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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0시 2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예정이었던 조례안 1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은 강원자치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정책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동안 진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 진행 시 과제담당관이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정책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창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과 연구결과의 공개시점 및 비공개 사유 적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우리 도에서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수행부서가 용역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연구종료 시 연구결과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아울러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공개 가능 일시를 함께 적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제18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기로 하셨는데요, 종전에는 규칙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삭제가 돼도 무방한 것인지?
○정책기획관 정영미  기존에 규칙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임미선 위원  규칙이 없었으면 이것을 삭제해도, 규칙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조례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칙의 적용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2조하고 제3조를 한꺼번에 기술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아,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미선 위원  예, 제2조하고 제3조, 그러니까 적용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개정되는 것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것부터 한다.’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일한 내용인데 제목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 싶어서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적용례를 해서 제12조의2 및 제14조 제2항,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방식이라 한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아마 제목이 길어져서 따로 분리한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례의 취지가 최소한 불량용역을 막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한꺼번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건당 하려고 했는데 그런 조례가 어려워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지금 1억 원 이상은 흔한 조례라서 5억 이상 정도를 따로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부칙의 기술적인, 취지는 의원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알겠고요.
 제2조하고 제3조의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고…….
한창수 의원  제가 그것을 보질 못해서…….
임미선 위원  (웃음) 그것을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해서 무방하다면 그대로 기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축약해서 한꺼번에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심의사항, 위촉위원 임명, 위촉사항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평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특례사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회의 구성과 2년을 임기로 하는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를 위해 위촉위원의 제척 외에 기피ㆍ회피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연 1회 종합계획심의회 정기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및 서면심의 개최 등 전반적인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에 대한 효율적 업무수행과 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1년 주기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천계획 작성ㆍ제출 등 평가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평가 등을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정책기획관님, 특별법 시행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3조 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 제29조 종합계획 수립에 의하면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대표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13조 종합계획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제4항에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먼저 교육 분야의 전문가가 빠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31조 제4항에 심의회의 당연직으로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3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사이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부교육감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 관련해서 한 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임미선 위원  제13조 제4항.
○정책기획관 정영미  제13조의 내용에서…….
임미선 위원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 정영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와 저희 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가 2개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자치시군이 18개가 있는 것이라서요.
 제주도는 도에서 행정시로 해서 하향식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되겠고 저희는 18개 시군에서 도에 보고하는 형태, 종합계획도 각 시군의 종합계획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의 종합계획과 시군의 종합계획을 합친 강원도 전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계획수립을 하고 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상에.
 그런데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과정을 여기 조례상에 열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시군의 종합계획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이고 지금 현재도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사안의 경우에는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면 되겠는데 지금 이 종합계획은 모든 분야에 걸친, 교육까지 포함한 전 분야여서 전체 상임위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절차상으로는 기행위 심사를 받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저희가 처음 사례라서요, 제주도는 별개이고요, 저희 도로서는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도 만약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시군별로 시군 자체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군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는 또 도의 결과와 18개 시군의 결과를 합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임미선 위원  시군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향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은 도와 관련된 강원도 조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시군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절차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시군 의회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고요, 도와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도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상임위 보고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임미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에 교육 전문가를 추가해서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계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13조 제4항 조문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강원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정책기획관 정영미입니다.
 행정안전부 인사발령으로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32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도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김규하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 조정입니다.
 도 중점사업의 국정과제 추진과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도정 주요정책을 기획ㆍ조정할 계획이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중앙ㆍ지방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다각적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조정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24년 평가가 3월 마무리되어 5월에 결과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결과가 발표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지표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지표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합동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와 도ㆍ시군 통합사회조사를 통해 도정 분야별 정책기초자료를 생산해 나갈 예정이며,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실시하고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계속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문관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통계브리프는 위원님들께 매월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2024년 국비는 작년 대비 5,709억 원이 증가한 9조 5,892억 원을 최종 확보하였으며, 2025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순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과 22쪽의 내용입니다.
