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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0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자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4월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이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차질 없이 진행되어 타 시도위원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치경찰제도 설명자료를 별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하는 관계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오니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비전과 목표는 3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모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 1년이 된 지금 상황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ㆍ물적 정비입니다.
 위원회 행정규칙을 7건 제정하고 도경찰청 훈령 6건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운영, 임용권, 예산, 성과평가, 감사 등 분야별 시행세칙을 만들어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협력을 위해서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군자치단체와 지역경찰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셋째, 강원도형 치안정책 수립입니다.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구호 아래 보행자안전 시스템 구축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로 경찰청 시행사업에 대해 대책을 보고받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에 대해 지휘ㆍ감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시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원과 건강검진비 지급 등, 그리고 개인장비 지원도 시행합니다.
 이제 7쪽부터 구체적인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필두로 5개 범주로 나누어 하나하나 보고드리려 합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범주,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자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이를 센서가 사전에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스마트시스템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통사고 우려 구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3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쪽, 도민안심거리 조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8개 시군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안심구역 4개소, 안심귀갓길 43개소에 조도를 상향하고 비상벨을 설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등 도민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시군별로 범죄취약지역 85개소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선제적으로 범죄예방이 시급한 곳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조성을 위한 ’23년도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11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18개 시군에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설물 교체 및 장비 보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안전지킴이 표지물 교체,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ㆍ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 보급 등입니다.
 시군 경찰서를 통해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소요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곧 보급할 계획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서 시군의 조례를 제정ㆍ개정 중에 있으며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제ㆍ개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민ㆍ관ㆍ경 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연말까지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넷째, 12쪽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활동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3,000만 원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동영상 제작 및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13쪽,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교통안전활동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이고 핵심과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치안 관련 조직인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 경찰관서별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방범협력단체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고 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안전장비 지급 및 베스트 자율방범대 포상,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 예방활동입니다.
 CPO, 범죄예방진단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치안 불안요소를 사전 진단하고 시군 치안관련 단체 협의체인 범죄예방협의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주변의 잠재적 불법ㆍ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장비 구입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하려 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등 첨단형 단속장비를 구입하여 민관 합동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인데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단속 추진,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및 졸업기간에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연계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 외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도란도란,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689명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자와 종업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대상지를 지정 또는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집단 솔루션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재발우려 가정을 전문가 솔루션팀이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유관기관과 상반기 합동점검을 하였고 특히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건 발생 시 조기에 통합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려 합니다.
 17쪽입니다.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활동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지문등록 장비를 구입하여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6대를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과업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추진입니다.
 우선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협력단체에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난 4월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과적 단속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에게 조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추가 보급을 통해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세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4개의 기획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자치경찰사무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도민에게 피해가 큰 유형의 범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정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홍보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2쪽입니다.
 자치경찰 1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1년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와 연관하여 자치경찰제의 구상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23쪽,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위원회의 주요시책을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달 중 시범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경찰 순찰차량을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교통 및 112순찰차량 외부에 자치경찰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도 인식 확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소양로 지구대에서 부착식을 하였고요, 앞으로 100일간 도내 곳곳을 누비며 자치경찰제를 홍보합니다.
 주요사업 네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크게 2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강원도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도청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복지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려 합니다.
 둘째, 25쪽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근무만족도,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지역 경찰관서 내 근무ㆍ휴게 등에 필요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혹한기 외근 때 필요한 방한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첫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민의 시선으로 살피고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숍과 타 시도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7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단체들과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치안협의회인데요, 법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정책 논의를 위해서 도내 주요기관과 단체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업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직입니다.
 강원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올해 세 번 개최하여 19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참여단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안 관련 유관단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과 예산집행을 위한 e호조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교육하였습니다.
 네 번째,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위원회는 우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강원도 맞춤형 평가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도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에 서면평가와 함께 17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법령상 위원회에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인사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 실시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고 청렴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 분야 업무처리실태 특정감사를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제도개선 2건, 모범사례 21건, 부정적 사례 적발 및 시정 등 조치사항 7건이 나왔습니다.
 7월 위원회 정기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입니다.
 자치경찰의 도입ㆍ정착을 위한 송승철 위원장님과 김종관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요.
