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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중도개발공사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관광시설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레고랜드는 개장하였으나 중도개발공사 채무보증 문제, 토지 매매, 문화재 등 관련 문제가 남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여러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준우 대표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강원중도개발공사              

대  표  이  사          김준우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 김준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인사)

 박용철 개발본부장입니다.

  (개발본부장 박용철 인사)

 송태흥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사업지원본부장 송태흥 인사)

 박용철 개발본부장과 송태흥 사업지원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출자현황, 조직현황, 주요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예상되는 총수입은 4,466억 원, 지출은 5,419억 원으로 95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기(旣)집행 주요내역과 향후 집행예정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중도 일원 약 92만㎡ 부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반시설공사 추진입니다.
 ’19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32개월간 하중도 관광지 일원의 순환도로,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전기통신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2년 8월 준공하였고 내년 상반기부터 춘천시와 해당 공공시설을 이관하는 사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11쪽 단계별 준공 추진입니다.
 매매계약 부지, 기반시설 부지, 유적공원 및 전시관 부지 등을 구분하여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단계 준공절차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공사완료보고서를 11월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준공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개발부지 매각현황입니다.
 매각 대상면적 약 41만 7,000㎡ 중 36만㎡인 86% 부지는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 준공 즉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지만 PF자금 경색 등 현 상황으로 볼 때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분양부지인 상가시설 3부지, 4부지, 5부지, 6부지는 하중도 분양부지 본격개발, 서면대교 건립 등의 긍정요소를 반영하여 기존감정액 717억 원 대비 15% 이상 상향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재 발굴ㆍ조사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ㆍ조사로 ’13년 4월부터 ’22년 5월 기간 중 159억여 원을 투입하여 청동기, 원삼국시대 중심의 대규모 유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유적 보존조치 사항에 따라 ’23년 11월 숙박시설 2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상반기 이후 레고랜드 확장부지와 하중도 북부지역 등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유적박물관 조성입니다.
 유적전시관과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 기한인 ’25년 9월 준수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며 ’25년 9월 박물관 건립공사 완료 후 ’25년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5쪽 채무상환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5쪽 재무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매각부지 잔금과 미매각부지의 매각대금 수령, GJC가 선납한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회수 등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변제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만 고금리, PF 자금시장 불안 지속, 토지분양시장 여건 악화 등의 외부여건과 미매각부지의 가치제고 후 매각진행 등으로 채무상환액 및 상환 스케줄이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경영개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위변제 대출금 2,050억 원을 성실히 상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2,050억 원 채무변제 이슈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책임 있는 사업추진 등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마음과 귀중한 고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현안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회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중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산업국 감사요구자료 137쪽을 확인해 보니까 주주총회 개최현황 붙임자료 중에 결과회의록은 미첨부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44% 대주주이고, 우리사주를 포함하면 60%가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공개를 못 하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과연 누가 가능한 겁니까, 대표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박대현 위원  산업국 감사요구자료 137쪽, GJC 감사요구자료 42쪽입니다.
 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30일, 주주총회 개최현황 관련해서 결과회의록 미첨부인데 회의록을 공개 못 하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46쪽에는 레고랜드 조성사업 매각 분야에 대해서…….
박대현 위원  42쪽요, 42쪽.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42쪽요.
박대현 위원  감사요구자료 42쪽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42쪽이면 저희들 재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의 요구자료가 아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요구하셨던 자료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주주총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비밀을 엄수해 달라는 사항들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제출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제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주주들이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주로 참석하는 주주들이 한국고용정보원하고 그다음에 LTP코리아, 멀린사 이런 데서 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총 재무예상을 보면 수입이 4,466억 원, 지출이 5,419억 원, 그러면 953억 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현재 GJC가 이 953억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2027년까지 토지를 매각하고 비용을 쓰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마이너스 953억이 나옵니다.
박대현 위원  마이너스 953억이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027년까지 다 했을 때 이 마이너스 953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2,050억을 다 갚기가, 현시점에서는 2,050억을 다 갚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2,050억 갚기가 어려운데, 작년 행감이 끝나고 난 뒤 1년이 지나는 동안 언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경제산업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만, 봄에 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박대현 위원  재정특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재정특위에서 저희들이 2,050억 원 전체를 갚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재정특별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인가요, 아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대표님이 보고를 굉장히 늦게 해 주셨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앞으로는 저희들이 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박대현 위원  앞으로도 중요한데,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됐던 금액이 약 마이너스 500억 원가량이었어요, 그렇죠?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한 500억 정도가, 400억 후반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올 초에 했을 때 한 700억, 800억 정도였습니다.
 700억~800억이었고 지금 현재 953억 정도가 마이너스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대현 위원  작년에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는 추정 사업수지를 보면 수입이 4,130억 원, 지출이 4,542억 원이었고,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 마이너스 412억 원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박대현 위원  갑자기 953억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준공이 늦어지면서 잔금 회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금 회수가 늦어져서 금융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 또 한 가지는…….
