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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연구원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현진권

기획 조정 실장            김범수

분권 연구 실장            김충재

혁신 성장 실장            황규선

지역 개발 실장            지경배

사  무  국  장            신동훈

○위원장 김길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3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핵심현안은 물론 빠른 여건 변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현안과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부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신 고견들은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연구원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범수 인사)

 김충재 분권연구실장입니다.

  (분권연구실장 김충재 인사)

 황규선 혁신성장실장입니다.

  (혁신성장실장 황규선 인사)

 지경배 지역개발실장입니다.

  (지역개발실장 지경배 인사)

 신동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3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원장 이하 연구부 수는 3실입니다.
 3개의 실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6명이지만 현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4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올해 연구사업의 비전과 목표,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목표는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은 강원 스테이트(Gangwon state)가 되었습니다.
 강원 스테이트, 독립된 분권국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기 위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축을 위해서 크게 연구원의 방향은 3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3개는 지금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3개의 조직실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첫째, 분권체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개발 특성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올해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계획 대비 수행 실적은 올해 신규 과제로 136개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한 것이 153개로 연구계획 대비 112.5%를 달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 대비 12.5%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가 분권에 대한 연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구입니다.
 첫 연구가 분권 4.0 태스크포스 운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차 전부개정에 대한 검토와 추가 특례발굴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분야별로 사전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특별자치국 주관 3차 개정 워킹그룹을 만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최고의 외부 분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분권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분야별로 이 연구에 기초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종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입니다.
 6쪽입니다.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입니다.
 한강유역 수리권이라는 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걸쳐서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물 관리는 물에 대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그 배분이나 비용 분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4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수리권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물 이용과 관리,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수단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로 제안이 되었고 앞으로 수리권 정비를 위한 법안 개정에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하천관리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 방향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에서 2020년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칙이 제대로 정립돼야 됩니다.
 안정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천관리 방향, 관리체계, 그리고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목적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번 허영 의원께서 9월 26일에 물관리기본법이라고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분권의 네 번째 연구입니다.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가재정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지금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재정준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정준칙이라는 큰 정책목표에 있어서 강원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입니다.
 9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준비를 위한 재정 여건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다시 말해서 분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돈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의 재정 여건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현재까지 재정 여건을 우선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체 재원도 있지만 이전재원, 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논리가 제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18개 시군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좀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재정구조 분석연구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부문별로 서로 다른 복지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타 시도와의 균형, 강원도 복지정책의 강점과 취약점을 중심으로 강원도형, 강원도만이 잘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분권형 주거정책 방향 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주거정책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독립해서 강원도형 주거정책을 펼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배분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강원특별법 3.0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주택ㆍ주거 분야의 중요한 정책 인풋(input)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해양수산 특례발굴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특히 동해안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2차 개정까지 단 1건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1건도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양수산 특례와 연구를 통해서 동해안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내년에는 특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분권의 아홉 번째 연구입니다.
 규제개혁 특례 개발연구입니다.
 규제개혁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영역이 있고 이 복합 영역을 단순명료하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설명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기초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규제로 인한 피해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추정하고 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전체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피해액이 어떻게 되는가 추정하는 방법론도 제시하고 결과도 제시함으로 인해 강원도가 말로만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규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상황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례를 통해서 환경, 그리고 안보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시대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강원도 발전계획이라고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발전계획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계획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버전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지방 종합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함으로 인해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15쪽입니다.
 열한 번째 연구입니다.
 일본의 분권개혁 추진 실태와 사례연구입니다.
 분권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사례입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뤄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강원도 분권정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본 중에도 홋카이도, 북해도 도주의 특별구역은 일본 자치제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일본의 분권개혁, 특히 시군별로 보면 유바리라는 기초자치단체도 강원도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일본 북해도의 연구기관과 국제교류를 시작했으며 매년 두 차례 연례적으로 연구를 공유하고 서로 간 분권의 레슨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분량이 100쪽 정도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그럼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분권연구총서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분권에 관한 모든 연구,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차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연구총서로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방향의 두 번째입니다.
 분권에 이어서 혁신입니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연구를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일 먼저 첨단산업 활성화 전략입니다.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거시적으로 강원도의 혁신성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시한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미시적인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크게 아우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텅스텐 산업 육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월군은 특히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산업 육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텅스텐은 상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 광물로서 텅스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지원 이런 부분을 보조해 드리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주로 레드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개략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20쪽입니다.
 미래산업 규제개선 및 특례발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강원도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됐습니다.
 이제 수소산업은 강원도가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특례를 발굴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결과도 특례 제3차 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혁신 다섯 번째 연구입니다.
 e-스포츠 육성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e-스포츠는 새롭게 성장하는 신 스포츠입니다.
 또한 의료ㆍ복지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e-스포츠는 교육정책에서 활용됨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e-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육성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탄소세 도입이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중립 경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정책의 목표입니다.
 강원도도 이런 큰 추세에 동참해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이 에너지원별로 탄소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각 시도의 이런 에너지원별 배출 규제를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 탄소세 도입 시 강원도의 세수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의사결정 지원 연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도 사업 투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주고 어떤 지역에 줄 수 없느냐?
 결국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자원순환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폐기물관리 정책입니다.
 폐기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승인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강원도의 폐기물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5쪽입니다.
 지역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시스템 개발입니다.
 강원도는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현상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으로 이것을 해결하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의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강원도민이 어떻게 외부로 이전하고 외부의 사람이 강원도로 오는가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개발입니다.
 분권과 혁신을 통해서 결국 지역개발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선 8기 도정방침을 위한 ‘미래강원 2030’이 아니고 ‘2032’입니다.
 처음에는 ‘미래강원 2030’에서 출발했는데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로 10년 단위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강원 2032’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모든 지역에 크기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특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강원도만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계획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과제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 분석입니다.
 이 연구는 이미 마무리돼서 몇 차례 언론에서 많이 인용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철폐와 규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규제가 어느 정도의 규제인가 하는 것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배가 토지규제 면적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18개 시군으로 나눠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토지이용규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지표로서, 숫자로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우리가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이 자료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농정비전 기초연구입니다.
 이것도 농정정책을 미시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농정이 중요한 만큼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올해를 중점으로 해서 ’27년도까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전, 그리고 전략,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해서 ’27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강원도가 앞으로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하에서 강원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31쪽입니다.
