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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길수ㆍ류인출ㆍ문관현ㆍ심영곤ㆍ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도 지났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봄의 생기가 넘치는 기운을 듬뿍 받아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 및 실ㆍ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글로벌본부ㆍ강원연구원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감사위원회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ㆍ강원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10시 20분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5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황병관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병관 인사)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과 강원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오늘 보고드리는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4년에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의 철저한 시행 준비와 3차 개정 추진을 통한 ‘강원형 특별자치의 안정적 제도 운영’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을 핵심 목표로 하여 저희 추진단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속적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입니다.
 총 70개의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및 주민체감형 규제개선,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강원자치도 제1호 법안 발의를 목표로 오는 4월까지 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 협의 후 3차 개정 최종안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10쪽, 특별법 중앙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및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과의 합동 워크숍 및 주요 특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ㆍ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제3차 지원위원회 개최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및 성과평가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목표와 지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강원자치도 성과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중에 국무총리와의 성과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ㆍ제주ㆍ세종ㆍ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24 특별자치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특별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도지사 참여 정기총회를 통해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정부 대상 권한이양을 위한 시도별 중점 전략과제에 대해 정책 공조 및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지 분야의 권한이양에 따른 특례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도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입니다.
 지난해 말 강원특별법상 위임사항에 대해 부처별 협의를 완료하고 시행령 최종안을 국무조정실에 송부하였으며 특별법 시행일 전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도의회 및 전문가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성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조례 제ㆍ개정 진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강원특별법 시행 전 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 입법과제에 관한 언론사 및 학술단체의 논의 과정을 참고하면서 특별법 개정 입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관 협업 등으로 강원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ㆍ외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진협의회가 민간 차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공론화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 및 3차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실무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자치 관련 강사를 지속 양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이ㆍ통장 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및 상시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제도개선 및 입법과제 보완을 위해 특례발굴 워킹그룹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상시 개정 준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개정 특례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기본으로 하되 특례 방향성에 맞춰 재구성,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의 특례를 상시 접수ㆍ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워킹그룹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강화하여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정ㆍ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체계 구축입니다.
 강원자치도의 특색 있는 자치분권 정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자치분권대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선진 자치분권 사례와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향후 강원자치도만의 분권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자치분권 정책과 연계한 강원자치도 지방시대계획 분권과제를 추진하여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위임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유학 등 교육 분야 특례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법 시행 전까지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및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해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특례를 개발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강원특별법에 교육특례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특별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규제관리 총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2월 중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 현장의 규제개선을 위한 지방규제혁신TF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지속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ㆍ홍보를 통해 규제개선 직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강원특별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 개선입니다.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군사기지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10대 핵심규제를 발굴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와 협의를 통해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전략 연계 및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병행추진을 통해 환경ㆍ국방ㆍ농지 등 토지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둔 지역의 과도한 환경관리 비용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처 건의, 제도 신설 등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군과 접경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0쪽, 현장 중심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기업호민관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경영 전 과정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산업별ㆍ업종별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규제 혁신과제를 발굴ㆍ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현직 정부 인사, 규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호민관 자문단의 운영 지원을 통해 규제개선의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내 경제협력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옴부즈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입니다.
 도민 생활과 기업경영 활동에 밀접한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현행 자치법규 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ㆍ행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 개선 사례를 공유ㆍ확산하고, 또한 개정된 강원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ㆍ규칙뿐만 아니라 훈령 및 예규에 이르기까지 강화된 규제심사를 통해 도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ㆍ홍보하여 도민 모두가 특별해지는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실 있는 권한과 특례를 3차 개정법안에 담아 성장ㆍ발전하는 강원의 청사진을 그려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상영 단장님,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황병관 자치분권과장님, 김미숙 규제혁신과장님, 환영합니다.
