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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성운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낭비한 부분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계산림엑스포가 막을 내린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라는 달콤한 과실은 뒤로 하고 오늘은 산림엑스포 사후 활용 방안 수립과 관련한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유아를 위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할 수 있도록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기준은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광역도시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과 유아숲지도사의 인원 기준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은 5,000㎡ 이상이고 유아숲체험장을 포함하여 총 4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공시설의 설치 없이 유아들이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숲 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숲 교육의 시설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유아숲지도사를 배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유아를 위한 숲놀이터를 조성하여 숲에서 안전하게 자연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숲터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숲 교육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제9호에 유아동네숲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숲 교육 시설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제7호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숲 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숲 교육 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유아를 위한 숲놀이터인 유아동네숲터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숲 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 숲 교육 시설의 조성 운영에 대한 조문을 신설ㆍ정비하여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도내 유아들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숲 교육 시설의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를 근거로 유아숲 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 모두 본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강원도 실정에 맞게 소규모 쉼터를 신설하고, 실정에 맞게 지도사를 배치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5조의2를 보면, 유아숲체험원 인력에 관해서요.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그다음에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보니까 거기에는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에 유아숲지도사가 2명으로 되어 있고, 또 참여인원 51명 이상인 경우에 유아숲지도사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줄여져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숲체험원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25명 이하는 1명, 26명에서 50명 이하는 2명, 51명 이상은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50% 정도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보면 숲체험원의 인력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까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적용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역의 소규모 숲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거기에 따른 질 높은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그대로, 더는 못 늘려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도사 50명 이하 2명, 50명이 넘을 경우 3명,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대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위법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설 쪽 숲체험원하고 동네숲터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에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험원하고 숲터에 대한 지도사, 여기에 운영되는 숲해설사 이런 분들의 인원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올려주는 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소규모쉼터를 이용하고, 아이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여 가는 것보다는 기존 법령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것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 말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있는 유아숲 관련된 예산하고 새로 되는, 이것을 숲터라고 그러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네숲터입니다.
윤길로 위원  숲터를 할 때 비용추계서에 나온 부분이 추가로 되는 것이죠, 17억 정도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것은 기존에…….
윤길로 위원  기존에 있는 유아숲이 아니라 숲터에 대한 부분을 비용추계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숲체험원 조성 비용은 전환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유아숲 교육 운영하고, 숲해설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27명이 되거든요, 그 인원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추계를…….
윤길로 위원  인원을 반영했고, 그럼 유아 숲터가 300㎡ 이상이 될 때, 유아 숲터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별도로 나온 게 없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여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유아 숲터가 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추계가 될 것인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17개 시도를 확인해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제주도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면…….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도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회 시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예, 의견조율 시간에 같이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제2항의 내용을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육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복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용복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수한 산림환경의 잠재력을 고부가가치 산악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0년 9월부터 태백시 매봉산 일원 도유림 85㏊에 숲속야영장 및 치유의 숲 조성을 시작하였고, 올해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매봉산 천상의 숲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운영 및 정식 개장을 통한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 운영 및 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수목원의”를 “수목원 등의”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의 시설에 매봉산 천상의 숲을 반영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봉산 천상의 숲 입장료 등을 반영하여 세입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심사 시 검토된 사항으로 제8조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고 조문 띄어쓰기와 인용 법령명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산림의 활용 가치를 높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봉산 천상의 숲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산악관광 거점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과 변경분, 그리고 예산 절감 및 불용예산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금년 예산의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과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사업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과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268억 382만 원을 증액한 4,434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9억 5,455만 원을 증액한 859억 8,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0억 6,657만 원,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48억 994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7,8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2억 8,607만 원을 증액한 520억 9,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7,233만 원,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7억 1,592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9,78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99억 5,301만 원을 증액한 868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9,445만 원,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98억 5,41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총 9억 126만 원을 증액한 78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9,4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1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62억 4,656만 원을 증액한 1,880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9억 2,030만 원,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53억 281만 원, 7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3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총 424만 원을 증액한 8,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1억 8,502만 원을 증액한 65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액 변경 없이 일부 세입과목 조정 편성하여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2억 7,308만 원을 증액한 157억 6,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814만 원, 국고보조금에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9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8억 7,341만 원을 증액한 6,756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45억 3,584만 원을 증액한 1,236억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9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자원 소득화에 57억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에 7억 8,000만 원을,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3억 9,122만 원을, 229쪽입니다, 산악관광 업무추진에 5,47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9,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은 21억 5,345만 원을 증액한 665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7억 622만 원을, 산림환경 보전 관리에 11억 3,9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올림픽시설환경관리에 825만 원을 감액하였고, 2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1,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은 106억 6,960만 원을 증액한 1,110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5억 5,3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염 배출시설관리에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또한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에 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31억 8,670만 원을, 235쪽입니다, 재난폐기물 처리에 81억 2,318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에 44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예산은 7억 8,941만 원을 증액한 107억 8,3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1억 2,500만 원을,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1,990만 원을 감액하였고, 2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타반환금에 6억 7,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은 57억 4,723만 원을 증액한 3,035억 7,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80억 16만 원을 증액하였고, 239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에 22억 1,023만 원을, 240쪽입니다, 물자원 가치제고에 131만 원을,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6,49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에 2,3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한 24억 5,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1억 675만 원을 감액한 209억 2,4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의 세출 과목을 조정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1,3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890만 원을 감액한 51억 8,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에 179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1,7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52만 원을 증액한 314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에 6,00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4,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27억 6,600만 원 중 3억 5,96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분야는 산림소득 및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목재산업 시설 확충 및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조림ㆍ숲가꾸기ㆍ도시숲 조성과 산악관광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및 대응 정책 예산과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 환경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예산안 4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269억 6,142만 원이 증액된 5,255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72억 4,424만 원이 감액된 709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54억 3,192만 원을 증액한 626억 8,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317억 5,953만 원이 감액된 427억 8,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420만 원을 증액한 78억 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7억 4,256만 원을 증액한 3,228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5,430만 원이 감액된 37억 9,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382만 원이 증액된 142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4억 8,162만 원을 증액한 7,252억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5,444만 원이 감액된 1,056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에 1억 7,806만 원, 산림자원 소득화에 271억 8,632만 원,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에 90억 6,1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60쪽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에 53억 4,297만 원,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569억 1,824만 원, 165쪽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66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악관광 업무추진에 1억 8,483만 원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0억 4,361만 원이 증액된 820억 2,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관리 효율화 지원에 1억 602만 원,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676억 3,749만 원, 산림환경 보전관리에 57억 1,0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84억 9,015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7,6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452억 5만 원이 감액된 518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14억 1,334만 원,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에 85억 5,072만 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200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250억 8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에 33억 5,064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133억 7,85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873만 원이 증액된 113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34억 9,383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7억 9,940만 원,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18억 9,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에 1억 8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2,9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91억 4,587만 원이 증액된 4,223억 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096억 7,579만 원, 수질 환경개선에 147억 1,466만 원, 201쪽입니다, 물자원 가치 제고에 1억 4,839만 원,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973억 9,689만 원을, 화장실 문화개선에 3억 2,692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1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983만 원이 감액된 21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2억 8,077만 원,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2억 3,26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4억 2,53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1억 9,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901만 원이 증액된 171억 4,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56억 8,154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19억 7,949만 원, 시험ㆍ연구활동에 49억 7,6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4억 2,33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 8,7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988만 원이 감액된 38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18억 3,010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9억 6,407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9,94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억 2,4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336만 원이 감액된 289억 5,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 체계 강화에 141억 1,280만 원, 산불대응 강화에 128억 7,22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9억 7,1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산림환경국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우두동, 신북읍 발산리, 사북면 지암리 및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원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산림관리과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지난 제1회 추경 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해서 엑스포 사후평가 용역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 227페이지를 보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연구용역비, 엑스포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예산액이 0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 제616호인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국제행사 주관 기관은 행사종료 6개월 이내에 국제행사 결과보고서를 기재부 등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지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3년도 회계연도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에 마련한 예산을 다시 2차 정리추경에서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백서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백서 안에 사후평가 내용을 넣어준다면 굳이 2,000만 원을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정리하고, 지금 조직위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만드는 백서 안에 사후평가도 넣어 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나중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절감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백서에 넣으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인데,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 백서로 1차 추경 당시에 관련 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왜 놓쳤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사업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면밀한 검토 및 추계를 토대로 예산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액이 18억 2,150만 원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리추경에서 사업비 18억 2,150만 원 전액을 감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액을 0원으로 감액한 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최종 승인이 지연되면서, 후속 행정절차 또한 늦어지면서 국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사업은 태백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 말에 설계 완료를 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통합환경허가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일정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올 2023년 5월에 최종 승인이 났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착공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95억이.
