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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9. 8.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강정호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강정호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영ㆍ강정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넓은 산림면적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넓은 만큼 수많은 임업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업 재해사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사고 건수는 233건, 5년간 전체 사고 건수는 1,048건으로 사망자 19명과 이는 전국 1위이며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업재해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또한 일반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과 대부분 동일하여 산속 깊은 곳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통한 임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입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업인의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임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임업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과 강정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임업작업 중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81.2%로 지형적 특성상 산림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발생률이 높아 임업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본 조례는 임업인 및 임업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임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본 조례를 우리 박기영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산림환경국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5조를 보면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실제 소요 비용 추계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당연한 내용이지만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에게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지원한도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명시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증 대상 선정 기준이나 지원 결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업재해 예방에 관련된 조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재해 예방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 조례안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차이점이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원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1년도에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총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임업재해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임업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구체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지원의 재해 예방 조례가 있는데 임업만 딱 빼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괄적인 산업재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특히 산림 면적이 넓고 또 산림 면적이 넓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률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성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다른 분야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다 따로따로 제정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 분야 중에서도, 특히 다른 타 시도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타 시도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강원도가 산림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또 사고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대리 엄윤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계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강원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한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위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존자원의 목적ㆍ책무ㆍ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존자원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존자원의 관리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보존자원의 허가ㆍ신고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보존자원 정기조사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보존자원 지정 조치사항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인용조문 및 모호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타 부서 의견 외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희소성 및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내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요, 보존자원의 지정은 미리 검토하셨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타 시도에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자치도만의 지형적ㆍ환경적ㆍ생태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안 제6조를 보면요, 보존자원의 지정 및 해제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시 보존자원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위촉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봐서는 이렇게 위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안 제8조요, 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보존자원 소유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강력한 불이익처분으로 자원량 감소 등 금지명령의 분석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나중에 세부지침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5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는 지금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에서는 보존자원으로 할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조례상에 명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하기 전에 사전에 제주도 차원에서 시군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철원의 현무암 부분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이 부분은, 뒤에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부나 전문적인 교수님하고 연구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17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로 보조금 교부 시에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산출내역의 정확성을 기할 것을,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실효성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성을 기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존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기 위한 환경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존자원 지정 시 면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존자원 지정 시 심의ㆍ자문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의 목적ㆍ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그 외 일반적 규정 삭제, 조문 이동 등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정책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제2조(기능) 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항의 호를 보면 마지막 호에는 그 밖에 아니면 정리하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8호하고 제9호를 보면 바뀐 것 같습니다.
 제8호의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9호에는 또 “제6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추가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부위원장님, 이것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8호의 내용을 제9호로, 제9호의 내용을 제8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에 있어서요, 제5조 제1항 제3호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제4호에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라 함은 1회라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해당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한 번의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은 실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여기에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이랬을 경우, 1회 정도 활동했다 할지라도 실적은 맞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거르기 위해서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1년 이상 실적을 판단해 가지고,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아마 그만큼 충분히 역량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은 규칙에 정해서라도, 몇 회 이렇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최종수 위원  세부지침에 정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가더라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인허가의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준공검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 중 진흥지구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원안 또는 수정 반영하였고, 개별 의제 법령에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상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도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요건을 보면 3만 ㎡ 이상, 그다음에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다음에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성을 갖출 것, 그다음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그다음에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그다음에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그다음에 산지비율이 50% 이상일 것, 이런 지정요건을 갖추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산지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 집행부의 판단이 궁금하고요.
 6월 법 시행에 앞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 시행과 동시에 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진흥지구 시행 시 도내 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역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지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진흥지구 지정 절차 중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는데 산림청과 집행부 외 어느 기관이 포함되는지, 또 그 협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먼저 산지비율을 50%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거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산지 내 개발 현황들을, 사업들을 나름대로 체크해 봤는데요.
 특히 산업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산지비율 부분이 보통 40%~50%선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산지를 그 이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서, 또 일부 50% 밑으로 했을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장벽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하부에서 시작해서 상부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정에 많은 소요시간이 걸리거든요.
 통상 1년 이상 잡고 있는데 6월 8일에 시행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도 다 받아서 스물 몇 가지를 정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월 8일에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 중 어려워서 못 했던,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성의 통일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단지하고 엮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평창의 청옥산 산악관광단지라든가 그 외 대관령 산악관광 부분은 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6월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안 되면, 이게 3년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고 유일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흥지구 내에 군사보호구역이 포함될 경우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득이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보호구역, 군과 관련된 국유지가 있다면 그것은 국방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검토하는 부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해서 하는 개발계획에는 대부분 국유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국유림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국유림법 개정에 대한 의원발의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개정되면 큰 문제없이 다 개발되지 않겠나,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요.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행정적 절차를 완벽히 담아서 제도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지침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으로 시군 산림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과 함께 진행한 워킹그룹이 최종 보고회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산림환경국장님과 TF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3차 워킹그룹에서 반영되지 못한 시군별 특례는 향후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인지, 또한 워킹그룹 내에서 특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특례 제출 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희가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나온 게 몇 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가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3㏊ 미만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워킹그룹에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3차 개정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큰 틀을 가지고, 3㏊ 이상의 큰 틀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3㏊ 미만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산림훼손도 많고 하니 일단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산림청하고 한 번 더 협의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 몇몇 시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3차 개정안에 담아서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진흥지구 내 국유림 사용에 대해서,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3차 개정안에 건의사항이 들어갔는지 여부와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3차 개정안에는 국유림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내만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법이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대표적으로 홍천하고 인제지역은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땅을 주지 않으면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거든요.
 제가 비단 홍천과 인제를 들었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 비해 산림청 소유 면적이 넓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건의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만약 이번에 국유림법 개정이 통과되면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범위 안에 있는 국유림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라든가 매입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향후 산림환경국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중앙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정무적 사안을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풍력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서 도 소유 부지인 영월군 북면 마차리 산1-1번지 외 1필지에 민간투자자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 도유림 내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기 5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의 규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유림 편입 면적은 3만 4,599㎡로 편입 구역의 대부분이 능선지역이며 진입로는 기설 임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산림경영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의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024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도유림 사용허가 제한사항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도 소유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 동의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이, 사실 영월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처음 보고 당황스러운데 현지에 3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풍력발전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13년밖에 안 된 3기를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만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타당하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13년 만에 폐기 처분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단 적지라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다시 들어오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 자체 자본금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0%를 잡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10%로 잡혀 있지만 파이낸싱(financing)을 해야 되고, 또 밑에 보면 강개공에서 10%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풍력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곳이 있고 찬성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 영월 한 가운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이 지역은 동식물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이것을 해 놨을 때 환경 피해도 분명히 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월에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반대에 대한 의사들, 대모 이런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도유지에 자체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우리 영월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경제적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 유지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금 지역 자체에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동의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월군 북면 마차리 산1-1번지하고 영월읍 거운리 산209번지, 마차리는 1만 5,744㎡를 사업 부지로 이용하겠다고 계획을 올렸고, 거운리 산209번지는 1만 8,855㎡, 합이 3만 4,599㎡인데요.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재산가격을 1,456만 4,96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시지가입니다.