박대현 위원  금융비용은, 아니, 대표님, 일단 말씀해 주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고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비용을, 그러니까 우발채무들이 발생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할 때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준공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그리고 법인세가 저희들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더 들어가서 지금 차이가 좀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412억 원이라고 예상됐던 게 953억 원이 됐으면, 소송에서 져서 100억~200억씩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봤던, 2022년 8월 말 기준 자료였나 이것을 보면 늘어나는 것은 문화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몇백억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 건립이 ’21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내년에 발주하면 ’24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현실화했을 때 한 100억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발채무가 한 100억 정도,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가 많이, 이렇게 계산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 400억~500억 정도가 됩니다.
박대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953억은 당연한 거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953억…….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레고랜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게 강원도가 왜 GJC 지분율을 50% 이상 올리지 않느냐, 그런데 현 대표님이 아니라 전 대표님이면 그럴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강원도가 지분율 50%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분 50% 이상, 작년까지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지분을 50% 이상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50% 이상 받았을 때 강원도의 실익을 따졌을 때, 지금 단계에서 준공을 처리하고 개발사업을 끝내는 게 GJC의 역할이고 기능인데 공사 막바지에 지분을 올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50% 이상 지분 확보를 추가로 안 하는 상황입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 도정 말고 전 도정에서도 계속, 전 도정에 계셨던 전 부지사님께서 올리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었는데 도정이 바뀌었는데 안 올리는, 멀린에서 반대합니까?
 회계장부를 오픈해야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련 없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린에서 반대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멀린에서 계획된 대로 투자를 다 한 것이 맞습니까?
 작년에 세무사가 멀린사에서 저희에게 지원했던 금액부터 해서 꼼꼼히 살펴본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총 3,000억을 투자하기로 MDA상에 돼 있는데요, 2,600억 원은 순수 시설비 투자, 400억은 호텔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00억을 검증해야 되는데 사실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멀린사가 자산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번 9월 말에 자산보고서가 결산이 됐어요.
 9월 말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업무협의하는 기간이 좀 짧아서, 일정을 협의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레고랜드로부터 9월 말에 회계 결산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중에 일정을 잡고 회계사도 선정해서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투자 검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고랜드, LLKR에서 회계 결산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박대현 위원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회계 결산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저희들이 MDA상에 약속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공문도 두어 차례 보냈고, 그리고 LLKR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협의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제가 영국은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 답이 온 게 9월 말에 결산이 끝났다 이렇게만…….
박대현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대표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대현 위원  이게 지분율 50%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중도 레고랜드 직간접적으로 조성하면서, 결국 저희가 거기를 조성한 이유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였는데 국비 포함해서 세금이 얼마 지원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거기에 국비가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춘천대교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예.
김기홍 위원  작년 자료인데 대략 2,100억 정도, 2,098억 정도의 세금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중도개발공사는 얼마 정도 투자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 5,000억 정도가…….
김기홍 위원  그렇죠, 5,400억.
 그런데 거기서 문화재 부분이 700억이니까 그것을 빼면 대충 한 4,700억 정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아까 세금 들어간 것,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들어간 거랑 중도개발공사 합쳐서 저희가 테마파크를 위해서 거의 한 6,700억, 6,800억을 사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전체 100%는 아니더라도 이미 6,000억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700억, 800억은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재까지 레고랜드로부터, 고용은 자기네가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고용은 고용이고, 주차장은 저희가 되게 헐값에 임대해 주고 레고랜드가 가격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 빼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나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입장객 몇 명 이상이면 얼마를 받는다는 게 MDA상에 있었는데 받은 거 아예 없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아예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0원이죠, 0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600억 투자 검증이, 9월 말에 회계 자산보고가 됐고 입장객 수 결산도 9월 말에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들여다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언론보도에서 올 4월 말에 100만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LLKR에서 발표한 게 100만인데…….
김기홍 위원  100만이면 저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만약에 전체 1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고 계산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김기홍 위원  2,000만 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2,000만 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런데 100만 중에서 무료 관광객이 있다면 그것은…….
김기홍 위원  저희가 거의 6,700억~6,800억을 들여서 받을 수 있는 게 2,000만 원 정도,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 측에서 저희한테 800억에 대한 자산취득을 요구했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구두 통보가 왔습니다.
김기홍 위원  구두 통보가 왔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에 결산이 됐기 때문에 800억 자산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통보가 구두로 왔습니다.
김기홍 위원  800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자산취득을 하면 중도개발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도 시기 조정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억 자산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누가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수입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김기홍 위원  아니, 만약에 2,600억이 투자됐다면 30.8% 정도인데 자산취득하면 중도개발공사가 30.8%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MDA상에 그렇게는 협약이 안 돼 있고요.
 자산을 취득하면 저희들이 취득하는 취ㆍ등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
김기홍 위원  전 산업국이랑 전 산업국장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것을 아직 파악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재산에 대한 30.8%를 취득하니까 중도개발공사는 앞으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30.8%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800억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취ㆍ등록세가 70억~80억, 76억 정도…….