 일단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고요.
 연차적으로 잘 진행되면 예산을 추가로 다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서상 기정액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허수가 된 것이고 금번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것인데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국비 교부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토대로 사전에 면밀한 예산 수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국비 교부가 되지 않아 불용되거나 금번과 같이 연말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잘 협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각 과의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내역 좀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매번 추경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국고보조금부터 볼게요.
 ’22년도 전년도 국고보조금이 5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 7억 9,000만 원으로 수치상 52% 정도 증가됐습니다.
 2억 8,600만 원이 증가됐고요.
 내역을 보면 산림정책과가 7개 사업에 7,800만 원, 산림관리과가 3개 사업에 2억 9,700만 원, 환경정책과는 2개 사업에 430만 원, 자연생태과는 4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 정도, 수질보전과는 5개 사업에 2,300만 원, 산불방지센터는 1개 사업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늘어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차적으로 집행잔액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사업 지연에 따른, 연차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호 위원  시도비보조금도 보죠.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면 산림정책과가 20억, 산림관리과는 2억 6,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41억, 자연생태과는 3억 6,000만 원, 수질보전과는 8억 3,000만 원, 산불방지센터는 2억이란 말이에요.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2년 대비 30억이 늘어났어요.
 퍼센티지는 65%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반환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 보조금 같은 경우, 산림정책과를 예를 들면 20억 정도의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성격상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부분, 부기등기를 하고 10년간 판매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환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게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15년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시면서, 올해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산림환경국에서 원하는 금액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으셨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구분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과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반납액 규모를 봤을 때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17년도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내년도 정리추경 때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음은 예산안 227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엑스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감액된 부분, 사후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축소, 그리고 사후평가 용역 취소 등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산림엑스포에 출장을 가서 국장님한테 들은 설명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담당 부서인 산림환경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세계산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서 저희 산림파트 쪽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이번 산림엑스포를 계기로 산림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찾아냈다, 가시화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림 산업화를 시작하고, 출발 시점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산업과 산림관광을 연계시키면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이번 엑스포 폐막 시 때 비전을 ‘산림이 주는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사실 그 부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산림엑스포장을 사후 어떤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강정호 위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입장이 같은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주 만족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물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용역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다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산림레포츠라는 큰 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 용역을 그대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0%는 아니지만 그것 플러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조금 늦더라도 당장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산림환경국이 좀 더 소통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 특히 부지가 있는 고성군의 입장,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조금 늦더라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제 주장을 말씀드리면 좀 더 숙고하셔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 안 됐을 경우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쪽, 설명서 72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42억 8,293만 원은, 임업인 소득 안정을 통한 산림 경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얼마였느냐면 48억 8,908만 원으로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6억 700만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2023년도 총지급액을 48억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감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교부금 42억 8,000만 원이 추경 이후에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42억 8,000만 원하고 이번 추경 것 플러스, 또 이후에 1억 1,500만 원이 교부되는 것 해서 간주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수 위원  지난해 예산에서 남아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국비 교부 때 다시 받는 것으로 협의가…….
최종수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해 48억 8,908만 원은 전액 다 지급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100% 다 지급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48억 6,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임업가를 만나보면 이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100% 지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임업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금년도 직불금이 섰기 때문에 지급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두 달이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기간 내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예산안 24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80억 4,100만 원인데 이번에 22억 100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 58억 4,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렇게 22억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설계 중이라든가 보상 지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4개소가 있는데요, 춘천, 강릉, 홍천, 양구, 4개소에 대한 국비는 일단 기교부된 상태고요.
 그런데 춘천하고 홍천이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릉은 보상이 지연된 문제, 또 양구는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고, 다만 총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그런 관계로 이번에 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22억이나 줄여서 계상하게 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빨리빨리 챙겼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빨리빨리 챙기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보상 지연이라든가 사업 대상지, 입지 선정이나 지역민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한 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챙기셨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징수비용 교부 관계, 지금 기정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5억 5,000만 원이나.
 233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 말씀하시는…….
윤길로 위원  징수비용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13억을 했는데 지금 징수한 것은 7억 6,000만 원, 안 된 게 5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윤길로 위원  정회 요청을 할까요?
 국장님, 찾을 때까지 정회 요청할까요?
 자료 아직 못 찾았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찾았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대기ㆍ수질 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개가 있는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징수교부금을 부담해 주는데 부담금이,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환경부의 시스템이 변경 안 된 상태에서 그전 것까지만 교부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교부가 안 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자꾸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대처를 못하고 5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시스템상 당연히…….
윤길로 위원  시스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에서 예산 부족, 예산 부족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 하나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질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상황 대처하는 부분이라든가 책자 찾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좀 답답하네요.
 폐이지까지 불러줬는데 찾는 데 몇 분씩 걸리고 이렇게 대처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23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 부분을 보면 12건에 400억이 넘어요.
 물론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돼서, 12월 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2건에 집행잔액이 400억 이상이라면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월하거나 내년에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 기조가 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 사업 부분은 적정선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10월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관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길로 위원  모든 게 사업 분야란 말입니다.
 경상경비 쪽이 아니라 사업 분야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자들이 일한만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윤길로 위원  미도래된 사업도 있지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올해 집행하고자 했던 예산이라든가 공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우리 강원도 사업자들한테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늦게 교부되더라도 연말까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바로바로 찾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긴축, 긴축 참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 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7쪽을 볼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혹시 사업설명서는…….
엄윤순 위원  예산안 227쪽, 엑스포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찾느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윤순 위원  엑스포 사후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를,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용복  잠깐만요, 이 질의를 벌써 두 분이 하셨어요, 똑같은 질의를.
엄윤순 위원  그랬어요?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미 답변을…….
엄윤순 위원  답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속기록에 들어가 있고…….
엄윤순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0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있어요.