 효율적 재정 집행과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재정사업과 지방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ㆍ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ㆍ24쪽의 내용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 24개의 기관 중 개별법에 의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7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분율 50% 미만 4개 기관과 공무원 기관장 1개 기관, 개별법에 의한 평가 실시기관 5개 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하수도 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15개의 기금 6,784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재난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강원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신 강원 스테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새로운 인구소멸 대응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용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인구소멸 시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해양권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구정책의 기획ㆍ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내 생산인구 지속 감소로 외국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 인력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외국인 정책 특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오랜 시간 주한미군 기지로 편입되며 낙후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새로운 지역개발의 발판으로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마을 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까지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지역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춘 성장촉진지역 생활편의시설 공모 및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공모 등 4개 분야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이 선도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7개 목표를 선정하고 95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별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별 집행실적과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강원형 정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지속 감소됨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1조 8,830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633억 원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징수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세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내실 있는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ㆍ유공납세자가 더욱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여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02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서별 미징수액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상담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징수목표제 이행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하여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함께 고의적 납세 회피, 반복 조세 탈루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지도점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철저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정리 목표액은 경기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40%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모금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즌별 맞춤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온라인, 출향인사, 수도권 거주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준비하고 속초 서핑강습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권 등 도내 명소와 연계한 답례품을 통해 관광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기부 권유 및 독려, 기부상한액 조정 등 법령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변경사항도 적기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라이즈, 글로컬대학 등 지역 주도로 전환되는 대학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 기반을 구축하고 강원도립대 등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 운영, 장학금제도 운영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도의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과 고교무상교육 등을 지원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비법정 협력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도 자치법규 법령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 지원과 시군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법제협력관 운영 등을 통해 자치법제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50쪽입니다.
 소청심사제도,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을 강화하고 행정 처분의 적정성 제고와 도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군(軍) 규제개선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를 통해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비행안전구역을 특례에 반영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국방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경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로망 구축,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접경지역특별회계를 통해 접경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5개 군과 함께 협업하여 미디어 아트로드, 체험ㆍ치유형 생활거점, 백토마을 등 접경지역만이 가진 새로운 특화 관광자원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오랜 시간 소외되고 국방개혁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 하고 군장병 우대업소를 지원하는 한편 외식지구와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군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강원 통일플러스센터를 올해 안으로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과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과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특구 공모에 대비하여 기존 접경지역 경제특구 조성방안 용역안을 토대로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세미나, 포럼 등 붐업 행사를 통해 특구 유치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구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상반기 중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청사 부지 용도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해당 지역 거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국비 확보와 도 핵심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편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 도 핵심현안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내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와 농촌체험 관광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도의 우수 청정 농산물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와 관광자원 가치를 수도권에 알려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ㆍ답변의 진행은 기획조정실장의 부재로 정책기획관께서 대신 보고를 한 점을 감안, 세부사항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과장의 답변을 통해 원활한 질의ㆍ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일단 환영합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 대응 강화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자치도는 광역 601억 원, 기초자치단체 1,862억 원 등 지방소멸기금 2,463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 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 정리추경에 의해서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니까 8.62%로 저조한데 혹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집행률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균형발전과장 김권종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김한수 실장님과 해서 다 돌았습니다.
 싹 돌아서 현황을 보니까 사실 한 3년~4년 차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심지어 집행률이 0%인 곳도, 태백, 횡성이라든가 양양, 동해, 속초, 평창군 지역까지 되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업을 시행 안 해도 차후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뭔가 협력을 해 가지고 정책대안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갖다가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지자체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올해 사업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계정 같은 경우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실 행안부와 바로 1 대 1로 해서, 작년에 S를 2개 받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반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한 시군 독려도 강화해 가지고 집행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방소멸, 특히 동해안권이 문제입니다.
