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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심영섭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문영준

기획 행정 부장           최종필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망상 사업 부장           장용권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업무가 앞으로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준 총괄본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인사)

 최종필 기획행정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 2023년도 예산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어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망상 제2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도, 동해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상 제3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계지구는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옥계지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준공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콘코리아, 스마트공장산업전 등 주요 전시회 등 박람회 참가 IR 활동,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본지역 IR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4월 주식회사 금강씨엔티 공장 착공을 하였으며 같은 달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핵심사업인 망상 제1지구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지정 등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청문회를 거쳐 8월에는 동해이씨티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였고 전 사업시행자의 경매토지 55만 평을 중흥토건에서 380억 원에 낙찰받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모기간이 끝나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건실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망상 제2지구는 지난 4월 실시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를 최종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3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성공적인 개발로 나아가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금년 하반기 중 편입토지 협의 매수, 내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노외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유치업종 추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외투면적 축소 등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소재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함과 동시에 강원특별법 개정 등 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옥계지구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임대단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4차에 걸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금강씨엔티, 지석엔지니어링, 에스지산업 등 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향후 73명을 고용하고 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며 수소에너지산업 조성을 위한 연관 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지구별 투자유치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투자유치 IR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사항에 공동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 지구별 투자유치자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국내외 IR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를 추진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국제포럼 내 청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공동홍보를 통하여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는 주요 이슈를 연계한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고 주요 전시회, 박람회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월 중 신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고 명칭변경에 맞추어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직무소양을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주까지 조례 개정 등의 사전절차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례안 심사와 명칭 변경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구별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망상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북평지구 농로 개선 및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내 주요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도 저와 청 전 직원은 망상 제1지구를 포함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를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부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현재 불가능하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요.
박대현 위원  청장님, 일단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게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데 저희 경자청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해서 이 사안을…….
박대현 위원  청장님, 이번 특례안에 담겨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50가지 특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것을 해수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주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자치법 특례 조항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50년 정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걸릴 뿐이지 강원특별자치법 특례 조항으로, 행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받으신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연구센터도,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라든가 그다음에 대구시라든가 다른 특별자치도에서도…….
박대현 위원  청장님, 특별자치도나 시가 세종, 제주, 강원도인데 그러면 3개가 공동대응하는 건가요, 아니면 17개 광역단체 전체가 공동대응해서 이 법안을 받아오려고 하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무슨 말씀…….
박대현 위원  대구나 대전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특례로 받아오신다고 그랬는데 대전, 대구는 특례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 거기는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50년 동안 무상임대로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 시도의 예를 보고 실제…….
박대현 위원  아, 대구하고 대전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현행법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는 올 3월~4월에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에 강원도 법무팀에서 공유재산 지상권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왜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도 정말 궁금하고…….
박대현 위원  그때 당시 2018년도에 법률 자문받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경자청은, 작년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진행하다가 4월에 알게 된 것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저희들도 전혀 그 사항을 몰랐었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79억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 또 해수부장관도 전 강원도지사님과 협약식을 가졌었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취임해 와서도 전혀 몰랐고, 이번 4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임대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그것도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고 환동해본부, 지금의 해양수산국 쪽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하고 좀 더 검토를…….
박대현 위원  청장님, 4월에 알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18년도에 자문을 얻었으면,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에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혀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안으로 받아온다고 했을 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박대현 위원  5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500억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D면 430억 정도면 되고요, 2D 플러스 3D로 했을 때는 1,100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기조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3D는 500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2D로서 …….
박대현 위원  2D로 하면 500억이 넘어가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D요.
 2D가, 왜냐하면…….
박대현 위원  2D로 했을 때는 500억이 안 넘어가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대현 위원  그런데 2D로 검토하다가 3D로 가게 된 과정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국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 관련되는 부분만, 저희들은 2D 플러스 3D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박대현 위원  그러면 3D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한 건가요?
 우리가 원래는 이 자체를 2D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2D에서 3D로 전환된 것이지 않습니까?
 3D로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자청이나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알기로 2D는 해안침식이 있을 때 상하로만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D는 침식이 발생했을 때 상하좌우 같이 함께, 조금 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2D만으로 우리 동해안권 해안침식을 실험 연구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2D 관련된 실험센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2D 시설도 하고 3D 시설도 해서, 여기에 1,100억 정도를 그때 당시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었는데 5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예타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단 건립이 목적이었는데, 2D로 제안을 했는데 왜 우리가 3D로 제안해 가지고,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는 것은 공직자들도, 요즘에는 일반 도민들도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알아보셨습니까, 3D로 제안했던 분들.
 3D로 할 때 우리가 갑자기 3D로 하자가 아니라 어떤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던 분들이나,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3D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글쎄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국, 환동해본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말씀…….
박대현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는 50년 무상임대가 되는데 강원도만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면 특별법으로 특례 건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다른 시도에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라든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5년마다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그 당시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강원도 동해안이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분인가,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서 연구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처럼 5년마다 연장을 해 주려고 하지 않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해수부에서는 강원도의 그런 입장을 봐 줄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사례가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5년마다 연장해 주면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50년으로…….
박대현 위원  그러면 2D에서 3D로 건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D에서 3D로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사이입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2020년 6월 24일 14시에서 17시까지 서울역 인근 인스파이어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10명 자문위원 평가에서 2D 1명, 3D 1명, 2D 플러스 3D 8명이었는데 이분들이 2D 플러스 3D를 한 이유가 뭡니까?
 참석자들 중에서 8명, 자문위원 중에서 8명이 찬성한 것인데 찬성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좌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강릉과학단지 안에 가톨릭관동대학에서 운영하는 2D 해안침식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D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2D보다는 그래도 3D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일본 못지않은, 해안침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3D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는 해수위 위원으로 계시는 이양수 국회의원님도 제가 직접 가서 만나고, 부지매입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했는데 해양수산부 쪽에서 아직까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박대현 위원  아니, 다른 광역단체도 편법을 쓰는데 우리도 편법으로 ‘50년 후 매각, 매입’ 이런 식의 제안을 안 해 보았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우리 직원분들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또 이양수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예산 반영시킬 때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원칙대로 지금 현재 계속…….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토털로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수부도 왔다 갔다 하고 국회도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을까,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감사요구자료에 출장 다녀오신 것을 보면 춘천을 방문하신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이 부분을 숨긴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의 어떤 오해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들한테 속일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 무상임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할 정도로, 어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장관과 또 당시 지사님하고 협약서까지 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179억 국비 예산까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1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협약서가 중요하지만 협약서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소재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것 자체를 우리 도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 경자청에서 4월에 알았다면 도 본청에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안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도 본청에서요?
박대현 위원  예, 본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4월달에요.
박대현 위원  4월에 보고한 겁니까?
 그러면 본청이랑 경자청은 4월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는 이제, 사실 저희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가량을 숨기고 해수부나 국회만 왔다 갔다 하신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사님한테 8월에 보고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8월요.
 그러면 4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왜 보고를 안 드린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 보고보다도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을 해수부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지금 해양수산국하고 함께 업무를…….
박대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자청에서 가장 실수한 게 8월에 보고했다 치면, 이 부분은 정치력과 행정력 2개가 동반돼 가지고 같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자청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8월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늦게 보고했다.
 어쨌든 이것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풀어내려면 결국 정치력인데 정치력을 발휘하기에도 일단 8월에 지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 4월에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의회와 본청에 보고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까를 함께 고민했어야지 이 상태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는 경자청의 몫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해수부에서 입법을 어떻게 받아줄지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례로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특례로 발의할 것이면 애초에 보고해 가지고 특자도특위나 이런 데에서 압박해서, 어떻게든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내용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아는 특자도특위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문입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과연 우리 경자청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2013년도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괄본부장님.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철  청장님, 이해하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한영 위원  총괄본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거기로 내려가셨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2023년 1월 1일 자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1월 1일.
 벌써 11개월 넘었으니까 이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춘천 외에 다른 출장은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출장복명서 이 행감자료에 있나요, 없나요?
 어디에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괄본부장 문영준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춘천은 주로 도의회 참석 관련 해서 많이…….
이한영 위원  그 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으로서 지난 10개월 넘게 출장을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춘천 외 다른 곳으로, 서울이나 외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총괄본부장 문영준  춘천 외에는 서울 쪽에…….
이한영 위원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출장복명서 좀 주세요.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 봐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저는 청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주로 사무실을 지키는 업무분담을 했고요.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했고요.
이한영 위원  총괄본부의 역할이 뭐예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청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직원들의 복무 같은 것을 관리하는…….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최종필 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내려가셨죠?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저는 7월 24일 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한 3개월~4개월밖에 안 되셨네요?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예.
이한영 위원  그동안 출장은 춘천이나 이런 데 외에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광주 청장협의회에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EFEZ 홍보부스 운영할 때 출장 다녀왔고요, 그리고 도의회 방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옥계사업부 정호철 부장님, 출장은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저는 서울, 세종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한영 위원  북평ㆍ옥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 몇 번이나 되시죠?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국회는 세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섯 분 정도 찾아뵙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망상사업부장님, 언제 보직 받아서 거기 내려가셨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한 10개월 되셨네요.
 망상사업부 장용권 부장님께서는 올해 출장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저는 주로 동해시 망상지구하고요, 그다음에 2지구ㆍ3지구 관련해 가지고 서울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몇 번…….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서너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영국 출장은 누가 다녀오셨어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아,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셔야지만 전반적으로 맥을 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그러면 영국 출장은 왜 다녀오셨어요?
 언제 가신 거예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1월 30일부터 2월 4일인가, 2월 초에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그때 저희 청에서 3명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출장 목적은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출장 목적은 2지구ㆍ3지구 설계하는데, 영국 겐슬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2지구ㆍ3지구 설계, 어떤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건축 설계요.
이한영 위원  건축 설계하는데 영국을 갔다 왔다, 방문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건축 설계하는데 콘셉트 설계를 합니다.
 해외 겐슬러라는 업체가 콘셉트 설계를 하는데 초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겐슬러라는 업체하고 우리 망상지구하고 사전에 어떤 협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통 관공서에서 설계한다 그러면 그 업체가 낙찰이 됐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그것은 저희하고의 계약은 아니고요, 2지구ㆍ3지구 SPC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와 같이 동행출장을 한 겁니다.
 저희 청하고 직접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SPC는 어디 어디였어요?
 SPC 설립회사가 어디예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엠에스글로벌리조트하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요.
