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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영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ㆍ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이은영

본    부    장          최원영

○위원장 정재웅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원 3주년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ㆍ서비스 중심ㆍ지역 중심의 기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고도화, 강원형 사회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안정을 위해 도에서 파견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영 본부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본부장 최원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기구는 본부 1실 3팀과 위수탁 시설 및 직영시설 2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에는 정원 22명에 현원 20명, 소속시설에는 정원 159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사회서비스원 위수탁 등 시설 및 사업현황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의 총예산은 138억 3,00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34억 5,3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7,700만 원입니다.
 5쪽, 2023년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강원형 사회서비스 운영, 특별자치시대 품격 있는 사회서비스 문화 확립, 건강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개 추진사업, 7개 경영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공립 시설 및 사업 수탁 운영입니다.
 먼저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형 자활 일자리 모델개발 111회, 356명을 지원하였고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55회, 44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강원형 자활 일자리 모델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제공기관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신규사업 컨설팅을 8회 지원하였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86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 5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인권ㆍ노무ㆍ심리상담 등 25건, 344명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를 위해 56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건강증진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으로 질 높은 노인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 441명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자립지원 서비스가 곳곳에 제공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과 발달 특성에 따른 특성화 보육 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아반, 다문화가정 보육,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대 피해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친화적인 주거여건 조성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복지 생태계 조성 및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부분입니다.
 먼저 19쪽, 사회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민간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과 재난대응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1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사회서비스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지역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36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9건, 안전점검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강원지역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1쪽,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예방 등 지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고자 종사자 및 가족 대상 힐링캠프 57명, 권역별 소진예방 프로그램 지원 123명, 종사자 건강검진 40명, 국내 선진지 견학 9개 팀 50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과 건강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소진예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종사자 역량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경력개발이수제를 구축하고 총 3,640명, 6,134시간의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인적자원 개발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2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공동체 기반 조성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제ㆍ평창 등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과 보호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학대예방시스템 및 안심먹거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서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원거리 또는 고난이도 대상자 등 돌봄사각지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8월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거점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서로돌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춘천과 원주 지역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929회, 춘천지역 퇴원환자 단기가사 지원사업 1,703회를 지원하였으며, 방역ㆍ안전점검 등 찾아가는 생활지원서비스 1,000여 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특화 시범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긴급ㆍ재난ㆍ농촌 돌봄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재난 등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기관을 권역별로 3개소 지정하여 긴급돌봄 한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ㆍ홍수 등 강원지역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강원 재난복지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복지 매뉴얼 개발, 재난대응 전문인력 양성, 한일교류 재난복지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에 선정되어 농촌형 고위험군 돌봄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개년에 걸쳐 총 2억 8,000여 만 원으로 강원지역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재난대응, 농촌형 돌봄모델 개발 등 강원형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적합한 강원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돌봄직 9명과 조리원 1명 등 대체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총 1,131건을 파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탄한 인력풀 구성과 철저한 직무교육으로 시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31쪽,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특별자치시대 강원, 사회서비스의 미래’, 농촌형 통합돌봄모델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과제별 주요내용은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강원형 사회서비스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통합돌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복지 구성체들과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이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은영 원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감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조직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으시죠?
 없다면 없다, 있다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 돌아가고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문제없는 조직은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은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먼저 원장님은 조금, 안 계신 분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좀 그런 행동도 있었다고 그러고, 지금 직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는 괜찮은가요?
 입사했다가 금방 퇴직한다든가 이런 퇴직자들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본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부는 한 10% 정도의 이직이 발생했고요, 소속시설의 경우는 일시ㆍ간헐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김시성 위원  최근에 입사했다가 퇴직한 분은 안 계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최근에 입사했다가 퇴직한 경우는…….
김시성 위원  없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퇴직할 사람도 없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퇴직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적응이 안 돼서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김시성 위원  아,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할 필요 없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조직 분위기가, 일할 때 보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조직 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분위기가, 원장님은 잘하시는데 중간 계층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간 계층에서 밑의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면을 많이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맞으면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24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원장님, 맞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정부의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성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선 국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저희가 요구한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국비가 반영되어서 조정안으로 통과가 되었고 이제 예결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남겨놓고 있고, 중앙정부의 집행부의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결론은 예결위에서 끼워넣기 해야 되네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김시성 위원  걱정이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 전체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예요, 도비가 증가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따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원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결국은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에 설립될 당시에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또 오히려 열악한 지역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직원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운영비를 10%씩 감액하다가, 그러니까 도의 부담을 더 늘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조정을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대로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 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다른 시도도 지금 파악된 것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다른 시도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서울시는 직원들이 하던 사업을 전액 삭감시키면 예결위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리고 서울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김시성 위원  그것이 걱정되네요.