 지역개발 여섯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전략연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탄강은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탄강은 강원뿐만 아니라 철원ㆍ연천ㆍ포천 다 협력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네스코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4년이나 혹은 10년으로 평가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은 대체산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대체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이 나중에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여덟 번째 연구과제가 됩니다.
 문화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보장 안전망은 있지만 문화안전망은 다소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문화를 강조하는 만큼 문화안전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분권도로 출범했기 때문에 문화자치도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34쪽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전략 연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수도권 광역철도로 강원도 최초로 됐습니다.
 그 중요성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부하고 많은 업무 협조 내지 국토부의 업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분만서비스입니다.
 강원도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분만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만서비스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이 접근성하에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책연구하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열한 번째 연구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지역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의 도시 지역 분야, 구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DB의 구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각 시도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업의 주요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 아시겠지만 연구원의 생명은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성과는 때로는 1년씩 걸리고 두툼한 연구보고서 200페이지~300페이지 하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도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형태가 ‘정책톡톡’입니다.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최소한 주 1회는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5호가 발간되었고 강원연구원 이름으로 나가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많은 경우 ‘정책톡톡’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부터 40쪽까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청의 역점시책을 지원하는 도청 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포럼하고 세미나입니다.
 지금 포럼ㆍ세미나는 크게 6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6개는 정부 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분권세미나입니다.
 분권세미나는 작년뿐 아니라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될 것이고 분권은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이뤄 나가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때에 따라서는 세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총 35번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일부는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라는 출간물을 발간함으로 인해서, 이 발간물은 지방시대위원회 전 직원이 읽는 필독서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리버티 환경포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과 보전은 서로 대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면 보전을 못 하고 보전하면 개발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지시키고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리버티 환경포럼이 총 6회 개최됐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분권도 결국 강원도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부자가 되려면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있으려면 기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천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기업천국세미나입니다.
 지금까지 10회 개최했습니다.
 47쪽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늦었지만 강원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행했고 앞으로도 최소한 매월 한 번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4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중 하나가 글로벌도시입니다.
 글로벌도시는 다른 말로 ‘글로벌 강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강원’은 국제통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강원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일본, 캐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원도하고 협업 내지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오기 전부터 쭉 해 오던 강원연구원의 강원포럼이 있습니다.
 정책발굴 및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9번 개최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50페이지~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쪽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군 정책협력관,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도 다 정책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들 35명이 각 시군에 정책지원관을 1명씩 배치하고 수시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자문 혹은 정책현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별 연구직 한 분뿐 아니라 5개 광역 권역으로 나눠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선임급 박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군 협력과제는 52쪽, 53쪽, 54쪽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장 중심 지역체감형 정책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군에시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요청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는 시군 기획실장을 초청해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56쪽입니다.
 도의회도 도청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회와 정책간담회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연구원 간의 공동포럼을 지난번에 개최했고요.
 앞으로 여건만 허용되면 주기적으로 이런 공동포럼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연구원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강원연구원은 3대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강원연구원은 도청의 싱크탱크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개발업무도 중요하지만 개발보다는 정책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개발은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 융합연구입니다.
 폐쇄된 환경에서는 좋은 연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자를 모시고 때에 따라서는 전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을 모셔서 서로 연구협력하는,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MOU를 서너 차례 맺었고요.
 또 하나,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원도에 관한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강원연구원에 와서 몇 달간 있을 수 있는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 방문연구위원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건전한 연구환경입니다.
 결국 정책연구는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박사 중심의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청과 달리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연구가 최고인 그런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은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단계부터 전문가 풀 구성까지 새롭게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입니다.
 연구원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5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연구원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부터 연구방향까지 전반적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기관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이 열심히 한 대가로서 A를 받게 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ESG는 민간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조직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 내지 수단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입니다.
 인권경영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외 유관기관의 교류협력 강화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 연구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5건의 교류협력이 있었고 여기에는 유럽,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협의회입니다.
 정례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노사 간 불협화음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연구원 홍보 및 지역사회 책무 강화입니다.
 연구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연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 홍보계획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도 홍보지만 여러 가지 전략 면에 있어서 연구원이 앞으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 봉사활동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책무 강화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원연구원이 해야 될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내 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총 6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센터에 대한 운영 실적과 구체적인 내용은 65쪽부터 87쪽까지 양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 2024년 연구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연구의 목표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입니다.
 강원도청의 개발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인 만큼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청의 싱크탱크입니다.
 이 기반을 조성ㆍ지원하는 데 최우선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렸듯이 연구방향은 첫째, 자치분권 역량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세 번째,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내년 과제를 위해서 지난달에 연구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확정한 것이 기획과제 총 7건, 정책과제 66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3년 주요성과 및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연구원 업무보고

○위원장 김길수  현진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진권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관해서 현직 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와 전 원장직무대행에게는 중징계 결정, 그 외의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 그리고 소급지급된 3,050만 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취해 졌는데 향후 재발 방지와 강원연구원의 부적정한 조직운영에 대해서 강도 높은 혁신, 쇄신을 주문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소급논란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그 당시에 원장직무대행이 어떠한 규정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최종합격자의 직급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주의 조치를 받았죠,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난 7월 14일 강원연구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장대행의 결정에 100% 따른 것은 아니고 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인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급 정정을 원장님 개인권한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경영판단을 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자 류인출 위원님께서 “원장대행이 직급을 정한 것이 재량을 벗어난 것이면 지금 원장님께서 직급 정정을 하신 것도 재량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한 질의에는 또다시 “인사는 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원장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라고 반복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오는,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임명, 직급, 채용인원 등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지 연구원장의 독자적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반려한 직원의 직급 정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장의 독자적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맞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영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우선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또다시,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사안은 연구원의 분란의 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자, 하지 말자.” 하는 두 진영으로 나눠져서요.
 그래서 저는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바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는 내부의 인사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외부의 법률자문도 다 받게 했습니다.
 받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자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해야 된다, 어떤 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외부의 자문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취임 이후에 연구원의 화합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사위원회…….
