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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도내 교육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간주처리예산 보고 1건 등 총 8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6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간주처리예산 보고 1건 등 총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9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와 2월 20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9일은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소관이고 2월 20일은 행정국ㆍ감사관ㆍ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재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도내에는 총 31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실무경험을 통해 능동적 참여와 권익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배양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와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과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선정, 사전교육 및 입문교육 실시, 현장실습 협약의 체결, 학생의 안전보장 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현장실습의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적극 보장되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능력 개발 및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중등교육과장 허남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촘촘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의 기본 원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이렇게 하는 것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이렇게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순수 직업계고가 아니면서, 종합고등학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와 직업계 학과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직업계고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등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포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종고의 성격을 띠는 학교는 거의 없죠,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제목만 봐서는 마치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직업계고로 한정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가령 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처럼 일반고 성격도 있으면서 학과는 직업계고 학과를 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좀…….
이영욱 위원  그러면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도 이제, 이게 다 열려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
이영욱 위원  아니죠, 그렇죠?
 일반계고등학교는 우리가 이수해야 될…….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자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수해야 될 시간 수가 있는데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나간다? 그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들을 오래 관여해 오셨던 저희 장학관님 의견을, 한번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장학관님,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김성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등학교라고 한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 보면 일반고 직업위탁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현장실습 대상이기 때문에, 직업계고로 한정을 하면 이 학생들이 포함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목 자체에 고등학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고 직업위탁 과정이 매년, 2023년도에는 약 180명 정도, 2022년도에는 한 220명 정도의 학생들이 3학년 때 1년 동안 실습 과정을, 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현장실습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도 현장실습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제목을 일반 고등학교라고 정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고3 올라가면서 위탁 교육을 가는 경우는 별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닙니까?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그 학생들도, 지금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도 모든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명확한 구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학과들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가 8교 있습니다.
 아까 주천고를 얘기하셨고 석정여고, 문성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도 학교 유형은 일반계고등학교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학교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냐 이런 것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학교가 중심이 아니고 학과인데, 그렇죠?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예.
이영욱 위원  그냥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고3 올라가면서 “나는 어디에 이런 실습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다 갈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지금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적용 범위에 학교 유형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직업계고등학교로 하면 이 학생들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목을 고등학교라고 정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용어가 애매해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우리가 진로교육 또는 자율시간 이런 시간에 얼마든지 직업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학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판단에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계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이야 다 하죠, 직업교육을 안 하는 일반계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이 직업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업훈련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영욱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제목만 가지고 봤을 때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현장실습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예전 같은 경우 직업계고에서 전공이 아닌 분야도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실습을 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도 허용을 했었고 도에서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교육부 자체부터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고 학생들이 근거 없이 실습을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진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허남호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3조 제4항을 한번 봐주시죠.
 제3조 제4항에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도 있고 그 이외의 실습도 있죠?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만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현장실습을 가면 다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의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되고 저희가 흔히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현장실습이라 함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느라고 문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석이 됩니다.
엄기호 위원  그냥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광범위하게 하면 채용형이든지 아니든지 다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짚어봤는데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진 의원님, 괜찮을까요?
이승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최대 3개월 정도 받게 되고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초과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는 실습 기간이 2주 내라든가 아니면 교내에 직접 전문가가 와서 실습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엄기호 위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현장실습도 다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승진 의원  그건 맞는 말이죠.
엄기호 위원  산업체 채용형이라고 꼭 특정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학교마다 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또 지금까지 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있었나요, 조례 제정 전에?