박호균 위원  왜 공시지가로 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용료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박호균 위원  기본적으로 대부허가라든가 매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합산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재산가격을 책정해야지 이렇게 공시지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북면 마차리 산1-1번지하고 거운리 산209번지, 지금 얼핏 봐도 고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2차선 도로에서 8m~10m, 소로에 접해 있고 이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료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항공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차리 산1-1번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로가 보이시죠?
 소로에 접해 있고요, 아주 긴 거리를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거운리 산209번지입니다.
 이게 생태 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두 임야의 경계가 서로 접해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보전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풍력발전단지를, 또 공시지가로 재산가치를 추정하면서까지 허가해 줘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여기 생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마차리 산1-1번지하고 거운리 산209번지 생태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등급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호균 위원  2등급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표고가 이렇게 높은데요?
 평균 생태 등급이 2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2등급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산림청 생태등급도에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지금 확인 자료가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생태 등급이라든가 표고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또 자연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방 대책이라든가 복구계획이라든가 복구예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시된 게 전혀 없어요, 제출한 동의안 서류에 보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동의를 얻고 영월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별도…….
박호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지금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차후 연장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대략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중에 본인 자본금은 10%, 또 강원개발공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서 10%를 하고요.
 지금 그린에너지윈드파워 주식회사는 자기자본금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강원개발공사에서 10%를,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받고요,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차입금으로 하겠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회사에서 100억을 내면 100억에 대한 10%, 강개공 10%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개공에서 10억을 대고 90억은 그린에너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100억을 내고.
박호균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사업비의 10%가 100억이거든요.
 100억은 업체에서 내고 100억에 대한 10%를 강개공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11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박호균 위원  110억이 자기자본금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박호균 위원  그러면 890억은 차입금이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나머지는 끌어서…….
박호균 위원  프로젝트 파인낸싱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PF가 일어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추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계획상은…….
박호균 위원  추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계획상은…….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상은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산림환경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PF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많이 얘기됩니다만…….
박호균 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실화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제2금융, 제3금융에서 PF를 해서, 그게 부실화돼서 건설사들, 대형건설들까지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여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겠다고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유림 사용과 관련해서 제기된 부분이거든요.
박호균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 사전 보고된 적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회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한 번 한 것으로…….
박호균 위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없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질의할게요.
 PF자금의 조달 문제, 그다음에 사업지에 대한 생태 보전 부분, 걱정되는 부분만 나열할게요.
 첫째, 자연재해로부터의 예방계획이라든가 복구계획, 복구예치금도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둘째, 지금 여기 사업비에 그린에너지윈드파워 회사의 자본금 10%, 강개공 대응투자 10%,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도 불투명하고요.
 그다음에 임야에 대해서, 마차리 산1-1번지, 거운리 산209번지 생태 등급, 1등급과 2등급은 보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단지 사업지로 허가해 주겠다는 취지와 의도도 심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연구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하죠, 줄여서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난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해수부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과 똑같은 법을 적용했어요.
 제9조에 보면 자진철거, 철거비 예치, 또는 기부채납 목적 외에는 공유재산을 대부나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단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재산가치를 어떤 사유로 공시가격으로,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책정했느냐, 상당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산림환경국에서 솔직하게, 제가 네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복 위원장님.
김용복 위원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말고, 지금 접산 쪽에 3기가 설치되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데 적자폭이 커서 그것보다 전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물어봅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 적자로 전환됐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니까 철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 부분은 산림환경국에서 동의안만 내주는 것이고 실제 사업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도유림을 제대로, 산림 경영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기까지 추진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3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최초 풍력발전단지 실증단계에서 들어왔던 풍력기기다 보니까, 그때 용량이 0.7㎿, 지금 현재 시설들은 4.2㎿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0.7㎿ 3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인데 17년…….
김용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기술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동의안을 낼 때는, 여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또 영월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류를 쭉 체크해 보니, 사실 어느 정도 관련 서류들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 2022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영월군에 들어왔고, 2023년도 3월에 이장 7명의 건의서를 통해서 영월군에서 도 에너지산업과에 공문으로…….
김용복 위원  영월군에서 공문을 올렸다면 영월군수도 동의한 거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민원식으로 공문이 온 겁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장 7명이 건의한 건하고, 또 영월군에서 접수해서 도 에너지산업과에 검토해 달라고 보낸 그 정도지 이것을 영월군에서 하겠다는 내부사항은 없고요.
 영월군에서 건의서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에서 검토해서, 도유림은 산림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동의안을 내달라고 한 부분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김용복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봤더니요, 지금 현재 마차리하고 거운리 두 군데인데요, 마차리 쪽은 회사에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차리 6개 이장님이 참석한 데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1,300여 가구 중에 찬성이 900명 나왔다, 지금 그 서류가 있거든요.
 반대하고 기권도 나왔는데 기권하신 분이 4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운리는 딱 한 번 회의를 했는데 거운리 주민 29명이 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듣고 60가구 중에, 자료에 조건부 찬성 동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 이렇게…….
김용복 위원  다수결원칙이라고 하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행정도 있지만 의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용복 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동의를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사실 의회까지는, 시군 지자체의 의회 동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절차를 보면 시군에서도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영월군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상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영월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그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군의회와 협의도 없었고, 뜻을 피력도 안 했고, 또 지역의 도의원도, 영월군을 대표하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한마디 말이 없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동의안을 받는 위원회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윤길로 위원님도 동의를 안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도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가능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깊이 있게…….
김용복 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 빨리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총부지 중 영월군 부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유림보다 군유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동의된다면, 물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찬성한 상태에서, 하여튼 영월군의회에서 동의한다면 그때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할…….
김용복 위원  급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영월군의 목소리를 듣고, 영월군 자체에서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오면 우리 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지역 도의원님도 더 이상 부동의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저도 하면서, 어차피 법적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도 있고, 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충분히 설득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해서 동의만 된다면 그때는 저희도 민원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김용복 위원  담당 공직자분들도 그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군에서 도로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도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김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의 질의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영월군 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영월군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영월군의 임야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 올린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절차라는 부분이…….
강정호 위원  지적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영월군과 영월군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완되면 관련 조례에 맞게 도의회에 상정하는 게 정상이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상정하지 말았어야죠.
