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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전길탁 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ㆍ행정국                          

국          장            전길탁

총  무  과  장            윤우영

자치 행정 과장            전철수

회  계  과  장            정해숙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위원장 김길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인사)

 전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김길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 해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2023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면서 전 시군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는 출범 경축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의 각 분야에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과ㆍ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2청사 설치와 조직개편 등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한 도정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과 출향도민 교류,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 재정집행 분야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 운영하여 세출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였고, 지역 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도민 재산권 불편 해소 및 세수 확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 및 기기 보급을 통해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무과 소관의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총력 지원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7월 8일 ‘강원도민의 날’을 폐지하고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도민 화합과 전국 이슈화를 위한 경축 행사를 도 전역에서 개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청사 현판식 및 기념식수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 개최되는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잘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직무 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직장 내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를 마련하고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 본청의 당직근무를 재난상황실로 일원화하여 상황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가일수가 적은 신규공무원의 연가 확대를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 추진입니다.
 임신ㆍ출산율 제고를 위해 축하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였고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대형 리조트를 비롯해 중소 휴양ㆍ숙박시설 이용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프로그램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화합 및 소통을 위해 도청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하였고 시도별 친선체육행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를 증차하여 직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청 여직원들에게만 지급되던 임신ㆍ출산 기프트 카드를 배우자가 임신한 도청 남자 직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닌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직원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실적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공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고 장기재직 필요 직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입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선발 방식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하반기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을 완료하고 직원들의 성과ㆍ능력 및 직무역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인사시스템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승진 및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에 장기근무 원칙을 적용하고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상위직급 교류를 위해 5급 이상 직급을 발굴ㆍ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상ㆍ하반기 2차례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기 충원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장기교육 및 직무전문화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공직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교육 및 상시 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해 남은 각종 임용시험 및 타 기관 시험 지원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고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봉사활동 및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 신뢰 구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은 평창올림픽 기념관과 정선군에 대여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별관 청사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기록물에 대한 DB 구축 및 정보공개 적극 대응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등 시군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소통을 위한 도민 참여 자문기구인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ㆍ도정 당면사항 협의를 위해 중앙ㆍ도, 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신 이ㆍ통장님과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인들을 격려하고자 포상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ㆍ통장님들의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수요 대응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6월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정원의 적정 관리를 비롯해 시군 조직 운영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방 분야 정책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도정현안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조직개편 및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민간협력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출향도민 및 실향민 지원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봉사 참여ㆍ인정 문화 확산 및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ㆍ재해 대응 자원봉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추진,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도정혁신추진단의 정기적 활동을 보장하고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비롯해 지휘부와의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및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혁신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침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역량교육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한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공감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수시 실시 및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등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권보장 실현 및 도민 고충 해결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공모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 문화행사를 비롯해 인권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집행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 단축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통합재정 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결산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도 지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27쪽,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주를 확대하였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특례를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의 한도 상향을 비롯해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계약 정보공개를 통해 계약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시군을 독려하는 등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기준 정비 및 평가기준 명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의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기반의 효율적 물품관리 및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2024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으로 올 연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용도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미활용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공유재산의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 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공유재산 손해보험의 등록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청사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종사자 안전매뉴얼도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청사 시설의 수시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과 및 산하기관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 분야 공사감독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노후된 만큼 안전사고 위험요인 우선 조치 및 노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 시공 감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의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 차량 안전점검 및 운전직 공무원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공용차량 정수 관리 및 배정 승인을 비롯한 저공해 차량 구입ㆍ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2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책추진 및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과 연계한 도정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성과보고를 비롯해 디지털 기기 보급에 따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실시간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전환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모바일 메신저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주관의 광역지자체 정보보안관리시스템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보보호 솔루션 공급 및 취약점 진단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하반기 사이버보안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도민의 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해 AI 영상분석 및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TVWS 이용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고,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도 운영 중이며,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통합 유지보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금년 구축 중인 공공와이파이를 12월 중에 준공하여 내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산불 감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1건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공사 등 각종 계약관리에서 지역업체 우대규정을 발췌해서 감사 시간 내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의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고용률은 ’21년도에 3.4%, ’22년도에 3.66%, ’23년도에 3.84%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강원자치도는 2020년도 3.19%, 2021년도에 3.37%, 2022년도에도 3.34%, 올해도 3.28%입니다.
 지난해 기준이 3.4%에서 3.6%로 상향됐는데, 유독 우리 강원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법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시험을 볼 때 비율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응시자분들의 시험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쉽게 얘기하면 과락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장애인의 공직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ㆍ감점을 적용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가점을 주는 부분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점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미달이 되는 정도가 가점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자치도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총 납부액이 4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추고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노인돌봄 일자리를 창출했듯이 장애인 관련 부서나 장애인 관련 직종에 장애인을 좀 더 채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 장애인 공무원 6,209명 중에 1,193명, 약 19%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9,979명 중에 1,879명이에요.
 공공기관은 1만 8,994명 중에 3,854명, 20% 정도가 중증장애인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비록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고용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93명입니다.
 현재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이 76명이고 그중에 7명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10%도 채 안 되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했다고 정부가 올해 발표했는데,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는 대략 20% 정도 수준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가 많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애인 고용에 관련돼서 우리 자치도에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장애인 응시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응시하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1%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0.26, ’21년도에 0.41, 작년에 0.44%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원자치도가 이렇게 하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도 충족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실ㆍ국마다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 살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내의 중증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지자체가 최대한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품보다는 저가품이 많은 관계로 통계적인 수치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저가 제품이지만 최대한 많은 양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강원자치도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실ㆍ국별로 우선구매 제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너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 18개 시군의 거의 90%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자치도가 모범을 안 보이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시군 연찬회나 각종 회의 때 회계 관련 분야의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문을 하고 관련 부서에도 적극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부단체장 교류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현재 교류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부단체장만 말입니까?
문관현 위원  예.
○행정국장 전길탁  부단체장은 전체 18개 시군이 다 교류합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올해 ’23년도에 전입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8개 시군에 지금 도 출신 직원분들이 부단체장으로 다 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시군에서 계속 근무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단체장에 내려가시기 위해서는 인사교류 차원에서 도에서 내려감과 동시에 시군에 있는 다음 차기 부단체장 요원이 올라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선순환…….
문관현 위원  그렇죠, 다시 내려가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오신 분이 올해 몇 명 정도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문관현 위원  예?
○행정국장 전길탁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세 분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세 분이 올라와 있다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시군에서 저희 도로 지금 전입하신 분의 숫자를 말씀…….
○행정국장 전길탁  숫자가…….
문관현 위원  18명이 다 왔으면 18명일 것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죠, 시군에서 다음에 내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고성군,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4명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태백시도 내려가고 올라왔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태백, 올라왔습니다.