최승순 위원  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화합차원이라는,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경영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나 규정에 따로 돼 있으면 원장이라도 재량권 남용이 됩니다.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원장직무대행으로서 인사재량의 객관성에 문제가 돼서 강원도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아 가지고 2022년 1월 11일부터 2022년 4월까지 4개월 동안 자체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직급은 원장이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위가 아닌 직급을 별다른 심의 없이 원장이 결정하였으므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의 결정도 하지 말라고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쪽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 처분 안 하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실에서 경영지원본부, 현 사무국입니다.
 어떤 통보를 열거했느냐면 ‘규정에 맞게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하고 처분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직급을 변경하여 임용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지원본부는 2023년 1월 27일 제1차 인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해당 연구원의 임용직급 정정, 전임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 사항을 상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원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할 것으로 원장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받았죠, 사실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앞뒤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경우는 원장님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지시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아까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 법률자문도 지난번에 두 군데인가에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판단하기로는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청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7월 14일 업무보고 시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미지급된, 정정직급에 대한 임금 미지급금 3,050만 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의 법률검토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연구원에서 법리검토를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은 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 정한바와 달리 임의로 원장이 직급을 결정한 것에 하자가 있음을 자문받은 것이고 해당 연구원과 기체결하여 성립된 근로계약의 법적인 하자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검토내용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급된 3,050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라고 통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우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직급결정에 대한 심의사항을 원장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바와 달리 임의로 원장님이 직급을 결정한 것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자문을 받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다 거치고 난 뒤에 그런 내부의 인사위원회와 법률자문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원과 기체결한 근로계약의 위법사항을 명백히 확인하고,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는 민형사상, 행정상 미지급금액 채무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급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소급승진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이행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지적받은 사항을 전부 실현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받은 지가 그렇게, 아마 그 절차가 또 있으니까요.
 내부적으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실무자에게 준 방향은 가능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은 모두 수용을 해라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당연히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여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2쪽에 보시면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라는 책을 발간하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 책을 연구원의 비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보통 연구원이 책자를 발간했으면 연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출간이.
 그런데 이 책자에는 강원연구원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왜 현진권 원장님이 양철 박사와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원 이름으로 하게 되면 보는 독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연구원에서 내는 간행물들은 민간 냄새가 나게 해라 하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차피 강원연구원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류인출 위원  검토는 좋은데 현진권 원장님 이름이 왜 거기에, 마치 본인이 출판한 것처럼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에 세미나가 한 4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40개의 내용은 전부 제가 다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편집에 대한 글도 제가 썼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현진권 원장님 개인 이름만 적으셔야지 왜 양철 박사를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양철 박사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실행을 한 박사입니다.
 일종의 간사 역할을 다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 책자에 분명히, 현진권 출판으로 하고, 편저로 하고 양철 박사는 그냥 편집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통상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렇게 같이 일한 사람을 같이 두고 있고 그리고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진권 원장님께서 외부 출장도 많으시고, 제가 내용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 책을 편집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양철 박사로 하여금 책을 짓게 하고 본인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일 중요한 서문이 있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되고 제 글인데요, 제가 ‘정책톡톡’으로 지금까지 9개의 글을 썼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똑같이 다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책자의 표지에 강원연구원 표시가 안 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마치 이것을 개인이 출간한 것처럼 책에 표시하셨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뒷면을 다 봤을 때 강원연구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비용 자체가 강원연구원 비용으로 출판된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자가 나오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강원도 분권입니다.
 강원도 분권에서 우리 강원도의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강원연구원의 비용으로 책자가 출판이 됐는데 왜 강원연구원 표시가 안 됐느냐고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마 책자 뒤에, 그리고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지금까지 40몇 차례의 세미나…….
류인출 위원  원장님, 표지에 왜 안 들어가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표지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물론 표지의 중요성은…….
류인출 위원  강원연구원이니까 중요성이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연구원 냄새가 안 나게, 안을 열면 다 압니다.
 열면 강원연구원에서 40몇 차례를 한 리스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강원연구원을 일부로 숨기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류인출 위원  원장님, 추후에라도 만약에 책을 출판할 일이 있으면, 연구원들이 집필해 가지고 하시면, 강원연구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면 강원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물론 저자야 있겠지만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앞으로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의 포럼ㆍ세미나를 만드셨어요.
 6개의 포럼ㆍ세미나를 만들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도 많았는데 지난 7월 13일하고 9월 14일에 개최되었던 ‘환경시민단체 그들은 누구인가?’, ‘이권 카르텔’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 주제 자체가 너무 급진적이고 단체를 폄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혼연일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 그것도 중앙의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에는 환경정책을 독자적으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이들의 주장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어차피 정책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류인출 위원  원장님,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이 이렇게 극단적인 제목을 써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제목에 있어서…….
류인출 위원  진짜 원장님이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의 싱크탱크를 원하신다면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목부터가 극단적으로 환경단체는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아예 지정을 하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의 관심과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제로 그 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제목을 통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를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순화적인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은 강원연구원의 원장님이세요, 공인이시라고요.
 공인이면 각 단체들도 같이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그 답을 얻어내셔야지 제목부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일단 공인인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해 가지고 6박 8일 동안 스위스하고 이탈리아를 다녀오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녀오셨는데 스위스를 방문하셔 가지고, 다른 일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뒤의 5일에는 유럽아카데미연구소를 방문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미나를 진행한 것까지 관련 사진이 있는데 스위스에서 소화한 3개의 업무는 감사요구자료 내신 데도 그 자료가 있듯이 강원연구원장님을 포함 같이 수행한 직원들의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 그것은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많이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교수님하고 어떤 건물 사진만 주셔 가지고, 스위스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를 다 수행한 것은 맞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피스컬 인스티튜션(fiscal institution)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넘게 들여서 갔다 온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보고서는 제가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류 위원님께서 만족할 정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말씀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위스의 3개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설정 연구를 위한 스위스, 이탈리아 말고 스위스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장소, 시간, 참석자 등이 포함된, 강원연구원 관계자가 포함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강원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입니다.
