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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10.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1. 10.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2.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21.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2. 21.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23. 22.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4. 23.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9. 28.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3. 3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34. 3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35.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36. 35.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8. 3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41.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5.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6.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47.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49.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51. 50.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2. 51.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53. 5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양숙희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김정수ㆍ박대현ㆍ양숙희ㆍ엄기호ㆍ이지영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13.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양숙희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7. 1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17.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18.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19.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1.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2.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3.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6.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7.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28.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9.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31. 30.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3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3. 3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3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35.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김용래ㆍ지광천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37. 3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38. 3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39. 38.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 의원 발의)
  40. 39.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41. 40.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ㆍ하석균 의원 발의)
  42. 41.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42.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5.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6.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47.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48.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9. 4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49.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50.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2. 51.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3. 52. 회의록 서명의원(이한영ㆍ임미선) 선출의 건(의장 제의)
  54. O 5분 자유발언(윤길로ㆍ김기홍ㆍ박기영ㆍ임미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당면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9월 22일 개막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31일간 대장정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누적 관람객이 134명을 넘어섰고 내일과 모레, 주말 사이 도내 단풍철 방문객들로 막바지 흥행몰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기대 이상의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이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폐막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2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5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철회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박대현 의원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의 철회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경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처리ㆍ동의되어 철회 허가통지를 하였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양숙희 의원 발의) 
2.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김정수ㆍ박대현ㆍ양숙희ㆍ엄기호ㆍ이지영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4.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하석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 점검 강화 및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공사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과의 법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5조 제3호 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엄윤순 의원님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도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정의의 정비 및 신설, 조문의 삭제 및 배치의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개선 사항의 반영 등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 및 부칙을 적합하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카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도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지방세발전기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총 5건을 출연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개발공사가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조성을 위해 인근 도유지를 대부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부료 면제를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부료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의 기반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처분 및 분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토지, 태백소방서 청사, 시군지원위험미생물배양센터 총 3건을 취득하고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태백소방서 청사 취득 건은 현 부지가 매우 협소하므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하석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양숙희 의원 발의) 
14.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1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양숙희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 게임산업이 2021년 기준 총 매출액 20조 원을 넘어서고 수출액도 10%씩 성장하는 상황을 보면 조례를 통해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구성 체계를 바로잡을 필요에 따라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내용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학 연구의 전문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의 위치를 조정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 시기와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은 조직과 인력의 운영현황, 예산, 추진사업 등 출연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지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ㆍ보건 분야에 대한 것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7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 분야에 대한 것으로 출연 타당성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심사 중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위치한 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대상포진의 경우 전염성이 강한 위급한 질환이 아니라는 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도민으로 하고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서 및 시군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의 종류를 재조합백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점, 이상반응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임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한센병관리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30.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1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등 시설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한 건입니다.
 제출근거 및 절차 등이 적절하며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청년창업농의 교육ㆍ영농지원ㆍ유통 등 복합적 지원을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기술과 인력을 통해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32.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4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과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문맥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강원테크노파크 등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지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김용래ㆍ지광천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 의원 발의) 
36.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3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38.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 의원 발의) 
39.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40.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조성운ㆍ하석균 의원 발의) 
41.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8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며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도내 주요 지역에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안 제2조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발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집행부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과 안 제7조의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발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44조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인용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제22조의2 제5항의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오기된 문장부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내용 중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제출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되었으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4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8.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9.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0.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1.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 02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역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원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단순 상담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울, 불안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위기 학생의 지원 및 관리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8조에 생명존중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8조 제2항 중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찬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에도 탄력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조성운 의원님과 양숙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교육의 수립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하여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재원의 규모를 상향하는 등 교육부의 조례 정비 권고를 이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과 폐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 대체 이전 대상 학교인 신동초등학교의 경우 공사 지연으로 2024년 3월 1일 개교가 어려워 부칙의 시행일을 2024년 9월 1일로 수정하고, 학교 폐지 대상 학교인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의 경우 최북단 학교라는 상징성과 향후 학생 유입이 예측됨에 따라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학생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위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인생학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의 효과성 등의 결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도 청소년인생학교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폐지, 명칭 변경, 행정통학구역 변경 등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의 사유와 같이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 폐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회의록 서명의원(이한영ㆍ임미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한영 의원님과 임미선 의원님을 이번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길로ㆍ김기홍ㆍ박기영ㆍ임미선 의원) 

(11시 14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윤길로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품은 영월 출신 윤길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 수자원의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 수자원 활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저와 뜻을 같이하는 12명의 의원님들은 지난해 연말 치수연구회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치수연구회는 수자원을 어젠다로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한 선진 물 관리 체계 구축과 수자원의 효용성, 가치 실현,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안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 전역은 남한강, 북한강 등 한강 권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은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으로 각종 환경 규제와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만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의 얽히고설킨 이중ㆍ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 규제 대상만 도 전체 면적의 약 20%인 3,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에 대한 환경 관련 중첩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기금의 배정 비중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5년간 우리 강원자치도에 배분된 한강수계기금은 1조 6,482억 원으로 전체 배정 기금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 강원의 경우 전역이 한강 권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금 비중은 경기도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치수연구회는 한강수계기금의 배분 비중 확대, 그리고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하여 강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치수연구회는 이를 위해 현재 한강수계기금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 과제 2건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강 수계 기초 현황을 비롯한 주요 오염원 조사 분석과 수질 개선, 둘째,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별 지원 내역과 우수ㆍ미흡 사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연구회의 이와 같은 학술연구용역 과제 진행에 발맞춰 크게 세 가지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기금의 강원 배정 비중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담수량 기준으로 우리 강원은 북한강 수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댐 담수량 또한 전국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강 수계에 있는 인북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은 강원자치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 수계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만큼은 국가 예산이나 한강수계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소양강, 동강 등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수자원을 확보하고도 수변 관광화는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미국 콜로라도강의 후버댐이나 홀스슈 밴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피오르는 수변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한 우리의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강원은 환경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만 무려 11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규제에 따른 생산 손실액도 7조 8,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재정공시 기준으로 강원의 ’23년도 세입예산 8조 6,000억 원의 약 두 배 이상을 이루고 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치수연구회는 경제활동 제한 완화 등 규제 혁파에 전력을 쏟으며 해결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도 함께 총력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주인 되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거점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공복인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금으로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은 공복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은 땀 흘려 일하며 안 사고, 안 입고, 안 먹고, 아껴 아껴 모은 재산 중 일부를 잘 관리하고 잘 쓰라며 공복들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공복들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365일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세금은 주인의 땀과 눈물, 더위와 추위, 환희와 한숨이 담겨있는 어떤 보물보다 귀한 돈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혈세라고도 부릅니다.
