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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8. 7.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및 수입 식물의 증가 등으로 검역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며,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 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도 1,072건에서 2022년도 2,872건으로 외래 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이에 검역병해충의 발생 유입 확산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를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가 등에 대한 권고 및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내 유입 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검역병해충의 유입 확산에 대한 예방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및 자연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기반을 유지ㆍ조성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유지 및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과수 화상병, 시스트선충 등의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마친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엄윤순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원도의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7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48.5%를 차지하였습니다.
 강원의 농촌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어가 인구 또한 전체 어가의 33%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회의 이와 같은 고령화 급진전에 따라 영농 및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안전재해 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기반 재해자 수는 2016년 1,122명에서 2017년 1,296명, 이어 2018년 1,625명, 2019년 1,857명, 2020년 1,934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업인 기준은 2016년 대비 2020년, 기준 연령대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기반의 재해율은 80대 이상이 2.1배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세~69세 1.6배, 70세~79세 1.4배 등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고령층 농업인구 농작업재해 발생률이 60세 미만의 농업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도내 고령층 농어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업 및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교육 등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한 농어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아울러 상위 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주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4조에는 지원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과 농업어업 근로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어업인을 위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증진 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예방 기술 보급 및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작업 재해 대응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예방 기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길로 의원 대표발의)(윤길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길로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길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영월 출신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농촌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농촌진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강원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회사무처의 2022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023년 8월 4일 개정안에 따라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발전계획’으로,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계획 명칭을 수정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 임기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는 우리 도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등 농어촌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써,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부합된 문장 정비, 권고 사항 등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체계를 고려한 규정 형식, 문장 등에 대한 정비와 약칭 정비 등을 통한 조례 내용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제4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 효율적인 농촌 노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제5조 제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 제9조를 볼게요.
 개정안에 보면 제9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9조는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바꾸고, 그리고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바꾸기 이전에 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계획에 대한 계획안도 있었고요.
 기존 계획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하는 부분입니다.
박호균 위원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4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임상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8조 제4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8조 제4항은 그냥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박호균 위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항까지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아니고요.
 찾았습니다.
 제5조 제3항과 제4항과 관련해서 같이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조정이 필요하네요?
엄윤순 위원  얘기를 다 들어보고요.
○위원장 김용복  좋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이 조례는 입법평가에 의해서 정비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명칭을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조례의 명칭이 법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조례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해서 개별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두 계획에 대한 것을 규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규정도 동일하게 해야 통일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제4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있어서 안 제6조 제2항도 명칭 수정이 빠졌어요.
 제1호의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다음에 제2호도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수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3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신설하고, 제4항 “도지사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제2호의 내용 중 “실천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지원대상)보다는 안 제5조(지원사업)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안 제4조의 제2항을 안 제5조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농어촌마을로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화합이 잘되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2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지원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만한, 보통 도의 조례를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조항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방만하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상을 정해 놓고 그 밖에 도지사, 이런 것을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엄윤순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빼도 되지 않을까, 삭제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하여 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강원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기술원이 지양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3개의 국고보조 사업과 농식품연구소의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 반영, 연구 사업 조기 종결 및 사업 축소, 내국세 및 지방세 감액에 따른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결산 대비 불용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8,654만 원을 증액하여 273억 5,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업인단체회관 시가 표준액 감소로 임대료 276만 원, 시군센터 등 무상 분석 지원으로 시험분석수수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종자 생산량 증가 및 종자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장 생산수입 3,413만 원, 공공예금 및 보조금 발생 이자 등을 반영한 이자수입 92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시ㆍ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865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26억 8,901만 원을 증액하여 268억 1,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3,53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만 원을 반영하여 보전수입은 1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공금예금 이자 및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1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그 외 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7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자연구소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고원농업시험장이 편입되어 고추냉이 판매수입 증가로 사업장 생산수입 2,600만 원, 그 외 수입 등 1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과채류 시험장 토지 임대료 81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고원농업시험장이 감자연구소 이관에 의한 고추냉이 판매수입 감소로 사업장 생산수입 7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526만 원을 포함하여 총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불용품 매각대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03만 원을 증액하여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 869만 원이 증액된 676억 7,722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375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 원, 청사미화원 인건비, 용역 및 물품 계약 집행잔액 등 청사 기능보강 315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입니다.
