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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4. 3.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5. 4.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4.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복 의원 대표발의)(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ㆍ강정호ㆍ박호균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들어 일본이 자국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강원을 제외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 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및 강화 등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확보는 물론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간 어업생산량은 5만 8,371t으로 금액으로는 3,1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총생산량의 1.6%를 차지합니다.
 아울러 도내 어가 평균 소득은 5,291만 1,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수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과 보급에 관한 시책과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엄윤순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마친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르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수고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요.
 이번을 계기로 수산물의 안전성,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여러 부분이 잘 해소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재원 조달을 보다 보니까요, 총 5개 연도, 1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하셨고, 이 중에 보조금이 5,7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지방비입니다, 10억 이상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동해와 남해 쪽 부분에 국가 보조가 더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보조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분석실이라든가 각종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2000년도 경남 사례를 보면 분석실을 구축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 국비 50%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최소한의 국비만 추계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로 인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동해안 쪽에 집중되고 있고요.
 동해안 어민들은 그로 인해서, 생산하는 수산물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복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시료를 수거하거나 조사할 때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료 방법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아서, 농수산물품질법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에 따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출입하거나 또는 시료를 수거할 때 공무를 위해서 출입한다, 공무원증이나 비표를 항상 착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우홍 정책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볼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사항을, 조례가 제정되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에…….
박호균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시료 수거나 조사 등에 있어서,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시료를 채취한다는 미명하에 필요 이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거나 채취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해서 출입할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세부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 세부 사항을 지침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공무를 위해서 출입할 때, 수거하거나 조사할 때 반드시 시도지사가 증명하는 공무를 위해 출입한다는 증서, 즉 다른 말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해서 조사하고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엄윤순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정책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촌 재생 분야 해수부 공모 사업 선정률 100%를 달성하여 도내 5개 어항에 총사업비 503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속초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국제 카페리 북방항로가 10년 만에 재취항하게 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항만ㆍ어항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는 등 강원 해양수산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어업인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협 유통환경 개선 사업을 긴급 지원하고 집행 부진 사업 및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 83쪽부터 8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8억 1,945만 원이 증액된 615억 1,86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2,23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2,275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57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7억 6,304만 원, 그 외 수입 등 6,1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 어장 조성에 46억 6,260만 원을 그 외 수입에서 보상금 수납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방어항 접안시설 확충 12억 원,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 어촌계 지원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0억 7,028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4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59억 7,9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8,479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 이양 직불제 30만 원,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 6,500만 원, 지방어항 접안시설 확충 사업 12억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1,1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5,4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1,080만 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 4건, 24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6억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6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2척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400만 원과 특별교부세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6억 원 증액분을 도비 16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양식산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식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8,576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행정비 145만 원, 수협 지원 및 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2억 7,000만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산종자 원가계산 113만 원과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해양항만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5억 2,000만 원과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속초항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 7,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공무직 급량비 120만 원, 공무원 인건비 5,100만 원, 종자생산관리 공무직 기본급 및 고용산재보험금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어 배합사료 사육평가 학술연구용역 시험연구비 3,714만 원, 대서양 연어 담수 사육조건 구명 학술연구용역 시험연구비 2,205만 원, 그 밖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 및 자산ㆍ물품취득비 62만 원, 청사 운영 및 내수면 업무추진 국내여비 130만 원,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 5,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조류 전문생산 연구시설 구축 시설비 1,520만 원,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336억 7,36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재해 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43억 2,934만 원,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 어장 조성 45억 3,752만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14억 3,096만 원,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 방안 기본계획수립 8,400만 원, 인공어초시설 5억 3,371만 원,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 1억 9,246만 원,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38억 1,953만 원, 주문진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어촌뉴딜300 23억 9,066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24억 5,544만 원과 특별교부세 하반기 교부에 따라 지방어항 접안시설 확충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공기 부족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116억 6,000만 