 강릉이라든가 동해, 삼척, 태백 쪽의 인구감소가 상당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정책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의 이런 대응기금, 이런 것을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환경에 맞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일자리, 학교, 이런 인프라만 가지고 인구가 는다고 생각을 하던 시대도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만 하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기금의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인구는 매년 1,000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아니면 생활인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기조실에서 강원도 예산을 총괄하느니만큼 뭔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시도할 만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18개 시군에?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사실 강원 스테이 사업, 뭐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은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할 때 공언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예산을 줘서 실제로 인구를 얼마 늘릴 것이냐 그런 결과론적인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강원 스테이를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이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승순 위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악화되는 그런 환경이 우리 18개 시군 중에 춘천, 원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인프라만 꼽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의료접근성이 17개 광역단체 중에 열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도에서, 특별자치도가 할 일이 많다지만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자체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급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인 방안이라든가 제도, 이런 보완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필리핀 근로자 3,075명이 올해 강원도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삼척, 홍천, 양구, 인제, 영월, 5개 시군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인력이 해마다 약 45만 명인데 지금 35만 명의 몫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강원자치도에서의 대응책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관님, 올해 특별히 내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든가 지원근거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외국인력 유입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외국인 정책 특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형 비자하고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정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지역 우수인재 210명하고요, 외국 국적 동포 20명, 이렇게 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숙련기능인력은 저희가 법무부에 86명을 신청해서 지금 83명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배정을 받았지만 3차 개정을 통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거주지역 요건을 완화하고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영주ㆍ귀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승순 위원  기획관님,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계절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금 필리핀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 계절근로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한 달에 8만 페소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3만 5,000페소만 지급한, 농부들은 직접 다 8만 페소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성폭행, 폭언, 구타, 욕설 등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담부서를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광역시도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라든가 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조례가 하나 있는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러다 보니 원주시에 있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라든가 강릉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라든가, 올해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좀 미미하다는 점, 전담부서인 외국인TF팀에 올해 세 분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8개 시군에 대해서 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내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원주하고 강릉시,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올해는 한 명분인 2,400만 원만 지원받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강릉시는 시 조례를 제정해서 100% 시비로 1억 5,000만 원의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조례들을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를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실질적인 업무분담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언제쯤 오실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다음 주쯤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 주에?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오늘 2024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웃음) 제가 급하게 파악을 하느라고…….
임미선 위원  사실 몇 가지 심도 깊은 질의를,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부터, 행감에서부터 도정질문까지 이르면서 쭉 연속되어 있는 질의를 해 왔었고 그것을 또다시, 우리 기획관님이 과연 이것을 파악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라서 질의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는 방향으로 가시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도정질문에서부터 지난 업무보고까지 줄곧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사항을 보니까 강원 스테이가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을 하게 됐네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지금 결국에는 정주인구, 체류인구를 유입해서 우리 도에 전입하는 인구를 좀, 인구소멸이라든가 지역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를 막아보겠다라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생활인구와 관련돼서도 이것이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강원 스테이사업이?
 생활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미선 위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생활인구를 말씀드리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출산의 문제와 유입의 문제, 생활인구의 문제로 인구정책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지역 비자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자료에서는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어떤 시도를 하겠다라는, 저희 3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인구 200만, 그러니까 생활인구 40만, 정주인구 160만을 목표로 해서 인구 200만을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생활인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 부분이 자료에는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활인구 활성화와 관련해서 균형발전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지만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플러스가 있어야지 생활인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름만 생활인구라고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가 몇번 회의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인구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를 기획관님께서 아시는 선에서, (웃음) 실장님이 계시면 더 좋았겠지만 기획관님께서 아시는 선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의 도정목표가 인구 200만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조례 제정안도 심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출산만을 강요하거나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자 특례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나 시군에서 각 분야별로, 관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산업기반도 갖춰서 정주인구를 늘리기도 하고 관광을 통해서, 그다음에 워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인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고민하고 있으신데 사실 업무보고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번에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해서 담당 과인가요, 부서가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
임미선 위원  지난번에는…….
○정책기획관 정영미  팀이 생겼습니다.
임미선 위원  팀이 새로 생긴 것이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균형발전과 내에 팀이 생겼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특화형 비자와 관련된 담당 부서가 없던 상황이라서 소극적인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담당 팀이 생긴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생활인구 활성화를 말씀드리면서 복수주소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복수주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 복수주소제에 대한 저희 도의 입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저도 복수주소제에 대한 내용을 어제 처음 접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복수주소제에 대한 검토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는 지금 이미…….
