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단ㆍ미래학교추진단)(계속)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허남호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고 어제 행감 때 체육교육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된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회시간에 드리려고…….
조성운 위원  지금 주십시오.
○위원장 박길선  김기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님, 갖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인사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조성운 위원  인사 조치된 내용, 그것 어제 답변 안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준비해 드린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의회 자료로, 어제 정기인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정기인사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정기인사는 맞습니다, 7월 1일 자.
 비정기인사가 아니고 7월 1일 자 정기인사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오세해 과장님 퇴직하신 내용 있죠?
 명퇴하실 때 기재를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명퇴하신다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마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교육국장님, 나이스 시스템에 유아들 등록하는 비율 있죠?
 학생기록부 등록하고 이런 것 다 기입하게 돼 있잖아요, 나이스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입학생 말입니까?
김희철 위원  학생기록부 등록, 학생기록부를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나이스 시스템에.
 국공립은 벌써 됐을 것이고 사립은 ’23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 쪽은.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스템에 유아 등록 비율.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김희철 위원  국공립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국공립 다 같이,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비율이요,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이영욱 위원  보고서 93쪽을 보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ㆍ고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잘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해주는 만큼 입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지 않는다면 뭔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정책국에서 이와 관련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교복을 얼마만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혹시 조사를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입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 착용 학교는 92%고요, 그중에서 편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64%입니다.
 관련해서 편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교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영욱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고 있네요, 용역까지 줘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연구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한 교복이라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보다는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옷감의 재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아주 간편한 이런 옷들을 선호해서 입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교복은 상한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한 교복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되면 여러 가지 교복을 많이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죠.
 춘추복이라든지 동복ㆍ하복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겠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좀, 이왕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104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양ㆍ식생활 개선 분야인데요, 본 위원이 학교를 모니터링해 보면 급식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잔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간혹 있는 학교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간혹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무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공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현재 영양교사 동아리라고 식생활연구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잔반 실태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북한이나 아프리카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이 음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책국장 박옥녀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만 제공할 수는 없죠, 아이들의 어떤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고서 8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특례 11개를 3차 개정 요구를 했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11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이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특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도 관심이 많은 게 바로 글로벌 교육특구로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11개가 다 반영이 돼야 되겠으나 글로벌 이것은 1차에서 탈락된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탈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국제학교 설립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현재 3차 개정 방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지금 맡겨놓고 있는데 12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 가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렇게 애쓰시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 직속기관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양양에?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 국제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거기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제학교 관련한 포럼,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서 오신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게 공유가 안 돼서 언론사나 이런 데서 여는 토론회에 참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국장님도 교육위원님들하고 함께 워킹그룹 1ㆍ2ㆍ3차 모임에도 가봤지만 거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학교수님들, 또 강원연구원의 박사님들, 또 초빙한 분들 이런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웬 국제학교가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럴 때 우리가 보다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하시고 또 우리 정책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11개가 반영이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 판단에는 국제교육원에서 외부 용역도 좋지만 그런 논리를 좀 더 개발을 해서, 이번 3차에 이것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노력을 해서 당연히 통과되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4차, 5차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어떤 논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글로벌 교육특구와 관련해서는 국제교육원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74쪽 보시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사건 이후에 교권회복 4법을 만들었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내용들 중에서 악성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을 교감ㆍ교장선생님이 전담해서 하라, 이런 공문을 학교현장에 혹시 내려보내…….
○정책국장 박옥녀  예, 시행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 전ㆍ편입학에 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성적에 관한 것도 있고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것도 있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터인데 이 업무를 교감ㆍ교장선생님이 전담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되고 이것이 악성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 민원과 악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교감ㆍ교장선생님 업무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혹시?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3개 시스템으로 해서 단순 민원, 그다음에 상담 요청, 그다음에 악성 민원 이렇게 3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단순 민원과 상담 요청은 선생님들이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법률적 지원도 해주고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글쎄, 그런데 그냥 학교에다가 “이 민원 업무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전담하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교장선생님의 업무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처리하십시오.” 이러고 다 교장ㆍ교감선생님한테 미룰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이것이 그렇게 된 내용은요, 저희가 교권 4법이 9월 27일에 개정되면서 거기에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영욱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 학교장의 임무가 종전에는 “교무를 통할하며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이번에 4법에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민원을 처리하며”.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가 됐든 앞에 교무를 통할한다라든지 지도감독, 학생교육, 학교장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장ㆍ교감이 전담하라고 하면 앞으로 학교현장의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학교 운영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교장이 한가하게 교장실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저희도 학교장 책임하에 처리하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법률 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하여튼 교장ㆍ교감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엄기호 위원  134쪽 봐주시죠.
 어제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하고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숙사가 11개 군의 18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예, 기숙형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입사율이 지금 너무 저조해서, 본 위원이 입학 초에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입사율이 높았어요, 철원에 있는 학교도.
 보니까 연초에는 한 70%~80% 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의 교육 열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수시 본 학생들이 퇴사하고 그러면서 입사율이 낮아진다고들 그래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1개 군이 비슷해야 될 텐데, 평창은 120명 정원인데 120명이 꽉 찼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홍천 서석고등학교는 60명에 10명밖에 안 돼서, 공실률이 너무 높으면 낭비 요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입사율이 우리 같은 강원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조사 시점이 비슷한 9월 30일 경이라 한다면 평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사율이 100%까지 찼는지, 최소한 60~70% 정도는 되어야 되고,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4인 1실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데 100%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20%도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의 여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에 약간의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기숙사의 불편 사항 이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좀,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입사율을 좀 높이는 방안, 그래서 낭비 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기왕 기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숙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학교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학교운동장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동장 종류를 보니까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선호도에 만족, 불만족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선호도를 어떻게 조사한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위원  조성하고 나서 마사토도 좋다, 아니면 인조잔디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했는지, 그냥 학교장이 ‘만족합니다.’ 해서 한 건지?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게 학생ㆍ학부모ㆍ학교구성원들이 같이 했다고…….
엄기호 위원  만족도가 몇 %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면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50% 이상 만족이라는…….
엄기호 위원  50% 이상은 만족, 50% 안 되면 불만족, 그러면 여기 마사토, 예를 들어서 춘천 부안초등학교는 마사토로 돼 있는데 불만족(인조잔디), 또 불만족(천연잔디)도 있고, 이렇게 불만족 하고 괄호 열고 주로 천연잔디, 인조잔디라고 써 있는데, 운동장이 마사토인 학교가 대체적으로 불만족인데 인조잔디로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의 선호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사토보다는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엄기호 위원  그런데 간혹 인조잔디는 인체에 해롭다 해서 오히려 제거를 원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의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성 종목이 있는 학교라든지, 하여튼 학교에서는 마사토 같은 경우는 먼지도 나고 이러니까 인조잔디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마사토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잘하려고 운동장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물론이고 학생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황당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그러라고 운동장을 해놨지 잔디 기르라고 운동장을 한 것은 아닌데,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가끔씩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마 잔디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잔디가 망가지고 이렇다면 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망가진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고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미리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들은 처음의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나 관리상 어려움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심지어는 잔디 운동장이나 마사토 운동장 뭐 이런 데에 잡초 제거 목적으로 운동장이나 아니면 운동장 부근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그런 학교도 봤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금지된 사항인데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학교도, 본 위원이 맨발 걷기를 하러 다니다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엄기호 위원  1,516쪽인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매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이외의 지역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꽤 있는데 입주업체 물품을 계약한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매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뭐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강원도교육청이 물품이나 관급자재를 구매함에 있어서 지역 내 생산업체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보면 교직원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 갑질 관련해서는 2021년보다 2022년도에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를 몇 군데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감사를 실시한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는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사안감사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전보다 사안감사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고.