이승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보면 31개 교에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협의체도 기존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조례를 통해서 더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하고 제10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의 제4항에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족수 차이를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6쪽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항목이 제10호까지 열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그 열 가지 중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항목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도,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책임성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중이라 그럴까요, 그런 데 가치 부여를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엄기호 위원  오히려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5명의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화해서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과반수로 했고요, 위원회는 20명 이내니까 3분의 2 이상으로 하면 개의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족수 차이를 둔 이유가…….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교육부 매뉴얼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매뉴얼에 돼 있다니까, 뭐 그것에 따라서 한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12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승진 의원  엄기호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이승진 의원  선도기업의 혜택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원 사업에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 기업 대출금리 우대라든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교육감이 그런 다양한 혜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이승진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 브로슈어(Brochure)에도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3조 제1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에 학교장은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자료, 교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이나 매뉴얼에 근거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큰 윤곽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14조 제1항에 “학교장은 학생 및 산업체의 장과 함께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는 표준 서식이 마련되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15조 제2항 하단에 보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현장실습생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 고용노동지청”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닌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강릉에는 강릉지청이 있고 춘천에는 춘천지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라는 명칭이 기관의 정식 명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은 지금 고용노동부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확인해서 명칭을 한번 고려해 보시죠.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명칭 관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
엄기호 위원  없으시면 추가로 제가…….
○위원장 박길선  추가로 조금만 더 하신다고요?
 예, 엄기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죠.
엄기호 위원  비용추계표를 보면 매년 5억 2,200만 원씩 세외수입으로 재원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입입니까, 세외수입이?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덜 돼서 저희 장학관님이 서면답변…….
엄기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취업된 학생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취업전환 비율이 90% 이상 되는데 그 학생들, 그러면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학교 출석하고 성적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다 봅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이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 장학관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생은 평가 기준이 따로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편성되어 있는 전문 교과에 포함해서 운영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나가서 평가받은 내용을 수행평가 내용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평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엄기호 위원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고 성적은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직업교육담당 김성진  예.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진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하셨고 본 위원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는데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장실습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얘기가 나왔던 직업계고등학교의 현장실습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현장실습 말고 현장체험은 초ㆍ중ㆍ고도 다 포함되는 거고 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반고등학교나 이런 데, 현장체험과 현장실습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직업계고, 일반계고를 다 통틀어서…….
김용래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다 포함인 거죠, 그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어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교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일정 기간 현장에 나가서 학습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습이라는 것은 기본 취지가 취업을 전제로 기업체에 나가서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실습을 해 가지고 전문역량을 기르고 그 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이나 아니면 기관, 취업,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실습이고…….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단기간으로 짧게 가거나 그냥 갔다 와서 보고 배우는 정도의 수준은 체험이고?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현장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단기간, 보통 2일~3일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실습 부분은 취업을 전제로 해서 장기간 운영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현장체험에 대한 조례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비용 지원이라든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로 있는데.
 여기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돼 있는 다른 조례나 법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
김용래 위원  제5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제가 이해하기에 여기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상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 현장실습에 관련한 조례가 전국에서 10개 지역에 있고 저희가 열한 번째로 시도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원도에는 이 현장실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더 위의 상위법, 법령과 관계가 있을 때 말고는 없다는 뜻인가요?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상위법에요?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예, 뭐 그 정도를 의식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것 말고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승진 의원님과 허남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 내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여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제작 유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 내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교육청 주관하에 전문 점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도내 661개 교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운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불법촬영,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 지속 가능한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인성문화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에 보면 “상시 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상ㆍ하반기 각각 1회 해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탐지기를 구입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탐지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예전에는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예고 없이 불시에 그 업체가 탐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앞에 ‘불법촬영 단속 중’이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있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3월 1일 날 개학을 하기 전에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전체 학교의 화장실 앞에다가 불법촬영을 상시 감시한다는 문구를 크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하고 싶어도 딱 보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명에 “화장실 등”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정의에 “화장실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불법촬영의 위험이 높은 취약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화장실 등”을 굳이 안 넣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렇게 하면 꼭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 “화장실 등”이라고 명시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혹시 일부러 그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래 위원  예.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사실은 화장실이 불법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런데 탈의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여학생들 탈의실이라든지 그리고 샤워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탐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지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았을 때, 물론 외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면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탈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특히나 여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만 하면, 화장실 말고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등”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총망라해서 보다 폭넓게 저희들이 확대해서 탐지를 하고 또 항상 미연에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등”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라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할 것이고 여러 가지의 부분을 본다라는 뜻인 거죠?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건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상에는 어떤 것을 예방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성폭력ㆍ성교육 이거와 관련된 불법촬영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는 이러한 것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가장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업 속에 녹여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각 교과별로, 도덕이나 사회나 이러한 교과 내에 내용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용래 위원  혹시 시설 쪽으로 예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시설 쪽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는 2억 9,000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3,000이었는데 단가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2억 9,000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탐지하는 것이잖아요?