김기홍 위원  자산취득을 하면서 내가 등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취ㆍ등록세를 내야 되고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멀린사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홍 위원  그런 게 아직도 협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희가 6,000억 넘게 지원해 주고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거 0원이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건 앞으로 자산취득을 해서 너네가 그 취득한 만큼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것이 파악돼 있어야 돼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여태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0%에 대한 운영비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김기홍 위원  그것이 운영비인지 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산업국 국장님한테 들었던 말씀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자산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 조정을 하고 싶어서 LLKR하고 일정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2,600억이 다 이행됐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중도개발공사 전 대표가 멀린사에 보냈던 것인데 2019년 내용에 의하면 2,600억 중에 800억을 저희가 내면 그쪽에서 1,800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총투자비용이 우리가 낸 800억 포함해서 지금 1,384억인가 밖에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2019년 이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500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 뒤로 추가로 투자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얘기했던 2,600억 전체에서 반인 1,300억 정도, 50% 정도만 레고랜드에 투자가 된 거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8 대 5 비율에서 8을 낸 거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1,300억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치는 아마 정확하지 않을…….
김기홍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투자이행 요구서신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끝나고 바로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잘 파악하면, 만약에 30.8% 자산취득해서 저희한테 손해가 올 경우, 지금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한테 900 몇억도 못 갚아서 난리고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100년 동안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여기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2,600억이면 우리가 800억 냈으니까 거기는 1,800억이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을 싹 대동하셔서 확실하게 1,800억을 투자했는지 검증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희한테 무기예요.
 그래서 자산취득을 연기를 하든 아니면 MDA를 조정하든,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MDA상에 그게 박혀 있으니까 “1,800억은 무조건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을 좀 하시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에 제일 큰 하나가 그것 같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회계사를 통해서 검증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폭넓게 점검해서 자산취득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홍 위원  파악이 진짜 중요합니다, 30.8%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금융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8.8%인가 내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8.8%입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저희가 그것을 다른 금융사로 바꿀 수 없나요?
 계속 BNK 거기인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BNK는 이제 끝났고요.
김기홍 위원  다른 곳으로 옮겨 갔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BNK는 강원도가 다 대위변제했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대위변제해서 끝났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BNK 때는 3.1%였습니다.
 BNK 건은 끝났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미지급금이 있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게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2금융권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8.8%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2금융권을 비교했을 때 투자금융 이런 데는 10%대로 두 자릿수가 넘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금융권은 한 단위 쪽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택했고,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그나마 그 당시에 좀 낮게 한 것으로…….
김기홍 위원  지금 8.8%인 곳을 선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작년 12월에 협의를 시작해서 올 1월에 저희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 1월 말에.
김기홍 위원  대표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제가 와서…….
김기홍 위원  계실 때 이루어진 거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와서 대출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제2금융권을 한 게 단기가 가능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금융권에서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그럼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하기 전에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문사항이 조금 있어서 이것을 질의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주주총회 회의록 미제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지분하고 관련돼서 한 63.6% 정도 되는데, 대표님, 1년 동안 주주총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년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고요.
 지금 한 세 번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까지 1년 동안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년 동안에…….
이무철 위원  금년에 한 것이 몇 번이냐는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제가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한 번, 지금 제가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두 번 중에 대표님은 몇 번째 주주총회가 기억에 남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첫 번째 주주총회가 기억납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무철 위원  그 내용은 뭐죠, 주주총회 내용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산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였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거의 64%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주주총회 자료를 못 받아본다? 그게 비밀사항이었나, 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국에서 이 주주총회 자료 갖고 계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당연히 갖고 계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주주총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죠? 어차피 산업국을 통해서 GJC로 갔으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를 달라는 것 말씀인가요?
이무철 위원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인지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셨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산업국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준다,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사실 이번 감사요구자료에 저희들한테 주주총회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회의록을 내라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대현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주주들이 이 사항은 완전히 엄수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무철 위원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는 대표님이 지금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경영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출 못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로 주주총회 회의록이 요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료에…….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강원도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봤고요.
 회의록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제가 박대현 위원님한테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이것을 꼭 비밀로 엄수해 달라고 주주들이 요구했을 때는 곤란하지만,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국을 통하든 개별 위원님이 요청했든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 자금 관련해서,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GJC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412억이 부족하다.”, 이런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542억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과정 중에 소송 패소로 우발채무가 있다.
 나머지 유적지, 문화재 관련해서 증액되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542억 원에 소송 패소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현재 한 50억 됩니다.
이무철 위원  50억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이 50억은 생숙 2부지 1심 패소에 대한 44억 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생숙 2부지가 아니고요.
이무철 위원  그럼 어떤 소송을 패소해 가지고 지금 40억 이상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A건설사가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를 하는데 압류가 들어오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지를 통보했고, “복원을 빨리해라.” 했는데 안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했더니 이 사람이 ’21년도에 소송을…….
이무철 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우리 공식자료에 있으니까, STX의 지위확인 소와 관련된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그게 44억인데 1심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1심에서 패소해서 44억의 배상 판결이 났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3심까지 가시겠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항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항소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이 542억 원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1심에서 판결 난 것을 소송 패소액으로 44억을 넣어서 마이너스 될 거라고 막 얘기하니까, 지금 소송 2심 항소하셨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발채무 이건 어떤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패소한 것, 지금 1심에서 졌는데 왜 1심 것을 가지고 계산했느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2심을 진행하면서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무철 위원  승소할 확률이 없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승소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승소할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3심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44억은 그냥 집어넣었던 거고요.