 감사는 공정하게 그리고 전문가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님이 바뀌셨으니까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보면 정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 그다음에 비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서 감사를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는 기피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직원이라도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 도정질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감사보다는 홍보감사, 돈을 받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지만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를 한다든가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 징계를 줘서 그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고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가 상당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청렴도를 올려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위원님 말씀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등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김기하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지진, 화재 대피 매뉴얼 훈련 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재 대피훈련이라든가 지진 대피훈련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자료를 봤더니 화재 관련해서 대피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교육지원청이 1개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지고 하는데 미리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많이 훈련하면 좋겠지만, 전반기에는 화재 대피훈련을 한다든가 후반기에는 지진 대피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혹시나 사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나 발생이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평상시에 매뉴얼대로 대피훈련을 하면 충분하게,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대피소로 이동을 하면, 체계적으로 빨리 이동을 하면 큰 사고가 없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 피해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지진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 대피훈련을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2개 교육지원청이 지금 훈련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그리고 2개 교육지원청은 하겠다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내일 수능이 시작됩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빠른 시일에 대피훈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거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역 청을 면밀히 살펴봐서요, 미처 하지 못한 훈련은 저희가 다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교육지원청별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  66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임 교육감님이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혈세만 낭비를 했지 교육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철로 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10월 말로 계약이 종료됐고 제진역은 고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고성군, 통일부, 코레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기 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그동안 투자된 부분은 어떻게, 분담률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분…….
김기하 위원  그동안 투자한 부분은 고성군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고성군에서 다 가져가니까 이제는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하 위원  임대합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과장님께서 군청하고도 얘기하고 이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예.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체험하는 학생 수도 급감을 하고 있고 해서, 또 철로 공사로 인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일부의 땅으로 통일부 부지, 제진역 바로 옆이 통일부 부지인데 통일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고성군청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고성군청에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매년 2억씩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어떻든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고성군에서 그동안 33.3%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철로 이동과 관련된 부분만 올해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성군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1년에 얼마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거기에?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저희들은 3억씩 투자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이양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 그 자료를 낼 때 맨 위에 기준일이 있잖아요, 2023년 9월 30일.
 그리고 137쪽을 한번 봅시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지진, 화재 대피 매뉴얼 및 훈련현황, 우리가 지난주에 교육지원청별로 했는데 기준일이 없어요.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이 자료에 의하면 반도 안 했어,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반 이상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낼 적에는 앞에 기준일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조성운 위원  본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사관님이 감사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으시죠?
○감사관 정오현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저희가 그전에도, 지금도 그렇고 특정…….
조성운 위원  아니, 그냥 뭐.
○감사관 정오현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예.
조성운 위원  보면 주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감사하셨고 본청 감사는 없어서 본청에서는 과연 문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하시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됐었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니까 앞으로 본청이든 어디든 간에…….
○감사관 정오현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조성운 위원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오현  예.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에 보면 통일교육단체 지원 4,000만 원이 ’23년에도 있고 ’22년, ’21년 다 있는데 통일교육단체 지원 4,000만 원 이게 지난번 10월에 MBN에서 문제된 그 단체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000만 원 옆에 정산예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조금 정산예정.
 이것 환수 조치하신다 그랬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총액이 4,000만 원으로 전액 환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환수 안 되면 감사관님, 이것 좀 철저하게 해서 환수하도록 하십시오.
○감사관 정오현  일단은 해당 과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과태료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도 있어가지고 해당 과에서 잘 검토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보조금 규정에 선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당선자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돼서 관여했던 단체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그것을 공고를 낼 때 그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공문이나 공고할 때 그것을 명시만 했지 일일이 단체마다 규정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 검토 안 하시면 직무유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조성운 위원  아니,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리고 또 하나…….
조성운 위원  아니,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 단체에 전에 사무총장이라 그러나요, 근무하셨던 분이 어제 여기에 나오셨던 그분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 몰랐습니까, 그런데도?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부서에서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게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문제에 대해 그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자칠판에서도 그분이 거론됐고 또 보조금 문제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분에 대한 조치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조치에 관련돼서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  예.
조성운 위원  그분이 계속 이런 데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조치가 가능합니까?
○감사관 정오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법한 사항이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조성운 위원  아니, 지금 위법한 사항이 나온다든가가 아니라 위법한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그것을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가…….
조성운 위원  이것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되는 거죠?
○감사관 정오현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업무를 했을 때…….
조성운 위원  그 업무를 했을 때가 아니고 그 업무를 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4,000만 원이면 최고 금액이죠, 줄 수 있는, 민간보조금 줄 수 있는 최고 금액?
 그런데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오현  용역 같은 경우에…….
조성운 위원  아니,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하는데 4,000만 원까지 그냥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단체에도.
○감사관 정오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조성운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 교육국장님,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보조금 사업이 2,000만 원 넘어가는데 4,000만 원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도…….
조성운 위원  1억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보조금 사업은…….
조성운 위원  그러면 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보조금 사업인데?
 그것은 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그 사업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문제가 4,0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문제고 이 단체에다가 1억 5,000 중에서 최고 금액 4,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문제고, 여기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업 전체가 잘못돼서 4,000만 원을 회수한다고 그러셨죠?
 처음에는 2,000만 원 회수한다 그랬다가 4,000만 원으로 바뀌었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어떻게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는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협의를 거쳐서 전액 환수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문제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럽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도교육청 전체를 이렇게 휘저어놓고 있습니까, 시끄럽게?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감사관님도.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조성운 위원  아니, 물의 일어난 게 사실인데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조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운 위원  아니, 소관이 아닌데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한번 얘기는 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꾸 나와서 물의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감사관님은 교육감님한테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못 해 봤습니다.
조성운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
조성운 위원  아니, 일개 정책협력관이 뭔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오전에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빈약해 가지고 다시 요청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내일 당장이 수능이니까 담당자들이 다 바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자료가, 일단 인원은 알겠는데 5년간 전국 시도 수능 학력수준 현황 관련해서 과목별로 요청을 했는데, 수능은 국어하고 수학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들은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누계 기록한 것은 없고요.
김용래 위원  그게 없을 수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용래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은숙  각종 자료들이 올해부터…….
김용래 위원  저희가 학력 신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누계 계획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김용래 위원  물론 교육감님이 바뀌시긴 했지만…….
