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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6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유영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합니다.
 이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5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의원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20년도에 시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21년부터 각 시도 기관의 실태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련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늦게 제정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23년도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미흡 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이 좀 늦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2020년 5월에 법령이 제정됐고 2020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23년에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도 나름대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가 하나 있고요, 2019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조례가 있었고 또 2019년도에 강원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법률 시행 이후에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했는데 우리 강원도 측면에서 보면 순조롭지 못한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행안부가 2020년 이후에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그러니까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등록하고 지정등록, 그다음에 수집등록 해서 등록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세부 분야별로 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강원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등록하는 수준이, 양이 많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을 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파악했는데…….
임미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3개의 유사한 조례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점검 결과에서 미흡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세 가지의 유사 조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안과 중복되거나 같은 내용이 혹시라도 없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유사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조례가 각각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유사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임미선 위원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다만 장래적인 관점에서는 법률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포괄적으로 합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임미선 위원  그것은 추후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의회의 입법평가위원회라고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제정이라든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또는 집행부의 사업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해서 저희가 새롭게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또 필요하다면 폐지까지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세 가지의 유사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실태점검 결과도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은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또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춰서 봐도 저희가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향후 입법평가를 받았을 때 이행 독려, 사업실적이 없어서, 또 정책에 반영을 안 해서 이행 독려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가시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축적ㆍ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향후 필요하다면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강원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심영곤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향후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고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중에 도비가 크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위탁ㆍ대행사무들에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과정을 도입하여 해당 사무의 위탁ㆍ대행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능률을 높이고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변경 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행정 능률 제고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시 적정성 검토와 도의회 동의ㆍ보고, 사무처리지침 등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과 달리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는 별도의 처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무위탁이 행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규정이 마련되면 업무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박대현 의원님, 공공기관의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동장치를 걸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을 보시면, 정의 부분을 보시기 전에 제5조 제3항을 잠깐 보시면 재위탁과 재대행의 경우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과 재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이신지, 재위탁은 어떤 경우고 그다음에 재대행은 어떤 경우다라는 것이 구분되는 상황이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재위탁ㆍ재대행은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재위탁은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대행 부분은 저도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재위탁을 동일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재위탁인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기관,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과 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기간 만료 후에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안에는, 재위탁과 재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차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재위탁과 재대행인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제가 그냥 일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의 경우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단체 사무위탁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공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요건을 완화해서 기재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굳이 이렇게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제1항에 괄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는 아마 재위탁ㆍ재대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만약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제5조의 단서에 보면,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원으로 한 이유가, 제4호입니다, 3억 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임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한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가 비공개인 경우에 있어서는 단서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기재해 놓으셨는데요, ‘시행 당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것은 설명을 잠깐 들을게요.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시행 당시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기존에 이미 위탁대행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다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임미선 위원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만일 동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이행할 때는 이 조례에 따르겠지만 연도 중간에, 조례 시행 당시에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든 경과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위탁됐거나 대행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례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죠.
임미선 위원  그럼 이 용어를, 이게 요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용어가 와닿지 않아서, 보통 경과조치를 할 때에 있어서의 내용은 이렇게 쓰입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이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적절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지금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제5조, 제6조, 제13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살펴봄)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일단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견 조율 시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우선 제13조 위원의 임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해서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할 생각이고요, ‘회의 결과를 공개한 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임미선 위원  재위탁과 재대행에 대해서는 정의를 제2조에다가 보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도 착각을 하는 내용인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회의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성과보고서는 시행규칙 부분에 담아서 사업부서에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할…….
임미선 위원  아, 시행규칙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6조의 변경하는 경우, 보통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완화된 절차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질의하시죠.
임미선 위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종의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공공기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위법하다든가 불법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취소라든가 해지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일부러 빼놓으신 것인지, 그것도 규칙에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일단 질의 끝나신 것이죠?
임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위탁ㆍ대행하고 나서의 공공기관과의,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시행규칙에 내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이 아닌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임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앞의 문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차를 마련하시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인데 그 뒤에 사정변경된 사유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을 안 한다고 하면 앞의 머리만 있고 꽁지는 안 해 놓은 형국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에 재위탁ㆍ재대행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제6호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ㆍ대행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5조의 본문 중 괄호 부분 “위탁ㆍ대행의 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에 “다만 비공개일 경우 회의록 작성 시까지로 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며, 제19조 계약의 해지 조항을 신설하여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제1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호 “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제3호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제4호 “수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항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ㆍ대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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