 올리지 말았어야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봤을 때는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도유림 활용 측면에서 저희가 무작정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산림청의 국유림까지도 완화해 달라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또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절차를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의회가 상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지만, 심사한다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범위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의회에 지역 도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경청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도의원님들 말을 100% 듣고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영월군과 영월군의회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결과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영구시설물 축조 지역 내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예, 말씀하세요.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지금처럼 양 기관의 동의안이 필요할 경우, 지금 영월군의 동의도 필요하고 도의 동의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혼선이 있을 경우 어느 쪽의 동의를 먼저 받으라는 규정이 없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영월군에서 올라와서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동의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심사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월군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판단하기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동의하거나 부동의를 했을 경우, 이게 영월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의’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부동의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부동의를 하면 영월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영월군에서 다 알까요?
 그렇게 회의 내용이 넘어가나요, 그냥 부동의한 것만 넘어가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어떠어떠한 요구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이행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동의를 한 건데 영월군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총면적을 놓고 봤을 때 도유림이 많냐, 군유림이 많냐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총면적을 봤을 때 저희보다 영월군이 더 많고, 예를 들어 저희가 동의를 했어도 영월군에서 부동의를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인 쪽에서 먼저 동의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돼서 여기는 동의했는데 저쪽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사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부동의 했을 경우하고, 아니면 이 안건을 계류라든지 보류시켰을 경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부동의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부동의한 내용이 영월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은 부동의를 통해서, 차후에 어느 정도 미비한 부분이 보완됐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동의가 되면 이것을 어디에 통보합니까?
 통보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사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강정호 위원  우리가 영월군에 보낼 의무는 없는 것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사업자 측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자에 통보하면 사업자가 판단을 하겠죠.
 영월군하고의 협의가 완벽히 된다면 그때는…….
강정호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 왜 부동의를 했는지 명확히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할까요?
강정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필요 없죠?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엄윤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부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2023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은 물론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유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더불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풍부한 녹색자원을 활용한 도민 소득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창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인사)

 채병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채병문 인사)

 김정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정윤 인사)

 이창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인사)

 이성율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인사)

 최호순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최호순 인사)

 이광섭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이광섭 인사)

 홍창수 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저희 도를 방문해 주신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의 산불현장통합지휘 시연 참관에 따라 현지 보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인 역량 강화 도모입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1월 1일 임업인의 날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등 555가구를 대상으로 임업경영 최신 기술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도내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 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0명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임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지급 독려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등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유통기반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임산물 생산ㆍ유통ㆍ판로에 대한 유기적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공해서 올 상반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추진은 임산물 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144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은 물론 수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및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신규로 추진하는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은 태백 등 강원 남부권 5개 시군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숲속야영장, 치유의 숲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BF인증 등 일부 미비시설에 대한 보완 등 철저히 준비해서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중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등 정비를 추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 귀산촌형 산촌주택은 현재 9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효율ㆍ집약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촌마을 활력 제고와 귀산촌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숲길 63㎞를 정비하고 트레킹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숲길등산지도사 운용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추진을 통해 산림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 그리고 산림욕장 2개소 조성 및 1개소 보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및 수목원 조성ㆍ관리는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 사업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목원 보완 사업 3개소 및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양구 DMZ펀치볼 지방정원 등 3개소 지방정원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및 생활밀착형 숲 9개소를 조성하고 정원관리인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단년도 7개 사업, 다년도 4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하여 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행사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등 시설보완과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내에 포토존 조성과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백두대간 명품숲과 및 트레킹로드 조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삼척 맹방해변에 공립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금년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고 내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등 2,355㏊에 대한 조림을 추진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4개소와 묘목 생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 숲가꾸기와 공익 숲가꾸기 2만 5,192㏊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96명을 채용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7,428본,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827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을 연중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와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먼저 과학적ㆍ체계적 산림재해 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2024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에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ㆍ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안전과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불법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집ㆍ파쇄 사업을 농업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ㆍ대응 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산불조기감지 실증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첨단 감시체계를 통한 산불예방 및 대응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입니다.
 산불발생 규모에 따라 산불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통합 훈련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동해안권에 3,400ℓ급 대형헬기 2대와 영서권에 중소형 헬기 6대를 배치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과 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3,023개소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신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1,2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71개소, 계류보전 30㎞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고 산림유역관리 10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해서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도민 삶 속의 산림보전 및 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 단속초소 4개소를 연중 운영하면서 적기 방제와 집중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7,009㏊의 솔잎혹파리,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은 임도신설 89㎞, 구조개량 51㎞, 보수 347㎞ 등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도로 인한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위험노선 보수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와 환경피해 저감시설 운영에 대해 상ㆍ하반기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지원을 희망하는 3개소에 살수시설 등을 조기 설치 지원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보호수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원입니다.
 지난해 안전네트 철거 및 1단계 외래식물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물길복원 사업은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및 생태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함께하는 환경,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유도 및 환경문제 적극대응입니다.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식은 3월까지 후보자 전국 공모를 마치고 5월에 공적심사를 완료한 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금년에는 강원 수계 미세플라스틱 오염 조사 등 3개 연구과제와 241개소 환경사업장에 기술지원과 강원환경기술인 교육,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23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비롯,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 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지난해 도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에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카페나 회의실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축제, 카페, 장례식장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안정을 위해 영농 폐비닐 2만 5,500t, 농약 용기류 570만 개 수거 및 공동집하장 150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계도ㆍ단속 및 수변 등 정화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18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고 금년에는 9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도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금년 3월에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사업장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홍보활동 등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9개 시군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환경위험 감소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 구제는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3,045동, 지붕개량 226동 및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사망자 유족 구제 급여 연중 지급 등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23년도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측정지원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및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서비스업 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1,492개소와 환경전문서비스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생태자원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먼저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 DMZ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백두대간, DMZ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전,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등을 위한 국립 DMZ 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강원자치도에서도 도의 특수성,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당초 계획대로 202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야생생물 보호과 보존을 위한 증식ㆍ복원 기술을 연구하고 철새 보호 사업으로 9월 말까지 농가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여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전기울타리, 펜스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해 야생조수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내수면센터와 협력하여 어민 보호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ㆍ관리는 시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업체 투입, 생육초기 집중제거 기간 등을 운영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효율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보호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3개소와 습지보호지역 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삼척 소한계곡의 민물김 서식지 보전 사업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철원 용양보의 이용시설 설치, 인제 용늪의 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대암산 용늪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도내 국가 및 세계지질공원 3개소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인증가치를 활용한 지질테마 놀이 체험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서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제군 옥녀탕 휴게소는 올해 10월 매각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입니다.
 철원 DMZ 성재산은 지난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앞으로 공원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ㆍ관리입니다.
 환경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5개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정선ㆍ영월 2개소의 지정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 중인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올해 준공 예정이 나머지 2개소는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속초 영랑호 생태습지공원은 올해 4월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 사업도 각종 인허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생물서식지 복원 및 관리입니다.