○교육국장 김은숙  그전 자료가 없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력과 관련된 자료도 기초학력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추진해 나갈…….
김용래 위원  전국 수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꼴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비교 수치가 없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김용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전국 수능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강원도가 좀 하위권이다라는 비교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것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김용래 위원  국어, 수학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국어, 수학, 그런데 ’22년도부터는 통합형이라서 영어가 없고요.
 그다음에…….
김용래 위원  일단 이 자료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정회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교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소관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김용래 위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본 위원이 9월 초에 발의를, 우리 국장님이 옆에서 같이 힘써 주셔서 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가 통과됐고 또 이어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교권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270쪽을 보면 3년간 도내 학생 교권침해 사건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셨는데, 135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유ㆍ초ㆍ중ㆍ고별 교권침해 신고건수 처리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랑 이 결과가 똑같아요, 지금 자료가.
 사실 학생 침해를 물어본 것은 270쪽이고 그다음에 135쪽은, 일단 유ㆍ초ㆍ중ㆍ고별로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교권 침해라는 게 꼭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상호 간에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교권침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학생 침해 관련해서만 냈고요.
김용래 위원  그게 270쪽이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135쪽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270쪽 자료랑 똑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유ㆍ초ㆍ중ㆍ고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안 나누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교권침해 사례가 학부모나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제3자에 의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아니라 270쪽과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270쪽에 따로 통계로 나와 있고요.
김용래 위원  예?
○정책국장 박옥녀  270쪽, 학부모 통계…….
김용래 위원  아, 여기 옆에 있고요.
 사실 135쪽이 문제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135쪽은 유ㆍ초ㆍ중ㆍ고…….
김용래 위원  이게 유ㆍ초ㆍ중ㆍ고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신고 접수돼 있는 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잘못 내신 건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유ㆍ초ㆍ중ㆍ고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 학생 말고 학부모, 아, 여기에 학부모는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교권전담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전국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상담하는 게 122건 정도 됩니다, 1명당.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교권전담 변호사가 한 분 계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교권전담 변호사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1명만 채용할 수 있게?
○정책국장 박옥녀  정원이 1명 있고요, 자문이 2명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정원이 1명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507쪽을 보시면 교권 관련해서 강화 방안이라든지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교원단체와 TF를 구성해 가지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다섯 번 하였습니다.
김용래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올해 이후에 TF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책국장 박옥녀  처음 시작할 때 TF를 구성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 시행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김용래 위원  아, 그럼 이제 TF는 해산된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내용 1번을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이것은 저희가 ’24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24년도에 할 계획이시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교원 법률지원 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랑 상담을 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교권전담 변호사와 하고요.
김용래 위원  변호사죠?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교원들이 어떤 교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한 분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티오가 다들, 경기도만 5명, 그리고 광주와 부산만 2명이고 나머지는 다 1명이더라고요, 서울도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 한 분이 혼자서 이것을 다 맡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인력풀을 해서 자문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원지방변호사협회랑 또 업무협약을 맺으셨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교권전담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양성화돼서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동안은 그냥 쉬쉬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삭히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만 침해를 받으셔도 신고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상담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분이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변호사협회와 MOU를 맺고 있고 지역별로 18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도교육청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
○정책국장 박옥녀  도교육청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 몇 명이 있고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교권보호 변호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고.
김용래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10명, 이 중에 혹시 유치원 관련자도 계신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유치원 관련자는 현재 없습니다.
김용래 위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관련자 임명이 지금 강원도 1명으로 되어 있다고 돼 있던데요,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에 유치원 관련자 위촉 현황에 1명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책국장 박옥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어떤 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신지 아니면 선생님이신지 그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이 교권 보호가, 시간이 없는데 교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는 많이 좀 양성화돼서 관심을 갖는데 유치원은 아직도 약간 사각지대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유치원 관련자가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 혼자서 하기는 또 힘들 것 같고, 아직 유치원 현장에 자동녹음기 설치가 30%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도 교권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실 요즘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유치원 때부터 관심이 많으시고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쪽에도 교권 관련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대화를 나누다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군 단위가 참여율이 좀,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인프라 부족이죠.
 우리 강원도가 특히 벽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849쪽이거든요.
 인적 인프라 부분에 보면,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그러면 진학이라든가 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진로상담 강사와 진학상담 강사가 지금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학교 내에 있는 교사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가 뭔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승진 위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학교들이 좀 문제고 선생님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냥 일선 학교들도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채용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력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기간제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교육청 인력풀에 대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한 60명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59명이 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채용인 줄 알고 연락을 해 보면 어느 학교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허수가 많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고를 통해 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제도가 잘 실행이 되려면 관리도 잘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우리 기간제교사 관련 시스템은 본인이 채용이 됐다고 올리고, 본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승진 위원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안 되죠.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많은, 몇백명이 되는 인원을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자동으로 하든지 지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이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승진 위원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돼서 시간낭비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기간제교사를 제일 빨리,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도 학교는 알음알음, 또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 선생님들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가 정보를 주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그 후속절차를 밟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풀 제도를 이용하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살펴보고 보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고교학점제가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체크를 좀 했었습니다만 부분별로 점검 잘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보고 싶은데요.
 향후 추세를 보면 그런 학교들이 폐교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지금 85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현황,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든 생각이 뭐냐면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856쪽을 보면 지금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수년간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또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언론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평가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교육청이 절실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작은 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작은 학교들 또는 그런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도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정책,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교육청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중심을 잡아주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854쪽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별 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들이 특성화 교육과정부터 해서 맞춤형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예산을 4년간 총 보면 한 6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년이라고 한다면, 평균 잡아서 그냥 편안하게 연간 한 16억 정도 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853쪽을 보면 현재 2023년에 작은 학교가 초ㆍ중 합쳐서 총 231개 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예산이 평균 잡아서 16억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연간 한 16억 이 정도 선으로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실현성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가 필요한 대로 다 드리면 좋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작은 학교 살리기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강원도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목표로 삼으시는 건 뭡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이승진 위원  정책을 펼치고 계시니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최소한 유지가 된다든지 증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대부분 이 작은 학교들이 성공하는 사례는 일단 교육과정 특성화도 있고 또 인근에 대규모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의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작은 학교를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제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김희철 위원  감사관님, 2개월~3개월 전에 사립유치원 두 군데에서 갑질 신고해서 지도ㆍ감독 나갔던 담당장학사 건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감사관 정오현  음…….
김희철 위원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감사관 정오현  예.
김희철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 내용이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의심해서 감시하고 사찰당하는 느낌의 지도ㆍ점검이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고 또 “사립유치원에서 통신문을 가정에다 보냈는데 그것까지 들여다보면서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추후 불시점검 시 조치사항이 지속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치 적용이라고 공문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도ㆍ감독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공문이 빨리 내려왔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갑질이라고 신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갑질이라고 보이세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참 기가 차서, 이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A사립유치원, B사립유치원.
○감사관 정오현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김희철 위원  종료됐잖아요.