원,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4권 29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세입예산 총액은 430억 474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9억 4,287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89억 7,622만 원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5,850만 원, 어촌 신활력 증진,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80억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5,864만 원으로 고효율 노후 기관ㆍ장비ㆍ설비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4,464만 원, 수산어업 행정 지원에 도시민 기술교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양식산업과 세입예산은 108억 9,867만 원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배후 부지 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8억 9,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91억 2,500만 원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1억 3,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3억 4,500만 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기금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3억 8,320만 원으로 어도 개보수, 유휴 저수지 자원화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6,3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36억 1,478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139억 4,240만 원보다 96억 7,2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3억 1,178만 원이 증액된 429억 9,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7억 6,867만 원,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150만 원, 강원 씨그랜트 사업 지원 1억 4,000만 원,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자망어구 추 보급 지원 720만 원, 소형선박 선주 번영회 사무실 시설 개선 4,000만 원,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개발 사업으로 토사 매몰어항 준설 3억 900만 원, 재해 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64억 원,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2022년 사업 108억 4,624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2억 8,000만 원, 권역 단위 거점개발 2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원 2억 2,500만 원, 어촌ㆍ어항 재생 지원 공모 사업 역량강화에 3,780만 원,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사업에 16억 5,900만 원, 경영 이양 직불제 240만 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컨설팅에 1,600만 원, 어항 해수공급시설 개선 사업으로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시설비ㆍ부대비 26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 2023년 사업으로 경제플랫폼 조성 18억 804만 원, 생활플랫폼 조성 15억 7,781만 원, 안전인프라 개선 11억 5,0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사업으로 3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6,665만 원, 강원해양수산 포럼 개최 지원 1,500만 원,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등 5개 시책 홍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인공어초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3,690만 원, 주문진항 방파제 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4억 9,553만 원이 감액된 69억 3,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고효율 노후 기관ㆍ장비ㆍ설비 지원 9억 5,080만 원,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으로 국내여비 24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10억 50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4,34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국내여비 180만 원,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1억 7,325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9,702만 원, 연근해어선 노후 기관 대체 지원 1,680만 원,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1,05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1억 2,600만 원,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연근해어선 노후 기관 대체 지원 2억 2,135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지원 2,187만 원, 연안 채낚기어선 안정기 지원 2,820만 원, 연안 노후 어선 수리 지원 2,100만 원, 연안어선 노후 전기설비 수리 지원 4,41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지원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및 어업 질서 정착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3억 2,12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 1,26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추모 사업 및 유가족 지원으로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에 3,0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 육성 지원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9,700만 원,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등 450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등 지원에 1,9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3,00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600만 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으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 6,95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에는 국내여비 48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1,5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 1억 원, 어업인 복지 지원 확대로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개ㆍ보수 지원에는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 7억 5,096만 원,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 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3,000만 원, 수산어업 행정 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수산대학과정으로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6,300만 원, 어업인 교육으로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실비 지원 2,580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1억 440만 원, 수산자원 회복으로 대문어 매입 방류 3,690만 원, 수산물 동물 질병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수산질병관리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생충 구제 사업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및 홍보물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으로 2억 6,164만 원,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 기술교육으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1억 4,204만 원, 지도ㆍ분석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 도시민 기술교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양식산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8,170만 원이 증액된 245억 9,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사업 1억 3,750만 원, 인증부표 보급 사업 3,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2,959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이상 수온 대응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에 12억 64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양식수산물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75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시설 사업에 5,040만 원, 연어 스마트양식 조성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에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배후 부지 기반 조성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수산종자 원가계산 1,000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1,130만 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 4,500만 원, 유용해조류 자원회복 사업 1억 800만 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에 3억 6,000만 원,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 4억 7,310만 원,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 7억 2,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 9억 9,54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효과조사 1억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바다숲 조성 7억 2,000만 원, 유해생물 구제 사업으로 해파리 구제 1,000만 원, 바다숲 조성 2년 차 조성관리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치 증진을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 12억 원,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 사업으로 국내여비 760만 원, 수산물 방사능검사 시료 구입에 4,000만 원,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사업 2억 1,60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남애항 냉동제빙 공급시설 사업 2,880만 원, 수산물 안전성 홍보시설 지원 800만 