 춘천 상중도 도시생태 복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국유지 점용허가 등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성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서식지 복원 및 식생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은 도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6개소에 대해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 생태관광 협의체를 통한 민간주도형 생태관광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지 선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역개발 및 자연 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6월 8일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행 대규모 사업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여 각종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는 도 협의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안내 등 유형별 맞춤형 지도ㆍ점검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47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 사업 확대는 지난해 전국 서식지외보전기관 평가에서 전국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멸종위기식물 보유종 및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3개소로 확대하는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유아숲체험원 인원을 40개 기관 2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반딧불이 체험행사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은 금년에는 77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정비 12개소, 정수장 개량 8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목표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 단위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20개소를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02억 원을 투입해서 30개소를 정비하고 취약지역의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소득증대 50개소와 복지증진 28개소 등 7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 다음은 선진화된 하수ㆍ분뇨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62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8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626억 원을 투입해서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2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4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36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사업 10개소를 포함한 59개소에 대한 관로 신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지난해 태백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착공되어 3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금년에는 209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2개소를 포함한 5개소를 추진하여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지속 가능한 수자원 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 및 개인하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개인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비 지원과 소규모시설에 대한 무료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야영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2개 업체에 대해 분기별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 실시 등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은 도내 취약계층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취약지역 먹는물 위생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자연형 생태계 복원을 위해 7개 하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연내 5개소는 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고 춘천ㆍ삼척 2개소 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은 침사지 설치, 사면보호 등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홍천ㆍ평창 2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춘천과 원주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올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4개 지점에 대한 조류 경보제 운영을 통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수질을 유지하고 499개소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통해 지점별 오염농도 변화추이를 측정하는 등 녹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정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23년도 시군 오염총량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년에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 8개 기금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계기금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25년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실효적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과 함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지 경사도, 표고 등 관련 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시행규칙 및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과 산림특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 지정,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특례 존속기한 평가를 위한 시행령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 전까지 담당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 사업량을 살펴보면 고사목 제거나 예방나무주사 등의 재선충병 방제 면적은 495㏊며 예찰방제단 84명과 단속초소 4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ㆍ시군비 포함해 45억 3,400만 원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강릉ㆍ인제는 청정지역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춘천ㆍ정선ㆍ원주ㆍ횡성ㆍ홍천ㆍ삼척ㆍ동해ㆍ화천ㆍ철원, 9개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미청정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재선충병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강원 역시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가 2021년 대비 2년 새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재선충병 방제 실적을 살펴보니 고사목 제거 면적은 171㏊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재선충병 고사목 몇 그루를 제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량을 보면 재선충병 방제 면적은 495㏊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몇 그루를 제거했는지 각각 계획하거나 예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올해 사업예산 45억 3,400만 원으로 충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1,173㏊에 걸쳐서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고사목 제거가 171㏊, 예방나무주사 1,002㏊를 주입해서 방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한 결과를 보면 6개 시군에 1만 2,204그루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이번 달까지는 실시설계하고 발주를 통해 가지고 우화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최대한 피해목을 제거하고 방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방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국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재선충병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게 춘천 쪽인데 춘천 쪽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8억 원의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확보해 가지고 방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난해부터 해서 올 1월에 산림청 시책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매번 드렸고 올해도 또 드린 상황인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해서 국비 지원이, 이쪽 방향이 어렵다면 다른 목적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소나무재선충병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방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올해 당초 사업 예산 책정된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사실 매년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 약이 없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감염되면 100% 다 고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피해확산이 굉장히 빨라 방제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 면적이 전국 21.7%에 달하는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유달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물론 예찰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도유림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총면적 168만 3,000㏊의 81.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산림의 21.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은 지난해 산림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산림 수도임을 알렸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회기인 3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의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산림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 전체 산림면적 중 도유림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산림소득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면적에서 도유림이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국유림과 관련해서 규제완화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도유림에 대한 활용에도 규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유림과 관련된 산지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을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역주민과 저희 도유림과의 관계를 보면 임도나 숲가꾸기, 산림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전문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림 보호 협약을 맺어서 임산물 채취권을 부여했습니다, 한 20개 마을 정도.
 그리고 산양삼 같은 경우는 재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유림 사용허가를 냈는데 6개 단체에 64㏊ 정도가 허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산림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유림 인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도 관리원이라든가 숲가꾸기패트롤조사단, 그리고 산촌주택운영관리 운영요원 등 해서 한 스물네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유림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전문가라든가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유림의 임도 부분도 기존에는 임도의 활용만 거의 했다고 하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산림레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와 관련된 관광사업까지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밀원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에 도유림이 벌채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밀원수 조림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은 도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산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강원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헬기가 총 몇 대 정도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올해 임차헬기 8대를…….
윤길로 위원  도에서 임차한 게 8대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소방헬기 3대, 산림청 7대, 군부대 해 가지고 저희가 총 26대를 확보…….
윤길로 위원  총 26대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우리 도나 군이나 이런 부분보다 산림청 헬기가 7대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래 10대 배정되어 있다가 3대가, 카모프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러시아제 카모프에 문제가 좀…….
윤길로 위원  지금 7대 자체도 카모프가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카모프도 있고요, 대형은 카모프고 중소형은…….
윤길로 위원  지금 미국 것 하나가 들어와 있고 7대로 한다고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카모프는 부속품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미국 치누크 헬기를…….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우리 소관은 아니고 산림청 소관인데 7대의 부품 조달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관계 때문에.
 지금 7대를 100% 활용할 수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에 산림항공본부가 있는데 산림청 헬기 46대가 있거든요.
 그중에 강원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7대로 잡고 있는데…….
윤길로 위원  원래 10대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7대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7대인데, 그동안 카모프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카모프는 안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임대해 온 대용량 1대를 홍천에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제가 아닌 중소형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가 7대까지는, 그리고 카모프도 실질적으로 2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단축을…….
윤길로 위원  들어온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부품 문제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년간은 쓸 수 있는데 3년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길로 위원  미국제 1대 들어온 것으로 7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대가 7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대 다 카모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부 카모프를 1대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1대 용량이, 지금 카모프가 3,000ℓ인데 미국제는 거의 9,000ℓ가 된답니다.
윤길로 위원  9,000ℓ도 좋고 1만 ℓ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강원도는 산불이 나면 한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9,000ℓ인지 8,000ℓ인지 3,000ℓ인지 간에 대규모 산불이 날 때도 있지만 작은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때는 작은 용량의 헬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26대 중에 7대를 다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TV라든가 언론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강원도에 발생된 건은, 초동진화 때문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임차헬기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시군을 중심으로 했던 것을 지금은 강원도에서 총괄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홍천에 산불이 났다, 홍천 쪽에도 1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7대를 같이할 수 있는 공조 체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더 큰 불이 났을 때 산림청 헬기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만약 대형 산불로 이어지면 산림청 헬기 플러스, 산림청 헬기가 46대거든요.