○감사관 정오현  그런데 정확하게 앞뒤 관계를 다 재보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 종료된 것으로 공문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춘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거든요, 담당자들한테 2건을 받아서 다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런 것이 갑질이라면 지도ㆍ감독을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감사관 정오현  그래서 갑질 개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후가 다 판단이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질인지 아닌지를 다 판단해서 답변서도 보고 지도ㆍ감독도 나가고 당사자 두 양반들 양쪽 다 불러서 답변서도 받고 했어요, 또 우리 담당자한테는 2차 가해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받고, 여기에 서류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해요, 어이가 없어요, 이 내용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갑질 신고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받으면 기각시켜 버리면 그만이지 이것을 갖다가 참, 이러면서 무슨, 30쪽에 보면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이런 내용을 넣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가 적극행정 지원입니까?
 공무원들을 갖다가, 담당 직원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렇게 위축시키고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서요.
 이 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감사관 쪽에서 처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것 갖고서 뭐 이렇게 쩔쩔맵니까, 예산도 팍팍 밀어주는 사립유치원에?
 대다수의 사립유치원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몇 개의 큰 유치원에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지 말든가, 그러면 지도ㆍ감독 나가는 것도 좀 약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다 받고 심지어는,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것 언론지상에 나온 것 보셨죠, 7월 18일에 원주에서 교육받을 때?
 원주에서 나이스 교육하는데 단체 퇴장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오현  일단 나이스 도입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 갖고 이렇게 퇴장하고 이런 거는 좀…….
김희철 위원  좀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 또 그래요.
 나중에 뭐 사과를 했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듣긴 했는데 사과하면 다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행사 시작과 동시에 단체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짜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짜고 들어온 것, 핍박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저거를?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행정 담당 직원이 없는데 나이스 도입을 시키고, 행정 담당 직원은 자기네가 사립인데 뽑아야죠.
 교육 열심히 시켜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보통합 앞두고 더 심각해질 텐데?
○감사관 정오현  그게 나오면, 문제가 발생되면 원칙대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철저하게, 우리는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금 많이 주잖아요, 교육감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만한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직무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 자기네가 기분 나쁘게 느끼면 갑질이에요.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나갔는데 피감기관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건 맞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갑질이고 불쾌하다고, 갑질 신고를 했다고 이걸 또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이 담당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8월 29일 날인가, 8월 며칠이야, 8월 21일인가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감사관님한테 공문 시행했죠, 답변서 제출하는 공문을?
 그러고 나서 9월 1일 자로,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그냥 인사조치한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그렇게 보이는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참 희한하게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문제 생기니까 바로 담당 장학사를, 춘천에 있는 사람을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인사발령 내는 게 좋게 보여집니까, 정상적인 인사조치라고?
 물론 정기인사고 9월 1일 자로 했지만, 그러면 좀 한숨 쉬었다가 1월 정기인사 때 하든가 뭐가 급해서 이렇게 바로, 속된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뭘 이렇게 바로 날려버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세요?
○감사관 정오현  글쎄요, 제가 인사담당자가 아니라서 좀…….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감사관으로서.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으로서 적당한, 공정한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보내는…….
김희철 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처리한 것도 보면 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를 갖다가, 물론 그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취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똑같은 사례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일 못해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갖고, 부부 교직원이면 관내에 같이 근무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죠, 인사제도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정오현  부부 공무원 같은 경우, 이번에 본청 같은 경우에 부부 공무원이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김희철 위원  아니, 본청이 아니고 춘천시내에 같이 근무하거나 인근에 같이 근무하거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려하잖아요.
○감사관 정오현  정확하게 그것은…….
김희철 위원  그 부부가 다 교직원이에요.
 뼛속까지 교육가족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예민한 학생이에요.
 중ㆍ고등학생이라 항상 돌봐야 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사권자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이렇게 해 갖고 무슨 공직자를 우대하고 보호한다고 여기에다 딱 써 놓습니까?
 글로만 써 놓고서, 본 위원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내부의 직원들조차 보호 못 하는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그리고 잘못해서, 잘못 지적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업무 지시하고 지도ㆍ감독하러 나가서 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는 못 해줄지언정 페널티, 다른 데로 날려보냅니까?
 물론 뭐 기간이 됐지만, 전출할 수 있는 기간은 충족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내신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정신들 차리세요, 인사권자들.
 엉뚱한 데다가 쓰지 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내용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것 다 보셨죠?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2건 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것, 시간 되실 때.
 그래서 제대로 지도ㆍ감독하고 제대로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정상적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조성운 위원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4차에 걸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업을 지원하라고 학교의 접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4차에 걸쳐서도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초기의 목표는 초ㆍ중학교에 전 학교를 지원…….
조성운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96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안 된 교육지원청도 있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원은 다 했고요, 학교의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 학교도 지원하지 못 한 교육지원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에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이 중등 지원이 안 됐습니다.
 중등이 지원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본청의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중등 지원이 안 된 3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여기에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됐는지 그런 업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는 앉아서 우리 일만 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이 안 된 교육지원청이 있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좀 파악을 해서 꼭 좀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박옥녀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조성운 위원  일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그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체 다 사용하고요.
 매년 담당자가 다 파악하고 검수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교실에 이렇게 세워놓는 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학생들이 엄청 뛰어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고가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것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안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좀 안 생기게 해 주시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지진ㆍ화재 대피훈련을 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매뉴얼을 좀 잘해서 매뉴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진ㆍ화재 대피훈련을 꼭 체크하셔서 안 된 데는 하게끔 하고, 지난번에 우리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감을 할 때 안 된 곳도 있다고 해서, ’22년도에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고 화재가 안 날 리 없고 지진이 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화재나 지진은 코로나 안 봐줍니다.
 그런 것 감안하셔서 꼭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기억하는데 제가 인성교육에서 향교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성운 위원  제가 MOU 좀 맺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전혀 진척이 없고 알아보지도 않으셨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인성교육에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향교라고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일단 도교육청에서 강원도성균관유도회나 향교회와 같이 MOU를 맺으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편하게 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 소관인데 우리 감사관실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72페이지에서 680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처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감사관님.
○감사관 정오현  예,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조성운 위원  성폭력하고 성희롱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사안입니까, 어느 게 더 큰 사안입니까?
○감사관 정오현  성폭력이 더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성폭력이 더 크죠?
○감사관 정오현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 680쪽 한번 봐주십시오.
 680쪽의 101번과 102번, 101번은 성폭력인데, 찾으셨습니까?
○감사관 정오현  예, 찾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연번 101번은 성폭력인데 강등됐습니다, 처분이.
 그런데 102번은 성희롱인데 해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하고 경징계 이렇게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경중을 따져서 그쪽에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올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징계위원회는 교육국 소관에 있긴 한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내용을 좀 봐야지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 앞쪽 679쪽의 연번 89번을 보면 이분도 강제추행인데 강등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징계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재징계.
 그런데도 해임이 아니고 강등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처분 결과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장님, 이것 왜 그러는지?
○교육국장 김은숙  그거는 제가…….