○정책기획관 정영미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은 아는데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복수주소제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왜냐하면 결국 지자체가 운영이 되려면 세수가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방향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복수주소제는 사실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고 제안이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정책에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오히려 정부에 역으로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제가 어제 본 자료에서는, 아마 독일에서는 복수주소제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서 복수주소제를 도입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임미선 위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니까 부영그룹에서 세 자녀인가 두 자녀를 낳았을 경우 아이당 1억씩 지급을 해서 회자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뉴스를?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세금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증여의 방법으로 가서 1,000만 원 상당만 세금을 떼 가는 방식으로 한다는데 저희 도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정영미  아마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셨던…….
임미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업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을 준,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도내 기업에서 플러스되는 정책이…….
○정책기획관 정영미  아, 기업에 대한?
임미선 위원  예, 기업도 그렇고 개인에 대한, 조례안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로 그런 혜택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지금 세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제일 화두가 경제, 정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먼 훗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가 될 것이냐, 또 정말 그 인구 가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민족이 되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 인구가 됐을 적에 외부하고 관계없이 내부거래만 해도 경제활동을 하고 또 생산인구, 농업인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남북한을 합쳐서, 또 해외 국민까지 하면 8,000만~9,000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해외 인구까지.
 그런데 지금 이 인구가, 우리나라 민족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이 먼 훗날 50%로 감소할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도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는데, 아직 발표는 없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래요.
 제일 문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 낳던 부부가 둘을 낳고 둘을 낳던 부부가 셋을 낳고, 한 부부가 한 아이를 더 낳을 경우에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한 부부가 셋 정도를 낳을 적에 지금 우리 국민을 보전할 수 있다.
 둘 낳아 가지고는 계속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0.7, 0.8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도리어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얼마를 준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을 크게 나눠서, 작게는 우리 강원도의 감소하는 인구 정도만 생각하고 감소는 되지만 그것을 생활인구로 극복하겠다,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먼 훗날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느냐, 이제는 국민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국민을 보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문제를 준비하고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207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50%가 감소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어느 한 분야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도ㆍ시군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전체적인 인구를 늘려가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균형발전과의 관련 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기조실 차원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을 종합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해 오기는 했는데요, 그게 좀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고요.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지금 도정목표가 도민 200만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인구를 유입하게 하고 기존의 주민등록인구가 계속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지속해서 강원도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들을 도와 시군에서 수립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인구를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종합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또 평가과정을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폭넓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 인구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청년들 한 20여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보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더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왜 떨어질 것 같으냐, 정책 때문이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를 지어도 인구가 준다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청년의 얘기가 맞지는 않고 아직까지 아파트가 많이 모자라는데 먼 훗날 진짜 집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예언하는 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이게 국가만의 문제냐?’, 국가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특별자치도도, 다른 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세대의 젊은 사람이, 지금 ’70년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이 노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멀지 않은, 30년 기준으로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후의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노년이 됐을 적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반짝하고 내놓은 어떤 것이 효과가 있지 않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보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인식에 접근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구 및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계 구축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
문관현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덟 분인데,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서울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여덟 분이 계시고요, 도 연고 국회의원이 현재는 스물다섯 분,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보좌진협의회에 있는 보좌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11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국회의원님하고 보좌진분들 포함해서 118명이라는 것이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그 밑의 4번에 보면 강원인적네트워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이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라고 하면 부처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부처와 대기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현재는 중앙부처가 39개 부처, 1,122명을 저희가 인적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래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실적평가라든가 기관장 성과평가가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것을 보다 보니까 기관장 성과평가가 위탁에서 도 자체평가로 바뀌었어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혹시 뒤에 어느 과에서 하시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배상요 예산과장님, 말씀하시죠.
문관현 위원  기관장 성과평가가 직접평가로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체평가로 돌렸습니다.
문관현 위원  기관실적평가 같은 경우도 위탁에서 도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산과장 배상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8,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 평가는 도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일단 업무보고와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배상요  예, 보고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했던 부분이어서…….
문관현 위원  위탁평가로 했을 때와 도가 직접 자체평가로 했을 때 조금의 차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평가가 훨씬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도정 철학을 반영하는 평가로 봤을 때는 자체평가가 좋을 것 같고요.