문관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도에서 부단체장을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인원, 시군 부단체장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전입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러면 그 18명 인원이 다 내려갔으니까 18명이 다 온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분이 다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시군에서 보내 주면 올라오는데 또 현지 시군의 여건상 인사교류 자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현재로서는 그중에서 4급ㆍ5급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이 보통 본청의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4급 서기관분들이 올라오시면…….
○행정국장 전길탁  과장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나…….
문관현 위원  그렇죠, 대부분 외청, 사업소에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길탁  대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청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외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인사교류의 목적에 맞게끔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각자 맡은바 직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시군에서 올려보낼 때 나중에 부시장ㆍ부군수로 가더라도 시군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직위의 보직을 주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해당 시군 인근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청의 과장 발령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내년도가 되면 이제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4개의 시군은 3급으로 상향이 될 것이고, ’25년부터는 나머지 시군도 다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시군 인사교류를 진행하실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과는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단체장의 직급이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시군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봤을 때 부단체장이 도에서 내려가게 되면 시군에서 차기 부단체장을 할 사람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 경우 동일 직급상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 있는 4급 직원이 도에 올라왔을 때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군에서 정말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이하의 직급, 4급 내지 5급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올라와서 도 본청의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도정의 경험을 하고 나중에 시군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인사교류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중앙부처에서 도에 파견할 경우에 저희 도에서 중앙부처에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인사교류를 하면서 부단체장이 간다고 해서 무작정 전입을 받지 않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3급 열여덟 분이 내려가시고 4급 열여덟 분이 오시면, 저희 도청의 과장님, 서기관 자리가 6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만약 4급 18명이 올라와서 다 차지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사무관님들의 승진에 대한 문제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잠깐 올라왔다가 흔히 하는 말로 일도 안 하고 내려가실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5급 분들이 많이 와서 실제 팀장 자리에서 업무도 배우시고 또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과의 교류역할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별도 정원 현황을 보면 국제행사에 80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올림픽하고 산림엑스포 때문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직위를 보면 3급ㆍ4급ㆍ5급, 보니까 국장ㆍ과장급 분들 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은 대회가 끝나면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지금 당장의 수요로 봤을 때는 복귀한다면, 숫자로만 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연말이 되면 퇴직 수요도 있고 교육 수요에 따른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장급 이상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조직위에서 청산 업무도 해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아마 조직개편을 통해 몇 개의 국을 더 설치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지사님께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과 인원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현재 정원 내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롭게 정원을 늘리는 쪽에 대해서 당분간은 정원을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정원이 다른 시도보다 결코 적은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티오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관현 위원  우리 특별법 3차 개정 시에 조직특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다양하게 국 수를 늘리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사기진작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부분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살펴서 좋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5쪽을 보면, 빨리 찾으세요.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찾았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부러 천천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내 웃음)

류인출 위원  하여튼 95쪽에 보면 다면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지난해 9월에 강원도가 다면평가제를 폐지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유는 학연ㆍ지연 중심으로 평가에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폐지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다면평가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다면평가가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지만 특정 직위로 승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 직원들이 평가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조직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면평가제가 도입됐던 것이, 상급자 1명, 2명에 의해 평가해서 승진시키던 것을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던 것이 다면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물론 부작용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학연ㆍ지연에 의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아무리 선배이고 학연ㆍ지연이 있어도 모자라는 분을 이분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겠느냐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이제…….
류인출 위원  저는 적어도 시험을 보고 들어온 강원도청의 동료 공무원들이 그 이상의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학연ㆍ지연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면평가가 분명히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기능으로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지껏 시행해 왔는데 다면평가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결국 지휘부에서 내 마음대로 인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방적으로 지휘부의 인사재량권을 위해서 폐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폐지했는데 인사권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폐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지금까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합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류인출 위원  그러면 폐지할 때 공무원 구성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대표적으로 다면평가를 폐지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것이 노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합의가 돼서…….
류인출 위원  노조 측하고도 합의를 했다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지금까지 더 많이 작용되어 왔다는 판단하에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다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에서 4급 과장이 되거나 과장에서 국장이 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지휘부가 봐도 계속해서 결재가 올라오고 또 부서에서 일하는 개인별 업무의 역량, 또 성과 이런 것들이…….
류인출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다시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과거에 인사 실무를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는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파견 공무원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이 ’21년도에 32명, ’22년도에 42명, ’23년도에 50명 이런데요, 그 책자에는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진태 도정 이후에 50명이 파견을 나갔어요.
 50명 중 26명이 6개월 미만 근무입니다.
 또 그중에 14명은 3개월 미만이에요.
 다 정리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류인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0명 파견공무원 중 26명이 6개월 미만에 다시 도청으로 복귀했고요.
 또 그 26명 중에도 열네 분이 3개월 미만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파견공무원 관련해서는 지금 파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정부부처의 파견이 있고…….
류인출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공무원이 가야 할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파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50명을 파견 발령을 내놓고 6개월 미만에 26명이 다시 복귀하고, 또 그 26명 중에도 14명이 3개월 만에 다시 복귀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인사를 이런 식으로 단행하느냐고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인사냐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숫자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50명 중에서 26명, 14명 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인사 운영의 어려움, 난맥상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50%가 넘는 인원을 6개월 안에, 지금 인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한 말씀드린다면, 어느 때나 매 연도를 보면 올해나 그전의 과거라 하더라도…….
류인출 위원  제가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6개월 안에 돌아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6개월 안에 돌아오신 분이 37명이에요.
 최근 3년 동안 37명이 6개월 안에 다시 도청으로 들어오셨는데, 김진태 도정 들어오고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50명 중에 26명이 6개월도 안 돼서 들어왔다고요.
 그 26명 중에 또 열네 분은 3개월도 안 돼서 들어왔고, 어떻게 인사를 이렇게,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무원들이 필요 없단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파견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가서 할 업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류인출 위원  아니, 자리를 옮겨서 발령받아 가면 최소한 그 업무 파악하는 데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 아닙니까?
 업무 파악하자마자 바로 도청으로 다시 인사조치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난맥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개월 미만에 교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류인출 위원  심지어는 한 달 만에 복귀하신 분도 있고요, 올해 7월에는 딱 8일 근무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퇴직하고 병가 간 줄 알았어요.
 8일 만에 다시 도청에 들어왔더라고요, TF팀 만드느라고?
 무슨 그렇게, 한 달도 못 내다보고 인사를 하시느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 자체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면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파견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구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전길탁  인력의 결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류인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인사를 하실 때, 물론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인사 발령을 냈으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업무도 숙달하고 거기서 본인만의 능력도 좀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6개월이면 업무 파악하자마자 바로 불러들이는 것이고, 3개월은 업무 파악하는 중에 불러들이는 것이고, 왜 그런 인사를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올해 있었던 8일 근무하신 분은 인사 자체를 내지 말았어야지 왜 8일 만에 다시 불러들이냐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인사는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가서 업무 지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감독이고 업무 지도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국장님, 하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국외 장기교육이 나와 있어요.
 국외 장기교육이 보통 1년 단위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하석균 위원  6개월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통상적으로 1년을 많이 가고요, K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1년, 국외 1년 이렇게도 갑니다.