 58억 중에 22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정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사업은…….
엄윤순 위원  사업을 하다가 만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전체적인 사업에는 변동이 없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늦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도 늦어지고, 그런 과정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엄윤순 위원  전체 예산은 변동 없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어서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251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볼게요.
 사업기간 미도래 해서 2024년도 7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산림과학기술개발 해서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 임도시설(국고), 이것도 3억 1,7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는 무엇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심의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엄윤순 위원  임도를 계속 개설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계속 개설하는데 임도를 개설하다 보면 일부 난코스가 나오고 암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엄윤순 위원  ’24년도 예산에 임도 구축하는 예산이 따로 세워지지는 않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이게 이월되면서 계속…….
엄윤순 위원  이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엄윤순 위원  그냥 이 사업비를 가져가시겠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을 봐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산악관광업무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23년도 예산이 1억 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전찬성 위원  도 100%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5,4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봉산 산악관광지가 조성됐고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별도의 조직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조직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여건상 어려운 관계로 올해는 정상적인 조직은 힘들고, 다만 올 10월에 모든 시설들, 숲야영장하고 치유의 숲이 준공됐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된다는 전제로,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일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정선의 동부지원과 연계해서 TF팀 3명으로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성수기 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장할 때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하다 보니까, TF팀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근로자 인건비하고 관사보증금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하고 치유의 숲을 처음 만들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넘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하셨겠지만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진입도로 같은 경우 1.5㎞ 정도 되는 구간이 가팔라서 겨울에는 이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남은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염화칼슘자동분사기나 이런 것을 설치한다든가 시설관리 목적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나.
 찾아보면 쓸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동부지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 눈으로 인해서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면 도의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협조 체제를, 일단 얘기는 다 해 놨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하되 동부지원 인력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전찬성 위원  국장님, 매봉산 숲속야영장이나 치유의 숲에 언제 다녀오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가 7월경에 갔다 왔습니다.
전찬성 위원  겨울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원 같은 경우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 동안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내년도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인데 우리가 썼던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불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한테 설명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살림살이를 꾸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야 되겠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먼저 하셔서, 다른 부분은 감액 사유를 보니까 다 납득이 갑니다.
 추경예산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하고 설명자료 72페이지에 있는데 공익직접직불금이 왜 6억 700만 원 감액됐죠?
 총 42억 8,293만 원인데, 사업비가 48억 8,908만 원이었는데 6억 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 직불금이 왜 누락됐는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기 저거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엄창용 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말씀주신 사안은 48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국비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는데 예산이 온 다음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그것은 간주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집행하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액 국비인가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국비가 감액돼서, 1회 추경에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받을 수 있어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지금 국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안 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1회 추경 때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7억 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관계로 국비가 일괄적으로, 시도별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국비 한 200억을 감하다 보니까, 산림청 쪽에서도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감액을…….
○위원장 김용복  혹시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어요, 시군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화천군이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화천군 한 곳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후에 화천군에서 이런 유사한 예산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화천군에 지원할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사업 부지라든가, 이번에 화천군이 취소된 이유가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사업을 못한 것이거든요.
 사업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은 데는 못하고 차후에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군에서 취소돼서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화천군에서도 같이 요청했다, 화천군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타 시군을 먼저 해 줍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서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당연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취소하고,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과 예산 만드느라고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의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전년도 예산은 70억 6,100만 원인데 내년도 수입 예산을 보면 68억 9,900만 원이거든요.
 1억 6,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부담금을 시킨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전년도와 같거나 많은 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렇게 수입을 줄여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위원장 김용복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전동경  예, 환경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에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게끔 자료 제출을 하든가, 빨리빨리 뒤에서 답 좀 내려줘요.
 빨리 자료가 안 되고 자꾸만 시간만 보내면 되겠냐고.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전동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 대기ㆍ수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6,000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잡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같거나 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좀 줄어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군요.
 다음 페이지 21쪽에 자연생태과의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사용(대부)료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은 5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0만 원으로 해서 이것도 150을 줄였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수질보전과에 속하나요, 여기 한강수계기금, 낙동강수계기금도 전년 대비해서 줄여서 했고, 그다음 23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900만 원 줄여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줄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사용료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같거나 많은 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종수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사유는 이번 예산심사 끝난 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나요, 강원 산나물 어울림(林) 한마당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5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7쪽을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2억이거든요, 어떤 게 맞죠?
 사업설명자료의 7쪽하고 예산안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시스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스템 오류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명자료가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설명자료가 맞으면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억 1,000을 삭감해서 지금 9,000으로 했거든요.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줄여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돼서, 심지어는 계속해 왔던 산나물어울림마당도 못 하는 상황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도비를 얼마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는,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올해까지는 계속 도비로만 했습니다.
 2억을 도비로만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럼 도에서 9,000을 내고 18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어울림마당을 하는 개념으로 갔고, 개최할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보조를 해서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를 한 30%로 잡고 시군 70%로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서 홍천군하고 지금 협의를…….
최종수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협의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2억을 가지고 하던 행사를 갑자기 줄여서 9,000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참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도에서 9,000을 내고 시군에서 70%니까 2억 1,000에서, 금액은 더 커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행사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자료 만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지금 예산을 다루고, 산림환경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푹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전부 다 고삐가 풀린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해.
 국장이 빨리 자료를 못 찾으면 뒤에서 빨리 자료를, 뒤에 뭣하러 앉아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산림엑스포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삭감됐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은 삭감이 됐잖아요, 전 시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그 당시에 그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하라고 우리가 주문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돈이 삭감됐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뒤적거려도 그 예산이 없어요.
 산림엑스포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유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최종결정이 되면…….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런 말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쓰지 말아요.
 본 위원회는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예산안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솔방울전망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냥 저대로 방치해 놔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스카우트연맹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저것 재산이 현재 어디로 잡혀 있어요?
 산림환경국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솔방울전망대는 지금 저희 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해 줄게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산림엑스포장의 그레이팅이 다 들고일어나서 드러냈어.
 이게 뭐냐고 6급 주무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 “빨리 알아봐라.”, 알아봤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글램캠핑 대회를, 스카우트연맹과 계약을 해서 금ㆍ토ㆍ일에만 행사를 한다는 거야, 12월 한 달 동안.
 “그럼 솔방울전망대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것도 개방될 겁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데 네가 개방된다는 것 어떻게 알아?”라고 본 위원장이 얘기해 보니까 스카우트연맹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환경국 자산인데 스카우트연맹에서, 복지보건국에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 왔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구체적인 협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반영된 것은 10원짜리 하나 없고, 또 관리하는 주체는 산림환경국인데 스카우트연맹이 쥐고 짜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거기 임대료 받고 할 모양이야.
 그것 알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스카우트연맹 쪽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은 반영이 되어서…….
○위원장 김용복  아니, 수익사업인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익사업인데 우리 산림환경국의 재산을 가지고, 스카우트연맹에서 산림환경국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었냐, 이 얘기를 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안 들어왔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그레이팅을 드러내서 거기다가 선을 깔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 행사를 한다고 임대를 했다는 거야.
 아니, 위원회 위원장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어요?
 예산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없고, 있는 돈 이월시키자고 그냥 삭감시켜 버린 상태에서.
