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특별자치추진단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4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특별자치추진단                  

단          장            김상영

자치 법령 과장            현재호

자치 분권 과장            한영선

규제 혁신 과장            김순남

○위원장 김길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영선 인사)

 김순남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김순남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새로운 특별자치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ㆍ보완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23년도 성과 및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규제 권한이양, 특화산업 기반 조성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의회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쉽게 이루어 낼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얻은 성과를 도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후속 법제 작업 등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제주, 세종,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4개 시도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1월 중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입니다.
 우선 현 시행령을 폐지하고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11건의 사항에 대해서 신규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시행령 제정안을 작성하여 지난 9월 강원자치도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타 시도 사례와 관계 법령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강원자치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ㆍ조정을 통해 연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전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법 도 조례 위임사항 31건에 대해 도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조례안 마련을 목표로 소관 부서별 조례 제ㆍ개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강원특별법 시행 전에 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3쪽,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3월,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강원특별법 개정 및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 대상지에 대한 국무조정실과의 합동 현장 방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특례 이해도를 제고하고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제도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특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 중심 생활밀착형 홍보ㆍ교육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 출범에 대한 범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자치시대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와 향후 강원자치도의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2종을 발간하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도내외 각계각층의 활동과 성과를 기록한 출범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 등을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현재까지 제ㆍ개정된 강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체화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교육특구, 자치분권 등 2차 개정에 미반영된 주요 특례들을 보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의원님과 전문가분 등을 포함한 13개 분과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기존 미반영 특례에 대한 입법논리를 강화하는 특례들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재정, 해양수산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3차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국회 및 타 시도 특별법 제ㆍ개정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입법전략 마련을 통해 강원특별법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민 중심 자치분권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중심 자치분권 정책 활성화와 특별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및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권역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23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선진 자치분권 사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특별자치를 비롯한 분권의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이뤄낸 각계각층의 자치분권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대회를 개최하여 도, 시군, 의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연계ㆍ협력 강화입니다.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특례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 강원형 자율학교 등 교육 분야 특례 4건을 반영하였고, 반영되지 못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등 국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의 심층 논의를 통하여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간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긴밀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원특별법 개정 시 교육특례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규제혁신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형 규제혁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참여 환경 조성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을 통하여 총 53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3일 원주에서 행정안전부 합동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석탄 경석 산업원료화 활용방안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선 관련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및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19쪽,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산림ㆍ환경ㆍ국방ㆍ농지 등 4대 핵심규제로 대표되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일부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핵심규제 및 규제 상세현황을 한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제작하여 지난 8월 발간ㆍ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특별자치 저해 10대 규제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과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각도로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민생규제 혁파입니다.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등록규제 84건 발굴, 규제심사 90건을 이행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ㆍ행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 중 7건이 행정안전부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속의 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발굴한 과제 중 행안부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1쪽,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운영을 통한 기업규제 해소입니다.
 기업 중심의 규제발굴과 기업규제 컨설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기업규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 시군에 걸쳐 91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62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의 업무협약 및 합동토론회를 통해 액화수소 분야 3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규제 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프리 강원자치도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며, 강원특별법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렵게 일궈낸 특별자치시대에 맞춰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논거와 전략으로 각종 특례와 시행령, 자치법규를 잘 설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길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단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행령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11월까지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는데 11월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중앙부처와 협의ㆍ조정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시행령 개정해야 될 것이 총 11건이 되는데 부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계속 의견조율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 현재 농업하고 환경 분야에 3년 평가 후 다시 연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로서는 어쨌든 평가과정에 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돼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과정, 통보까지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하고 있고요.
 부처 입장에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협의ㆍ조정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마지막 쟁점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잘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2차 개정 때 의회 관련한 특례가 다 빠졌었거든요.