문관현 위원  연구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문관현 위원  사실 연구원이 때아닌 논란이 내ㆍ외부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신문지상에서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세미나를 하는데 특정 인사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김진태 도정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ㆍ외부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연구원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감사자료 255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자료 255페이지부터 보게 되면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부터 강원포럼이라든가 분권세미나, 기업천국세미나, 그리고 환경포럼, 아침공부포럼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문관현 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아침공부포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1페이지인데요, 여기 개최비용에 수당이 다 포함된 내역인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으며)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관현 위원  첫 번째로 작년 10월 26일에 한 것을 보면 개최비용이 477만 3,500원인데 여기에 숙박비와 수당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숙박비하고 수당 100만 원, 그리고 개최비용 47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샌드위치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도 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참석인원이 보통 60명 내외인데 이 중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보통 60%, 70%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부와 한 5 대 5 정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발제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심한데요…….
문관현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개최비용을 따져보면 1인당, 수당을 빼더라도 1인당 1만 원 이상이 아침 식비로 지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전임ㆍ전전임 원장 때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취임하고 난 이후로 이것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관례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문관현 위원  그중에서도 아마 강원도 정책연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포럼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한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강원도 정책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크게 보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하던 것이고요, 많은 부분이 강원도 정책이지만 대한민국 정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을 강원도가 그냥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 특히 춘천 지식인들에게 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가 제가 오기 전부터 강했던 아침포럼입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연구원 설립목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침포럼에 더 많은 도민들이 또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와도 소통을, 저는 우리 강원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침포럼뿐만 아니라 연구원장님께서 의원님과도 소통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공시자료에 의하면 수행과제 수가 총 188건, 사실 연구직 37명이 거의 1인당 한 5.1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데 혹시 원장님, 직급별로 1인당 평균 수행과제 수를 알고 계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직급별보다는 평균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직급별로는 아무래도 선임이 좀 높고 밑에가 좀 낮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표가, 그러니까 큰 의미를 준다면 주겠지만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연구에 있어서 건수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건수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좀 더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이 연구를 한 직원이 몇 건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15건까지 봤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6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1년에 26건이면 2주에 1건씩 해야 돼요.
 사실 연구과제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연구과제의 질이, 연구성과의 질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연구조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주로 간부급 선임들이 한 6명 모여 가지고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역량, 박사들마저도 역량이 다르니까요.
 또 시간에 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개 이상 한 박사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과제가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연구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업무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사실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연구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성과가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평균적으로는 90점을…….
문관현 위원  90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의 박사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0점부터 한 70점까지, 70점~100점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문관현 위원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서베이(survey)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자가 아무래도 도청과 도의회입니다.
 그런데 절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시기ㆍ효율적으로 조금 미묘하게 증가하고 개선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이제 한 1년 3개월~4개월 됐지만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평판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연구원장님도 인정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모빌리티산업의 미래와 강원도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마 원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구원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경형 화물 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전기차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3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7,6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는 출자를 했고, 결과적으로 디피코는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회생 개시를 신청했고 그로 인해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그 지역의 경제적 위기감은 굉장하거든요.
 이런 부실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문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처음 잘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연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낙차 폭이 있습니다.
 잘될 때는 잘되다가 못 될 때는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됐는데요, 요새 자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회생까지 가고 이랬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곧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위기만 극복되면 나름대로 그 산업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 후에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 기업의 영업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보다는 항상 잘되다가 못 되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못 됐을 때 도와주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잘못된 연구결과는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연구결과로 도출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원장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강원연구원이 세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부정적인 이미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닌 것은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일단 강원연구원이 기관장 경고를 받았어요.
 아주 엄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또 직원 4명도 같이 이렇게, 이 자체가 도민들에게 연구원이 제 갈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원은 하나의 운영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연구입니다.
 연구이고요, 지금 인사운영 관련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런 것까지 갔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연구원이 재계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작년에 원장님의 인사청문회 때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원안 가결을 했지만 많은 부분을 원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명심하고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정상화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때 당시에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와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해 확실한 자치법규 발굴을 추진,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현장중심의 정책 지원 활성화, 18개 시군의 시군비 확보를 위해 100억 이상의 국책사업을 연간 4건 이상 발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액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8개 시군을 제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많이 들렀습니다.
 그리고 현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능하면 1박 2일로 거기에 있으면서 시군의 도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강원도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했는데 강원연구원의 운영 내실화 및 직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또 자체 총예산 대비 자체 수입을 60% 이상 올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강화 특강을 수시로 개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중에서 직원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또 하겠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전체적으로 잘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제가 원장으로서 자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미비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대한 국책사업을 액수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연구원 35명의 박사들에게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 구성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오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없는데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심영곤 위원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편향됐다는 뜻이 아니라, 강원연구원이 할 일이 뭡니까?
 강원도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런 이념적인 것에 휘말리냐 이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심 위원님의 지적을 제가 앞으로 운영하는 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심영곤 위원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아는 폭넓은 그런 원장이 돼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실제로 안의 구성원 내지 오신 분들을 보면, 언론의 표현대로 하면 극우를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념적으로 편향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인사청문회 때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다 안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마지막으로 중간평가를 받겠다.
 중간평가를 받아서, 향후에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억합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좀 더 지났지 않습니까?
 임기가 9월 13일에 시작해서 2025년 9월 12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또 그런 기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사항은 제가 인사청문회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청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영곤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중간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죠.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제 임명권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당연히 받아야죠.
심영곤 위원  중간평가를 받아서, 공신력 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도저히 1년 동안의 성과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하실지 이 자리에서 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자격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중간평가라는 것은,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중간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용퇴하겠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아무 평가를, 그냥 지금도 평가를 안 받고 우리 위원들의 질책이나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새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평가를 하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대한 능률과 효율이 안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금 하고 있는…….
심영곤 위원  원장님이 중간평가를 받아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것으로 끝나면 중간평가를 한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하고 못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하면서, 또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간평가 결과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고 또 수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받고 있고…….
심영곤 위원  그런 평가를 떠나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까 말씀주신 중간평가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평가인데 그 부분은 임명받은 원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제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위원님들이 원안 가결시키면서 요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본인이 원장으로서 취임하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우겠다는 약속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도민이 봤을 때 결과치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원장님이 지금까지 한 행보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일단 2차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사히, 좀 어렵게 됐지만 무사히 출범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강원연구원과 원장님의 공로가 작진 않다,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과 기사에서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 뽑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에요.
