구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제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적용을 인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상이라고 한다면?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이 인제 부분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촘촘하게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셔서 저희는 일단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면 도내의 모든 지역이, 춘천, 원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사실은 빠르게 인구감소지역으로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꼭 둘 수 있는 사업만을 저희가 찾아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소지역과 아닌 지역을 저희가 꼭 구분해야 되는 사업인지의 여부를 복지위원회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먼저 구분을 한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인제도 굳이 인구감소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12개 지역은, 12개 지역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이 조례의 제3조를 보면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별로 다 달라질 거란 말이죠.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2곳을 각각 다 다르게 하면서 인제하고는 또 어떻게 차별화를 시키겠냐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18개 시군 모두를 인구감소지역이라고 보고 저희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되면서 통학 여건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에듀버스를 더 많이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지역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민원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만약에 원주라고 치면 같은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을 봐도 규정이 적용되는 게 뭔가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저 유치원은 왜 저런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왜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조례상이라고 한다면 인제가 12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제가 만약에 소외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 “우리는 왜 적용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형평성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목적이 그만큼 긴급하고 시급하니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하는 의미의 큰 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2개 지역은 더욱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조례의 큰 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승진 위원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김용래 의원  예.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지원이 돼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행이 되고 나면 교육지원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각 지역에 맞춰서.
 본 위원은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낙관을 한 몇 % 정도나 보십니까, 달라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용래 의원  이승진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보신 부분인 것 같고요, 인제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관련 부처, 뭐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인구감소 추이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의 기준으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정된 날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가 안 됐다 보니까 현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승진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인구감소지역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있어서 달라지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김용래 의원님도?
김용래 의원  그렇죠.
이승진 위원  어느 정도나 달라질 것이다라고 낙관을 하시는지 그 %를 여쭤봤습니다.
김용래 의원  %로, 지금보다는 한 50% 이상은 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더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달라질 것인가, 왜냐하면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도 제11조에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지만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야지만 뭔가 ‘아,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진짜 교육지원이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수준이 제대로 향상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숙사 운영 학교가 68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2013년 제정된 강원도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지침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만으로는 기숙사 운영 학교의 원활한 관리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학교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기숙사 입사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운영 기준 마련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숙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체적인 기숙사 운영 규정을 학교장이 제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제ㆍ개정 절차에서 입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숙사 입사 학생의 우선 선발 및 공정한 선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입사 학생의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화재대피훈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숙사 안전점검 관리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입사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전반에 관하여 평가 및 만족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명확한 운영 기준에 의한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규정의 마련으로 학교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 운영 중인 68개 기숙사는 학습공간의 연장임과 동시에 숙식과 문화교류, 정보전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력 향상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기숙사 관련 업무는 지침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계적인 기숙사 관리와 운영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한 40년의 교직생활 중에 20년 정도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돼서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숙사에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조례도 없이 운영 지침에 의존해서 운영해 왔다고생각을 하니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관계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 입사생들도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갖춰졌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8조 제3항에 보면 이제 입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시대정신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결의하고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수칙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지키게 되는, 물론 우리가 만든 규정이니까 아이들이 더 잘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지도ㆍ감독을 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만들어 낸 생활 수칙이 바람직한 것도 있고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8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내용은, 제6조 제2항 제1호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운영 규정과 생활 수칙의 차이가 무엇인가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이 운영 규정 안에 생활 수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또 사전을 찾아봐도 수칙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래서 같다고 봤을 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9조(기숙사 운영 규정) 제2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기숙사 운영 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렇게 자치회에서 만들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68개 학교에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기숙사를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홍천에 대안학교인 노천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가정중학교라든지 체육중학교, 또 팔렬중학교 이런 대안학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 규정을 학생들이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기숙사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지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의 이 규정을 검토할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도 자치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조례안 자체에서도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에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회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회의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검토의견을 저희가 의원님께 드렸고요.