 상시적으로 하는 상시시스템이 있어요,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래 위원  탐지기 말고 예를 들면 뭐…….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리고 탐지기는 그때그때뿐이잖아요?
김용래 위원  예, 화장실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상설 불법촬영 탐지를 하는 시스템을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상시 감시체제가 되죠.
 이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강원도 전체 학교를 한다면 한 1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서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점검 비용으로 연간 2억 9,000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보니까 한 번 점검하는 데 한 학교에 22만 원 해서 661개 교를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점검 비용은 똑같습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엄기호 위원  학교당 해서…….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학교 수,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고 어떤 곳은 탈의실이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엄기호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전문 용역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지역별로라기보다는 강원도 내에 여러 곳이 있고요, 타 시도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업체 부분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검토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없습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도 없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속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번 조례 제정이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에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2018년부터 해서 강원도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점검을 1년에 2회 하게 되는데 용역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하는데 그게 매년마다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지면 그 업체가 쭉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이 탐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사실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하고 입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여학생 치마 밑에 이렇게 하고, 장난으로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7조 보면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잘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당부드리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홍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우선 홍보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불법촬영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이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안내하고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담임교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자녀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저희들이 이렇게 연 2회 점검을 한다는 내용하고, 또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의적인 홍보보다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불법촬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때로는 카드뉴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시…….
이승진 위원  시설물 규정 이런 게 있나요?
 화장실 시설물 규정이 있나요?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시설물 규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시설과에 한번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승진 위원  만약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 화장실 시설물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시설물 규정도 좀, 불법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물 규정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규정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예방하는 데.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훈정신과 보훈의식 함양과 함께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감이 5년마다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안녕하십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 함양 및 체계적인 보훈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는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 배움으로써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훈교육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내려드려서 2023년부터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보훈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 보훈교육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엉뚱한 방향으로 쓰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내려드렸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런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5조 제2항 제3호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게 맞죠?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조성운 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을 보니까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미첨부됐습니다.
 그런데 삼척만 하더라도 예산을 제가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1억 원 미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1억 원 미만이면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비용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미만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 보훈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이런 보훈교육과 관련된 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2,000만 원의 민간보조금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떻든 보훈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복회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학도병 얼 선양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사실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1차 연도로 봤을 때는 1억 원 미만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 1년 차, 2년 차 가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폭넓게 검토해서 비용도 더, 1억을 넘게 되면, 1억이 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 속에 포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동안 추진해 봐서 아는데 이게 1억 원 미만이면, 어떤 한 개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해야 되니까 학교 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게 말로만 하는 교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관련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 실습도 해야 되고, 철원이나 이런 데의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을 하려면 비용이, 이것 1억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보훈부가 신설이 됐죠.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호국보훈과 관련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봤을 때 호국보훈의 유적지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본 위원 지역구인 홍천이다, 이것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불렀고요, 그다음에 6ㆍ25한국전쟁에 11육탄용사가 맨몸으로 적 탱크에 이렇게 저항을 했던 그런 곳이 우리 홍천에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월남전에 파병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을 잘못 투척한 병사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산화한 강재구 소령의 유적지가 홍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말씀처럼 교실에서 무슨 동영상 자료 이런 정도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철원이라든지 어떤 접경지역, 또는 우리 홍천같이 여러 유적지가 있는 곳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진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기하 의원님, 이수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엄기호 의원 발의)

(11시 3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의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유해성 등의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7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인데 제1항의 “위원회”는 학교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기호 의원  …….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