 연구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1,469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총괄 운영관리 254만 원,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174만 원, 276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742만 원, 강원 주력 작목 스마트팜 모델 개발 2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기정액보다 5,075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300만 원, 277쪽, 벼 품질 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 300만 원,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100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950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1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삼 품질 향상 재배 기술개발 427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350만 원, 계속해서 278쪽,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및 공정육묘장 100만 원, 인삼 병해충 자체 예찰포 조성ㆍ운영 3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 1,550만 원, 버섯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8,053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211만 원, 279쪽,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544만 원, 수출 유망 작목 개발 연구 4만 원,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151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 1,756만 원,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 연구 1,026만 원,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1,60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계속해서 280쪽, 과수 재배기술 연구 3,507만 원,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 804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520만 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행 개발 1,0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471만 원 감액하여 19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741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86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222만 원, 282쪽,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396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31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690만 원, 주요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196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 1,507만 원, 283쪽, 문제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법 개발 13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787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1,931만 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 조성 1,775만 원, 284쪽,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 소재 개발 및 산업화 1,027만 원, 유용 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1,1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98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3,000원,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 1억 원, 285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8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8,000원, 4H회 육성 3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31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6,750만 원을 증액한 175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3억 7,500만 원, 286쪽,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은 감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32억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99만 원을 감액한 35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향토음식 육성 390만 원, 농촌인력 능력 개발 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7억 7,648만 원을 감액하여 128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 4억 454만 원, 8개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7,061만 원, 부서운영경비 1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재무활동 예산은 ’20년 농업기술원 퇴비부속도 판정 지원 등 16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1,502만 원을 증액한 32억 9,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5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 연구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117만 원, 주요 산채 발효 가공기술 및 밀키트 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6만 원을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94쪽,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 220만 원,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2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실험실용 배기기 구입 및 종합연구센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는 집행잔액 1,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정액보다 1억 815만 원을 감액한 13억 5,194만 원입니다.
 옥수수 육종 연구 1,384만 원, 옥수수 북방농업 연구 205만 원, 옥수수 반수체 육종 연구 610만 원, 옥수수 재배 연구 292만 원, 297쪽,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1,219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옥수수 부문 국고 485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4,7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 관용차량 교체 등 청사시설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517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0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기정액보다 9,716만 원을 감액한 16억 8,621만 원입니다.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326만 원, 감자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175만 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3,25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2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0쪽,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227만 원, 고원 소득 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 1,487만 원,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775만 원,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ㆍ설비공사 및 리모델링 등 청사 경영관리 집행잔액 1,004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5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01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기정액보다 9,912만 원을 감액한 17억 2,802만 원입니다.