 또 우발채무 말씀하시는 건 생숙 1부지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우발채무로 분류하지만 우발채무가 안 생기게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계약금으로 24억을 받아놓은 게 있긴 있는데 이것들을 해지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그 24억을 포함해서 계상해야 되는, 너무 타이트(tight)하게 계상해 놓으면 전번처럼 400몇십 억…….
이무철 위원  467억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잘못하면 467억 정도의 금액으로 똑같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자꾸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앞으로 발생될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이무철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1년 동안 540억이 늘었다, 500억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다, 제가 보기에 우리 대표님이 1월에 취임하시고 경영정상화에 엄청 신경을 쓰고 계신데 1년 만에 500억 이상이 마이너스다, 다시 투자해야 된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비단 유적박물관 한 360억에서 해가 지나면서 늘어나는 거 인정하고, 좋습니다.
 소송 패소 부분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반영한다 해도 500억 원 이상 더 추가돼야 된다? 이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료 뽑았을 때 세밀하지 못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년도, ’21년도에 박물관 건립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했는데 그것을 지금 ’24년도로 산정하게 되면 얼추 95억에서 10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무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발채무 관계가 지금 100억 가까이죠.
이무철 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발채무가 생숙 1부지에 대한 우발채무잖아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리고 이번에 대출하면서 금융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생숙 2부지, 생숙 1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정제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하고 교류라든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러세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박윤미 위원  작년 이맘때 중도개발공사 전 대표이사가 우리 집행부인 산업국하고 교류도 잘 안되고 소통도 잘 안되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시게 됐고 이렇게 새롭게 취임을 하셨잖아요?
 산업국하고는 소통이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경산위 위원들하고는 1년 동안 전혀 소통이 없었고 오늘 행감 하기, 지난주인가 그때 처음 얼굴을 뵙고 그동안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행감에서 우리가 다시 맞닥뜨려서 이 부분에 대해 행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중도개발공사는 우리 경산위원들하고 왜 이렇게 교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50억 채무 때문에 회생신청을 하니 마니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회생신청을 한다고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겠다.”, “자구 노력하겠다.” 해서 다시 회생신청을 취소하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2,050억에 대한 상환이 1억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2,050억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채무상환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1,097억 원을 상환하고 953억 원에 대해서는 미상환이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1,000억 원은 계획을 잡아서 갚아 나가겠지만 953억 원,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여전히 갚을 수가 없다,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올해 500억 정도의 채무가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1년 동안 뭘 어떻게 했기에 이 상황까지 왔는가, 저는 답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50억을…….
박윤미 위원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사실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53억 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500억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솔직히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당시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현시점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 물론 큰 금액을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박물관 관계, 우발채무 관계, 그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미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차이가 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현재 2,050억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 3, 4, 5, 6, 생숙 1부지는 재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그 지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1,097억이 될지, 하여튼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50억을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서 내년에는 얼마큼 좀 갚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지가 상승도 있고 또 요즘 금리도 높아졌고 금융시장도 악화됐고 그래서 사실 토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1년 만인 이 자리에서는 뭔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저희들이 도에 상환할 계획은 여기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26년도, ’27년도에 상환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윤미 위원  ’26년도에 50억이고, 2027년도에 1,047억 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3, 4, 5, 6하고 그리고 생숙 1부지를 재매각했을 때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최대한으로 매각됐을 때의 상황인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상황이 매각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래서 지금은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매각 시점이 정말 ’26년도일 거냐, 매각하고 잔금 받는 시점이 ’27년도일 거냐.
 저희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매각을 좀 더 당겨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이 원활히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유동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뽑아낼 때도 이런 유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수치가 안 맞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회사가 미래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수치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저희 회사의 책임이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2,050억을 자체적으로 갚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 앞으로 대안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최대한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부지조성을 통한 매각 대금으로는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아까 그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 외에 대안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은 없고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높여서 빨리 정리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는 방향 외에는 현재로서는 선뜻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2,050억 때문에 회생신청을 운운했었고 500억이 더 올라가면, 정말 이런 말씀 꺼내기도 참 그런데 지금 액수로 보면 다시 회생신청해야 되나, 잠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액수를 지금 감당하기가, 지금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 뜻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1년 전 460억에서 지금 500억 늘어난 것에 대해 대표님도 하신 말씀 중에, 사실 작년 말에 GJC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세밀하고 정확한 금액을, 지금 대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적박물관 조성비용 자체가 포함이 안 됐었고 지금은 일부 리스크 비용을 최대한 잡은 개념의 금액이고, 사실상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자금유동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토지 매각을 좀 늦추고 있는 이유…….
진종호 위원  왜 토지 매각이 늦어지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각을 늦추는 이유 하나 하고요, 이미 매각된 땅들의 중도금 잔금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진종호 위원  왜 못 받으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준공이 지연되면서 매입을 해 갔던 상가시설, 호텔시설들이 지금 PF를 일으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금의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개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해서 어떻게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대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적공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최소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해야지, 핵심은 지금 지적공부가 안 돼서 매각부지 대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같은 맥락이니까…….