이한영 위원  거기와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 현대건설 이런 데에서 자금을 끌어온다는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양해각서만 돼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 어떤 양해각서였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포스코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양해각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 동보건설에서 수주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SPC에서 겐슬러라는 업체랑 계약체결을 했어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니라 계약서를 받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한영 위원  아니, 참 중요한 일인데요.
 보세요, 공공행정에서 2지구ㆍ3지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를 보러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 여러분 개인 돈으로 가신 것 아니잖아요?
 공공출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진위 여부도 확인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영국으로 출장을 가셨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의 진위파악도 안 하시고 출장을 가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향후 확인해 보니까 1월달에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7월달에 콘셉트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1월달에 계약체결해서 7월달에 기획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조감도가 거기서 나온 건가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망상사업부에서는 영국에 공공출장을 가셔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SPC회사랑 같이 동행하셨나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SPC에서 동행한 회사는 어디 어디예요?
 그쪽에서는 어떤 어떤 분들이 가셨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그때 당시에 이연재 대표라고요, 지금은 관여 안 하고 있는데 이연재 대표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임민선 이사랑.
이한영 위원  예?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이연재 대표하고 임민선 이사가 같이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동자청에서는요?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저하고 지금 세종시로 파견간 김영길 팀장하고 김용해 주무관이 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3명이 가 가지고 겐슬러라는 업체를 방문하고 콘셉트 설계를 하는 데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관한 한 총체적으로 행정의 누수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행정조직에서 알까 봐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누군가 한 사람이, 2018년도에 이미 법률 검토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의심하거나 한 번쯤 들여다봤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인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해수부에서 알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179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으로 무상임대 서약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도저히 무상임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냥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박윤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고 경자청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상임대가 안 된다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안 거잖아요,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안타까운 부분은 개발사업본부장이나 망상사업부장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그 당시 와서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분은 사표를 썼고 또 한 분은 암에 걸려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공직에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리 교육법무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영구 지상물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답변서를 실질적으로 받았는데도 이 사업이 왜 추진되었을까하는 의문이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국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D 플러스 3D가, 우리 동해안 쪽 해안침식이 워낙, 1년에 거의 8,000억 이상씩 해안침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해서 5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연장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서를 보면 구축에 필요한 부지 무상제공이라고 썼지만 그 무상제공의 의미는 계속해서 무상이 아니라 10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기한을 두고 연장하는 개념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글자상으로, 문서상으로만 그냥 무상임대라고 적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제주도 특별법에 이 사업은 50년 단위마다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년씩 계속 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릉을 비교한다면 강릉 KIST분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과학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KIST분원을 20년 이상,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박윤미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처음에 업무협약서를 할 때,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인데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수부 답변을 기다릴 것인가.
 지금 보니까 해수부는 7월 이후에 부지 교환이라든가 준공 후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7월 이후에 해수부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국회에 가서 이양수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또 실무 부장이라든가 실무 책임자들이 해양수산부에 두세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공문서에는 7월, 8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강원특별법 특례조항으로 해서 반영시키는 게,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도 50가지 사항 중에 특례사항으로…….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해수부 입장은 지금 정확하게 토지를 계속 무상으로 제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렇게…….
박윤미 위원  끝까지 무상으로,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그것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한 가지는…….
박윤미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박윤미 위원  처음에 업무협약한 대로 무상으로 가야 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윤미 위원  그런데 법상 안 되는 거잖아요?
 법상 무상으로 제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에 집어넣어서 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윤미 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특별법밖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강원도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2만 평을 평당 50만 원 하면 100억이란 말입니다.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상물이 3D까지 갔을 때는 2만 평이 필요하고 지상물 건축만 들어왔을 때는 거의 1만 평도 안 들어서는데 2D로 했을 때는 5,000평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무상임대가, 왜냐하면 위에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5,000평 정도 25억 정도를, 500억 정도의 예산에서 별도로 부지매입비 25억 정도만 추가로 반영해서 이 부분의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저자세로, 거의 영구임대해 주는…….
박윤미 위원  영구임대만을 고집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25억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듣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윤미 위원  청장님, 그런데 특별법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 개정된다고 예측하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해양수산부에도 아마 내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박윤미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총선 끝나고 나서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에 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서 간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그래서 저는 내년도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운 좋다면 내후년쯤에나 가능하다고 보면 내후년까지, 2025년까지 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위해서 옥계지구는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때까지 땅을 계속 놀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게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박윤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처음 시작할 때 2023년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었어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건립계획상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2025년까지,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30억 정도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잿값이라든가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700억~800억 정도 이상의,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특례조항에 넣어서 사업이…….
박윤미 위원  저는 지금 강릉이나 동해안권을 생각하면 사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오는 것이 맞고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위해서 거의 7년~8년, 건립까지 다 하면 저는 10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지 매입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뭐 하다 보면.
 10년 동안 옥계지구 땅을 방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한 가지, 제가 옥계지구 11만 평 중에서 공장부지 6만 평,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빼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 데이터센터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현재 전기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거기에 5,000㎾까지 전기가 공급돼 있는데, 5,000㎾도 실질적으로 경자청 부지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들어오면서,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정도의 센터가 들어왔을 때 전기소모량은 되고, 지금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송전선로의 전기를 이쪽으로,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도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근무하면서 보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못 이루어졌는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에 하나하나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8년 9월에 우리 경자청에서, 해양항만과하고 당연히 관련되어 있지만 경자청에서 도 회계과에 방재연구센터 신설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의뢰해요.
 그래 가지고 2018년 10월 10일 회계과에서 경자청으로 회신 문서가 옵니다.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는 여러 그걸로 가능하지만 해당 부지에 영구 축조물 건축은 안 된다, 아주 딱 못이 박혀서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경자청에서 다시 도 교육법무과에 법률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교육법무과에서 10월 17일날 ‘다올’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다시 회신을 받아서 줘요, 안 된다고.
 무상임대는 검토하면 관련 법에 의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영구 축조물은 안 된다, 이런 게 옵니다.
 그다음에 다시 법률 검토할 시기가 또 있었어요.
 2020년 6월에 공식적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유치의향서를 낼 때, 당연히 거기에 건물 짓는 것을 예상했을 수 있는데 이때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다음 2021년 11월에 당시 전임 지사님하고 해수부장관이 협약을 하게 돼요.
 이때도 또 체크할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그 부지에 건축물 축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네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크가 안 됐을까.
 아까 전 시간 답변에 청장님께서도 추후에 알았다, 청장님도 인지하신 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있었고,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청장님이 파악한 바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당시 근무자라든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미스가 생겼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가 됐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측하기로는 그때 당시 근무를 하던 본부장이라든가 경자청장이라든가 도지사님이나 또 환동해본부에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해안침식의 어떤 심각성 때문에 5년 단위로 연장하더라도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이무철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걸 인지하고 나서 청장님께서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 놓고 있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법적 검토가 돼서 안 된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는데 왜 금년 4월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면 내부에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여기서 미스가 생겼구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일단 그때 당시 있던 본부장은 사망했고 그 당시 부장은 지금 현재 우리 도 공직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분들이 전화했을 때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그 당시 청장이나 환동해본부장은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절실한 어떤 문제점이…….
이무철 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과거 청장님, 그다음에 총괄본부장, 전 시간에 인천경자청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전임자가 누가 됐든 과거의 이분이 사망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임 그것은 관계없이,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거의 1년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뭐 없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혹시 내부에서 왜 이런 미스가 생겼는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도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직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근무했던 지난 분들의 과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할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떠하게, 영동지역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의…….
이무철 위원  그것은 전 시간에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인사발령이 났을 때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인수인계는 직원들이 특별한 것 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무철 위원  특별한 것 없이 인수인계를 한다.
 총괄본부장님, 경자청 직원들 인사발령이 나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예.
○총괄본부장 문영준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직원들 간에는 자기 업무에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하고요, 본부장이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이무철 위원  우리 총괄본부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 2018년도에 법률 검토했던 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총괄본부장 문영준  결과적으로 사실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제가 1월 1일 자 부임할 때는, 근무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당연히 없었겠죠.
 총괄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보고됐으면 당연히 인지해 가지고 벌써 작년에 바뀌었고 본부장님 1월 발령 받았을 때 당연히 대처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경자청은 도대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맞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봐야죠.
이무철 위원  그 대답은 이제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2016년도에 처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고 2018년도 10월에 우리가, 정확하게 9월이죠, 법률 검토를 도 회계과에 처음 했을 때 2018년도에 왜 이걸 하게 됐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2018년도부터 심각성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에서 의견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환동해본부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2020년 6월 17일이거든요.
 2018년도 9월이면 한참 전인데 그때 법률 검토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그때 당시에 교육법무과에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무철 위원  그건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실무자들께서 윗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2020년도부터 다시…….
이무철 위원  아니, 청장님, 2018년도에 경자청에서 의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회계과에서 ‘불가’ 답변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교육법무과로 또 보냈어요.
 법무법인에, 우리 고문변호사 쪽이겠죠.
 그랬는데 바로 연속해서 보냈을 때는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건 없으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18년도 당시는 저희 옥계 사업부지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환동해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환동해본부에서 그전부터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한데 부지가 어딘가 물색하던 중에 지금 저희들 경자청 2만 평 부지가 별도로, 지난번에 위원님 와서 한번 보셨습니다만 별도 2만 평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이무철 위원  그 얘기는 질의 논점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 1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계속하세요.
이무철 위원  그건 제가 이해한 상황이고요.
 제가 제출된 관리자 조서를 보면 총괄본부장, 사업부장 재임기간이 거의 최장 1년에서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런데 당시 2018년도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당시 사업부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테고 팀장이나 팀장 밑의 차석 정도에서 법률 검토를 했겠죠.
 제출한 관리자 조서에 보면 행정6급 차석 중 한 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년 5개월 근무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거의 실무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분이 2018년도에 의뢰하시고 그다음에 2020년 투자의향서 보낼 때까지, 안 되는 것을 경자청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투자의향서를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속일 이유도 없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여기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 전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속이고 이게 아니고 저는 경자청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인수인계를 이렇게 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2차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본부장님께서는 질의 외 답변은 삼가주시고요, 그리고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속에 질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망상 3지구는 실시계획인가가 났죠?