 원주에 있는 7대 플러스 해서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때는 산불이 거의 끝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헬기까지 같이하는 공조 체제로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강원도는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나고, 또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1대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3,000ℓ 소규모 부분도 초기진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지나온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대형 산불, 100㏊ 이상을 대형 산불로 봤을 때 연간 15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하여간 산불은 초동진화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헬기를, 인력이 가서 끌 수는 없잖아요?
 헬기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계약한 부분 8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하고 차이점은 영동권이 자꾸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영동권에 용량 3,400ℓ짜리가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대형으로 바꿔 놨거든요.
윤길로 위원  작년인가요, 헬기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교육을 시키고 장비라든가 이런 점검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만큼이라도, 일단 인사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하고 산불에 대해서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올해 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는데요.
 2023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476억의 국비도 확보하셨고, 또 전국 단위 수상, 대통령상과 장려상도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맨 밑에 부분, ’24년도 수계관리기금을 1,119억이나 확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산업 활성화인데요, 여기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목재부산물이나 목재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목재펠릿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주로 소비되는 부분이 보일러나 난로 이런 부분에 소비되는데 금년도 보급 대수를 보면 좀 줄었어요.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봤을 때 예산 부분 때문에 확대는…….
최종수 위원  신청은 많은데 충당을 못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비 배정이 많이 안 되는…….
최종수 위원  여기에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 올해 1억 4,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요, 도비 2,500, 시군비 1억 2,100, 자부담 해 가지고 4억 1,1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도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펠릿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산림부산물도 활성화돼서 산림가구 소득 향상도 되고 임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숲 가꾸기가 있고 공익림 가꾸기가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숲 가꾸기는 체계적인 숲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나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 가꾸기, 산불예방 가꾸기, 이런 게 전체적인 숲 가꾸기고요, 그다음에 공익림 가꾸기는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혼요림,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도 산림관리과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숲 가꾸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맹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 산주들이 못하는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이행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기업부동산들, 300평이나 500평, 이렇게 산을 쪼개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주 자체가 엄청 많은 것이죠.
 그런 데는 그냥 방치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점검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불이 났을 때, 그러한 부분이 산불의 가장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두 번째는 그런 쪽 산림은 건들지 못하니까 숲 가꾸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로 작용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다음에 2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24쪽 두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 중간쯤에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6개소, 이것은 어떤 마을을 만드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각 산불 없는 마을은 말 그대로 소각으로 인해서 불이 자꾸 나니까 아예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포상하는 게 되겠고요.
 산불에 강한 마을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각 산불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밑에 ’24년 추진계획에 산불안전공간 3개소, 산불소화시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안전공간 3개소는 문화재라든가 주요시설이 있는 부분에 소화시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급수타워를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주요시설 내지는 문화재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AI 기반 산불 조기 감지 및 확산예방 실증 사업 협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디지털산업과에서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AI 기능과 관련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업비 30억을 받아서 그 30억을 가지고 산불과 관련된 AI 기반을 한번 해 보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게, 산불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중 200개 정도에 AI 기능을 삽입해서, 기존에는 감식카메라가 상황만 보여줬는데 얘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됩니다.
 연기가 나면 이게 산불인지, 구름인지, 딥로딩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그게 95%까지, 내년도쯤에는 이게 산불 연기인지, 어디에서 연기가 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캐치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것처럼 산불인지, 아닌지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초동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주요 위치에 고정식으로 세워서 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각 지역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200개만 실증 사업에 들어가는데 AI 기능이 탑재되면 딥로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인지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현재 95%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났는지, 소각으로 불이 난 건지, 이런 것을 감지해 가지고 바로 통보되기 때문에 초동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가 있는데요, 작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화천 한국수달연구센터가 있고 양구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가 있습니다.
 노루는 저희가 봐도 귀한 종에 속하는데 수달은 우리 어가들한테 피해도 많이 주고, 이제 개체 수가 많아져 가지고 피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분이라서 함부로 저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복원 부분도 나오는데 복원에 있어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을 복원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원도에, 그전에 우리나라에 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있었는데 멸종됐잖아요?
 예를 들어 국립공원 내에, 오대산국립공원이라든지 설악산국립공원이라든지 사슴을 한번 복원해 보는 게 어떨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 강원도에만 서식했던 사슴이…….
최종수 위원  우리나라 사슴이죠.
 우리나라 전체, 강원도 사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을 보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사업인데요, 임산물 가공이라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공이라고 하면 통상 잣, 그다음에 기타 산나물류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또 상품 포장디자인,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게 16억이 넘는 사업인데 임산물 가공 포장디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유통비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잣 같은 경우 가공 선별ㆍ포장이 들어가고,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그다음에 산양삼 같은 경우 품질검사에 따른 수수료…….
엄윤순 위원  보통 시군에 임산물유통센터 이래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계절 계속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임산물이 계속 나오기는 하니까 안 할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5쪽,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 5개 시군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공모 사업으로 ’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것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엄윤순 위원  관계없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20억에 대한 예산은 변동 없이…….
엄윤순 위원  올해 사업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겠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진되고, 추진 관계에 따라서 배정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엄윤순 위원  17쪽을 볼 건데요,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사업, 제가 숲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숲길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숲길이라고 하면 등산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킹길, 산림레포츠, 탐방로, 휴양ㆍ치유의 숲길, 이게 숲길 종류입니다.
 이것은 지정을 떠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은 그렇다 치고 시군에서 숲길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거나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냥 시군에서 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 있던 숲길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지역별로 숲길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숲길을 개척하려고 할 때 인허가 절차…….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정이 안 됐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는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수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내지는 대한민국에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수종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런 수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선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엄윤순 위원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임업관계자들이, 멸종위기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키우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여부는, 계획이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보호수로 지정되면 치료와 관리를 같이 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강원도에만, 그 지역에만 있다고 어느 정도 판정되면 협의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엄윤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공동발의해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멸종위기에 놓인 수종을 관리하고 키우고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다음에 38쪽을 볼게요.
 석면 슬레이트 사업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잠시만요, 제가…….
엄윤순 위원  38쪽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8쪽요?
엄윤순 위원  38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엄윤순 위원  이게 대략 몇 년이나 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2011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돼서 국비 보조를 받고 이렇게 추진이…….
엄윤순 위원  2011년 훨씬 전부터 했던 사업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자료에는 2011년도에 국고 보조 사업이 처음 시작돼 가지고 2012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본격 추진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대상은 주택 지붕개량이라든지, 그것도 취약계층 우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 이것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를 이용한 지붕이 있는 가구들이 많은데, 사실 천장, 지붕까지 다 석면인데 이게 태양열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어느 정도 됐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 가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다 보니까 지붕 개량을 굳이 안 하시려는 분도 있고, 사실 지원도 약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개량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윤순 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인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엄윤순 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주택이 아니어도, 창고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많아요.