 3차 개정안에 의회 관련된 특례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다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핵심사항이 몇 가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은 2차 개정 때 교육청 자치조직, 의회 자치조직 관련한 것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3차 개정 때도 관련 부분에 대한 논리를 보강해서 부처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특례안건에 대해서는 자치조직권, 도의회 인사운영권, 그다음에 예산편성권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다음에 비례의원 정수 그런 부분에서 당초 요구대로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반영은 됐는데 특히 의회특례 관련해서 조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차 개정 부처 협의할 때 행안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 행안부에서 저희 집행부의 자치조직권 관련해서 국장급 정원 자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3차 개정도 역시나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따로 특별하게 특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전략을 세우신 것은 없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추가적인 안을 논의를 할까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략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3차 특별법 재정 쪽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특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재정 부분은 저희들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 일부 담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한 세율 조정, 그다음에 공유재산 활용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담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조금 신중하게 가자는 입장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가져가면 다른 시도가 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정률로 하면 그 부분만 일정액,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11%의 정률제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또 행안부로서는 특별자치도를 하는 시도마다 정률로 다 가져가면 자기들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전북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00분의 25 해서 25%를 기준재정수입에서 더 달라는 전략을 폈는데 아마 행안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행안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교부세 부분은 아직 신중하게…….
류인출 위원  아, 재정 쪽은 아직 따로 수치로 얘기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특별자치추진단의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조정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여튼 전략을 좀 잘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서 진짜 최대한의 득이 될 수 있도록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3년 한시적 기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몇 가지, 두 가지 특례가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은 내년 6월에, 향후 그것이 공포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추진단도 현재까지는 한시적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년 6월 이후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류인출 위원  아니, 현재 단장님인데, 그만한 계획과 목표는 가지고 일하실 것 아니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업무는 당연히 지속돼야 됩니다.
 다만 한시 조직이냐, 정규 조직이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류인출 위원  현재는 한시 조직이 맞고 내년 6월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도 조직이 존속되고 갖은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추진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중앙부처와 조정ㆍ협의하면서 계속 출장도 다니고 안면도 익혔는데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협상ㆍ조정의 연속성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사족일 수 있지만 법안을 제정하는 경험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문 경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추진단의 직원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축적되고 강화돼서 우리 강원특별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차 개정안에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가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협상과 전략은, 협상ㆍ조정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근에 단장님도 바뀌었고 또 과장님도 바뀌고, 아무리 한시적 조직이라도 인적 자원이 바뀌다 보면, 중앙부처하고 계속 교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이 바뀌면 협의ㆍ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강원도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지도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잦은 인력 교체가 되면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하여튼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힘차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2차 개정까지 했는데 특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개정에서 우리가 담지 못한 부분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강원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권한으로 여겨지는 도나 의회, 교육청의 자치조직권 특례가 2차 개정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돼 있고 세종시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층구조가 아니라 18개 기초단체를 두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가요?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치조직권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승순 위원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2006년에 처음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때 정부에서 시범 차원에서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이양한 사례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나머지 타 자치단체에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은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밑에서부터 특별자치도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부에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부처와 협의할 때도 하는 얘기가 “충분히 역량이 있다, 필요하다면 시범으로 해서라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자치조직권이나 재정권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자치권 강화가 없는데, 말뿐인 특별자치도로 할 것인가.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보 못한다는 것도 방법과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자치도가 막연히 국가가 우리한테 대폭적인 지원만 해 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2차 개정에는 놓쳤지만 3차 개정에는 대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논리와 전략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양이나 사무이관이 앞으로 따를 텐데 국가에서 행정적ㆍ재원적 지원이 미비하다면 우리가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 중앙부처에서 사무권한 이양해 주는 것을 갖다가 현안사업에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인원이나 재정규모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도 처음부터 제4조 제3항에 세목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특별법 181개 조문에는 교부세, 교육청의 교부금, 각종 관광개발기금과 같이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받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준비했는데 137개, 84개 조항을 할 때 이것이 빠졌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에서 미리 뺀 것인지, 정부에서 이것을 넣지 말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간단하게 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하신 181개 조문을 당초의 2차 개정 때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줄여서 부처와 협의했는데 저희들에게 남은 법 개정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협의과정을 좀 더 신속히 하기 위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협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재정분야는 일단 제외하고 가기로 했고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요구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자치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우리 강원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겠나,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을 받고 있고 세종특별시는 기준재정수요와 수입 차액의 25% 보정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영 단장님께서 류인출 위원님께 답변할 때, 우리 강원자치도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교부세 추이, 2022년ㆍ2023년도의 10.71과 10.68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한 11% 정률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을 하고 정부에다 요구를 해야지 정부가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우리 강원도 인구 자체가 소멸하는 추세라고 봤을 때는 정률제가 다소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정률제 11%로 비교하면 단순 수치로만 2,087억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특별재정수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장단점을 아직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선택을 할 때 어떤 면이 우리 자치도에 유리한 것인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25든 11%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행안부에서 받아 주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정률을 11%로 해서 한 2,000억 더 달라고 하는 부분도 타 시도의 반발 또는 교부세 제도가 바뀌었을 때 우리 도가 11%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음에도 11%로 한정되는 그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제주도로부터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도가 2006년도에 세원 조항을 마련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강원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서 재정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래서 3차 개정에는 꼭 우리가 유리한 자체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상영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1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례발굴, 법안 자문이죠, 그리고 강원특별법 개정 전문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10개 분야 122명을 전문가 자문단으로 꾸리셨는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행비율을 보면 한 22.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1월 6일에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는데 122명 중에 18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자문단의 참여실적을 보게 되면 73회라고 나와 있지만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분들은 마흔여덟 분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 자문단 회의나 자문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당초 2차 개정을 고려할 때만 해도 적은 인적요소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름 전문가분들을 위촉해서 풀을 만들었고요.