원 대포수협 활어보관시설 사업 2,100만 원,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1억 5,000만 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4,500만 원,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 사업 3,000만 원, 고성군 수협 승강기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7,00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식품 가공설비 사업 지원으로 4억 8,75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으로 양양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에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억 4,392만 원이 증액된 377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4개소에 76억 9,573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용역 1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 관리대책 추진 여비 720만 원, 항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지원 7,013만 원, 국민 안심 해안 1억 9,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4억 2,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242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7억 1,25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지원 9,000만 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에 8억 4,240만 원, 연안 정화 활동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국내여비 572만 원, 크루즈 운항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90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 운영을 위해 무역항 항만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관리 운영 6억 6,5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 운영 5억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특수경비원 운영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을 위해 주문진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2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 시설부대비 1,600만 원, 5개항만 법정시설 정밀안전점검 등 136억 4,300만 원, 속초항 20억 원, 옥계항 25억 원, 주문진항 40억 원, 감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3,623만 원이 증액된 11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청사 관리와 청사 운영 및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8,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5억 7,175만 원, 종자생산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 4억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부서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3,044만 원, 당직실 운영 사무관리비 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0억 3,647만 원이 감액된 75억 6,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2,480만 원, 재료비와 시험연구비에 5,200만 원, 종자생산시설 유지보수 및 자동사료급이기 구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7,180만 원, 신품종 및 고유종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와 시험연구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연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2,100만 원, 재료비와 시험연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내여비 600만 원,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 7,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5,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1억 7,000만 원, 황태 부산물 재가공시설 2,880만 원,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보급 지원 4,200만 원,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4,000만 원, 내수면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 1,890만 원,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7,000만 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8,000만 원,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8,000만 원, 선착장 진출입로 개ㆍ보수 8,000만 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6억 7,200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1억 7,25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 6억 5,000만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4억 8,100만 원,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 지원 연구시설 건립 사업으로 2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1억 6,563만 원, 본관동 등 시설 유지관리 및 개ㆍ보수 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공용차량 운영 1,7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1,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위해 공무원 인건비 10억 3,553만 원, 종자생산 및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부담금 등 2억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3,711만 원 당직실 운영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074만 원이 증액된 26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에 2억 64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9,174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대서양 연어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무관리비, 검사 비품 구입비 등에 3,100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용다시마 지속 가능한 양식기술 개발 사업으로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360만 원,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6,08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점검 대행 용역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특정업무경비에 12억 3,312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험료부담금 등 4억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기본경비를 위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783만 원, 당직실 운영비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바다와 내수면 수산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해양수산정책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강릉의 조상현 과장, 동해의 박재호 과장, 속초의 이상운 과장, 고성의 최호선 과장, 양양의 김학신 과장, 5개 시군의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군 과장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 심사에 시군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경청 후 향후 예산 반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 어장 조성을 보면 46억 6,260만 원의 기정예산이 섰다가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인공어초 저하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장을 조성하는 건데 이게 보상금 성격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보상금 개념으로 과목을 경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과목을 변경했으면 다른 데 어디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해 수입에서 보상금 수납금으로, 당초에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것을 보상급 수납금으로 과목 변경한 겁니다.
최종수 위원  그쪽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감액 처리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예산 1,080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예산 1,080만 원이 섰다가 전액 삭감 처리됐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당초에는 고성군에서,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삭감 처리가 됐는데, 포기해서 삭감 처리를 했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위원장을 향해) 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용복  양식산업과장 답변해 드려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양식산업과장 임순형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3대,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중 도비가 1,08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통발어업인 단체에서 희망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른 시군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이 사업비 자체는 당초에 고성군 통발어업인들이 희망해서 세운 것이고요.
 현재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불용 처리하고 어업진흥과의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변경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러한 사업은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해당 시군이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포기자가 나오면 타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가 있으면, 예산 한번 세우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참고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고성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7,154만 원의 기정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 처리됐거든요.