 기존에 저희가 2024년 1월 1일에 각급 학교에 시행한 기숙사 운영 관리 지침에 보면 그 안에,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드실 때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일반 규칙을 다 그 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아이들이 언제 입실을 하고 언제 나갈 수 있고 외출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외부인과는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영욱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만 놓고 보면 이 생활 규정을 아이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할 때 그런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규정을 들이대면서 “선생님, 핸드폰은 왜 12시 넘어서 사용이 안 됩니까?” 아니면 “왜 컵라면을 먹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한 것들은 “우리 자치회에서 다 의결된 사항인데 왜 못 가지고 있게 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학교에 구체적으로 이 규정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구분, 역할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 틀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영욱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8조 제4항에 보면 “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치회에서 의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것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 등을 봤을 때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자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 수칙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수칙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학교에서 먼저 기숙사 운영 규정 큰 틀을 만든 이후에 아이들이 그 틀 안에서 생활 수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자치회에서 심의되고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기숙사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좀 걸러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빼자.”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이 조항만 삭제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조 제2항 제1호의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학생 대표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자치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앞으로 학교에서 사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예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를 권장하고 이 자치회 활동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욱 위원  (타종소리)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자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이 제8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만 어떤 생활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공동체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분명히 호소해 올 것이라는 예측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운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요, 기숙사 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자치회에서 기숙사 운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치회가 심의ㆍ의결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항 제2호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서 넘어가야지 그 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결정하고 심의해서 정한다?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다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좀 보시겠습니다.
 제11조에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화재사고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의 제2항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이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에 곁들여서 여쭤보겠는데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소라든가 이런 시설을 운영합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급식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대안이라든가 안전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와 관련된 모든 건물도 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과 마찬가지로 매년 두 번 의무적으로 소방과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안전ㆍ소방시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ㆍ실질적으로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  기숙사 또는 기숙사 내 급식소라고 해서 별다르게 관리하지 않고요,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같이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는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낮에 수업하는 환경하고, 여기는 학생들이 수면 상태일 때 주로 사용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이런 화재사고가 나면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숙사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관점을 갖고 계셔야지 그냥 일반 학교에서 하는 화재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 수준 갖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는 전기와 소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매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라…….
○정책국장 권명월  관리, 그러니까 지도ㆍ감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여기서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야간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시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 지금도 방범창이라는 것을 설치합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1층 창문에?
김희철 위원  예.
○정책국장 권명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방범창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모든 기숙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김희철 위원  방범창을 설치하면요, 이게 소방법에 위배돼요.
○정책국장 권명월  1층의 창문…….
김희철 위원  예, 왜냐하면 1층 출입구 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반대 방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방범창이 돼 있으면 못 나가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정책국장 권명월  이번에 전수조사가 있으니까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하시고, 물론 방범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을 보완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셔서, 화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범창 때문에 피신을 못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이 없을까 봐 넘어갔었는데 우리 아이들 자치회 생활 수칙과 관련해서, 요새도 속칭 사감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감이라고 그래요, 요즘도?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혹시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자라든가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감 선생님들이 힘을 못 써요, 이것을 집어넣으면요.
 자치회에서 자기네 아주 편한 대로 이렇게 수칙을 만들지 자기네가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넣겠어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할 때 이 생활 수칙의 개념은 어떤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감이나 학교와 아이들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본인들이 지키는, 이 아이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여기 보세요, 생활 수칙이라고 그랬어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자기네가 기숙사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생활 수칙 규정을 자기네가 스스로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감 선생님이 있어도 자기네가 밤 12시에 입소해도 된다, 귀가해도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하면 어떡할 겁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숙사 운영 규정에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일반 수칙은 다 정해지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활 수칙은 그것과는 다른, 저희가 아이들이 스스로 기숙사 안에서 같은 식구로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생활 수칙을 지도하려는 내용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실적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대학에 갈 때도 내가 생활 수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치회를 운영해서 좋은 쪽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교육활동 측면입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을 생활 수칙이라 하지 말고 용어를 좀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활 수칙이라 그러면 본 위원이나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책국장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 용어를 바꿔서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조성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숙사 생활 수칙에 관한 염려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생활 수칙도 기숙사 운영 규정 내에서 수칙을 만드는 것이지 이 기숙사 운영 규정을 벗어나서 생활 수칙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운영 규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의하신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까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했었던 업무는 그러면, 기숙사 운영  지침에도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우리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지금 전국의 8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8개?