하석균 위원  장기교육을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그다음에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가 주로 한날 작성돼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또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갔을 텐데.
 즉시, 즉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국외 장기교육훈련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즉시 올려서 도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 3월 9일 한날 이것을 다 올렸어요.
 이렇게 두 번씩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마 3년 안에 또 지적을 받을 거예요, 또 안 올려서.
○행정국장 전길탁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국외 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쭉 보니까 여행길 운영 활성화 방안, 또 농촌 관련 활성화 방안, 강원도 관광콘텐츠 개발ㆍ홍보, 여러 가지 교육을 갔다 오셨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어느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이 반영이 됐겠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도저히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국외 훈련을 갔다 오면 결과보고를 하는데 과거에는 보고서로 갈음했습니다.
 지금은 정책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 전체가 모여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의 보고서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부서에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하석균 위원  작년 2022년도에 1년 갔다 오고, 또 작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갔다 온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는…….
하석균 위원  한날한시에 또 다 올리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보고서의 내용 검증을, 카피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체크도 해 봐야 하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외 장기연수를 가는 분들이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그 결과물이 보고서에 제대로 담겨서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 장기교육 결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속적으로…….
하석균 위원  결과보고 대회도 좋지만 그 결과보고 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돼야죠, 그렇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에,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장내 웃음)

 347쪽을 보면 이ㆍ통장 지원규정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바로 찾았습니다.

  (장내 웃음)

하석균 위원  아, 바로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 2023년도에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동해에서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는 하루였는데 올해는 1박 2일을 했어요.
 올해 1박 2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ㆍ통장 연합회 측의 요청도 있었고 또 하루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18개 시군에서 이ㆍ통장님들의 화합과 의견을 같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로 늘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작년에는 도지사님 취임하기 전에 열린 것 같은데, 작년에는 6월에 열려서 아마 이전 지사님 임기 중에 했고 올해 동해에서 했을 때는 지사님이 새로 취임해서 처음 열린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1박 2일을 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굳이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것이 조례안 입법평가회의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 문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례안 입법평가회의에서 다시 개정 요구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고려해 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여기 7월 24일 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입법평가 관련해서 따로, 이ㆍ통장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하석균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1박 2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도 했었는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따로 짚어 보겠습니다.
 짚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파악해 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내용이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이ㆍ통장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률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이ㆍ통장 지원 관련된 조례에다 그 내용을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나 범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를 개정하면서 따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본청 행정국장으로 가셨는데 그쪽의 자리가 좀 더 바쁘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한창수 위원  의회가 더 바쁩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지금까지 해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인사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잘 돼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전체 정원에 비해서 공직자가 모자라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이렇게 보면 중간직이 많이 모자라고 지금 9급이나 8급은 조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중간관리직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ㆍ국이 다 모자라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남는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정원보다 많은 데가 한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위원회가 많습니다.
 조직을 짤 적에 정원을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모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조직을 구성할 적에 정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많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감사위원회는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업무의 기능도 늘어났지만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업무를 다루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교육청 업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쪽은 부분적으로 다룰 수 있었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의 사무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인력 구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무의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서 TF 형식으로 인원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늘리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위원회에 많은데, 감사위원회 정원이 38명인데 44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도 모자라고 행정국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모자란데, 그러면 행정국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거기에 인원 배정을 더 해야 되면 정원을 늘려 놨어야죠.
 다른 데도 모자란데 어떤 데는 정원 이상으로 늘려 놓는다는 것은 조직의 인사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정원을 늘려서 일단 순증이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각 부서별로 직무 분석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팀에다 오더를 줘서 직무 분석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정식으로 정원을 좀 늘려서 인원을 정원에 맞게 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인원 배치, 또 직급, 또 능력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원만 봤을 경우 우리 강원도가 감사업무를 제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렇죠?
 진짜 감사업무를 중시하고 있나요, 인원이 많을 정도로?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사안으로 봤을 때 감사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부정할 수 없으면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맞추지 않고 감사위원회만 정원이 38명인데 44명으로 6명이 더 많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원만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는 것은 감사업무를 제일 중시하고 그 감사업무를, 감사업무라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회에 감사위원회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가 많이 필요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왜 안 해 주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무조건 어떤 사업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 사업부서는 줄이고 감사위원회는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시도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배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것이 인사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는 데는 그 사업을 지향하는 쪽으로 봐야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인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인원이 는 것은 그 부서를 지향하는 것이죠.
 다른 데는 축소하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모자라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만 정원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 배정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서로 비슷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정보화마을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국비에서부터 줄어들어서, 우리 지방비도 배정을 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금년도까지는 배정을 하고…….
한창수 위원  내년도에는?
○행정국장 전길탁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 직접 배정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지 않았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한창수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감액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의지와는 달리, 의지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강원도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정보화 마을사무장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원칙적으로 정보화마을 자체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컨대는 이렇습니다.
 정보화마을이 그 기능을 현재로서는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2001년도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이 생길 때는, 물론 정보화 시스템도 부족했지만, 어떻게 마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측면에서 정보화마을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마케팅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어서 정보화마을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마을들이 강원더몰이나, 옛날의 강원마트나 또 시군몰에 다 같이 연결되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만 따로 떼어 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익도 없고 매출액도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고 해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시책을 이제는 접자고 했고 20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까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사무국장도 자연스럽게 접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로 1개 정도의 거점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주변 마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오후에 출장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답변 중에, 광역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개의 마을에 사무장이 2명 있는 데도 있어요, 권역권을 하는 데 사무장 한 사람, 정보화마을 한 사람, 이렇게 2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광역화해서 농산물을 판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무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 마을이 정보화마을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의 광역화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광역화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개의 마을이 아닌 광역 마을 단위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마을 자체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마을을 같이 합산해서 센터 개념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한다면, 아마 시군별 1개 센터가 되겠죠?
 그 센터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7개 마을이 신청한 상태인데 그것이 잘되면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잘되도록 저희들이 하나씩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정보화마을을 하는 마을이 대개 선진마을이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정보화마을을 하는 마을이 선진마을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없애자고 하기보다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에서 처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청의 인사ㆍ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장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먼저 가볍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원래 정원이 181명인데 현원이 170명이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심영곤 위원  보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심영곤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궁금하니까 지나가는 과정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국제대회에 나가 있는 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2월 1일이면 행사가 종료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심영곤 위원  그럼 이제 정원이 채워진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때 가야지 제대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6급 현원이 또 상당히 부족해요, 여기를 보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우리 도청 업무를 보면 6급과 팀장급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중간 허리인데 이런 분들의 결원이 많이 생기면 행정에 불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빨리 보완을 하시겠죠, 그러면?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아무튼 국제행사가 끝나면 앞으로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 기강이라면 기강이고,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이런 것이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제가 국장님께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공직자들의 책무이고 의무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이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척에 공공의료원 이전ㆍ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전ㆍ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BTL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부건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ㆍ도비 해서 예산도 몇백억이에요.