 이 사업 성격하고, 또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은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청원경찰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그 당시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안인력을 그쪽 예산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돼서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해조류 전문 생산ㆍ연구시설 구축 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 3,040만 원 기정예산이 섰다가 50%인 1,52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리추경에서 몇 가지 감액된 부분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짚었던 부분은 환경이라든가 여건,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고 반영해서 정리되지 않도록,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식산업과장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 사업은 당초에 육상 냉장고 사업으로 3대를 선정해서 협회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시장에서 중고를 구입하고, 사업이 너무 늦다 보니까 중고를 구입하면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뭐냐면 자망, 그다음에 연승 쪽 어업에 냉각기가 있습니다.
 그 냉각기가 뭐냐면 선박에 장착해서 수온을 조정해 주는 냉각기, 기관에 부착시키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원하면서 10대를 지원해 달라, 이 예산을 반납하기 전에 과목을 변경시켜서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잘 짚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예산 때 또 얘기할 건데, 여기에 항목이 또 잘못 들어갔어요.
 문어연승에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에 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 항목을 조정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문어연승이 아니라 자망하고 문어연승을 하는 두 부류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냉장고인데 육상 냉장고가 아니라 바다에서 수온을 조정하는 냉각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대답할 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히 딱 짚어서 얘기해 줘야지.
최종수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해양수산국 공직자분들,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동해안 5개 시군의 과장님들이 참석해 계신데 항상 어업인들의 복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해양수산국장으로 임용되신 지 5개월 정도 지났죠?
 이제 6개월째 접어드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한 4개월 지났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동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적응해 가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어업인들은 물론이고 17개 시군 내수면 어업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추경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들이 보여집니다.
 세입 부분 83쪽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도 전체 실ㆍ국이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특히 해양수산국의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어촌의 현실을 봤을 때 더 많은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그 다음 해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른 실ㆍ국의 국고보조금 반환액,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에 비해서 그래도 해양수산국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수산정책과 같은 경우 주요 보조금 반환수입을 보면 강원수산총연합회 지원 1,031만 원, 어업진흥과 같은 경우 어업용 면세유 부분에서 2,893만 원, 양식산업과는 2022년 바다 숲 조성 사업 5,400만 원, 대부분 양호한데 국장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한 부분이 동해안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서 내수면 쪽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수면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번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을 보니까 내수면자원센터의 2021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3억 9,0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와 사업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설명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을 텐데 이 예산이 왜 반환됐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반납분입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겠죠,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반환됐겠습니다만 내수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 해서 추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포기했느냐는 얘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강정호 위원  (위원장을 향해) 센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복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 소장 정상선입니다.
 ’21년도에 양구에서 산지가공시설로 해서 총사업비 1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 추경에 도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그 당시에 양구 어촌계에서 붕어를 이용한 엑기스가공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지원해 줬는데, 어촌계에서 하려다가 사업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어민 1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안타깝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예.
강정호 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예산 전문가로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고민과 개선을 했겠지만 지금 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긴축 재정,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그리고 원자재 상승 등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한 사업 추진, 그리고 세밀한 예산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내년도 같은 시기에 정리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해양수산정책관 업무 중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은 13개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664억 893만 7,000원 중 절반가량인 336억 7,364만 6,000원을 이월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많은 것은 해양수산정책관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업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13개 사업 가운데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국비 30% 미교부 사유로, 또한 지방어항 오호항 접안시설 확충 사업도 특별교부세 확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아울러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역시 국비 70% 미교부로, 명시이월액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머지 8개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는 준공시기 또는 사업기간 미도래이고 발주기간 및 착수시기 지연 사유의 명시이월은 한 건밖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사업은 예산액 10억 원을 확보하고도 민간업체의 경매 낙찰에 따라 매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이 이처럼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명시이월이 13개 사업에 336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 있고 국비가 착금이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되는데 명시이월이 적어도 사고이월로 이어지지 않게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비용 10억 원은 저희가 지금 계획에 의하면, 사실 이 금액을 삭감시키게 되면, 민간업체에 낙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는데 어쨌든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사업은 1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민간업체에서 먼저 경매 낙찰을 받으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인데 이는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지만 한정된 세출 재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조정해 이월액 발생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추경예산안 2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국고인데요.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로 지난해 6월 26일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어업지도선 강원 201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예산은 금년도 37억 8,000만 원을 전액 확보해서 그중 일부를 명시이월해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했더라고요.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37억 5,000만 원 중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도비 16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전체 예산액 37억 8,000만 원의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201호를 대체건조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비로 37억 8,000을 세워 놨었습니다.