 왜 걱정이 되느냐.
 국비는 자꾸만 줄어들고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알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쪽 밑의 사업, 그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것이 많네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큰일 났네.
 작년 행감 때도 이것 지적 받으셨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국비…….
김시성 위원  국비가 자꾸만 점차 감소되고 이런 것도 받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은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말씀대로 지역의 다른 민간 자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 확보해서 저희 강원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많이 걱정되네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74페이지를 좀 볼게요.
 결산서를 보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71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3억 4,000이에요.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건비의 경우는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2차 연도까지는 계속해서 시설이 늘어나고 본부 직원들이 신규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세워놨던 항목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했어요?
 보니까 추경한 것도 있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추경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김시성 위원  인건비를 추경 때 세운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당초 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마지막 추경을 저희가 10월에 하는 바람에, 그때는 규정과 정관에 3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 예산 심의 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69페이지의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왜 미지급비용을 이월잉여금에 포함시킬까.
 미지급비용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1억 3,800씩이나 되면 상당히 큰데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미지급으로 놔뒀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불용액, 또 운영비 중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담아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했다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시성 위원  복식부기한다 그랬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
 그러면 표로 봤을 때 이게 차기이월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시성 위원  차기이월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위에 있고 밑에 미지급비용인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넘어가면 차기이월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러니까 저희 예산…….
김시성 위원  이게 2021년도에만 이렇게 한 번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출연금이 구성되고 또 저희 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경우도 반납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지급비용, 인건비라 그러면 이것을 그냥 지출하면 되지,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간단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할까,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꼼꼼하게 잘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어차피 줄 것 미지급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차기이월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
김시성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지급비용을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추경에 6억 3,100이 들어와서, 6억 3,100의 보조금 반환금이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경우도 저희가 국비와 도비, 혹은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일부는 차기연도로 이월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또 일부 도에서 출연한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게 6억 3,000, 이렇게 커요?
○위원장 정재웅  내용이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대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보조금입니다.
김시성 위원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여러 가지로 복잡한 예산 합계…….
김시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를 주문했었어요.
 그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장기요양시설 같은 요양기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이나 그런 민간영역과 경쟁하는 사업은 되도록 지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 달라,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종합재가의 성격,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었는데 종합재가의 개념이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사업, 거기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대개 종합재가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재가센터 이렇게 하면 거의 그런 시설들처럼 느껴지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요청했던 것이 거의 반영되고 또 노력을 하신 흔적들이 보여져서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을 하셨구나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종합재가라는 말 대신에 서로돌봄센터라고 돼 있었죠.
 ‘서로돌봄’이라는 말이 사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어디 법에 명시돼 있는 명칭은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에 아이들 돌보는 그런 것은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정용어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니까 이것은 서로돌봄센터, 이런 시각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데 또 서로돌봄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요.
 노노케어 같이 노인들끼리 서로 돌보는 그런 기능도, 이렇게 노인에서 쓰는 용어도 있지만 또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도 엄마들끼리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봉사를 하는, 서로서로 도와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 것을 서로돌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를 왜 이렇게 썼을까, 기왕 바꿀 것 종합돌봄이라든지, 그것도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봄을 종합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서로돌봄센터 사업이, 26쪽이에요.
 여기를 보면 긴급돌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 지자체 특화사업,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그다음에 퇴원환자 단기 가사 지원, 사실 이런 것은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늘 하던 노인복지사업은 아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거규정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서로돌봄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것 하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 강원도만 쓰고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3페이지를 보시면 서로돌봄센터의 주요 기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법」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돌봄센터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없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하지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안 하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사실 장기요양,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하는 데는 맞춤형서비스를 조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대상자, 아닌 사람, 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계신가 하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요양을 하는 한은 맞춤형 돌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센터 안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 파트를 달리 해 가지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설치 기준이나 종사자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굉장히 많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인력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데다 채용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이렇게 부족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내부에서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더라도 우리 내부 인력들, 아까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고 외부의 인력으로 인사위원회나 이런 구성을 잘해 가지고 전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꼭 외부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채용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기관평가를 하거나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는 돼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지표와 관련해서 경영 자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만들어졌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채용과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포함해서 채용의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채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덜 받았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정상화시키면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이후에 새로 위탁을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는 인제군 다함께돌봄센터 세 곳을 추가로…….