 엄창용 산림정책과장님, 스카우트연맹과 얘기한 것 보고받은 적 있어요?
○산림정채과장 엄창용  스카우트연맹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우리 산림환경국 뭐하는 거야?
 우리 자산인데, 농수위 위원장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자는 거야?
 내 재산도 못 챙기는데 저것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하는 예산이라도 좀 잡아놔야지,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줘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사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왔고요.
 나온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서 나온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김용복  그럼 지금 겨울 내내, 지금부터 내년 4월 추경예산 세울 때까지 저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지라든가 모든 시설 부분들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스카우트연맹에 위탁을 주고 저희는 오로지 솔방울전망대 하나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솔방울전망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용복  그럼 4월엔 방치해 놓는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최적인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장 김용복  엑스포가 끝난 지가 한 달하고도 하루가 지났어요.
 그동안에 저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냥 방치해 놨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부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저것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한 푼도 안 섰다는 것.
 그럼 이것 예산 언제 세울 것인지, 추경 때 세울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요.
 하여튼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일정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산림환경국의 신규사업 내용을 뽑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등 해서 매봉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리고 산림분야 아이템 발굴을 위한 국내 선진지 연수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들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엄윤순 위원  어떤 단체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 공무원 쪽에서…….
엄윤순 위원  직원들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또 인제 한국DMZ평화생명동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서 1억 5,000으로 계상됐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그동안 전혀 안 해 오다가 신규로 생긴 겁니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혹시…….
엄윤순 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지자체 50 대 50이던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이것은 기존에는 국비ㆍ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순수하게 도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국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도로 전환돼서 도에서 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도하고 시군 사업으로 지금…….
엄윤순 위원  그럼 그동안 국비 사업으로 해 오던 것에서 우리 도비로 이양된 그런 사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순수하게 도비 자체 사업으로 가면 예산 파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부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있고요.
 순수하게 도비로만 가지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 중에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뽑아 봤어요.
 뽑아 본 것 중에 너무도 저조한 사업들을 이렇게 쭉 뽑아 봤어요.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들이 저조하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0%, 11%, 2%, 8% 등등, 많이 한 게 18%, 17% 등등 이런 사업들로만 제가 뽑아서 봤는데, 물론 이것 사업 하나하나 내용을 다 국장님이 꿰고 계시진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0%는 대부분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엄윤순 위원  국비 확보를 못 한 사업이에요?
 그럼 ’23년도 내내 국비 확보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이것 작성 기준이 10월 기준일 겁니다.
 10월 전까지는 국비가 교부가 안 된 상태이고, 이후에…….
엄윤순 위원  10월 이후에 국비가 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정부의 세수와 관련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월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엄윤순 위원  그런데 10월에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11월 연말에 이게 마무리된다고 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늦게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짚어볼게요.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요, 교부가 안 된 상태거든요.
엄윤순 위원  그럼 계획만 세웠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2월 중에 교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12월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럼 12월에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계속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 이것도 다 국ㆍ도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진행률을 보면 12월 말 계약 예정했어요, 계속비사업으로.
 그럼 12월에 계약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리왕산은 사업 특성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요.
 가리왕산은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들이,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복원을 제대로 할 것이냐, 가리왕산이 내년 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전에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되니까 복원사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리왕산의 케이블카를 사용하고 내년 이후에 검토하자 이런 부분들이…….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연내에 사업을 하지 못 한 그런 부분들이란 얘기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복원하라고 복원사업비가 내려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출을 못 하고 지어야 되는 데 일부 쓰고, 일부는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겠지만 그 현황을 뽑아놓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사업들로만 모아 보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가는 사업도 있지만 10월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사업도 개중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보시고요.
 예산안 156쪽 볼게요.
 목재이용가공지원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도 전환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홍천하고 평창ㆍ인제ㆍ고성 이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4년 차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2년 차 사업비로 4개 군인 홍천ㆍ평창ㆍ인제ㆍ고성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도는 얼마큼 나갔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평창은 한 11%이요, 고성은 41%, 홍천은 9%, 인제가 11%, 이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가 농어촌도로가 지정돼서 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엄윤순 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계속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엄윤순 위원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 점검은 해 보셨나요?
 문제점이 뭐였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그동안 목재문화체험장만 가지고 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엄윤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현재 구조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하고 전시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간단한 체험, 이 정도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됐거든요.
엄윤순 위원  그럼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과연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시도를 쭉 체크해 보면 요즘 사실 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왔거든요.
 목공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생활에 밀접한 경험, 또 직접 해 보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반영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목공예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명장을 만들어 내는 그런 코스, 활성화 방안으로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체험이나 하고, 이것 되지도 않는 사업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11%면 이제 시작인데 시작하는 군이 있다면 방향을 전환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내년도 긴축예산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예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산림환경국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국ㆍ도비 다 쭉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증가가 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한 1,12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좀 감한 데가 있고.
윤길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감이 된 게 아니라 증이란 말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부 다 알기로는 내년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30%니, 얼마씩이니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났어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국비 사업이 많거든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많은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래서 산림청과 환경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일반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전체는 국비 사업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줄고, 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준다라고 홍보가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림만 놓고 보면요…….
윤길로 위원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예산은 줄었다고 하고,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 예산의 현실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는 어느 한 부분이 줄고, 어느 한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윤길로 위원  국장님, 도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도 체감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해야 되는 그 적은 예산들은 지금 일괄적으로 30%든 40%든 날려 버렸어요.
 산림 부분에 대해서 산림 농가들이라든가 모든 사업들, 독림가들이 필요로 하는 유통센터라든가 산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아,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구나.’, 이렇게 산림 독림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 임업 후계자 여성인들의 바우처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줄였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산림정책 쪽에 관련된 국비 사업들은 줄고요, 재해 부분은 많이 늘었거든요, 서로 상쇄를 하다 보니까 결국 늘어난 구조가 돼 버리는데…….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줄여야 될 부분들을 줄였으면 본 위원도 괜찮은데 우리 산림정책, 예산서를 처음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임업인들이 정말 살아야 될 부분들을 다 삭감시켰어요, 삭감 안 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야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정책적이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산림에 기대어 살아가는 독림가들을 위해서 누가 여기서 대변을 해 줬습니까?
 ’23년도와 ’24년도의 예산을 보면 그 누구도 우리 독림가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프다는 것이죠.
 정책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개개인이 살아가는, 독림가들이 누구를 믿고 여기서 임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3쪽,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은 늘고 임도량은 한 6.4㎞만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전에는 간선임도 쪽으로 임도가 많이 개설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산불임도 부분의 개설이 일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일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된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요.
 지역의 주민들이 임도를 요구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려서 7개소인가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마을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임도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선임도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쭉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연결된 데는 한 37개소고 앞으로 향후 연결할 곳이 한 스물일곱 군데, 그리고 너무 산악지역이고 급경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한 열여덟 군데로 나왔는데 향후에 스물일곱 군데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15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예산은 줄고 사업량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국비사업이 조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2개소에서 24개소로 늘었지만 예산은 좀 감한 사례가, 지원내용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장건조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유통장비, 가공선별포장장비, 임산물유통장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금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지게차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단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리고 명세서 15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내용인데요, 공정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부진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산목재 실연사업은 공지천 쪽에 야외음악당 목조 공연장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설계공모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0월에 착수했고요.