 그런데 망상 2지구는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신청한 날짜를 보니까 2지구ㆍ3지구 똑같이 ’2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 망상 2지구하고 3지구는 대표이사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자라고,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2지구도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지구도 거의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고 2지구ㆍ3지구를 개발사업 승인보다는, 3지구만이라도 먼저 개발 승인해 달라,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3지구를, 제가 취임하고 거의 3개월~4개월 동안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다시피 하면서 동해시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년도 12월 30일 날짜로 개발사업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지구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찬흥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3지구를 먼저 승인해 달라, 그러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보면 2지구ㆍ3지구가 거의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F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지구ㆍ3지구가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PF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차피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2지구나 3지구나 사업의지만 있다면 3지구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봤을 때는 거의 2조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조 원, 3조 원의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청장님의 의지와 지금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상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행정적인 업무만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지 1평도 매입을 안 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계속 중단된 상태에서 2지구까지 사업 승인을 해 줘야지만 PF 대출을 이룰 수 있다…….
박찬흥 위원  글쎄, 지금 주장이 그런 것 같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제일 문제가, 위험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2지구ㆍ3지구까지 포함했을 때는 거의 3조 원, 4조 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엄청난, 대장동 사업이 거의 1조 5,000억~6,0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PF 대출을 내는 것은 말 그대로 땅에 등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 승인 허가를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 그렇게 2지구ㆍ3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쉽게 얘기해서 3지구만으로서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2지구까지 허가를 풀어주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대출을 일으키겠다는데…….
박찬흥 위원  글쎄, 사업자 주장은 알고 있어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측에서는 2지구ㆍ3지구 한꺼번에 PF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청장님의 생각은 3지구를 해 주면 3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2지구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2지구도 사업 승인 완료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사님 결재만 남았습니다.
 결재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진짜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어떤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컨설팅회사입니다.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승인을 내주고 그다음 착공이라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면 이것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실무자분들, 우리 직원들하고도 여러 번씩 토의하고 토론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지금 14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정말 철저하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데 지금까지…….
박찬흥 위원  그러면요, 청장님, 지금 2지구 실시계획인가를 신속하게,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지구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다 완료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박찬흥 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관계기관 협의 완료가 지난 4월 11일에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지난 4월 11일 관계기관과 모든 협의가 완료가 되었으면, 4월이면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왜 이렇게,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것은 중간에 동해시하고도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동해시와의 협의과정이, 동해시에서 10월에 협의과정을 모두 완료해서 저희 경자청으로…….
박찬흥 위원  동해시와의 협의과정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거랑 좀 달라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닙니다.
 그것은…….
박찬흥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9월에 협의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해시와.
 동해시와 협의는 끝났는데 그 협의과정 자체도, 이미 2022년에 동해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청에서 요구한 동해시와 개발사업자 간의 어떤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어서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되면 본인들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기철  청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문제는?
박찬흥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총괄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 협의는 공식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 후에 동해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찬흥 위원  협의사항들이 뭐 뭐 있나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교통환경평가라든가 모든, 현재 4월에 완료한 그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차피 동해시와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추가로 했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게 4월 11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공식적인 것은 4월 11일…….
박찬흥 위원  그러면 4월 11일 환경영향평가만 끝난 거예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환경영향평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동해시와 어떤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도로 문제라든가 상수도나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같이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다 완료했는데 동해시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 보자 그런 요청이 와서…….
박찬흥 위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 보자고 동해시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 청에서…….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이미 청이랑 다 완료됐는데 사업자를 데려다 놓고, 그러면 망상 2지구ㆍ3지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나 전기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공급해 줘야 될 주체는 어디예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동해시입니다.
박찬흥 위원  당연히 동해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4월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동해시하고의 협의사항은 상수도라든가 일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한 게 9월 11일 날짜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3지구의 감정평가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찬흥 위원  아니요, 그것은요, 청장님,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면 감정평가나 토지보상이나 그것은 그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 최소한 10% 이상의, 어떤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10%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거의 일반 사업자들은 사업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자체가 2지구ㆍ3지구 토지를 1평도 매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자들이 단 1%도 부지 매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없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 생각은 최소한 10% 이상 부지 매입을 해야만 실시계획인가를 해줄 수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이 사업 승인을, 3지구 사업 승인을 완료해 주고 최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박찬흥 위원  청장님, 그런데 PF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실 토지 매수나 토지 보상 같은 게 쉽지 않지 않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그게…….
박찬흥 위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을 개설하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이, 여기 보면 2지구ㆍ3지구 자본금을 각 50억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기네 운영하다 보면 거의 다 소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차피 이 정도 1조 원 이상 되는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그분들이 처음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50억이었지만 중간에 총회를 하면서 500억으로 출자금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증액만 해 놓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예금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업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500세대, 700세대 아파트 짓는 데도 보면 통상적으로 15%, 20% 부지 매입한 이후에 시하고 협의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평도 전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청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상 1지구 관련해서, 지금 중흥토건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중흥토건이 동해이씨티 2차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 단독이었나요, 아니면 경쟁업체가 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단독이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중흥토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흥토건이 중흥그룹 계열사네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어디요?
진종호 위원  중흥그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중흥그룹에 상당히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중흥토건, 중흥건설, 중흥건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죠.
 중흥건설이 어디 건설회사를 취득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우건설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우건설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대우그룹에서 나와 있는 대우건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대우건설을 중흥건설에서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중흥건설 회장님이 중흥그룹의 부회장님으로 계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동해이씨티가 경매로 나온다고 했을 때 중흥그룹에서 이곳의 사업에 뛰어든다는 정보를 청장님이 이미 취득하셨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망상 1지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군 건설회사 거의 7개~8개 업체를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왜냐하면 워낙 말 많고 탈 많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망상 1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여러 대형 건설회사를, 정말 때로는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투자의향이라든가 관심을 가진 데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경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어떻게 써서 낼지, 낙찰을 누가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아마…….
진종호 위원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이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흥토건이라는 회사가 단독입찰을 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매가 나와 있는 부지가 전체 개발부지의 53%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를 공모할 때 50% 이상 취득한 업체는 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10월 12일날 잔금을 다 지불하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잔금 지불하고 나서 바로 이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공고를, 10월 19일부터 1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모는 왜 추가로 하시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난 사업자가 부지를 53% 소유했기 때문에 동해이씨티가 그때 당시 사업자로 지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해서, 부지를 53% 이상 매입했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대체 사업개발시행자를,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지난 10월…….
진종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53%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공모하면 다른 업체가 공모에 입찰할 수가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할 수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격제한에 걸리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여기는 무제한으로, 쉽게 말해서 충분한 자기자본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저희들 모집공고에 보면…….
진종호 위원  공고에 개발구역의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왜 빠졌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만일 그게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그 사람을 그냥 대체 개발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어떤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폐단을, 정말 이번만큼은 전국적으로 대체사업자를 공모해서 정말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자…….
진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 공모자가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다.
진종호 위원  단독 공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직까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진종호 위원  12월 29일까지 공모기간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조금 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2조 원, 3조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 그런 것 없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비밀일 것 같은데 추가 공모한 업체를 밝힐 수는 없죠, 몇 개 정도 되는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선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인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사업지구 설명을 해놨습니다.
 1지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가운데 섹터가 중심 개발지역인데 2개 지역이 나가 있습니다.
 상단부의 숙박시설, 숙박시설 맞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숙박시설하고 밑의 망상 3지구와 2지구 사이에 복합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망상 1지구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중흥토건이 취득한 토지가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가운데 파란색 제일 큰 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임야 쪽입니다.
진종호 위원  임야 쪽 뒤로 되어 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임야 쪽이 거의 5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바닷가 쪽이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진종호 위원  바닷가 복합용지 쪽에 8,000평.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쪽…….
진종호 위원  아닙니까?
 숙박시설에 8,000평.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 보면, 산림지역의 시가는 최초 경매 나왔을 때 한 500억 이상 됐었잖아요.
 그러면 구입 못 한 나머지 47%의 부지 예상 취득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00억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000억.
진종호 위원  1,000억이겠죠, 그렇죠, 이쪽 부지가 더 좋은 부지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좋은 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7페이지 보시면 주민요구사항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9개 사업비 총예산이 313억, 백만 원 단위가 맞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북평지구는 해제된 지역이라 그때 해제시키면서, 5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대구동 농배수로ㆍ대구천 준설 이런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줄 알았는데 여기 1번에 보면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에 15억, 그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데 53억, 확ㆍ포장에 164억,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민사업을, 저희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협의됐던 사업이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인데 여기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일부는 완료돼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농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결국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걸 떠안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무 청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청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기조실에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망상 제2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박태규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박태규 대표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같이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서서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2지구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규입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온 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하얏트 한국사업개발담당인 최경수 부사장님 같이 왔습니다.

  (하얏트 한국사업개발담당 최경수 인사)

 혹시 호텔에 관한 부분 질의응답이 있으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다음 저희 본 사업 스케줄을 담당하고 향후 공사 및 원가 관리를 담당하게 될 박헌준 단장입니다.

  (단장 박헌준 인사)

 저희 사내 변호사 김태일 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 팀장 김태일 인사)

○위원장 김기철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망상 2지구 개발사업자 박태규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대표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망상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망상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아직 안 나고 있죠?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안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상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의 어떤, 한마디로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것이 경자청이랑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일단 망상 2지구와 3지구에 대해서, 망상 3지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를 배포해도 괜찮을런지요?
박찬흥 위원  예, 그러시죠.
  (자료 배부)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2지구ㆍ3지구 저희 사업장을 소개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지구 실시계획인가 이후 업무진척의 미진한 사항, 2지구에 대한 인가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망상 사업은 2지구ㆍ3지구를 동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을 이용해서 사업에 장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금 확보 및 토지 확보입니다.
 자금이 확보돼야 토지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22년 12월 30일날 3지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지구 인가도 금년 4월경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면서 9월달에 기관 협의 요청을, 동해시와 기관 협의가 완료돼서, 방대한 자료 협의가 완료돼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행정업무 지도나 많은 협조를 해 줘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만간 사업 인가가 나지 않겠나 보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 3지구 인가가 나고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희 책자에 많이 수록돼 있고요, 저희들이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설계라든지 사업추진, 동해시 협의, 상하수도 협의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지구ㆍ3지구 허가가 같이 나야 저희들이, 금년 4월에 DB증권, 저희들이 KB하고 메리츠증권이 출자자로 돼 있습니다.
 출자자로 돼 있지만 DB증권에서도 좋은 제안을 해서, 1,650억 원의 자금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문서도 받았습니다.