 그동안의 성과를 봐도 1년 동안 정착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수사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수사경찰은 요새 검경수사권 독립 이후에 수사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또 그동안의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를 국가경찰에 다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12상황실 소속으로 만들었고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자치경찰은 글자 그대로 자치적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실제 그렇게 돼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에 굉장히 중요한데 소속이 우리 자치경찰부가 아니고 112상황실로 국가경찰사무에 속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112상황실 소속이 국가경찰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래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지만 제가 볼 때 자치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경찰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모든 제도가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 정착이 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인사권과 통제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조직의 제일 큰 강점인데 지금 자치경찰은 인사권이 국가경찰에 넘어가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ㆍ통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자치경찰이, 물론 초창기라고는 하지만, 법으로는 돼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만들어 놓고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 중에서 향후 제일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도 없고 관리ㆍ통제할 수도 없고, 지금 뭘 하나 하려면 강원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경찰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거니까, 자치경찰이 아직도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참,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원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112상황실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휘는 불가능하고 강원경찰청장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지가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중구조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구대ㆍ파출소를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 그러니까 강원도경의 자치경찰부 소속으로 다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개선되도록 하거나 내부에서도 좀, 이것은 법까지 안 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경찰청에서 결심하면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될 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석균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승순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뵙고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보행자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 구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작년에 사업시행 2개소에 2,000만 원이었는데 도민 안전과 어떤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사업위치가 3개소, 원주ㆍ영월ㆍ철원 이렇게 3개소에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3개소에 1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2개를 할 때는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가지고 조사해 보고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이게 하나당 4,000만 원까지, 최소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최승순 위원  한 개당 8,000만 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000만 원입니다.
최승순 위원  3,000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니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왕 설치할 거면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3개소에 최첨단 장비로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크게 나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업위치만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설계는 다 끝났고요, 현재 원주ㆍ영월ㆍ철원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도민 안심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강릉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강원도에 안심거리 조성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거리조성이 다 끝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도민 안심거리는 4개소밖에 안 되는 게 도민 안심거리는 예산이 5,000만 원 들고 안심귀갓길은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도민 안심거리는 4개소밖에 안 되는데요, 주로 큰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곧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업비가 CCTV, 안심비상벨, 로고젝터, 다기능 가로등, 노면표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여성들 안심거리 조성한 곳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대학가 근처로 원룸이 많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옛날 주택가로서 노후한 지역,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 모든 위치는 강원경찰청과 협의하에, 강원경찰청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강릉만 하더라도 4개 대학이 있는데 원룸촌은 CCTV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구도심지라든가 소위 말해서 지름길, 골목길을 보면 아직도, 여성들이 가끔씩 밤에 좀 돌아서 우회하기보다는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데에 없는 곳이,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다니기에 그렇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최승순 위원  여성 안심거리를 지정하실 때에는, 원래 목적이 밤 골목에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학가의 어떤 성범죄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원래 취지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안심거리를 조성한 다음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원래 목적인 범죄라든가 그런, 여성이나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 업무보고서에는 보고내용만 있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도 셉테드(CPTED)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한 줄로 봐서는 예산이라든가 중요하고 세부적인, 나중에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찰이나 사회단체, 시군에서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대 정도를 계속 추가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문자메시지로 주변의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치매인 분들이 행방불명, 주소지를 잃거나 실종돼 가지고 문자메시지가 날아오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급대상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해당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줘야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벌어지고 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는 재작년에 5일 만에 사망하신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문자를, 다수의 문자를 받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치매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을 넘어가는 분들은 인지장애가 심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전에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만 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차후에 지급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관련이, 업무 연관성 외에 그런 게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마 경찰서장의 지휘로, 그렇게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와 일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예산을 수립하니까 거기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쪽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지금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통해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강원경찰청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몇 분 정도 파견을 나가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 해서 마흔 분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흔 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 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분이 학교 하나를 맡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학교를 맡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 정도면 한 분이 거의 100여 개 학교를 맡고 있는 셈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굉장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청소년 경찰학교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청소년 경찰학교가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도 하고 경찰체험도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학대전담 경찰관제나 피해자전담 경찰관제를 강원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장애인시설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경찰에게 장애인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점검을 위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혹시 그 안에 성폭력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옵니다.
 현재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시급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3개 시군에만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각 시군 의장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정상인 같은 경우는 신고라든가 상담 이런 게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노출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경우하고 만나서 상담도 받아봤고, 그래서 만약에 자치경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속히 시행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우리 김종관 사무국장께서 추가 발언할 게 좀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한창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의 도민 안심거리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범죄예방 강화구역이 18개소, 여성안심귀갓길이 68개소로 기존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계획이 보고드린 대로 도민 안심구역 조성이 4개소, 안심귀갓길이 43개소로 돼 있습니다.