 종 된 공복은 이런 귀한 돈을 아끼고 또 아껴가며 귀히 여겨야만 하고 꼭 써야 할 곳, 쓰일 가치가 있는 곳에만 심사숙고하며 잘 써야 합니다.

(11시 2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명분이 아닌 출발점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공모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공모 전 미리 세 번이나 만남을 가진 업체가 해당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도내 업체를 포함 큰 열정으로 공모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순수ㆍ순진하단 이유 하나로 요식행위의 양념이 되었고, 30억 원을 불에 태운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의 절차적 명분, 그리고 기만적 점화의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더 나쁜 건 ‘일단시켜’가 강원상품권, 제로페이 기능을 제대로 탑재하기 전까지 먼저 출범한 도내 시군의 자체적 배달앱들은 이 기능의 탑재를 미리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도 불평등했지만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실시했던 도정질문에서 해당 사업 시작과 관련 사전 만남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꼭 그 업체를 콕 집어 모든 과정을 꾸며가면서까지 선정했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답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와 김진태 도지사님께 같은 질문과 답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경제산업위원회 질의응답 중 ‘일단시켜’ 현 운영자와 계약을 종료하며 앞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 의지가 있으면 해당 시군에 쓰였던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해 자체적 운영을 계속 해 가게 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뭔가를 빨리 묻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왜 전체를 일몰시켜버리는지, 그리고 ‘일단시켜’의 강원상품권, 제로페이 탑재 전 타 업체들은 왜 미리 이 기능들을 탑재할 수 없었는지,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첨하여 요청드립니다.
 출발의 전말을 명확히 모르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나름의 제보와 추측으로 드는 생각들은 있지만 아직 팩트는 아니기에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면밀히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공복으로서 믿고 맡기신 세금 30억 원이 불에 태워진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로 끝난 사업, 이 사실 하나는 명백히 목도했기에 이를 주인에게 알리고,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시간은 당연히 꼭 가져야 한다는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부터의 결의를 올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서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희년(禧年)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50주년이 되는 희년을 맞이해서 소양강댐이 본래 주인인 춘천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춘천의 상징인 소양강댐입니다.
 잠시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가현에 있는 ‘비와호’입니다.
 일본 최대의 호수입니다.
 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와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더 레이크(Mother Lak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춘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88.5%가 소양강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도권의 안정적 물 공급이 34%이고 한강 하류의 홍수예방이 29%입니다.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82%이고 춘천의 관광자원이라는 답변은 고작 18%에 불과합니다.
 이 설문결과가 보여주는 결론은 소양강댐은 춘천을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의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좀 더 받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춘천시민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50년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와 근대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소양강댐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약 9조 4,000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 지역에 준 피해액은 10조 1,500억입니다.
 지금까지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한 지원사업비는 고작 1,120억 원으로 1%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양강댐의 대표적인 그림자는 수몰민입니다.
 농경지 2,700㏊가 수몰되었고 2만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실향민은 통일이 되면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수몰민은 돌아갈 고향이 아예 없다.”라는 서글픈 말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소양강댐 수몰 지역 실향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아홉 분의 도의원님을 중심으로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시군의원님들과 함께 소양강댐 주변 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간의 교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인구 20만 충주시에서 충주댐 관련하여 제작한 쇼츠(Shorts)입니다.
 무려 55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11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약속과 동의를 받고 각 정당의 총선 지역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오류로 음성만 들림)
 영상은 안 나왔지만 들으신 바와 같이 최근에서야 범행이 발각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사건’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는 강원도 송지호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영아를 유기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영아 살해ㆍ유기사건은 그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없어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범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감경 처벌받았던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요.
 특히 영아살해죄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앞서 저는 오늘 임신ㆍ출산에 갈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의미하는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있었던 도내 시군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명의 아동이 미신고되었고, 그중 27명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부과되었지만 앞으로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기일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그림자영아’, ‘유령영아’가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임산부의 경우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위기임산부의 아이를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하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만 ‘익명출산’, ‘비밀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직접 양육을 쉽게 포기하게끔 하고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병행 시행되더라도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영아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호출산법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영아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맞춰 도내 위기임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향은 바로 위기임산부가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는’ 관련 지원의 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미혼모 또는 한 부모 가족의 시설 입소와 소액의 생활안정비 등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반면 타 시도는 최근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 영아가 원(原)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도는 긴축 재정의 기조 속에 여러 산적해 있는 사업과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에 빠진 이들을, 급기야 살인과 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는 이들을 결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를 보호해야 아이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임산부에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아 살해ㆍ유기사건을 개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어떻게, 왜 그러한 범죄가 만연해진 사회가 되었는지 반성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선은 국가와 지자체의 큰 숙제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들께서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비회기 동안 민생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다음 회의 중에 있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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