 해서 금년 4월경에 인가가 났으면 같이 진행이 됐는데 급격한 금융시장 악화와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빨리 인가를 내 주면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원활한 사업추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기관 협의가 끝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서류가 다 이관돼서 저희들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인가가 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흥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SPC 법인들이, 2개의 법인이 있잖아요, 50억씩 출자를 하고 있죠.
 그것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억으로 증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증자는 앞으로, 경자법상 지구당, 2지구ㆍ3지구 500억씩 증자를 해야 됩니다.
 증자도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금융하고 협의가 되면 증자계획도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찬흥 위원  아,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만 그다음에 증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경자청이랑 서로 생각이 다른 게 경자청 쪽에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증자를 해서,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80% 되고 사유지가 20% 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시유지는 빼 놓더라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여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3지구는 토지가 4만 3,000평입니다.
 그중에 20%인 개인소유 약 8,900평, 아마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최초에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경과가 쭉 돼 왔습니다만, 3지구는 지금 토지평가가 진행 중이고 11월 말 정도 되면 평가가 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개인 땅이라도 사서 사업을 추진하지 그런 능력도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은 토지 평가가 나기 전에 결국 대표자 이름으로…….
박찬흥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언제부터 진행했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진행이 꽤 오래됐습니다.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땅 소유자들이 대표로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법인 회사에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 지정을…….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쪽 땅 소유주들이 지정한 평가사가 하나인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하나죠.
박찬흥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2개?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내 변호사가 잠깐…….
○개발사업본부팀장 김태일(관계관석에서)  감정평가사는 강원도랑 동해시,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는 동해시가 8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와 강원도에서 추천하는 1인과 저희 사업자가 추천한 평가사 1인 해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유지 부분에 대해 민간인들이 추천한 평가사는 없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본인들이 추천한 것은…….
○개발사업본부팀장 김태일(관계관석에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토지 소유주는 결국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소유주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사유지의 20% 부분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동해시 80% 이상으로 1인 추천으로…….
박찬흥 위원  사실 80%이기 때문에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유지겠죠.
 사유지가 더 중요한데 이분들이랑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아닙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김송일이라는 개인이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제가 접촉, 또 통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평가해 놓은 금액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자, 그런데 누가 평가 나오기 전에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협의도 난망할뿐더러 기준이 있어야만 협의 매수를 우선하고, 경자청 법에 과도한 토지비를 요구할 때는 수용으로 가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평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2지구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래야지만 모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건인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3지구는 작년 12월 말일 부로 허가가 났고 2지구는 허가 예정으로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 금융 쪽하고 협의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인가가 난 이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총사업비가 2지구ㆍ3지구 합하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전체 5조 원~6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5조 원~6조 원 정도면 우리 경자청에서 요구하는, 2개 합쳐서 1,000억이잖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박찬흥 위원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PF 트기 전에 준비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안 될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랬으면 좋은데 PF 전에 저희 자체 자금으로 1,000억을 마련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동해시와 강원도를 위해서, 이 사업이 오래 끌었습니다만 고용창출이나 경제유발효과가 대단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달려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막대한 자금을 넣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결국 대기업도 PF…….
박찬흥 위원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500억씩 증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법상 몇 개월 이내에 500억을 증자해야 된다 이게 되어 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우리가 자금을 확보하니까.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박찬흥 위원  망상 2지구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 승인이, 관계기관 협의가 올해 4월 11일날 완료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해시와 마지막 조율을 하라고 청에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이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방대합니다, 자료가.
 상하수도 이러한 자료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박찬흥 위원  대표적인 것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기관 합의가 완료됐다는 것은 동해시까지 포함해서 완료가 돼야 맞거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
박찬흥 위원  그러면 4월 11일날 완료가 됐으면 그 이후에 청에서 우리 법인에 동해시와의 협의를 다시 한번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청에서요?
박찬흥 위원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이 판단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데, 기관 협의를 한 번 더 했다는 것은 청과 시에서 어떤 확인사항 때문이 아닌가 해서 동해시에서 요청한 사항을 조치, 계획사항이 문서로서 다 이관이 된 것이고…….
박찬흥 위원  9월달에 완료가 되는 거였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9월에 완료가 되어서, 4월에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나 싶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모든, 제반 상수도나 전기나 도로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 그전에 합의가 끝나야 되는데 완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는 거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저희들은 다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청과 시 간에 소통할 문제고, 저희들은 그때도 충분히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해시에 기관 협의 요청에 이어서 조치…….
박찬흥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청에서 지연을, 5월달이면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이상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청도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결국 늦어진 것은, 그것은 청에 답변을 들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박찬흥 위원  청에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저희들이 동자청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가 느슨해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서, 저희는 충분히 자료가 보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박찬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한쪽의 일방적인 실수 내지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 청과 우리 사업자 간에 신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 동해시와 강원도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대표님을 우리가 행감 자리에 모셔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런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럴 일이 없었지만.
 그런데 대표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경자청하고 사업시행자와 원활한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자청의 입장과 사업시행자 대표님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찬흥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2지구도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500억 증자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자청 입장은 그것은 아니다, 3지구를 실시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지구에서 먼저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 경자청장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땅이라도 좀 샀어야 되는데…….”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자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약간 결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쪽에서 3지구는 이미 다 해 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업시행자는 2지구ㆍ3지구가 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증자도 하고 땅도 사고 이런다, 그런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극을 좁혀가야 될 것 같고 간극이 해결되어야지만 망상지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약간 삐걱거린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대표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간극을 없애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물론 그것이 다 대표님의 역할은 아니지만, 경자청에서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소통부재라든지 그래서였습니다만, 동해청과 소통을 많이 나눴습니다.
 우선 청장님 밑에 있는 문 본부장님부터 밑의 주무관까지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청장님께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수차례 얘기했고, 3지구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2지구 실시계획인가의 중요성을 제가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소통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요청해서 저희들은 9월 중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나 청장님 말씀하신 지적 두 가지, 첫 번째는 “땅 좀 사지. 돈 가지고 돈 지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계열사가 들어오고 결국 포스코가 마무리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자금투자는 금융과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큰 회사라도 여기에 1,000억을 자기자본으로 출자를 하기가 용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개발사업의 큰 단점이자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장점이기도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의 결을 달리한다면 이 사업에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결이 다르고 소통부재라고 얘기하면 저희 사업자 입장은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오전에 행감을 통해서, 4월 11일날 동해시하고 경자청하고 시행자하고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9월에 추가 협의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협의가 됐으니까 9월쯤에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11월이 돼서도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입장이시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 자금 가지고 땅이라도 좀 사고 3지구는 3지구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 사업이 2지구ㆍ3지구가 하나로 가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하고 어느 하나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자금을 금년 4월에 DB증권하고 1,650억, 저희들 책자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협약까지 맺어놓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을 쓰면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그런 점을,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고사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 사업을,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늦어졌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이.
 3지구는 이미 끝났고 2지구 같은 경우 올해를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동자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동자청도 실시계획인가 만료기간인 12월 말을 넘기지 않고 해 준다는 얘기는 음으로 양으로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사업자 입장입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이 자리에 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바쁘심에도 자리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장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결조건들이 있는데, 앞서 1,000억여 원의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면, 1,000억 정도 되면 토지 매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서 건축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금년 4월에 DB증권하고 협의했던 게 1,650억입니다.
 1,650억하고 그다음에 본PF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건축허가를 준비해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PF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공사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가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예상 추정금액이 완료 시까지 전체 얼마나 필요하신 거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여기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착공까지는 최소한 3,000억 정도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과거에 계획했던 건축비보다 0.5배 이상 증액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융 쪽하고 대출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2지구ㆍ3지구가 대표님만 다르고 이사 및 임원님들이 다 똑같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출자자가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2지구 먼저 승인을 받고 3지구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묶어서 같은 회사인데 같이 갔었으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제가 처음 2지구ㆍ3지구,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저희 상임위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받았을 때 회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상호가 조금 다르면서 다른 회사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똑같은 회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회사가 같은 지역에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별건으로 처리해서 한다는 게 제3자가 봤을 때 신뢰성 담보 확보가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도 상당히 혼동스러웠거든요.
 금번에 저희들이 대표자님하고 이사분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회사다, 이 말씀이시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주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 박태규 대표님인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잠깐 말씀드리면 2지구 엠에스호텔앤리조트고요, 3지구는 엠에스호텔글로벌 이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름이 약간 다르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하나로 가면 좋은데 1지구ㆍ2지구ㆍ3지구로 갈라졌고, 그리고 2지구ㆍ3지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출자자는,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KB증권부터 해서 동부건설, 메리츠 해서 2지구ㆍ3지구 출자자 현황이 똑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2지구 같은 경우 앞서 토지가 다 협의됐다고 하는데 동해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목재유통센터하고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토지 확보가 개발회사 측에서는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확실한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2지구는 토지가 6만 7,000평입니다.
 그중에 약 90%가 산림청 동부 사무소의 소유거든요.
 나머지 일부 시유지 및 개인부지인데 제일 큰 게, 주가 산림청 부지니까…….
진종호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동부지사.
 동해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자금이 마련되면, 동해시도 대체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노출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동해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사업은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자금이 확보되면 긴밀하게 동해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토지를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동자청과 관련된 연초의 보도자료를 보면 동자청에서는 2024년도가 지구 지정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2지구ㆍ3지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화가 본격 추진이 되고 실시설계 승인도 완료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가 여러 개 나오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애드벌룬도 많이 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그동안 저는 내용을 잘 몰랐다가 이번에 행감 때, 동자청에서 올해 2지구ㆍ3지구에 뭔가 곧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까보니까 아무것도 진행돼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요,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엠에스호텔 대표 측하고 우리 동자청하고 코드가 잘 맞아서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제가 동자청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자금을 넣고, 이것은 일반 개발사업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6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호텔을 관리ㆍ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신 하얏트, 금년 9월인가 8월 싱가포르에 있는 스티븐 베이라는 아시아 총괄부사장 오시고 또 하얏트에서는 스테판 호라는 아시아 총괄사장까지 오셔서 저희 망상사업장을 다 둘러보고 이 사업에 대해,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운영ㆍ관리의 최적지라는, 세계 최대 호텔 브랜드인 하얏트와 메리어트가 참여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었는데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 수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해 왔죠.