 도민 안심구역 4개소는 춘천ㆍ강릉ㆍ태백 그다음에 원주가 되는데요, 지금 원주만 흥업면 지역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3개 지역은 7월 15일까지 경찰서별로 결정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의 셉테드(CPTED)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광역단체 중심이고 시군 지자체 중심이 아닙니다.
 때문에 경찰서와 시군, 의회 간의 협조를 통해서 치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금년도에 사실 경찰서하고 시군이 협조해서 도내 한 607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이런 스타일(style)로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 경찰과 시군, 의회 담당자들이 모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지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13쪽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말씀한 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됐기 때문에 1년간, 내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도경에서 워킹그룹을 모집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 자치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쪽의 학교전담 경찰관은 현재 도내에 56명이 있고요,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1개 학교 정도 그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에 치중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의 청소년 경찰학교는 사실 춘천하고 원주인데 이것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격장이 있다거나 또는 유치장이 있다거나 이렇게 체험시설이 있어야 청소년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 문제 때문에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은 사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시군별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의 장애인 분과에 우리 경찰관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여론 또는 첩보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함께 점검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자체의 인식, 그다음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서로 간에 문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 충분하셨습니까?
최승순 위원  예.
○위원장 한창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질의자가 충분하지 않았으면 다시 여쭤볼 거니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니까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 6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인원의 임용 선발은 어느 쪽에서 하신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강원도경 그다음에 각 시군 경찰서에서 자치사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용 선발을 누가 했냐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건 강원도경에서 인원을 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줍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을 임용 선발하는 것도 지금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도경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 쪽에는 임용 선발권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자치담당, 그러니까 자치경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자치사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국가사무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치사무만 하고, 자치사무 담당 비율이 50%가 넘게 되면 그 경우는 우리가 자치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여기 653명이라는 인원은 자치경찰사무만 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 나가 계실 것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에 나가 있는 분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구대ㆍ파출소 요원은 지금 112상황실에 소속돼 있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653명은 근무지가 어디냐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강원도경의 자치경찰부, 그리고 각급 경찰서에, 경찰 본서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본서에서 근무하신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국가사무를 보시는 분인데 자치경찰사무를 일부분 봐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지금 지구대ㆍ파출소에 있는 분이 자치사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류인출 위원  그분들이 소속은 국가소속인데 지금 자치경찰사무를 보조해서 봐 주시는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류인출 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사업을 보면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류인출 위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사무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세요.
 아까 질의하셨던 아동ㆍ청소년부터 해서 주민 맞춤형 쭉 하시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강원경찰의 자치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은, 저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관하면 강원경찰이 직접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강원경찰청에 주는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재배정을 합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경찰청에 주는데 일부 사업을 보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선 경찰서에 내려갔을 때,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보다 경찰의 업무인데도 일선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답변하기 그러시니까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사업별로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릉시 같으면 강릉시청 주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릉시청 무슨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아니면 강릉경찰서 어떤 부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문서를,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오늘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적은 것들은 모두 강원도경 차원에서 진행하거나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는 협조 관계로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니까 여기 사업내용에는 있던데, 하여튼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 중에, 사업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자체 협조가 안 되면 될 수 없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또 경찰서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셔서, 따로 한번 산출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게 작년 4월이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게 작년 7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출범 1주년,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출범 이후 지금 말씀하신 안건 중에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안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여성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 예방조례의 제정이 확산되는,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 15개에 개정ㆍ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경찰조직에서 분리 이원화된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라는 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사한 때에는 640명이었는데 지금 또 한 13명이 늘어났나 봅니다.
 지금 653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자치경찰은 과도기적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과도기적 모델이어서 신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지역밀착형, 맞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임미선 위원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이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주민의견의 수렴이 필수적인 조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도민참여단인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참여단 부분에 대해서 연 2회의 정기회가 있는 것이고,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보여서 주민의견의 수렴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자치경찰법에 빠진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군의 역할이 굉장히, 시군의 역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약간 입법 미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을 만든 이유는 도민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회 모임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그중 8개 단체는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나머지 단체도 직접 찾아가 만나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야기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평소에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면서 좋은 의견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사무국으로 연락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지역밀착형으로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사실 휴가철인 경우에 있어서, 지금 도민 안심거리 이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휴가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휴가철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경찰에서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름경찰서를 여는 강원도 4개 시군에 대해서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원경찰에서 휴가철 특별계획에 대한 보고를 늘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담아서 지시를 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국 인사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화두가 결국에는 예산하고 인사권인 것 같아요.