 올해도 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제정에 좀 더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6월 8일에, 작년에 상정한 2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년 10월, 11월부터 시행령을 정부 각 소관 실무부처와 상의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건수라든가 진행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인 만큼 업무보고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산지관리법상, 또 민통선산지법상 보전산지 행위제한이라든가 산지 경사도ㆍ표고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라든가 백두대간법상 산림공익시설 설치 종류, 농지, 환경특례 존속기한 평가방법 및 절차, 이런 각종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우리 실무부서들이 정부 각 부처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한 4개월, 5개월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가 있고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과연 올해 6월 8일 본격적인 발효를 앞두고 우리가 주장하는 시행령이 그 기간 안에 완비가 될 수 있는지, 또 지금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짧게 한번 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작년 6월 7일 제정이 됐고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중에 보면 법에서 큰 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 또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시행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법에서 시행령에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 총 12건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결과 총 8개 분야에 있어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법에 큰 틀이 담겨 있고, 시행령은 일반적인 절차ㆍ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도 핵심 네 가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그다음에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그다음에 농업과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년 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대한 절차ㆍ방법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저희 도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줬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수용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같은 경우에도 부처에서는, 저희 도내 연구기관과 이공계 대학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관련 근거법에는 연구기관 3개 이상,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이 돼야지만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그것을 수용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구기관 2개, 이공계 대학 3개로 요건을 완화했고, 그리고 단일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 또는 별도 시군과 연계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나머지 농업과 환경특례에 있어서는 3년간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가 공정하게,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느냐, 그런 부분에 쟁점이 있는데 부처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각 단계별로, 계획수립ㆍ평가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특례사항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의 협의단계라든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또 완성의 단계에 있으면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 때 “이런 관련 부분은 이 정도 되어 있고 아마 저희들의 의견이 수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에 한번쯤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마련이 됐고 입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일정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설 명절 전에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올해 발효되는 강원특별법에 관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사전설명회, 공청회 같은 자리를 빌려서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원주시에서 자체 발굴한 14개의 특례를 갖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한 10개 되고 신규로 4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있던 부분 외에도 드론이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대도시 특례 인정 기준, 이런 것도 아마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유일하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특례가 올라온 것을 우리 자치단에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원주시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역별로 상이한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6월, 2차 개정안이 5월 25일 통과되고 난 이후부터 3차 개정을 준비하면서 각 시군과 실ㆍ국을 통해서 받았던 제안 안건들입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실ㆍ국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제안했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워킹그룹, 각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 그런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3차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추려 내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최승순 위원  논지 상황에서 있었던 것 말고 실질적으로 원주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70개 입법과제와 114개의 조문에, 예정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채택돼 있지 않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각 워킹그룹에서 이번 3차 개정 특례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난이도, 필요성, 타당성으로 해서 검토를 한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불합리한 내부규제 개선의 규제입증책임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2019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인데, 기존에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특별법이 됐다고 해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까지 자체 부서별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왔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오랫동안 해 오던 제도들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해서 그동안 누락된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겠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규제혁신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담 과에 해당이 되고요.
 오랫동안 해 왔지만 여전히 안 되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2차 개정안, 3차 개정안, 계속 앞으로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70년간 얽매여 있었던 각종 규제를 핵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지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아, 특별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런 제도도 전담 부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 규제혁신과에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군에서 제안된 그런 규제 관련 제도들이 강원특별법에 담겨야 될 내용이 있고 또는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차 개정안에 정원 관계돼서 특례를 신청한 것이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있습니다.
 별도 정원 관련해서 여전히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달라고 특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강원도 자체 내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별도 정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고 도의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신년 초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한창수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 특례가 잘 발굴돼서 특례로 하여금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데가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한창수 위원  13페이지,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어느 과에서 처리하고 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치법령과에서 강원특별법 관련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우리 홍보예산은 한 6,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 5,000 정도 됐는데 출범식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준 상황입니다.
한창수 위원  적은 예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특별법 개정,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출범을 했고 2차 개정의 주요 내용들이 6월 8일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 변화, 또 기업유치에 대한 여러 여건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뀌는 내용 중심으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주민들을 만났을 적에 처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얘기는 줄어들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가 아직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뭔가 좀 나아지겠다, 그런 기대치를 높여야 되는데 적은 홍보예산으로 기대치를 높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작년부터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깊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올해 연초 부서 업무보고 때도 좀 더 성과를, 3차 개정, 4차 개정 계속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정된 것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에 집중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과 조례에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ㆍ시행령이 되면 바뀌는 제도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하는 과정이고, 또 특례가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고 이제는 많은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기업을 강원도에 하고 싶은데 어떤 특례가 있느냐?”라고 기업을 하시는 분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례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족할 수 있는 특례가 발굴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특례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의회 관련 말씀이십니까?
