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6.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8.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 9.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양숙희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 4.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3개의 조례안 및 4개의 동의안, 관광국 소관 2개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 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 글로벌 게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3년 현재 240조 원을 넘어서는데 이는 연간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의 음악, 스트리밍 및 앨범 매출, 그리고 자산 규모 상위 5개 스포츠 리그의 수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규모이며 심지어 국내 게임산업은 시장 규모 모두 22조 원이 훌쩍 넘는 만큼 명실상부한 미래 먹거리 유망산업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은 단순한 문화산업을 넘어 e스포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7개의 게임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앞으로 열릴 나고야ㆍ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7개 종목 중 4개 종목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하여 참가 종목 전체에서 모두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게임산업 시장과 이를 바탕으로 생긴 e스포츠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어느 한 영역만 별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e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e스포츠의 근본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는 물론 국내 게임시장에조차 도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도내 게임산업이 단단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게임산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도내 게임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e스포츠 게임산업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중 ‘게임인력’을 ‘전문인력 이하 게임인력이라 한다.’와 같이 다음 조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오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조성되어 있는 ‘시도 글로벌 게임센터’ 구축ㆍ운영 예산 및 사업비 등 참고, 우리한테 안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포함해서 다른 게임산업, 지금 조례안에서 예시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지금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시장성과 또 그것을 육성ㆍ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갖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가 언론보도를 접하거나 현재 우리가 접하는 사회에서 게임과 관련돼서 그 이면, 소위 얘기해서 빛이 아닌 어둠이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과몰입이라든가 사행성에 의해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게임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일탈 부분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고 대책이나 준비에 관한 내용이 없이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만,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 추구 측면만 진행이 된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에는 제가 전문성도 부족해서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같이 정리가 돼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속담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도둑 하나를 열 포졸이 잡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특히 게임중독에 관한 부분들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사실은 상당히 심대한 일탈 행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내지는 정리도 같이 해서, 뭐랄까 계속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산하 부서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업무들도 집행부에서 포함시켜서 이런 일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두 분 중에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본 의원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가결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차후에 더 공부를 해서,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에 이미 강원랜드가 존재해 있고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관련 수익을 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사업과 치유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 청소년들이나 주민들께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이 정도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이 조례가 참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관희 위원님도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서 발생 되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들을 강원도에서 너무 늦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적인 생각을 지울 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돼서 보면 50 대 50의 지방세와 보조금, 이것은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비용추계에서 놓고 봤을 때, 국장님?
이제까지 시군에서, 강릉이나 춘천 이런 데서 주로 e스포츠와 관련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한 30% 지원하나요, 50% 지원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죠?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은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4조 제2항 제3호 중 ‘전문 인력’을 전문 인력 (이하 “게임인력”이라고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3호의 ‘게임인력’을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및 기능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내지 제5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도사편찬위원회의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구 및 용어를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유구한 역사 편찬을 통한 강원 정체성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원제용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사편찬위원회 이 조례가 1989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사 편찬한 실적이라 그럴까,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총 24권의 도사가 편찬됐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서 2019년부터는 북강원도사하고 강원역사총서 발간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역사를, 어떤 강원도사를 편찬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거기서 편찬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 심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원제용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책자로만 발간하셨죠?
저희가 다음 안건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명칭까지 다 개정하면서 이것까지 어느 정도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문화유산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강원학연구센터의 위치를 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통일하며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연구센터의 위치를 현재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로 이관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자문”에서 “심의”로 수정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6조의2로 변경하여 “심의ㆍ의결” 기능을 “심의”로 통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사업 연도별 업무 계획과 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과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개정조례안 제7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룬 내용들은 쭉 보니까 저의 의견은 별문제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있다시피 연구센터의 위치 조정과 기능 조정,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정, 그리고 재정 근거 마련 등의 조례 취지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로 행위가 조정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리를 하고, 다만 예산 심사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미리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부칙에 단서를 단다든가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원학이 선사시대부터 우리 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한다,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문화재의 경우 강원도 내에 있거나 또 무형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산수를 주제로 한 진경산수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강원학의 범위를 산정할 때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간적 범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그 주변 지역까지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융복합, 문화나 이런 함께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내는 자료로 활용해 보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강원학연구센터가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그런 일들을 잘해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와 유산 이런 모든 부분을 융복합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상당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우리 강원학연구센터에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과 시선을 보내면서,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우리 재단입니다, 재단, 출자ㆍ출연기관이고.
강원학연구센터는 일반 예산 보조기관입니다.