 ‘세금 먹는 하마 강원연구원, 극우 인사들의 스피커가 된 강원연구원, 소급승진 논란 강원연구원, 유례없는 기관장 징계’, 이것이 올해 도내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업무 외적인 일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도정의 부담도 있는 부분이지만 도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도 하시고 정정보도도 하신다고 하시지만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과연 옳은 방안인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원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언론에 한번 나오게 되면 그것의 정정보도를 한들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일에 대한 업무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강력한 쇄신안이라든가 연구원의 근본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앞으로 잘 살펴보겠고요.
 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과 연봉 소급계약 부적정으로 원장님께서 징계는 아니지만 엄중 경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그다음에 2명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제외, 의결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정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기각이 나왔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근입니다.
임미선 위원  11월 4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이것이 신분상 처분의 이행이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1개월.
임미선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기반으로 해서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계획이 잡히셨습니까,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일정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준비 중에 있으시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인사위원이 외부 인사위원도 많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감사위원회에서 직급을 정정하면서 소급해서 급여 3,050만 원 상당을 회수하라는 재정적인 조치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아까 이행을 잘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당사자에게 결국에는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그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아, 반환청구를?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이것을 해석해 본 결과 소급해서 급여를,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해서 받은 금원을 받게 된 것이 강원연구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원연구원의 결정이 도감사위원회에서 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당이득으로서 강원연구원에서 그 당사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강원연구원의 결정으로 내가 다시 반환을 하게 된 것이니 손해배상청구를 또다시 당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률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당사자 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임미선 위원  사실 이것이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순순하게 지급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면서 상계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감사위원회에서 재정적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무용지물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보면서 추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강원연구원에는 감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작년 11월에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폐지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연구 집중과 행정업무 지양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사실을 폐지하셨고요, 결국에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총무감사팀, 사무국 산하에 있더라고요.
 총무감사팀에서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해 오셨어요.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이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법률자문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게 연구원에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총무감사팀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감사팀에는 청사관리인원 6명을 제외하고 팀장님 포함 총 5명이 계시고요, 그중에 팀원이 노무, 보수, 감사, 이렇게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감사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처음 와서 연구원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원이 박사급 35명 해서 총 55명입니다.
 다른 연구원을 보면 보통 감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50명, 200명 이상 이런 조직에 감사실이 독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55명이 있는 조직에 감사실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사들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가 감사실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연구의 역량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감사실의 폐지에 따른 감사기능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요, 최근에 받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경영평가에서조차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라.”라는, 개선과제 중의 하나였어요.
 이것이 인원으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체 감사팀이 없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실이라고 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임미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팀원 1명이 지금 보수와 노무와 감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업무라는 것이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혹시 법률자문팀이 있으세요, 강원연구원에?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별도로 조직?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있습니까?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고문변호사도 따로…….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수  실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장 신동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실 폐지 후에 사무국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 내 감사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16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력수급계획부터 연구원의 모든 계획을 거의 100% 다 직접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도 인사업무가 보통 5년 이상, 그리고 예산업무도 보통 5년 이상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충분하니까 충분히 이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신동훈  예.
임미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데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신동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문변호사는 예산에 원래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하지 못했고요, 예전에 강원도 고문변호사를 하셨던 좀 오래되신 경력이 있는 분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은 못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자문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위촉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무료로 그냥 봉사활동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
○사무국장 신동훈  계기가 된 사건은 지금 저희가 소송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소송 외로 또 자문을, 그러니까 중간중간 물어보고, 어떠한 시스템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사무국장 신동훈  그렇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법률자문을 더 체계적으로, 더 빈번하게, 더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 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하석균 위원  클린아이에 따르면 원장님 연봉이 각종 수당 등을 합해서 볼 때 광역단체장 수준이나 그 위를 웃도는 금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연구위원 등 정규직 직원, 강원연구원의 정규직 직원 1명당 평균 임금은 강원도 출연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8,3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900만 원 정도인데 강원연구원과 비슷한 예산규모나 인원이 비슷한 충북연구원, 또 전라북도연구원과 비교를 하면 금액이 한 20%~30%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예산규모나 인원규모를 가지고 있는 충북연구원과 비교할 때, 연구보고서 안에 기획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충북연구원은 2022년 기준 17건인데 우리 강원도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8건밖에 안 돼요.
 이것이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강원연구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의 역량은 전문가들의 집단 사이에서 평가되고 있는데요,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건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역량을 기울여서 다른 정책 가지고 10개, 20개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획과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하지만 박사 30명이 전부 다 투입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세미나를 할 때만 있게끔 하는 그런 큰 과제로 만듭니다.
 쪼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제는 어떻게 보면 적을수록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같이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2쪽을 보면 강원과학문학거점센터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한 92%, 또 2021년도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4억 5,000에서 집행된 것이 1억 8,300으로 한 4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한꺼번에 확 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사성 사업이 많습니다.
 행사성 사업이 어떤 특정 해에, 특정 월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집행률이 높아지고 이러는데요, 실제로 11월 초에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12월로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집행률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석균 위원  사업비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면 연구 프로젝트 연구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연구책임자가 있고 연구원 성명이 있고 근무기간, 고용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들의 근무기간을 쭉 보면 대개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로 1년이 안 되거든요.
 물론 1년이 안 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금액도 지급되고 있는데, 보통 10개월, 1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인데 이렇게 할 때 계약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우리 강원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현재 연구원은, 다시 말해서 석사급이 주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시로 다른 직장을 얻으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석균 위원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이 인사규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박사는 정규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석사급 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상당히 안 맞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올해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더 있어요.
 ‘현진권 리스크 강원연구원 추락 어디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강원연구원의 발 빠른 대처라고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나 지역언론에 대해서 왜곡 주장한 보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언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를 보면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그래도 다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보도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움에 있다가 나중에 안도의 숨을 쉬게 됐는데 바로잡는다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나온 내용을 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현진권 원장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조정해서 정정보도가 나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원장님, 바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저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가는 길에 큰 공헌을 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특례를 받는 데 많이 일하셨고 또 용역을 거쳐서 그런 것을 입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7억이 넘는 용역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또 그것 이상 되는 용역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가는 단초에 놓는 법을 만드는 데 7억의 용역이 많으냐 적으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하나 담아내는 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박사님들이 많은 공을 들였지만 또 여러 군데서 용역의 부실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과제를 늘려서 갔는데 적기에 용역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과정을 보면 중간에 규제지도 작성 과업이 추가됐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3개월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이 용역을 가지고 특례를 받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은 특례과정에 이 용역을 하면서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심포지엄도 해 가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용역 납품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계속 환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물론 환경에 대한, 또 토지에 대한 특례를 일부는 받았죠.
