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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2일 (목)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승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자치추진단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최승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최승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황병관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병관 인사)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미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입니다.
 지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서 반영된 산림ㆍ환경ㆍ군사ㆍ농지 4대 규제완화 특례를 바탕으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고, 지난 2차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핵심 입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입법과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총 70개의 입법과제를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도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도민들과의 소통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입법과제로 오는 4월까지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제22대 국회 강원자치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들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첫해로 주요 특례별 실효성 있는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는 시행령 및 조례 제ㆍ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원특별법 위임사항 8개 분야 12건에 대해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 협의를 마무리했고, 오는 5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 위임조례 제ㆍ개정 현황입니다.
 17건의 도 위임조례 제ㆍ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실ㆍ국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가ㆍ의회 등과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상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강원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협약 체결을 위한 국무조정실과의 실무협의를 지난 11월 개최하였으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성과목표와 지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강원자치도 성과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중에 국무총리와의 성과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쪽, 강원특별법 3차 및 상시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길 특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과별 워킹그룹 사전 검토회의 및 주요 입법과제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입법과제들의 법제화 논리를 더욱 면밀하게 보완하고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의 지속적 연구ㆍ조사를 위해 특례 발굴 워킹그룹 운영체계를 상시 운영체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워킹그룹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주력하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대정부 적기 대응 등 강원특별법의 상시개정 준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 도민 중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널리 홍보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 입법과제와 관련한 국회포럼 및 연구기관의 논의과정을 참고하면서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민간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특별법 개정 입법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원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특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법률 시행 및 3차 개정 추진에 따라 공무원 및 도민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 관련 강사를 양성하고 민간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실무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이니만큼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적극 안내ㆍ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한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쉼 없이 추진하여 강원자치도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자치추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기행위 소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이 한 6억 정도 편성이 됐죠, 전체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6억 1,400입니다.
김길수 위원  6억 1,400인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마 초기 원년의 홍보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도의 6억 1,4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한 1억 정도로 계상이 됐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3차 개정안도 그렇고, 또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잖아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한테 좀 소상히 알리고,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홍보의 필요성도 굉장히 많은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는 한 25억 6,000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은 6억 1,400,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주된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2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홍보예산도 작년에는 3억 5,000 정도 됐는데 말씀대로 올해는 한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큰 과제, 행사가 있었지만, 현재도 2차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고 3차 개정을 계속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관련 제도를 도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부족한 예산은 의회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단장님, 홍보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민 홍보라든지 특별자치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했고 쉽지 않았다는 답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홍보비라든지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저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시든지 보충하시든지 그렇게 단계를 잘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3차 개정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께는 보고도 해 주시고 진행 단계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이해를 하겠는데 도민들께서는 아직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현재 3차 개정이 정확히 어떤 단계로 되고 있는지 도민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차 개정은 작년에 5월 25일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군과 실ㆍ국,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을 준비했고 워킹그룹을 가동하면서 작년 말까지 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특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한 70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70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부터 총선이 있는 4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4월까지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공식적인 국조실 주관 공식 협의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처 협의가 끝난 협의안과 또 저희 도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처에서 반대하더라도 필요한 그런 특례에 대해서는 5월 말에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가서 심의할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총선이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 일정표를 봐도 5월에 개정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3월~4월 중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 기간에 최대한, 정부 부처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그 기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 일정과 맞물려서 불가피하게 법률 완전개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마다 우리 의회에 연차적으로 보고를 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도민들께도 3차 개정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3차 개정 특례를 만들 때도 권역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 특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보고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고 우리 입장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당연히 도민들한테,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서 법안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때도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된다거나 만약에 6월 8일 이전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실행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행령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금 총 12건의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핵심과제는 한 4건 정도가 됩니다.
 그 과제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유리한 쪽으로 됐고요.
 시행령에 있어서 조금 쟁점이 있을 수 있는 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우리가 일단 한시적으로 가져오고 나중에 존속 여부를 평가해서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 입장이 상당히, 핵심 쟁점은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과정에 우리 도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인적 구성, 평가과정이 다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 우리 도 입장을 전향적으로 받아주셔 가지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6월 1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단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2차 개정 때까지는 4대 핵심규제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시행령을 보면 3년 한시법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많고 또 진흥지역으로 다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결이 안 되면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하고 전북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도 가시고 저도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한 상황이고요.