조성운 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공개자료인지 비공개자료인지 좀 알아보고…….
조성운 위원  비공개자료면 우리는 그러면 이것만 보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 겁니까?
 분명히 성폭력과 성희롱 중에 성폭력이 더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을 한 분은 강등, 성희롱은 해임.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세부내용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됐을 것 같고요.
 지금 개인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사실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여튼 알아는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알아 보시고요, 아니, 비공개로 처리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어디 나가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라고는, 안 그러면 이름은 좀 지우고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이게 참 의문이 듭니다.
 심하게 한 사람은 강등, 좀 약한 분은 해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 다 갔네, 큰일 났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양성평등교육 관점에서 학생교육에 힘을 써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3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던 중에 고성교육지원청의 섹슈얼리티체험관 운영 사례를 말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업체를 통해 학교급별로 찾아가는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사례가 학생들 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동성애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 성 개념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런 용어를 그대로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합니다.
 본 위원은 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에 기조해서 실시돼야 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영욱 위원  먼저 보고서 181쪽입니다.
 학교에서 학생회 학생회장, 부회장을 학생들이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행감 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고등학교 26개 학교에 대해서 학생회 정ㆍ부회장 공약 이행비라고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것 적절한 지원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이라서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계획서 이런 것을 받아서 심의 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염려를 하느냐면 지금 고등학교 26개 학교에만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 이것이 일반화된다면 나머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출마하는 학생들도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물론 단위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고등학교만 학생회장을 뽑느냐,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뽑잖아요?
 그럼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회장 공약사항 이행도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학급 실장도 지금 투표로 뽑잖아요?
 그럼 학급 실장에 출마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실장이 되면 우리 학급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무리한 공약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어가, ‘학생회 정ㆍ부회장 공약 이행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교장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회장에 당선된 아이든 당선되지 않은 아이든 어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장이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학생회 정ㆍ부회장 공약 이행비’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냥 고등학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형들은 이행비를 지원해 주고 중학교는 안 지원해 준다면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특교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정ㆍ부회장 공약 이행비’, 어휘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정ㆍ부회장이라고 했지만 학교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봤고요.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특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시행을 해보고, 특교금은 하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교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해보고 또 문제점이 뭔지 해보고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영욱 위원  확대 여부도 그렇고 용어 자체가, 아까 본 위원이 섹슈얼리티라는 용어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그냥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학급 실장도 그렇고, 요즘 투표로 뽑을 때는 아이들 나름대로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 635쪽의 고교학점제 대비 순회교사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있어요.
 채용한 인원이 9월 말일 자로 확인한 게 43명인데,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순회교사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채용 배치 기준?
○교육국장 김은숙  배치 기준은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전체 인원 대비 규모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예전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경우 대부분 인근 학교에서 겸임 교사를 확보해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시골 학교에 보면 겸임도 잘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교사 이런 분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적을 두고 관내의 작은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순회교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했던 것은 고교학점제 대비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아이들이 세계지리 이런 과목,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것을 선택했을 때 사실은 인근 학교에도 없어요, 선생님이.
 요즘은 원격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나 순회교사를 확보해 두면 관내의 어느 학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순회교사라고 봤을 때, 오히려 춘원강은 학교도 많고 선생님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농촌, 시골 지역은 소규모학교가 많고.
 그래서 그런 쪽에 순회교사가 더 배치됐을 것 아닌가 하고 봤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인력이 많은 이런 춘원강은 인원이 더 배치돼 있고 저의 지역구인 홍천은 달랑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잘 될까 이런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옆에 보면 그나마 또 내년도에는 34명으로 감축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순회교사가 이렇게 더, 지금 특례 11개 신청하는 것 중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0% 범위 내에서 교사 정원을 좀 더 늘려다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도 싶고,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부 쪽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시적 기간제의 시작이 ’23년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저희가 보완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좀 안 좋은 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으니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원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 한시적 기간제 이 정원도 교육부에서 준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교육부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늘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사업 중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미래체육특수교육과에서 장애유아교육비가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과에서 유아교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교육과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애유아교육비 예산을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 부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24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게 없게끔 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5년 동안에 합계가 한, 이건 합계를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위원장 박길선  연도별로 이렇게…….
○교육국장 김은숙  연도별로 하면.
김기하 위원  연도별로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19년도에는 432만 5,000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752만 4,000원, ’21년도에는 628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전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하 위원  2,500만 원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기하 위원  하여튼 행정과하고 자료 공유를 하셔서 이중으로 지급이 된 부분은 회수를 하든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하시고, 2024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651페이지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면 최근 3년간 여성 공무원 현황 및 출산 휴가자 현황 해서 기간제교사가 충원이 됩니다.
 2021년도에 출산 휴가자가 279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06명, 2023년도 올해는 216명이 기간제교사 충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 근무 기간이 1년이라 했을 때 그 기간제교사는 1년 동안 근무한다고 계약을 써서 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1년 동안의 계획을 잡아서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중간에 또 다시 출근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끔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휴직 사유가 없거나 또는 소멸이 되면 공무원은 즉시 복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약제 교원들이 계약을 할 때 사실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교원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약제 교원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기 단위로 이렇게, 휴직을 낼 때도 그렇고 학기 단위로 해서 그것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사항으로, 공무원이 휴직 사유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권장을 해서 그런 일의 발생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기간제 선생님들도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기하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
 동해 광희학원 파산에 따른 공립화 부분에 대해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이하 직원들,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사 9명이 선임돼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저번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저번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었는데요, 반려를 당했습니다.
 교육부와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 구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게 병설학교가 아니고 단설학교다, 그러니까 토지도 분할을 해서 자체심사를 하든지 중앙투자심사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중투를 올렸느냐 하면 이것은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ㆍ고 운동장을 분배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ㆍ고를 묶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릴 테니 거기서 심사를 해서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서 내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자투를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반려를 하면서 중ㆍ고 토지를 분리해서 자체투자심사 금액이 되면 자투를 하는 것이고 중투 금액이 되면 중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동장이든 공동 공간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중학교만 쓰는 것을, 깔고 있는 부지만 중학교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 분리를 해서 하면 어쨌든 두 개 다 자체투자심사 대상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자체투자심사에서 공립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가격인데요, 거기 채권단이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협상만 제대로 되면 공립 전환하는 것이 급물살을 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가격을 높게 받으려 하다 보면 시간은 계속 지체가 되죠.