 사실 앞서 말씀주신 것은 전체회의가 아니고요, 마지막 2차 개정안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중에 같은 분야의 중복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된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나름 우리 전문가 자문에 응해 주시고 내용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 회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문관현 위원  중복된 분들이 많아서, 잘하는 분을 뽑을 것 같으면 그 외의 분들은 뽑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중복이라는 표현이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0개 분야의 많은 분들, 그러니까 10명 정도 되는 전문가분들이 각 분야별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하고 활동을 고려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122명이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100명 정도로 출발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문관현 위원  확장해서 22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위원들 해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해촉은 기간이 만료되면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식자문이라기보다도 그룹별로 해서 꾸려가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문위원이 추가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해촉해야 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은 나중에 해촉을 하시고, 앞으로 자문단 회의를 한번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에 회의하시게 되면 우리 자문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서 우리 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다음은 강원특별법 3차 전부개정안 준비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례 반영을 위해서 시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개정 작업을 준비해 주신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차 개정은 사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3차 개정에는 그동안에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살리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매번 질의드리는 것이지만 석탄 경석 자원을 위한 특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쟁점은 경석이 산업원료로 활용가능한 광물이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의 상반된 해석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최근에 산업부는 광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했었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환경부는 2004년도에 폐기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폐기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근 들어 약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규제혁신회의할 때 환경부 담당 서기관이 와서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관현 위원  환경부 서기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어디에 계시는, 어디에 근무하시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원주지방환경청에 있는 담당 서기관입니다.
문관현 위원  큰일을 할 때 원주지방환경청에 있는 환경부 서기관이 오셔서 될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어차피 환경부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관청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난 주 원주에서 한 것이 행안부 차관 주재 회의였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차관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상급,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 직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행안부 주관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련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했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석이 이미 경제성 가치도 있다고 판단, 분석결과도 나왔고 우리 비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4차 산업 신소재로 활용하기 좋은 광물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철저한 논리와 전략으로 경석이 특례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웹툰(webtoon) 제작용역을 하셨는데 최초 계획은 5월에 하려다가 늦어져서 6월에 계약을 하고, 원래 계획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데 사업 기간이 9월 8일까지 많이 지연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는데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내용을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과정이 길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쉽게 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웹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웹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책자를 제작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웹툰이라면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인데,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셨는데 책자 제작ㆍ배포는 10월 30일에 하셨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툰이 여러 가지 경로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당초 계획 자체는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소규모 책자로 만들었고요.