 전북 법은 올해 1월 18일 발효가 됩니다.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우리 절차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요.
 조문 수는 138개인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일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우리 도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되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더 많은, 저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빼고 전부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지정한 지구 내에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우리 도보다는 상당히 제약돼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주가 앞서 있고 우리가 또, 그다음에 이어서 전북도 하는데 충분히 공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4개 시도 도지사님들께서 협의도 같이 하신 경험이 있는데 4개 시도가 꼭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야 될 것은 협조해서 공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한데 지자체의 긴축예산 기조가 진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배분돼 있던 독자적인 홍보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줄었던 게 강원도 예산의 특징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의가 이미 충분히 상임위별로 오고 갔고, 그래서 홍보에 대한 비용도 예산들을 좀 더 한 군데로 집중시키자 해 가지고 각 실ㆍ국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을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취합해서 가자는 그런 답변을 지난 예결위 때 저희가 들었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기조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와 가지고, 홍보를 주도적으로 주관하겠다는 대변인실의 계획과 우리 특자도추진단의 계획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현재 일단 예산이라는 게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박관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확정된 예산 내에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김길수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다 상세히 알려드릴 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요구 반영을 통해서라도 내실 있게 하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 일단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은 일단 정해져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변인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홍보기법이라든가, 아무래도 거기가 그런 부분이 발달돼 있는 전문부서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보다 나은 홍보 내용들을 알차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여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하고 좀 더 긴밀하게 공조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4월 10일이 다음 총선일이고 그 시점부터 해서 발효가 되는 6월 초까지가 원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될 때 그분들이 우리 특자도의 특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구조들 내지는 우리에게 동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령 이번 총선 때 우리 지역이라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정책적인 협조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후보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후보들 공약자료라든가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후보 누가 의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선거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전부터라도 그분들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데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아직 총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1대 국회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 특별법 2차 개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큰 협조를 해 주고 공을 세우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저희 3차 개정 특례를 발굴할 때도 해당 시군과 공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례들을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총선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 내 당선된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당선자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선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능성을 높이고 그분들의 동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후보들이 선거에 임하고 선출이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영향력을 갖추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낼 수 있는 정당ㆍ도당에라도, 그쪽을 중심으로, 후보 개인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당 정도에다가는 공평하게 자료제공을 해서 도당 차원에서 강원도 공약들이 정리될 때 이해력을 높이고 설명이 돼서, 내지는 사전에 우리가 협조ㆍ동의 정도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특례 발굴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일정이 노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그 사이에 특례라고 하기 뭐할 정도, 그러니까 시행령이랄까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특별자치도만의 특례사항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군 구조로 일부 바꾸는 내용들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독자성이라든가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훼손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용들이 일반화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번 같이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첫 번째 아까 3차 개정 특례안 발굴에 도내 의원님들하고 잘 협조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들이 3차 개정특별법 말고 나머지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획관실 주관으로 여러 정당들한테 각종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3차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그런 제도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특례 발굴한 것 중에서 한두 건이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실 맥락을 제대로 짚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시도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비록 우리 강원특별법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대변인실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느 국보다도 홍보에 관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또 연구들을 해서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하셔 가지고, 단장님께서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부서들의 내용들을 일원화해서 아예 업무를 대변인실에서 맡아서 하게끔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당장 긴축예산 기조가 풀리거나 개선될 상황이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슬기롭게 활용하는 자세를 가져주는 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최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방식, 그림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운영하는, 실ㆍ국 차원에서의 홍보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조화되도록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희 위원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많이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시행이 ’24년 6월 8일이잖아요.
 법 시행이 6월 8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6월…….
원미희 위원  법 시행이 ’24년 6월 8일?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6월 8일.
원미희 위원  6월 8일이 시행일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직 없고 특별자치도 이름을 걸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무슨 국,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그런 부분의 얘기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농촌활력촉진지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그런 것.