○예산과장 배상요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래도 직접 평가하게 되면 일이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배상요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의 일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잘 바꾸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배상요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도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정책도 구상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인구감소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면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행정체제 개편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문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경우는 주변의 정선 사북ㆍ고한, 그리고 삼척시 도계, 영월군 상동, 이렇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경제활동은 같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태백이 하게 되면, 동일한 사업을 태백도 해야 되고 고한ㆍ사북도 해야 되고 도계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는데 단일행정구역으로 합쳐진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ㆍ재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성ㆍ속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성ㆍ속초도 2개의 지자체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하나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5분 발언에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검토해서 시군 의견도 수렴하시고 도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중앙투자심사 통과하려면 직원분들이 부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영미  죄송합니다.
 60페이지의…….
문관현 위원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정책기획관 정영미  중앙투자심사 관련한 내용요?
문관현 위원  예, 청사건립추진단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길수  안영미 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리맥(LIMAC)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12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2월 말 또는 3월 중순 정도에 행안부의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원안 통과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끝까지, 결국 중투가 통과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일을 다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계획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예.
문관현 위원  (서울본부장을 향해) 서울본부장님 맞죠?
 1개만 더 여쭤봐도 돼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예.
문관현 위원  현재 도민회관 2층 진행되고 있어요?
 온비드에는 계속 뜨는 것 같은데 임대가 나갔어요?
○서울본부장 이명순  서울본부장 이명순입니다.
 도민회관 2층이, 위원님이 작년에 관심 가져 주신 것처럼 계속 입찰공고는 올리고 있는데 온비드 시스템상의 제한적인 열람 범위,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현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 가지고 입찰은 올려져 있고, 입찰과 별개로 저와 관계공무원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의가 오는 데도 있고 미팅한 데도 있어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여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질의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시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기획관님, 혹시 질의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 편안하게 과장님들한테 대신 답변 요청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우리 강원자치도, 부산, 충북, 전남, 네 곳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선정되었고 올 초에 최종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또 우리가 그동안 축적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29년도까지 860억 정도 투입해서 AI 헬스케어 산업육성 및 규제혁신,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타진해 오는 기업이라든가 제약사, 결국은 이것이 다 기업유치가 돼야지 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정영미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위원장 김길수  김권종 균형발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균형발전과장 김권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로,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로 하고 있는 상태고 3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는데 계속 콘택트하는 중입니다.
최승순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 남았기 때문에 최종 지정될 것이라고 언론이나 도에서도 전망하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비록 두 달여가 채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내의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이런 기존 기업들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회발전특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부터 혜택을 본, 또 축적해 놓은 기존의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제약회사라든가 의료기기 제작사와 같은 그런 기업, 대기업 유치가 본래의 최종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목표라든가 효과가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그 장소로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원래 춘천, 원주가 헬스케어인데 규모는 강원도 내로 범위를 넓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도 내지만 실질적으로 춘천하고, 원주, 그리고 홍천, 이렇게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전역으로 기업 유치가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 의료데이터는 춘천, 의료기기는 원주니까 아마 춘천ㆍ원주 두 도시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강원자치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의 라이즈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제 인평원에도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결코 시범지역에 뒤처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시범에서는 탈락했지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 충원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라이즈사업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비효율 등 각종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학 행정을 다루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과연 전문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전담 인력의 편성을 예정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분배 원칙이 수립돼 있지 않고 재정이 지자체에 와서 지자체가 집행하게 되는데 지자체에 맡겨두면 일부 목적을 위한 사업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일종의 포뮬러 방식으로 나눠 먹게, 우리 강원도만 해도 17개 대학이 있는데 나눠 먹기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지 않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논의되거나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법무과장님.
○위원장 김길수  김규하 교육법무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교육법무과장 김규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셨던 대학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면 라이즈센터에 총 20명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대학에서 파견을 받고 또 일부는 신규 채용을 내서 뽑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부분은 저희가 경험도 그렇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반박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파견을 받는데, 우리 글로컬3.0 사업에서 소위 전문대는 철저하게 배제돼 있습니다.