○위원장 박길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위원회는 도교육청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도교육청 위원회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운동장 조성을 할 때 이 관리위원회를 꼭 거쳐야 합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친환경 학교 운동장조성 및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위원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지역에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거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학교의 위원회에 “인조잔디를 깔아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여기 도 위원회를, 제7조에 있는 이 관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것은 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관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부결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물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인조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조성운 위원  그 기준이 몇 명입니까, 학생 수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학생 수의 기준은 아니고요, 학교운동부가, 축구부,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대응투자가 됐을 경우에는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게 2023년 3월 1일 자로 일반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원한다 그러면 학생, 학부모 등, 그다음에 대응투자가 되는 이럴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깔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놨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 규정대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조잔디를 대응투자로 해서 깔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제7조에 있는 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부결이 아닙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인조잔디하고 친환경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은 친환경 마사토하고 천연잔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학교의 의견을 다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보수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지금 인조잔디를 깔겠다고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교에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도 해 주니까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에다 올렸는데 이 관리위원회에서 “이 인조잔디는 친환경 제품이 아닙니다.” 하고 부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못 까는 거네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이것은 친환경하고, 인조잔디 운동장도 가능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도 친환경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인조잔디도 친환경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성이 없는 경우는 친환경으로 가능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인조잔디 중에?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요즘에는 인조잔디도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해성이 없는 그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엄기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인조잔디를 학교별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미세먼지 비슷한 것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도에서 대응투자비로 해서 8,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지금 현재 마사토하고 천연잔디는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시설 철거 비용과 거기 안의 시설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게 8,000만 원입니다.
 타 시도를 보니까 13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3개~4개 도는 100% 교특으로 하고, 또 학교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든다라고 하면 전액을 교특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교특으로 다 됩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김기하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부터 인조잔디 구장은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2022, 그렇죠, 그런데 금지가 아니고요, 2023년부터는 일반 학교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친환경 인조잔디로 할 때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김기하 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비가 몇% 정도 됩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지금 현재로는 50%에서 40%까지 됩니다.
김기하 위원  아, 됩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17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의 인조잔디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개ㆍ보수가 안 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편성을 해서 오래된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에다가 예를 들어 인조잔디로 계획을 해서 유해성 검사를 했고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안 돼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그 이후에 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밖이다 보니까 날씨에, 햇빛이라든지 아니면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생긴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사를 했을 때?
 설치할 때는 안 나왔는데 이후에 그런 물질이 발견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없는 인조잔디를 사용하다 보면 중금속이 날아오거나 혹은 미세먼지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사용을 못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요, 추후에 교체 작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체한테는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나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그것은 사용 연한이, 계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내면성에서 유해가 나온 건지, 아니면 외부에 의해서 나온 건지를 파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면성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외면성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철거해서 다른 친환경 운동장으로, 마사토면 마사토, 그다음에 천연잔디면 천연잔디, 인조잔디면 인조잔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조사하실 때는 18개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를 한 방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축구경기장이 있는 그 안을 생각하는데 그 주변도 다 운동장으로 포함하는 건가요, 트랙이 있는 학교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마사토나 아니면 천연잔디, 인조잔디가 있는 직사각형의 축구경기장을 보통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도 다 운동장이면 그 주변 운동장에 까는 우레탄이라든지 달리기를 하는 트랙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예, 그런데 우레탄 사업은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조잔디에다가 트랙을 그립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옛날의 축구장을 보시면 운동장 안에 인조잔디가 들어가고 밖으로는 우레탄으로 트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운동장에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거기에다가 유해성 없는 페인트로 라인을 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래 위원  새로 짓는 학교들은 부지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를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페인트도 유해성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 배석한 우리 김중근 장학사님, 오늘 도의회 첫 방문이죠?
○체육교육담당 김중근(관계관석에서)  예.
이영욱 위원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성 성분이 검출이 돼서 지금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영욱 위원  지난해에 제가 우리 지역구인 홍천 서석중학교를 갔더니 거기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이 돼서 덮개로 이렇게 덮어놓고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시기에 유해성 검출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매우 곤란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 보수를 해줘야지 지자체하고의 어떤 대응투자 관계로 인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아이들한테 큰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보수,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제를 갖춰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과 김기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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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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