 한 800억 넘는 큰 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철거에서부터 다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그래서 그 민원들을, 우리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삼척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민원을 좋아하는 공직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미룰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삼척시의 일이 아니라 강원도의 일이니까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이러니까 또 민원인들이 공직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한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 민원 내용이라는 것은 다들 뻔해요.
 요즘 지역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특히 소상공인들의 일, 장비ㆍ자재, 그다음에 인력, 식당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찌 보면 가볍지만 우리 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받고 건설국이나 여기에 직접 연관돼 있는 보건국 의료정책과인가?
○행정국장 전길탁  공공의료과.
심영곤 위원  공공의료과 과장님하고, 그 과에 담당하는 기술직 감독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아주 일언지하에 딱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BTL이다.”, BTL 아시잖아요?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 형태인데,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를 좀 해 봐라. 당연히 주민이 행정에서 불편한 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삼척시에서 안 되는 일이니까, 또 우리 강원도 공공의료원이니까 좀 권유를 해라.”, 제가 사실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억지로 떨떠름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으로 하고 저에게 좀 알려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제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과정을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함흥차사예요.
 공직자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사와 조직, 행정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무리 BTL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BTL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리ㆍ감독적인 측면에서 건설국과 연계되어 있다면, 어느 실ㆍ국이든지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공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특히 도 기관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따로 파악을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하나의 단편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소통행정의 부재이고 적극행정의 부재이고 공직자들의 유연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BTL을 한다 할지라도 더 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 그러면 그때도 공직자가 “이것은 BTL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잠깐 봤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공사 계약 제도에 있어서 건설 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제안하겠다.”, 이 뜻이 뭡니까?
 지역의 업체를 우선시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보면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트렌드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공직자가,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이런 무성의한 행위와 태도는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전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연한 소통 행정을 좀 권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심영곤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의 행동과 태도가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6월에 기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례안이 개정돼서 명칭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강원자치도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자민원 항목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안의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진행되기는 하는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기존과 같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3년간 도 경쟁률, 도내 공무원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3년간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8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임미선 위원  2021년도에 8.66, 2022년도에 8.65, 올해 2023년도에 7.09로 확 떨어졌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많이 떨어졌죠?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9급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9.43 대 1로 작년의 12.69 대 1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서 하는 박람회, 공직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하는 것까지만 알고 강원도에서…….
임미선 위원  11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에서의 개최 일정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원주 상지대와 강릉 카톨릭 관동대에 16일하고, 내일하고 모레네요.
 이렇게 강원지역 대학교 일정으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해서 다양한 인재개발과 양성, 진로교육 같은 것을 상담하는 이벤트를 처음으로 이번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쟁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간의 통계수치로만 분석한다면 9급 공무원, 그러니까 신규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3년 이내 퇴직하는 인원이…….
임미선 위원  퇴사율도 상당히 높죠?
○행정국장 전길탁  상당히 높습니다.
 26% 정도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임금이 너무 낮다.
 그리고 현재 근무여건 자체가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들어와서의 여건은 다르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임미선 위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 MZ세대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은 괴리가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 도 채용공고만 해서 ‘와라,’ 이제 이런 단계는 지났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정말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사혁신처의 이런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처럼 저희도 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도 전입시험과 관련해서, 339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선 위원  2022년도에 7급에서 8급 전입시험에 따른 도 전입 인원이 25명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계획 인원은 35명이고 응시 인원은 75명인데 합격 인원은 25명이에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도의 계획 인원을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죠.
 과락입니까, 점수미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행정국장 전길탁  점수미달이 되거나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만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 하반기에도 전입시험 공고를 한 상황이죠?
 10월에 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주말…….
임미선 위원  공고는 10월에 했고 내일모레 시험인가요?
 17일에 시험이고 면접이 12월 1일인데, 도 전입시험의 취지는 뭐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청에서 채용 당시부터 직접 발령을 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도의 행정하는 기본이 전체 시군을 아울러서 지방행정을 다 엮어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행정을 모르고 도의 행정을 안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시군에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 인력들이 강원도의 종합행정을 다룬다면 시군도 득이 되고 우리도 득이 되는…….
임미선 위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 효과 때문에…….
임미선 위원  결국 도와 시군의 협력체제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 입장에서는 우수인력의 충원이라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만,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공람조차 안 되는 시군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시험을 보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전입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사실 보내지 않으면…….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입시험 자체도 말리고 있는…….
임미선 위원  시군에서는 사실 여태 일 잘 가르쳐 놓고 보낸다는 입장에서 말리는 형국이겠죠.
 그러면 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 전입시험의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시행하시려면 시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행정국장 전길탁  이유가 아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구소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자체가 빠져나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상, 또 이것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A라는 지역에 사는 것보다는 B 지역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보내는 시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력이…….
임미선 위원  그렇죠, 안 보내려고 하죠,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미선 위원  개선 방안이 있으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안 보내는 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18개 시군이 골고루 오면 좋은데, 뭐 당연히 그렇게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의 경험을 했던, ‘시군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고 와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 도 전입시험의 취지를 앞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에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되는 지자체에서만 올려보내라, 이 말씀이신 것이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
임미선 위원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시군에서도 도로 올라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또 도의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람조차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도 전입시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까지 느끼고 생각하는 해당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를 들어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을 보면 A 시군에 있다가 하도 안 보내 주니까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봐 가지고 도청에 발령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시 도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알겠고,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에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또 시간 할애를 하셔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앞선 본질의에 이어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그 취지의 말씀은 사실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시군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기회의 평등에 반하는 내용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도가 있는 만큼 그 시군에서 인력을 뺏겼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게 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방안을 검토하셔서 시군 협력체제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도 전입시험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이것이 흘러온 경위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시간이,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행정국장 전길탁  아무튼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도취지에 맞게…….
○행정국장 전길탁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여러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음은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7월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자녀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여러 개의 말씀을 좀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다자녀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것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인데요, 주된 내용은, 혹시 개정안 내용까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아직 못하셨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시에 경력인정 가능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본래는 한 3년이었는데 10년까지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8급 이하의 공무원 승진임용 시에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 관리 시에 다자녀 양육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8급 이하의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일각에서는 승진이라는 것이 실력이라든가 성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미혼이라든가 1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또 역차별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향에도 찬성을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 다자녀 공무원 가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바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절벽, 또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 조직부터 먼저 앞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더 찾아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야지만, 일단은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평등적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저도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아이 하나를 양육한다는 것이 국가존립의 기초 문제인 것이고 더 이상 개인의, 가정의 희생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우리 강원도의 다자녀 인사우대정책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최초 도래 근평부터 가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승진후보자명부 등재 중에 직급별 승진자 20%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발탁 승진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라는 것은 공정한 성과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수행이라든가 실적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다자녀 인사우대정책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업무수행평가가 저조한 사람의 경우에 다자녀 인사우대정책이 반영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유지하셔서 인구정책 부분에, 우리 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출산 관련해서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도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도 산하 출장소나 기관에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가 사실 힘들잖아요.
