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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7. 6.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욱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2024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 맞이한 2024년이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서의 전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호전적 언사, 안으로는 경기침체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의원님들과 공직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소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의회 체험연수생으로 강원대학교 재학생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김현수 씨, 안경빈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일동 박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2월 한 달간 도의회에서 연수를 하시는데 소중한 경험하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승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병승  운영예결전문위원 이병승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 2쪽,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23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이며, 구체적 일정은 다음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 11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자로 일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여부 결정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타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병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심영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본건은 3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2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16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2023년 12월 14일 부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제2조 제2항에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급범위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여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3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을 증액하여 5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존재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 및 각하여부의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개정 및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청구의 수리 및 각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법 체계적 적합성을 높이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영곤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께서 법 시행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 및 각하 여부의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날짜를 챙겨보다 보니까 법 개정날짜는 2023년 8월 16일이고 시행은 ’24년 2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 2월 14일, 오늘 14일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3일 뒤에 이것이 시행되는데, 개정된 지가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경미하게 보신 건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대한 개정은 2023년 8월 16일에 됐고 시행은 2024년 2월 17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주민조례청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이전으로 절차를 당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엄윤순 위원  인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공감합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더 빨리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그냥 넘어갔다면 이미 시행은 됐는데 그때 가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위임된 부분을 빠르게 반영해서 운영과 절차를 잘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그런 것들을 제고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8분)

○위원장 심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욱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용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철용 인사)

 강성룡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강성룡 인사)

 정종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종찬 인사)

 김명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명희 인사)

 이병승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병승 인사)

 허인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허인자 인사)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정관용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정관용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박희자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박희자 인사)

 김평남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평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새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며, 제3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삶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임을 감안해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당면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업무목표와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목표와 추진과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쪽, 안정적ㆍ체계적 회기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 연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4년 총 회기운영은 예비회기 10일 포함해 140일입니다.
 임시회는 7회 74일, 정례회는 2회 56일 운영할 계획이며,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예고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7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은 각각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고 결산심사 및 승인은 6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별로 본회의 개의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질문 및 답변 처리는 적기에 차질 없이 조치하고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안 현황 및 각종 통계 정보 등을 정확히 제공하고 전자회의록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신속ㆍ정확한 기록 및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 도의회는 3월, 어린이 도의회는 9월에 개최하여 미래세대가 지방의정을 이해하고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민원처리를 통해서 도민 고충과 숙원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사항을 즉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 관련 법규집과 도의회 운영 총람집을 전ㆍ후반기 기간에 맞춰 각각 제작ㆍ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의정에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6개월 기간이긴 하지만 지난해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반석으로 삼아서 금년에는 의견제출 의무화, 인센티브 강화, 정보제공 확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확대해서 의정모니터단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실질적 인사청문제도를 통한 철저한 검증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도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청문대상은 강원개발공사를 포함해 6개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사청문위원님들의 전문성 강화 보좌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각각 배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도의회 독립성 강화 차원 자체 의정시스템 신규 구축입니다.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시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11개 광역시도가 함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2개 연도에 걸쳐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차 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입법ㆍ입안ㆍ의안 전 과정을 전산화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하고 디지털화한 의정서비스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은 정기적인 유지ㆍ보수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올해 강원의정 소식지를 회기별로 총 9회에 걸쳐 6만 3,0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함께 발간하여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 스크랩을 실시간 추진,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언론정보 공유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면광고, 스팟광고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추진, 언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특히 금년에는 회기별로 아젠다에 맞는 기획보도와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및 전반기 의회 성과 등을 주제로 특별보도를 실시하고 주요 언론사는 물론 중소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서 도민과 늘 함께하는 도의회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중계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사 전광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는 지난해 개편 작업을 마쳤으며, 올해부터는 매 회기마다 홈페이지 정비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 콘텐츠 추가는 물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의회 SNS는 올해 투 트랙(two track) 전략으로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속보형 텍스트 콘텐츠, 인스타그램은 친근한 주제의 이미지 콘텐츠를 게시해서 차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의정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신규 구독자 유입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SNS 특성과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해서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11대 전반기 