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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하석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춘천시의회 의정모니터링 사업단 활동을 위해 세 분의 모니터링분들이 참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동주

사  무  국  장            이창우

○위원장대리 하석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과 하석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이창우 인사)

 박수연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이민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박정수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박정수 인사)

 정동국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부터 3쪽의 2023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은 5개 시책으로서, 6쪽입니다, 먼저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소극행정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춘천시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7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모범사례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10월에 홍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해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관행적 재정 낭비요인의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서 지금까지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원종장 등 5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3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과 사업소 4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71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관광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의 지도ㆍ감독부서 환류를 통해 경영개선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ㆍ현안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는 정책부합성을 집중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로서 상반기에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2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시책의 정책부합성 등을 집중점검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분야 종합감사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년부터 실시하게 된 자치감사로 지금까지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2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교육분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생활 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태백시와 양양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등 10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전파함으로서 도민 중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지난 5월에 2022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원주시와 횡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3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행정과 대형 건설공사 안전,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감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지금까지 본청 민간보조금 분야 3개 실ㆍ국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4건을 시정조치하고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 본청 5개 실ㆍ국과 홍천군, 동해시에 대해 11월 중으로 감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도 보조금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그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월에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 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원자치도 출범에 맞춰 제1기 도민감사관 187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활동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하여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도민감사관은 336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제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도민감사관 시상 등 금년도 활동에 대해 격려하는 연찬회를 실시하여 도민감사관으로의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9월 말 기준 총 55건을 접수하여 인용 및 대안제시 15건, 기각 11건, 취하ㆍ반려 25건 등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춘천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11개 기관, 총 11명 중 총 7명에 대하여 면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는 지금까지 총 838건, 1조 2,864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81%인 36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6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을 공유해 나가는 등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지금까지 32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165건을 원안승인하고 156건에 대하여는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금까지 계약상대자 910개 업체에 대해 청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 찾아가는 청렴원정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의 모의신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행충돌 방지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3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9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삼척시, 정선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 65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횡성, 평창, 영월 3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를 점검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65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65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임의취업자 3명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 41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70개 공직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하석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박동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ㆍ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석균  예.
김길수 위원  감사 전에 자료 요구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하신 것 중에서 시군, 유관기관 전부 포함입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전파하신 것이나 시상ㆍ포상하신 사례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군 보조금감사를 금년도에 하고 나서 요약된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선 위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해서 취업승인, 취업제한, 임의취업이 1건씩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위원장님, 연일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3쪽하고 업무보고 24쪽, 같은 것인데 청렴도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창군이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것 외에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그렇죠?
 이것은 감사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도청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시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도 본청하고 직속 사업소 이런 곳은 저희 책임인데, 시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청렴문화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3등급이었고 그전에는 계속 4등급이었는데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도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답변주셨는데 감사위원회의 자체 정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 임명동의안 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두 가지를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우자님께서 춘천에 거주하시면서 주소를 인제에 두고 계셔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것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금년도 안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금년도 안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그리고 상속을 받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농지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렇죠?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자경농을 8년 이상 해야 되는데 지난번 위원장님의 답변으로는 주변 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자경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증여받은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신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그 당시 연초에 그분하고 얘기를, 기존에 농사짓던 분이 계셔서 했는데 올해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12월 안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류인출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위원장님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더군다나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본인이 불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위원회 위원님들도 감사할 때 부담이 될 테고 또 감사를 받는 대상들도 쉽게 얘기해서 ‘본인은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보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청의 고위공무원이 지금처럼 위장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류인출 위원  고위공직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제 배우자에 대해서 과태료나…….
류인출 위원  배우자도 지금 공직자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류인출 위원  지금 배우자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 내의 고위공직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일 때는 거기에 맞게끔 과태료 처분을…….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하셔야 돼요.
 배우자도 지금 공직자입니다, 맞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연말까지 정리할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우리 감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낯 뜨거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 감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을 감사하셔 가지고 기관장 경고, 그다음에 징계 4명을 요구하셨고 소급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요구를 하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G1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강원연구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감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식수 인원을 부풀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감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중간에 저희가, 지금 동해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시 감사가 끝난 다음에 11월 27일부터 한 12월 8일까지 다시 감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감사를 하시면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 편저로 가지고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발간했는데 이 책의 표지 앞뒤 어디에도 강원연구원에서 발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개인 저서처럼 발간했거든요.
 현 원장님도 감사장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강원연구원 이름으로 발간되면 책을 보는 독자들이 없고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책을 만들었지만 개인이 낸 것처럼 해야 많이 읽힐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그것은 강원연구원 원장님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를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국회법을 보면 국회에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감사가 필요할 때는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통과가 된 다음에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특이사항, 특정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강원연구원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업무감사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업무추진비, 연구비와 관련해서 하는데 이 자체 책자도 지금 지출 항목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연구비로 나간 것인지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의 발간비용은 분명히 감사를 해서 추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 관련된 비용.
 본인이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연구원의 이름으로 책을 내면 독자들이 읽지 않고 개인이 낸 것처럼 해야 책이 읽힐 수 있다고.
 그러면 개인저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직접적으로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 감사기간 동안 같이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이외에도 우리 현진권 원장님이 들어오면서 업무추진비가 2022년 대비 206%가 늘었어요.
 거기에다가 국외출장만 3회를 다녀오셨거든요.