이제 조직 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강원학연구센터 문제를 정비해서 이관을 하지만 문화재연구소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그러면서도 개념적으로는 강원학연구센터가 더 상위 개념일 수 있는 이러한 두 조직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꾸려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학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진행돼 오고 운영돼 오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운영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고 조직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도 이 지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상이한 이 두 조직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꾸려갈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연구해서,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해서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 나가도록 하시자고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이 뒷좌석에 최종모 문화재연구소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들으셨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연구소로 이관되면 이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돼서 내년 5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명칭도 강원학연구센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의 시행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센터의 위치 변경에 따른 예산조치 등 준비행위를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출하신 윤승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안건들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과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현재 2본부 4실 1위원회 6팀으로 구성,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60억 2,256만 9,000원으로 전문예술지원 사업비 28억 원과 재단 운영지원비 32억 2,256만 9,000원입니다.
다음 3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기초입니다.
전문예술지원사업은 도내 예술인 및 단체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도의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는 28억 원을 사용하여 7개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재단운영비는 올해 6월 1일 강원도립극단과의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기존 도립극단 소요경비를 포함하여 직원 4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0억 3,458만 7,000원과 사무실 임차료 1억 8,798만 2,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강원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단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과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2001년 7월 강원문화재단 내에 최초 설립된 이후 2020년 7월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실 6팀 1센터로 구성되었고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 3억 3,800만 원과 연구소 운영비 1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기초입니다.
문화재연구소는 강원학연구센터 이관을 통해 기존의 발굴 중심 사업영역을 학술연구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4억 5,000만 원은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총서 발간 등 강원학활성화사업에 2억 원, 비지정문화유산 3D 원형기록화사업 및 장비구입 등 강원문화유산진흥사업에 1억 3,80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11억 1,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강원문화재연구소 사업 다변화를 통해 강원 정체성 정립 및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 대상입니다.
(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9월에 설립하여 1사무총장, 1부사무총장, 3본부, 3담당관, 10부, 3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회기본계획과 세부운영계획, 대회시설 설치ㆍ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 IOC와의 협력 등 올림픽 개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업개요와 출연 필요성입니다.
추가 도비 출연액은 20억 2,800만 원으로 이는 최근 잼버리 파행 사태와 묻지마범죄 등으로 인해 국제행사의 안전, 의료 등 운영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 산출기초와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출연금 20억 2,800만 원은 대회 운영인력 숙식비 부족분으로 8억 8,200만 원, 의료서비스 운영에 6억 3,100만 원, 물자ㆍ물류 운영에 5억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출연을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민 소득향상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연관 산업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대상과 사업개요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설립 후 2020년 11월에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처장 1부 4팀으로 구성,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액은 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6억 8,414만 6,000원입니다.
3쪽, 산출기초와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출연금은 재단 직원 9명에 대한 급여 5억 1,843만 8,000원과 퇴직급여,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2018평창기념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올림픽 유산의 보존ㆍ활용으로 올림픽 개최 지역의 위상을 이어감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 모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들의 출연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예산이 60억이 넘죠?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그냥 “얼마 주시오.”, 이런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자료들을 조금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많은 출연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오셔서 같이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성의가 없다 그럴까, 이 동의안 자료만 가지고는, 금액만 나와 있고 정말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이 금액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금액만 나와 있어요.
’23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어떻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거라 동의안에 “금액 얼마 주시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재단에서도 이런 동의안을 제출해 주실 때 왜 금액이 이 정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 재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적어도 전년도의 실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번과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세요.
하여간 다음에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서식은 서식대로 제출하고 별도로 필요성과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든가 전년도 예산과의 대비,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별도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지금 대다수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단 대표들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봉급만 받고 있는 건가요?
이런 동의안이 오면 최소한 이런 재단 쪽에 있는 대표들은 의회에 와서 소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60억씩, 20억씩, 30억씩 예산을 주는데 최소한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년도의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24년도는 어떻게 쓰겠다, 최소한 이런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소통을 해야지, 소통도 안 하고 대표들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대표들이 소통을 좀 하세요.
대표들은 그냥 거기 앉아서 재단 일만 하는 겁니까?