 만약에 일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허가 나고 땅을 왜 안 샀느냐, 자본금 증자 왜 안 했느냐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증자도 하고 토지도 매입하는,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 사업자로서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한영 위원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반응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무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SPC에 대해 가지고 일부겠지만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말들이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돈이 있어야만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PC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사실 은행에서도, 아까 포스코라든가 무슨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대외적인 신임도, 국내외 경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가지고 은행에서도 자금을 대줬을 텐데 글로벌경제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지역분들 몇 번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1지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당한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말을 가려서 하려니까 좀 그런데 은행에서도 그렇고 아까 증권회사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발허가만 떨어지면, 아까 무슨 증권이라고 그러셨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동부증권.
이한영 위원  동부증권, 아까 1,60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1,650억.
이한영 위원  1,650억이라는 돈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건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게 협의를 브릿지로, 본PF가 아닌, 그 자금에 대한 협약서가 저희들 배포한 자료에 있습니다.
 돈을 주기로, 그게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고 난 다음에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것 같아요, 국내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과연 SPC가, 물론 대표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본력도 없는 그런 회사가 과연 저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마크가 계속해서 붙는다는 그 내용도 엠에스호텔앤리조트 쪽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동자청에서 허가만 내려주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SPC를 설립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의 눈초리도 있다는 그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아까 500억 증자 얘기도 이게 되면 은행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된다 이러니까 하여튼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동자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리고 엠에스호텔에서는 어떻게 동해 쪽이라든가 강원도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에스호텔에서 “동자청에서 인허가만 내 주면 우리 다 진행되는데 너네는 왜 그것을 안 내 주느냐?”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말씀 경청하면서, 동부건설이나 KB증권, 메리츠, 동해종합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출자자들이, KB, 메리츠, 동부, 포스코, 포스코도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시공회사로서 출자까지도 협의하고 있는데 이런 큰 회사들이 날인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동해와 강원도를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회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메리어트, 하얏트 이런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한영 위원  MOU 체결이라는 게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잖아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SPC하고 포스코하고,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마이크 미사용) 마이크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에서는 SPC를 맺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것은 정말 이 위원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것은 얘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그것도 적극 홍보를 할 것이고, 이 자료에 동부, 포스코하고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가서 동자청장님하고 동부 한성희 부사장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남의 사업장을 폄훼해서 포스코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카더라’ 해서 지역에서 돌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능력이 미천하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온 우리 사업자를 채찍질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답변을 주셨지만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게 팩트도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든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엄중한 자리이니까 개인적인 것은, 김 위원님하고 만나면 개인적인 것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서고 또 왜 늦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포괄적인 얘기를 제가 던졌습니다만 이심전심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빨리 실시계획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2지구 쪽에 앞으로의 개발계획 중에 골프장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 게 있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동해시하고 업무협약 내용 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장이 골프장도 있고 국제병원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기숙사, 호텔을 지으면 종업원들 숙소,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동해시와 골프장 관련해서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우리가 하자라는 데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돼 있어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김기홍 위원  1지구는 안 돼 있죠, 골프장?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1지구도 골프장이 있을 겁니다.
 1지구 옆에도 골프장을 지금 롯데가 추진하고 있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1지구에도 생기고 2지구에도 생기고, 동해시는 양쪽 다 생기기를 바라고 있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골프장 해 봐야 세 군데인데, 지금 저희들이 2,250실 규모가 되고, 아주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 그러한 정도의 골프장은 유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1지구 사업자라든지 2지구라든지 같은 시설, 골프장을 두고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윈윈관계로 인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개인적으로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지구도 빨리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토지가 낙찰이 돼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되면 좋겠죠.
김기홍 위원  두 군데 다 실시계획 승인이 돼야지, 자금마련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청장님은 토지도 좀 매입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그때 가서, 동부에서 1,6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셨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사용하시고 혹시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청장님이 원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에는 약 79억에 낙찰을 받은 땅입니다.
 지금 본인이 300억 얘기를 하는데 한 200억 정도면 본인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200억이든 300억이든 감정평가가 나와야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냥 협의하면 바로 배임입니다.
 만약 20억 계약금 들고 협의하러 가서, 잔금 준비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평가가 안 난 상태에서 무슨 기준으로 협의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 말씀은 사업추진에 대한 박차를 가하기 위한 얘기라고 듣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니냐, 결국은 토지주하고 협의 매수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되지 토지주가 부르는 대로 다 돈을 지불하고 매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김기홍 위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아는데 왜 무리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청장님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된다고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정평가 이런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아니요,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게 10월 말, 11월 초 그러다가 11월 중순, 하순 이렇게, 청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평가사들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실시계획 승인이 감정평가 나오는 시기 후에 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아, 감정평가 기준으로?
김기홍 위원  예.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야죠.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도 일부 땅이라도 이렇게 매입하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협의를 해 놓고, 결국 금융하고 협의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에 끝날지 석 달이 갈지 그런 것은 우리가 빨리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평가가 끝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김기홍 위원  협의하고 매입할 의향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끝까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망상 1지구가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크게 보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세밀한, 성격이 다 다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만약 감정평가 나오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엉뚱하게 200억을 부른다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일부 매입하셔서 서로 믿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대원칙은 일단 평가가 끝이 나야 되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잔금이 나오는 시기가 금융하고 조율이 돼서, 20억으로 우리가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잔금 없이 계약했다가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되고 또 기준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동자청에서 지금까지 저희와 이 일을 끌고 왔는데 지금 와서 토지 하나 못 사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업자 입장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김기홍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책임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감정평가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엠에스호텔앤리조트가 100% 이 사업을 끝까지 해낼 것이라는 확언을 주실 수 있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돈을 이 자리에서 숫자로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몇백 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자신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업자의 입장을 한번 돌아봐 주신다면,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가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기홍 위원  모든 게 원만하게 다 해결되면 100% 사업을 끝낼 것이다, 직접적으로 맡아서, 확언을 해 주시는 거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안 하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박찬흥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에서 층수가 조정됐어요.
 40층에서 지금 34층으로 됐는데, 알고 계시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박찬흥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지는, 포스코이앤씨와의 양해각서에 이 부분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참고로 이것은 사업장에 따른 높이나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50층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수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40층에서…….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용적률은 저희들이 다 찾아먹지 않습니까?
박찬흥 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용적률은 커버가 된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박찬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이 사업성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토지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3지구인가요, 아니면 2지구와 3지구를 같이 하고 있나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2지구는 평가가 완료됐고요, 3지구가 지금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3지구는 지금 3자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동해시하고 강원도하고 사업자하고?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3지구는 하고 있고 2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문제가, 일단 토지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종료되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사업과 관련된 제반, 기관 간 조율은 마쳐진 상태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만 남았네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하실 일이고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예,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본PF는 건축허가가 나야 되니까 그간에 브릿지로, 아까 얘기드렸던 동부하고 했던 1,650억 이런 자금 브릿지 확보, 그렇게 하면 토지 매수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겐슬러라는 세계 최대 설계사무소하고 그다음에 하얏트하고 메리어트의 호텔에 관한 세부계획, 국내 건설사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금력이 확보돼야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자금 준비를, 브릿지 자금 준비도 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건축허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저희들이 대표님을 모신 것은, 결국 목적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도 원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또 부당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서 모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것은 지금 문서상으로 남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문서 이상으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체적인 대화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지구는 났고 2지구도 실시계획 허가를 했어요, 했는데 사업이 길어져, 그러면 청 입장은 난감해지죠?
 그럴 때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장님, 안전장치는 돈 갖다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우선 2지구ㆍ3지구 하나는 났는데 하나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업무 진행되는 것을 청하고, 지금도 업무를 공유해 왔습니다만 공유해 가면서 청에서 관리ㆍ감독, 행정지도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고, 저희들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해시하고 강원도의 일반 개발사업하고 다르게 투자해서 벌어서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고 호텔 운영ㆍ관리를 해야 됩니다.
 분양수입금은 호텔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사업을 하고 떠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안전장치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다 쓰겠습니다만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게 그거니까 청하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에스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박태규  위원장님, 공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최경수 한국사업개발담당 하얏트 부사장님 오셨는데 하얏트나 메리어트가 보고 있는,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간략히 시간을 주시면 그쪽에서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실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한번 얘기를 들어주실 기회가…….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사업개발담당 최경수  아까 구속력이 없다는 그러셨는데 저희는 작년 말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메리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지구하고 3지구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만 메리어트와 하얏트의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마스터플랜을 할 때부터 2지구와 3지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하는 시행사 대표님께 “이것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2지구는 하얏트 존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같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얏트하고 메리어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목적형 리조트가 되고 마이애미나 골드코스트나 한국에 오면 망상리조트, 그런 세계적인 리조트로, 월드클래스 리조트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아시아퍼시픽 사장이 방문을 했었고 경자청장님도 만나고 했지만, 저희는 그때 그 당시 미팅할 때는 9월에 나는 줄 알았습니다.
 “9월이면 납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크니컬팀이나 다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늦어졌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자리정돈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380억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그 380억 원은 어디, 은행에서 경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경매를 진행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경매는 지난 8월부터 법원에서 진행해서, 지난 8월 5일에 1차 경매가 실시되었고 1차에서 유찰돼서 2차 9월 4일에 중흥토건에서 380억 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진행을 한 건데 380억 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동해이씨티는 그중에 얼마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은행에서, 제2금융권이라든가 제3금융권에 담보대출이 있어서, 거기 담보대출이 한 4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은 그때 당시 동해이씨티에서 대출 받았던 금융계통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게 금융회사로 흘렀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한 주체가 동해이씨티였고 380억이면, 거기를 100얼마에 샀었죠?
 170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140억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한 15만 평 정도 별도로 일반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돈 몇백 억 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무리 대출금이고 그게 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갔어도 이씨티가 대출을 받아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140억에 샀으면 그래도 240억 이익을 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0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도 손해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혹시 부당이득이 발생할까봐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셨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사업자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전 지정 취소를 준비하면서 청문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8월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이에 경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경매로 인해서 가장 깨끗하게…….
김기홍 위원  그 부분 말씀은 맞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대출한 것을 갚는 상환비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려했던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이익을 볼까봐 그것을 좀 우려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언론이라든지, 어떤 분은 내용증명을 보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증명 받은 것에 보면 동해이씨티 사업자 선정되는 거랑 저희 사업자 선정과정이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낙찰 받은 업체가 꼭 저희들 대체사업자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380억 정도에 매입은 했었지만…….