 물론 일을 하려고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요구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살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감사에서 다면평가 폐지와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단기간, 김진태 도정 들어서 50명이 발령났는데 그중 26명이 6개월 미만에 들어왔고 또 그중 14명은 3개월 미만에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행정국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직원은 승진해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고 힘없는 직원은 한번 가면 계속해서 1년, 2년 다 채우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업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감사운영계획이 있고 감사운영계획에 실ㆍ국별 종합감사계획이 있는데 실ㆍ국별 종합감사계획에 어느 실ㆍ국을 먼저 할지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시일인 6개월, 3개월 만에 들어온 인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있지 않은데 만약에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차원의 의결이나 심의가 있은 다음에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업무에 연말이 돼서 더 바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제 행정국을 살피다 보니까 우리 조직 중에 정원 외 추가인원이 있는 데가 감사위원회예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감사위원장께서 조직개편 시 정원요구를 안 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이번에 교육감사팀이 오는 것 때문에 교육감사팀을 정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충원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사업무가 특별자치도…….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후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잠깐만요…….
한창수 위원  그 이후에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한하고 조직개편 시에 정원에 대한 요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하반기에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했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조직은 다 정원 이외에 모자라요.
 감사위원회만 특별하게 임시로 이렇게 조직의 인사권자에게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적당한 정원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만 인원이 많고 다른 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확대되면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또 그쪽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감사위원회 예산은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쪽 부분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예산도 늘어나지만…….
한창수 위원  확대된다고 봐야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다만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대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적당한 정원을 받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분명히 요구해서 적당한 인원을 받아서 운영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받아 내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를 하면 대부분이 처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상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벌을 주면 또 상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또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상을 줄 수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요구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잘했으면 상을 요구해서, “이분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로.
 사전컨설팅을 하면 어느 군에서 어느 누가 요구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사전컨설팅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진짜 감사위원회가 보더라도 난해하고 컨설팅을 잘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내용은 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줬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말에 분야별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컨설팅 우수공무원, 그다음에 시군 종합감사, 직무감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은 병법에 상벌제도가 나와요.
 정말 벌만 주지 않았어요.
 벌만 주는 병법은 없습니다.
 꼭 상을 겸비하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교육 분야의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지금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영월교육지원청,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 시군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실ㆍ과별로 감사계획을 짜서 본청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백리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표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좋은 부분을 표본으로 만드시는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청백리를 만들어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발굴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청백리를 발굴해내야 돼요.
 일반 사람이 발굴해낼 수 있겠습니까?
 업무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감사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내년에는 강원도의 표본이 되는 청백리를 만들어내서 그런 청백리를 보고 익히고 또 꿈과 희망을 갖는, ‘내가 공직자로서 청백리상을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희망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회 감사, ‘이것은 하면 안 돼, 내가 감사받고 투명하면 청백리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도 만들어내야 돼요.
 사기 진작도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처벌만 하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를 할 때도 감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모범사례라든지 제도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백리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 쪽 분야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치행정 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청백리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죠.
 행정에서 하든 지사께서 하든 추천을 해서 그분이 정말,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내셨다는 답변이 있으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분명하게, 상을 한 사람 줬으면 벌을 한 사람 주고 또 벌을 줬으면 상을 주는 그런 양방향의 시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감사위원회가 존중받고 존경받습니다.
 감사위원회 맨날 욕만 먹을 거예요?
 존경받고 존중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벌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훈육도 매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타이를 것은 타이르고 또 빵을 줄 땐 빵을 주고 당근을 줘야 될 땐 당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두 가지 방향을 다 썼으면 좋겠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하셔서 고생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역할도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그렇게 100% 다 잘할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항시 부족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대한 감사자료, 또 업무보고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7쪽에 출자ㆍ출연기관장 법인카드 사용 감사내역이 나옵니다.
 자료 찾으셨죠, 237쪽?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유독 의료원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의료원 감사를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의료원의 경영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재정 악화가 되고,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독 이렇게 법인카드 사용의 부적정 사례가 많이 지적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의료원의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내부에서 인사이동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업무연찬이 덜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는 의료원별로 도에서 한두 명씩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원장 보필을 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를 배우려고 하는,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 미흡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지역별로 6개 의료원이 있는데 4개 의료원이 지적됐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나가시지만 유독 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운 의료원 쪽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지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밀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의료원이 지역의료원이지만 인근 시군을 다 묶어서 거점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관장들이,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카드 사용을 잘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진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우선 직무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한 다음에 업무자가 바뀌면 감사지적된 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오면 반드시 인수인계 사항에 집어넣어서 인수인계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차후에 감사를 갔을 때 또 지적이 됐을 때는 반드시 문책을 하겠다, 지금은 시정이라든지 주의조치를 하는데.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것보다는 관련 기관장에 대한 문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처분실태를 보니까 한 군데만 ‘기관장 경고’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주의’ 또는 ‘시정’으로 아주 미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의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체에서 그랬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분요구대로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다 감사를 하고 지시를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너무 미약한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음에 나갔을 때도 똑같은 사항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을 묻겠다, 담당 직원하고.
 그래야지만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 사항에 넣어서 인수인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도 얘기하는 것이, 공공의료과에도 얘기하는 것이 연초에 담당 직원들에게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의료원에서의 예산집행이라는 게 사실 도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기업회계를 따라갈 때가 있고 일반적인 공무원 회계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으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반드시 공무원 그것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련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나가시는데 일반행정회계하고 의료회계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갈 때 기관장 법인카드, 이런 부분의 한 사례이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찰하고 행정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원이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나갈 때 의료기관, 의료분야 쪽의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한 분 같이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분야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 다 노조가 결성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데 노조하고의 갈등 문제인 근무여건, 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 법인카드 감사, 이런 금전적ㆍ경제적ㆍ재정적 감사도 있지만 우리 6개 의료원이 정말 강원도로 봐서는 주민의 공공성, 주민건강,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감사, 또 개선방안 이런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모든 감사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나가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올해 그전에 의료원 감사한 것을 분석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 관련 부서에다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쪽에 제도개선을 상당히 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강원테크노파크도 연속으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이 됐어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또 법인카드 운영 부적정.