 내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6월부터 공사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게 3년 차 사업이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년 차 사업입니다.
홍성기 위원  4년 차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홍성기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도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맞죠, 아, 91쪽이네요, 90쪽ㆍ91쪽.
 국장님, 제가 회의 때도 우리 동해안은 여러 가지 특성상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으로 임도가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답변하실 때도 요즘에 임도의 기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재해, 즉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가 신설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도의 산불방지 관련된 임도는 다른 시도와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에도 보여드렸던 산림청의 민유림과 국유림 관련된 임도의 현황인데요.
 산림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매년 민유림에 500㎞ 정도의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60㎞, 70㎞, 적을 때는 한 50 몇㎞, 내년도가 70 몇㎞죠,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71㎞.
 보통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55㎞, 44㎞, 55㎞, 60㎞, 보통 매년 이렇습니다.
 국장님,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 산림청의 총사업 구간에 비해서 우리 도가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임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조성돼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준이 임도 밀도라고 그러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당 우리 도의 임도 밀도가 대략 얼마쯤입니까?
 3m가 안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강정호 위원  국장님, 준비 안 하셨으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3.6m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8m인가 그렇고.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의 임도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도의 임도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전제조건이 있겠죠.
 임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재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대형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도에서는 산불방지용 임도 개설이 정말로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만나면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쭉 보면 강원도에 산지가 험악한 부분을 계속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원도 산이 험지가 있다 보니까 임도를 닦을 수 있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주의 동의가 어려웠다는, 이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임도 개설이 좀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마따나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산주분들의 인식도 아마 조금씩 바뀌지 않았나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게,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려다가 대형산불로 인해서 소중한 자산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도가 있으므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야간 진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우려보다는 우리 산주분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부분,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임도가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3.6이라고 했는데 3.97이네요,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일본은 23m입니다.
 미국 9.5, 오스트리아 50.5, 그러니까 적게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배,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12배 정도, 12배가 넘죠, 그 정도 수치니까 우리의 임도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말고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정책과와 관리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도유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도유림이 주로.
강정호 위원  그렇게 된 취지가 뭐죠?
 어떻게, 왜 그렇게 됐나요?
 산림과학연구원이라고 하면 흔히, 도민들이 그 기관의 명칭을 봤을 때는 산림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의 산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주로 연구분야 쪽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기관을 안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돼 가지고 아는데 옛날부터 이런 산림사업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냥 기존부터 했으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명칭…….
강정호 위원  과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중복되는 도유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어지는데 그 외에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성과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집중하면 되지, 제 말씀은 그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유림을 따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강정호 위원  아니, 도유림 사업을 꼭 산림과학연구원에서 해야 되냐고요.
 그게 너무 고정관념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조금 더 우리가 사업을 하면, 다른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중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과장님이 지금 뒤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일단 정책과장님 말씀 좀.
○위원장 김용복  엄창용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왜 도유림 사업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동안 해 왔고, 왜 계속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산림정책과장 엄창용입니다.
 질의 주신 사항은, 현재 산림과학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능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산림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5만 8,000㏊ 정도의 도유림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도유림 내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도유림의 경영을 하고 있던 도유림경영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현재 산림과학연구원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가지고 본다면 과학연구원이어서 연구의 어떤 전체적인 게 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 5 대 5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 감사하고.
 도유림에 대한 사업은 산림과학연구원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법적 문제가 있거나, 그런가요?
○산림정책과장 엄창용  효율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대부분이 소관 청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청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공유림 같은 경우는 각 시도도 공히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사업소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주관 부서에서 보통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형태들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질의ㆍ답변을 더 주고받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마무리할게요.
 국장님과 정책과장님과의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산림과학연구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그중에서도 산림사업을 같이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림과학연구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는 절대 아니고,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산림사업을 함으로 해서 본연의 산림과학연구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으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빡빡한 재정 상태에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내년도 예산과 올해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출예산부터 볼게요.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요, 사업설명서는 46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 해 가지고 전환사업으로 물어볼 게 있으니까,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내려와서 전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제18조의3 이렇게 해서 보통 수목원정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원을 지방정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두 곳이 이번에 지정이 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춘천하고 인제 두 곳이 지정됐는데 총 몇 개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 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호균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종결정은 2개 시군으로 결정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춘천은 호수지방정원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인제는 용대지방정원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
 진짜 고생하셨고, 산림환경국뿐만 아니라 산림정책과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다섯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세 곳은 탈락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고 탈락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9억 5,000 예산이 신규로, 이번에 처음 202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럼 탈락한 곳도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방정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착수를 위해서 탈락한 곳도 잠정적 보류지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의 총 실링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지방정원에 들어가는 부분부터 해서 각 사업이 여러 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파트에서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하고 전문가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박호균 위원  아니, 강릉시는 향호가 영동의 석호로 상당히 보존가치도 있고, 관광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향호도 지방정원으로 신청했었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시군 자체의 예산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에서, 이것도 지금 국비 전환사업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도하고 시군비 매칭 비율은 도에서 65%, 시에서 35%인데 최소한 설계용역비라도 함께 탈락한 데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박호균 위원  고민을 한 결과는 결론적…….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박호균 위원  아니, 향호를 지방정원으로 신청했던 부분에서 탈락했던 그것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하고 또 다른 곳 어디가 탈락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강릉ㆍ영월ㆍ고성.
박호균 위원  영월ㆍ고성?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양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양구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조성 중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부지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해 줬는데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거든요.
 첫째 조건은 일단 정확한 부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서류심사에서 자꾸…….
박호균 위원  저도 다 보고받은 사항이에요, 부지는 다 해결이 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방정원으로서의…….
박호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역비 예산을 수립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부합이 돼야 사실 선정이 되고 그것에 의거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웠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두 곳은 지자체 예산으로 100% 다 했지만, 시군비로 다 했지만, 이게 도비 지원이 있다면 더 디테일하고 확실한 계획과 수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부지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박호균 위원  그렇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실계 용역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도, 그 부분은 산림환경국에서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선정된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목원정원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니까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탈락한 시군은 강원도 내 지자체가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가면 저하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게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박호균 위원  아니, 지방정원을 3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넘어가게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 절차는 그러한데 최초에 조건에 부합되는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많고 향후에 매입한다는 전제로 가면 백이면 백 감사원 감사가 또 양구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박호균 위원  사업부지가 확보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도 사업부지가 확보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이게 사유지하고, 물론 승낙받은 것은 포함을 시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박호균 위원  당연히 포함을 해야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매입도 부지 확보지만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것도 토지 확보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호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비를 포함시켜 줄 생각은 없단 얘기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부합되고 제대로 돼서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박호균 위원  지금 보세요.
 춘천 호수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데 지금 6억 5,000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용대지방정원에 3억, 딱 끝이라니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된 시군에 한해서만 일차적으로 설계비가 들어간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탈락이 됐더라도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실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별도항목으로 지정하더라도 거기에 실었어야지, 왜 탈락됐다고 커트(Cut)를 하고, 물론 여기 지방정원 조성에 관해서 춘천 호수지방정원하고 인제 용대지방정원은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탈락한 데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사실 거기 또 기준이 복잡하거든요.
 모든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호균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으로 보여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 차원이 아니고, 금액 차이가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그것 생각했어요?