 만약에 베풀 수 있으면, 배려할 수 있으면 우리 행정국에서 조사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류인출 위원  따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승진하고 이랬을 때…….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떨어지는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좁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국의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숙지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자치역량 강화, 도ㆍ시군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도민 권익증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선진 인권도시 실현, 적극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이것은 국장님께서 가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의 국장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정책목표를 보면 도ㆍ시군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목표를 두고 측정방법으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하면 부단체장 회의 횟수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여덟 번을 해 가지고 달성률 100%, 2022년도에도 아홉 번의 회의를 해서 100%.
 이 측정방법이, 도ㆍ시군과의,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가 정책목표인데 부단체장들이면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도청 산하 소속 직원이었던 분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고 점심 한번 같이 먹고 헤어졌다고 도ㆍ시군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가, 방법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주 협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어필을 한다면 부단체장하고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내려가서 이미 시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내지는 현안사업에 대한 교류는 충분히 있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부단체장님들의 회의 횟수가 전혀 성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1건을 가지고 여기에 ‘달성’ 이러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 성과표를 보고 ‘아, 행정국은 다 잘해서 100% 달성, 초과 달성을 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위원님의 지적처럼…….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정책목표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정량적인 단순한 평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군과 시군 공무원, 또 도민과 소통할 수 있게 평가방법도 바꿔야 되고 내용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거치고 행정국장으로 가셨는데, 하여튼 정책목표도 잘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에서 했던 것도 다시 한번 꼭 조사하셔 가지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출산장려 해 가지고, 어제 기획조정실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방소멸대응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데 정작 우리 코밑에 있는 직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별도로 드는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것은 꼭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21페이지의 공무원 정원 관리 및 적정 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강원자치도도 출범했고 신청사 행정타운 이전도 앞두고 있는, 어떤 신도시개발을 현재 강원자치도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행정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특정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토건사업이나 개발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난개발의 도시로 전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하는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직 인력들을 대부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는 11명, 인천광역시 8명, 대구광역시 10명, 대부분 광역시도들은 한 2명에서 8명 정도를 두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 강원자치도의 도시계획직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안타깝게도 1명도 정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직 충원은 우리 강원자치도의 미래라든가 경쟁력 확보, 인프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9급, 7급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을 보면 광역단위에서의 도시계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러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도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심의위원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도시계획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 쪽에서는 도시계획직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였는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도시계획직렬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또 늘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 LA, 외국사례를 들면 LA는 도시계획직 공무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도시의 그런 종합적이고, 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면 전문직렬이 그만큼,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오늘 좋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ㆍ의궤가 나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문화재가 2,249건인데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상북도의 학예연구직 인력이 100여 명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우리 강원도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도 전체에 7명의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학예연구관 한 분에 연구직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디엠제트박물관 파견 나가고 본청에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강원도에 문화재가 7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맞다.
 그런데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을 제가 왜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토목직ㆍ건축직은 많습니다, 연례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해당 실ㆍ국이나 행정이 채용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증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실ㆍ국에서 요구가 없으면 채용이 안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적정한 그런 구조를 가지려면 우리 행정에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 또 필요한 실ㆍ국에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원도 편성하고 적시ㆍ적소에 그것을 해야지 조직이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기다려서, 각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적정한 인원을, 또 정원 관리 이런 것을, 아까 지사님 얘기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적정한 인원이 확충돼야 어느 조직이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 일부 직원들은 엑스포청산단을 위해서 남겨두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거기에 남는 분들의 직렬은 어떻게 되죠?
 계획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있는 분 중에서, 청산이라 하면 유산적인 측면이 있고 서류를 마무리 짓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청산단을, 산림엑스포조직위에서 일단 안을 짜 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보면 복수직렬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문관현 위원  파견 나갔던 직원분들이 복귀할 때 일부 소수직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작년 조직개편 때 조직관리팀이 기조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인사와 조직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또 가장 기본이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잡음도 생기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조직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조직ㆍ인사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ㆍ인사논리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사경향이 과거의 시스템하고 현재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들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원칙도 좋지만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도 필요한 시점 아니냐…….
문관현 위원  이제 1년된 시점에서 한번, 사후에 평가해 보시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849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행정국에서 ‘우리도’라는 앱을 관리하다가 빅데이터산업과인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관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라는 앱은 행정과 관련된 앱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장 전길탁  포괄적ㆍ산업적 측면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결시키고자, 데이터산업과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앱에 정책홍보나 도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서가 잘 협의해서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위하고’ 앱은 행안부의 ‘바로톡’이 없어지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용료는 얼마 정도 내고 사용을 하죠?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문관현 위원  연간 5,000이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뒤의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입니다.
 조달에도 등록돼 있고요, 지금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메신저가 국정원 승인을 받은 것이 여덟 가지~아홉 가지가 되는데 유일하게 ‘위하고’가 도내 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문관현 위원  도내 기업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인가요?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8개~9개의 제품 중에, 국정원에서 승인이 난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기왕이면, 도내 제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조달을 통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용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이용률은 2,100명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문관현 위원  도 직원 2,600명이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보편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유용하면 접속기록 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 2,600명이 하루에 한번만 쓰면 2,600개가 접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이 처음부터 도입이 됐다면 아마 전체 직원이 다 사용했을 텐데, 현재 사용하는 추세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직원들의 연락처,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많고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도청의 메신저 프로그램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이 플랫폼은 휴대폰에 장착을 해서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봐서는 직원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카톡이나 민간기업체에서 개발한 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따라가는 ‘위하고’라는 이 프로그램이 활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문관현 위원  이것이 시군하고도 소통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시군은 아직까지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것이 시군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앱이라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 자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용률도 낮고.
 그렇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범위까지 넓혀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카카오나 아니면 다른 민간에서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측면이라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1년…….
문관현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예.
문관현 위원  사실 바로톡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도입계획도 종료가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종료되고 한참 뒤에 수립을 하셨고 7월부터 사용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극소수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이용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내년 1년 정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이것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접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우리 도는 좀 미달된 상태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9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76명이 채용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2023년 9월까지 76명을 채우게 돼 있는데 69명을 채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93명이 목표인데 76명이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76명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그럼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전에도 고용이 잘 안 돼 가지고 분담금을 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까지 낸 것을 보면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심영곤 위원  무엇이 문제죠?
○행정국장 전길탁  결국은…….
심영곤 위원  그런 인원을, 자원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도청에 맞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전길탁  일반 공채로 뽑는데…….
심영곤 위원  공채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일반 공채로 뽑는데 공채에 응시해서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다르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따로 출제를 해서 출제난이도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무고용비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 범위, 퍼센티지 자체를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게 하고 난이도를 좀 낮춘다면 그래도 좀 채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도 해 봤는데 그것이 과연 형평성 측면이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민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채로 하는데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 채용을 못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런 장애인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가산점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따로 일정 부분의 비율을, 가산점을 줘 가지고 장애인을 뽑는 비율을 몇 %로 하겠다는…….