 지금 시군에 보면 그래도 지붕은 많이 바꿔 줬어요.
 바꿔 줬는데 그 외 창고라든가 우사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있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그것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누어 가지고…….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꼭 주택에 준해서 하지 말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재정 문제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척이 빠르진 않겠지만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올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을 할 때부터 취약계층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복지 쪽인 것처럼 취약계층 우선, 어찌 보면 중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취약계층 슬레이트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슬레이트는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엄윤순 위원  거의 알아서 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살지 않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농지나 이런 데 산적해 있는 것들, 다니다 보면 꽤 보여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은 얼른 치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때문에, 부족한 예산 속에서 2024년도 산림환경국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24년도 산림환경국의 기조나 방향,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국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지난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한 부분들이, 그 중심에 산림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게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고, 또 거기에 힘입어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지난해에는 그런 사항들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6월 8일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못 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산림 부분들을 산림관광이라든가 저희 강원도 특성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관련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림보호와 개발을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 부분 같은 경우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 강원도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받아서 보란 듯이 환경보전도 제대로 하고, 또 규제 완화를 해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가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강원도의 청정지역에 대한 인식, 환경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성,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산림환경국은 농정국이나 다른 국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림과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세분화된 사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강원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환경국은 도민들에 대해, 아니면 국민들에 대해 강원도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인식을 제고하는 이런 사업들, 큰 틀의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산림엑스포를 성공리에 이끌었는데, 산림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산림환경국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큰 이벤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 쪽에 큰 이벤트는 없고요.
 다만 산림과 관련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거든요
전찬성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과 환경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규모가 아주 큰 행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 유아숲 체험 행사,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강릉에서 유아숲 체험 전국 행사를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 한 2,0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오는데 그런 인식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재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국가 공모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을 갖고 있는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큰 틀의 공모 사업도 준비하고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산림환경국이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악관광에 대한 부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한 1년~2년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통일전망대라든가 청옥산 산악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년 내에 빨리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려운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포함되는 공모 사업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 1월 산림청 유관기관협의회 때도 산림청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산림치유단지 조성이 시작됐거든요.
 동부권과 서부권 쪽에 있는데 우리가 DMZ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에 강원도 접경지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국립산림치유단지를 DMZ 쪽에 만들어 보자, 저희가 2월에 산림청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동부권은 경북 영주에 있고, 전남권은 진안에 있는데 DMZ권을 잡아서 하게 되면, 예산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가겠다는 것을 제기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용역 준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저희가 작년에 산림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에서 제대로 리드를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우리 강원도 산림환경국에서 산림엑스포 부지를 활용할 수 있고,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 정리하는 수순, 지금 부서가 만들어졌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평창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산림엑스포도 그렇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언론 쪽에도 나왔습니다만 강개공 쪽…….
전찬성 위원  저는 그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책적인 그런 게 밑바탕이 돼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카우트연맹하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또 현물 출자 부분도 걸려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순에 맞춰 가게 되면 저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찬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지휘부와 집행부를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떻게든 쟁취해 나가는데 관심 없는 사업은 정말 안 합니다.
 이것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조를 틀면 저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상 특성이긴 하지만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산림엑스포 성공적 개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 가지고, 하여튼 산림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들어가죠.
 국장님,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산림청 기준이, 잇따른 사망사고 때문에 산림청 기준이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내 18개 시군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엄격한 체력기준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도 자료를 냈더니, 보도 자료를 내면 언론사에서 보고 이것은 시급하다, 위급하다, 그런 것은 보도가 많이 돼요.
 그때 상당히 많이 보도됐는데, 올해 ’24년도에 근무하시는 산불감시원은 ’23년도 하반기에 채용됐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 있으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일부 완화된 곳이 있긴 있어요.
 8개 지자체에서는 체력측정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신체검사서나 서류면접으로 대체하고 있고, 10개 시군은 아직까지 체력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 시군 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화면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20년도에 많은 분들이 체력측정을 하다 사망하셨고, 그래서 ’21년도에 산림청 규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대구, 군위, 창원, 울산에서 체력시험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국장님,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을 보면 산불감시원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도활동, 감시, 단속, 그리고 현장 출동 및 초동진화 업무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산불감시원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꼭 체력측정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체력측정이 어떠한 기준 없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되는가, 그게 저의 문제제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요, 물론 체력측정을 안 해도 된다, 시군에서 판단하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등짐펌프 착용 후 1㎞를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분들에게는 3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뛰는 분이 있으면 감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들기, 순발력과 근력 테스트는 하면 안 되고, 또 측정할 때 1번부터 8번까지 순위별로 점수 주는 것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가 난단 얘기죠.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공감합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군별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화면에 안 띄우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체 평균은 66세고 동해시가 69세, 평창군이 68세, 철원군 67세, 화천군 68세, 인제군 68세, 고성군이 69세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 지역은 67세, 68세, 69세가 평균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로 오면 65세, 67세, 이렇게 낮아지는데, 자치단체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산림청은 15㎏ 등짐펌프를 메고 1㎞를 30분 내로 가라고 했는데 중간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5㎏을 짊어진 상태로 800m를 측정하는데 1등 50점, 그리고 30등은 0점, 이 얘기는 뭐죠?
 순위를 매긴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지자체를 보면 여기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2㎞를 뛰어서 측정한대요.
 이게 ’24년도 최근 자료입니다.
 지금 1.2㎞를 뛰라는 얘기예요, 65세, 66세, 70세 되신 분들한테.
 산불감시원에 들어오려면, 체력측정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뛰라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자체를 보면 산림청은 15㎏ 등짐펌프를 메고 1㎞를 30분 내로 들어오게끔 했는데 이 지자체는 15㎏ 등짐펌프를 메고 400m를 걷는 건데 3분 내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1㎞를 30분 내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400m를 3분 내로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시군에다가 산림청 기준이 이렇게 완화됐고,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시군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이런 체력검증 때문에 사망사고, 부상사고가 많아서 산림청에서 기준을 완화하면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얘기는 이 기준보다 더 완화할 거면 완화하라는 얘기지 이 기준보다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있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권고사항 차원에서 시군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져서 8개 시군은 체력검증을 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변별력의 문제예요.
 워낙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잘못 선정되면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한 변별력을 갖춰서 하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체력검증을 미실시한 시군은 뭐냐, 거기도 그런 게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와 관련된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얘기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저희가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체력검증을 안 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답니다.