진종호 위원  아니, 토지 매입을 한 업체는 등기를 줘야지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가장 핵심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는 12월 말에 1단계 준공을 마칠 계획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사에 대한 준공은 마치는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공사의 준공은 마쳤습니다.
 공사의 준공은 작년…….
진종호 위원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때까지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준공하고 자금 회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자금 회수와 어떤 연관이 돼 있냐면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면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분양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가 되면 PF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발생됩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기 매각된 상업부지, 그분들한테 등기 넘길 수 있어요? 등기를 언제 넘길 수 있냐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등기는 지적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등기보다도 저희가 준공해 주고 그들이 건축허가만 되면 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문제점이 지적공부 정리를 빨리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공부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적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잖아요?
 ’23년 2월에 저희한테 보고가 됐는데 대표님 취임이 ’22년도 11월이었다면서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2월입니다.
 그때 제가 와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2개월이 지나서 산업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현안 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1안, 2안, 3안 중에 지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마 그 당시에…….
진종호 위원  담당부장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고됐던 것이 환지로 할 것이냐, 신탁으로 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 서너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사실 그 결정이 좀 늦어진 게 있고요.
 지금은 분할을 해서 소유권 일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은 이미 다 끝냈고, 소유권 일치도 다 끝냈고 지금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1단계 준공이 돼서 토지가 매입자들한테 다 이양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지금 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단계 준공이 되면…….
진종호 위원  아니, 1단계 준공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적공부를 언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돈을 환수하실 거냐, 지금 이게 포인트라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고요, 준공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는 조금 더 있어야 정리가 되지만…….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됩니까?
 지적공부 정리가 언제 되냐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지적공부는 내년 상반기…….
진종호 위원  춘천시에서 협의해 준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법원하고…….
진종호 위원  확실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내년 상반기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지금 상반기에…….
진종호 위원  상반기에 되면 자금 회수가 술술 풀릴 거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준공이 되면 상가 1, 2의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하고 관계없이 준공되면 상가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가지고 은행권에 가서 PF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희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상식적으로 제가 사업자라도 토지에 대한 그게 없는데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이지 토지에 대한 구입 대금을 사업자가 일부러 빨리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건축허가가 되면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모든 토지 매입자들이 다 그렇다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상가 1, 2가 그렇게, 지금 상가 1, 2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한 500억 되는데 준공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오고 그리고 PF를 일으켜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 시간 동안 계속 지적공부 얘기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대표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진종호 위원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지금 헛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2,050억에 대한 이자 15%를 물어서 질타를 받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잘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적박물관 짓는 비용이 얼마였냐면 288억만 넣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417억을 들여야 유적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억이 더 증액됐습니까?
 지금 1년 사이에 130억을 앉아서 까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런 것들이 발주를 늦게 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이긴 합니다.
진종호 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유적박물관 만드는 조건으로 인허가 받으신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 288억짜리가 금년도에 보고하는데 130억이 증액돼서 보고하고, 내년 착공할 때 가면 몇억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정확한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금액이 1년 사이에 130억이 증액됐다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내년 되면 또 증액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가 이자로 그렇게 많이 해 먹고 또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도민들이 레고랜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 줘야지 “이만큼 들어가서 돈이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올해 953억인데 내년 결산 가면 1,000억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 답답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적박물관 짓는데, 앞으로 발굴해야 하는 데 48억이 들어가네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정밀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밀조사를 유보해 놓은 유예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그 정도 예산이…….
진종호 위원  추가 대출하시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요청 금액은…….
진종호 위원  추가 대출 예상액이 얼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요청은 450억 해 놨습니다.
진종호 위원  450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그 이자가 1년에 9억 9,000만 원 예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금융비용 9억 9,000만 원이 이자비용으로 되어 있네요, 추가 대출을 할 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8.8%니까 2년 반 동안에 99억 정도 들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매각한 것 받으시면 450억 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2년간 대출 안 받아도 그 돈 가지고 돌리시면 이자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450억 대출을 받는 것은 만약에 매각된 땅들의 잔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수수료 없이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953억이니까 저희가 2,050억 갚아준 것에 대해서 강원도에 채무 상환할 때 953억 못 갚으니까 도에서 책임져라 여기까지 보고가 됐고, 또 하나는 강원도는 지금 2,050억 갚으면서 1,000억을 기금에서 대출했잖아요?
 지금 그 대출이자는 강원도에서 내고 있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
진종호 위원  대출이자를 누가 내고 있죠?
 강원도가 갚아 줬으니까 강원도 손해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중도개발공사는 왜 이자비용은 채무상환에 산정을 안 하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원래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진종호 위원  그 이자는 그냥 강원도에서 알아서 대면 되는 겁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 수익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운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자를 상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숙 1부지하고 2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STX하고의 생숙 2부지 매각일자하고 금액이 얼마였죠, 대표님?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326억입니다.
이무철 위원  날짜는 어떻게 되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8년도…….