○정책국장 권명월  예.
엄기호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숙사 입사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64% 정도 되는데.
 입학 시기에는 그 정도 되는데 또 7월에서 8월이 되면 더 낮아집니다, 그렇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입사율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사할 학생의 규모에 맞춰서 가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4인 1실인 기숙사가 있다면 구조 변경을 하든가 해서 학생들한테 좀 쾌적한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요.
 본 위원도 제8조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숙사 생활 수칙을 학생들 자치회에 전반적으로 맡겼을 때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조성운 의원님은 이게 다 기숙사 운영 규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안에서 생활 수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정책국장님도, 기숙사 운영 규정에 생활 규칙에 관한 그런 사항이 다 담겨져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다면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치회에서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3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은 학생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분돼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외부 위원은 2년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학생 위원도 2년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학생 위원은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대표가, 자치회에서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는 1년만 있다가 졸업을 하는데 여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3학년 아이들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2학년이 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면 2학년이 3학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전임 위원의 잔임 임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아서 학교에서 아마…….
엄기호 위원  차라리 대표성을,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3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학생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 위원 말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외부 위원인 학부모회 임원 같은 경우는 매년 단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 정도 해야 기숙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적극 개진하실 수 있고 해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엄기호 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이 대표가 됐어요, 학생 대표를 매년 뽑을 것 같은데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그냥 2년이라고 하는데, 2학년의 한 학생이 2학년에서 대표가 됐다가 3학년이 돼도 2년이니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처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정책국장 권명월  잔임 기간으로…….
엄기호 위원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저도 이것을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3학년 학생이 기숙사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많은 부담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이 대표를 맡고…….
엄기호 위원  그러면 2학년이 3학년에 올라가면 끝나고 다시 또 2학년 아이가 돼야 하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학년에서 대표가 된 학생이 3학년 때도 계속 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2년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아이가 학업 등을 이유로 해서 사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새로 또 잔임 기간 대표로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게 개진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책국장님은 추후에 기숙사 운영 규정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김희철 위원  기숙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디테일한 내용을 좀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 기숙사 운영 지침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떤 것, 저희가 둘 다…….
김희철 위원  둘 다 제출해 주세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둘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임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00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던 평생교육법이 교육감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책무를 갖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반영 및 조례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평생학습관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해 온 평생학습관의 지정 대상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개정 등으로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5개의 교육문화관과 17개의 교육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평생교육 지정 대상과 그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생학습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엄기호 위원  정책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개정 전 이 조례의 제6조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 운영세칙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상당히 여러 조문으로, 제10조까지 해서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 시행규칙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건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후에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폐지할 때 어떤 절차 없이 해도…….
○정책국장 권명월  아니요, 저희 규칙은 교육감님의 내부 결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엄기호 위원  내부 결재를 통해서 폐지하고 필요할 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희철 위원  (거수) 없으시면…….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5쪽 별표에 보면 수강료 감면 대상이 있는데 장애인 부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돼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면 심하다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런 표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심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하지 않은 사람…….
김희철 위원  복지법에 세부사항이 다 기록…….
○정책국장 권명월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을 원용해서 적용할 것이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것은 심한 정도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몇 급, 몇 급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정책국장 권명월  기존에는 1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복지법도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심한 장애인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해 놓고 손가락 하나가 없어진 사람은 그냥 일반 장애인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동행자 포함)”도 좋지만 괄호 열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딱 기입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다음에 개정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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