김기홍 위원  큰 회사잖아요, 그런 큰 회사가 1지구에 대해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이, 작년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롯데건설도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롯데건설이라든가 태영건설이나 두원그룹이나 한 7개~8개 그룹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투자의향을,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경매에 낙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누가 금액을 어떻게 써서, 낙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런데 공모도 전에 이렇게 경매를 한 건 법원의 결정이었나요?
 만약 경자청에서 이 부분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경매시기를 공모하고 나서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불가능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련되는 어떤…….
김기홍 위원  시기 조절이 불가능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에 제2ㆍ제3 금융권에서 경매 실시 요청을 법원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경매에 어느 기업이 어떻게 낙찰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단 1,000원이라도 누가 더 쓰게 되면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나 우리 본부장이나 직원들 여기 함께 있습니다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기준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것을 저희 경자청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전국 경자청 출장을 가서 타 경자청 대체사업자 공모 기준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또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50% 이상 확보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아닌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0% 이상 땅 소유를 했을 때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었느냐면 이씨티가 50% 이상 땅 소유를, 지분을 갖고 있었어도 결론은 거기에 대출을, 경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금의 어떤, 이분들 회사의 규모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땅 소유 50% 이상 갖고 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김기홍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중흥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획득한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죠, 50% 이상 땅 소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고 나간 데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공모 접수를 받게 되면, 2개 업체가 들어올지 3개 업체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심사위원들도 전국에서 거의, 심사에 준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폐단을, 왜냐하면 동해이씨티 업체를 지난번에, 그 업체를 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50% 이상 땅을 매입을 했을 때 그렇게 지정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이후에 그 이상 과도하게 대출을 받고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7년 동안 이 사업이 발목이 잡혀서 아무 사업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땅 부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모절차를 더욱더 까다롭게 해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위법이라든지 거기에는 아니에요, 100분의 50 이상이면 특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업체를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청장이, 50% 이상 땅 소유, 지분을 갖고 있는, 이번 중흥토건 같은 경우 바로 대체 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한번 새롭게 이 사업을, 그래도 가장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라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 또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공모절차 이 부분을…….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것을 보면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중흥건설 쪽 관계자들이랑 만남을 가지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시는 건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망상 1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인천 깡통전세 사기사건 아파트로 인해서 여러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실제 투자하실 분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저는 정말 기업 여러 군데를 가서 방문하고, 중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대우건설이나 태영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포스코건설…….
김기홍 위원  그런 데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경매에 참여하거나 이런 관심 자체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분들이 몇 번씩, 서너 번씩 와서 저희들 홍보관이라든가 보고 갔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경매 진행 자체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중흥토건에서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김기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용증명상, 저도 팩트는 모르지만 보면, 저희가 3개 회사를 두고 막 진행하는 문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용증명상 이분도, 그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 회사가 다 협력업체이고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저희가 알펜시아가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우건설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절대, 다 개별 회사들이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맞지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협력사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더씨뷰라는 회사가 동해시에 골프장 18홀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한 85%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회사가 그 옆에 골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몇 번 찾아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 몇천 억 정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회사, 이런 회사, 이런 회사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방문하고 투자유치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런 회사의 이름을 적지 말았어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회의하면서, 그 자료는 도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고 또 동해시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 자료를,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김기홍 위원  만약 그게 투명하다면 그것은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여쭤봤느냐면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추후에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단 1%도, 거기 관련돼 있는 회사는 중흥토건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그 부분은 밝혀주셔야 되는 게 동해시민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분인 것인지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뭐…….
김기홍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참석해 주요현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망상 2지구ㆍ3지구 대표님 나오셔서 하는 발언 다 모니터 하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떠셨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자리에 참석했던 박태규 대표는 올 7월에 취임하신 분입니다.
 전년도부터 올 3월, 4월까지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 대표이사가 교체됐고, 2지구ㆍ3지구에 대해 대표이사가 교체된 분이 오늘 여기 와서 2지구 대표로서의 답변을 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교체된 것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논점은 뭐냐 하면 그 대표님도 망상 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4월 11일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났고 9월 11일 동해시하고 청에서 다, 2차로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다 끝났는데, 9월 11일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로 평행선을 걷기 시작하는데, 청장님도 분명히 그 대표님이 답답함을 호소한 것을 들으셨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호소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1일날…….
박윤미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9월 11일까지 다 해서 영향평가가 끝났는데,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안 해 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박윤미 위원  땅을 안 사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땅을 안 사서가 아니라, 원래 2지구보다 3지구를 먼저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2지구는, 우리가 2지구ㆍ3지구, 아까 대표이사 그분 말씀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5조 원 사업입니다.
 5조 원 사업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최고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업도 1조 5,000억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부분인데 5조 원 사업을 한 곳에서 추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3지구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대표이사나 그때 당시 사업자가 3지구를 먼저 추진하겠다 해서 3지구만 저희 사업부에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청장님, 실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을 안 하고 있고, 하얏트호텔이나 메리어트호텔은 용역업체입니다.
 호텔 운영만 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호텔이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호텔을 운영하는데 호텔이 땅을 1평도…….
박윤미 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망상 2지구의 실시계획인가는 언제 해 주실 거냐고요.
 그것만 여기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언제 해 주실 건데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언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지사님 결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박윤미 위원  지금 지사님이 안 해 주고 잡고 있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안 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전년도 연말 그때 당시 지사님한테 3지구 사업 승인 완료를 받을 때 3지구는 우선적으로 내년 후반기 정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식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아무런 진행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제가 2지구를 갖고 지사님한테 가서 사업승인 완료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3지구 사업 진행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사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갖고 진짜 장비를 투입시켜 갖고 진행하는 것이지, 그게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윤미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대표이사는 교체되면 또 그만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망상지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뜻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 뜻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박윤미 위원  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6년~7년 동안…….
박윤미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청장님,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4월 11일 영향평가가 다 끝났고, 그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9월에 동해시하고 다시 또 평가를 했잖아요?
 협의를 다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9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 이때까지 그냥 계속 잡고만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 해 줘도 되는 게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자청에서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상 3지구가 어떤 액션도 없고 한다고 그래놓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잡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언제 해 주실 거냐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결재를 했다고요.
 결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 결재 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지구는, 아까 대표한테 들으셨을 겁니다만 감정평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부지 단 얼마라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었고, 그다음 3지구는 위원님들 가서 보셨지만 홍보관 바로 옆 거기는 올 3월부터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나 동해시에서의 감정평가는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지정한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갖고, 여기에 저도 사업하러 갔고 일하러 갔고 해결 하나 하나 하면서 정말 동해시에 크나큰 대규모의 사업이 성공리에 착공이라도 갖는 것을 보고 싶어서, 저는 정말 거기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이 왜 믿음이 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3지구라도 한번 출발을 해 다오, 3지구라도 착공식을 한번 가져다오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사인을 하신 거고 지금 최종 결재는 지사님만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윤미 위원  그럼 조만간 결재 사인이 나긴 나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박윤미 위원  아니, 질책보다 저희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지구 사업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3조 원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브릿지든 PF든 간에 이것은 사업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박윤미 위원  대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잖아요, 2지구ㆍ3지구 같이 묶어서 PF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여러 자문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10년 전에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1군 건설회사도 60~70% 정도 PF를 못 받을 정도로, 공사를 못 합니다, 은행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 3지구도 그걸 받지 못하면서 2지구까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2지구ㆍ3지구를 갖고 1,500억인지 2,000억인지 동부증권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전에 한 번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대표이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박윤미 위원  청장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들었습니다.
 총괄본부장님 마이크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철  예, 총괄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총괄본부장님도, 지금 청장님의 뜻도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3지구부터 먼저 허가내 주면, 승인해 주면 3지구부터 뭐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 2지구도 해 주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조 원 정도의 사업이니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져보고,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총괄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본부장 문영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지구 실시계획 승인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재를 하셨고요, 지사님께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보고날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11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박윤미 위원  11월 중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박윤미 위원  이달이네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는 SPC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SPC는 동해이씨티 때문에.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이미 우리가 학습이 됐잖아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런 걸 겪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SPC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실시계획은 법적으로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2지구는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면 상반기에는 반드시 브릿지나 이런 것을 일으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고 가겠지만 항상 검사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참 저희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전장치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안전장치였고 특별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법적인 안전장치는 최악의 경우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걸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도 알고 개발사업시행자도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내준다는 조건은 이런 책임도 지금 같이 동반된다는 걸 개발사업시행자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사업이 성실하게 진행되리라,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신뢰가 깨진 상태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행선을 걷고 그러니, 경자청하고 사업시행자가 뜻이 맞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 언제나 첫 삽을 뜰 수 있으려는지,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
○총괄본부장 문영준  실시계획 승인이 최종 나면 2지구ㆍ3지구 대표도 동반 같이 해서 사업을 일으키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도와줄 것이며 그분도 도와준 만큼 열심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면 불협화음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출장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 봤냐면 사실 망상 2지구ㆍ3지구 그것을 할 때, 지역의 언론들이라든가 또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의회에 와서 2024년도에 이 사업의 지정이 일몰되니까 2지구ㆍ3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한영 위원  사실 또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아까 우리 총괄본부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SPC에 대한 불신,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사실 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지구하고 2지구하고 3지구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1지구는 아까 50%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2지구ㆍ3지구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소한의, 다만 몇 퍼센트라도 그 일대의 땅을 매입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만 실시설계 허가가 나가든, 나중에 SPC의 그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사업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SPC가 잘 보여준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본다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뒤늦게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그래 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연초 업무보고라든가 또 언론에 나왔던 그런 것을 본다면, 2023년도에 2지구ㆍ3지구 당장 시행할 수 있어, 그리고 2024년도에 지정 취소가, 일몰되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욕이 조금 앞서지 않았나. (웃음)
 죄송합니다, 청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의회에서 담당인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은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업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2지구ㆍ3지구, 그리고 또 1지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언급하지는 않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에 지정이 됐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지구가요?
이한영 위원  예.
 그러면 11년 동안 뭐 한 것은 없죠,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해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약간 변화된 것은 또 있나요,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청장 취임해서 1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망상 3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거의 야간작업을 하면서도 실시계획 승인 완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업개발 승인을 완료해 주면서 2023년도 연초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식을 갖겠다, 당시 대표이사를 저희들이 여러 번 사업, 동해시의 기관장님들이라든가 또 지역의 대표 되는 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결론은 현대건설에서 책임시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가보니 현대건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금 투자한다는 증권회사도, 전에 한양증권에서…….