원미희 위원  세 곳을 추가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군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아까 중간관리자들의 그런 부분까지, 사실 운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떤 한계를 넘으면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요.
 거기 분명히 사각지대가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여성들이 많은 조직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미희 위원  왕따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내지는 이직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ㆍ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채용 부분과 서로돌봄센터의 정체성, 강원형 모델 개발을 위한 거점으로써 서로돌봄의 역할, 또 신규 위수탁을 할 때의 기준,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나 혹은 장기요양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영역과 더 경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올해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혹은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주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보여져서 고무적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신문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전달된 직후에 10월 초부터 원장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의 위원들 80여 분을 접촉하고 만났습니다.
 특히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월요일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앞으로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는데 확정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도사회서비스원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국비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연도별 용역사업, 방금 전에 우리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채용 업무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원제용 위원  서비스원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2023년도 들어서 채용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정비하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을 나누고, 저희가 전체종사자 인력이 170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채용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을 나누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인력과 계속해서 기간제, 시간제 근무를 해야 하는 직군으로 또 나누고, 또 말씀하셨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라인드 방식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그것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인적사항이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면접위원의 문제인데요.
 면접위원 같은 경우에 제척사유가 많이 생겨날 수 있고 면접위원 때문에 공정성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안으로는 전국의 시도사회서비스원이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도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면접위원 풀을 같이 모아서 지역별로 크로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채용의 공정성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23년도 올해는 용역비가 또 감소했어요.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대로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을 나누고 수시채용의 경우는 소속시설에서 돌봄교사나 혹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1년 미만, 혹은 대체인력, 간헐적 근로자,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시설에서 수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부의 정기채용은 많아야 1년에 세 번 정도의 정기채용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세 번에 대한 용역비만 지출됐기 때문에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숫자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만들고 시도사회서비스원 간의 교류를 해서 면접위원들 구성을 하게 되면 올해 사용한 비용도 조금 더 절감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세요.
 ’23년도 예산변경 현황을 보면 사무관리비 전용 해서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을 집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나 또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문제, 또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2022년도 6월부터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해당 기관이 되었습니다.
 의무고용률 3.6%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전체 직원 숫자로 보면 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8월에 부임하고 나서 바로 장애인 특별고용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겨우 고용됐는데요, 돌봄 보조인력으로 소속시설에 파견하는 방식을 사용해 봤더니 오히려 소속시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대상 장애인 분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방식을 바꾸고 장애인직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그리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서 체육직무 한 명, 그리고 저희 지하에 사내카페를 만들어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5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복리와 장애인 고용, 그런 사회적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사내카페 운영으로 7명을 고용했고 현재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기계약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실적 9번, 보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정수 위원  단기계약직이 138명으로 과다하다고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단기직 채용절차 간소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계약직 138명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보이지 않고, 감사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단기계약직이 125명으로만 나와 있는데 138명 중 몇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이직하신 분들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돌봄인력들이 대부분 강원 전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의 프로세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한 후에 2년이 도래하는 시점, 그러니까 위수탁 시설의 경우 2년을 풀(full)로 근무한 경우 그런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차례대로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은…….
김정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 결과로 올해 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요…….
김정수 위원  53명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정수 위원  굉장히 많이 됐네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전에 이미 정규직이었던 인원까지 합하면 53명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 합해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김정수 위원  올해 전환되신 분이 아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 전환도 9월 말 현재 43명, 12월 말이 되면 53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 그 정도가 된다 이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규직 검토를 해야 하는 대상이 49명 정도 되고요, 전환 제외대상이 66명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계속해서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내년 정도에는 한 50% 이상이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2년이 지나야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로 근로에 대한 복지가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간을 헌신한다거나 노력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직원들이 단기계약직에서 장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같이 돌봐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와의 협조 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종사자 현황을 보면 인제에서만 7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원주에서 돌봄센터의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는 등 기초단체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립, 수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제 외의 도내 시군에서 협조하고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사업 중에 철원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의 두 번째 시설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마 와수리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철원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도 추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인제에만 유독 7개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인제에 그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제의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아마 사회서비스원에…….