 일단 만들어진 웹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온라인에 노출되지는 않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872개소에 배포가 됐는데 총 제작부수가 2,000부 맞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초 2,000부를 제작했고 필요할 때마다, 각종 행사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872개소에 2,000개를 나누면 거의 2.2개인데 그게 홍보가 되겠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다고 해서 수만 부를 제작할 수 없어서 일단 웹툰을 제작해서 기본적인 수량을 배부하고 동 내용을 해당 시군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지역소식지 제작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아직까지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도민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지역구에 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온라인 쪽에도 노출을 좀 더 시키시고 홍보에 대한 방안을 웹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단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자치추진단은 한시 기구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상황이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번에 할 때는 협의를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 협의를 거쳐서 연장에 대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의 국 수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다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특례발굴을 위한 실무집행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2차 개정이 어렵게 통과된 상황이어서 그 이후의 3차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민의 반응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다소 루즈해진 분위기도 포착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루즈하거나 느슨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실무부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만 2차 개정이 워낙 힘들게 됐고 법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내년 6월 8일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하고 환경에서는 3년이라는 한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로 앞으로 폐지되거나 연장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것이 계란으로 따지면 노른자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부, 농림부에서 권한을 줄 때는, 한번 준 것을 가지고 나중에 폐지해서 환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 진행되느냐?”, 절차적 근거를 좀 마련했다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당연히 잘할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3차 개정안의 발굴ㆍ통과를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부분이 2023년도에 두 가지더라고요.
 D-100 토크콘서트 행사대행하고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셨던 홍보 웹툰 제작용역이에요.
 저도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의 토크콘서트 행사대행 용역은 지사님이 1타 강사 콘셉트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당일 행사였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당일 행사였습니다.
임미선 위원  몇 시간짜리 행사였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2시간~3시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2시간~3시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2시간~3시간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림대에서 했을 때 강당에 꽉 찼기 때문에 200명~3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시요, 잘 안 들렸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림대 강당에서 했는데 200석~300석이 꽉 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미선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은 15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훨씬 더 많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훨씬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임미선 위원  홍보 효과는 어떻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누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대학생들요.
임미선 위원  아, 대학생분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당일 2시간~3시간 행사에 거의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으니 과업지시서하고 산출내역서를 좀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임미선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명칭이 ‘D-100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해 다시 회상을 해 보면 우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것이 정부를 통해서 통과할지 어떨지 사실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요.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임미선 위원  유튜브도 진행을 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했습니다.
 그때 아마 지사님께서 저희들 비전하고 영문명을 자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홍보 웹툰 제작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세부내역에 웹툰 디자인 제작, 유인물, 그러니까 책자 인쇄,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것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이것이 책자네요.
 책자로 만들어진, 사실 웹툰이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웹툰이 웹과 카툰을 합성한 사전적인 의미의 얘기인데, 웹툰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게재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근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조그마한 책자로도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
임미선 위원  아, 이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손을 들어 보이며) 이만한, 손바닥만 한…….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은 이것, (책자를 가리키며) 해당사항이 이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다…….
임미선 위원  아, 추가적으로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배부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도 역시 책자겠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임미선 위원  온라인은 앞으로 어떻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제 활용을 하겠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게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온라인에 웹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아, 계획을 하고 있다?
 좋습니다.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지금 홍보 웹툰 제작용역으로 비용은 적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터넷에 노출하는 것으로 아마 홍보 효과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디자인을 제작한 것을 받아서 저희가 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보고서를 봤더니, 완료보고서를 봤더니 문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부가 인쇄되도록 했는데 지금 총 872개가 배치됐네요.
 이것이 홍보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가지고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872개소 하고 2,000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말씀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제작하고 싶지만…….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부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 상황이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은 800개소입니다.
 800개소에 2,000부니까 2부씩, 2.5부씩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임미선 위원  2부씩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역시나 예산 사정이…….
임미선 위원  그래도 남아 있는 부수가 있겠네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임미선 위원  800개소면 팔 이 십육, 1600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러니까 남은 것도 다 배부를 했죠.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책자 송부한 곳이 207개소, 민원실ㆍ행정복지센터 비치, 교육청민원실ㆍ초중고교 비치 665개소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지금 이제…….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상한 자료를 주시고서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개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이 800개…….
임미선 위원  저희보고 행감을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인터넷상에 올리는 홍보가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나머지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웹툰을 동영상 내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저희가 6월 11일 출범했고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지금 11월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장개업일이 6월 11일인데,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전단지를 납품받았는데 가지고 있다가 11월이 돼서야 전단지를 돌려요.
 그럼 과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통과가, 6월 8일에 공포가 됐지만 그 법에는 대강의 큰 줄기만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그 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시행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활용해서 지역에 적용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고민을 해서 웹툰에 담느라고, 내용을 구체화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해당 용역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쉽게 홍보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내용도 봤는데 상당히 쉽게 잘 나왔더라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노력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자, 봅시다.