 이것은 체력검증이 아니라 산림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기동력 가점, 이런 것을 해도 변별력이 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산불감시원 체력검증을 전면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면 좋은데 변별력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껏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젊은 사람도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계셨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올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체력검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다른 시군의 좋은 점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위해서 아까 자료를 보다가, 이 부분은 띄우지 않았는데 사망사고가 났던 지자체의 체력검증 기준이 뭐였냐면,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1㎞, 30분 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1.2㎞, 1.3㎞, 얼마 차이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1㎞도 어느 정도의 조건이었다고요.
 나름대로 연습하고 준비해야만 점수 내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 표를 보면,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시군을 다 부르고 싶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시군 공무원도 책임져야 되지만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못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농수위도 책임이 없지 않고.
 이미 다 채용됐으니까 ’25년도 인력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그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산불방지센터 소장님이 부득이 참석을 못 했는데 가시면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그 자료 위원장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강정호 위원  예.
○위원장 김용복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 자료를 주고도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12개예요, 12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12개 정도 됩니다.
박호균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산악관광, 산지관리, 임도 타당성, 보호수, 환경정책, 환경교육, 환경분쟁, 환경복원, 도립공원위원회, 생태하천복원, 지하수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엑스포청산단,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가 12개인데, 11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데 제가 이것을 쭉 봤어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교수님들,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여기에 도의원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리 위원회하고 도민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예요?
 도의원들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서 안 넣은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호균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히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박호균 위원  내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고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고 학계하고 전문기관들만,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른 부분들은…….
박호균 위원  국장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도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산지 관련 변경권이라든가 수립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박호균 위원  도의원들이 구성원이 되면 산지관리와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안 넣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임기가 2년씩 해서 내년 9월까지거든요.
박호균 위원  결론을 얘기할게요.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산림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12개 있는데 그중에 1개 빼고 11개의 중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강원도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예요.
 그렇다면 당연직으로 도의원들이, 경제부지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도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이 없는 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와 의결사항을 실무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는 도의원만큼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구성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물어볼 게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기존에는 업무보고서에 계속 올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다 갖고 있는데.
 영상자료 하나 띄울게요.

(16시 0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6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여기까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ASF 방역차단 울타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잘 보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이 부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안 갖고 왔을 테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 8억 8,800, ASF 대응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처리 9억 4,500만 원, ASF 대응 포획포상금 지급 1억 8,000, ASF 울타리 관리 국고, ASF 야생울타리 관리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한다, 11억 9,000만 원, 이렇게 대략 네 가지 사업, 산림환경국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ASF가 울타리를 뚫고 어디까지 확산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확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최근 자료를 보면 충청권까지, 경북까지도 얘기가…….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를 중심으로 경기도까지 ASF 울타리를 했는데 ASF 울타리가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겠다, 산림환경국에서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1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 국ㆍ도비를 합해 1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게 멧돼지예요.
 그리고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을 봤을 때도 천적이 없는 최상위군이에요.
 그리고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사업 말고 따로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강원도에 설치된 ASF 방역울타리를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나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제가 되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언론 쪽도 그렇고 18개 시군 지역주민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중수본, 중수본이라 해 가지고 중앙의 각 부처로 조직되어 있는 거기에 의해서 결정돼서, 사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비거든요.
박호균 위원  맞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가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부에 계속 제기했거든요.
 울타리를 빨리 거둬서 피해를 주는 농산물 쪽에 울타리를 재사용하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중수본에서 결정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박호균 위원  도 입장은 어떤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여기에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하고 업무보고에는 쏙 뺐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비가 내려오면서 관리하라고 하고, 또 울타리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 차원 정도의, 이제 신설은 안 합니다.
 신설은 안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의 관리 측면이라든가 보수 측면, 그 정도 예산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제기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박호균 위원  이게 쏙 빠져서 제가 되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약간의 비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1억 9,000만 원이, 물론 국비가 매칭되는 거예요.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이렇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약간의 비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국장님의 통 큰 말씀에 내가 참 감동받았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총사업비…….
박호균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론만 듣고 본질의 마칠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환경부에서는 심각성이 완화되면 자연적으로 해제하게 되는데 현재 중수본의 최종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도, 환경부에서도 제기는 한다, 제기는 하는데, 그다음 단계인 해제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효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박호균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국비 확보가 된 이상, 효과도 없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도 아닌 울타리 보수 사업을 국비 확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하시겠다, 이게 우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님의 입장이란 얘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0% 효과가 없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방치했을 경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설치된 시설만큼은 관리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해제 때 없애더라도…….
박호균 위원  최소한의 관리만 하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박호균 위원  국비가 불용 처리돼서 반납하더라도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요, 머릿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2024년도 1월 6일 고성군에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군정보고회를 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데서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돼지열병 철망 쳐놓은 것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군수가, 우리 도에서도 못 하는데 군수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혹시 이런 요구가 시군에서 올라왔었나요, 산림환경국 쪽으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전부 그렇다는 거야.
 아까 본 위원장이 강정호 위원 자료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에서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지시 안 했어요.
 본 위원장도 고성군 산림과에 가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또 그것 보상해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지 말고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추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서 정말 창피스러워요.
 위원장인 제 지역구도 더 강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우리 도에서 기준을 세워서,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산림정책과입니까?
 산불감시원 담당이 어디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에서…….
○위원장 김용복  오늘 산불방지센터 소장이 없잖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산불감시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금년에 다행히 국비가 반영 안 돼서 도비가 전혀 내려가지 않은 숲 가꾸기 사업, 일반 숲 가꾸기 사업은 이것보다 더해.
 그것은 통나무를 지고 가야 돼.
 통나무를 지고 뛰어야 돼.
 톱으로 잘라서 메고 올 때 천천히 와도 되는데 그것을 지고 뛰어야 돼.
 본 위원장이 매번 가서 보고 위험하다, 현장의 팀장보고 “너무 심해, 잘못하다 자빠지면 무릎 깨져, 허리 다쳐, 하지 마.”, “규정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해요.
 우리 도 공무원 같으면 엄하게 하겠지만 군에는 군수가 있고 군의원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야?
 그 지침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니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림청의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산림청 지침이 시도별로 다 내려간 상태인데, 저희가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산림청 지침을 무시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면, 책임을 회피하려면 말 안 해도 돼.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야.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도에 맞게끔,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적용하고 우리가 보완하면 되잖아.
 다른 몇 군데는 했단 말이지, 몇 군데는 했는데 나머지는 안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이것을 누가 해 줘야 되냐고?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시군에 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해 주시오.”라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도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인원 50명 모집할 수 있는 것 30명으로 줄이게 하든 20명으로 줄이게 하든, 위에서 지시하면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 따라야지 왜 이렇게 선발 기준을 위험하게 하느냐,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잖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말씀하세요.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 건의드릴 사항이 ’25년도 산불감시원 채용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상반기 의회일정이 지나고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체력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고요, 기자분들 모셔 놓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자고요.