 지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중ㆍ고등학교가 한 2년만 더 지나면 다른 학교에 재배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학교는 재배치가 돼요, 이미.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역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삼육고등학교가 있고 또 묵호고등학교는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립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의 바람은 우리가 결정이 되면, 채권단이 어떻게 해서든 잘 협상이 돼서 빨리 정리가 되면 나머지 부분, 교원 인수 부분이라든가 교직원 인수 부분의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 그건 급물살을 타서 빨리빨리 전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 자체를 2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억지로 신청을 해서 3수만에 승낙을 얻어 냈는데요, 아마 더 연장해 주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빠른 시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채권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김상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엄기호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의 1년 예산이 대략 한 2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중에서 광고비가 ’21년도에는 9억 30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9억 8,300, ’23년 9월 말 현재 7억 3,900이라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또 광고비 이외에 신문ㆍ잡지 구독료가 한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이외의 예산 중에는 홍보영상 제작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공보담당관 김상혁  영상 제작비도 있고요, 연수비도 있고 홍보비 지원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SNS 홍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광고 홍보를 시군 단위 신문사에는 안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철원에는 주간에 배포되는 철원신문하고 강원북부신문이 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  사실상 군 단위 로컬 신문까지 저희들이 광고를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강원도민들이, 사실 도교육청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도민들 중에 시군 단위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알려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청은 광고비가 시군의 신문사까지도, 뭐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산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6억의 예산이 많은 건 아니라도 시군 단위까지 좀, 신문사가 없는 시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종이신문이 아마 광고비가 좀 더 들어가고 그냥 인터넷 신문 같은 데는 글쎄, 광고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공보담당관님이…….
○공보담당관 김상혁  주로 지역 신문들이 지면 신문이기보다는 인터넷 신문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광고성 배너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 너무 중소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작은 데는 구독자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렵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조금 더 올릴 예정인데 예산 할 때 잘 배려해 주시게 되면 군소 단위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측면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시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저변…….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럼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시군 단위로 인터넷 신문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종이신문은 어느 정도 구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도내 지면 신문하고 인터넷 운영하는 신문들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효용성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안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엄기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엄기호 위원  행정국 시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서 김화공고는 또 그린스마트학교로서, 지금 4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엄기호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2026년 3월 개교가 목표인데 개교 이전에 기숙사, 실습실, 교사동이 다 완공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전국단위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데 지금대로 이렇게 한다면 2028년도나 되어야 교사가 다 완공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사동은 계속 쓰면 되고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게 되면 개축하는 교사동은 운동장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모듈러교실이라든지 그런 것 배치 안 하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숙사의 경우는 중등교육과나 해당 과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엄기호 위원  비단 김화공고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전환되거나 새로 신설될 때 교사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면, 가령 전국단위 모집을 하면 쉽사리, 맨 처음에 모집이 됐을 때 정원에 미달된다면 그다음서부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다 완비된 상태에서 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김화공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개교 이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하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오전에 행정국장님께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까지, 위에 보면 금액이 물품의 제조일 때는 2,0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게 무슨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대로 안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혹시나 감사를 와서 “왜 또 수의계약했느냐, 특정 업체 제품을?”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수의계약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하려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품을 구입을 안 하고서는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회의할 때마다, 시설계장, 예산계장 회의할 때마다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법에 돼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5억이든 6억이든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도 보면 2023년도에 240건에 55억 정도가 계약이 됐고요, 작년에는 1년간 계약한 게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이때까지 하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기호 위원  그게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따져 묻고 그렇게 할까 봐 그것을 그냥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런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  오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빠르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3 학생 수 현황과 수능 응시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학생 수가 주는 것은 당연히 강원도 인구수가 주니까, 출산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는 1만 5,0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1,000명 해서 한 4,000명가량 줄었고 당연히 응시 현황도 줄었는데, ’23년 기준으로 1만 1,613명이 있고 그중에 9,205명이 수능을 보는데 이건 내일 수능 보는 학생 수가 9,205명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김용래 위원  더 많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내일 보는 학생 수가 1만 2,179명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합쳐서.
김용래 위원  아, 고3은 현 고3이고 재수생이나 삼수생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9,204명은 재학생입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오후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강원도의 과목별 순위가 거의 하위권, 꼴등 아니면 16등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 저하의 원인?
○교육국장 김은숙  학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마 강원교육 정책이 전 교육감님과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력 정책을 정말 우선에 두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모자라는 건 더 보완을 해서 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수능 결과가 좀 잘 나와야지 우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어떤 학력 신장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본 위원이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도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는데, 수능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 고3이겠죠.
 현 고3들 중에 수시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험표 할인 때문에 수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많을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많다고 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보는 친구들은 평균 정도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 때문에 통계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그러죠, 예외 되는 학생들이 그냥 들어가서 수험표만 받고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1번으로 쭉 찍고 나오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사실 평균을 엄청 깎아 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잡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수험표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고3을 증명해 줘서, 이 친구는 고3이라든지, 뭐 학생증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대기업에서 할인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 수험표를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꼭 수험표가 아니더라도 학생증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해 준다면 이 친구들이 굳이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평균을 깎아먹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들었거든요.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에는 혹시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다가 공문 시행을 해서, 이 친구는 수능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발간하는 어떤 서류라든지 아니면 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3 학생이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다, 이런 것을 증빙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국장님,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응시하려는 아이들이 응시를 안 해서 좀 유리한 점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업체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범위도 그렇고, 조금 고민 지점은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모든 정책은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단 몇 명이라도, 사실 그 친구가 들어가서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는, 이미 들어간 친구들은 네가 잘 봤니 못 봤니, 찍었니 안 찍었니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학력 신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올해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오면, 좀 학력 신장이 됐다 이러면 조금 더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교육국 소관이죠, 이것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개선 요구를 드리는데, 또 교육국장님과 교육국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해주셔서 스포츠강사 분들께서 굉장히 처우 개선이 되고 해서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무기계약 전환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국장 김은숙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계속 협의를 잘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TF팀에서 잘 협의가 돼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에 문체부에서, 스포츠강사 예산이 현재 20%인데 내년에는 10%로 줄어드는데, 그리고 교육청 비율이 늘어나고.
 혹시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까요, 내년에, 현행 대비?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4년도 세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직무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회 때 자료를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읽어봤습니다.
김용래 위원  하계 연수 같은 것을 보면 계획서에 기본 소양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강사님들 대부분이 근속 연수가 꽤 되시는데 계속 초임 스포츠강사 수준의 연수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연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심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필요한 교육 내용, 그게 스포츠가 됐든 아니면 어떤 스포츠 관련해서 최신화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셨겠지만 스포츠 안전교육, CPR 이런 것들은 스포츠강사들이 당연히 다 갖고 있는 자격증인데 거기 가서 굳이 또 이것을 공부하거나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농구의 기초, 탁구의 기초, 육상의 기초, 파크골프 기초, 자전거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스포츠강사님들이 가서 자전거 타면서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게 이게 연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춘천교육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춘천교육대학교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최신 교육과정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용을 조금 알차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연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교육 기간도 사실 8월 2일부터 8월 4일로 완전 휴가 피크 기간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물론 1ㆍ2차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일주일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연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연수 내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하계연수를 할 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포츠강사분들께 도움이 되는 연수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작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간은, 교육대학교의 사정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천교육대학 쪽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183교, 203교, 201교 해서 매년마다 진행을 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맞춤형 교육과정이 지역별ㆍ학교별로 교육내용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릅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내용을 결정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그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교육과정 예산을 볼 때 ’22년에는 203교가 20억 정도고 ’23년에는 201교가 16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학교당 1,00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예산도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학교마다 다 동일하게 지급이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편차가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학교가 추계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규모의, 작은 학교도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금 차등해서 이렇게…….