 탈락한 3개 기초지자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선정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박호균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물어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전환사업 부분에…….
박호균 위원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추가나 아니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계속 검토도 하고 지금도 계속 보니까, 저희 도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삭감의 기능 아닙니까?
 심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암울해요.
 저희 의회에서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을 요구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 151쪽, 안 펴셔도 되고요, 151쪽부터 쭉 보면 임업인수당 지원은 31%가 삭감됐고요.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38%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은 33%나 삭감됐고요.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은 55%나 삭감됐어요.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업인수당,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주민’ 자 들어가는 지원사업들은 다 삭감이 됐고, 이것은 민생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김진태 도지사 공약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을 보면 강원도형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9억 5,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강원의 물, 강원의 산, 명소화 자원사업은 83억이나 세워졌습니다.
 홍천의 산림집적단지 조성사업은 16억이나 세워져 있고, 양구수목원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은 46억 원이나 세워졌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는 16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주민 자 들어가는 임업인수당, 여성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것은 몇천만 원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삭감시키고 이럽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예산 파트하고 항상 가서 협의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 당초예산 세울 때 도비 자체 사업은 무조건 30% 감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도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감액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전찬성 위원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증액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해야죠.
 저희가 지금 삭감할 항목이 없잖아요, 심사를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부분에 대한…….
전찬성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밖에 삭감할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국비가, 사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찬성 위원  국비사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매칭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전찬성 위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국비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야죠, 비율조정을 하든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지금 예산서 아무 데나 펴보면 29.2% 마이너스예요, 아무 데나 펴면 44% 마이너스고.
 저희 보고 어디서 삭감을 하고 심사해 달라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전체 늘어난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 자체 사업은 대부분 다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재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얘기를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진짜 증액을 해 줘도 사실 그런데 깎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가 예산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예산 자체가 거의 다 삭감돼서 내려온 상황이라서, 증액시켜 주십시오, 오히려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예산서를 보면 산림환경국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추구해야 될 비전 같은 게 안 보여요, 물론 그런 것조차 챙기지도 못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엑스포를 얼마 전에 했지만 이것은 산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강원도 산림에 대한 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포부가 아니었겠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산림분야 쪽은, 특히 엑스포 성공 개최 이후에 앞으로, 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출범됐고,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산림소득, 그다음에 산림휴양 복지시설 부분, 이것은 반드시 산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산림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또…….
전찬성 위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타도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이번에…….
전찬성 위원  전체적인 비전 설립이 다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산림환경국이 강원도 산림을 다시 한번, 산림엑스포를 성공 개최했듯이 앞으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환경정책과는 42.6%가 감이 됐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환경감시대, 즉 말해서 우리 도민들이 하루 나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이러한 데는 53.9%가 줄었어.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100명이 하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51명으로 줄고 49명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민심이 어디로 가겠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분들을 보면 거의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하루하루 벌어서 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대 운영은 순수 도비란 말이에요.
 전환사업 같은 데다가 몇십억을 투자하느니, 이런 데는 깎지 말아야지.
 강원도 18개 시군 그래봐야 3억도 안 되는 돈을 깎아버렸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에 기조가, 예산 파트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도 자체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사실 30%씩 감하다 보니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어떻게 하든 추경이든, 아니면 진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안타까운 게,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ASF 차단 울타리 관련 국고가 나오잖아요.
 국고에 도비가 3억 4,000이 들어가요.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인데 지금 ASF 울타리 관련해 가지고 부조리가 많다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말이죠, 이 사업 유지관리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 계속 해야 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경부와 얘기가 됐고요.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비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지금 반영이…….
○위원장 김용복  ASF 울타리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말이 많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말이 많고, 도는 도대로 말이 많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데는 국비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도비를 매칭시켜서 하는데 반면에 도민들, 환경감시대 18개 시군에 몇 명 안 되는데 그것 예산 줄이고, 산불감시원들 예산 줄여 가지고, 산불이 나면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참, 정책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전환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거기에다가는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저소득층으로 일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이것을 깎아.
 예산부서도 참 답답하지만 이런 것을 깎을 때,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은 할 수 없이 예산을 하지만 내년 추경 때라도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것으로 직접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것 예산 세워주십시다 하고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서가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만 추경 때는 산림환경국하고 국장, 담당 과장들,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다른 굵직한 것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올려주자는 것 이런 안들이 여기 보면 있어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따라서 이것 딱 끝나고 나면, 조정을 할 때 또 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247쪽을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산불예방 활동 해서 산불예방 헬기임차 7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 4억 7,000 얼마가 증액됐어요.
 예산안 247쪽, 국장님, 빨리빨리 찾아요, 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산불진화 임차헬기 예산이 79억에서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9개 권역으로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부터 일괄 계약으로 변경하고 총괄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비행허가구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경우 아무 지역이나 갈 수 있는, 투입이 용이하게 됐다고 보이는데요, 요즘 기후변화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헬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대형, 중형, 소형,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권역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9개 권역으로 운영됐었거든요.
 운영됐었는데 올 4월에 강릉에 산불이 나고 나서, 강풍이 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사실 영동권이 중형이고 영서권 쪽은 소형 헬기를 임차했었는데, 영동권은 1,200ℓ짜리 중형 임차헬기를 썼었는데 강풍이, 그리고 물 양, 중형하고 대형하고 담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8개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영동권에 대형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200ℓ였던 것을 3,400ℓ로 해 가지고…….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대형으로 해야, 하여튼 많이 담수해 가야 산불을 진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나름대로 강풍에도…….
엄윤순 위원  그래서 대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임차헬기를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임차헬기 계류장은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계류장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류장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습니다.
 한 2억 정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양양군에 계류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엄윤순 위원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행안부 특교세로.
엄윤순 위원  특교세로, 그리고 방송에도 보면 헬기 노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담수 능력이 뛰어난 대형 이런 것을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형이 강풍에 위험한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소형보다 강풍에 더 강한 것이죠.
엄윤순 위원  더 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더 안전성 있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소형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영서권 쪽은 소형으로 해도 크게, 영동보다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도 충분히 초기진화가 가능한데, 특히 영동권 같은 경우 중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형으로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대형이 1,800ℓ…….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중형이 1,200ℓ였는데, 그게 올해 헬기종이었는데 대형은 3,400ℓ.
엄윤순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이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 등등 사업이 있죠, 여기는 감액됐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씩 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더 확대가…….
엄윤순 위원  이것은 인건비인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확대돼야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엄윤순 위원  확대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줄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예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무조건 30% 절감인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사항이다…….
엄윤순 위원  국장님, 지금 방송 다 녹화되고 있고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요,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추경에 확보하셔서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확실하신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추경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 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1,269억이 늘어난 31%가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보면 산림환경국은 1,215억 증액돼서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20%가 늘어났습니다.
 각 과별로 쭉 보면 늘어난 과가 있고 줄어든 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과가 수질보전과, 1,591억이 늘어나서 올해 예산 대비 60%나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에 있어서 진짜 꼭 세워야 되는 예산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였던 부분을 보면 임업가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 몇 푼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적지만 꼭 필요한 예산,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재해 대비 예산,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칭찬받아야 될 예산심사 자리가 험악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습니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목재펠릿보일러 주택용이 있고 목재펠릿보일러 주민편의용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19페이지와 20페이지입니다.