의정성과와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을 시기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35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7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5일 2024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6월 11일에는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고 제26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10월에는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11월과 12월 정례회 기간 중에는 사랑의 연탄배달봉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ㆍ응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 사기진작 및 소통을 위하여 직장화합행사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각 부서별로 문화행사 등을 진행해서 사무처 직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 교육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청렴교육 등 필수교육에 대해서는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국회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과정을 수시로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를 상임위별로 비회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강원아카데미는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개최방법을 개선해서 만족도 높은 특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오는 6월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현재 6개국 11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5월과 7월에는 일본 나가노현과 돗토리현 의회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지난 1월 19일 몽골 튜브도 의회의 내방 및 교류협약 체결에 따라 상호 협의된 바 있는 4월 중에 몽골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바리어 붕따우성 의회와는 교류협약을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후반기 원 구성 후 금년에 3개 상임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도의회 차원의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의원총회 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략적이고 세밀한 추진을 통해 금년에는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또한 병역사항 변동신고와 겸직 및 외부강의 신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5쪽 의정자료실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정 및 입법ㆍ정책 관련 전문도서와 정책연구자료를 지속 확충하고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의정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다독왕 선정 및 시상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시기를 연 2회 정례화하여 안정화를 기하고 적기 신규채용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회 외연확대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강원도 및 시도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인사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시군 전입시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의정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1월에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의원연구실 인근으로 재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체결 및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용역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재정집행 및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용차량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3월 중 1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독립적 위치를 고려한 시설 배치와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건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ㆍ정책 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조례 60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입법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평가위원 사전검토를 신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전문적 법제심사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완성도 높은 조례안 발의 및 심도 있는 법제심사 지원을 위해서 지난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법제전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 인력도 함께 보강하였습니다.
 57쪽, 적극적 예산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도 본청과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고서 작성은 물론 금년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기획분석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할 계획이며, 타 시도 유사 사업 사례검토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분석한 실무사례집을 발간ㆍ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재정 순기별 정보도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의원연구회의 자율적 구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8개 연구회 중에 6개 연구회가 재등록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최신 입법정보ㆍ동향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입법정보지는 월 1회, 입법동향자료는 회기별로 제공하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신 정책현안 및 정보를 담은 정책레터는 작년까지 월 2회 제공하였으나 올해는 구성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월 1회로 변경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참고자료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조치사항 및 2024년 의원총회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각오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2024년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심영곤  김종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4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의원이 되고 나서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연말에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많은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나.
 사실 뒤돌아보면 청렴도가 낮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낮게 받은 것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금년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명예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 할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혁신’이라는 용어가 한창 등장할 때는 모든 행사 앞에 ‘혁신을 위한’, 이런 용어들을 많이 붙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추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에 ‘청렴’이라는 용어를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말씀드려 보면서, 청렴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이번 2024년도 평가에서는, 여기에 보면 중위권 이상 달성하고 내년도에 가서 1등급 달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하게 대처해서는 이런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작년도에 청렴체감도 4등급, 노력도 5등급 해서 종합 5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평가하는 3개 항목 중에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또 특별대책으로 마련된 부분을 홍보도 하고 노출도 시키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 의원총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희가 8개 분야별 과제를 설정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세심하고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노출은 물론이고 저희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모든 외부의 청렴도와 관련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대책뿐만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아주 직을 건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분들의 노력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밖에 있는 분들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담당 부서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청렴특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출하고 특별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KBS, MBC 이런 공중파 말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2개의 신문을 보더라도 보도하는 게 어떤 신문은 우리 의회활동에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보도해 주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신문은 짧고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올해는 의원님들의 청렴과 관련된 기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사에 대한 부분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에 직접 기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HAPPY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사시기 정례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밑에 인사시기 정례화, 정기인사는 연 2회, 상반기ㆍ 하반기 1월ㆍ7월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시인사는 발생 시 최소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 필수보직기간이 몇 년이죠?
○사무처장 김종욱  어떤 부분을…….
최종수 위원  공무원 한 번 인사발령 내면 그 보직에서 근무하는 필수보직기간.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는 전보기간을 두지 않고요, 특별한 직위의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감사라든가 법무 이런 특별한 것은 해당 기관장이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64쪽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64쪽을 보시면 밑에 “필수보직기간 1년을 준수하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1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정화, 특히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한 1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공무원의 일반적인 보직기간은 2년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2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22년 7월 1일 11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보면 인사가 너무 잦아요.