 산채 우량 품종 육성 653만 원, 산채 육성 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 42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343만 원, 산채 신소득 작목 개발 연구 299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7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303쪽,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 기술 개발 329만 원, 스마트팜 적용 인삼 채종 및 묘삼생산 기술 개발 1,092만 원,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 935만, 차량용 자동사다리 구입 등 청사 경영관리 집행잔액 1,2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행정운영경비는 산채시험연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69만 원, 과채류시험연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155만 원, 과채류시험장 당직 운영 변경으로 당직수당 3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5,843만 원을 감액한 20억 7,059만 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14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0만 원, 미래농업대학 운영 783만 원 농업정책 교육 운영 173만 원, 농정 협업교육 운영 9만 원, 농업 경영 기술교육 운영 14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1억 2,450만 원,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82억 2,734만 원으로 이는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830만 원과 국고보조금 179억 8,90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2억 3,83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수수료 수입 1,53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179억 8,904만 원은 본원의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국고보조금 122억 7,444만 원, 36쪽,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2억 900만 원, 친환경 청정 사업을 위한 기금 4억 8,000만 원, 37쪽, 미래농업교육원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국고보조금 2,5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18% 감액된 491억 5,61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3억 4만 원, 균특보조금 52억 900만 원, 기금 4억 8,810만 원, 도비 311억 5,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 424억 2,902만 원에 대하여 소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13억 8,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7,191만 원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기능보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12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연구협력 강화 예산은 10억 5,61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2,645만 원, 균특보조금  3,750만 원, 도비 4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관리 사업으로 7,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농업 경영ㆍ정보에 관한 연구 1,33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6,0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지원 1,250만 원, 309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도 직접 사업 1,000만 원, 시군 보조 사업 1억 3,356만 원, 참당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7,500만 원, 310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스마트농업기술 개발 예산으로 31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3,52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5억 4,000만 원, 31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9,549만 원, 313쪽, 강원 주력 작목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에 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8억 79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898만 원, 균특보조금 1억 750만 원, 도비 6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업 7,430만 원, 벼 품질 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 개발 5,330만 원, 314쪽,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 7,030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7,334만 원,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4,320만 원, 315쪽,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 3,357만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4,8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품질 향상 재배기술 개발 5,654만 원, 316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3,911만 원,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및 공정 육묘장 운영 4,087만 원, 참당귀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2억 1,500만 원, 317쪽, 버섯 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에 5,94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쟁 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3억 5,614만 원으로 기금 4억 8,000만 원, 도비 8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채소 화훼 신품종 및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 8,814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3,4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고랭지 딸기육묘 생산체계 확립 7,2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 8억 원, 319쪽, 화훼 재배기술 연구 6,954만 원, 원예작물 무병종묘 대량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 7,874만 원, 320쪽,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 1억 924만 원,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에 6,6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6억 7,896만 원으로 국비 1,250만 원, 균특보조금 4,500만 원, 도비 6억 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 예산입니다.
 321쪽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 6,072만 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606만 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2,0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3,087만 원, 322쪽,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검사 700만 원, 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100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 5,156만 원, 323쪽,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재 기술 개발 예산으로 특산자원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6,152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 개발 4,480만 원,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소재 개발 및 산업화 3,720만 원, 324쪽,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6,122만 원, 참당귀 품질 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 연구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7쪽,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신축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예산은 69억 4,365만 원으로 국비 9억 3,930만 원, 균특보조금 37억 5,500만 원, 도비 22억 4,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확충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37억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장비 지원 15억 3,90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2,500만 원, 326쪽, 농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 1,855만 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8,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억 520만 원, 327쪽,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운영 도 직접 사업 2,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시군 보조 사업 2억 2,800만 원, 농업인 교육 활성화 지원 1,050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 지원 1억 2,225만 원,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억 2,400만 원, 328쪽,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1억 7,55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3,00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 지원 7,6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 4-H회 육성 1억 2,659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6,033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1,480만 원, 330쪽, 농촌진흥 사업 홍보 1,8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 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 예산은 132억 4,933만 원으로 국비 96억 7,341만 원, 기금 185만 원, 도비 35억 7,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 보급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43억 2,250만 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 2억 5,000만 원, 경영비 절감 기술 1억 8,182만 원, 331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3억 9,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품질 향상 기술 보급 예산으로 신전략 작목 육성 기술 지원 2억 6,78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억 300만 원, 332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1억 원, 디지털농업 교육 및 관제시스템 구축 1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도 직접 사업 2,000만 원, 333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시군 보조 사업 1억 2,7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2억 5,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8,1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꿀벌자원 육성품종 조기 보급 시범 1억 원,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1억 7,8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도 직접 사업 1,100만 원, 335쪽, 시군 보조 사업 7,2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1,9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도 직접사업 4,700만 원은 신규 반영과 시군 보조 사업 7억 500만 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에 1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과수 