 용역에 대한 목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도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책자라는 것이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은 예산상 당초 계획…….
임미선 위원  그마저 제때 홍보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것이 사실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법령을 통과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은 과장님 하실 때부터 추진단에 계신 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가볍게 용역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길수 위원장님의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용역비용이 적지 않아요.
 발주금액이 5억 6,900만 원, 그렇죠?
 효과가 있었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돌이켜 보면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김진태 지사님 도정에 들어오면서 첫 일성이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 추진단 임시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20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자치법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역시나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아는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백업(back-up)을 해 줬고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 그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의 용역은 좀 늦게 마무리됐죠,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일부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초 용역 기간이 3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법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용역 자체는 6월 9일에 마무리된 것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초 3월 9일이었는데 3개월 연장을 했던 것이 그때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심영곤 위원  기간이 좀 있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용역 기간에 중간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니까 중간중간 관리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맞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다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용역 기간이 늦어졌다, 연장을 했다, 그래서 최종 용역 기간이 6월 9일로 됐고요.
 6월 9일이 어떤 날짜인가 하면 5월 25일 이미 법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에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해서 다 확정을 지었고요.
 6월 7일에 최종보고를 하면서 강원연구원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법이 통과될 때 지방자치법과 균형발전법 개정이 같이 통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담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특별자치도 관련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존에 완료된 보고서에 추가적으로 더 담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가 늦어진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용역을 해서 특별법에 담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비단 우리 자치추진단뿐만 아니라 강원도 자체에 부실한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 전에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용역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 28억인가가 되는 용역을 아주 부실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 자체도 발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용역할 때는 철저히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의 강원연구원 종합계획 연구용역도 사실은 강원연구원 대부분의 연구원이 함께 참여해서 고민을 하고 했다, 다만 그것이 아무도 해 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심영곤 위원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사례에 맞게 다시 준비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백지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정도는 하긴 했지만 우리 강원도 내의 특징을 살려서 특례를 발굴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곳은 국제자유도시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도시를 모토(motto)로 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고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 우리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렇게 테마를 정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는 그래도 어쨌든 추구하는 도시의 가시효과를 사실 조금 보였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고 세수도 늘고 여러 가지, 세종시도 처음 시작인 2012년도보다는 인구도 3.3배 늘고, 행정복합도시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괜찮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할 때는 우리 강원도가 가야 될, 아까 말씀하신 제주와 세종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여건이 좋고 계속 확장 가능성이 있고 성장하는 도시인데,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했던 처음의 배경도 인구가 줄고 있고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돼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전을 설정할 때는 그래도 강원도의 자연환경이든 여러 가지 산업 배경에 가장 맞는, 선제적인,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치 있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미래산업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했고 글로벌도시를 지향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에 맞춰서 목표라든가 특례들을 다 구상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특례들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인구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결국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고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특례들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종은 워낙 다른 배경이 있고 제주도 인구가 늘어난 것도 좀 다르고, 거기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저희 도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특별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이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고 세간에서 얘기가 나와요.
 아까 단장님께서 “노력하기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제주도는 17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2차 개정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 성과라는 것이, 만들어진 4대 규제도 당장 인구유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규제해소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일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법이, 모든 권한이 이양되면 도지사에게 이양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의회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주도 사례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구조도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라든가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의회 특별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기능을 다 하려면 중요하다, 동의하시는 것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일단은 가져와야지 과도한지 아닌지 (웃음) 알 수 있는데…….
심영곤 위원  거기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 권한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주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 자체는 도지사의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각종 권한 행사를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보는 눈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견제하려면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영곤 위원  단장님, 일단은 추가질의 때 더 하도록 하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틀에서 우리 자치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3차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 준비하셔서 운영하셨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문가 집단하고 시군하고 또 관계자하고, 1차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 정도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의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적에 의원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그런 특례를, 바꾸지 않은 시군에서 올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시군에서 엇비슷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또 다른 시군도 그런 것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전체 공감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군데가 필요하다고 한군데를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그것을 좀 확대해서 시군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필요하지 않은지 그 시군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시군을 함께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결과만 내려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애는 많이 쓰셨어요.