지금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사 공약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재단 전문예술지원 분야 사업비 28억도 예전에 계속 15억이다가 지금 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도에서 약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신규 전문예술인들이 여기에 지원서를 내서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심사위원들이 랜덤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이분들은 기존의 업체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지, 신규 전문예술 단체들이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최소한 과장이나 이런 분이, 계장님이나 과장 정도 한 분이 나가셔서 거기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 신규로 지원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생애 최초 지원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처음 지원하는 분들만 별도로 심사해서 지원한다든가, 또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에 좀 미숙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신청하는 것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그것을 한 6명의 인원이 하다가 이제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시군도 확대하고 해 가지고, 새로 지원받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그쪽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으면 그쪽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이런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불만이 없게끔, 예산도 이제 배 이상 대폭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불만이 없어져야 되는데 불만은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재단 대표님도 그것을 좀 명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올 6월인가요, 도립극단이 같이 포함되면서 뭔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이 포함된 부분들이 문화재단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화 형태가 될 텐데, 첫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만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 내지는 성과 분석, 그리고 도립극단이 여기에 합류하고 통합되면서 향후 예측되는 변화들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줘야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내용들을 심사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두 분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런 액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문화재단의 그 복잡다난한 활동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액수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만 보고 하는 그런 기계들도 아니고, 진짜 그런 취지를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명회라든가 컨설팅, 특히 이사장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접하다 보면 거기의 많은 부분들에서 서류작업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정만 잘하면 지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문화단체라든가 행위 자체를 그 서류로 온전히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원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번 다시 흔들어 가지고 정확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제거하고 새롭게 뭔가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틀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적정성도 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라고 정확히는 못하겠으나 문화단체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양대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이념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재단에서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다, 이런 비판들까지 있을 정도로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불만들이 있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쉽게 여기에 진입해서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의 다양한 시도라든가 젊은 신인들의 진입장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강원 문화의 침체가 분명히 생기고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단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시스템들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문화인들을 세워서 심의를 통해서 문화를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강원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런 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상황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논리 비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을 해 가지고 진짜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재단,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뭔가 종합대책을 만들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총액이 한 60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재단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출연해 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사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에는 25억을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지원한 사업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의 지원대상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3억 정도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줄일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3억 정도를 늘려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18개 시군을 아울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데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부 4실 1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의 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직에도 보면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없어요.
정책협력실, 대관령음악제운영실, 강원도립극단운영실, 강원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아예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모든 분야의 사업 위탁을 다 재단에다 주고 답변은 다 국장님이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의문은 있어요.
대표님, 거기 마이크 없죠?
지금 질의하신 센터 관련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본부의 교육복지팀 내에 센터가 구성돼 있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센터를 독립된 센터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 이후의 예산 확보라든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부에서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 강원도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 절차를 못 밟아서 서울까지 갔다 온 분들도 있고, 또 이 제도를 몰라서 국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예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집행부에다가 강원문화재단에 이러한 예술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술인증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센터를 새롭게 구성해서 별도의…….
하여간 지금 기존 사업들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예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 나가는 사업에는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사업도 있고 또 국비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만…….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기초자료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에서 우리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업비가 그쪽에서 나가든지 이쪽에서 나가든지 다 도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사실 지금 이 자료로 동의안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료가 들어오면 보고 동의안을 판단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현재 교육복지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동의안이 12건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마다 다 달라요.
오후에 할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내용의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편성된 것을 한눈에 다 보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출연금으로 하는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고요, 보조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 계실 텐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접 그 지역의 소비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라 그럴까, 전화로 신청해서 소비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있고요.
소위 어느 지역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생활한복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소외지역의 분들인데 “내가 차량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기왕 좋은 사업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들도 강원자치도민인데 그냥 카드만 주고 “써라.”,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서구입은 어느 정도 이용률이고, 영화관람은 어느 정도 이용률이고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매년 국가가 이용금액을 조금씩 올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눈높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분석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이용하기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그러면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앞으로 동의안을 제출할 때 서류를, 그래도 지난 연도의 어떤 성과분석, 평가자료, 또 이 금액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들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셔야지만 토론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직 추가적인 예산 계획이 픽스(fix)가 안 돼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게 되면 우리 대표님이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수익 사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버는 돈은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해서 이익이 조금 날 때는, 그다음 해의 수익이 부정확하니까요.
대비해 놨다가 그다음 해에 모자라면 충당을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 구조의 액수가 달라지고 직원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의 상황이니까 출연금이 요청된 상태고요.
출연금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수익 사업보다는 공공성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출연금이 먼저다, 아니면 수익금이 먼저다, 이런 구조와 시각에서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수익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공익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수익 사업은 줄어드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무난하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의 그것 없이 잘 운영했는데 현재 지원해 주시는 출연금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앞으로 연구소의 체질을 개선해서 출연금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시드머니(Seed money), 지금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내년도 출연을 요청드리는 게 바로 그러한 변화의 시점, 변곡점의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연구소가 이제까지 자립 구조로 운영돼 왔는데 이제 재단법인으로 전향되면서 출연기관이 됐고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을 받게 되면 조직 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공익성을 강화하고 어떤 수익 사업을 갖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병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완된 조직 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익 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문화재연구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사용, 처리,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조직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 방침을 정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보고를 통해서 궁금증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은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 6ㆍ25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명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 ㆍ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는 사업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에 공개 모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에 따라 운영 소요예산은 연 1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위치도는 유인물 3쪽~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호국 정신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도, 시군 관광사업 통합 실행기구로서 지역관광 여건에 부합하는 관광 마케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는 34억 원으로 운영비 23억 6,300만 원과 사업비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4쪽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운영성과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다양한 강원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 관광콘텐츠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도내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강원관광재단이 도내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공개 모집으로 돌아섰는데 신청한 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인건비 운영 기준이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으로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공개 모집을 해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1차 해서 1곳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고 회계 절차에 따라서 절차의 규정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늘 낡은 건물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취지라든가 지원해야 하는 범위가, 적은 돈을, 무조건 돈만 준다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런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운영 부분에서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찾는 관람객이라든가 자꾸만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거기에 존치돼야 할지 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민간위탁하는 데 고용 인력을 몇 명으로 설계했습니까?