한창수 위원  집행부, 도청에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처음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관련해서는 2차 개정까지는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었고요, 3차 개정부터는 좀 더 기업유치라든가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첨단전략산업,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특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수소 에너지, 풍력발전 관련 특례들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로 이전하기 위한 특례들을, 이번에 상속세 폐지, 상속세 감면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감면 제도들도 함께 담겨 있고요.
 이것이 당장은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런 방향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권한의 강화, 그다음에 견제를 위한 권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대치를 일반 우리 도민에게 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답변을 잘 주셨는데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그런 특례를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가 잘살 수 있도록, 기업이 와서 기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농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도를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절대농지를 얼마간 풀어.’, 그런 것을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민들이 알게끔, 이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또 공유하면서 기대치를 만들어 내는 그런 홍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런 쪽에 집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을 앞두고 있고, 대체산업도 중요하지만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 세계 어느 카지노를 보더라도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고 총량매출제가 있는 카지노는 아마 우리 강원랜드가 유일한 것 같은데 지난번 특례에는 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들은 오랫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난 2차 개정 때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계부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에도 역시나 들어가 있지만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강원랜드 자체적으로도 복합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하는 방식을 논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문광부, 그다음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영업규제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강원도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데 강원랜드 규제가 완화돼서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이블 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1,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사행산업 매출이 12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조가 양성화된 사업이에요.
 경마, 경륜, 카지노인데 그중에 카지노 매출은 한 1조 3,000억, 강원랜드가 한 1조 3,000억~1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이 더 증가한다고 보면 지방재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 그리고 강원랜드와도 협력을 하시고 또 총선이 끝난 후에 국회의원들과도 더 소통하셔서 반드시 규제완화 특례를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하신 사항은 다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테이블 숫자라든가 영업시간 규제하는 그런 부분에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또 강원랜드의 수익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관광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법 개정을 협의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또 해당 시군과 잘 협조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들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북특별법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례가 담겨 있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인구감소와 맞물려서는 각 지역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전북특별법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 통합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건의가 아니고요, 지방시대위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합니다.
 그 조항이 없어도 되는데 전북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인구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팀을 만들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인근 시군 간의 지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시군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잘 고민하셔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시군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단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3차 개정안의 의회 특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따로 들어가 있는 의회 특례가 혹시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들어간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심영곤 위원  3차에 특례로 올리는 것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 10건 정도가 그때…….
심영곤 위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10건 정도 있는데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하는 것,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분야,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원 보좌관 도입, 기구 정원에 대한 자율성, 의회경비 독립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요구한 사항대로 다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대부분은 행안부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특히 거기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조직권하고 예산권 확보, 그다음에…….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정책보좌관.
심영곤 위원  정책지원관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1인 1정책지원관이 필요한데 2인 1조로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해 왔지만 다른 사안에 비해서 아주 더 부정적으로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70개 과제에 대해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영곤 위원  그런데 연례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도 전국 광역의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전북에서도 똑같이 올렸겠죠?
 지금 전북도에 있어서 우리하고 좀 차별되는 특례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권 관련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조직의 자율성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성,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 정책지원관 인력 확대, 의원보좌관제 도입, 조직권하고 예산권, 의정활동비 특례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행안부를 설득해서 특례에 넣을 수 있을는지 특별한 비결이라도,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엊그저께 각 부처, 각 실ㆍ국에서 해당 부처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처의 입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논리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또 많은 과제들에 있어서 관련 부처에서 반대를 한다면 다는 가져가기 어렵다, 그중에 핵심만 취사선택(取捨選擇)을 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의회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접근방법이 시행령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입법에 관련된 것은 국회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큰 제도에 있어서 전부 반대를 한다면 절충안, 예를 들면 1이 아니라 0.5를 가져온다든가 0.3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가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수시로 이런 관계,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적극 보고해 주시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성공적 안착이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특히 실질적인 권한이양의 기반이 될 3차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김상영 단장님 중심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 규모를 보니까 지난해 한 25억 6,000만 원에서 현재 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산이 축소된 이유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예산 소요가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정호ㆍ김길수ㆍ류인출ㆍ문관현ㆍ심영곤ㆍ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ㆍ한창수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어렵지만 흔쾌히 공동발의로 협조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소관 부서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국의 회계과 업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소관 담당 위원회의 업무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공유재산 소관 부서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 공유재산 소관 부서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해당 상임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도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기 전에 각 재산관리관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전에 안건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요 재산 관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절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산심의 등으로 이어지는 중요 재산 관련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나은 협의가 되고 협의 계획에 의해서 협의 사업이, 또 협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것이죠,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기존 지방자치법의 안건처리 순서가 조례안 다음에 예산안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견이 조금씩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다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도 알고 계시죠?