 그러나 시군이 소외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운영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방안으로 준비돼 있는 것은 있으신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개정할 때 상대적으로 시군 의견, 도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3차 개정 작업할 때 13개의 워킹그룹에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하는 토론을 요청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차 개정 특례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이 대다수였고요, 그 과정에 많이 함께 참여했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시군보고 최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한창수 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한 시군에서 올라왔으면 “당신들은 이런 것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자꾸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쉬운 것은 물에 대한, 한강수계에 접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제안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에 관련된, 한강수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는데 3차, 4차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다음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호민관 운영인데, 얼마 전 제가 기사를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는데 어느 시 지면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각 시도에 기업을 이전시켰는데 강원도에 2.몇 %의 기업이 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면적규모가 전국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죠?
 물론 산악지역이 많고 쓸 땅이 많지는 않지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제가 풀어 보니까 친환경 기업, 세계, 국제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제가 잘못 생각하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친환경 기업,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창수 위원  미래산업은 거의 다 친환경 사업이에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강원도의 자연환경 가치를 보호하면서 첨단산업과 융합하는 그런 미래산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세계적으로 다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환경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보면 규제에 막혀 있어서 기업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도 가깝고 또 교통편이 영서지역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영동지역은 영동지역에 맞는 기업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영서지역에 맞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맞춤형 규제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대로 규제개혁 관련해서 처음에 언급하신 기업호민관 제도가 시도에서 하는 첫 기업호민관입니다.
 지금까지 기업호민관, 옴부즈만은 산자부, 중기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중앙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기업호민관을 한번 만들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이분을 위촉했고요.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면 통상적인 중기부, 산자부 옴부즈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업에서 얘기하는 애로사항을 듣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위촉한 이분은 지속적으로 가서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예전에 산자부 옴부즈만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기업과 접촉해서 서너 가지의 상당히 핵심적인 규제를 해소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액화수소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습니까?
 처음 테스트베드를 해 가지고 초기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했는데 워낙 초창기라서 관련 평가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관련한.
 이분이 직접 가스공사를 찾아가 만나서 기준을 새로 만들다시피 해서 관련 기업의 그런 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기업을 지방으로 자꾸 이전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주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기회발전특구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야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정책에 맞춰서 강원도가 변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3차 개정법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상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시범이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강원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 하실 차례인데 잠깐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휴식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역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전문가 자문단 명단이 현재 기준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최신기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최신기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혹시 변동된 위원이 계시는지?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122명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변동된 사항은 없으신 것이죠?
 위촉하고 나서 변동된 사항이 있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조금씩 증가했다고…….
임미선 위원  아, 증가한 부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위촉을 추가…….
임미선 위원  그러면 해촉된 부분은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직 해촉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해촉은 없는 상황이고?
 혹시 자격요건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특별한 것은 없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럼 만약 위촉 이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위촉하는 것이 애매하지 않을까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애매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사실 법적인 자문단 위원회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기 어렵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자문단에 적합지 않습니다.
임미선 위원  적합지 않다.
 이것을 특정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특정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게, 강원도에 있는 플라이강원은 지금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이사가 11월 3일 자로,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만 해 놓은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지 마시고요, 아직 위촉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 연구용역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지만 특별법에 과연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영이 됐습니다.
 예전에 10개 워킹그룹을 운영했고요.
 거기 위원들이 참여를 했고 강원TP라든가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함께 작업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이것은 제가 사실 지난번 강원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3곳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 보고서가 늦게 나온 것뿐이지 함께 참여를 했다, 충실하게 반영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히 용역비를 줬으니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5억 6,900만 원이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전부 다 지급이 됐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이 되는 부분은 2월 초에 법률안 제출이 된 상황이고 용역 완수일자가 3월 9일…….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에서 6월 9일로 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변경이 됐죠.
 그런데 변경된 이유도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규제혁파 관련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이라고 용역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강원특별법에 계속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류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강원특별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혁파 관련 과업인데, 그 수행을 위한 과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일자도 6월 9일 자로 변경이 되는 마당인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부실한 준비와 예산 낭비를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짧게 해 주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말씀대로 법안은 2월 10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연구해서 법안을 다 만들었고요.
