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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5. 4.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도내 학교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20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보행 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여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담지 못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조문을 수정하여 문장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의 재정 지원 조항이 입법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대신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통학로 등 안전 확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점을 수정ㆍ보완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내용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 협력체계 구축 관련 조항 신설을 통해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학교 밖 통학로의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통안전에 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올바른 교통안전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지도, 학생교육의 성실한 이행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 밖 통학로의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와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교 밖에, 교문 밖은 사실 지자체의 소관이 많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 측에서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ㆍ감독이, 물론 여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조례와 많이 바뀐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라든가 이륜차,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킥보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1차시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의 교육보다는 더 세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와, 이미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이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때에, 요청할 때에 협의할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한 게 본 위원 지역구의 학교 앞에 보면 교통안전, 그리고 통학로 확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기초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보면 통학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그냥 걸어 다니고, 어떤 학생은 걸어서 가고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위험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례로 만들어 놔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호응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학교의 관리 소관이 워낙 명확한 사안이고 또 교통안전 시설물은 저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하고는 교육장님과 또 경찰청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행으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조례상에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은 학교 안에서의 일이니까 동의하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통안전이라는 건 학교 안에서만의 교통안전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안까지 들어와서 세워놓고 교실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법상에 집에서부터 학교 정문까지는 학교나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나, 뭐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당부할 수는 있지만 이 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이륜 그런 것을 타는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지도는 가능한지, 이 조례로서?
○정책국장 권명월  이 조례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와 또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결론적으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밖에 있는 아니면 학교 인근의 담벼락이나 아니면 정문에서 조금 밖 정도까지의 어떤 안전시설물은 방금 어렵다고 하셨지만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예산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워낙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해당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행정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뒤에서 뭘 좀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책국장 권명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이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그게 가능하다면, 학교 앞의 통학로라든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호응을 할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조성운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은빛지킴이,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 운영,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지도용품 배부 예산 등으로 집행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이것은 다분히 선언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엄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촘촘히 챙기겠다고 하면서 교육도 더 촘촘히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런다면 예산이 좀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엄기호 위원  학교에 가 보면 학교 에듀버스나 학원 버스가 학교에 오는데 회차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위험, 후진을 해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차 공간이 없는 학교를 찾아 봐서 회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 도내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 인도와 차도 분리공사를 마쳤는데, 원칙적으로 어려운 학교들이 한 36교가 있고 나머지는 인도와 차도를 다 분리했고 학교 내에서 회차가 도저히 불가능한 곳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안전시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본 위원이 호주ㆍ뉴질랜드나 또 일본 같은 데에 가 보니까 스쿨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40㎞, 30㎞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학교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도 거기에 단속이 많이 돼요.
 외국에는 등하교 시간에만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국장 권명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면 요즘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다닐 때만 30㎞로 설정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40㎞이나 50㎞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춘천의 삼육초등학교 앞은 지금 40㎞, 50㎞로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예를 들어 춘천의 봉의초등학교 앞은 지금 계속 30㎞인데 삼육초처럼 이렇게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김기하 위원  제6조 교통안전교육에 보면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통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잡혔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이번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1차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학교에서 2월에 올 한 해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각각의 수업시간이나 현장체험학습,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51차시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의 학교급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1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정책국장 권명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김기하 위원  지금 최고 중요한 부분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처음에, 유치원 원아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커갈수록 그대로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통교육을 잘 받아서 나이가 들어도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이것을 다 지키면서 가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키는 부분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가르쳐서,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교통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편성 시에 저희 영서권 지역에도 안전체험관을 2개 설치할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도내 권역별로 안전체험관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많은 교육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서도 많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담당부서와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3%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확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방과후, 돌봄, 상담 등 보충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직교직원은 그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공백 없이 보충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퇴직교직원 교육이음센터, 퇴직교직원 센터 등을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회 보조인력 확충은 군 단위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은 퇴직교직원 단체, 또는 개별 봉사자의 형태로 일부 이루어져 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강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 이 시대에 맞는 아주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퇴직교직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혹여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강원도에 이주해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 안 됩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시점에서는 도내 교직원들의 봉사를 조금, 봉사라는 측면으로 시작해서 강원도 내의 학교에 많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강원도 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이것을 각급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파급을 해서 인력풀을 더욱 확보해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타 시도까지 확대할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선언적으로 5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용들을 저희가 일일이, 경력 증명을 받거나 또 이런 내용을 시행 초기부터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도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력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저희가…….