 테크노파크도 우리 강원도의 출자기관이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 문제라든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재정적으로 집행의 부적정,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감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TP가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상당히 강도 있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R&D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정말 잘하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시되 이러한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 좀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무국장님의 직급이 4급인가요, 3급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3급입니다.
문관현 위원  3급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3급이면 밑에 과를 둘 수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사무국장 자리의 직급이 3급ㆍ4급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3급ㆍ4급일 때에는 조직개편상 과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럼 3급으로만 했을 때는 둘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3급 단수로 됐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그래서 과 편제를 해야지만 감사위원회의 인력 충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관현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쪽도 감사를 하면 인력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건의하셔서 3급으로 두시고 또 밑에 과를 둘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셨지만 직원분들한테 두 분이 불편함을 주진 않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저희요?
문관현 위원  예, 두 분을 모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웃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해 줘도 우리 직원들은 저에게 원망이 많을 겁니다, 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문관현 위원  하여튼 두 분이 계시는데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흔히 직장 내 갑질이 안 생기게끔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른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한데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감사원에서도 정식조사는 아니지만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올해, 내년 해서 한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돼서 11월 2일에 감사원에서 감사관 두 분이 와서 교육청의 담당 주무관하고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전자칠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가 교육부 감사팀에도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내년도에 전자칠판사업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직접 해야 된다면 감사를 할 겁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교육청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여러 사업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했을 때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포상도 말씀하셨지만 끝나고 나면 단지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냥 징계 정도만 내리시고 또 막상 징계를 내렸지만 소청심사하면 감경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특정감사 중에서 한 분이 소청까지 했는데, 감사한 직원이 소청까지 가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온 것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일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소청은 또 소청위원회에서 소청 나름대로의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너무 무리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수소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실패를 알고 그것을 추진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하시되 끝난 다음에는 감사위에서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살펴보시고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금품수수 징계처분현황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뇌물수수로 1,600만 원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징계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9월 추석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징계부가금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징계만 요구를 하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하는데 그것은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인데요, 행감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사실 공무원 특성상 1년~2년마다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문성 부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는 업무추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9월 말 기준이지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컨설팅 의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컨설팅이 들어오면 우선 도 관련 부서에다가 컨설팅에 대한 것을, 업무처리라든지 컨설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관련 규정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감사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기각을 할 것이냐, 인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올해 9월 기준이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4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조직의 규모나 사업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시군, 기관대상으로만 지금 현재 사전컨설팅을 받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민원인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문관현 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민원인 사전컨설팅을 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민원인이 한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민원조사, 직무조사팀에서 민원 그것을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관현 위원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거나 홍보하지는 않죠, 아직?
 좋은 선례를 책자로 만든 경우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었는데 민원인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전컨설팅 제도가 미흡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흡한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고로 저희가 지금까지 6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려는 게, 인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인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각을 하더라도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제시는 계속 해 줍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전임 도정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현안사업의 감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다라는 의견이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동의하지는 않으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는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의 감사기능이 이제야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이었고요.
 그동안 사실 감사위는 뒷북 감사다, 감사위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 도정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과 잣대는 현 도정의 정책과 사업에도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 주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징계도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에 입각을 하셔야겠죠, 진행하실 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즉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케이스를 좀 들게요.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해당 사업을 지시받은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시를 한 상급자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실무자보다는 중간관리자 쪽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이었을 때는 실ㆍ국장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책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처리사항에서 미스가 났을 때는 실무자가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의 업무추진사항 체계를 보면 팀장, 과장, 국장 쪽이 더 책임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청 밖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특정하지는 않을게요.
 책임자인 상급자는 징계는커녕 승진해서 올라가고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만 징계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셔야겠는데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 공무원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든가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아까 조직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 처리, 그것을 좀 보는데…….
임미선 위원  특별하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
임미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03년도에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동강령책임관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도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입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행동강령책임관이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임 도정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사례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상담이 실제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없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없으시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지금 행동강령책임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 즉 감사위원장님께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한 번도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것은 있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미선 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무용지물인 제도가 되지 않게끔 함께 고민해 보시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자료 165페이지입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발이 된 케이스들이 있는데 성과급 지급규정에는 사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감경될 수 없는 징계이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 군데에서 받은 케이스가 나왔고 심지어 어떤 기관은 성과급 지급규정조차 개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지도ㆍ편달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담당하는 도의 지도ㆍ감독부서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임미선 위원  담당부서에다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동일한 지적이 반복될 때에는 도의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임미선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난 11월에 조직개편으로 별도의 감사실을 폐지했어요.
 지금 강원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22개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별도의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테크노파크하고 강원개발공사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테크노파크,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정도가 별도의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경영기획팀이라든가 총무팀의 업무를 같이 병행하면서, 다른 팀원이 병행하면서 그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매번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입니다.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기관 내 자체 감사기능을 개선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조직의 규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이라든지 강원개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이라든지 출자ㆍ출연, 이런 것은 접수가 되면,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는 주관 조사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감사위원회가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적발하고 수습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감사위가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 감사기능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협력체까지도 구축을 해서 자체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 경영 지원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전에 동의안 심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행정 경험으로 인해서 인정(人情)에 치우치지 않고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 의지는 지금도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변함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위원회가 조직상 도지사 산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자신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도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오직 독립된 기관으로서 도민을 지향하는, 도민만을 위한 감사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개방형 공무원을 감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계획이라든지 마련된 것이 혹시 있나요,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직은,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위원회도 보니까 감사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직렬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감사위원회에 두는 곳이 있는데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앞으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교육청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점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반발이라든지 다른 반발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처음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들리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교육청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하겠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하가 1,006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 위임을 줬습니다.