이무철 위원  2018년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19년도에 매매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2019년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새로 매입하신 분이 582억에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라든가 감사자료에 보면 소송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2022년 10월달에 전 매수자인 STX로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다는 자료가 있고 그 내용은 부지의 이중매도, 계약의 일방해지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GJC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에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매매대금을 상향해서 받으면 우리 GJC의 자금 사정도 좋아지고 강원도의 2,050억, 또 여러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소송에 휩싸이다 보면, 사실 금방 1심에서 끝나고 2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소송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얘기에 의하면 보통 1심은 빠르면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보고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개발부지 매각 현황의 매각 완료 4번을 보면 생숙부지 1을 2020년 4월에 484억에 매각계약을 했는데 재매각 검토를 해서, 당연히 여러 주변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될 텐데 재매각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GJC가 SPC의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최대 주주로 있고 공공성격이 강한 회사인데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 계약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게 일단 첫째 의문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생숙 2부지처럼, 생숙 2부지를 새로 매입하신 회사에서 행정처리나 부동산 특약부분에, 문화재 발굴 다 되고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매입했는데 현재 그게 안 돼서 여기서도 반환 소송이 들어와 있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생숙 1부지가 다시 이런 전철을 밟을 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공공성이 강한 GJC에서 우리 국민 계약 법감정하고 다르게 해도 되는 것인지, 두 번째 질의대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계약서의 특약부분을 보려고 계약서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약 당사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약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나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하는데, 생숙 2부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우선 매입자하고 계약을 보면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기가 500실인가 700실인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500실의 객실 수를 가지고 있는데 2,500실을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리고 건폐율도 기존 건폐율보다 엄청 높게, 용적률도 엄청 높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조건을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실도 충족을 못 했고 예를 들어서 층수도 무제한 층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런데…….
이무철 위원  생숙 2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1부지입니다.
이무철 위원  1부지,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분들이 생숙 1부지를 계약할 때 저희들의 그런 계약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점 하나가 제일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약하면 충족을 못 해 주니 그 부분을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생숙 2가 582억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84억에 팔렸거든요.
 그 수치로만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면대교 개발, 지방정원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 있으면 지가가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생숙 2부지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추측이고, 또 저희들이 강원도에 최대한 많이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강원도에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땅을 파는 것밖에는 수익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480억에 팔린 땅을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도에 상환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인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성계획을 충족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484억이면 10%인 48억의 계약금을 내야 했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난 다음에 2단계를 매수한다고 해 가지고 24억만, 1단계만 냈어요.
 어디라고 구획하지는 않았지만 반만 잘라서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성계획을 한꺼번에 바꿔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이후에 중도금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성을 가지셨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생숙 1부지를 매입했던 사람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무조건 개인 회사처럼 “너 해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액 배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자하고 의논을 잘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숙 1부지 건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성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는데 미충족했다, 그것은 우리 GJC의 귀책사유라는 얘기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러니까 당시 계약할 때 매수자도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였는데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해 준 겁니다.
이무철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만 가지고 일반 국민 상식으로 생각하면 주변 토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우리도 200억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계약금이 48억인데 24억만 납부하고 2단계를 충족하면 남은 24억 계약금을 넣겠다고 해서 그쪽의 귀책사유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200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가 재매각한다는 데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면, 지금 그분들이 저희에게 납부해야 할 돈들이 한 120억~130억이 됩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했다면 120억~130억 정도를 저희에게 납부해야 맞습니다.
 솔직히 근거가 중요하기는 한데 공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납부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납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깊이 대화할 시간이 준비될 것 같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 질의ㆍ답변을 거쳐서, 경산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숙 2부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해당 1부지 계약자와의 계약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다른 협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GJC의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다면 비공식 회의장에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배포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도 해소하고, 우리 GJC에서 진짜 경영상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표이사님이 파악을 많이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궁금한 것만 딱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5쪽 보시면 수입계획에 테마파크 256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수입으로 테마파크 256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테마파크 부지 내에 저희 GJC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 테마파크 내에?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래서 그것을…….
김기홍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매각할 수 있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도에 매각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도에 매각했다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래서 수익이 256억 났습니다.
김기홍 위원  테마파크 내에 있는 땅이면 도도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도가 테마파크에…….
김기홍 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확실하게 받아내실 수 있는 확신이나 자신이 있으세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게 매매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받아낼 확신은 있으신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받아내는 것은 확신하고, 다만 레고랜드하고 관계는 법률적으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미지수고 나머지…….
김기홍 위원  레고랜드랑 관련해서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한 얼마 정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44억.
김기홍 위원  44억이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출계획에 보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화재 비용이 저번에 보고할 때는 미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거의 300억이 여기서 늘어났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발채무 부분을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우발채무를 금융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에 산정을 한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운영비에 넣고, 생숙 1부지에 대한 것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에 넣었고, 그리고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17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금액이 좀 커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예상하시는 것은 953억 원이 미상환인데 만약에 레고랜드랑 잘 안 돼서 원인자부담금 안 되면 한 1,000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생활형숙박시설 1에서 200억을 더 받아내면 미상환이 1,000억 정도에서 800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계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것을 684억으로 계상한 것으로…….