○행정국장 전길탁  문제는 가산점을 준다손 치더라도 커트라인이 너무 낮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이 왜 그러죠?
○행정국장 전길탁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수준에…….
심영곤 위원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트라인이 낮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 공채시험에서 과락점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영곤 위원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국장 전길탁  업무수행 정도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족을 못 한다면 기준을 좀 낮추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공적인 업무수행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는 혹시 없을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과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공채시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자격이나 경력으로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허용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공채위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시대적인 흐름이, 조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특별채용 해서 특채의혹 이런 것이 가미될 수 있어서…….
심영곤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분담금을 내선 안 되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이 반듯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좋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치셨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의 제안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점유 의심지가 358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부권역 6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섹터 중에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런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올해 일제조사를 하면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만 273필지 중 무단점유가 몇 필지 정도 되던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거기까지는 데이터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면 이제 전수조사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조사는 끝났는데 통계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돼야 공식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하단 부분에 연간 대부료 수입이라고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임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한 것이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한 일반재산 중에서 시군에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4억 정도 되는 것이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사는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조사가 12월까지니까 다음 달이면 시스템이 거의 갖춰지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원주시에서도 한 7,300필지가 시유지인데도 무단점유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간의 불법점유에 대해서 소급해서 내고 하니까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았고 또 연간 임대료도 그렇고.
 도유재산은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무단점유가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하셔 가지고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나중에 한번 따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의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7쪽,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시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의 민원처리결과 사안별 세부내역을 보면 접수된 안건이 총 99건 나옵니다.
 국장님, 99건의 안건 중에 단순문의나 전화상담 등으로 즉시 해결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최승순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행정국장 전길탁  자료를 좀 보고 답변…….
최승순 위원  최근 한 3년 가까이 99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81건이 즉시 해결된, 소위 전화상담 등으로 즉시 해결된 단순민원사항입니다.
 주로 접수된 안건들이 감사위원회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불성실한 민원응대, 거기에 대한 불만,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및 행정조치 요청 이런 것들이 많았고 건설교통국 민원에는 버스 운행시간을 비롯해서 노선과 관련된 불편,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 아니면 도로공사에 대한 피해ㆍ불편사항의 민원,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원부서,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해결이 되고 도민고충위원회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충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소통창구나 협의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부서 간에 단순민원을 갖다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즉시 해결됐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문의하거나 전화상담 위주인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로 이첩…….
최승순 위원  부서로 이첩하거나…….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애초부터 이런 부분이 왜 들어올까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구조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쪽의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먼저 제도가 원활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소통기구나 창구,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올해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경기도가 잘 만들어놨다고 평가됐었는데 올해 5월에 만들고 6월에 시행한 우리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결코 뒤지지 않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개정 이후의 입찰건수가 최근까지 4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시군도 개정된, 완화된 이행실적 기준이나 가점을 적용해서 낙찰업체를 결정했는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길수  정해숙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회계과장 정해숙입니다.
 일반용역에 대해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도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낙찰로 이어지진…….
최승순 위원  일반용역 입찰로써 되는 것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죠?
○회계과장 정해숙  일반용역?
최승순 위원  예.
○회계과장 정해숙  저희가 일반용역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들과 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4건이…….
최승순 위원  제가 자료는 한 3년 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그 정도입니다.
최승순 위원  일단 제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의 4건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창업기업, 하여튼 지역 참여도가 높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신인도나 가점을 높여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도 해야 되겠지만 낙찰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건 자체를 보니까 낙찰된 업체 중에 매일건강주식회사 빼놓고는 강원도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다 버스라든가 음향기기 임대업, 강원도에 그런 회사들이 없나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여행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해숙  …….
최승순 위원  제가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겠는데 잘 만드신 만큼 지역업체들이 용이하게 입찰에 응하고 또 지역업체들이 낙찰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이 좀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해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예.
임미선 위원  쉬시기 전에 자료 요구…….
○위원장 김길수  말씀하시죠,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마이크 미사용) 도 징계현황에 26명이, 3년 치 자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품위손상과 관련된 것이 4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임미선 위원  품위손상과 관련된 징계가 4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 시작하기 전까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15페이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최승순 위원  여기에 따르면 중앙부처 과장급 여성 비율이 26.4%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 비율이 27.4%로 평균 관리자 4명 중 1명이 여성인데 우리 강원자치도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8명으로 4급 총 공무원 대비 21.5% 수준이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93명으로 5급 총 공무원 대비 21.3% 수준입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의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데 승진이나 보직에 어떤 차별성이 존재합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승진ㆍ보직에 차별성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이 지금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면 과거하고 미래를 갈라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조직문화 자체가 남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위주로 갔던 그런 구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승진 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채용되고 있는 남녀공무원의 비율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남녀성비를 보면 거의 5 대 5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최승순 위원  부산이나 광역,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여초 현상입니다, 50%가 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급 이하 여성공무원 비율도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인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만의 문제인지,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인지, 우리 시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의 5급 이상 비율이 35%, 37%, 36% 이렇습니다.
 지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도에서 뭔가 양성평등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6급 이하의 여성공무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MZ세대가 공무원으로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들어와서 적응을 못 하는데 여성들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책이나 보완책을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여건이 바뀌어야지 그래도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 그리고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사 라인에서 최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기적인 관점인데, 좀 더 첨언하면 과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국장급까지 갈 수 있는 인원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적었습니다.
 지금 세대에 와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전까지는 인원수에 비례해 봤을 때 숫자가 적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겠나 싶고, 다만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사님께서도 작년 취임하신 이후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의 정책에 관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국가철도공단 내규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가철도공단 내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 가ㆍ감점 조항이 지역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2022년까지 한시적 적용이어서 도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철도공단 강원본부, 또 7공구ㆍ1공구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거듭 개정 건의를 한 끝에 가ㆍ감점 조항의 한시적 적용이 영구히 삭제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아마 지역 건설업체에 큰 호재가 아닐까,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공무원 성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지금도 보니까 회계과장님만 여성이고 뒤에 팀장님하고, 뒤에는 다 팀장님들 오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보니까 양성평등이 거의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국장이나 과장이 되고 양성평등으로 더 많은 여성국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이 국장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양성평등이 되어서 조직문화가 된다는 것이 선진특별자치도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럴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나 뭐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사자료 42페이지를 한번 잠깐만 봐주실래요?
 해외출장에 관해서요,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공무로서 당연히 출장을 다녀오셔야겠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기조실이 의외로 출장 건수가 많고 출장 인원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실ㆍ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조실은 작년에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청사건립추진 기획단이 기조실 소관입니다.
심영곤 위원  아, 기획단이 한꺼번에…….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세부 내용은, 기획단이 가시기는 가셨는데 무슨 일로 가셨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심영곤 위원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해외의 여러 가지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것인데 너무 일찍 한 사항이 아닌가.