 그럼 왜 저희들이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했느냐 하면 국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했고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입법공청회할 때 연구원에 있는 분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대외적인 표현으로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쇄물은 6월 10일 출범 직전에나 제작에 들어갔고 최종보고회도 6월 7일에서야 열렸다.
 이것이 언론에 너무 나왔고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들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오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은 5월…….
임미선 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실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시범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원특별법의 교육특례 개정과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를 하면서…….
임미선 위원  지방시대위가 최근 발표를 했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임미선 위원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특별법의 교육특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고수된다면 차라리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교육발전특구 요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특별법을 활용해서 별도의 국제학교라든가 요구하는 것이 거기에 선정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우리 강원도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 이런 부분의 방안으로는 사실 교육특구 지정이, 특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애써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단장님, 질의할 것이 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자치도는 북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도권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2차 개정에 물환경보전 특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특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의 강력한 반대로 저희들이 물 관련 특례를 반영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의 한 방안으로 원주시 부론국가산업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지만 부론국가산단지역 위치가 한강수계법상 공장설립승인 1호 대상 지역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지역에는 폐수배출 시설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같은 사업장,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 되는 사업장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량의 폐수배출이 불가피한 반도체 공장은 현행법상 부론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특별자치도법으로 풀어야 반도체 공장 유치가 가능한데, 우리 강원도지사님이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별자치단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어떤 특례라든가 환경부를 설득할 논리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3차 개정에 가능하겠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근에 반도체산업추진단하고 원주에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해 가지고 4단계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단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인력양성, 두 번째는 테스트베드, 세 번째는 부지 조성, 네 번째는 기업유치 단계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봤더니 말씀하신 부론산단 일부가 폐수배출 시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진 범위에 있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테스트베드를 하겠다, 그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대체 부지를 찾으면 대상 규제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여러 가지 협의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나머지 지역에서 한다면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아직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 단계에 들어섰을 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3차 개정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특례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서, 원주시민뿐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이런 특례가 무산되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것이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공장설립승인 지역에서 발생한 폐수를 1㎞ 떨어진 곳에 전량 처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마저도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반대하는 내용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산업추진단에서 단계적ㆍ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자치도 입장에서 반도체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무산된다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인프라 구축 자체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빨리 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2차 개정에 외국인 무사증, 내국인 면세점 설치, 외국인 자유왕래, 정주환경 조성, 자체 특례도 다 무산됐습니다.
 결국은 제주도하고 달리 우리 자치도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없이 출범하고 있는데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몇 개국인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최승순 위원  자치추진단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을 하니까 이상하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최승순 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176개국입니다.
 2개가 또 늘었더라고요, 저희는 양양공항을 문 닫아 놓은 상황인데.
 제주 무사증 입국자가, 제주가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면서 19.4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 관련 3개 법 조항이 이양되면서 관광 수입이 3.7배 증가했고.
 우리가 관광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또 시군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 연결을 좀 하려는 이런 상황에 무사증 제도가 무산됐다는 것이, 도입이 안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관광 1번지를 자처하는 강원자치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무사안일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 제주처럼 섬 지역이 아닌 내륙에서 무사증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 여전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종료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개정에 무산되었는데 무사증 확대 방안도 논리를 꼭 보강해서 3차 개정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우리 도가 긴축재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원랜드 매출총량제가 완화, 규제가 해제되면 폐기금도 좀 늘어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강원랜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처음 설립취지가 어떤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조실과 해서 강원랜드 사장님까지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강원랜드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그냥 개인 기업체처럼, 사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습니까?
 설립취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체를 운영하는 법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우리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복합리조트의 중심이 되고 내년에 폐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강원랜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법안에 담지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행령이, 또 이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각 부처에 있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시행령은 11개로 별도로 규정이 있고요, 조례로 위임된 것은 31개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최대한 시행령보다는 조례로 와야 되죠.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제주ㆍ세종ㆍ전북, 전북도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 해서 같이 특별자치도 거버넌스를 해 가지고 필요한 권한이양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달 27일에 4개 특별자치시도 시장ㆍ도지사님이 모여 가지고 협약식을 맺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제주도, 전북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ㆍ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했는데 의회의 권한이 그만큼 미약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데 매몰하다 보니까 의회의 특례에 대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단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제주도의 제주특별법에 있는 지방의회 규정이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이런 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인데 못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길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임미선 위원님이 강원연구원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요.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용역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 본인도 2차에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3차가 있고 4차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적기에 납품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필요한 용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용역 납품을 언제 받았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최종 인쇄물은 7월 8일에 받았고요, 그전에 기한 내에, 6월 16일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것이 있어서 책자가 7월 8일에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을 맡기게 되면 수탁을 하기 전에 과제도 있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중간보고도 받으셨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받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납품을 받을 적에 심사는 하나요?