엄기호 위원  귀향해서, 고향이 여기 강원도인데 교직생활을 다른 데서 하셨던 분들도 귀향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충분한 저게 될 것 같아서.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1일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 2,000원 정도로 책정했어요, 교통비, 매식비, 간식비 해서.
○정책국장 권명월  예.
엄기호 위원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2만 2,00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게?
 4시간에 2만 2,000원이라면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추계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퇴직교직원들의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일 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보다는 조금 더 봉사라는 측면을 저희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실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2만 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총 653개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약 10% 정도로 해서 일단 60명 정도로 운영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봉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더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0명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산을 추계한 것이고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 자체에서 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국가ㆍ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권보호 4법이라고 불리는 교원지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 보호 등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ㆍ고발 시 교육감의 대응,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여 교원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의 대응 등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과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11조는 행정업무의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권은 교원의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이자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이 침해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통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은 교육력 회복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었고 우리 도교육청도 교권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도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더욱 보호하고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조성운 위원  타 시도 중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몇 군데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많은 시도들이 저희처럼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번 28일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2월 20일까지 매뉴얼을 줄 예정입니다.
 교권 4법이 개정되면서 분리조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아주 중요하지만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오면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조례가 다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되면 이 조례안 개정이 또 돼야 됩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주신 이번 조례안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향후에는 시행령이나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더 필요하다면 개정도 곧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시행령 나오고 이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정책국장 권명월  예, 감사합니다.
조성운 위원  우리 학생 인권 조례도 있죠?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는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강원도는 없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조성운 위원  저는 강원도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랑 혹시 충돌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존경과 찬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4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것 같은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특별 규정을 둔 이유는 뭡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감이 물론 사립학교의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동등한 수준의 처우라든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저희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일부 타 시도는 사립은 제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선언적으로 포함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학교 경영 철학이라든가 운영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사립도 우리하고 동등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또 사립학교에도 우리하고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선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24년 3월 28일부터로 한 이유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발의하신 이영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시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조례 시행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입증 녹음기 보급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가, 그리고 이것으로서 정말 교권 보호가 되는가, 이 부분은 언론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교권이 보호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지 그런 게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정말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들한테, 교육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소속감이지 않을까,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정치인들은 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소속감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물론 노조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근무하시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든 소속감을 갖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
 이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또 내가 보호받고 있고 나와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상위법의 그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시행령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선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상의 이런 것이고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교육감님이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들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 노조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올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사후적인 처방이라든가 학부모와 또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한 교권 확립보다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각급학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학부모 대상, 교직원 대상, 학생 대상, 교원과 학생이 서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융합해서 교육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수, 워크숍 같은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미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초등ㆍ중등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교감선생님단 대표 이런 분들과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 동행 프로그램,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도 학부모님들과 학생이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학교의 같은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각 부서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래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의 뒤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옛날 말에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옛날에는 어떤 학생 인권이나 이런 것이랑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선생님 본인들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교권 보호에 숨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뒤에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교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교권의, 아니면 교사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또 선생님들 스스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선생님들과 의견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의원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 잘해 주셨는데 좀 보충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많은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담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만들어진 교권보호 4법을 충분히 담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상위법이라든지 시행령 등으로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교실 안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격리가 교권보호 4법에는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세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여기에 담지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세안을 마련하는 대로 개정을 해서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교권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지켜주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교권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이영욱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권 침해가 상당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조례 부칙에 보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조례를 개정하면 그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한 부분은 시행령이 교육부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3월 28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교권 4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은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에 교권 4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때에 같이 맞춰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선생님들이 혜택을 보는, 뭐 혜택이라고 할까, 그래도 교권 침해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만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서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학부모를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된 교권 4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교육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고소ㆍ고발을 당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런 선언적인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교직원 교육활동의 보호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암만 좋은 것을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학생들 전체 회의라 할까 조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는 교권 침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올해 모든 학교가 상반기 중에, 아마 3월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연수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저희가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나오는 대로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현안을 반영해서 저희 도교육청의 매뉴얼을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영욱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궁금한 점들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권 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나요?