이승진 위원  어쨌든 균등하게 좀 같은 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 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비슷한 금액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죠, 그게 교육과정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잘 운영…….
이승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 계획을 한다 이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나 아니면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 다른데, 이게 맞춤형 교육과정이라서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데 붕어빵 방식,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딱 거기에 맞춰서밖에 못 한다 그러면 차이가 나게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 규모의, 비슷한 규모의, 금액은 비슷할 수 있으나 내용은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검토해 보셨을 때?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마다 지역 특색을 살리는 곳도 있고,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 있는 우리 현북초 같은 경우에는 서핑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환경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AI와 관련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학교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본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역이라든가 학교별 특성 이런 실정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상황에 정통한 것은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동감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승진 위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855쪽을 보면,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청별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 내역을 주문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내역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에는 아예 예산이 없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여기에 보면 연수, 워크숍하고 연수에만 관련된 예산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그것만 요구를 한 게 아닌데, 교육지원청별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 내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지급이 되는 부분이 이 정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워크숍 및 연수, 지역협의회, 컨설팅단 운영 이것만 들어갔고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하지만 더나은교육지구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23년에는 왜 하나도 없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도교육청에서 아마 일괄 연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역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아, 여기 아래쪽에,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할 때 100억 자율예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다 받았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확인은 안 해 보고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셨다고 고민하는 교육장님은 계셨습니다, 뭘 써내야 되나 이러시면서. (웃음)
이승진 위원  (웃음)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한 예산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보여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영동과 영서 이렇게 나눠서 대표로, 시범적으로 좀 선별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자율예산을 좀 드리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것을 하셨나,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그것 한번 취합해서 우리 강원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승진 위원  정책 반영을 교육청 본청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만약에 지역으로 가는 사업들은 어차피 지역에서 해야 되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사실 또 지역에 그런 것을 주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어떤 교육정책이나 시설 이런 것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짚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금요일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861쪽 부분을 보면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원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859쪽부터 있고요.
 3개 권역별 특수교육원 인력 운영 계획, 이것을 좀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뒤쪽으로 직원 현황, 총 47명의 상주인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뒷장을 넘겨보면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각각의 업무분장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이 있잖아요,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될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에 대한 본청 내용을 보면 본청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특수교육원이 운영이 돼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수교육원이 운영될 때도 본청에서 하던 역할은 그대로 하고 이관되는 업무가 전혀 없는 것인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자료 862쪽 분장 계획에 도교육청과 특수교육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목은 같을 수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전체에 대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은 같을지 모르나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진 위원  아니, 하는 역할이 특수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원은 정책을 연구하는 거고요, 펼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것이고 연수라든가 체험교육, 체험활동, 직업교육, 힐링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겠다고 업무분장 계획을 제출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600억을 들여서 하고 연간운영비도 총 34억씩 들어가는데, 861쪽에도 상주인원 47명, 직원현황 같은 경우에는 업무조직이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행정국장님, (타종소리) 잠시 후에. (웃음)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잠시 후에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정해진 그게 있으니까 모레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잖아요.
 이 유아 나이스가 우리 유아교육이 포함돼 있는 교육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행정국 소관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시스템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행정국 소관이죠?
 그럼 답변은 행정국에서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김희철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하시죠.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국립이 1군데고 공립이 274원, 사립이 78개 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유치원 숫자인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전체 유치원 숫자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사립이 78개뿐이 안 돼요?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사립이 줄어 가지고요, 78개 중에도 2개가 지금 휴원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현재 운영되는 것은 76개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립유치원이 그것뿐이 안 돼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100개가 넘었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원을 하고 그래서.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기재한 건가 그랬었는데 이게 전체라 이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 밑에 보시면 등록으로 돼 있으니까.
김희철 위원  그런데 학적 자료 등록한 게, 사용하는 것과 별도로 등록한 사립유치원 수가 7개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7개인데 8.9%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공립은 당연히 274개 100% 다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10%도 안 되는 7개 원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이것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김희철 위원  의무적으로 했고 사립유치원도 여건에 따라서, ’24년 3월 이후로 변경이 된 것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거죠.
 7개 등록한 유치원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지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대략 어느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동해가 하나 있고요, 삼척이 하나 있고 속초양양이 하나 있고…….
김희철 위원  주로 많은 데요, 한두 개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춘천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춘천은 없습니다.
 원주가 2개 원이 있고요, 정선, 철원.
김희철 위원  이렇게 협조적이고 잘하는 데는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안 되면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냥 하든 안 하든 이렇게 방치해 두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은 보니까 아주 이유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유가 많아요, 안 따르는 게.
 그리고 생리적으로 또 안 따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본 위원이 아까 신문지상에 나온 것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보세요, 사유가 아주 터무니없어요, 행정담당 직원이 없어서?
 사립인데 자기네가 사람 뽑으면 우리가 교육을 다 시켜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 자기네하고 안 맞는다고 다 나가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예산을 진짜 엄청나게 붓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많이 붓죠?
○행정국장 전봉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 체제에 들어와서도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진짜 잘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역시나잖아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립유치원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정부에서도 지금 국공립은 의무적으로 개통을 하면서 사용하게 하고 사립유치원은 날짜를 박지 않고 내년 3월 이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확실한 결정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1월에 교육을 시킬 겁니다.
 시키는데…….
김희철 위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시켰더라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정책을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 지원에 페널티를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사립유치원도 우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화되고 진짜 양질의 교육을 받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면 자기가 개인으로 돈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걸 억울해하고 그러면, 그럼 지원을 받지 말아야죠.
 지원 받을 건 다 받으려고 욕심을 내면서 그런 것을 지도ㆍ감독 나가면 거기에 반발하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갑질이라고 해서 신고하고,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이에요, 아까도 제가 막 언성도 높이고 했지만.
 우리 교육당국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에 입학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도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랬었죠.
 그때도 교육부에서 꺼낸 방법이 재정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유아학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목적사업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페널티를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 주시고요.
 유보통합팀,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유보통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책자에는 유보통합에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내용이?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없어서…….
김희철 위원  못 찾겠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없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안 들어왔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이 업무보고서에서 빠졌습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열심히 하시면서 왜 보고서에는 없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박했는데?
 선도 교육청으로도 지정을 받으셨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마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
김희철 위원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게…….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나리오에는 그걸 잠깐 넣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나리오에 넣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팀 구성을 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팀은 우리 도교육청에는 업무 담당자하고…….
김희철 위원  물론 팀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이, 장학관이 팀장이면 장학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여러 과가, 아주 주 팀은 유아교육담당 쪽에서 일단 팀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과가 지금 많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협업할 과가 여럿, 하여튼 잘 꾸며서 하는데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게 유초등교육과에서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거죠, 이것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유보통합팀이 한 팀 생깁니다.
김희철 위원  팀이 연합될 거죠,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거죠?