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3억 1,25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6억 7,28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대응 지원 2억 1,520만 원, 337쪽, 영농 현장 애로기술 지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예산은 29억 8,938만 원으로 국비 9억 6,825만 원, 균특보조금 10억 400만 원, 도비 10억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활력화 증진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6억 6,6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2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38쪽, 농작업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도 직접 사업 600만 원과 시군 보조 사업 5,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6,39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4,500만 원, 339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예산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3억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도 직접 사업 4,000만 원과 시군 보조 사업 1억 8,000만 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40쪽, 농가공 생산기반 활용 온라인 상품화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보급 3,2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9,000만 원,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2억 2,5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1억 8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41쪽,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1억 5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2,400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3,700만 원, 342쪽, 강원 향토음식 육성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능력 개발 예산으로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도 직접 사업 1,100만 원, 343쪽, 시군 보조 사업 2,662만 원, 농촌여성 역량 강화 4,850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9억 5,87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03억 8,706만 원, 다음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총무행정 지원 등 본원 8개 부서 도 자체 사업과 4개 국고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2억 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부터 356쪽까지는 기본경비로 본원 8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3억 6,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15억 471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9,500만 원, 도비 14억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연구 5,300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1,245만 원, 토종 종균 활용 발효가공기술 개발 연구 3,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고부가가치 감자 산업화를 위한 감자 상품화 연구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참당귀 이용 상품화 및 가공공정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7,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0쪽, 농식품연구소 노후 시설 교체비로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억 5,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도비 6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 예산으로 옥수수 육종 연구 1억 4,120만 원, 옥수수 반수체 육종 연구 5,8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은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으로 옥수수 재배연구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예산은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9,1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6,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억 8,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12억 8,868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500만 원, 도비 11억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 6,934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8,360만 원, 감자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6,9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소득 작목 연구 예산으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 7,300만 원, 367쪽,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47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도비 10억 5,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예산으로 산채 우량 품종 육성 5,372만 원, 산채 육성 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 4,436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 2,040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4,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및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예산으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 보급 기술 개발 4,578만 원,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7,1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차량 구입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끝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1억 8,169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2,560만 원, 도비 21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은 농업인 교육 지원 9,660만 원, 청사 운영관리 3억 8,355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37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 1억 67만 원, 농업정책 교육 운영 1,930만 원, 농정협업교육 운영 1,650만 원,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 3,828만 원, 농업경영기술교육 운영 3,725만 원, 375쪽, 농업기계기술교육 운영에 3,233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여성농업기계교육 1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교부세 수입 감소로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일 보 후퇴 십 보 전진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2차 추경 예산서 30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두 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선 세부사업 중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예산은 국ㆍ도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억 원이며, 편성목으로는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과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장비구축 두 건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친환경 청정사업(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 해서 국고인데요.
 예산액은 18억 원이며 이 중 1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친환경 청정사업 편성목으로는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설계 예산액 17억 5,800만 원 중 14억 5,800만 원을,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축 감리는 예산액 4,100만 원 전액을, 그리고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 명시이월된 두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 질의 주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 부분은 화상병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검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은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저희가 시료를 보내고 진흥청에서 확진을 해 주면 저희가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청까지 시료가 가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 분석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따는 사업이었는데요.
 먼저 시설비 부분은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실 구축이 예산을 따면서 당초계획에 신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갔을 경우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점들이 지적돼서,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로 설정한 액수는 2억 7,600 정도가 이월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장비구축은 이월금액을 4억 8,342만 1,000원으로 이월해 놓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이월 조치 절차를 밟은 것뿐이고요.
 장비구축에 대한 것은 80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홍성기 위원  아, 연말까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정한 이월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친환경 청정사업은 친환경 수경재배 시스템에 대한 실험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시설 부분을 겸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계를 했고 올해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올해 사업을 2년으로 나눠서 내년으로 상당수를 돌려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연속해서 추진하려면 시기 맞추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시기 맞추는 것보다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내년 초로 지출이 넘어가게 된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자체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리용역 부분은 총괄계약분 전체가 다 돼야 감리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지출할 때 한꺼번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기 위원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그럼에도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세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한 규모만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286쪽 볼게요.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임상현 원장님, 정말 없는 살림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286쪽을 보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다른 것은 다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병해충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80%, 그리고 도비에서 20%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인데요.