 그게 3년입니까, 1년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3년 후에 평가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그 안에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있거나 또는 군사지역에 묶여있는데 “지금 지번 몇 번지가 해제되는 겁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도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단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여쭤봐야 되는 사항인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이 된다고 해서 6월 8일, 이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 조례에 위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ㆍ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한다 하더라도, 법ㆍ제도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과연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것이 해제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안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 잘될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씀을 지금 당장 드리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들은 특별법에 있는 규정의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 법ㆍ제도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도의 해당 실ㆍ국에서 개별 사안별로 경중을 따져서, 가부 여부를 따져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농촌활력촉진지구라든가 그런 것이 결국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만큼 충분히 고려돼서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차 개정 특례를 위한 워킹그룹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원미희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관광분과 쪽이었는데 그때 한 5개인가 6개 정도만 특례 발굴을 했었어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 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해당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 특례에 70개 과제를 발굴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보고 되게 심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특례들이 처음 제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0개 과제 중에 5건의 특례가 반영돼서 부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몇몇 과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든가 동계올림픽시설 기타 등등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제도의 변화, 개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처에서는 조금 주저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제도로써 적용하기 어렵고 또 우리 도에는 달리 적용해야 될 것, 또 우리한테 만약에 기회를 줘서 달리 적용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 진행 과정은 3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저희들이 강원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특례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공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관계부처의 논리를 확인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타협안, 조정안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법제화하는 데 반영할 건데, 한 번에 다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대부분 나머지 국책사업들도 그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번 3차 개정에 다 들어갈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가 그것을 보니까 ‘이거 상당 부분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되는 것은 거의 2차 개정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게 6월 8일 시행 전에 다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부처하고 저희 도와의 쟁점은 다 협의가 됐고요, 이제는 입법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6월 8일 시행일 전에 시행령 정비가 완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여기 원주시에 관한 특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단장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읽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읽으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 물환경보전법 권한이양 추진을 골자로 한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특례가 빠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정이 된 건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났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특례를 발굴할 때는 전적으로 시군과 실ㆍ국에 의존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300개, 400개 정도의 과제를 발굴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중에서 중요도, 논리성이 필요하냐,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반도체 기업 유치와 관련된 물환경보전 기타 등등 관련 제도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당시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것은, 저희들이 반도체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4단계 전략으로 가기로 도의회하고 시군이, 원주지역이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첫 번째, R&D를 먼저 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테스트베드, 그다음에 부지 조성, 기업 유치, 단계적으로 가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폐수배출시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그런 관련 기업 인력양성과 같이 연계해서 그때 가서 하자고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번에 완전히 배제됐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확인해 본 결과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부처 간의 설득 과정이 단시간에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논리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차 개정안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혹여 각 시군에서 올라왔던 특별법에 대한 의제들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논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저희들이 70개 과제를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새로운 과제, 중요도가 있는 과제는 지금이라도 다시 부처 협의가 가능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협의는 가능하지만 그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통과될지 여부가…….
박윤미 위원  예, 그게 좀 염려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부처는, 처음에는 당연히 제도를 운영하는 쪽에서 쉽게 이해를 하고 예외를 열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방 입장의 논리를 확인하고 재반박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절충안을 찾아 가지고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관계부처에도 아주 완고한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써 중요하게 반드시 얻어야 될 특례들은 의원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요.