이한영 위원  아까도 그 얘기를 제가 대표한테 여쭤보니까 다 아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해각서를 했지만, 제가 가신 다음에 읽어 보니까 다 조건이 있더구만요, 포스코하고 SPC하고 양해각서 한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처음에 저희들도 와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포스코 전에 원래는 현대건설이 주 책임시공을 하겠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대건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밑의 팀장 정도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하겠다 이래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현 대표이사는 우리가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다 보니 대표이사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컨설팅회사에서 자기 밑의 직원을 대표이사로 앉혀놓았더라고요, 2지구 대표이사는.
 또 3지구 대표이사, 제가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또 대표이사 교체가 8월에 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임이 가지 않고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보면 2지구ㆍ3지구가 동해시하고 협약서를 가졌는데 골프장도 해 주겠다, 그다음에 병원도 지어주겠다, 그다음에 기숙사도 만들겠다, 박물관도 하겠다, 국제학교도 하겠다.
 아니, 지금 땅 1평도 없고 지금 있는 땅에는 호텔밖에 지을 수 없고 콘도밖에 지을 수가 없고, 일반 부지 지정도 해 놓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동해시하고는 이렇게 협약식을 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이쪽의 말을 믿고 위원님들한테 와서 정말 3지구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또 언론하고도 그렇게 제가, 그래서 언론보도를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대표이사가 교체된 이후에 다시, 포스코도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포스코하고도 협약식을 갖고 이랬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니, 포스코도 가서 보니 다시 또…….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한영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 입장은,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또 동자청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는 뭔가, 2지구ㆍ3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요즘 최근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동자청에서 실시설계 승인을 안 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를 대니까 오늘 이런 논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가 옛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단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응원을 보내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얘기 한 번만 할게요.
 혹시 강릉시에서 옥계지구에 국제학교를 만든다는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웃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뉴스를 보고 그다음 날 아침에 제가 강릉시의회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검토의견이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했는데도 시의원이 언론보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하고 의견도 한번 없었고……. (웃음)
이한영 위원  그러게요.
 제가 사실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사실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관련돼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망상지구에 국제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해시라는 자치단체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치단체 간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망상 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가 12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은 언제 됩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내년 1월 초순경에 선정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면 예상 착공일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인허가 다 거치고 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착공은 한 2년 정도 이상 걸릴 것으로…….
진종호 위원  그 과정에서 동해이씨티가 현재 사업지정자 취소 관련해서 소 제기한 것 없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만약 제기가 되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시기도 늦춰져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사업자 지정 취소는 거기서 혹시나 손해배상을,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오면서 사업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대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한사항은 없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앞서 오전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개발지역의 어떤 부지나 혹은 금액으로 사업공모자를 제한했을 때 원치 않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넓게 좀 보셔 가지고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아주 공평하게, 또 철저하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이것 하나만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계속해서 홈페이지인데요, 옥계지역을 보면 현재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이 부분으로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산업유통시설로 되어 있는데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할 수 있으나 영구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따라서 지금 향후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강원특별법을 개정해서 축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직 그것까지는 깊게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꼭 실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역할도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국하고 협력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방법 말고 2안, 3안, 4안,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안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몇 가지 방안을 해양수산부하고 의견을 좀 나눴는데요,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원래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동해안 쪽 해양수산부 부지하고 우리 경자청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그냥 무조건 무상임대 위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보면 홈페이지상 예상 임대료가 ㎡당 480원에서 2,4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안으로, 본 위원이 제 생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50년간 무상임대를 한 후에 50년 후에 해수부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두 번째는 임대료 최저가로 480원씩 임대면적 6만 6,958㎡ 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연간 3,200만 원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
 만약 50년 후에 이 부분을 매입한다면 이 방법을, 거기서 감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법적 검토도 한번 해 보셔서 다방면에 걸쳐서, 어떻게든 준비된 것을 성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자법은 다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에만 올인했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앞서 옥계 산업유통시설 용지에, 우리 청장님이 수산화리튬하고 데이터센터 관련된 분들하고 미팅을 하신 적이 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맞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산화리튬 같은 경우는 이 용도에 적합한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옥계산업단지도 조성이 끝난 지가 거의 2년 정도 되어서 일반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요즘 데이터센터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기업이라도 유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로…….
진종호 위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는 있나요?
 용도가 지정되면 용도를 변경해 줘야 되는 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그다음에 용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력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이지만 여기의 제반 기반여건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이것을 충족해 줘야지만, 이러한 것들이 혹시 선정돼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원활한 전기와 용수가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화력발전소 부사장이 직접 소개를 시켜줘서, 지금 현재 삼성 에코파워는 가동률이 3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철탑이 다른 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전기를 되도록이면 우리 동해안 쪽으로, 전기 소모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그런 기업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도 기업 유치하러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옥계지구는 기업 유치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망상 1지구의 전체적인 계획이고 이게 망상 3지구 조감도 같아요.
 사업시행자가 조감도 만드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이 3지구이고, 이것도 3지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지구.
진종호 위원  2지구는 바닷가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떨어졌는데 하여튼…….
진종호 위원  2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다들 궁금해 하실까봐, 어떤 형태로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3지구ㆍ2지구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2개 다 3지구 같고, 여기가 주 개발모델인데 이 부분하고 전체 개발을 했으면 이렇게 확장해서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것도 다 먼저 동해이씨티에서 조감도를 했든가 아니면 여기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이씨티에서 그때 당시에 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현재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보도자료처럼 돼 있고요.
 지금 새로 대체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새로 콘셉트를 잡아서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그렇게…….
진종호 위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제 자료가 아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평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에 한국동서발전이 있고 장기임대단지가 있고 부길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장기임대단지에 6개 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4개 사가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이 4개 사가 착공을 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착공은 안 하고 입주계약만 했습니다.
 지금 2개 사는 현재 공장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회사는 공장 시설 중에 있고…….
진종호 위원  금강씨엔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부길전기하고 한국동서발전 해서 3개 회사는 운영 및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에 들어오기로 한 3개 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 2025년, 2024년에 들어오는 회사도 그냥 계약만 체결했다는 내용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회사들은 전년도하고 올해 2023년도 입주계약을 한 6개 회사입니다.
진종호 위원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보니까 회사들도 뭔가 좀, 회사 사정이 있는가 보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 올해 들어오기로 했던 계약된 회사들은 큰 어려움 없이 설계라든가 착공이 아마 내년 정도에 들어가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화살표 표시해 둔 여기 옥계 제2일반산업단지는 이게 아니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옥계 일반산업단지요?
진종호 위원  여기 이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쪽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옥계 제2일반산업단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다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북평지구, 여기 보면 앞서 2번이 동서발전이고 1번이 장기임대 지역이고 3번이 부길이고 4번하고 5번이 들어보지도 못한 혁신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지는 우리가…….
진종호 위원  모르시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저쪽 부지는 현재 경자구역이 아닙니다.
 옆의 양쪽은 동해시에서 지식산업센터인가 이런 것을 지금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포함시킨 겁니다.
진종호 위원  아, 저희 구역이 아닌데 동해시에서 하는 것을…….
○총괄본부장 문영준  우리 경자구역과 접해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조금…….
진종호 위원  그러면 1번에 들어왔을 때 4번하고 5번이 1번 장기임대단지 업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표시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료가.
 여기는 ㎡당 1,02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옥계지구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옥계지구는 480원에서 2,400원까지 다양하게 임대료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장기임대는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기 임대료는 바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북평지구의 임대료는 관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 부지는 우리 강원도 부지가 아니고, 우리 경자청은 경자구역으로 묶어서 분양을 활성화, 임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저희가 이것을 조성한 게 아닌가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산단공에서 책정한 임대가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북평지구를 저희가 최초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동서발전이나 장기임대단지, 이렇게 분양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손을 안 댔던 겁니까?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진종호 위원  손을 안 댔었는데…….
○총괄본부장 문영준  지금 북평산업단지가 국가단지하고 일반단지가 다 혼합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분양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쪽을 경자구역으로 묶어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자구역으로 편입시킨 겁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처음 알았네.
 경자청에서 이것을 다 한 줄 알았더니 손 안 대고 코 푸셨네.
 여하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활성화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니까, 활발하게 유치 및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5,000평 부지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17억 6,000만 원 갖고 부지 조성만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그러고는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20필 정도, 1,300평, 그다음에 700평씩 해 가지고 필지를 조성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기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망상 1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지 오해받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도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던 문서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확보 현황이라든지 교체 추진방안.
 이런 문서 작성이 언제쯤 이루어진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2023년도 1월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22년 12월달, 1월이 아니고.
김기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사업자 취소라든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공고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이전의 문서였는데 3개 기업 확보 해 가지고 기업들 이름이 있고 공교롭게 이 안에서 낙찰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바라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작성했는데 명시가 되어 있었고 공교롭게 그렇게 흘러온 것에 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시하고 도하고 협의한,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투자의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에 대해 이 사람들이다 찍어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에 누가 낙찰이 되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에 몇 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김기홍 위원  향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중흥토건은 53% 낙찰 받은 데지만 따로 언급된 두 회사가 같이 참여를 하겠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참여를 할 수 없는 회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김기홍 위원  할 수 없다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홍 위원  하청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어떤 방법이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1%도 그분들하고, 중흥토건하고 2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도 아니고 1%도 관련이 없는…….
김기홍 위원  다른 2개 회사들은 참여 안 하게 될 것을 확신하세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게 말이 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12일날 낙찰이 되고 사업자 공고를 일주일만에, 빨리 성급하게 하셨더라고 요.
 그것도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왜 그런 과정을 빨리 빨리, 낙찰되자마자 공고를 띄우고 또 낙찰됐다는 것을 알릴 의무도 있었겠지만 보도자료를 내서, 오해하는 게 땅을 이미 중흥토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도민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공고를 왜 그 시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느냐면, 9월 4일날에 중흥토건에서 낙찰이 돼서 잔금을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공식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땅 소유주는 남헌기, 동해이씨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밖에 없던,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땅이 남헌기로, 우리가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을 뿐이지…….
김기홍 위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땅에 대해 2차 갈지 3차 갈지 4차 갈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경매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남헌기 소유권의 지분이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공식 공고를 내서, 그래서 냈던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공고기간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시던데, 공모기간이 너무 짧다, 왜 이렇게 짧게 잡으셨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짧은 기간이 아니고 통상 전국 경자청에서 공모 모집하는 것을 보면 2개월에서 3개월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개월 17일인가로 공모기간이 되어 있고, 저는 청장으로서 오히려 좀 더 빨리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자, 그런데 실무자들께서 최소한 두 달 보름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서, 전국 경자청 공모기준에 맞춘 겁니다, 빨리 한 것도 아니고.