김기홍 위원  684억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웃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저번 시간에 많이 걱정하셔서, 저희 회사가 사실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금액을 높여서 도에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계상이 됐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계상 안 한 것 같은데, 3,714억을 매각 예상금액으로 잡으셨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김기홍 위원  3,714억.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684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200억 더하면, 그러면 3,914억으로 최종 금액이 됐어야 되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까 생각보다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파악된 숫자들을 잠깐씩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는 궁금한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해야 하는데, 저는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수치를 보면 자구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 또 행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것보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황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많이 돼서, 대표께서 새롭게 바뀌셨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했던 사항에 이어서, 12월경에 1단계가 준공하게 되면 토지 매매자들이 대금을 준다, 대표님이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감사자료 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2,050억에 대한 상환계획인데 가운데 보면 연도별 토지매각 수입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보면 작년도까지 매각대금의 계약금으로 받은 게 1,52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전체 3,767억,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상 매각금액입니다, ’27년까지요.
진종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거기에는 매각대금이 3,714억입니다.
 약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좋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표님이 앞에 보고하신 대로 1단계가 준공되면 매각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2,997억에서 1,521억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476억이죠?
 계산해 보셨습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총 들어올 게 2,24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돈이 뭐냐 하면 생활형숙박시설 1,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 2, 상가 3ㆍ4ㆍ5ㆍ6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했을 때 2,246억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1단계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1단계요?
진종호 위원  1단계는 지적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역별 등기정리로 하시기로 하셨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1단계 준공이 되면 구역별 매각 완료된 부분이 1단계 아닌가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1단계에서 저희들이 만약 잔금 전체를 받는다면 73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55쪽의 ’24년도 수입금액을 보시면…….
진종호 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보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생숙 2, 지금 잔금을…….
진종호 위원  여기 2,997억 중에 주차장하고 컨벤션센터는 뺐을 거 아닙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향후 빠졌고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상가 1ㆍ2하고…….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 준공이 돼 가지고 736억을 받아서 모두 다 채무상환을 하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채무상환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 736억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생숙 2부지는 약간 분쟁이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고 상가 1로부터 503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3억을 받으면, 저번 시간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게 한 45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운영하시면 대출을 안 받아도 충분하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준공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준공되면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합니다.
 건축허가 하는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건축허가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자금을 받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분명히 돈이 환수되지만 일정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대출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진종호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왜 상환을 못 받죠?
 나머지 상가 3ㆍ4ㆍ5ㆍ6도 구역별 등기 정리하실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것도 하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면 구역별 등기 정리가 몇 퍼센트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진종호 위원  등기별 총 지적 그게 있잖아요? 몇 개소인지.
 몇 개소의, 지적 측량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적 측량을…….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6개소에 대해서는, 6개소니까 상가 1ㆍ2, 생숙 1ㆍ2, 판매시설, 6개 구역에 대해서 분할등기는 다 했습니다.
 분할등기까지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적정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돼야 저희들이 지적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지적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12월 말에 나면 내년에 6개 부지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고 또 ’24년도에는 2단계 부지에 대해서 준공하고 지적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개발하려는 회사가 지적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여태까지 왔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표님이 추후 와서 그렇지만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추후 왔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고…….
진종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매각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중도개발공사를 최소한 ’27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청산을 하려면, 보통 다른 데 SPC를 보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설립해 놓고.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27년도라고 잡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7년도도 약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27년도라고 해 놓은 것은 땅값 가치가 상승해 가지고 ’26년도부터 땅을 팔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26년도, ’27년도 상환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도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도에서도 차입금을 제대로 환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는 것이 강원도로서는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고,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걱정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민들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투자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냐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표님께서 다른 회사에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빨리 풀 수 있을까 해서 초빙을 해 와서 업무를 맡겼는데 점점 엿가락 늘어지듯이 늘어져 버리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도민들이 답답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렇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사실 부딪침도 많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450억을 한꺼번에 대출하실 겁니까?
 지금 450억을 당장 써야 할 곳이 어디인데 다 대출하시려 그러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우선 써야 할 돈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부지를 매입한 것을 상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진종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좀 이따가 받으면 안 되나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공부 정리와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빨리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혹시 그 450억 받아 가지고 280억 선대출했던 것 상환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280억 플러스 450억 대출을 받게 되면 연간 이자가 얼마입니까?
 감당하실 수 있어요?
 대출받는 것은 좋은데, 중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담보 제공해서 대출받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얘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3년 정도에 지금 한 99억, 100억 가까이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종호 위원  100억에, 250억이 지금 연간 한 25억 정도 나오지 않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이 45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450억 안에는 2년 이상의 대출이자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2,050억 받았을 때 문제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출받아서 땅은 사 놨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자만 계속 물어줬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도 지금…….
진종호 위원  저희도 걱정하는 게 어느 제2금융인지 모르지만 조율해서 450억을 한꺼번에 다 대출을 받지 말고 차등 대출을 받되 ’24년도에 토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그 상황을 보고 추가 대출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렇게 가야지 무작정 돈도 없으면서, 이자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450억 받아 가지고 급한 것부터 불을 끄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저희들도 금융권하고 의논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할 대출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분할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주단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 20개~30개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조달해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했던 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할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분할 대출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을 픽스(fix)해 놓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꺼내쓰는 것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고 상가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갚는, 그 대신 수수료를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가 안고 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동안 출혈도 많았잖아요?