김정수 위원  관심이 많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순차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미 2년 전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제의 경우는 총 8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를 제외하고 7개소를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맡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인제는 8개를 모두 다 직영하고 있다가 우선적으로 7개를 저희에게 수탁한 경우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 또 추가로 우리 철원에도 하시겠다고 하고 하여간 바람직한데 접경지역, 폐광지역, 이런 지역들에 원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제도들이 잘 활용돼서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계도나 홍보를 해야지 이런 것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2쪽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관련 시설 이용자 수에 대한 시군별 구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철원군이 ’21년에는 72명, ’22년에는 94명, ’23년에는 13명으로 이렇게 이용자 수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성도 16명ㆍ8명ㆍ4명, 양양군도 35명ㆍ47명ㆍ18명, 다른 시군은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는데 유독 세 개 군만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금 보여드린 이 표는 저희 본부가 직접 위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 더하기 공공센터들, 그러니까 도 단위 사업장, 예를 들면 대체인력 지원센터라든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라든가 광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공공센터들의 운영현황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다가 없어졌거나 혹은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그 지역의 센터들이 응시했거나 그런 경우에 약간의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던 분들이 다른 수탁기관으로 갔다는 내용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것보다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면 저희한테 카운트(count)가 되는데 그 서비스를…….
김정수 위원  그분들이 다른 수탁기관으로 가셔서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꼭 그렇지만은…….
김정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준 것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는 교육훈련이나 혹은 상담내역,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실적으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등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서비스가 갑자기 확 감소하거나 혹은 누락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시의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방향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미션, 정책 비전 등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셨는지, 그리고 아쉬웠던 것들이 있었는지, 또 도 집행부에 요구하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원지역의 지역별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는 도시지역과 말씀하신 접경지역과 또 영서 내륙지역의 특성이 다르고요, 폐광지역, 영동 해안지역, 지역별로 약간의 인구 구성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의 집중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또는 공평하게 서비스를 잘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강원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 또 사회서비스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설의 위수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본부의 인력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1개의 소속 시설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의 정책방향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형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인프라가 없고 인구가 매우 고령화된 지역, 또 서비스인력이 많이 부족한 지역에 어떤 방식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일부 공동모금회와, 또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와의 협력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개 지역을 샘플로 시도해 보고 테스트베드처럼 운영한 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에 제안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그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전체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 정책연구 기능을 가지고 계시죠, 연구원이 몇 분 계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3명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세 분요.
 1년에 사업비는 얼마 정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억 가까이 됩니다.
심오섭 위원  1억 정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정책 과제를 몇 가지 정도 진행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 6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발간해서 배포를 합니까,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유관기관, 그리고 지자체, 또 관련 기관들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 홍보를 통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주로 유관기관이나 혹은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에 함께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한 3년 정도 보고서가 나왔죠, 용역연구 정책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연구실이 만들어진 것이 2022년 8월입니다.
 작년입니다.
심오섭 위원  작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연구 활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연구보고서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세 꼭지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작년 8월에 연구실이 만들어져서 작년에는 2개 과제와 1개의 내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보면 4월 6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원문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4월 3일에 한 번 딱 올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 도의 공직자들이 접촉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심오섭 위원  또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자료실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사회서비스원 규정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규정이야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자료이지 외부 사람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오히려 연구 실적, 정책 연구했던 내용을 PDF로 해서 올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다가 유관한 부분의 연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자들이 있는 목적인데 거기서 그냥 책 만들어서 납품하고 책장에 꽂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올해 1년 동안 연구한 6개 과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픈하고,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에도 같은 방식으로 같이 공유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많은 분들이 공직자들이고, 또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자 학습하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면 강원도민 누구나 연구보고서를 많이 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저작권을 떠나서 많이 인용하고 업무 학습에 많이 활용하면 좋은 거니까 홈페이지에 오픈하면, 책은 한계가 있잖아요.