 아직 땅 매입 문제라든지 설계 문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갔다 오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라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아까 이 건은 하셨고, 잠깐만요.
 일단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나요, 국장님?
○위원장 김길수  자료를 지금 전달해 드리시죠.
임미선 위원  (자료를 전달받은 후) 고맙습니다.
 일단 이것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많이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도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신다는 의지를 밝히신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2023년도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22년도에 남성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의 15% 정도…….
○행정국장 전길탁  예,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보셨죠?
 우리 강원도는 몇 번째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거의 저 밑에…….
임미선 위원  밑에서 세 번째예요, 경북ㆍ광주광역시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 아마 ’23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한쪽 부모가 반드시 그 기간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3년 중에 1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빠가 사용하게 되면 2개월의 부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 장치에 따라서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강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의 제도적인 발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임미선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중앙에서 지역 맞춤형, 강원도 맞춤형 인구정책을 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중앙에서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는 답변은 사실 너무 고루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말씀드릴 것은 육아휴직을 계속 권장하는 것에는 사실 육아휴직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남은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보충 인원이 충원되어야지만 같이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현상을 공무원, 개인들에게 이렇게 전가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평등한 육아문화 형성을 위해서 행정국에서 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육아휴직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복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는 있는데, 다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희가 좀 지켜볼게요.
 제가 계속 인구정책 관련해서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끝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오명에서 좀 벗어나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제로 안 가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명이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정경제 그런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죠,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핵심은 양성평등적인 일ㆍ가정이 양립하는 생활이,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너무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렵지만 노력해 달라는 것을 저희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경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자료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인데요, 보니까 매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미사용 직원분들한테 계속 독촉도 하고 권유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미사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작년 미사용액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아직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관현 위원  국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잔여액이 거의 1억 2,000여만 원 정도인데 혹시 잔여액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반납되거나,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길수  담당 과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자동 소멸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도 보니까 포인트 사용 마감 기한이 오늘이에요.
 저도 조금 전에 차감 신청을 했더니 돈이 한 20만 원 남았길래 오늘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복지포인트 잔여액이 남는 것은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개인별로 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포기를 해 준다면 다른 분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포기를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선불카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제가 거기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문관현 위원  어쨌든 복지포인트로 많은 돈이 나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 1억 이상씩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것도 굉장히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오늘이에요.
 어찌 됐든 오늘까지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안내는…….
문관현 위원  좀 더 다양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세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인데요, 매년 수검률을 확인해 보면, 연말에 더 검진을 받겠지만 9월 말까지 36.3%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68.6%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저희 건강검진 비용이 1인당 20만 원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30만 원…….
문관현 위원  30만 원이에요?
 그것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전국이 동일한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종합 복지포인트에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추가적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고 이렇게 금액을 한정해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매년 보면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검률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홍보를 하셔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0페이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심영곤 위원  2023년도에 117명이 장기교육을 가셨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 중에 보니까 도의회가 1명 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전에 국회에 볼일 보러 갔다가 우리 도의회 직원분이 거기에서 교육 중이라고 해서 만나 뵀더니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내면 좋겠지만, 여건상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 직원도 숫자 비율로 봐 가지고 좀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국장님은 처장을 역임하셨고, 의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지 않아도 의정관실하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고위직은 어렵더라도 먼저 하위직, 6급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해 줄 테니 보내자.
심영곤 위원  그런 것을 소통하셔서, 교육이 역량 강화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다 보면 피치 못하게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죽지 못해 나가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전길탁  (웃음) 예.
심영곤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좀 늘려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2쪽~13쪽에 보면 공무원 직원들의 임신ㆍ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출산한 직원에게는 50만 원을 드리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30만 원을 드리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 장려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
 사실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 근무를 없앤 것도 좋은 정책이었고.
 이보다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임신, 그다음에 출산한 우리 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히 저출산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기행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이 된다면 승진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승진시키자.

  (장내 웃음)

심영곤 위원  (웃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국장 전길탁  그 정도의 파격적인 안을 제시해야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심영곤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장내 웃음)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에 그칠 것이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의 파격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고민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국장님은 자녀를 다 키운 입장이지만 지금은 사실 자녀 하나 키우는 데 온 가족이 매달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공직자 부부들도 대부분 같이 직업을 갖게 되면 애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면 부부가 애를 같이 키워야 하는데 순환근무제으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더 어렵다, 하나 더 낳고 싶어도 그런 것으로 해서 또 못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순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게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당사자로서 쭉 살아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국이 최대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인데 그때 키우는 것하고 지금은 또 달라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적막한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건수, 3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비공개 85건 중에 20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인용 또는 부분 인용률이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공개했어야 하는 정보인데 비공개 사유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어진 결과가 30%에 이른다는 말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떻습니까, 이의신청해서 이렇게 인용률이 높은 것은 비공개 사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왜 생긴 것 같아요?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 생긴 법인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하기 위해서…….
임미선 위원  원칙은…….
○행정국장 전길탁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든 취지라고 보고…….
임미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원칙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9가지 사유인가요, 각호 사유가 몇 개죠,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한 9가지 됩니다.
임미선 위원  저도 지금 법을 볼게요.
 그러네요, 법 제9조에 각호 사유가 있는데 8개 정도네요.
 비공개로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것만 비공개인 거예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제5호 사유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경우.”, 그럼 비공개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 많이 비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하고 또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어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행히 소송까지는 1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법률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반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을…….
○행정국장 전길탁  한편으로 보면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공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절차상으로 보면 처음에 1차 공개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공개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다음에도 안 됐을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공개 원칙에 가깝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선 위원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비공개 사유로 제5호 사유를 가장 많이 넣는 것, 그것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고 해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권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익 충돌의 비교형량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꼼꼼하게 잘 보셔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비공개 딱 해서 결정 내리셔서 이의신청 받지 마시고 첫 번째 판단을 유연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만 일단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 내부에서는 다양하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또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갔을 때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5 대 5의 비교형량이라면 공개를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임미선 위원  물론 사안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징계와 관련해서 좀 볼게요.
 무거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3년 동안 시군을 제외한 강원도만 검토를 했고 방금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26명이 도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5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성폭력이 있고 성희롱이 있고 성비위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비위라는 것은 뭔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스토킹…….
임미선 위원  스토킹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아닐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스토킹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스토킹을 하면서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했던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형사사건으로 진전이 됐고 해임까지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이 건은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이 성비위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공식적으로 기소되고 재판도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임미선 위원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해임이 되신 것이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비위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성폭력이라는 것은 강제추행, 강간과 관련된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이라든가 불편한 요구를 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성비위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분하실 것이면 표현을 다른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성희롱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강등까지 갔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똑같은 성희롱 경우인데 견책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성희롱은 강등까지 갔어요.
 그리고 어떤 성폭력은 견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금 받은 이 검토 요약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봤으면 제가 좀 더 이해해서 질문을 드렸을 것이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냥 형량하고 간단한 내용만 기재돼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왜 징계를 이렇게 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고 싶지만…….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를 구분했는데 어떤 것은 강등이고 어떤 것은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감경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럼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것은 정직 3월, 어떤 것은 정직 2월이에요.