 특별자치도 출범 논의 시작할 때부터 국제학교를 핵심사업으로 내세웠었는데 2차 개정 때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복기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현재 국제학교는 말씀대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이고 또 첨단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게 일종의 많은 교육비, 사교육비가 드는 귀족학교로 인식될 수가 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게 과거에 제주도에만 열어준 것을 갖고도 사실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추가로 열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제주도에도 4개의 국제학교가 있고 또 하나 추가로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도내 학부모님들도 국제학교가 도내에 있다면 애들을 보내겠다는 수요도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비전과 맞고, 충분히 수요도 있고, 더구나 제주도에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서로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논리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학생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사실 국제학교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정부를 설득할 전략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전략으로 설득을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내에 충분한 수요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강원도 내의 인구소멸위기를 막고, 그리고 지역 내 그런 학교를 유치하고 인재 육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하다는 그런 논리가 있고, 그것이 왜 제주도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 논리를 못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승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아홉 곳의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곳과 비교해서 강원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에 세우는 학교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학교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외국교육기관이라 그래서 외국에 본교가 있고 한국에 분교가 있는 그런 학교고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는 외국 본교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생 50%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국인 학생은 30%, 최대 50%로 하는, 어떻게 보면 주(主)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자녀들이 우선이고 한국 학생들한테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주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게 사실 인천의 경자구역 외에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천 경자구역의 뉴욕주립대 분교 있죠, 켄트 분교, 그런 형태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런 외국교육기관이 아닌 순수하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라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국제학교 추진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했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만약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제학교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전북보다는 우리 도에서 먼저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특례를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북특별자치도 제정법에도 원래는 저희 도하고 동일한, 사실은 제주도법에 있는 제도와 동일한 것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동일한 논리로 또 반대를 해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만큼 지역에 대한 수요, 지역발전의 계기, 학생에 대한 교육, 학교와 병행해서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가 되면 어디가 유리한가.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선택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가 타지역보다 수도권과 가까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교육여건 등을 봐서라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교육특례 중에 9년제 초ㆍ중학교 설립 추진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도 강원에 특화된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학교나 지금 말씀드린 초ㆍ중학교 9년제, 이것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3차 개정 때 어느 정도나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총 11건의 특례들이 발굴돼서 교육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원격수업하는 학교,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 학령아동이 줄어들어서 초ㆍ중학교가 없어지는, 농촌지역에 우리 강원도만의 독자적인 교육방식을 들여서 한번 개혁을 하고 학생들을 유지하고 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제가 협의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법안을 제출하실 텐데 교육 쪽도 제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량 발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정적 재원 확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교부세를 가져오는 방식, 세종처럼 기준재정수요에서 100분의 20을 더 가져오는 방식,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세율조정ㆍ세액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부세에 있어서 정률제라든가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의 반대가 강합니다.
 결국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데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하고 나머지 16개 시도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3차 개정 때도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상황인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금 이번 특례에는 그게 반영돼 있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세율조정ㆍ세액감면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특례에 재정적인 부분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국비 확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투구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요.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상당한, 국비 확보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3차 개정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민설명회라든가 도민들께 의견을 구하고,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강사 지원이라든가 특별도민 이해증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적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찾아다니면서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져왔습니다. 특별자치도 하면 이게 바뀝니다.”,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 실상을 보면 무슨 지구 지정을 해야 되고, 지구 지정 과정 중에서 쉬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되게 급변하는 것처럼 작년에 홍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제도를 하나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대현 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형평성 논리입니다.
 “17개 시도가 있는데 왜 너희들만 열어줘야 되느냐? 너희들 열어주면 다른 데도 똑같이 열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의 몇 가지 전략이라면 전략인 게 뭐냐면 특구를 지정하는 거죠.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그다음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해서 지구별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거든요.
 특성이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타 특구처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은, 적어도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반발도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이해하는데, 작년에 특자도가 되고 도민설명회를 할 때 설명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설명하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설명회를 들은 분들은 지구 해제ㆍ지구 지정, 그러면 지구 지정 과정, 지구 지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 이해증진교육 및 강사 지원이 있는데 강사님들이, 어느 정도 정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강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가서 설명할 때는 큐앤에이(Q&A)가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큐앤에이를 과연 다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특례를 만드는데, 발굴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가지고 와도 각 부서에 갔을 때 특례에 대해서 당장은 특별자치추진단보다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발굴 자체나 부처에 올라가서 설득을 할 때는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 주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박대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와서 6월부터 시행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어떤 특례라고 지금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연 도민들이 기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례를 반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특별자치도가 된 것은 좋은데 너무 큰 그림을 해서 풍성한 이런 것 말고 사실적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계속 부처와 협의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별법 2차 개정 이후에 권역별로 설명을 하면서 2차 개정의 주요내용이 이렇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죠.
 예시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이고, 현재 그렇게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 조례 작업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 절차ㆍ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련 절차ㆍ방법들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신청을 통해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서 홍보할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대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국장님들이 방문하시고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큐앤에이 때 나왔던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내용, 도민들이 내는 의견도 그 부서에서,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해당 실ㆍ국에 그 내용을 전파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반영할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이 특례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의회에서 또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특별자치추진단에서 갖고 온 목적과, 부서 간에 그것이 잘 부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입법이 맞을까라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진짜 도민들을 위할 수 있는 입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개정안에 통과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아마…….