 몇 개월 만에 훌떡훌떡 바뀌고 하니까, 상임위 와서 일 좀 할 만하면 바뀌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인사 상반기ㆍ하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준수해 주시고 또 지금 거기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필수보직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 주셔서 직원이 일을 배우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조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가 추진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데 너무나 잦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인사 기본원칙인 상반기ㆍ하반기 정기인사를 정례화하고 수시인사는 가능한 한 지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 특성상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전ㆍ후반기를 같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한 1년 정도 지나면 회기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승진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정대표협의회나 의장단에 보고드려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개선의 추진계획 중간 쯤에 보시면 청사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관리 및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여기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역소독을 좀 가능한, 아마 용역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들 회기기간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더라도 토요일ㆍ일요일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기간 동안에 방역하니까, 방역하면 냄새나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회기가 아닌 기간을 이용해도 될 텐데 꼭 회기기간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우리 사무처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회에서 공식 SNS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1년에 연간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런데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노력을 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사진자료도 좋지만 우리가 동영상도 지금 다 촬영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압축해서 한 꼭지 정도는, 사진자료 두세 장, 영상자료 한 커트 정도 이렇게 넣어도, 보는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로도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분야에 대해서 홍보 종합계획, 1년 동안 한 홍보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ㆍ확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이번 달에 다 완료될 것인데요, 그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홍보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성 있는 홍보라든가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43쪽,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알고자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접하게 된 내용이긴 한데, 처장님 새로 오셔서 도의회의 일정 직급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주도하셔서, 좋은 의미로, 진행되고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조직이다 보니까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누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향후에 그런 모임에, 사조직이긴 하지만, 공적인 조직은 아니라서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인사권이 독립되고, 집행부에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소통이나 화합 이렇게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박관희 위원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도는 충분히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혹여라도 당초의 취지들이 변질되거나 이런다면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가뜩이나 전체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의회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낮아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혹여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46쪽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인데, 의회의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아까 인사가 잦다는 것은 저도 십분 동의하지만 큰 틀에서 의정관실이라든가 특정 사무부서와 전문위원실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되는 그런 인사가 의회 특성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회 특성상 전ㆍ후반기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2년 정도 의원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원칙들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도 지원부서 직원과 사업부서 직원은 조금 구분해서 인사제도를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일반 지원하는 부서,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전ㆍ후반, 그다음에 회기에 맞춘 인사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의총 때 보고되었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게, 정책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6명 중에 50%인 3명은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3명은 다시 새롭게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관의 업무 특성상 사실 위원회의 해당 위원님들하고 손발을 맞춰오면서 또 내지는, 최소한 의원님 전체 의견을 듣기 어렵다면 상임위원장 정도의 의견은 들어서라도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고 진행되어야 될 텐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이래로 6명이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연임 부분, 그다음에 재계약 여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들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경쟁해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듯이 정책지원관들도 실적을 통해서 비교경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고, 그때 50% 부분을 보고드린 것은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이 24명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하게 되면 상위 50%에 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처장님의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기준을 가져야 되고 지표를 가져야 된다는 건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정책지원관들은, 현재는 의원 두 분당 1명의 지원관의 업무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의원 한 분당 지원관 1명의 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본다면 사실은 지원관의,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표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과의 사고, 손발, 네트워크, 이것이 저는 더 평가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아무리 좋고 실력 있는 분들이 온들 그분들이 의원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어떤 기준은 아니겠으나,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의원들하고 사고를 맞추고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원하고의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만족도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어떤 지표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의 교류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때,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별로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재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특히 정무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은 해당 의원들만이 지원관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 대상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들께서 가장 밀접하게 같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박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51쪽인데, 특별자치도 청사 이전계획이 속속 준비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5월에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진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여기에 발맞춰서 배제되지 않고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시기인데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준비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준에 의한 규모에 의해서 하겠다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관희 위원  그런 계획이 모자라다 보면 우리 의회가 운영계획에 있어서 별관이 되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모습들이 또 비쳐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도청사 이전계획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거나 앞서서 우리 의회만의 독특한 구조 내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부분에서 모니터링하고 의원님들 생각도 듣고 선배 의원님들이나 과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 내용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본청에다가 요구하고, 의회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어야지 단순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배려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해 가는 무사안일한 계획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도적으로 우리 의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이나믹하고 진정성 있는, (위원장석을 향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예.