 있는 게 있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교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법은 이미 교원지위법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에도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고 선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니, 저희 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 권명월  도교육청 자체에는 이런 것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승진 위원  6쪽의 위쪽 제2항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기존에는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보호자들에게 약간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선언적으로 함으로써 예방적인 차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승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매뉴얼 안에도 보호조치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정책국장 권명월  예,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구상권 행사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도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례에도 담겨 있다면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데, 보호조치에도 치료를 위한 요양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것을 학생 보호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건지?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위법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 조례에도 그대로 담은 내용입니다.
이승진 위원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담해야 한다.”, 무조건…….
○정책국장 권명월  “할 수 있다.”입니다.
이승진 위원  여기에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6쪽의 위쪽에…….
○위원장 박길선  위에서 세 번째 줄.
○정책국장 권명월  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올해 1월에 수립했는데 그 내용에는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먼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피해를 입은 교원이나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일단 먼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먼저 비용을 부담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와 “부담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정책국장 권명월  예, 이것도 상위법…….
이승진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냐는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서 이미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승진 위원  상위법에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정책국장 권명월  예, 같은 내용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교육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20일쯤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부모나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매뉴얼이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쪽의 제9조를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ㆍ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교원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제3항을 보면 보호센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국장 권명월  현재 변호사 한 분하고 상담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승진 위원  두 분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앞으로 사회복지사도 한 분 증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장학사도, 3월 1일 자 되면 저희가 교육활동보호 관련해서 새로 팀이 꾸려지면서 더욱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제11조 행정업무의 경감을 볼게요,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활동에 방해 요소가 될 만한 행정업무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업무정상화 방안입니다.
 그 방안에는 학교에서 교원과 행정, 또는 공무직분들이 소관이 서로 불분명한 업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눈 부분이 있고 서로 업무를 분장할 때에 학교 내의 어떤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미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교원분들이 학교 밖의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에서?
○정책국장 권명월  학교 밖에서 담당…….
이승진 위원  유해시설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늘봄학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 시위들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원의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든요.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업무가 늘봄학교 업무인데 정부에서 충분한 인력이나 어떤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빠르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학교만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이렇게 적극 소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오늘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관련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이 제11조 내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뭔가 명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부당하게 많다고 느끼면 이 제11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업무정상화 방안을 저희가 매년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업무정상화 방안에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관한 언급이 있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도록 저희가 서로 협약을 맺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하면 학교현장에서 저희 도교육청 쪽으로 의견을 주실 것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과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11시 33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9조 제3항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전입금이 교부되어 해당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조 8,657억 5,400만 원보다 20억 7,142만 원 증액된 3조 8,678억 2,542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증액된 20억 7,142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교원치유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과 ‘함께학교’ 플랫폼 구축 운영비 1억 2,412만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기타지원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지원 사업비 8억 3,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20억 7,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 및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 교원인사관리 세부사업에 교원치유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각종체육활동 세부사업에 동계스포츠 육성학교 및 선수지원 사업비 7억 6,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사업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지원 사업비 8억 3,73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 교육정책홍보 세부사업에 ‘함께학교’ 플랫폼 구축 운영비 1억 2,412만 원을 증액하여 2개 부문,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7,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삼척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 삼척중학교가 수해 지역으로 돼 있죠?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가 수해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학교를 가보면 체육관도 전혀 쓸 수 없고 체육관을 보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수해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해가 났을 때 현장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검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체육관도 전혀 건들지 못해서, 지난번에 체육관을 다시 지어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수해 지역으로 묶여서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검토만 할 게 아니고 빨리 이전 계획을 세우든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다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계획만 세운다, 계획만 세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와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 쪽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건가요?
 이제는 기한을 정해야겠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꼭 좀, 그리고 체육관도 어떻게,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러면 운동장을 복토해서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꼭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20억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중앙부처 이전수입이 4억 7,4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억 6,000만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3,700만 원 해서 20억 7,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일부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행사를 진행하고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나머지를 보면 일부 예산은 사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주처리한 건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스포츠 같은 경우는 겨울 스포츠라서 학교에서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요, 그 이외에 교원치유센터라든가 ‘함께학교’ 플랫폼 구축 운영은 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플랫폼 구축 운영 같은 경우는 EBS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그 기금을 보낸 겁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옥녀  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은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교육부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좀 간주처리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신 박옥녀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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