 성과라면 성과예요.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서울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도 있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한강수계에 우리 강원도가 많이, 한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영서지방, 북부지방, 남부지방, 영서 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꼭지도 받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연구 자체는 다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계문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북,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또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배분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장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값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하고의 역할을 배분하는 데 충분히 제자리 잡히도록 지금 논리 정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정치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4개 지역이 협업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아마 허영 의원님인가가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대국민홍보,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논리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설명이 있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한강수계기금이 있죠,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배분되는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창수 위원  인정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요새 춘천 소양강댐을 비롯해서 강원도의 많은 댐들이, 소양강댐의 이야기가 다른 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물 문제는, 강원도로서는 자원이고, 또 수도권에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있고 규제를 받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도 받아야죠.
 합당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
 그런데 이 문제가 3차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4차, 5차로 가면서, 먼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을 이용하는 데 보호구역이 있죠, 또 규제지역이 있죠,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보호구역은 하천을 따라서 거의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규제지역이 있는데 지금 규제지역이 물을 쓰는 지역에서, 채수를 하는 지역에서 10㎞예요.
 그런데 그것을 5㎞로 줄인다든가 또 공장의 입지조건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에 완벽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지역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의 권한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기에 따른 재원배분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작년부터 쭉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 특히 올해 50년입니다.
 요새는 내용연수라고 해 가지고 50년이 되면 내용연수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50년 동안 내용연수를 통해서 전부 다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가 그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권리를 통해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논리에서 백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도전 내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다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강원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한 20%, 30%의 제한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물 문제를 함께하든 특별자치도가 된 우리 강원도가 해내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특례, 무슨 일을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정특례도 전무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재정문제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자치도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겠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재정이에요.
 재정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어려운 환경인데, 또 재정을 우리 손으로 해내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분권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사실 또 재정분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재정세미나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또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100% 일치합니다.
 강원도가 나름대로 분권, 진정한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분권되어야 하고 특히 세입분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입분권은 그야말로 중앙에서 완전히 일종의 제어를 하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헌법에 조세법률주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방세 단 한 줄도 강원도에서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분권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차를 할 때도 많이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4페이지의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서 뭔가, 아랫부분의 사업계획 대비 수행실적인데요, 수행실적을 보면 현안과제가 좀 미비하고요.
 수탁과제가 이렇게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했는데 수탁이 많아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원연구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계획을 잘 세워서 충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퍼센티지만 높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도 충실하게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봐 보세요.
 수탁과제가 이렇게 많아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것은 적절하게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임한 첫날 임명권자이신 지사께 말씀드린 게, 강원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탁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높다는 것은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일 하위그룹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청 산하 싱크탱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이 아니라 도청과 같은 기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연금 중심으로 되어야지만 정책 중심의 그런 연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출연금의 비율을 높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탁비율을 낮춰 가지고 우리 박사들도 정책 중심의 마인드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로 우리 강원도가 더 나은 강원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 다음은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좀 늦게까지 행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잘 되어 계신지 모르겠네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녁 식사도 좀 시켜 먹어야 할 것 같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웃음) 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도 오늘은 준비를 잘해 오셨는가 봅니다.
 업무보고 때보다는 연구원장님이 오늘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한 가지,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인데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47?
심영곤 위원  87.
 보고서에 보면, 보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제한공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왜 비공개하는지, 그리고 또 비공개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요.
 비공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는 전부 공개입니다.
 국민과 강원도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니다.
 다만 수탁체에서 이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지 않고요.
 또 때에 따라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나면 공개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지만 수탁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무조건 공개입니다.
심영곤 위원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수탁체에서 비공개를 요구해서 그렇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랬을 때 비공개를 한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그래도 비공개 요구하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제가 좀 의문스러워 가지고 수탁체 몇 군데에 전화를 드려 봤어요.
 이렇게 강원연구원에 비공개 표로 나와 있는데 비공개를 요구했느냐 이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하고 강원연구원하고의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한평생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연구원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원장님께서는 비공개한 것은 대부분 수탁체에서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몇 군데에 전화해 봤더니 비공개 요구한 적이 없다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 요구한 업체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연도별로 있는데 2021년도~2023년도까지,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타 광역시도에도 비공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비공개하는 퍼센티지가 높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연구원들끼리도 연구를 하면서, 공개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면 더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논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것도 연구원들끼리 독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실제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처음 착수심의, 중간심의, 최종심의까지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박사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심영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인사 관련해서 소급 승진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강원도 분권으로 새 시대를 연다’의 편재자로 공동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현진권 원장님 이름을 거기다 올려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소급 승진한 것은 아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원연구원장에 취임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연구원장으로 오면서 학연ㆍ지연,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연구는 연구결과로서 평가하겠다고 이렇게 큰소리쳤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아니시라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2023년 9월 30일 자로 자료를 받은 거예요.
 2021년도에는 3,300, 2022년도에는 3,550,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인데도 지금 4,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많이 지출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22년도 9월에 취임을 했고 그전은 대행체제였으니까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중간에 원장 공석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21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전 해에는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제가 완전하게 하고 난 뒤의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업무추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이 정상적으로 있었을 때의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또 오히려 직원 사기진작비는 30% 줄었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그럼 원장님만 업무 집행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금액을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박사급 직원들이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도청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지 행안부 지침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1만 원 이하라든지 8,000원 이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아마 작동했을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내용을 좀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분권이나 세미나 해서 여러 가지 등등 하다 보니까 그쪽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식비만 600만 원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인사들, 강사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강원연구원장을 토대로 해서, 발판으로 해 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할 꿈을 꾸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행보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강사를 초빙한 것은 원칙…….
류인출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오는 강사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앉아계신 분들이, 뉴라이트라고 알죠?
 강사 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뉴라이트에 소속돼 있던 분이 많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다 그렇다고 안 그랬잖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간혹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분들을 계속 초빙해서 식사도 사고 수당도 주고 해서 강원도의 혈세로 본인의 인맥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앙진출을 위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
류인출 위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
류인출 위원  더군다나 오셔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인사는 열 번이 넘게, 그분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누구요?