박관희 위원  그런 이전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자료조사를 하고 해야지 어디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이나 하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집행부가 향후 청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그 로드맵에 대해서 타임 스케줄 잡은 것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정대표협의회 때 집행부에서 와서 그동안의 신청사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박관희 위원  처장님, 제가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해서, 처장님이 기안을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최소한 여기도 TF를 꾸려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그리고 외부전문가 한두 분이라도, 도시공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만의 청사계획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청의 로드맵에 맞춰서 쫓아가고 보고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무처장 김종욱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설계공모 부분이 나오면,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부터 7월 기간 중에 설계공모할 때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집어넣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처장님 못지않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의원님들 생각,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때 닥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준비를 해서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되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TF가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모습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힘 있게 관철할 수가 있죠.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의견, 의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무처 직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11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정말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경산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지금 한 1년 6개월~7개월 동안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의정활동하는 게.
 바꿔 말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조직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으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에 몰입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세 분이나 전문위원이 바뀌는 상황이면 의회 조직이라는 것 자체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무처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 운영에 대해서, 특히 인사이동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만 옮기면 되지 전체를 다 휘둘러서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30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저희 의회 의원님들 단톡방에 보면 항상 신문 스크랩된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참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스크랩을.
 그런데 저는 집에서 항상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신문을 직접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크랩에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떤 불편한 기사라든가 의회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스크랩은 빠져있어요.
 이걸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하시는지.
 오늘도 보면 도민일보에 사설로 뭐가 나왔냐면 “의정비 인상, 영리행위 겸직 줄여야”라는 사설이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스크랩을 보면 이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왜 이게 굳이, 다른 때 보면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의 사설은 항상 올라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게 빠져있어요.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유해서 봐야 되는 기사인데 의회에 대한 불편한 거라든가 비판적인 것이 왜 빠져있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최종적으로 스크랩의 검토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박윤미 위원  홍보담당관님이 하셔서 최종 컨펌을 받은 다음에 이걸 의회…….
○사무처장 김종욱  스크랩 부분 관련은 사무처장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받지만 그날그날 스크랩이 이뤄지는 최종적인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게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의적인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정당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수록돼서 공유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각별히 처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사실 저희도 저희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기사들 보면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기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뺀다고 한들 저희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스크랩에 안 올라오는 기사들도 저희들이 다 검색하고 저희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꼭 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스크랩 자체에 올라온 기사들은 의회에 관한 것들은 비판적인 것들이든 아니면, 좋은 글은, 수상했거나 좋은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올라오지만 때로는 저희가 봤을 때 참 가슴 아픈 비판적인 기사들도 보는 게 당연하다, 저희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스크랩해서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의장단에서 다 봐야 우리가 앞으로 발전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오늘 사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사설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꼭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은 가감 없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데 간혹 아주 고의적, 악의적인 비판 기사가 있는데…….
박윤미 위원  알죠,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이 또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들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처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질의할 것을 한 세 꼭지 준비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저도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인사 부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 기억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도 인사가 너무 잦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최종수 위원님이나 박관희 위원님이나 박윤미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게 조직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심한 말로 하면 인사를 장난처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특정 상임위 전문위원이 세 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산위뿐만 아니라 전체 상임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이런 인사는 아마 해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때 표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11대 의회가 들어온 이후에 1월, 7월 정기인사, 또 중간에 수시인사 했을 때의 전보율을 한번 자료를 챙겨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보율이 몇 %, 인사를 하다 보면 사실 수시인사라든가 이럴 때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피치 못할 그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불편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의회 의정홍보물을 보면, 의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의장 중심의 홍보물이 되지 않나.
 지난 1월, 그다음에 송년회 때 영상을 보면, 당연히 우리 의회의 대표는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100장의 사진이 나오면 그중에 90장이 의장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쓴다?
 이것은 전체 의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의장님이 본인의 사진을 많이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사무처에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 때 너무 특정인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진짜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말로 진짜 알아서 한다, 이런 불편한 답이 안 되도록 홍보물 만들 때 조금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박관희 위원님이 정책지원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46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인사운영이잖아요.
 사실 정책지원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 공고할 때 2년 기본근무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5년까지 보장을 한다는 뉘앙스의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50%를 새롭게 채용하겠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은 좀 안정적 인사운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진짜 잘하기 위해서 독려 차원에서 그런 근평을 할 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차후에 정책지원관에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가면 2년 근무하고 그랬을 때, 혹시 좋은 인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수반되는 단점도 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첫 번째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홍보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분석해서, 효율적인 홍보 운영이 될 수 있는 분석을 통한 종합 개선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고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운영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취지는 상위 5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50%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50%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연장하고,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닌데 평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의장단께 보고드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공고할 때 자기가 다시 응시를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대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그런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주문을 주신 그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정책지원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처장님 오시고, 바뀌고 난 후에 처음으로 받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라 저도 몇 가지만.