 위임 준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다시 할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긍하지 않고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똑같은 선출직인데 잘못하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많거든요.
 교육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먼저 출범한 제주도나 세종시에 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일정 부분 사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심영곤 위원  교육청 감사는 진행한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영월교육지원청은 했고…….
심영곤 위원  아, 지원청만 했고 본청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본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내년부터는 하는 것으로 감사운영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언제부터 한다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내년 초부터 할 겁니다.
심영곤 위원  본청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이번에 교육지원청 감사를 해 보니까 교육지원청보다는 교육청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본청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많은 관심과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것을 아시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강원연구원이 경영평가에서는 우수인 A로 평가를 받았어요.
 보니까 2022년도에도 A등급, 2023년도에도 A등급이에요.
 평가원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고 2023년도에는 가치경영원에서 했는데 사실 강원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데 평가기준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이런 것은 조직이라든지 경영수입, 그다음에 교육, 이런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지표만 본다 이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나와 있는 지표에 대한 것만 봅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평가방법이 평가지표를 보고 서면평가를 하는데 기관방문을 해서 현장평가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 방문해서 경영 그것만, 아주 작은 부분만 보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감사위원장이 잘 모르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경영평가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기관장 평가를 할 때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지표에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관장 평가라든지 기관 평가를 할 때 업무처리라든지 조직원의 업무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취임하고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그런 것을 권유한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평가하는 평가원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를 주관하는 게 예산…….
심영곤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가원이 한국능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평가원에다 맡기는 것이고…….
심영곤 위원  지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평가를 주관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하거든요.
심영곤 위원  주관하는데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 평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예산과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했다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평가기관을 또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양면성인데 경영은 잘했다 그러고 속으로는 다 곪아 터지고, 이게 바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
심영곤 위원  양면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덕적 그런 것도 높아야 되고 경영도 잘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지탄을 받고 경영평가는 잘했다고 그러고, 경영평가를 잘했다고 보는 것도 정실이 개입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경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넓게는 감사위원회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보고, 도민들이나 어느 분들이나 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만 보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절차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짜 평가를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가 강원자치도에서 가장 활발하고 바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담당공무원의 복무 감찰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공무원 복무 규정이 제정되어서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혹시 시군에 감사를 나가는 담당 직원분들에게 복무 규정에 대하여 교육이나 주지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직무감찰은 1년에 한 7회 정도 하는데 직무감찰을 나가기 전에는 저도 담당 직원하고 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강압적이지 않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수감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친절하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향은 있지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복무 규정에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의 복장 및 용모부터 감사자세, 고압적이거나 지나친 감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감사 활동 시에 복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 감사ㆍ감찰을 나갔을 때 새벽에 주민센터 당직자를 불러서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사실이 있는지, 또 혹시 있다면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하석균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요.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직무조사팀장 오현식입니다.
 저희가 야간에 들어갈 때는 당직자한테 일단 동의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서랍을 강제로 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해제돼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해제가 된 부분 안에서 그냥 열리는 부분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무팀이나 중요한 자리가 열려 있을 경우는 저희가 조금만 열어서 중요서류가 있는지, 보안서류 같은 것들이 책상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개인물품이 많은 부분은 손을 안 댑니다.
 예전에 한번 약간 실수가 있어서,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시급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13조에 ‘지나친 감사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겠나.
 감사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당직근무자까지 불러내서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습니까?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당직자를 밤에 불러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당직자한테 밤에 가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시건장치ㆍ잠금장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상도 그렇고.
 또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방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고압자세로 감찰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복무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고 평상시에 감사를 나가는 담당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킨다.
 그렇게 안 해도 말씀 그대로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고압적인 자세까지 겸비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규정 제13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직무조사팀장 오현식입니다.
 그 부분은 당시 저희 앞의 분들이 아마 나가자마자 설명을, 동장님이든 기관 부서장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주무팀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속을 안 밝혔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분이 들어가서 소속을 밝히고 뒤에 같이 들어가시는, 보통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뒷분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여쭤보는 상황에서 충돌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고도 받고 저희도 똑같이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뭘 여쭤보면 이미 상대방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되게 기분 나쁘다는 투로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툼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보내용이 일부, 그분이 그 당시에 기분이 언짢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원들이 나가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감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면 제가 볼 때 그분의 입장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향후에는 피감자에게 먼저 인사와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또한 불필요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시대에 맞는 감사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위원장님, 이런 행동들이 사실이라면 복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가 진짜 사실이라면 감사위원회 감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위원회 직무감찰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감찰을 받아야 되겠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 복무감사팀이 다 있는데 제보하신 분이 진짜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가 감찰을 받아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찰 업무는 법령과 사실에 근거해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감자인 상대방을 배려ㆍ존중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총괄적인 지침을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집행이나 단계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연말에 본청에서 보조금을 정산한 다음에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반기에 저희가 3개 실ㆍ국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9월 1일부터 11월 17일인지 이번 주까지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과에서 자체 점검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할 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해 보겠다 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정도…….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 동안 보조금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지금 본 위원이 2021년도, 2022년도 것은 미처 다 못 받았습니다, 자료집계가 안 돼서.