류인출 위원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한 분은 주제와 관계없이 거의 열 번 가깝게 이쪽에 오셔서 강사료를 받아 가셨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단언컨대 확신하는데요, 주제와 관련 없이 부른 인사는 없습니다.
 그 건을 나중에 지적해 주시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성은 김씨입니다.
 제가 다 세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홉 번에서 열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제와 관계없이 경제, 정치 다 넘나들면서 이렇게, 모 대학 교수님이더라고요?
 시간이 또 다 됐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위원장님,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인권윤리 경영 추진에 보면 전년 평가에서 ‘인권윤리 경영을 추진하고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연구원 내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부평가단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  제가 스위스 관련해서 사진자료를 요구한 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아까 본질의 때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스위스 출장 관련된 사진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예, 준비되시는 대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관계직원에게) 바로 드리세요.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위원장 김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감사자료 1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별 연구과제 성과 3년 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원의 직원이 총 55명인데 연구원은 34명이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비전임입니다, 비정규.
최승순 위원  그러면 3년 평균치를 내 보니까 1년에 평균 4건 정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이는데 솔직히 연구원님들의 역량에 비하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년에 4건이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3년간 강원연구원 대외 용역 활동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3년 치 1,431건입니다.
 연구원 한 분이 1년에 평균 14건 정도, 한 달에 1건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장님, 강원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서 타 지역이나 각종 단체들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그만큼 실력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연구원 본연의 설립 취지라든가 역할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연구원들의 역량을 집중하여서 차후에 연구용역을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원장님이 현재 강원도의 출연금이 한 35% 정도…….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50% 정도로 해 놨고 다른 지역의 연구원은 최대 80%까지 출연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재무건전성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왕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시를 한 것이 10만 원부터 밑에 5만 원도 많습니다.
 7만 원, 10만 원 있는데 우리 고급 인력들이, 물론 용역을 발주하는 데 경중도 있을 것이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사님들이 업무를 선별해 가지고 용역에 집중해서 강원자치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위 잡다한 업무에 소중한 시간과 체력을 좀 소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외 활동은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쪽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세미나와 토론을 한다든지, 아까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토론하고 때에 따라서 발제하고 이런 것입니다.
 발제하면 보통 20만 원~30만 원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홍보, 연구원의 명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강원연구원의 박사가 나와서 발제를 한다면 강원연구원의 PR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강원연구원의 이름이 나름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강원도의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염려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활동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용하는 그런 박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경영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연구원님들의 수준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용역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가벼운 문제의 용역들은 다른 유사한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우리 박사님들이 일일이 다 해 가지고 실적 부풀리기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체력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개인적으로 대외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승순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선은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지만 이런 과제를 다 하다 보면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 달에 세 번까지의 제한은 있습니다.
 세 번 이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98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내에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올해 중점 정책사업을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현재 이것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끝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 10월에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 예정인데 다 개최하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때에 따라서 그쪽 사정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문관현 위원  10월에 개최 예정인데 11월이면 개최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원장님 뒤돌아보는 것 보니까 우리 폐광지역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웃음)
문관현 위원  다 분권에만 관심이 있고 지역발전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지 않습니다.
 폐광센터는 예산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제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문관현 위원  시군 간담회나 강원랜드 실무협의체 회의 이런 내용을 보면 다들 상반기에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우리 특별법에 폐광지역 관련 특례가 빠져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시기에는 우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하고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챙기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없죠?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년에 태백에 있는 광업소가 폐광하고 또 내후년에는 삼척의 광업소가 폐광하기 때문에 폐광지역 주민분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챙기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정원이 66명인데 현재 55명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중에 보면 여러 명의 결원 중에서 연구직 결원이 5명이에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문관현 위원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직 인력 5명이나 결원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번에도 2명을 채용했는데 2명이 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다시 채울 상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입니다.
 우리 석사급 연구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원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은 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리고 추천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규정입니다.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강원연구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원연구원에서 최고의 박사들을 뽑을 생각입니다.
문관현 위원  올해 2명이 채용됐는데 그만뒀다고 그러셨나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존에 있었던 박사가 2명 그만뒀습니다.
문관현 위원  퇴사하는 분들의 이유는 무엇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한 분은 지난번 인사 관련해 가지고 징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만둔 것이고요, 또 1명은 다른 지방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무튼 연구원 인력이 좀 충원돼서 제대로 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최고의 박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를 하자면 법률팀을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예전에 감사실이 있었을 때도 사실 법률해석에 있어서 외부의 법률 자문의 도움을 받아서 단적으로 그냥 그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근무 경력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해 오셨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잘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률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다음 보충질의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도ㆍ시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하고 도ㆍ시군 외 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이 2개 다 작년에 비해서 건수하고 금액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페이지로 하면 35페이지,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 말고 감사요구자료에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탁 비율을 낮추겠다는 이 말씀을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편성한 내년 강원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도 예산의 확정안은 아직 못 봤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산이 7조 5,800억 원이고 수치상으로 0.8% 정도가 늘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줄어든 셈이라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4,100만 원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부서의 사업비가 20% 이상씩 다 줄어들게 되고 기존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용역도 200억가량이나 줄어들게 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많은 수탁 연구용역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체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부분인데, 그럼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플랜인 것이고 이제 가까운 3년 내로 하면 어찌 됐든 출연금을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번에도 예산에 있어서 출연금을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제 기대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타 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연구원이 그동안 가졌던 그 현실, 재정구조하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지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수탁 비율을 낮추고 출연금의 비율을 높인다는 말씀이신 것인데, 우리가 ’22년도 예산에서 15억 원, 2023년도에는 12억 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원장님,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2023년도에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 4월에 결산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도로부터 공문을 받으시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의 원칙에 충실하게, 모든 과제는 출연금 중심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를 용역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추가적인 작업을 용역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우리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정산 절차라는 것이 실무상 번거로운 것일 수 있지만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재정건전성 문제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도의 재정건전성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정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없죠?