강정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또 사실 우리 기행위에서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현장도 가 봐야 되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해서 애써주신 류인출 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로 협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 큰 선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정말로 주민들한테,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공유재산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피드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정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은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전에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진행되지 못했고, 그 보완책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특히 행정국에서는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생겼습니다.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여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주민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투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서 30분의 1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부칙의 제2조 적용례는 왜 기재를 해 놓으신 것이죠?
 시행일,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공백이 좀 있습니까?
 청구시점하고 공백이 있어서 부칙에 적용례를 적어 놓으셨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우리 특별법과 관련된, 연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6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되는 그것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시행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적용례를 별도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일부터 주민투표 청구한 것부터 하면 되는데 굳이 적용례로 한 이유가, 어떤 공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법 시행…….
임미선 위원  제2조는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구한 시점하고, 6월 8일에 청구했는데 개표라든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의 시기가 혹시 차이가 있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적용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시행일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32분)

○위원장 김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남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여 행정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특별자치시대로의 도약과 함께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모든 역량을 쏟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점으로 제2청사 개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창립 등 특별자치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국은 시군과의 소통ㆍ협력 강화 및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성공 개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적극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는 한편 효율적 조직ㆍ인사시스템 개선, 도민 중심의 재정집행, 건전재정 운영, 디지털기반의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 4대 혁신 도정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맞춰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세부 과제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2024년,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경축행사 성공 추진입니다.
 지난해 특별법 시행에 따라 6월 11일이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지정되어 금년에 제1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되며, 기념행사ㆍ경축공연을 비롯해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직무 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청사 내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를 지난해부터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스마트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청사 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취학ㆍ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임신ㆍ출산공무원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운영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또한 지속 보완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재해ㆍ재난대응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공직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임신ㆍ출산 직원에 대한 축하 기프트카드는 기존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에게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5개 대형 리조트 이용 및 중소규모 휴양ㆍ숙박시설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가족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전 직원 체육행사를 하반기 중 개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을 비롯해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통근버스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조직 지휘능력과 조직의 안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근무성적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보직은 기존 보직경로 분석을 통해 적임자를 배치하는 한편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협력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전입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비위나 금품비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21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제2청사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무의 전문성 및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청 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사ㆍ총무ㆍ조직 통합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함과 동시에 상시 인사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직 인재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다양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특수직렬 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국외 장기교육 및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공직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3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 후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사관계 교육,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 기록물은 기록물평가 심의를 통해 폐기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2024동계청소년 올림픽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고 도청 별관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시군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ㆍ관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 및 재난대응 등을 위해 중앙, 도, 시군을 아우르는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고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ㆍ통장님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선행의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진행하고 주민참여제도 및 공직선거제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국ㆍ도정 역점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연 1회의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복ㆍ쇠퇴기능의 축소를 통해 효율적 조직운영을 꾀하고 지속적인 조직분석 및 진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의 적정 관리를 비롯해 시군의 조직 운영 또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출향도민 및 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ㆍ인정 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ㆍ재해대응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정책 제안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도정혁신추진단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강 및 캠페인,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맞손잡기 계획의 지속 추진과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안내시스템인 강원특별자치도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 등 효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 및 민원, 청원사항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인권보장 및 고충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생활지원금 지원 및 기념사업을 비롯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입니다.