 도도 출혈이 많았고 중도개발공사도 출혈이 많았는데 앞으로 더 출혈이 생긴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다 안고 가야 되느냐.
 국장님도 박물관까지 약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0억에 대해서 도에서 그냥 가셔야 하는 것이죠?
 대안이 없으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높여서 매각 대금을 잘 받고 이런 것 외에는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도는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적자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대표님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대현 위원  예.
 대표님, 취임하신 지 근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혹시 부임하시고 나서 작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제가 감사중지 시간에, 전에 412억, 953억 답변드린 부분은 박물관이 빠져있던 것을 모르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요.
박대현 위원  예.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사실 작년의 행감 서류보다는, 제가 올 행감 서류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작년 서류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저희들 주주총회 의안 설명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전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저희가 1차 질의했을 때 영상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지적공부라든가 그 얘기를 여쭈었는데 자꾸 준공 말씀을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방금도 질의하셨지만 작년 행감 때 분명히 하나하나 환지 정리를 통해서 일일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GJC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1차 질의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작년 GJC와 지금 GJC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 GJC,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표님 부임하시고 인력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인력이요?
박대현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많습니다.
박대현 위원  많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박대현 위원  뒤의 본부장님은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지금 본부장님하고 경영기획본부장하고 회계팀장만 있고 거의 나머지는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작년에 저희가 중도개발공사를 방문했을 때 본부장님도 분명 그 자리에 계셨었고, 아마 대표님은 이해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은 아마 저희가 오늘 1차 때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질의를 했고, 지적공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이 다시 대표님과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준공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공을 환지로 할 것이냐, 소유권 일치를 시켜서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들처럼 하면 준공, 그다음에 지적정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최종에는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공부 정리가 돼야만 모든 것이 끝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금 관계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 서로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준공을 해야 그다음 자금이 나오는 것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최종적인 것은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공부 정리가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자금이 돌아가는 것인데, 사업자 그분들은 행정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투자하고 개발하고 성과가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사업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GJC 대표님으로서 말씀하셨겠지만 굉장히 행정적인 답변을 보여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물론 전에 도시공사에도 계시고 하셔서 사업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빨리, 레고랜드를 10년째 끌고 오는데, 작년에 레고랜드 기사가 이런 게 났습니다.
 산천어축제 17일 만에 100만 명 돌파, 레고랜드 개장해서 그동안 겨우 80만인가 100만인가 돌파했다는데 그것만 봐도, 언론만 봐도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30일도 안 되는 겨울 한철 축제와 레고랜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뜻은 레고랜드가 아직도, 레고랜드 빼고 우리 중도가 뭔가 진척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비교대상이 되고 언론에서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표님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GJC가, 아마 산업국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GJC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가지고 더디게 하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뭔가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산업국장님이나 투자유치과장님이든 부서랑 소통하고 조율하겠는데, 1차 질의 때 하신 말씀은 약간 선을 긋고 금 넘어오지 마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제가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하여튼 오늘 질의할 내용이 더 있기는 하지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겠고, 대표님이 본부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일단 작년에 저희한테 지적받았던 내용과, 작년에 GJC의 대표님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것은 GJC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답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번복되거나 바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 내용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대출 부분이 언급돼서 455억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돼서 언제 대출받는 거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실제로 협의는 9월 하순부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것은 10월에 요청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것, 현장 검증,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답을…….
이무철 위원  금융권은 어디죠?
 1금융권은 아닐 것 같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금융권입니다.
이무철 위원  2금융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통상 행정기관이 주요 주주로 있는 SPC에서 이런 대출을 낼 때 우발채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통상 있어요, 2금융권 이상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것을 담보로, 어떤 것을 신용으로 해서 455억, 지난번 280억, 735억을 대출해 주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담보가 있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280억을 대출을 받을 때 생숙 1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무철 위원  생숙 1?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생숙 1로 받았고…….
이무철 위원  아까 우발채무 얘기하신 것이 이것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55억은 상가 3~6, 그리고 생숙 1도 약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약간 값어치가 조금 더 높았는데, 3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28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하고 상가 3~6을 포함해서 전체 455억으로…….
이무철 위원  결국은 GJC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냈다 이 얘기잖아요?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이무철 위원  아까 전 시간에 답변하실 때 담보 없이 뭘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아, 토지를 담보로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무철 위원  그것 말고 GJC 최대 주주인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보증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은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게 안 돼도 대출을 내준다?
○강원중도개발공사대표이사 김준우  예, 토지만 가지고 대출한다는 것이 PF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벌써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별도의 보증을 요구한다면, 이 부분이 지난 2,050억 대출 낼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사항인지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하고 관리했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450억 대출과 관련해서는 GJC 대표님 말씀 그대로 강원도 채무보증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일절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정리 말씀주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준우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이고 투명한 중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본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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