 요새 논문을 써도 국회 도서관에 전자파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심오섭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연구원들한테 좀 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하고 연계해서 다 오픈하는 쪽으로 갔으면, 책은 찍으면 보통 한 몇 권 찍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00부 내외로 찍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100명 정도 받아 보고, 거기서 파급효과 곱하기 한 5 정도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올려놓으면 누구나 원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올려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대문 창에 연구 기능이 있는 이러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서 올려놨다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 많이 올려서, 카드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해 주면, 지금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연구 기능이 없어서 인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받아서, 아니면 파일이 필요하면 연구원에 얘기하고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바로 그런 것을 하자고 이 연구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올해 연구된 부분을 다 업로드 시켜주시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감사자료 60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하셨는데요, 현재 주요 경력들이 사회복지 관련돼서 다들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위촉이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횟수는 없는데 쭉 가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초기 2년의 임기를 지나고 나면 1년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비교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연임가능’이라고 하면 계속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61쪽, 회의참석 수당이 기본 10만 원, 초과 5만 원입니다.
 회의를 열고자 했을 때 안건에 맞춰서 기본은 몇 시간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안건 종류에 따라서 많지 않으면 기본을 몇 시간으로 보시는 겁니까?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은 얼마로 보시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2시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주요 정기이사회의 결산이나 세입ㆍ세출 빼놓고는 2시간 이상 갈 만한 건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초과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체적으로 ’21년은 4회, ’22년은 5회, ’23년은 2회밖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뒤편 63쪽에 나와 있는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같은 경우는 ’21년ㆍ’22년도에는 13번으로 횟수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기본 10만 원이니까 딱 2시간만 하고 마친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2020년과 ’21년의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마 서면심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작년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더니 조치가 됐더라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64쪽에 ’22년부터 서면심사 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돼서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나와 있고, 기본 대면심사 수당은 10만 원으로 2023년도에는 4번을 실시하셨네요.
 그렇다면 서면심사는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감사조치결과가 잘 처리돼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2시간을 초과한 경우의 횟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작은 것에서도 아낄 수 있으면, 본 회의의 취지에 맞게 안건 토의가 요약돼서 진행이 잘 되고, 긴 시간 동안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가능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하나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오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구에 관련된 것들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구과제 선정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실이 구성된 것이 작년 8월이고, 8월에 2명…….
유순옥 위원  중복된 얘기 말고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구성이 된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연구 규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2차 이사회의 규정을 반영했고요.
 규정에 반영된 대로 1차적으로는 시군구와 관련 기관, 우리 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9개의 과제가 제안이 되었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심사하고 1년에 6개 과제 정도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23년도에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연구원도 있고 여성가족연구원도 있는데 그 기관들하고의 중복성,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우선 두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저희가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모든 연구 과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구과제가 제안되면 데이터베이스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강원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함께 회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중복됨이 없도록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55쪽~57쪽 사이에 있는 연구과제를 본 위원이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구보고서는 강원연구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2곳 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방향이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특별히 강원도 노인돌봄 종사자들이나 돌봄의 공정성에 관해서 굉장히 주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중의 한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연구가 많다고 봤고, 그다음에 업무자료입니다.
 32쪽을 보면 연구방법, 지금 과제 선정은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두 기관하고 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연구이지 않습니까?
 문헌연구니까 당연히 중복이 많다고 보이는 겁니다.
 문헌연구가 아닌 실제 문헌,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도 하고 예비조사를 거쳐서 설문조사지를 구성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그런데 면접 조사는 심층 면접이다.
 연구방법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너무 간단하고 작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조사 방법론을 가지고 문헌을 연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세 분의 연구자들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6가지 추진 과제를 하기에 과제도 많을뿐더러 문헌연구에 대한 자료는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바대로 중첩되는 연구나 혹은 서로 협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비슷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비효율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행연구 검토 및 정리, 관련 법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이라든가 장애인 관련법, 시행하고 있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연구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형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시겠지만 시대의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많이 보지도 않고 이런 문헌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의 목적과 본질을, 작년에도 예산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사회서비스원이 유사한 연구를 꼭 해야 되는지.
 현재 나와 있는 연구방법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올해 과제를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2쪽,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서비스 질 관련 선행연구와 소속 시설의 유형별 관련법, 소속 시설의 내부자료 수집 및 정리, 이런 방법으로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와닿지 않고 연구 목적과 연구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갖고,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고 의회 의정자료실에도 비치를 해야 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연구자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 자체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지금 내부 기준이 없습니다, 없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세칙이 필요합니다.
유순옥 위원  내부 기준이 없는 것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유순옥 위원  연구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도 국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이 현 상태죠, 정부 안에서?