 대가 지급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공사계약 제도운영입니다.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주를 확대하고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를 금년 6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 상향을 비롯해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 발주 시설공사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별 도내 업체 계약실적 평가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용역ㆍ물품 계약 발주 전 소관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 물품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무단점유 도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용도 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 개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와 도에서 보유ㆍ임차 중인 관사 관리 개선을 비롯해 공유재산 손해보험 관리 등 효율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금년 1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청사시설 안점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위험성 평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른 신속한 사무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실ㆍ과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기술 전문분야 기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물 관리, 안전보건관리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공해 차량 구매ㆍ임차 추진을 비롯해 공용차량 정수관리 및 배정승인 등 효율적 차량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추진 및 전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과 연계한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며,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경제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정보유통 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도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실시간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추진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국정원 주관 광역지자체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공급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실종자의 효율적 추적을 위해 광역형 AI 실종자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지역에 광통신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TVWS를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AI 기반 산불 조기감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를 운영하고 6개 시군의 저화질 CCTV를 교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시설의 통합유지보수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도 역시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전길탁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숙 총무과장님, 행정국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의 6번, 7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인구 5만~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을 3급으로 직급 상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강원자치도의 경우는 동해, 속초, 삼척, 홍천, 4개 시군이 적용됩니다, 맞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도의 3급 국장급 인원이 네 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개편이 동반될 것 같은데 현재 행정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그것과 연관돼서 직접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특별한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고 전반기가 지난 시점이라서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부분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7항에 보면 인구규모에 따른 실ㆍ국 수 상한과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안부 협의 절차가 폐지됐는데 지금 우리 도의 한시기구로 볼 수 있는 기구가 특별자치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현재는 특별자치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단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장기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될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추진단의 경우에는 업무가 국 단위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국 단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의 한시기구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쨌든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되면서 우리 강원자치도 조직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행정국에서 대비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의 희망보직제를 보면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승진ㆍ보직 부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강원자치도 4급 여성공무원 비율은 한 21.5% 정도, 한 28명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18개 시군의 춘천이나 원주, 강릉, 동해, 이런 지자체의 평균비율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성평등의 비율을 향상하기 위한 내부적인 보완책이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업무보고 때 매번 지적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대책이나 보완책이 크게 대두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는 구체적인 보완책이나 내부적으로 실시 예정인 제도,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회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인력구조상 과장급 이상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사무관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금 거의 50%, 5 대 5가 되고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의 남녀비율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인력수급 추진과정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시군에서 인력을 많이 받는데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도 전입시험을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의 참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좀 그렇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따로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제대로 된 예우, 또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 반영, 운영, 이런 것을 끌고 갈 것인가, 그쪽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히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2011년도만 하더라도 20.2 대 1에 달했던 공무원 경쟁률이 작년에 7.4 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졌는데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듯이 첫 번째가 처우개선, 그중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월급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강원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을 한 3년 치 봤습니다.
 입사 3년 미만, 3년~5년, 5년~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히 우리 강원자치도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관문을 거쳤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3년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자치도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도 대표적으로 노사합동 공감톡톡 소통캠프라든가 공직생활 길라잡이라든가 또 장기재직 휴가 대상자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5년,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나 만들려는 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퇴사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처음 신입하는 분이나 전입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우리 도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인 3월 안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시는 신규ㆍ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따로 마련하고 그 밖에도 우리 조직 안정을 기할 수 있게 공무원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로 내지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이 빨리 조직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려고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제도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우수 인력들이 우리 강원자치도의 경쟁력이자 강원자치도 완성에 큰 역할을 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투명한 예산집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산하단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최고가를 빼고 최저가를 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최저가, 최고가를 빼는 것은 위원회 심사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서는 견적입찰이고 시설이나 적격 자격을 갖췄으면 최저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 빼고 최저가 빼고 차점자를 계약 당사자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PQ심사를 하거나…….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런 제도 없이 지금 물품이나 시설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확인을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21쪽의 출산 관련해서 희망보직제를 3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3자녀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3자녀가 거의 희귀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국가에서도 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쓰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는데 희망보직제를 그래도, 뭐 시점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도 2자녀 이상으로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육아 자체가 2명 낳는 가정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보직제 운영을 2자녀 이상으로 하향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출산 대상 공무원, 표현이 좀 우스운데 출산예정인 공무원들이 분위기가 돼야 출산을 계획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소라든가 이렇게 두 분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갈라놓는다든가 하면 출산계획 자체를 못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보직제, 근무지를 고려할 때 출산예정인, 만약에 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됐다든가 아니면 출산예정일 이전에 같은 생활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신을 하면 장려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예정일 전에 보직을 변경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현재 출산휴가하고 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한 1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110명?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물론 출산장려책도 해야 되고 그분들의 근무지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장기휴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동료직원들은 같이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물론 업무대행을 맡으면 대행수당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한 달, 두 달 업무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산휴가면 적어도 6개월, 1년씩 가는데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업무대행을 해야 되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요새 젊은 친구들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량이 가중되다 보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차 특례에 정원 조례 특례를 받겠다고 신청하셨다고,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업무대행, 그러니까 대체인력은 따로 수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인출 위원  (고개를 끄덕임)