 연초에 병해충 발생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연초에 반영을 해 놓고…….
엄윤순 위원  그래서 처음에 2억 5,000으로 계상이 됐고, 이렇게 많이…….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래서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그 발생량을 보고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올해 발생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이게 보상가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보상금입니다.
 농가에 직접 보상하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농가 농산물에 병충해 입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모든 병충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세균병 2종하고 시스트선충하고 해서 검역병해충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그것도 전염병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고 이러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주로 외국에서 들어온 병해충일 경우에 국가 검역체계에서 충분히 방제를 못 했다는 국가 책임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그런 외래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막연하네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과에 있어서 화상병하고 그리고 시스트선충하고 두 가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291쪽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요,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에 1억 486만 원 3,000원 이렇게, 이것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럼 이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은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은 사업인데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생량을 보고하게 되면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발생량을 보고하게 되면 지급 기한이 너무 늦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면적을 가지고 그냥 발생량을 보고합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지출할 때는 농가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서류를 제출 못 했을 경우에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의 그 면적을 전수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보상 면적하고 피해 면적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를 따지면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보상 면적이 신청 면적보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적어진 것이죠.
엄윤순 위원  예, 적어지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겨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면적 산정을 할 때 저희는 과수원이라고 하면 과수원 면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게 일부 들어가 있다거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농가가 자기 땅이 아닌데 임의로 심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산정을 다시 재산정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요.
 그 부분은 농가가 서류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그럼 보상 대상에서 빠지네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빠지게 됩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사실상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규정은 그렇게 딱 서류제출까지 맞추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행정, 탁상행정’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문서와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농작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전수조사하는 대상, 직원이 됐든 용역을 줬든 그 사람들이 가서 사실상 보고 확인해서 인정하면 그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농가가 임의로 점유해서 썼다고 한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천부지 점유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또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가가 기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임야가 됐든 이런 데 심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실상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 소유주나 땅 그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 이런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명세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가 있는데요.
 예산액 3,6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276만 6,000원을 감해서 이번에 계상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는 전년도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당년도 재산가치 산정을 다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회관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자산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가 낮아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 밑에 줄인데요.
 환경농업연구 시험분석 수수료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1,000만 원을 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험분석 수수료는 주로 농가들이 저희한테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의뢰를 받아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해 주면 저희가 분석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도 좋아지고 분석수준도 조금씩 향상되다 보니까 분석의뢰가 들어오는 양들이 점차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일부 개인이 의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의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전반적으로 분석 수수료 양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최종수 위원  수입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잡으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 요건에 맞춰서 1,500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00만 원씩 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 고려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인데요.
 맨 뒤에 난을 보면 도비가 12억 8,000만 원을 감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국비, 균특 해 가면서 쭉 있는데 다른 부분은 감하지 않았는데 도비만 감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종수 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 쪽으로 가면서 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사정으로 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의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안 되고 있는 남은 예산 중에서 상당수를 반납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비 위주로 일단 반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국비랑 보편적으로 매칭이 좀 많이 되는데, 도비가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매칭 관계 없이 순수 도비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감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24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농수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본 30%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 또한 기존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 중에서 폐지라든가 통폐합이라는 제목으로 ’24년도 사업이 마흔네 건이나 폐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농업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기본데이터를 만들어가야 되는 농업기술원 예산의 엄청난 삭감과 세부사업 마흔네 건에 대한 폐지를 가져온다면 과연 우리 강원농업인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될지 본 위원로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행정의 책임자이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분이라면 누구요?
윤길로 위원  지사님이나 아니면 행정의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님께 우리 강원농업인들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중지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가져야 할 사업이 30%에서 50%까지 삭감되었습니다.
 폐지 50개, 감액 70개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기술보급 및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강원농업인들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 탁상행정식 예산편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사를 지속할 수 없어 심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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