박대현 위원  그게 2차 개정안 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범하면 사회협약위원회도, 이 사회협약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 해당 조문은 전부 제주도법하고 타 시도법에 있는 것을 차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너희들도 이런 조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사회협약위원회를 관련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 도 단위에서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통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대현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추후에 필요 여부를 따져 가지고 관련 조례라든가 제도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 및 상시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해 가지고 3차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워킹그룹 상시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워킹그룹 농업ㆍ농지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워킹그룹을 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안에 우리 특별추진단이 별도로 다 설치가, 18개 시군 전 시군에 다 돼 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는 아니고요.
 명칭을 쓰는 데가 있고, 나머지 팀 명칭으로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다 구성은 돼 있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워킹그룹을 하면서, 지금 제가 몇 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워킹그룹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 연구위원들이 갖고 오는, 발굴해 가지고 갖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워킹그룹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은…….
박호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어 본 선례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박호균 위원  그렇겠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학습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도 법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한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으고 함께 연구하고 학습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노력은 하였으나 전문성은 떨어진다.’, 이 말로 대체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
박호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실 어려운 입법을,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려운 입법은 일단 빼요.
 빼고 그런 부분의 조언을 하거나, 예를 들자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번에 긴축예산 기조로 갔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고개를 끄덕임)
박호균 위원  이것의 맥락이 지방 세수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
박호균 위원  지방 세수하고 관련 있는 게 긴축예산 기조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같은 맥락입니다.
박호균 위원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지방세가 안 들어오니까 긴축예산 기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방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거든요.
 부동산거래하고 자동차거래예요, 가장 큰 게.
 그러면 부동산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꾸로 찾아보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농지, 산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풀어내고자 했는데 LH 사태 이후에 농지취득이 강화되면서 농지위원회제도라든가, 농지위원회제도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20년 전에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서 사라졌던 법이거든요.
 농지위원회제도가 없어진 제도예요.
 그게 다시 부활을 하고 또 농지취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되면서, “그러면 이것을 특례법으로 해서 강원도만은 이 법을 기존에 강화되기 전의 법으로 환원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쪽 전문가 그룹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자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쉬운 예를 들어서 칡소사업 활성화라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얼마나 와 닿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참여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과 주무관 내지,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군은 팀 담당이라 그러죠, 예전 말로 하면 계장,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석할 때마다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왜 꼭 워킹그룹을 할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추진단장님께 여쭙는 게 이제 앞으로 3차ㆍ4차ㆍ5차 개정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워킹그룹을 이런 방식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실 특례를 만들거나 부딪혀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들도 있는데 지금 박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세수 확보도 되고 부동산거래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겁니다.
 일단 논의를 해서 심화시켜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킹그룹을 이런 방식 그대로 운영할 계획인가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킹그룹만큼은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특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그룹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승순  박호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강원특별법이 6월 8일에 시행되는데 그전에 시행령도 개정되고 또 그에 따른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4개 조례?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조례는 감사위원회 관련 조례 등 해서 됐는데, 지금 시행령하고 조례 개정도 맞물려 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 내용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시행령으로 할 것은 정부 부처에서 하는 절차ㆍ방법을 규율하는 것이고요, 조례는 우리 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8일 이전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 분야, 환경 분야, 주민투표 분야, 외국인학교 설치 분야, 이런 분야 쪽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 조례가 최소한 6월 8일 이전에 필수적으로 제정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셔서 해당 실ㆍ국에서 착오가 없도록, 또 시기를 놓쳐서, 조례 제ㆍ개정이 안 돼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이번 회기에 각 실ㆍ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의원 발의를 하시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말 가장 적합한, 정당한 내용이 포함돼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작업에, 업무 추진을 세밀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순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3년도에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18개 시군에서 올린 특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입법과제 채택되면서 114개 조문에 지금 많이 반영돼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대부분이 시군에서 올라온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그런데 114개 조문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새해 첫 업무보고 할 때 조문을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례를 만들 때 특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 14개 조문이, 지금 이게 몇 개가 채택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해서 지방 이전을 할 때 원주로 6개 기관이 이전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이 거의 형해화(形骸化)된 상황입니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특별자치도 특례를 만들 때 보니까 여기 안에 원주 국제학교 유치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 인정 기준 같으면 강원도에서 원주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검토해 봐도 괜찮은데 우리 각 시군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의회 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단장님께, 지역의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도 대표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 위원으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 관련 입법 진행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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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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