그런데 실제 민간위탁에서는 2명 정도 인건비를 두고 춘천시에서 위탁 보조받아서 채용돼 있는, 춘천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총 4명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서 적게 주고 도가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산출내역을, 인건비나 시설관리 유지비로 더 많이 뽑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 부분과 전적기념관으로서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점점 떨어지는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산출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내서 잘하는 단체에 위임해 주는, 그것이 민간위탁 사업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5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든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줘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2명분으로 책정했는데 지금 그 2명으로 실질적인 운영, 전체적인 면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무하는 사람이 1년 근무한 사람, 2년 근무한 사람, 3년 근무한 사람, 임금이라는 것은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이 ’19년도부터 근무했다고 하면 3년을 근무할 수도 있고 5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급여가 매해마다 동결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1인 근로자도 4대보험도 해 줘야 되고 인정이 다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 해서 근로기준법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두 분이 근무하는데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서를 만들 듯이 1년 차는 얼마, 2년 차는 얼마, 3년 차는 얼마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도 없이 ‘1년에 1억 3,000만 원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앞전에 했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계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부터라도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에 나온 금액을 맞춰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받아서, 기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관리시키는 것이 저희 도의회에서 하는 행정절차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시면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 여부와 추가적인 부분을 더 따져보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 정도 적정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저쪽에서 산정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받은 주체가 자유총연맹 강원지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이 건물을 위탁 관리한 기간이 총 언제부터입니까?
과정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국토부에서 강원도로 관리 전환이 되고, ’94년도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는데 안보회관을 자유총연맹에다가, 그때 당시 지었을 때 일부 통일회관 동을 그쪽에서 기증을 했어요.
건설회사에서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서부터 계속 운영이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때 시절부터 이 사람들이 관리, 사실 관리라고 하지만 춘천에 오래 계신 분들은 거의 그 건물 자체를 도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총연맹 건물로 인식할 정도로 오랜 기간 당연하게 진행돼 온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된다면 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가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진행이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아까 말씀대로 70 몇 년도에 지었다면 건물이 벌써 50년이 넘은 상황인데.
그런데 관리권, 등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운영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적기념관 운영성과, 성과평가를 보면 어린이, 신병 대상 안보교육장으로 활용.
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간혹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가 학교 일부라든가 2군단이라든가 이쪽의 신병들 단체로, 아니면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와서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용객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건물도 낡고 아까 얘기대로 전시 기념관인데도 불구하고 컬렉션 자체는 보잘것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운영 주체도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인력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기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쩌다 겉 외벽 색칠을 한다든가 수리비용 정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재산이니까 이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무언가 결정을 내려줘야 될 단계가 지금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시간이 얼마 안 되셨는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 보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으신 상황 같고요.
그러니까 모티브는 있거든요.
뭐냐 하면 춘천대첩을 우리나라 6ㆍ25 3대 대첩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있고 그것에 대한 재조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지역이 마침 춘천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Momentum)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도에서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특히 거기를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을 정도로 지금 춘천에서도 완전히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지역인데 도에서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가실 겁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에서 지금 보훈부하고 협의하는 게 보훈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훈광장이라는 개념이 춘천대첩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다른 거창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춘천대첩 이 부분을 선양하기 위해 거기가 중심지가 돼 가지고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준비가 돼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민간 쪽에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광 자원화를 시킬 수도 있고 큰 기념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태껏 한 50년 넘게 그러지 못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려면 차라리 때려치우고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당초 뜻대로 전적기념관 이름은 걸어놨는데 왜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춘천의 흉물이 되게 만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기왕에 해 놓은 거면 그 좋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기념관도 많이 있고 터가 워낙에 좋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국에서는 여태까지 개념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재단이 법인으로 출발한 지가 2년이 넘었죠?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재단의 전체 1년 사업비, 운영비를 총괄 결산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요.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23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