 아까 답변은 국회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현재 상황은 최선을 다해 국회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박관희 위원  국회 대응 시점이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겠으나 삭감된 내용의 국비 대부분이 운영비나 인건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국회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능 자체가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비가 정리되기 전에 사실 도하고도 플랜B 정도로 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국비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어떤 준비라든가 대응을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 상황으로 돼 있고 경직돼 있다 보니까 여유를 가질 틈이 없어서 미리미리 협의를 끝내놓지 않으면 다시 논의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도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서로 협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삭감된 국비 내역의 예상치가 한 7억 8,000 수준일 텐데,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도에서 B플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시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어느 정도 여지를 갖고, 일단은 국비에 전체 기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 B플랜입니다만, 도에서도 진행이 여의치 않다 내지는 한 50% 반영,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서비스원의 기능 자체가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이 우리 사문위에도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라도 최소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내용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야지, 이것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놨다가, 만약 내년에 가서 상황이 이러면 도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자세나 사고라면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진짜 큰일 나는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린 겁니다.
 이것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 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지난달 말에 통보가 되어서 지금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0개 정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3개년에 대한 감사결과 10개 정도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소속 시설이 21개이고 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된 초기 3년이다 보니까 몇 가지 초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히 적용하지 못 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도 전파는 다 됐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박관희 위원  이사회에도 보고됐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이쪽에 일정 기간 게재를 하게 돼 있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행이 됐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것은 조치결과를 다 확정한 이후에 아마도 12월 정도에 절차는 밟아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를 다 안 끝낸 상황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부분도 명확히 지키시고, 이것을 치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드러내놓고, 어쨌든 우리가 시행착오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라 그럴까 지적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언론에서도 중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방송에서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1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별 개최 실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21쪽의 각 위원회 개최는 전부 서면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3년에 와 가지고 대면이 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 진행된 내용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6명인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여기 보면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에 거의 꼭 한 분은 빠지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인사위원회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5명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아닙니다, 6명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6명으로 돼 있는데도 서면으로 거의 대부분이 5명인데 한 분은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같은 분이 빠졌는지 혹은 회의 때마다 다른 분이 빠지셨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서면인데 어떻게 매 회의 때마다 한 분씩은 꼭 빠져서 정원이 5명인 것처럼, 한번 표를 보세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대면이면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공간상의 문제도 있어서 못 올 수 있지만 서면인데 100% 참석이 안 됐던 부분들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조용히 한번 말씀드렸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굳이 이해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뒤에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4명도 있고 3명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서면인데 한 반이 빠지는 경우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위원회의 어떤 당초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족한 부분 내지는 무언가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이나 행위라든가 잘못 조건을 맞췄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의 당초 목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서면이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메일링이 됐는지 어떤지 과정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서비스원의 노력 부족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서면은 최소한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51쪽입니다.
 각 직급별 급여체계의 별표 1을 보면 상한액, 하한액이 나눠져 있고 직급별로 있는데 하한액이면 직급에 있어서 이 밑으로는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원장님도 내용을 보셨겠지만 하한액, 특히 4급ㆍ5급ㆍ6급 수준 정도 되면 연봉 플러스 부가급여 수당 등이라고 포함이 돼 있는데 2,400 수준이면 연봉은 월 20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근무조건에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 부분은 지나치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현실의 이유를 떠나서라도 개선해서 급여테이블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에 나와 있는 임금표 자체가 저희가 설립 당시 2020년도의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연봉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고,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이 상승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급여체계는 어디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구조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연봉 계약제입니다.
 본부는 그렇고요, 소속 시설은…….
박관희 위원  상한액, 하한액, 이 가이드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규정입니다.
박관희 위원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장, 제가 볼 때는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서비스원이 굳이 이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약속하셨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박관희 위원  그리고 59쪽입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현황의 서비스 제공현황에서 맨 밑에 부분을 보면 원주서로돌봄센터 이용자가 ’21년도에는 21명이었다가 ’22년에는 118명이었는데 ’23년에 갑자기 45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원주서로돌봄의 경우는 2022년도에 강원테크노파크의 시범 사업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2022년도에는 조금 늘었다가 그 사업이 종결되면서 2023년도에는 다시 감소된 것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거기에 비용이 제공되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럼 그것은 1년~2년짜리 단기…….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1년 계약된 사업이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 개념의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게 되면 표현이, 제가 아는 어휘력이 짧아서, 개미지옥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산이 좋고 단기로 1년 정도의 사업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 복지 혜택을 받다가 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허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하지 않나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사업의 경우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조금 독특하긴 했습니다.