○위원장 김용복  그러다 내 다리 부러지면 누가 책임져요?

  (장내 웃음)

강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게 적극행정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8개 시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기하고 강하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조금 이따 시간을 주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하십시오.
박호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제 귀에 꽂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산불감시원 지원이 워낙 많다, 워낙 많습니까?
 그래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체력테스트를 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호균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워낙 많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뭐가 워낙 많아요?
 지원 인력 평균 연령이 66세에서 69세, 거의 70세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지원하는데, 65세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불감시원 지원 인력이,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체력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불감시원이 처우가 좋습니까, 근무환경이 좋습니까, 급여 체계가 좋습니까?
 어떤 게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릴 수 있는 조건이냐고요.
 그 말씀 정정하시라고요.
 어느 시군에서 그렇게 많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8개 시군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호균 위원  어르신들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됐고…….
박호균 위원  워낙 많지는 않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하고 선발 비율 뽑아놓은 것 있으세요?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원자 비율과 선발된 비율…….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응모 비율하고 선정된 숫자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주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인원이 많아서 시군에서 시간을 쪼개서 주야로 한다고, 주야로 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인건비를 줄여서 주야로 한다고, 주야로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것을 말씀해 줘야지, 돈은 적게 내려가는데 일할 사람은 많고.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65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노령연금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했던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다리를 저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그것을 들고 뛰어요.
 안타까워요, 제발 좀 시키지 마요.
 “저분이 먹고 살려고 아픈 몸을 끌고 오는데 너희 직원들 너무 규정대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일을 시키게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 어르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지역구에 내려가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 군의원한테 갔더니, 모 군수한테 갔더니 “도비가 조금만 내려오면 어떻게든 군비를 매칭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비가 전혀 안 내려오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추경 때라도, 도에서 군에 적은 돈이라도, 평년 수준은 안 되지만 적은 돈이라도 내려서 그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림환경국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뭐예요, 위원들은 도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이 배지 폼으로 다는 게 아니고 고성군에서 “김용복 도의원 당신 올라가서 우리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라고 달아준 거예요.
 도의회에서 이 배지를 만들었지만 이것을 달아준 것은 시군에 있는 시민들, 군민들이 달아준 것이라고.
 폼으로 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달면 신분은 보장돼서 좋아요.
 하지만 의원들은 그분들의 아픔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분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가장 아픈 소리를 들어요, 쓴소리.
 잘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업 안 되면 또 욕할 건데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의할게요.
 강원특별법 산림 특례, 고성 통일전망대 답보 상태에 대한 것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국장님이 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아까 조례 제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들어가게 되면 고성 통일전망대를 1호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 빠르게, 6월 8일 이후에 그것을 첫 번째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일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에서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데 화목보일러도 지원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청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목보일러도 지원해 줬었는데 산림 인근지역의 화목보일러로 인해서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펠릿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화목보일러는 지원이 안 되고 펠릿보일러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답이 나왔어요.
 화목보일러는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원을 없애버리고 펠릿으로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산림진흥원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지금 산림엑스포 솔방울전망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전환됐고요.
 저희가 솔방울전망대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심각성, 지난해에 이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최대한 빨리 활용계획을…….
○위원장 김용복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성청소년가족과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니죠, 솔방울전망대 관리를 누가 하냐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지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스카우트연맹과 계약한 부지거든요.
 그 부지 내에 솔방울전망대만 서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솔방울전망대만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다, 지금 저희 부지도 아닌 상태에서 솔방울전망대만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라, 이렇게 협의했고 최종 결정이 돼서 조만간 지사님한테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산림엑스포 현장이 우리 도유지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도유림 지역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지금 우리 도에서 이상하게 이원화했단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왜 여성청소년가족과가 들어가서 산림을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 ’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할 때 청소년수련지구로지정해 가지고, 일부 산림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지금 특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례에 산림진흥원을 넣어서 평창, 태백, 정선,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하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거기를 지금 스카우트연맹에서 한단 말이에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운영하는데 손실보전금, 운영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스카우트연맹에 주고 운영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 손실까지, 우리 도에서 또 돈을 주고, 생각해 봐도 도대체 이것은, 국장님이 판단할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복  행정재산인데,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개공 현물 출자 부분이 튀어 나오는 바람에 좀 어렵게…….
○위원장 김용복  강개공에 현물 출자하는 것 심의 다 끝났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게, 스카우트연맹하고 내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된 상태에서 현물 출자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솔방울전망대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환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재산이 벌써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고받았어요?
박호균 위원  못 받았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관리 전환을 하든 우리가 관리하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부랴부랴…….
○위원장 김용복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넘어가게 됐다면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보고가…….
○위원장 김용복  그런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 말쯤에 결정됐는데…….
○위원장 김용복  지금 2월 중순이 지났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용복  왜 보고를 안 했지?
 변경된 부분을 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솔방울전망대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8억.
○위원장 김용복  38억이잖아요, 38억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 그냥 넘겨주는 건데 넘겨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몰랐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활용성에 중심을 두고 재산 전환을, 어느 쪽에서 관리해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 재산이든 여성청소년가족과 재산이든 같은 도 재산으로 봤을 때 활용성이 큰 측면에서, 기존에 땅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해야 시너지효과가 나온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우리 도의 산림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대지로 되어 있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할 때 대지로 바뀌면서,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산림 관련 부분으로 하려면 다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변경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것이죠.
 현재는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산림엑스포 솔방울전망대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솔방울전망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행사 끝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원…….
○위원장 김용복  잠깐만, 청산단 단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청산단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은 누가 해요?
 스카우트연맹에서 해요, 아니면 청산단에서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청산단의 업무에 재산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청산, 해단, 법인이라든가…….
○위원장 김용복  거기 재산관리는 누가 해요?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나온 부산물들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산단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용복  청산단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설1팀ㆍ2팀이 있는데, 기존에 음식점을 했던 데는 밑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거든요.
 3월까지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하고 텐트 주변에 어지럽게,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다 제거하는 작업을 청산단에서…….
○위원장 김용복  좋아요, 지금 주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월까지 정리가…….
○위원장 김용복  3월까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동절기고 눈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복  거기에 부자재, 야자수매트라든가 이런 게 온 산 구석구석에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을 저희 시설팀에서…….
○위원장 김용복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잔뜩 쌓여 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4월ㆍ5월까지 다 치우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야자수매트 같은 경우 본 위원장이 청산단 모 주무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것을 고성군 모 단체에서 활용하고자 하니 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예, 보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산림엑스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 주체가 여성청소년가족과니까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손 탈탈 털었다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용복  또 뭐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개공에 넘어가더라도 저희는 산림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아서 갈 수 있게.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탈탈 털었는지 알았는데 잡고 있어 볼게요, 그게 좋겠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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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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