 주택용은 당초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63대인데 63개 임업가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95대 신청을 받아서…….
최종수 위원  95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95대가 신청했습니다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63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주택용을 써 본 가구들이 여기에 대해 평가가 좋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화목보일러에 대한 재난, 산불위험도 있고, 펠릿의 좋은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펠릿 쪽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추가로 펠릿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해위험도 저감되고 실질적으로 질도 많이 좋아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주민편의용은 어떤 부분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주민편의용은 도서관이나 동물원, 수목원, 휴양림, 농어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설치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유가 시대에, 세계적인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추세에 있긴 한데 국내 자원으로 하는 보일러가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점,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공공 부분,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 부분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181페이지 좀 볼게요.
 국고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한 11억 정도 전체 삭감됐어요.
 문제가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삭감된 부분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시설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비율에 따라 이번에 국비가 좀 감됐는데요.
윤길로 위원  그래서 도 전체 11억씩이나 삭감됐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신청자는 있습니다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하고…….
윤길로 위원  그러면 3년간 중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많지는 않은데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도 1,1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182페이지,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요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줄었겠지만 전체적으로 17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대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윤길로 위원  못 찾았어요?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기환경 보전, 비교증감을 보면 170억 정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기환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174억이 삭감됐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대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국비가 감된 부분이…….
윤길로 위원  물론 국비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우리 강원도 청정 대기환경 부분이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84페이지를 볼게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부분도 13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노후차량이 대체적으로 교체됐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이 있거든요.
 5등급 차량은 대부분 교체돼 가지고 많이 감소됐다 보니까, 4등급 차량 쪽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아주 오래된 부분이 됐기 때문에 130억 정도의 도비가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작년과 올해 130억씩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5등급하고 4등급 지원 비율하고…….
윤길로 위원  지원 비율에 대해서, 차량 지원 대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24년도 예상치 자료를 부탁해요, 가능하겠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가능합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를 봅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해서 여기도 예산이 25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처리해야 되는 시설이 계속 늘어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250억씩이나 삭감됐을 때 우리 강원도가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계속사업 중에 국비가 좀 지연되는…….
윤길로 위원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죠, 계속사업 중에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설계가 늦어졌다든가…….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된 것인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책 기조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1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입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와 연관된 부분인데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를 보면 예산 10억이 삭감됐어요.
 이제 동강따라 천리길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 같은데,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은 연차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연차적인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천, 철원, 원주 세 군데가 완료되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
윤길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강따라 천리길 부분인데 홍천이 동강하고 무슨 관계고 원주가 동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 한 묶음만 봤을 때…….
윤길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와 관계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일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인데 생태길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관리비용 자체가 다 삭감됐다는 것은 이것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아니고요.
 10억은 전체 사업비 중 일부고, 동강따라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강따라 천리길하고 양수골(옛길)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동강따라 천리길하고 양수골하고 구분해서 제대로 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윤길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1,591억 4,58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홍천하고 화천, 인제, 설계비가 반영된 건데요, 홍천하고 화천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알 수 없을까요?
홍성기 위원  예산안 198쪽, 설명서는 196쪽.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홍천, 화천이 들어가 있고요, 신규사업은 인제,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홍천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자 하는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 공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만약 거기가 안 되면 대체 부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보면 홍천도 그렇고 인제도 그렇고 부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 설명서 197페이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37억 7,800만 원 대비 54억 1,600만 원, 39.3%가 감액됐더라고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홍천에 있는 양덕원천하고 평창의 대화천 복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사업 준공이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도 보상비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창 쪽도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홍천은 보상비와 관련해서 그런 게 좀 있어서 협의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교부는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홍성기 위원  보상비 지급이 다 안 된 것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사업비가 반영…….
홍성기 위원  국장님은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설명하셨는데 설계 중에 있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고요, 설명서 45쪽이에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전환사업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33.3%가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시군 신청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돼서 거기에 따라 예산이 좀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시군 사업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3개소였는데 내년은 2개소만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강릉 솔향수목원하고 양구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개수가 줄면서 33.3%가 줄어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 이어 164쪽이에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묘목구입, 사업 내용은 그렇고요.
 보면 복구조림 지원사업 해서 56억 8,500만원, 20억 1,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업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중에 ’22년도 대형 산불피해지 연차별 복구계획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해와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호균 위원  복구조림 추진 국고사업 해서 56억 8,5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해 가지고 총 20억 1,3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다고요?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 완료는 다 안 됐고요.
 현재 대형 산불피해지는 연차적인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묘목구입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뒤쪽 20억 부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묘목구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6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 해서 35.8%가 줄었어요, 6,450만 원이 줄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해서…….
박호균 위원  예산안 176페이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왜 줄었어요?
 당초에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6,450만 원이 감됐는데요, 보호수 정비는 시군 수요 감소에 따라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박호균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보호수 120본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77본으로 보호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군 수요를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77본에 대한 부분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수질보전과 사업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199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200쪽이에요.
 비점오염 저감사업,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이것도 예산이 50%나 줄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당초에는 7,52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액을 보면 3,760만 원으로 50%가 삭감됐거든요.
 비점오염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50%가 감된 것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려운 부분이…….
박호균 위원  고랭지밭 작물 수확이 끝나면 겨울철에 전부 싹 갈잖아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바로 흙탕물이 유입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예산을 반씩 뚝 잘랐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농정 분야에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국 쪽에 친환경농자재 사업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은 거기와 연계시켜서 한번 해 보려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될 수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사실 그동안에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기정예산 5,720만 원, 이것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는데 반 뚝 잘라서 50%를 삭감해 버리면 비점오염 관리를 안 해도 되는가, 50%는 다 완료된 건가, 50%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농정파트 쪽하고 추경까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추경 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쉽지는 않은데…….
박호균 위원  예산 감액된 만큼 농정국에 태우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 농정국 쪽에 예산이 있는데 협의를 좀 해 보겠다는 차원이고요.
박호균 위원  도대체 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정국 쪽 친환경농자재 사업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호균 위원  국장님이 자신 있게 친환경농업과 쪽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태우지는 못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타진해 보고 부족한 분은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박호균 위원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감액된 예산만큼 세워주겠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추경도 아니고 반영해서 넣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에, 이것과 연관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박호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못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일부 같이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 예산을 반영하고 깎아서 넣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일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고랭지밭 쪽도 검토해 달라, 지금 이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박호균 위원  그러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박호균 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추경에 반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노력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YES or NO,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1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금액 얼마 안 된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추경에 반영되도록…….