 이게 보조금 실적보고서 미제출 사업현황입니다.
 지금 2023년 11월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2021년도도 늦은 곳들이 상당히 되는데 2022년도를 보니까 총망라합니다, 재난안전실이라든가 건설교통국, 경제진흥국, 문화관광, 복지.
 지금 작년 12월에 끝난 사업들이 아직도 정산이, 늦은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한창수 위원님은 감사위원회의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역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 보조금감사팀에 지금 4명이 있는데요, 1년에 한 120일 정도 시군 종합감사를 나가고 특정감사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20일밖에 안 나옵니다.
최승순 위원  보조금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갖다가 비판하고 질타하고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의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수시로 점검ㆍ체크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라든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시정해라, 주의해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것을, 지금 2년 치를 들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미처 집계가 안 돼 가지고 다 못 갖다준답니다,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보조금관리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석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뜻이겠지만 행정국이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없애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다면평가가 없어지면 또 이것이, 하여튼 다면평가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해서 없앤 것 같은데요.
 또 반대로 따지면, 다면평가가 없으면 상급자 혼자만의 생각으로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면평가가 있었을 때는 객관성이라든가 입체감이라든가 다양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의 눈에 안 띄거나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승진 사유가 됐는데도 계속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9월에 다면평가가 없어지고 나서 올 12월에 승진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면평가가 없어지면 그것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데는 감사위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다면평가가 없어지고 나서 진짜 승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올 12월 인사 이후에 꼭 직무감사에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내년도 도 본청 실ㆍ국에 종합감사 계획이 있을 때 행정국이 포함되면 행정국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면평가가 없어지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인데 그 부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직무감사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얘기해서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부터 청렴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전에 지적했듯이 배우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아까 답변 주시기를 다른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배우자분도 공직에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셀프 처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감사위원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12월 말까지…….
류인출 위원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시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행정적으로 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면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류인출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기 그러면 팀장님들 시켜서 하시든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또 감사위원회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여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의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할 때 해당 지자체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서명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강원자치도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4건에 불과한데, 혹시 세종시 ‘주민e’처럼 간단한 인증 절차로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나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강원자치도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금년도에 주민감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승순 위원  아니, 그것은 2023년 1월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서울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민감사청구를 간단하고 또 서명 검증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서울시가 구축한 것처럼 저희도 구축은 해 놨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주민감사청구가 현재까지 14건인데 수리가 5건, 각하가 9건입니다.
 여기서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는데요.
 모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유효 서명인 수 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마디로 묵살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감사 결과 자체가 ‘공무원 간 제 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 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자자해졌는데, 지방자치의 보다 높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굳이 이런 주민감사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14건 중에 지금 수리가 5건이고 각하가 9건인데 혹시 우리 청구인들의, 도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어떤 항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21년도 이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히 각하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공공시설 설치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들이라서 도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없다면 다행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주민과 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감사관을 위촉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야만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개선하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페이지의 사전컨설팅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서 자체 감사를 면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가 현재 62건을 처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전컨설팅 감사로 51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로 3회, 4건을 처리했는데, 한 예로 제가 경상남도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4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했는데 이 중에서도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기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서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지사가, 효과가 어느 정도냐, 1,952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와 964명의 일자리 창출, 50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루었다고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강원자치도의 효과는 아무리 감사요구자료에 봐도, 언론에 봐도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효과라든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저희가 도 본청에서 들어오는 사전컨설팅은 좀 미흡합니다.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시군에서 사전컨설팅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들어오는 사전컨설팅은 없고요.
 주민과 밀접한, 한 실례를 든다면 고성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름 휴가철에 고성 도로변 옆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했는데 그곳이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고성군의 땅이라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지역상품 판매를 못 하는데, 1년 수입이 9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사전컨설팅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시피, 주민들의 실생활에 이득이 가는 쪽의 사전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론산업단지에 들어올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이제는 생활민원, 생활불편 해소가 아니라 기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 주무 부서들이 사전컨설팅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기업 유치라든가 앞으로의 첨단산업 과학발전에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감사자료 363쪽, 뒤편입니다.
 거기 도하고 시군 청렴도 평과결과가 나와 있네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여기 보니까 도하고 시군 청렴도 평가 지난해 결과가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4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상향돼서 되게 고무적이고 또 평가를 잘 받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평창군 같은 경우 2020년도에 4등급, 그다음에 2021년도에 5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갑자기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수님께서, 지휘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너무 5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기가 차오르셔서 적극적으로 시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체감도라든지, 내부ㆍ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공사, 계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업무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충분하게 주지시키고 해서 평가가 좀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평가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체감도 하고요, 노력도, 그다음에 감점이 있습니다.
 체감도는 60%고 노력도가 40%이고 감점이 이제 10%가 있는데…….
김길수 위원  그것은 채점기준이고 전화 설문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런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공사, 용역, 물품계약할 때 민원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전화번호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전화로 면접을 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평창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나 시도가 있었는지 한번 특별하게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평가등급이 다 안 좋아졌는데 지난 지난해에 비해서 5등급이 2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늘었고, 4등급이 2개 시군이었는데 무려 10개 시군이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엄청나게 안 좋아졌는데 지금 ’22년도 결과로 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기관별로 기관장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가 제일 많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4등급이 2개 시군이었던 게 무려 10개 시군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졌는데, 지금 이 등급평가 결과가 전국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죠, 시군별로 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이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4등급ㆍ5등급이 늘어난 이유를 감사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우수사례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춘천시의 돌봄시스템 구축ㆍ운영 사항이 아주 우수사례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계약 방식으로 관내 업체 경쟁력 강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필요한 부분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철원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도 굉장히 수범적으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보니까 원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분야, 그다음에 횡성군의 우천 새말문화 복합쉼터 조성 사업 예산절감, 그다음에 영월의 지목변경 국민체감형 현장서비스 실현, 그다음에 속초의 신 징수기법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평창의 산림 분야 제도개선,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우수사례에 대해서 기관별로 가점을 주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포상을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확대ㆍ보급이 되고 잘 알려지고, 또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 제도 이런 것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님이 초대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응원의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53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위 발생 내역을 보면 ’21년, ’22년보다는 올해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354페이지요?