 맞죠, 위원장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지금 인사권도 형식적으로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향후계획에 인사시스템 접근권한 확보 후 실질적 임용권 행사라고 되어 있고 연내 이렇게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지사가 경위, 경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 하급직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조금 형식적인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임용은 하는데 보통 승진심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나 도에 있지 않고 강원도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경이 그걸 미리 정해서 우리에게 추천을 하면 우리는 그걸 검토해서 승인하는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인사시스템인데요, 이게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인사시스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에 우리 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 내에서 인사시스템에 접근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료를 뽑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연말까지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1년이 됐고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사실 주민들의 제도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저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야 이쪽 부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활발한 홍보활동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주민들의 제도 인식의 변화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자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은 사무만 있고 자치경찰관은 없습니다.
 모두 국가경찰관입니다.
 그중의 일부가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건데요.
 영화로 보자면 배우는 그대로고 감독이 바뀐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객들은 배우만 보고 감독은 안 보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나 경찰에게 치안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감나는 치안대책 개발입니다.
 해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자료를 봐도 사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라디오에 광고방송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 안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원화 경찰제를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사무만 분리한 일원화 경찰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사권과 재정권도 없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오히려 지휘 체계만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자치경찰은 언제쯤 완성될 것이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원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치경찰제를 구상할 때는 이원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에 국가경찰서가 있고 자치경찰서가 따로 있고, 또 자치경찰서는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경찰청이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형으로 갈지, 또는 그보다 좀 더 나은 모형으로 갈지 지금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우선 저희가 어제 날짜로 사무국에 자치경찰담당 TF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TF에서는 그냥 사무만 하고 이번에 도에서 자치경찰추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 자치경찰추진단과 협조해서 일종의 모델을 개발하는 팀을 따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10월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첫 세션이 강원도자치경찰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될 때, 지금 특별자치도 규정이 23개가 있는데 여기에 자치경찰에 대한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처음 시작할 때 3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갈 법률안을 저희가 구상해야 되고요.
 그 법률안을 넣을 때 이미 자치경찰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기인해서, 일단 법률 개정 작업에 도움을 드리고 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신 경찰들도 누가 자치경찰인지, 누가 국가경찰인지 모르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인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도민들에 대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피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 차원에서 예방교육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이스피싱 자체는 수사파트고 해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닌데요.
 그러나 예방활동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작년에 한 200억 정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율, 액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원경찰청과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지금 강원경찰청 내에 보이스피싱 특별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수사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도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이스피싱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주체하고 있는데 689명을 선정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선정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필요한 물건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고 또 사는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분들에게 실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작년에 600만 원을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지급했고요, 올해 또 나갑니다.
 아마 올해로 교체할 것을 다 교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부 중복이 있는지는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나갑니다.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구대ㆍ파출소 배분을 일괄 똑같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대는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파출소는 제가 알기로 한 500만 원, 45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송승철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반갑습니다.
심영곤 위원  전에 도립대학교 총장하실 때도 뵀었고, 또 강원도민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출발할 때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문발차(開門發車)라는 용어를 씁니다.
심영곤 위원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이 국가조직이라는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자치경찰이라고 하면 지위가 하향되는 느낌, 조직에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조직이 변화하려면, 자신들 권한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ㆍ이원화 과정에서 일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 조직에 자치경찰의 옷을 입혀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저는 자치경찰이 안착하고 완성돼야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언제든 해야 할 과제이고 숙제인데,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부여받는데 자치경찰도 거기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넣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TF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나름대로 법률에 대한 연구와 요구사항이 있어야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히 얘기해 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특별자치도가 급작스럽게 돼서 저희가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일종의 특별위원회처럼 공부모임을 가져서 매달 꾸준히 토론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 것으로,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좋은 법률안을 만들어 내기 힘들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도에 자치경찰…….
심영곤 위원  TF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원이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 한 분하고 상임위원하고 위원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 7명을 임명하는 것은 도지사가 1명, 교육감이 1명,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2명,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심영곤 위원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도지사 1명, 그다음에 교육감 1명,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에서 2명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시군 단체장, 그리고 시도의회…….