 라이즈사업에서조차도 전문대가 제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저희가 글로컬 같은 경우 협의체를 운영하고 라이즈도 마찬가지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체를 구성할 때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라이즈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는 기존 사업 플러스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게 되면 발굴된 사업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도에 유익한 사업들은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그런 대학들과 연계되는 시군들, 그런 시군들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는 대학들은 소외되기 마련이고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우려도,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분배 원칙을 세우고 정해서 그 기준이랄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교육부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라가겠지만 교육부의 운영 방식보다는 강원도라든가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로 든다면 인기가 많은 대학 학과 같은 경우 내년에 라이즈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인재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점수를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평가체계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내 기업들의 경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육아제도와 같은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혹시 세제와 관련된 혜택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부분인데 개인에 있어서, 저희 도 세수와 관련된 것을 보니까 취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이런 것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정도더라고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집행부 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수 부족, 어찌 됐든 감면하게 되면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혀 주셨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검토했던 부분인데 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금 감면,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 변화가 없으신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영미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부영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급 건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가 되겠고요, 개인은 소득세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증여세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 증여세 이 세 가지는 모두 국세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영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해서는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월 14일에 입법예고 종료가 됐고요,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지금…….
임미선 위원  소득세가 아니라 취등록세,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세수 감면, 세수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신지를 좀…….
○정책기획관 정영미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급감하는 도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취약계층이 향후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다른 취약계층도 감면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세수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고령가구,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또…….
임미선 위원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의 제1순위 도정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정영미  …….
임미선 위원  최상위순위에 있는 도정과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 저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세제 혜택에 대한 방향으로 질의드렸던 것인데 취약계층하고 고령자까지 제가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답변이어서, 이쯤으로 하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홍보 아닌 홍보를 해 주시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고 비교적 매우 훌륭한 실적을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정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음 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잡혀있는지를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네요.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박송림 세정과장 답변을, 박송림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세정과장 박송림입니다.
 위원님이 기금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네 가지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 청소년 육성ㆍ보호, 문화예술 증진, 그런 사업으로, 네 가지 목적사업으로 지정을 해 놨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법 개정된 내용이 기부하는 기부자가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고향팀에서 열심히 해서 3억 3,000 모금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는 일반수용비로 씁니다.
 그리고…….
임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박송림  나머지 금액은 4,900을 뺀 금액인데 그 규모가, 시군에서는 일정 규모를 가지고 시군에 해당하는 현안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 하기에는 약간은…….
임미선 위원  좀 적은 예산인 거죠?
○세정과장 박송림  예, 1년 모금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중복사업을 제외해야 하고 또 최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고 해서.
 저희가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해서 결정하겠지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기금이 모인 다음에 기부자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초과했는데 마무리 발언을 좀…….
○위원장 김길수  예,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시죠.
임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금을 매년 사용하는 것이 모아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세정과장 박송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선순환구조로 가려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보고 저 사업을 하니 기금 할 만하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하려니 좀…….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실 제도의 가장 좋은 홍보는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나 정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딱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쪼개기식의 사업을, 급하게 돈 있으니까 써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셔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매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아무튼 다음 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하고 나서 정해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 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기는 하겠지만, 반복적인 얘기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 저희가 수요도 좀 파악하고 기부자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말씀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정책과 관련된, 일환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복수주소제와 생활인구, 그 다음에 강원 스테이, 이 모든 것을 다 연계해 가지고 저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송림 세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위원장 김길수  지난해 전체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보면 세수가 5,000억 정도 결손이 돼서 예산 편성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주 세입원이 취득세거든요, 지방소비세는 국세가 전환돼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데 취득세, 부동산거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대형건축물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000억 규모인데.
 그것 외에는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하고…….
○위원장 김길수  거의 유사한 거예요?
○세정과장 박송림  예, 더 크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없는데…….
○위원장 김길수  그럼 금년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에도 또 어려움이 예측된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송림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아직 예단하기에는 너무 연초라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들어오는 취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잘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우리 강원도 전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 규모가 박송림 세정과장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영미 정책기획관님, 보고와 답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예산의 확보 및 편성, 세정업무의 추진, 교육과 법무행정, 그리고 접경지역 발전, 새로운 청사의 건립 추진 등 도정 전반의 미래와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정책기획관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러한 점을 특별히 인식하시어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목표와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정책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영미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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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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