문관현 위원  353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최근 3년 치를 보면 ’21년, ’22년보다 ’23년은 아직 2개월~3개월 남았지만, 이것이 9월 기준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비위 발생비율이 굉장히 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보면 비위 발생 건수도 많지만 사실 경징계로 다 끝났는데,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중징계받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해임이나 강등은 어떤 분들이 많이 받으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성비위 관련돼서 해임되신 분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성비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성비위는 여기에 폭력ㆍ폭행으로 들어가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성비위로 별도 구분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 기타사항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는 다르게 표시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일단 과거에 비해서 사건에 맞게끔 징계할 것은 징계하시고, 또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앞에 350페이지, 민원 제기에 따른 감사 조치 현황도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8개 시군에서 민원 해결이 안 되면 감사위원회로 전화를 많이 하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많이 합니다.
문관현 위원  보통 하루에 몇 통 정도 전화가 오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많을 때는 저희 전담 직원이 아예 이어폰을 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몇 분이 하세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한 분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3개월마다 교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문관현 위원  3개월이 아니라 한 1주일마다 교체해 드려야 하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3개월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보통 민원실에 전화도 올 것이고 또 국민신문고에 오는 것도 할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민원인이 한번 찾아오시면 한 2시간 정도는 꼼짝 못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전화민원이라든가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빨리 해결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주민 간의 부지, 경계성 다툼이라든지 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재산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문관현 위원  신분상 징계라고 해야 할까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은 공무원분들이 징계받은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무원들 징계를 주는 겁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공무원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대충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징계받는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그렇게 보면 그 민원인에 대한 보복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인에 대한 신분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2차적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되고 할 텐데 공무원분들께서도 민원인분들과 원만히 해결하면 이렇게 징계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춘천교육지원청, 이번에 처음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첫 기관으로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다 합쳐서 34개가 늘어나는 셈인 것이고 지금 표를 보니까 교육팀으로 5명,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중에서 도교육청에서 3명이 파견이 돼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요, 다섯 분이 파견됐는데 교육감사팀에는…….
임미선 위원  3명이 들어와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3명만 거기에 배치를 시키고 우리 도에 있는 직원 2명을 같이 배치시켰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온 2명은 어디로 갔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2명은 직무감사팀하고 보조금감사팀에 배치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교육청과 관련돼서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3명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군요?
 어떠세요, 그럼 지금 총 7명이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교육감사팀은…….
임미선 위원  5명이 하는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당초 8월 28일부터 5일간 진행하셨다가 또 6일이 연장돼서 진행하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이 5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연장한 이유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공무원들에게 유연근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연근무제를 정확하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유연근무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시부터 근무해서 몇 시까지 퇴근하겠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임미선 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본인이 개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녀분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리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임미선 위원  권장해야죠, 유연근무제의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명의 교육팀으로서 과연, 앞으로 34개가 늘어나는데, 또 영월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소화해 내실 수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번에도 지금 찾아본 것을 보니까 23건을 지적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인력이 충분히 소화해 내는 업무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나갈 때도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감사팀만 나간 것이 아니라 기존 감사위원회에 있는 팀에서 한 11명…….
임미선 위원  그렇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다음에 5일을 했는데 감사 기간도 짧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지금 우리가 시군 감사를 사전조사하고 본감사 이렇게 하면 10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간을 좀 늘릴 것이고…….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5명에다 기존에 있었던 팀에서 11명이 나가서 한 16명 정도 그렇게…….
○감사위원장 박동주  13명 정도가…….
임미선 위원  13명 정도가 이렇게 업무에 투입되셨던 것이네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원 대비해서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인원 대비 과연 적절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됐는지가 사실 기록을 보면서 많이 의문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춘천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학교라든가 유치원 신축 관련해 가지고, 공사 관련해서 업무미숙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임미선 위원  보니까 부적정한 처리로 해서, 전문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도 반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한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찌 됐든 술술 새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앞으로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 분야의 교육이라든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영월교육지원청도 같이 해 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청 산하에, 교육청에서도 건축ㆍ토목이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법령이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습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다들 좀 어이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례 반복적으로 답습하던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에 따른 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예방하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예방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특별하게 어떤, 특정돼서…….
심영곤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강원도청 산하기관도 있겠지만 용역을 발주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부실한 용역이, 제가 그렇게 예리한 눈도 아닌데 저의 눈에 보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부실한 용역발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용역성과물, 그러니까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영곤 위원  제가 수많은 용역의 아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전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결과물이 부실하게 나왔을 때는 이것을 어쨌든 발주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보통 용역제안서라든지 하다못해 최저입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중간 중간보고서라든지 제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것은 새로운 어젠다인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이 진짜 용역으로 가야 될 것인지, 처음에 발주가…….
심영곤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용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 그런 용역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심영곤 위원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부실한 용역인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실 여건상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검증하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그냥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발주업체에 다 맡겨 가지고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쉽게 얘기하면 방법은 있기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심영곤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감사위원장 박동주  용역 결과가, 그 결과물이 과연 그…….