 물론 횟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 전길탁  횟수에 따라 다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임미선 위원  아, 그런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량을,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혈중알코올농도까지도 보신다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주신 것이 똑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을 받았는데 하나는 정직 2월이고 하나는 정직 3월이거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또 아마 음주운전 횟수가 있거나…….
임미선 위원  아, 횟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 내용에 따라서…….
임미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부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징계의결 검토요구서를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자료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놓고 사례 비교라든가 징계양정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임미선 위원  저도 인사위원회 해 봐서 알아요.
 아는데 차이가…….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런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뺑소니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견책으로 나와서 좀 의아함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가 완전하게 다 됐거나, 그리고 또 그 이후의 과정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임미선 위원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징계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벌금을 받았는데, 물론 아까 횟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벌금을 똑같이 800을 받았는데 1명은 정직 2월이고 1명은 정직 3월이라고 한다면 형평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서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징계양정은 항상 비교 양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품위손상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케이스가 있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이 2022년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저도…….
임미선 위원  마약 사건인가요,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면서 아마 자살 쪽으로…….
임미선 위원  아, 자살 시도를…….
○행정국장 전길탁  사건화가 되어서…….
임미선 위원  그런데 형사처벌은 받으셨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벌로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행정벌로서요, 형사벌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형사벌은 받되…….
임미선 위원  형사처벌은 받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형사벌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경징계 요구 양정이 왔기 때문에 견책으로 징계했다고 나옵니다.
 형사벌하고 행정벌은 따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경징계 요구 양정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 내용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때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회의록까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임미선 위원  형사처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길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서…….
임미선 위원  그 밖에 동료 직원과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 그다음에 가정 내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다 경징계를 받고 견책으로 마무리했나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임미선 위원  가정 내에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동료 직원과의 부적절 행위가 2건이나 있어요.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어떤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경징계로 견책을 받고 정리가 된 케이스들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임미선 위원  정리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3년 내 26건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사회 기강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오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헌법 제7조까지 비유해 가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시겠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심영곤 위원  우리 도민들이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겨우 좀 살아가 볼까 하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도민을 지향하는, 도민을 바라는 행정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것은 너무 광의적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민원은 부당한 민원, 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민원도 생기죠.
 그것은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최선의 소통행정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공무원의 기강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조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 시간 때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해 주었고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그런 기조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구매 제도 활용에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까지 각종 혜택이 많다 보니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가지고 부실운영과 비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한 2년 전인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춘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2년 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일부 되돌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도 발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운영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올바르게 잘 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내실 경영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관련된 교육 내지 부실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경제국장 할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경제국에서 그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1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방만한 운영이 지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또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형식적인,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각종 사회단체하고 그런 관리ㆍ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상대적인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 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인 감독,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내실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책이 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제가 경제국장 할 때도 나름 느꼈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못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승순 위원  준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으로만 지정받아도 최대 3년 동안 받는 혜택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사회적기업이 됐을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라든가 취ㆍ등록세 면제나 감면, 각종 혜택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까지 만들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는 형식으로 해서, 운영에 있어서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가 그렇게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관리ㆍ감독도 하고 이것이 잘 되게끔 담당 주무관들이 적극적으로 내실 경영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잘 정착되고 그럴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희 국에서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경제국 쪽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또 회계과 파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례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올바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구성이 다 됐죠?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공모를 했고 추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를 5개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인원 배분의 윤곽을 잡은 상태이고, 추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의 여부의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는 총 목표 인원은 20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공모에 응하고 추천된 인원은 대략 120명 가까이 됩니다.
문관현 위원  공모 신청을 몇 명 받으셨죠?
○행정국장 전길탁  공모가 40명 가까이 됩니다.
 37명 정도 됩니다.
문관현 위원  공모로 모집하는 인원이 40명이 되신 것인가요?
○행정국장 전길탁  공모를 30%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공모에 응한 사람이 현재 37명,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0%면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모집인원을 결정하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모집하는 방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측면이 더 낫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양성,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꺼내서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이 낫다라고 해서 일단은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차근차근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있어요?
○행정국장 전길탁  …….
문관현 위원  없죠?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의회에서 여섯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 기관장께서 지역에 “들어오실래요, 들어오실래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 비하인드에 대한 접근방법…….
문관현 위원  춘천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전화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의뢰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성된 진행 상황을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삼척 골드시티에 대해서 아시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알고는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소관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도청에서 이벤트라든지 행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왜 도의원들과 같이 정보 공유를 안 하는지, 언론을 불러 가지고 멀리 삼척시에 있는, 당연히 시장은 와야죠, 시장님한테 연락하고 도의원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에서 도의원들은 다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이 지역의 도의원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혀 온 도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저도 사무처에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일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곤 위원  옛날에도 보면 대부분 사업부서 국장님들이 지역에 오면 무슨 일로 왔다 갔고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중대한 사안이면 같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슨 일로 간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보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의견 전달이 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정이 시작되면서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자치행정과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철수 자치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행정팀이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부활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자치행정과장 전철수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의 조직기능까지 포함해서 살려 주신 기행위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의 부활은 정부 조직하고 우리 지방조직, 또 타 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도 있지만 또 시군과의 소통 문제, 또 도가 그동안 시군과 여러 가지, 동향 관리라든지 또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도와 시군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행정팀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부활했다는 말씀이고, 그 자치행정과를 부활한 만큼 역량이나 기능을 충분히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예,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님이 지난해 5월에 오셨는데,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의 질의 중에도 교육생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장기 교육생들 120명 정도가 1년짜리 교육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윤우영  총무과장 윤우영입니다.
 120명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이 장기 교육생들이 복귀를 언제쯤 합니까?
○총무과장 윤우영  12월에 교육이 끝나고 1월 1일 자로 대부분…….
○위원장 김길수  12월에 복귀하고, 그럼 발령되기 전까지 약간의 텀이 있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우영  예, 20일 정도…….
○위원장 김길수  그러면 그 기간은 동계올림픽 이런 데에 종사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윤우영  올해 1월 1일에 복귀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복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제가 공직 재임 시절에 장기교육을 1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게 되고 많은 강의도 듣게 되고 역량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귀하게 되면 정말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배치하셔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우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적재적소에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취임하고 나서 혹시 종합적으로 제2청사에 배치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고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예, 가장 최근에는 엊그제죠?
 엊그제 지사님께서 제2청사에 가셔서 청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크쇼도 같이 하면서 직원들과 실직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고 서면으로도 제출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청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한 5종 세트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애로사항 청취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지금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 종합적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잘 좀 헤아려 주셔서 보완해 주실 것은 보완해 주시고 보충해 주실 것은 행정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ㆍ통장 역량강화 문제, 그다음에 공직자 응시 비율이 낮아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문제, 이것은 정말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길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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