○행정국장 전길탁  희망보직제 관련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머지않은 기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 출산예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치, 발령문제는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당사자나 주변이나 주변 이외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인사고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보충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 대체 업무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따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서에서 업무공백 내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그 빈자리에 배치해 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도 최근의 상황을 보셨겠지만 일부 부서는 그러지 못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국제행사 같은 경우 별도 정원을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수요가 예상이 되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다 들어오는데 새롭게 인력을 추가해서 과원이 발생되다 보면 인건비 수급문제도 약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터벌(Interval)의 갭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고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간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인력이나 부서 내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최근에 사직한 젊은 공무원들의 제일 1순위가 ‘휴가자들 때문에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 그래서 사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대체인력에 대한 방안을 꼭 세우셔 가지고, 뭐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출산예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빠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하기 전에, (행정국장을 향해) 이번 도 전입시험 응시자가 31명으로 나와 있는데 18개 시군 지역별로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출산율,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국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도 이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인구정책, 출산율,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서 10페이지의 2023년 세대ㆍ인구수를 보면 2022년도에 비해서 등록외국인 수는 늘어난 반면에 내국인이라든가 고령인구 비율은, 사실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줄고 있고 강원도 전입 인구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 올해 도내 스물네 곳의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안 열었다,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행정국을 보게 되면 임신ㆍ출산직원 축하 기프트로 임신했을 경우 30만 원, 출산 50만 원, 과거에는 여성만이었다가 여성 플러스 남성에게도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
임미선 위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부영그룹에서 저출산 대책 지원, 직접 사기업에서 발 벗고 나서는 것 같은데 1억씩, (웃음) 1억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기업에서도 지금 장려금 형식으로 출산장려제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업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거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대상만 확대된 것뿐이지 눈에 크게, 통 큰 정책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된다면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
임미선 위원  결국 예산문제인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예산 문제인 것인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인사제도상, 쉽게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인사가점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세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사우대를, 승진 심의를 할 때 우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낳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혜도, 특전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두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 사항을 뒷받침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사적인 부분으로 우대 정책을 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의 두 번째 질의가 그거예요.
 지금 21페이지를 보면 출산ㆍ육아 공무원 우대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우대정책을 펼치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자녀 이상 희망보직제, 사실 2자녀 이상 출산가점도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승진 부분에 대해서 우대한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성과와 능력에 따른 승진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사실 현재 국가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점이 없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네 번째 받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대상만 약간 확대되는 방향으로만 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보건대…….
임미선 위원  좀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 파격적이어야지만 적정 수준인가는…….
임미선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출산예정이나…….
임미선 위원  논의를 좀 해 보시죠.
 논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의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 산출 연구도 보면 저희 강원도가 최하위예요,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에서도 역시나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 결과자료가 안 나왔는데 2023년도의 우리 도ㆍ지자체의 일ㆍ생활 균형 지수에 대해서 순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2022년도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그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
임미선 위원  나와 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하위, 거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하위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파격적으로, 논의를 빨리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공감대 형성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못 치고 나간다는 제약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대 형성 얘기는 벌써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혹시 지역별 전입시험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났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민고충처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현황을 이번에 하셔 가지고 무단점유 그것을 하셨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양성화하는 방안을 하고 계신데 역으로 각 시군을 보면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현황도로라고 얘기하죠.
 그곳이 사유지인 경우에 주민들의 분쟁이 참 많습니다.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포장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내놓아라라는 반환소송이라든가, 반환소송에서 다시 소유자로 넘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졸지에 현황도로가 없어지게 되는 형국이 발생돼서 갈등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어제도 위원회를 하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안건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런 문제는…….
임미선 위원  아마 도로과인가 쪽에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도로과나 치수과 쪽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현황도로,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마을안길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도로들은 마을에서 협의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런 것까지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기부채납받는 방식도 있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비법정도로를 매입하는 방안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나오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우리 행정국에서 하니까 제가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ㆍ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는 그런 고충처리 사안들이 접수되었을 때 사안별로 케이스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묶어서 시군에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임미선 위원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그중에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기준인건비하고 같이 연동됩니다.
심영곤 위원  연동되는 것이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심영곤 위원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행정국장 전길탁  기구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설치해라, 다만 그것을 오버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페널티도 줄 수 있다.