심영곤 위원  취지에 맞게?
○감사위원장 박동주  결과물이 어떤 시책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논리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결과에 대한 성과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도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게,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위원회가 인원도 없고 해서 참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자꾸 주문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강원연구원 감사와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력직 연구원 채용하면서 신규 채용이 있었어요, 강원연구원에.
 그런데 이분이 대학 쪽에 다니시다가 그쪽에서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의혹이 좀 많습니다.
 기존에 원장님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왔다는 둥, 하여튼 채용에 대해서 적절한 채용이 됐는지 확인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가 전 직장에서 성 관련해서 비리가 있어서 합의 후 자진해서 퇴직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인 및 전 직장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강원연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감사 진행하실 때 그 부분도 적절한 채용과 성비리 관련돼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이 있으니까, 전 직장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의 적극행정 면책 확대,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2023년 우리 강원자치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사례가 4건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조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하기 전에 감사장 바깥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때 확인서라든지 문답서를 받는데 받기 전에 수감자한테 “이러이러한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징계가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과 감사위원의 적극적인 감사 부분이 좀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도 만들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서 앞으로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12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이나 시스템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물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컨설팅을 할 때 대부분 감사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좀 절실하지 않나, 그리고 동기부여도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는데 저도 류인출 위원님하고 같이, 강원자치도 청렴도가 4년 내내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금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도 아마, 책임감은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임 도정의 각종 문제점이 최근 2년~3년간 부각된 것하고,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역대 감사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공직자 출신입니다.
 개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온정주의의 어떤, 소신 감찰이나 그런 감찰을 할 수가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 공직자 출신으로서 감사위원장에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청렴도 상향은 개방형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세게 해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청렴도의 포인트는 공사라든지 물품계약하시는 분들하고 각종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절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청렴도 시책을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기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하십시오.
최승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중립성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고, 현재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감사직렬 공무원 확대가 우리 강원자치도에 좀 필요하지 않겠나.
 감사위원회는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의 활동이나 위원장님을 볼 때는 아직도 공무원이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지명을 하고 저희가 임명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었지만 제3의 독립기관으로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소신과 공정함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행 2년으로 규정된 전보제한에 공무원들이 묶여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의 공무원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얘기해서 전보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감사위원장님의 임명ㆍ면직ㆍ해촉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 위촉 시에도 도의회의 추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최근 7월 개정에 이 안을 그대로 저희 것을 답습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하석균  먼저 임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징계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의 본청 공무원 징계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됐는데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더라고요, 검찰에 송치만 됐는데.
 혹시 확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행정국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징계사유에 ‘검찰송치’ 이렇게 해서 성희롱 쪽으로 관련된 것이었는데 검찰송치만 됐는데 강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3년 내인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검찰에서 송치가 된 것을 가지고…….
임미선 위원  그것만으로는 징계가 안 되죠?
 안 하시는 것이…….
○감사위원장 박동주  검찰에서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죄가 ‘있다’, ‘없다’라고 올 것 아닙니까?
임미선 위원  경찰에서 검찰로 이제 가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송치한 것이요?
임미선 위원  예, 송치, 검찰 송치.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징계한 적이 없는데…….
임미선 위원  그 단계만으로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징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바라보며) 뒤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성희롱이 아니고 음주…….
임미선 위원  그런데 성희롱…….
○감사위원장 박동주  두 번…….
임미선 위원  내용도 지금 잘못, 그러면 어제 잘못 주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있나 보네요, 음주운전 두 번으로 해서 강등으로, 검찰송치만으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런 것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되면 어쨌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판결의 유ㆍ무죄가, 분명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떤 자백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되지만 유ㆍ무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수사개시 통보만 가지고는 저희가 징계를 안 하고요.
임미선 위원  예,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결과가 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문답도 하고 징계양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는 상정을 하고, 그런데 거의 다 검찰수사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벌써 확실하게…….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유ㆍ무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달라든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기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어쨌든 적법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제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 ’23년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나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22년도에 ‘취업승인’, ‘취업제한’, ‘임의취업’ 이렇게 해서 각 취업 심사가 3회 정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3명이나 임의취업에 해당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나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세 사람…….
임미선 위원  예, 세 분인데, 재산등록의무자면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4급 이상.
임미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세 분 다 재산등록의무자라서 아마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교육도 받으셨을 것이고 취업하기 전에 취업 대상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냥 임의취업을 해서 과태료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 여기는 취업제한이 아닌 것 같다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본인이 판단해서?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해야 되는데…….
임미선 위원  업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어찌 됐든 이것도 미숙이에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퇴직공무원분들 상대로 해서 아무리 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사를 받게끔, 재산등록의무자라면 해야 한다는 것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퇴직을 하면 퇴직한 사람은 재산등록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안내를 합니다.
 취업을 할 때는 사전에 취업제한…….
임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나 임의취업을 하셨네요.
 이것을 좀 신경 쓰셔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단 한 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군의 기획감사실장ㆍ행정국장, ○○군의 부군수로 퇴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 소재 어떤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했는데 같은 ○○군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임미선 위원  그럼 같은 군에 지금, 마지막에 부군수로 퇴임을 하셔서 그 회사에 경영고문으로 임의취업하셨다가 바로 6개월 만에 자진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판단을 내린 것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업무 관련성이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웃음)
임미선 위원  (웃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임의취업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업무 관련성도 사실은 있어 보이는 내용이에요.