 그래서 자치도에서 그냥 정률제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특성은 조금 달라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교부금, 또 중앙에서 주는 기금, 또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또 자체 세외수입, 기타, 특히 도비라든가 국비 정책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가 자치도로서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면 이 시군을 그대로 놔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도에서 전체를 정률제로 받아서 배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의 소견은, 어떤 방법이 나은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정학에서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보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나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도를 통해서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18개 시군의 구체적인 현황을 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도ㆍ시군이 자체적으로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2개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상반된 이론 내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결정은 전부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기초의 예산 승인도 해 보고 광역의 예산 승인도 해 보고 기초의 수입구조와 광역의 수입구조를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군에 따라서 역량이 다릅니다.
 어느 시군은 국책사업을 많이 받아내는 곳도 있고 받아내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률제로 해서 강원도에서 배분을 하면 역량이 있는 시군에서는 원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군에서는, 시군에도 정률제로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힘든데, 3차 워킹그룹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원도에서 어떤 것 하나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것에 의해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고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재정면에서는 전과 별 차이가 없고 국비와 지방비를 배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할 일이 배분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짧게 말씀을 해 보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사실 재정, 재원 관련해서, 특히 세금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세금이 있고 도 세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문제점 같은 것을 주로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거꾸로 큰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국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강원도 자체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속세를 강원도에서 폐지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거대기업들이 다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감소 이렇게 해서 태백ㆍ영월ㆍ정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이 지역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아마 강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집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세수 확보도 중요한 것이지만 거꾸로 새로운 파이,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차 개정에서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수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이어서 나간다면 여러 가지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고민하면서 재정분권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보충질의까지 1번씩 다 마치셨는데요, 다음은 추가질의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관해서 나옵니다.
 용역 기간이 ’22년 8월 12일부터 ’23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제가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지금 대외 연구용역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4월 28일에 용역 중간보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업특성 연계 특례, 강원도 고유의 자연환경 관리대책 마련, 다 아시다시피 2차 개정에 4대 규제라든가, 특히 한강수계에 관한 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런 특례 반영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주부론산업단지에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데, 또 뒷면에 용역 자료를 보니까 규제혁파 추진과제도 지금 20%~50%, 4월 28일이면 한 달 정도 남았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충실히 담기지 못한 면을 지금 이렇게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6월 7일에도 자체적으로 100%가 아니라 95%로 평가를 해서 내놨는데 그래서 좀 우려도 있고,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3차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2차 개정은 기본적인 4대 규제혁파를 했고 앞으로 3차 개정, 4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7차 개정을 해서 4,690건의 국가 권리를 이양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원자치도는 이제 출범 시작인데 우리 강원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어떤 존재감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이런 용역,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지금 3억 5,700만 원짜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최승순 위원  돈을 받고 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도 취임하면서 그 과제를 용역으로 추진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과제, 다시 말해서 도청의 한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조금 늦게 나왔지만 진행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도청공무원하고 저희 박사들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별법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같이 어떤 부분의 결론을 내고 용역을 하자, 결말을 짓자.’ 하는 것도 나름대로 연착되는 그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도청과 호흡을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특별자치도 이후에 한 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용역은 따로 하면서 결과물이 뒷북 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과제 자체가 용역으로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용역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 수계 이런 부분도 2차 개정 때 다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법률화되는 것하고 그 과정에 우리 안이 들어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률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평가하실 때 결과물을 평가하시는 것보다 그 과정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논리와 전략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 곳이 강원연구원입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집행부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강원자치도가 해야 할 많은 것들에 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고 또 기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래 정책기구, 또 연구하는 본연의 기구로서 지금 혁신안도 내놓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분권세미나ㆍ포럼 해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원장님께서도 특강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특강을…….
류인출 위원  분권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행안부 지방인력…….
류인출 위원  올해 오셔 가지고 몇 회 정도 나가셨는지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안 됩니까?
류인출 위원  강원연구원에 출장등록은 하고 가시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당연하죠.
류인출 위원  원장님은 강의료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원장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 그리고 전국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신고합니다.
류인출 위원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신고 안 하면 위법이거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웃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회나 나가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포럼ㆍ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가 강원연구원의 어떤 연구에 뒷받침이 됐는지, 어떤 연구에 쓰였는지 내지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원장님이 오셔서 한 포럼ㆍ세미나에 대해서 각각 정리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사진자료가 왔는데요.
 4월 3일 오전에는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 연방주의 연구소에서 미팅을 가지셨고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오후에는 두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니콜라스하고 레카 올레쉐크.
 이것이 같은 장소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거기가 프리부르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오전하고 오후가 다릅니까, 장소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같은 장소입니다.
류인출 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같은 장소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식당에 가서 점심도 먹고…….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내시면서 9시부터 6시까지 했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 물컵의 위치도 똑같아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물컵의 위치도 똑같다고요.
 각도는 다르게 찍으셨는데 오전, 오후 사진이 어떻게 물컵의 위치도 똑같아, 물 남은 양도 똑같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 아마…….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다른데 어떻게 물컵이라든가 물 양이라든가 위치가 똑같냐고, 한번 들었다는 놨을 것 아니에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웃음) 그…….
류인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하고 설명을 다시 좀 붙여서 상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사진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4월 4일 자 것은 사진이 아예 첨부가 안 됐어요.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보통 언론에 기사가 나면 반박 자료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어펜 딱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여기 조우현 기자를 잘 아십니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미디어펜은 우리 강원도나 춘천하고도 관계없는, 언론이 관계가 없다기보다 보통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데고, 반박 자료가 쭉 올라갔는데 이 조우현 기자가 전에 다른 데 원장님으로 계실 때 비서였었다고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비서관?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류인출 위원  지금 미디어펜에 있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충성하느라고 반박 자료를 많이 내주시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인사 감사와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직언의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위원장 김길수  원장님의 답변이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소신껏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다른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언론에 이것이 보도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인사는 고유권한이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인정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위원장 김길수  그리고 최소한의 인사 운영에는 규정과 법규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래서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인사 문제로 인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감사를 받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인사의 고유권한을 잘 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말씀을 주신 사항이 ‘도정과 시군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그 주문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아까 출연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잘 진행돼서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됐던 논란의 사항들에 대한 이유를 연구원 자체 내에서 원장님 중심으로 잘 좀 분석해 보시고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에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의회 답변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시고 답변하신 사항들 중에서 피드백할 사항들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 회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심영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비공개 연구자료 목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류인출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포럼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 그리고 스위스 출장에 관련된 보충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과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현진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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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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