 용역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었는지 안 됐는지 심사는 안 하시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납품서 확인할 때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이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미만짜리는 심사를 안 해도 되겠지만 액수가 많거나 그런 것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이 부실용역인지 아닌지를 심사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5억, 6억, 몇억짜리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당연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심사는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고, 앞으로 어느 액수 이상의 용역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행정절차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과제에 부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을 용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알기로는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최종납품 받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은 법적인…….
한창수 위원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필요하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이 앞으로도 계속 쓰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또 용역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재구성해서 특례로 만들 수 있는 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본인도 그 용역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용역 수탁날짜, 과제, 중간보고는 언제 받았는지, 또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더 요구한 것이 있으면 요구한 사항, 납품날짜, 심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용역도 보내 주세요.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과제물을, 성과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당초 우리 강원특별법 181개 조문에는 해양심층수 및 해역 이용, 어촌ㆍ어항관리, 항만관리를 총괄하는 강원항만공사 설립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고성부터 삼척까지 한 면이 바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차 개정 시에 기업유치라든가 물류비 절감, 북방항로개척을 이유로 약 10여 개의 항만 관련 특례조항을 발굴해서 반영했는데 동해안 항만배후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구 지정요건 완화 외에는 다 무산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실제 우리가 항만을 할 때 자유무역지구하고 해양심층수만 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 발굴…….
최승순 위원  137개라고 할 때 이미 다 내용들이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거기에는 있었는데 부처 협의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동해ㆍ묵호항은 국가항이고 삼척항하고 옥계항은 지방관리항입니다.
 거리가 10㎞, 13㎞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여수나 광양처럼 가까운 거리를 묶어서 국제항으로 개발하면 항만공사를 설립해서 공동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규모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설립하게 해 줄 수 있는,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번…….
최승순 위원  지금 동해안의 이것이 무산되고 언론에 자꾸 부각이 되는데, 동해안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국가단위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이 10년마다, 2025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항만배후지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국제학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제주도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4차 개정 시에 영어교육도시 지정을 받아서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국제학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추가적인 소득창출 효과가 2.7%나 되고 최근 10년간 서귀포시 전체 인구가 18% 증가하는 동안 국제학교가 있는 대정읍 같은 경우 2배 정도, 대정읍 자체 인구는 34%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륜동이나 대천동 같은 곳은 67%, 90%, 또 요즘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을 갖고 오는데 도시 면적이 25%나 확장됐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지사님도 그렇고 특별자치단, 특별자치도에서 교육도시, 국제학교를 계속 유치하려는 주 이유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특례는 다 무산되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교육특구 지정이 무산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든가 아니면 강원자치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면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를 설립해라.” 이런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2차 개정 때 그런 입장을 계속, 교육부에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세종특별시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교육자유특구를 줄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 얘기는 저도 얼핏 들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세종특별시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향후 “교육자유특구를 통해서 외국인학교를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정부에서도…….
최승순 위원  교육발전특구의 한 방면으로 우리가 대학을 갖다가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급인력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의 일환인지,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하는 국제학교를, 우리는 강원도형 국제학교를 원하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는 국제학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자유특구에는 국제학교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간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우리 강원자치도가 생각하고 원하는 큰 이득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강원지역의 특성을 담은 강원형 국제학교가 유치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우리 강원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학교 유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3차 개정에는 꼭 반영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민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농지 해제하는 부분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야 되잖아요.
 도지사님이 시장ㆍ군수님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이번 4대 규제혁신에 들어가 있는 산림과 농지 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조례 부분에 그 내용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ㆍ농정, 해당 과에서 시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안이 거의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영곤 위원님의 종합계획 수립 중에서 법령제정에 반영된, 포함된 내용 자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수탁날짜, 납품날짜 등 진행자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