 공직자윤리, 따로 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윤리위원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윤리위원회 따로 하는데,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서류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잘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와 처분결과가 나와 있는데 직급별 통계 현황을 보시면 4급, 5급, 6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3년간 6급 이상이 37명으로 가장 많은데, 5급 이상 또 4급 공무원의 역할도 조직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고위직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최근 6년간 우리 강원자치도의 사법당국의 범죄 통보에 따른 자체 징계 결과가, 중징계는 정직ㆍ해임ㆍ파면을 얘기합니다.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14건에 그쳤고, 이 중 해임은 4건, 파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대부분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 문제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수사기관에서 결과를 통보해 오는 것을 보면,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징계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데, 일반적인 택시비, 약간 술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는데 택시비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좀 들어오는데…….
최승순 위원  그런 것은 경징계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재단의 성과금 문제 같은 경우 규정 자체도 그렇지만 감점 자체를 적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있는 데도 지키지 않고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기관들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보고, 아무래도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면서 12년 만에 도정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지금 어느 부서보다 가장 바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공무원 범죄, 공직자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향후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 절차라든가 아니면 대안,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지금까지 질문을 하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날로 범죄는 늘어나고, 제가 지금 징계를 작게 내린 경징계를 중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한 범죄가 나오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직급이 높으니까, 아까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장, 과장님들은 괜찮은데 그 밑으로 팀장, 주무관들은 본인의 신상에 큰 불이익을 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 본청 같은 경우 그전에는 ’23년도 상반기까지, 올해까지는 같은데 저희가 실ㆍ국 감사를 하게 되면 재무감사 위주로만 했어요.
 그런데 재무감사 가지고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윗사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감사는 사실 실무자 위주의 예산집행 절차를 따지는 재무감사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위주로만 감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팀장이나 과장 이런 쪽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방법을 바꾸는 것은, 실ㆍ국별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과장이나 국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실ㆍ국별로 종합감사로 돌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7급이나 8급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라든지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그냥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법령규정이라든지 거기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 안 하고 밑으로 전가하는 것, 책임 있는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자꾸만 밑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겠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칙과 소신 있는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26페이지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설문에 응답한 비율이 51.3%라고 합니다.
 절반이 넘은 상황인데,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경제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대답했는데 역대 최고의 상황입니다.
 약 50만 명에 달했는데, 왜 쉬냐는, 그 원인으로 불공평ㆍ불합리ㆍ불공정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채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2022년 제5차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강원도하고 시군 등 41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60건이 지적됐습니다.
 아직도 강원자치도 내에 채용비리가 많아 보이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도, 직접 하시면서도 좀 놀라시지 않았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 중징계도 주고 그랬는데요.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최근에도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각종 공공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고 하는데 개인적 신상에 관한 것이라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건수가 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정도라면 최근에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앞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처방안을 갖고 강구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채용 감사는 매년 저희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계속할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인사 규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공고 자체도 누락해서 내부적으로 뽑고,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예비합격자 제도 미비, 이런 것은…….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관련 규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련 규정을 지적을 했는데 그 관련 규정이 바뀌었느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그 증빙자료를 받아봤는데 받은 것을 가지고 이행실태 점검을, 출자ㆍ출연기관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 이행실태 점검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제는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의 어떤 불공정ㆍ불합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가 재발하고 줄지 않는 것은 조치가 또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의 조치, 시정,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좀 강력한 징계 원칙이라든가 내부규정으로 적어도 최소한 인사의 불이익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임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생각납니다.
 잘못을 해도 승진하는 사람은 승진합니다.
 그럼 누가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채용비리도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공공기관과 강원자치도만큼은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라든가 이것을 아주 엄정하게 세우셔서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억울해하는 청년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관현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어디까지 감사 권한이 있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합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자가 정산한 것만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보조사업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받아서 정산한 부분을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단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사님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거기에 미치는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문관현 위원  예를 들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으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운영이라 하면…….
문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소, 그린사이언스 아시잖아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그린사이언스에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렇죠?
 사실 태백 내에서 그린사이언스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거기까진 감사를…….
문관현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것은 수사 중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폐광지역 내 창업지원이라든가 기업활성화 지원금을, 공모사업이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주지만, 사실 정산서류는 완벽할 거예요.
 그런데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수십억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의 회사들 중에 페이퍼컴퍼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에서는 경제진흥원이 되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업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기업지원금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별도의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지금…….
문관현 위원  흔히 보조금은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듯이 사실 모든 지역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먼저 받고 운영은 안 하고, 서류상은 완벽해요.
 또 서류는, 관계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든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되든 서류가 미흡하면 본인들이 징계를 받으니까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감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 감사만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를 사다 놨다고 하는데 그 장비가 진짜 와 있는지를 사실 현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됐는지, 우리가 쉽게 서류상으로 물품 검수하는 것하고 실제 검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문관현 위원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우리 예산이 새는 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오랫동안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정 보조금 사용, 그 부정 보조금이 배정됐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한창수 위원  관계부서에서 하겠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조금 집행 매뉴얼은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초에 예산과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사회단체 이런 쪽의 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그마한 몇 기가짜리 USB를 만들어서 그 USB를 꽂아서 거기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좀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조금 대상이 되면 USB를 줘서 이 매뉴얼대로 써라, 또 여기에다 어떤 액수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내용과 액수를 써라,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를 통해서 위원장과 총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해서 써라, 물론 복잡하겠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 내면 부정이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모든 보조금이 쓰이다 보니까 불법이 생기고, 또 그렇지 않고 잘못 알아서 부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보조금의 불법 사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미리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창수 위원  더 이상 부정 보조금을 사용치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투명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3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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