 25쪽 보면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개요, 8억 5,800만 원 예산도 잡혀있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여기에는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처장님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 거예요.
 전에 계시던 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있어요.
 저 좀 쳐다보세요.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보면 의장님 시선에서 딱 보이는 데 모니터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처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밑에서 보이는 그 시선높이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밑에다가 우리 의원님들 시선에 맞게 하나 해 주시든 어떤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어요.
 처장님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강원아카데미 운영 안내,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이것 안내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점심 때 하는 것으로 아마 이것을 바꾼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열심히 이런저런 방법을 바꿔가면서 하는 처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전에 해 오던 아침시간은 하루일과에 지장 없는 시간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또 점심시간에는 우리 의원님들 참석률이 좋을까, 그것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이 있다는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방법을 가지고 의논했을 때, 어쨌든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원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일까, 이것을 고려했어야지, 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글쎄요, 의장단을 비롯한 핵심 운영단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처장 김종욱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의정관께서 사전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엄윤순 위원  그럼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개선이 필요해서 이런 방안이 있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 봤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대로 준비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당장 19일에 바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보면 점심시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개선방안 해서 보고드린 사항…….
엄윤순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저녁을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저녁에도 또 한번 하시고, 낮에 하시고, 2시ㆍ3시 시간대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다 해 보실 참인가요?
○사무처장 김종욱  회기 일정상 오전ㆍ오후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침시간하고 점심시간 부분이 있는데…….
엄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수가 원하는 시간대로, 그래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각오 내지는 열정,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해 봐야겠다는 열정 또한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처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처장님이 바뀌면서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처장 김종욱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사무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동정에 관한 것, 우리 의원님들 홍보에 관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개인의 우리 의원님들 동정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해 오던 관례대로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발췌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다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과 기준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엄윤순 위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편중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내심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편집국장들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역행사고 뭐고 상임위별로 자료는 열심히 받아요.
 받는데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주는데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의견입니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1/N 해서 정확하게 골고루 배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처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24쪽, 25쪽을 보면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대효과에 의회 전 업무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없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 전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면 회기 때마다 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욱  다 포함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단계로 구축하는 것은 의정과 관련된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고 2단계는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거기에 탑재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은 지금 집행부의 온나라 반비넷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도에서 그 부분을 다 독립해서 시도의회별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2단계,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인천ㆍ경기ㆍ광주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미흡하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의회 차원에서 플랫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집행부 플랫폼을 그대로 쓰기에는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다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의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플랫폼에 대한 구축내용 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보고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종이로 된 자료라든가 책자가 더 편안하거나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고 만들지 않고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하고 여기에 그 정보를 집어넣더라도 책자로 유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이승진 위원  추후에 유연성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2쪽에 보면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 지금 의정활동 신속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을 찾으려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자회의록은 있는데 영상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본 위원이 못 찾고 있는 건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도 결국은 못 봤거든요.
 영상회의록이 행정사무감사는 없는 겁니까?
 없으면 왜 없는 겁니까? 다른 영상회의록들은 다 있는데.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승진 위원  11대 도의회 개원하고 2022년 것도 없어요.
 아예 없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진 위원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곤  예,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정종찬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봐야 돼서요.
이승진 위원  그렇습니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리고 정비의 날을 운영하면서 매 회기 때마다 점검하시겠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도의회마다 다 똑같은가 해서 타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도 들어가 보고 경기도의회도 들어가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저희만 없어요.
 1년 중에 상임위별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아시잖아요.
 전자회의록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또 각자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영상시대에 영상회의록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영상회의록이 없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짚어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예 회의록 자체의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올려지지 않은 것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되지 않지만 자료가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영상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내용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렴도 문제, 이것 사실 되게 중요하고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 의회가 아주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관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사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인사야 어쩔 수 없지만 정례적인 인사,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아까 청렴도의 대부분인 80%가 청렴도 체감 설문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회는 이것을 참 잘하더라고요, 공중파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이런 체감도를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회의록 같은 건, 사실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펴보셔 가지고, 당연히 있어야죠, 이 영상회의록이.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빠졌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바로 찾아가지고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사문제, 청사 이전문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행위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청사문제는 백년대계(百年大計), 우리가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보완해야 될 청사 문제를, TF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원들한테도,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근무해야 될 청사인데 직원들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 또 이전한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그런 것도 잘 보면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다시 보고해 주는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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