박호균 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예산안을 보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산림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책임은 아니지만 강원도 내 각종 산림사업장에서 매년 평균 2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 사고율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도 사망사고 건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표는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도의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사고 유형별로 보면 깔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부딪침, 떨어짐, 절단, 베임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공공 분야에서 발생한 사고는 적게 나오는데 민간 분야 쪽의 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뭐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최근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동안 저희가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나름대로 안전교육, 사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보는데 이제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강정호 위원  현재 산림사업장과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은 없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쪽 예산도 한번 반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산업안전공단 쪽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저희도 반영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한국임학회지에 실린 내용인데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의 재해 발생 비율이 15% 대 85%라고 하니까 산림사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가 시급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련 공직자분들, 임업 관련 단체, 사업주들 해서 지속적인 토론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없다 보니 페이지 수를 얘기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가 82%, 전국에서 산림 비중이 가장 높은 도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가장 핵심이 산림이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도의 정책 등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는데, 물론 이번 4차 개정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우리 의회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고 조례와 관련해서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5차, 6차, 7차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포럼을 개최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 전문가, 교수, 학계, 그리고 현장에 계신 임업인, 또 산림조합 등등 해 가지고 정례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게 어떤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산림엑스포와 관련해서 했고, 지속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 특례도 그렇고 엑스포 때도 그렇고 각종 포럼들을 쭉 보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여튼 저희가 다른 목에서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산, 그리고 산림포럼 예산, 동의하시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수질보전과장님.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색온천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데 양양에 위임해서 양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위임해서?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몇 년부터 양양에 위임해 줬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지금 제가 연도는…….
○위원장 김용복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오색에 온천공이 3개가 있습니다.
 ’81년부터 지정이 돼서 최근까지 5개 공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온천 구입이 6개, 오색그린야드호텔을 포함해서 6개 숙박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양양에서 관리하는, 양양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양양에서 관리하는데 양양군에서도 오색온천 시설관리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그 부분을 체크해 봤더니 양양에서도 온천공 정비라든가 저수조 청소라든가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위원장 김용복  정확한 답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작년 12월에 용역을 추진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뽑아놨거든요.
 지난 12월에 관망도라든가 전체적인 정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수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별도 시설관리비 1,000만 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양양군에 했으면 양양군에서, 그러면 수입원은 개인한테 임대해 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양군에서 추진하면서 6개 숙박업소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5 대 5로, 도에 50%를 징수해야 되고…….
○위원장 김용복  징수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매년 징수한 자료 나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저희가 3,440만 원 정도, 지금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데 도하고 양양이 50 대 50으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총수입이 1년에 7,000만 원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그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금 양양에서 계속 계약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저희가 온천공이 있는 다른 시도를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고 적정 수준을 찾을 때가 됐다, 아무래도 오색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쪽 주변이…….
○위원장 김용복  오색케이블카는 이제 시작되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울진 덕구를 보니까 t당 500원인데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지금 저희는 25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 한 반 정도로 적고, 그다음에 충주 수안보 쪽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t당 숙박업소에 860원, 좀 더 셉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음 계약할 때는 우리도 올려야 된다.
○위원장 김용복  제가 주문할게요.
 매년 5 대 5로 해서 양양군과 도에 들어온 금액, 그다음에 지원한 금액을 전부 뽑아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오색온천으로 1년에 7,000만 원 수익이 창출돼서 양양군에 3,500만 원, 우리 도에 3,500만 원이 온다면 우리는 적자네?
 금년 같은 경우 6,000만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도비 6,000만 원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은 6,050만 원이고?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다 포함해서 수익은 3,500만 원, 수익 3,500만 원이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본 위원장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수익은 저조한데 반면에 지원은 더 많다.
 지금 산림환경국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오색온천 내용을 얘기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림환경국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엑스포를 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을 임대료로, 스카우트연맹에 임대료를 줬단 말입니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우리 도 사업인데 위탁경영하는 데 임대료를 줘 가면서,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해서 급여 주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매각 가능해요?
 오색온천 부지 매각이 가능하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오색온천공입니다.
 3개 공을 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대주는 건데…….
○위원장 김용복  건물 자체를…….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건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건물은 안 지었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냥 관로하고 온천수, 숙박업소에 물을 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저렴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영하면서도 너무 그렇지 않느냐,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양양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가자…….
○위원장 김용복  내년에 계약이 만료된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내년 12월에 만료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양군과 협의해서 그때 시점에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마 설악권이 워낙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니에요.
 국장님, 근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지 예전에는 설악권이 번성했어요.
 속초 설악동도 번성했고 오색온천은 줄을 서서, 계곡에 못 들어갈 정도로 번성한 때가 있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초창기에는 번성했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온천 3개 공을 매각하든지, 이것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양양에서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매년 지원해 줘?
 내가 보기에 몇십 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자료 다 만들 수 있죠?
 정회시간에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고.
 저는 답답하다 이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여기 보면 산림 분야 도민들에게 써야 되는 것은 한심스럽게 깎아놓고 이런 업체에는 6,000만 원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50만 원을 증액해서 주는 이런 사업이 어딨냐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지역에 보면 야생조수 피해 때문에, 혹시 시군에서 울타리 설치사업 올라온 게 없나요?
 본 위원이 찾질 못했는데…….
○위원장 김용복  야생 멧돼지 관련?
윤길로 위원  예, 야생조수 울타리…….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올라온 게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도 안타깝게도 지난해 추경에 세웠던 도비는 100% 삭감됐고요.
윤길로 위원  책자 어디에 있죠?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설명서는 171쪽이고요.
윤길로 위원  171쪽은 사방댐 관련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171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윤길로 위원  예산안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산안은 192쪽입니다.
윤길로 위원  울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포획 관련만 나온 것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가 개별설치하고 자치단체 설치, 이게 울타리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윤길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67쪽이에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해서 전환사업이 있어요.
 기정예산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와서 28억 7,137만 5,000원이고 지금 2024년도 예산액은 24억 9.300만 원이에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9.1%로 얼마 안 줄었어요.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으로 보면 2억 4,837만 5,000원이 줄었는데 녹색쌈지숲 조성부터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일반가로수가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일반가로수 조성 해서 3개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만 물어볼게요.
 토탈 9.1%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줄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릉 입암동은 2억이 배정됐고요, 횡성은 1억, 철원 1억.
박호균 위원  여기에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가로수 조성은 몇 %나 감액된 것이죠?
 16개소 중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가로수 부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반가로수 3개소가 있거든요.
 2억, 1억, 1억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호균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요, 일반가로수 부분이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이게 매칭비율이 65 대 35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4억 예산을 지원했는데, 도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 딱 50%를 줄였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박호균 위원  일반가로수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석재채취가공업 이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자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수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원주시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원주시에만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원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채취업 허가는 우리 도에서 내주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 산림관리과에서.
최종수 위원  사업하는 곳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하거든요.
 사업을 잘하는데 우리가 환경피해 저감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정책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소음, 여러 가지 환경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종수 위원  어느 업체나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민원 관계를 그 업체에서 싹 처리하거든요.
 처리하면서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기에, 또 원주만 세 군데 신청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는데 보면 장비도 있고 자동차 세차 부분도 있고 살수기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 신청 시기는 몇 월경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연초에 시군별로 공문을 통해 가지고 받는데요, 내년에는 바로…….
최종수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강원도 내 업체가 꽤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몇 개 업체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8개 중에 그동안 추진실적은 7개 업체 정도에 지원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원된 것을 봤을 때 어느 업체든 간에 신청이 필요한 부분이고, 신청하겠냐고 의향을 조사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사업비 추가 비용은 자부담 원칙도 있고요.
최종수 위원  자부담 30%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또 격년 지원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최종수 위원  조건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논의한 결과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예산서 152쪽, 강원 산나물 어울林 한마당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쪽, 오색온천시설 관리사업에서 2,050만 원을 감액하며, 산림산업 안전사고 예방사업 2,000만 원, 산림포럼 개최사업에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집행부가 동의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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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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