김기홍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 지정은, 원래 계획된 금액이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참여업체들이 총사업비를 제시하는데 이것을 못 박은 것도 의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의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저는, 그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5년 전의 사업계획서에 예상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676억이잖아요?
김기홍 위원  맞아요, 그것대로 하신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여기에서 2.5% 정도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것은 산업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5%가.
 그러면 망상 1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2조 원, 3조 원 사업인데 돈도 한 푼 없이 서류만 갖다가 집어넣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래서 동해이씨티가 뭔가 추진하려다가 그게 불합리해 가지고 동해시에서도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 승인이 안 됐는데, 그 원래 개발하려던 계획 있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홍 위원  그 계획대로 중흥토건도 하려고 하나요?
 여기에 보면 관광콘셉트, 골프장 포함 개발계획 변경을 시행자 교체 후에 신속 이행하자 이런 게 있는데 좀 변경된 방향으로 개발이 되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개발사업자, 대체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동해시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콘셉트로 하자고 맞춰서 해 나가려고 준비를, 그전의 동해이씨티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이씨티에서도 일반사업이었고 거의…….
김기홍 위원  다시 한번 동해시랑 협의가 있을 것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충분히 협의할 겁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원래 골프장도 계획이 돼 있었나요, 망상 1지구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이씨티에서는 골프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씨티에서는 없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홍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망상 2지구 쪽에서도 골프장을 계획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골프장이 인근에 있더라도 시너지효과가 될 거라고 인지하고 있던데 중흥토건은 혹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중흥토건에서는, 본인이 알기로 이번에 부지 53만 평 매입한 중에 거의 35만 평 정도는 골프장 용도로 굉장히 적합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어느 정도 들어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 인근 망상 2지구에도 만약 골프장이 추진되면 그것을 경쟁으로 생각하실지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지구는 어느 부지도, 1평도 예정 부지가 없…….
김기홍 위원  2지구 안이 아니라 그 인근에 추진하려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인근에도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님은 그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분들이 추상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공모에 대한 자유나 아니면 어느 업체든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부지를 53%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과연 공모신청을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할 것 같고, 예상되는 것도 중흥토건만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청장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난번 동해이씨티 선정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6년~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지사님이나 저희 청 직원들하고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2개월~3개월 동안 공모기간을 거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가장 철저하게 심사를…….
김기홍 위원  그리고, 시간 때문에 말씀 중에 제가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하신 게 낙찰을 받고 일주일 뒤 공모 띄우기 전 중간에 동해시장님이랑 같이 보려고 하셨던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되게 부적절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직원들 편으로 대우건설 회장이 부지 잔금을 완납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경자청을 방문하고 그다음 동해시장한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는 53만 평 부지도 매입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사 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현장에 여러 번 왔다 갔었습니다.
 여기에 몇 조 원씩 사업을 투자하는 분들이, 경매만 참여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김기홍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그것은 명백하게 청장님이 실수하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한 게 시장님처럼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오해 살 일들을, 과정도 지금 토지가 먼저 넘어가 있고, 데자뷔처럼 자꾸 그렇게 연상이 되니까 동해시민분들도 의구심을 가지시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 부적절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 53만 평을 매입한 분들이 우리 청에 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청의 홍보관이라든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동해시장한테도 인사를 하고 가겠다,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경자청에 들렀다가 동해시장한테 인사하고 가니까.
 그런데 동해시장님은 아직 공모를 진행 중이니까 공모 끝난 이후에 누구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사업자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회사가 큰 회사이고 또 지난번 동해이씨티처럼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게 문서 같은 것을 먼저 작성해서 거기에 명시를 시켜놓고, 그리고 법원이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부지가 먼저 넘어가고 지정되고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나 동해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시장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해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려면 계속 한없이 오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유치, 기업투자를 하기 위한 업체가 청이나 아니면 시에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유치, 그분들한테 별도로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사업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용증명을 잠깐 봤습니다만 일부 동해시 사회단체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동해이씨티 반대투쟁위원회에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기업이 왔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언론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지만 어렵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는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청장님 말씀은 알지만 이런 문서를 작성해서, 여기에 보면 유치확보현황, 개발 변경할 때 신속하게 한다고 그러고, 시나리오 1ㆍ2ㆍ3ㆍ4가 있는데 2번 그대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오해 살 만한 모습으로 비쳐진 것은 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자청이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망상 2지구 같은 경우 저도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봤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긴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안전장치 하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지정취소도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공시, 공고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관련 부분에서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서 지금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으로 왜 근무하고 있을까 회의감도 정말 느꼈습니다.
 왜? 청장으로 근무하다가 타지로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오전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것인데요, 아까 제가 네 번에 걸쳐서 법적 검토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2020년 6월달에 우리가 유치의향서를 해수부에 제출할 때, 그다음 2021년 11월달에 전 지사님하고 해수부장관하고 협약할 당시, 그런데 통상 이런 협약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 질의하려는 것은 오전에 2년 5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공식석상이라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2020년 6월달에 해수부에 유치신청서 낼 때 이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혹시 2018년도에 법적 검토 했을 당시 실무자가 누군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18년도 그때 당시 팀장은 강대준 팀장이었고요, 북평옥계사업부장 전결이었는데 북평옥계사업부장은 지금 현재 태백시 부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는 팀장급이 아니고 그 밑 차석 급에서, 행정 6급이든 그 밑에서 했을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부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팀장이 바로 기안을 한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니까 과장 전결사항으로요.
이무철 위원  아니, 전결은 그런데 기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안은 지금…….
이무철 위원  실무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실무자를.
 팀장이 기안을 했다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서류를 보면, 유치 신청할 때는 주무관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2년 5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인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행정참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청장님도 그 뉴스를 보고 사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행정참사, 경자청 행정 처리한 것이 행정참사 맞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행정참사라기보다 이 부분에 어떠한 지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팀장이나 실무자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에 관련되는 의향서를 환동해본부에 마음대로, 자기 의견을 이쪽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지시가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성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대번에 질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무선에서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가 무상임대는 가능하고 건축물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모종의 윗선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신청을 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전 시간에 진종호 위원님도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잘못됐을 경우에 도민들의 실망감, 특히 영동권에 계신 도민들의 실망감이 엄청 클 것 같고요, 전 강원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500억 원가량 된다고 봤을 때 이 국비를 포기하는 문제도 생기고.
 사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업무착오로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은 과거의 직원이지만 현재 청장님으로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당시 근무를 했던 본부장이라든가 또 청장이라든가, 본부장은 사망을 했고, 책임질 만한 윗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구의 잘잘못보다 앞으로 우리 동해안권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양수산국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서, 또 해양수산부에 계속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또 해양수산위원으로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보좌관들 계속 접촉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국비가 계속 유지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세 가지 같아요.
 첫째는 경자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로서 언급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진종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수부를 어떻게 설득하든, 처음에는 무상임대로 해서 건물을 짓고 추후에 매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 중에 발생한 실수니까, 저는 사실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해수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년 후에 매입하겠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무철 위원  저는 이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청장님도 당연히 정치력을 발휘해서 접근해서 해결하시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상의가 돼서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인지한 게 몇 월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4월달 정도입니다.
이무철 위원  4월달이죠?
 그러면 4월달에 인지한 이후에 청장님께서 선배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를 판단해서 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입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공문을 받고 이 부분을 우리 북평옥계사업부장이나 직원들하고 본부장하고, 그러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양수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무철 위원  예, 그 얘기는 오전에 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드리는 골자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절차를 누락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부분을 청장님한테 언급하느냐면 청장님이 상임위 활동을 잘하셨던 선배 의원님이기도 하고 현재 청장님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9월달 우리 기행위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요, 보고자료에.
 누락이 되어서 건물 축조가 안 된다, 옥계리 1038번지하고 1038-1번지에 안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황당한 게 경자청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청장님도 지금 판단하기에, 어느 게 급한지 판단에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상임위에 와서 명칭 바꾸는 게 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 빨리 보고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도정질문에 모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자청이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없을 때 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데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때 청장님에 대해서 많이 섭섭함이 있었고, 하여튼 이후에 이런 과정에서 청장님이 더 놓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망상 2지구ㆍ3지구에 대해서, 망상 2지구 실시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 오후에 참고인 얘기도 들었고 청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청장님이 걱정하는 2지구 승인해 줬을 경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결재라인 올라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청장님은 이것 승인했을 때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이 최고 걱정이 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는 2지구 사업 승인을 해 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것보다 3지구 사업을 전년도 12월 29일날에 사업 승인 완료를 해 줬으니 거기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착공식까지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1년 동안 아무런 진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지구 사업 승인을 저희들이 완료해 주기 전에 3지구라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2지구 사업 승인을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어차피 사업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해도 어떤 제약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되도록 이것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3지구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무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3지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이면, 금년 12월 30일인가 29일이죠, 2년 되는 시점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무철 위원  제 생각에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요, 같이 한다는 부분은.
 연초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1월 중순이라 그런 부분은 좀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2지구에 대해 결재가 나서 승인 고시를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경자청에서 갖고 있는 안전장치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니까, 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지만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안전장치라기보다도, 원래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가 일반 기반시설 이런 것을 1년 이내에 갖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국 9개 경자청 중에서 사업 하나도 진행을 못 한 곳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3지구라도 사업을 하면서 2지구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2지구 사업도 실시계획 승인 완료를 해 줬을 때는, 그 이후에 또 이분들을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그 당시에는 자그마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땅 소유주들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개보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시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동부목재 사업장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놓고 아무 사업도 못 했으니 기계장비라든가, 안에 비가 새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벌써 5시가 넘고 웬만한 쟁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질의는 거의 나왔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결재라인에 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안전장치도 생각하셔 가지고, 청장님이 바라는 것은 빨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무철 위원  그런 부분에 적절한 행정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청장님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한 발은 내딛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청장님 의지가 아니더라도 최종결재가 나면 고시하게 되니까, 하여튼 처음 이 사업자가 있다고 그럴 때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취임하시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저도 청장님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하고요.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업 중 옥계지구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사업은 유치과정 및 행정절차상 중차대한 과오가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망상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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