심영곤 위원  아까 의회 2명 있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 기초지자체에서 2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머지 위원을 위원회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거기에서 2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와 좀 상충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대해서는 김종관 상임위원이 경찰 출신으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 위원도 1명 있고, 변호사도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심영곤 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강원도 자치경찰 변화에 일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다 갖추었는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고견과 식견을,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자치경찰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제주도는 순수 자치경찰단을 뽑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성공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 쪽에서 나온 논문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는 성공했다는 견해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규모가 작고 권한이 작기 때문에 치안을 목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자연보호,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어업, 이런 분야는 원래 경찰의 주 분야가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 주시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어업, 자연보호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주도 형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든 것처럼 우리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18개 시군이 있는데 경찰서는 17개가 있는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18개 시군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춘천, 원주 이런 데는 도시의 그런 게 있고, 또 해안가는 해안도시의 특성이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자치경찰도 18개 시군에 맞는 자치경찰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치경찰을 하는 것도 국가경찰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주민과 밀착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 자치경찰위원회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지역 시군에 맞는 자치경찰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군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시군경찰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부위원장님.
김길수 위원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부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업무가 처음이라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도 따로 운영규칙,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경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작년 12월 말에 통과됐습니다.
 그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한 포션(portion)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 때 어떤 근거 규정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처음에는 그 법에 의해서 됐고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도 조례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가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6개 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사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의사팀은, 저희가 위원회를 한 달에 보통 2.5회를 진행합니다.
김길수 위원  회의를 진행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회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팀 중에 인사팀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체적인 인사관리는 도 경찰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인사팀은 인사업무를 어디까지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자치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경사ㆍ경장 이하 경찰관들의 전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구대ㆍ파출소장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게 있습니다.
 더 큰 것은 강원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경찰 본청과 우리 위원회가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조금 전에 전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전보할 때 최종 결재권자는 강원도지사님이 되시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장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기 때문에 조금 형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면…….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용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임용합니다.
김길수 위원  직급으로 따지면 어느 직급까지 임용이 가능하신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는 경정 이하입니다.
김길수 위원  경정까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경정까지의 임용은 강원도지사님이 사인해서 임용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지사님은 승진에 관해서만, 경감ㆍ경정…….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경위ㆍ경감 승진만 도지사님이 하고요, 임용은 도지사님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강원도경에서 미리 결정해서 추천하면 지사님은 그냥 결재만 하는, 그러니까 명목상 권한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든 승진ㆍ임용에 관한 결정은 경찰청장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보조하는 개념에 국한된다는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용권은 저희에게 있는데…….
김길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오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도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ㆍ현원을 보니까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파견 온 간부님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6명이 정원 외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딱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출발할 때 우리 도 공무원은 경찰 행정을 잘 모르고, 또 경찰공무원은 도 행정을 잘 몰라서 함께 근무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6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25명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17개 시도와 비교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명 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요, 우리 같은 시도는 25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쪽에 부서별 업무분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경찰청에서 전체 총괄하던 것을, 이 업무 자체를 저희한테 이관해 준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명목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혼재되어 있고 업무 구분도 명확히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피하거나 해서 누수가 있거나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 책자에 명확히 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경우에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것은 다 자치업무지만 수사로 넘어가면 국가업무가 되는데 이게 두부 자르듯 딱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이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쪽의 스마트알림서비스, 지금 1억 1,000만 원의 도비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2019년도에 구상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말이 돼야 시범운영이 되니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인데 처음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협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하나 박는 것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시군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내년 당초예산 때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분기별로 좀 당겨서라도,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좀 더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5분 정도 더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망 구축사업이 있네요.
 시행 주체가 대한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37억인데요, 자치경찰 예산 64억 중에 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서 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것을, 예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별로 위탁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보통 경우회가 되거나 대한노인회가 됩니다.
 올해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고유 업무라기보다 일자리 사업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노인일자리 사업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도 다 경찰청에서 하시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는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올해부터는 경찰청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니까 보고서를 충실히 적고 나중에 우리가 검토하겠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낸 보고서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게 37억짜리 이건데 업무 주체가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최종 안까지 다 OK 됐고요.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그 앞 페이지에 1억 4,000만 원 홍보비가 또 있습니다.
