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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5.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8.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5.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7. 6.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8.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오섭 의원 발의)
  9. 8.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관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균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장철균  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등 8건을 협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13시 30분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6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회기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으로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감사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1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도민과 도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필요성에 따라 공모계획의 주요내용과 제안서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입상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공모 결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장철균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14회 강원도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15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0시 39분)

○위원장대리 박관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안) 
6.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 42분)

○위원장대리 박관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존경하는 박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무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6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51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1명,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9명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7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자치분권 2.0 시대에 도민과 도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과 같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아이디어 공모제 시행이 요구되므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모계획의 주요내용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제안서의 제출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정책아이디어의 심사담당, 심사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입상자의 선정, 시상규정, 취소 및 시상금 환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비밀유지,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관희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정책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선정된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1,000만 원 이내로, 3회에 걸쳐서 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일단 저희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가지고, 가장 큰 취지는 강원도의회의 슬로건(slogan)부터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략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요, 이게 활성화되거나 해서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니까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해서 진행되네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최우수상에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잡혀 있고…….
○사무처장 최정집  그것은 저희가 각 분야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적절한 계획과 시상 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서울하고 제주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서 일단 그걸 참고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까 봐, 그것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무처장 최정집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관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오섭 의원 발의) 

(10시 51분)

○위원장대리 박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강원도가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 2,9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본 대회를 통해 국내외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전역에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말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도의원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대리 박관희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위원 최종수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진행과정을 쭉 보면, 개최지역이 강릉ㆍ평창ㆍ정선ㆍ횡성이 맞죠?
 4개 지역에서 개최되죠?
심오섭 의원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찬성 의원 받을 때 우선 개최지역의 의원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이번 회기 때 제안을 한다든가 추진하려고 했다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이 자료를 받고 참 잘됐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의원은 개최지역의 의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최지역 의원은 강릉지역 한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나머지 분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개최지입니다.
 그중에서도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지역 제2선거구인 저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의원님께서는 최종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심오섭 의원  제가 발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개최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향후라도 이 내용들이 진행될 때 개최지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루 살피셔서 많은 부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관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대리 박관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 1,495만 원 중 1,42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6만 원은 다음 연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금 수입 등 1,4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6만 원은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6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 6,213만 원으로 이 중 128억 8,368만 원을 지출하고 7,186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36억 8,916만 원 중 34억 8,8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운영, 본회의 운영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현액 9억 2,768만 원 중 9억 1,84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의원연구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3,634만 원 중 2,4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1,430만 원 중 1억 3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6만 원입니다.
 다음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행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6,494만 원 중 1억 4,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위한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1,0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4,8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전문 도서 등 구입을 위한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1,6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68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ㆍ광고 등을 위한 예산현액 4억 6,180만 원 중 4억 3,4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강원의정 제작 및 우편 발송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3,940만 원 중 2억 1,5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1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1,704만 원 중 1억 1,2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9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및 점검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1억 1,4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관 증축과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예산현액 5억 6,592만 원 중 4억 6,7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86만 원, 집행잔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청사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 예산현액 71억 1,551만 원 중 64억 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6,988만 원 중 2억 3,9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최정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한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7억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최정집  보통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를 기준으로 놓고 책정을 하는데 2021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0.9%였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제때 채용이 안 되거나 해서 결원이 유지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심오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심오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 지출된 것이고 결산 차원인데, 기본경비나 행사성 경비 부분은 절감액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자료실 운영에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이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자료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예산액을 조금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간담회 때 잠깐 나왔는데 지금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금년 말까지 다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정책지원관 12명은 금년 말까지 하고요, 나머지 6명은 행안부에서 정원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한 12월 초에 그 부분이 되면, 6명 부분은 아마 내년 한 1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12명은 올해 다 마무리하시는…….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채용공고는 어디에 내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채용공고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사무처장 최정집  예.
김길수 위원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해서 잘 선택돼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채용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분들이 우리 도의회의 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시험제가 아니라 그냥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하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채용과정이 굉장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그런 부분 없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측정하고 점검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적임자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해 저희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채용하는 첫 단계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가 면접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면접 단계 전에 적격성 테스트도 하고 면접도 외부전문가 다섯 분으로 해서 아주 심층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좀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297쪽, 세입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이 무엇 무엇이죠?
○사무처장 최정집  대부분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종이류 매각대금 수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최정집  폐종이류 매각대금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외수입으로 분류합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미수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최정집  예.
지광천 위원  징수결정액에서 미수가 66만 1,000원이 나왔는데요, 이 미수 내역은 어떤 거죠?
○사무처장 최정집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생기는데 연말이 되면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해서 저희들 지출계좌로 넣어주는데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절차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출 연도 12월 말에 입금이 안 되고 다음 연도 1월 3일에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정 항목상 미수금으로 66만 1,000원이 잡힌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의회의 각종 공과금, 모든 비용을…….
○사무처장 최정집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걸 현금으로…….
지광천 위원  그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귀속시키는데 우리 결산 기간과 포인트 금액 들어오는 기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지는 이게 미수는 아니네요?
○사무처장 최정집  엄격하게 말하면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돼야 되는데 이건 1월 3일에 입금됐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미수금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규모 있게 잘 사용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한 33.4%이고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에 63.5%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어찌 됐든 이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평소,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상황보다 조금 위축될 것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좀 줄여서 편성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죠?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도 지나고 결과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로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예측을 못하고 상반기라든가 몇 달 후에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연구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윤미 위원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의회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 잡으실 건가요?
○사무처장 최정집  일단 지금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은 예년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행사성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규모 있게 잘 집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평시로 전환되면 의원님들의 연구회라든가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019년도의 집행잔액을 보면 한 4억 4,000만 원 정도고요, 2020년도는 한 10억 정도, 2021년도는 11억 정도인데 사실 비교적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살림살이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2019년도에는 비교적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 같고, 2020년도는 잔액이 10억 정도였는데 2021년도는 11억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이 예측됐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위축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내년 3월부터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2019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액이 한 자리 수로, 많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규만 위원  처장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정사를 돌보는 형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집안에서 가계부를 쓸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올해는 잘 사용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징수율,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되짚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79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600만 원에 잔액이 한 1,100만 원 남아서, 한 33% 정도가 남은 건데 그 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실적 해서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고 달성률이 200%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의 목표를 너무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
 예산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목별로 보면 33%로 세 번째로 많이 남았는데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200%를 달성했다면 의원 연구활동, 자치입법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의원 연구활동에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성과는 200%가 달성돼서 혹시 성과지표의 목표를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사무처장 최정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고요.
 성과지표 같은 부분도 저희가 너무 낮게 잡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11대 의원님들 연구활동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도 좀 더 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특성상 4년에 한 번씩 선거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도 그 사이클(cycle)에 맞춰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 내용들이 있고요.
 결산 내용이지만 일부 예산 중에는 그런 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정도 결산을 봐서, 보진 못했지만, 7월 1일부터 이번 11대 의회가 진행되면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의회라는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나름대로 치밀한 그런 예산집행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4년마다 집행부가, 회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간에 딱 잘라서 들어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요긴급한 내용들도 생기게 되고 또 계획했지만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4년이라는 사이클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슬기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집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인사권만 독립되고 예산권이라든가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회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후 심사과정에서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게끔 조금 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관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