 보고가 되나요?
 승인 사항이에요, 보고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지난번에 조직팀에서,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할 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하나.
김희철 위원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담당이, 유보통합이니까 유아교육 쪽에서 담당자가 배정되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지금은 이관 단계고요, 지금 도청에서도 일반행정직들이 그걸 하고 있어서…….
김희철 위원  아니, 도청 말고 우리 본청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팀은 우리가 조직개편 계획을 할 때 일단은 사무관님을 팀장으로 하고요, 거기에 장학사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사무관급, 사무관?
 일반직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왜 일반직이 들어가요, 유보통합에?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일단은 이관만 작업을 하고 있고 ’25년부터 전면 시행될 때는 교육과 행정을 나누든지, 그랬을 때는 교육은 아예 교육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것은 일단 이관을 해 놓고, 지금은 그런 교육 내용보다 이관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유보통합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들은 유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맡아서 진행해야지 어떻게 행정직을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물론 행정직도 못 간다는 것은 없지만, (타종소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잘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예의주시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니까 현명하게 조직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조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쪽에 보면 교권 침해에 관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가 ’21년도에 5건, ’22년도에 9건, ’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29건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
조성운 위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교권4법 이렇게 그게 강화되면서 학교에 홍보가 많이 되면서 그런 판단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이것은 학교장이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 많이 홍보가 되고 교권 관련해서 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기타 있죠, 기타 4건?
 이건 또 뭡니까, 이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기타 사례?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정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74쪽에 협의회ㆍ위원회와 관련해서 나와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자료 제출 시점에 강원도교육청의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
조성운 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조성운 위원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저도 너무 많아서 세다가 못 셌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과별로 다…….
조성운 위원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게 정비를, 일몰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지 않거나 이럴 때, 매년 저희가 일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앱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언제 없었습니까?
 올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 일몰 사업이, 저희가 한 10% 감됐는데 위원회는 몇 건이 감됐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몰사업할 때 과별로 확인을 하는데요, 어느 사항이 없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런 것 좀 체크하십시오, 체크해서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있던 강원도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이것도 한 번도 개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 폐지됐습니까, 강원도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처음 들어보세요?
○교육국장 김은숙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국에 있었으면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개최됐을까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성운 위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또 강원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이것도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됐죠?
 이것도 예산과에서 정책기획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 그 위원회는 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개최하였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예산과에 있는 강원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똑같은데 과가 다릅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기획조정관에서 따로 하고 예산과에서 따로 하고?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정책기획과에는 없고요, 예산과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아, 지금 예산과에도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하던 업무가 안전복지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지금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 이 위원회가 어디서 뭘 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시고, 위원회 일제 정비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 주십시오.
 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좀 없애고,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 위원  846쪽에 보면 지역교육과정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 협의체 구성 현황에 어떤 교육지원청은 교감, 교무부장만 돼 있고 어떤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 그다음에 또 어떤 교육지원청은 여기에다가 교육전문직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협의체 구성 인원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지역교육과정 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과 관련된 분은 여기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만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고성교육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행감할 때 이것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한 데는 도교육청에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했는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이것은 지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로…….
조성운 위원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협의체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잘 돌아가서 안 해도 되는 건지 파악을 좀 하셔야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920쪽에 보면 학교직업지도사, 교육지도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
조성운 위원  920쪽에 보면 학교직업지도사, 교육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직업지도사는 장애 학생의 직업 평가, 고용지원,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그다음에 장애 학생의 일상생활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등 자립생활 훈련을 지원하는 게 직업지도사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하고 진로교육사가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진로교육사 공무직 직종별 채용 자격요건에 보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관심이 있는 자 이것은 뭡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관심이 있는 자 표현을…….
조성운 위원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는 자,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 없다를?
 진로교육사만 이런 자격이,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여기에 보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 기준이 뭡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진로교육사 같은 경우 채용 자격요건은 일단 전문상담사 1급ㆍ2급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1급ㆍ2급ㆍ3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조성운 위원  그건 아는데 그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 없다를.
 도대체 이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과에서 이것을 일일이, 공고가 난 요건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이 있는 자” 이런 것은 공고문에서 쓸데없는 사족인 문장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것은 좀 수정ㆍ보완해야 될 것 같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고, 그럼 추가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861쪽에 특수교육원 직원현황, 예상하시는 것에 보면 상주인원을 47명으로 했는데 본청에서 그동안 업무를 했던 것에서 별로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이 인원들은 신규로 다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을 포함한 기존 기관에서 이동을 하는 인원도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어떤 기관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확대시키기는 곤란합니다.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학교가 통폐합이 되거나 이런 여유 재원, 정원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  863쪽에 특수교육원 업무분장 계획에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넷째 줄이거든요.
 찾으셨죠, 863쪽?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성운 위원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설 기관을 말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겁니다, 도교육청도 있고요.
 지금 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승진 위원  지역마다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지역 공간이 협소해서 센터들이 다 좀 힘든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원과 분원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장애 학생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역할이 다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특수교육원에 통 크게 600억을 투자했는데, 투입을 하는데 특수교육센터의 그다음 과제가, 특수교육센터의 환경 개선도 과제가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아마 센터별로 환경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좀 괜찮은 데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보고 지원할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한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셔서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기관을, 어쨌든 간에 특수교육원을 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권한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니까 교육청 본청 조직 위주로 굉장히 비대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육지원청에 대한 권한 확대,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업무분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셨지만 특수교육 관련해서 혹시 본청과 특수교육원의 업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원에 어쨌든 600억이나 들이고 그리고 연간 매년마다 34억가량 또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서, 어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역할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 계획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교육원 유치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요구를 했었고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만 1분에서 2분…….
○위원장 박길선  그럼 끝이 없어요.
김희철 위원  마무리 발언…….
○위원장 박길선  예, 1분에서 2분 하세요.
김희철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아까 나이스 관련해서 마무리하다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못 드려서요.
 우리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에서도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반드시 써야만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각 유치원별로 담당자들이 배정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수를 정말 철저히 해서 이후로는 담당자가 없어서 유아 나이스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립 모든 유치원이 나이스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책 제안을 몇 가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앉은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시대에 작은 학교 살리기가 어쩌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나의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감사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인제에서 농촌 유학을 성공시킨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영월군수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영월교육지원청과 소통하면서 내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명파분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입학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감사하면서 인제교육지원청을 벤치마킹해서 학교 살리는 데 노력하라고 했고 원주에서도 귀래중학교에서 내년에 농촌유학을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글로벌 모 회사에서, 인구절벽 시대에 강원도 중앙 기관하고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회사 대표하고 제가 요새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는데 다문화 인구 20만 정도를 매년 MOU를 체결해서 강원도에 농촌 일손이라든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 이런 데에 넣는데, 그게 20대에서 30대로 하면 거기에 딸린 학생들, 또 정주여건,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언어소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이렇게 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학교에 배치돼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교육원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국어가 완성이 된 단계에 각급 학교에 배치해서 그들이 원만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선생님, 조리사분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보듬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집행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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