 현장에서 혹은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들의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는 대상들이 취약계층이고, 또 그 서비스 하나 때문에 생활에 큰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대단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스폰서가 어디였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테크노파크입니다.
박관희 위원  테크노파크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그냥 한 1년 정도 운영해 본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원격의료가 사실은 제도화되지 않고 있고 시범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사업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복지시스템 프로그램, 소위 얘기해서 서비스원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자기네들의 연구과제에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 외에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무리 달콤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원에서 이 자체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년 시행하고 말 정도로, 공공성ㆍ책임성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해서도 이것은 진짜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꾸준히 요구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껏 줄었어야죠.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은 이사회의 이사이시고, 62쪽에 부회장은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셨네요?
 할 사람이 다른 데는 그렇게 없습니까?
 회장, 부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이사면서 한 분은 인사위원이고,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사님 중에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는 회장이 아니십니다.
 전 회장이십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현(現)이라고 해 놨어요?
 6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자료에 현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전 회장이시고요.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는 저희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협력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유순옥 위원  깊숙이 협력한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알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다른 자문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은 그만뒀지만, 언제 그만뒀는지 몰라도, 한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사회서비스원의 인사위원과 이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깊숙이 개입을 하고 주요한 기관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이 아니신 분은 현재 이사로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이사의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도, 그리고 지정한 협회 3곳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공모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된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회 이전에 이들이 임원추천위원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사협회와, 그리고 협의회와 행정학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주의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상 받으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 본부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웅  아니, 우리 사회서비스원,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노인복지대상 말씀하시나요?
 강원도가 받았습니다.
 저희 요원센터의 성과가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서비스원의 사업이, 상은 여기서 받았다 이거죠?

  (장내 웃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도 상은 받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뒤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유순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사회의 전직을 갖다가 현직으로 표기한 것, 그리고 인사위원회 부회장을 갖다가 이렇게 앉힌 부분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현직을 당연직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지금 바뀐 회장을 갖다가 이사로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당연직 이사는 아닙니다, 선임직 이사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게 기득권화돼요.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지금 몰랐던 사람도 잠깐만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도 파벌들이 있어 가지고 기득권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주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정원은 12명으로 해 놓고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131건에 1,625일 가동이 됐네요.
 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저희가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인력이 10명이었고요, 10월 이후에 2명이 마저 채용 완료되었습니다.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재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권역별로 혹은 지역별로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있는 대체인력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웅  12명이 18개 시군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위원장 정재웅  그게 선뜻, 이 인력 운용을 가지고 18개 시군을 다 커버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들 처리결과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감사자료 45쪽, 불용 예산내역서, 여기 보면 맨 상단에 연구인력 지원, 이게 도비인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경우는 지난해 8월에 가동이 시작되어서 연구과제를 계획한 것은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좀 생겨났는데 이 부분은 올해 사업으로 이월해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22%씩이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을 면할 수 없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죄송합니다.
 인력 채용이 다소 늦게 진행이 되어서 2명은 8월, 그리고 1명은 11월 중순 이후에 채용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도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른 목에 비해서, 국비ㆍ도비 매칭 사업인데 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 한 10% 정도 불용 처리됐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수당지원도 한 12% 정도 불용 예산이 발생을 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 경우도 내시돼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인력 운용이나 혹은 사업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불용된 부분은 반납한 액수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반납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국비 같은 경우 불용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예산 지원 받을 때 패널티를 받게 돼 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개념 없이 그냥 쓰다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정리추경에서 털고 갈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국비 반납 내역에 ‘해당 없음’ 그랬어요.
 행감자료 보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7페이지.
○위원장 정재웅  국비 반납 내역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이것은 감사지적 결과로 반납한 경우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감사내역 및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혹은 다른 감사 과정을 통해서 국비를 반납한 내역이 있는지, 진정서를 받은 현황이 있는지를 적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비 반납한 내용이 있는가?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예.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반납이 아니라 물어내는 거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한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지침에 따라서 보수 부분을 갖다가, 아까 원장님이 아주 쉽게 책임질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내부적으로도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단 기준액은 최저임금보다는 당연히…….
○위원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현재 사회복지현장의 현주소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적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복지 요원들의 처우도 또 한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하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이은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이은영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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