 홍보비가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진행하시는데 작년 4월에 발족이 됐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1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가 구축 안 됐다는 게,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다른 업무로 바쁘셨겠지만 이 업무는 우선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았나.
 왜? 저희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생소하고 모르는 게 많은데 아마 도민들께서는 더 생소하고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이것을 빨리 진행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7월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90% 정도 진행되셨다니까, 이왕 늦은 것 알찬 콘텐츠, 내용으로 잘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정책 건의를 세 가지 정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률을 보다 보니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30조 제4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된다, 역할을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개 시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김길수 위원  개별 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정책 건의를 해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협의회가 보조를 맞춰서 통합적으로,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6월 1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 특별법 형태로 갈지 우리 나름의 또 다른 형태로 갈지 미지수가 많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도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위원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고심하셔서, 강원도형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생소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여건인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세 가지 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서장 평가는 경찰서장 업무 100점 만점 중 자치경찰사무 한 15점 정도를 평가하는데 점수 자체는 높지 않지만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15점이라도 30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현장 평가를 직접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동보조는 지금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류인출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 65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라든가 최고 간부 공무원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되 주로 계장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를 담당하는 계장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도경 계장급 이하이고요.
류인출 위원  계급으로 치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계급으로 치면 경정 정도 됩니다.
 경정이 5급입니다.
류인출 위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정이 몇 분이나 계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같은 자치경찰로 가려면 구성원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분리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승진이 안 되면 외부에서 영입해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쭤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계급별로 해서 구성도라든가, 여기 앞에 조직도를 주신 것처럼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성함까지는 필요 없고 계급별로 해서 나누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휘ㆍ감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직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려면 지휘ㆍ감독 체계가 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에게 있고 지방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지휘ㆍ감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회에 있는데 지휘와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부분이 쉽지…….
심영곤 위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심영곤 위원  다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시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지휘ㆍ감독을 합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ㆍ감독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권한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경찰청에서, 원래 일원제가 서로 상호 협동의 정신하에서 만들어졌는데 국가경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조직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경찰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큰 모순인 것이잖아요?
 여기 사무국장님은 경찰 출신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현재는 아니시고, 정책과장님은 도에서 나오셨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심영곤 위원  지원과장님은 현역 경찰로 총경이니까 서장도 하셨겠네요.
 위원장님, 지원과장님도 발언할 수 있죠?
 지원과장님도 앉은자리에서 발언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가능합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지원과장님이 현직에 계시고 업무 연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에 대해 느끼는 소외를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한 행사 말씀이죠?
심영곤 위원  예.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저도 위원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됐고 실제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소관 사무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세부사항, 시행령이든 하위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그렇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고쳐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법률보다는 하부, 예를 들면 도경의 각 기능별 업무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심영곤 위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심영곤 위원  지휘ㆍ감독이 안 된다, 그렇죠?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기능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업무는 다 국가경찰이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곤 위원  지휘ㆍ감독이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오게 되면 지방사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니까, 위원장님,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임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임기는 3년입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1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년 4개월 진행 중입니다.
심영곤 위원  법률상 2년 정도 남으셨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2년이면 적지 않은 기간인데 자치경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심영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예산이 승인됐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한창수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지급하고 있습니까?
 6월부터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한창수  지급하면 정산은 어디에서 하죠?
 경찰서에서 정산해서 올리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산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경찰서에서 하면, 예산을 경찰서에 100% 주고 정산해서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를 시행하는 업체와 강원경찰청이 협약을 맺어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쓰고요, 나중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경찰서에서 정산서를 보내온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건강검진은, 이것도 똑같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 원인데,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곧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것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한창수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요인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당초예산 때 승인된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현재는 집행이 거의 안 됐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의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29페이지,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인데 나가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한창수  나가서 어떤 부분을 평가, 이게 가능할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위원장 한창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가가 올바로 될 수 있겠느냐, 또 나누어주기식 시상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이 지표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서류심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서류심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과연 서류심사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라는 것은 17개 경찰서를 다 돌아야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면 나누어주기식 집행이 돼서는, 물론 사기진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진작이 될 수 있지만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찰조직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예산 낭비만 하고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철저히 심사를 하고 그중에서 모범사례는 가능하다면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또한 처음에 선정되면 굉장히 상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말 심사가 정확히 돼서 이루어져야지 심사가 오히려 강원경찰 내 논쟁이 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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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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