심영곤 위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하고 연관돼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는 헌법기관이면서도, 아직도 관료주의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예산권과 조직권이 우리한테 안 넘어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우리 의회 직제를 보면 2급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4급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전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경험치로는 저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심영곤 위원  의회조직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재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이 2급 내지는 3급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밑에 3급 직위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급 단수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같이 공조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됐어요.
 지금 5만 이하는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심영곤 위원  그래도 거의 한다고 봐야겠죠.
 지금 기초단체 부단체장으로 도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지금 직급이 상향됐을 때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우리 도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초단체에도 이런 여건이 다 준비됐을 때는 기초단체에서도 부단체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전길탁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명시돼 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아니, 예를 들면…….
○행정국장 전길탁  아, 임용권 자체는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광역 같은 경우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자치법에 명시규정이 있고요.
심영곤 위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시장ㆍ군수한테 임용권이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우리 도청에서 국장급들이 부단체장으로 나가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도에서 파견을 내보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또 의견이 합치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자치법에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자치단체장에 있다라고 명시규정이 있는데 도에서 왜 계속해서 도의 자리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와 시군은 결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가는, 어찌 보면 우리 도하고 시군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데…….
심영곤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어쨌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같이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도 정책에 대한 조정과 조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 플러스알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고 수년 동안 봐 왔는데 부단체장님들이 내려가서 마치 그 지역의 공직자인 것처럼,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이.
 도 정책과 관련된 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부단체장이면 도에 관계된 것은 도의원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도 행정국이 이런 것을 권장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쩌면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피부적인 느낌입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갈수록, 기초단체에 내려갈수록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하나의 예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삼척시에서 골드시티라고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그 정책이 도지사님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삼척시장하고 있었겠지만 중간의 도의원은 싹 빠져 있어요.
 그것을 퍼포먼스 비슷하게 강원도청에서 하면서, 삼척시장을 불러 가지고 도지사가 서울시장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정보도 공유하면서 도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뺀 것을 보면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의원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하고 같이, 한 기관이라도 더 들어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단체장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말경에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을 하고…….
심영곤 위원  이 부분은 저희 도의원들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충분히 압니다.
심영곤 위원  기초에서는 차라리 도에서 안 내려오고 자체 승진하기를 더 바라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정책에 대한 조율과 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 이러면, 관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라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후에…….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심영곤 위원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단체장님으로 도에서 내려가신 분들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도 계셔요.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분이 계신데 가끔가다가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분 나쁘시지는 않으시죠?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부단체장 회의 때 꼭 공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회의하실 때 한번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에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21페이지를 잠깐 좀 보시겠어요, 전입시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하다가 빼먹고 말씀드렸는데 2청사와 출산ㆍ육아 공무원 우대사항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이 나열이 돼 가지고 비교하기가 더 쉽게 돼 있는데요, 2청사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 우선 직급 승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승진 우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과연 이것이 출산ㆍ육아 공무원의 우대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도 전입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시정이 안 돼서, 올해 31명이 전입시험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전입시험 공고를 낼 때는 다양하게 시군에서 응시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권유는 합니다.
 다만 최근의 추세는 시군에서 잘 안 보내려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처럼 균형적인 시군의 전입이 아니라 불균형 잡힌 것이 눈에 띕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지금 2023년도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비교샘플이 없을 것인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사실 그전부터 쭉 공람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번에 국장님께서는 사실 그게 지자체장의 권한이고 재량인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별표로 시군 전출동의 시라고 딱 나와 있네요.
 물론 이것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지금 7급, 8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이제 응시의 마음을 갖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도에서 일을 배우고 또 높은 직급에 있는 여기의 분들이 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돼서 강원도가 하나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유능한 협력체계 강화, 우수인력 충원, 이 취지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사실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말까요?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원칙은 그렇습니다.
 임용권이라는 것은 임용권자, 자치법에서 임용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저희가 인력수급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도는 9급 정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규정에 보면.
 그래서 최소한 도정을 다룬다면 시군의 기초적인 행정을 많이 익히고 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시군하고 같이 발맞춰 가야지만 그만큼 시너지가 발현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우리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시군의 우수인력을 받고 그 인력들이 커서 나중에 시군에 다시 환원, 리턴해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선순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임미선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2월 말에 부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서.
임미선 위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아,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조직, 인사, 교육, 시군 소통, 그다음에 도청재산의 총괄 관리를 하는 도정의 매우 중요한 업무를 소관하는 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일의 균형과 합리성, 또 효율성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본부, 강원연구원,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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