 우선 도비는 세워놓고 그때 당시에 노력을, 국비 보조를 받자고 시작이 돼서 특교세로 1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특교세만큼 도비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특교세로 채워주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금번 강원 201호와 함께 지난 2003년 3월 건조된 강선 재질의 어업지도선인 강원 203호도 선령 20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5년이면 내구연한에 도달해 대체건조가 불가피한데요.
 먼저 행안부 특교세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재교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에 향후 행안부 특교세를 계속해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특교세는 같은 사업 목적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보조금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발표해 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도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광역수산행정협의회 그다음에 시도수산물안전협의회에 정책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지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어업지도선의 경우 강원 203호 있잖아요, 노후에 따라 향후 5년 후면 대체건조가 필요한데 국비 확보 방안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특교세 받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보조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5월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원의 어업지도선은 접경수역 등에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시 국비 지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6,700에서 감액돼서 3,0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우리 잠수어업인은 총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5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많네요, 540 몇 명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44명입니다.
엄윤순 위원  나잠 여성어업인은 그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93명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분들이 진료받을 때 진료 내용은 주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잠수하시면서 주로 발생되는 허리, 목 통증과 관련된 통증치료, 물리치료, 혈액검사, 그다음에 고압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산소요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직업병으로 해서 오는 병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그 사람들 숫자를 앞으로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대안은 저희가 우선 상반기 인원만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추경 때 반영하고자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엄윤순 위원  추경 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제가 이것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물론 정책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같은 페이지 수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자료를 찾아 보며) …….
엄윤순 위원  같은 페이지라고요, 269쪽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하단 부분을 보면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해 가지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우리 내국인들은 하물며 아파서 직업병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삭감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은 증액돼서 이렇게 가는 부분, 과연 진짜 정책적으로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정책인지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92쪽의 내수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전체 예산은 1,236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사업은 전년도에 126억이었지만 올해는 75억 6,000이에요, 그렇죠?
 한 50억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 보시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내수면이 이미 우리 도내에서 홀대받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아마 내수면과 관계되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알고 있을 텐데요.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 소득기반 구축에서요.
 상단에 있죠, 292쪽요.
 그것도 이렇게 줄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2009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 사료 구입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이었고 113개소가 추진됐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8개소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그렇게 개소가 많은데 8개 사업만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8개 사업이 아니라 113개소.
엄윤순 위원  지원량이 113개소에서 94개소로 19개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년도에는 94개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94개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94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런 예산입니다.
엄윤순 위원  앞으로 사료 구입비 증액의 대안도 가지고 계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같은 말씀이지만 모자란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사료 구입비 지원금은 전반기에 다 소진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 추진을 빨리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부분은 전반기에 다 하고 일부 모자란 것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중간 부분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보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이것도 사업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소하실 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이 사업은 양식어가가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800만 원 금액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또한 저희가 미리 말씀…….
엄윤순 위원  이게 기준 지원 한도는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얼마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양식 기자재하고 지하수 개발은 개소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엄윤순 위원  3,000만 원 이내에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그중에 친환경 폐수 처리시설의 종류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드럼스크린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드럼스크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여과물질을 걸러주는.
엄윤순 위원  양식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부분 모터, 그다음에 양수기, 그다음에 산소발생기 이런 정도.
엄윤순 위원  비용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비용은 개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양식어가가 많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선호하는 어가들한테 충족하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것과 달리 우리 내수면의 어려움을,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충분히 체감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265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인데요, 확인하셨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확인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은 86.7%나 감액됐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23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2억 7,700 정도 됐는데 이번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으로 책정됐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우선 당초예산을 이 정도로 잡은 것은 동해하고 속초를 반영했고 저희가 강릉은 한 3억 정도를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찬성 위원  추경 때 3억이나 반영할 생각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우선 3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예산편성상 두 군데만 정리를 했고 강릉은 조금 여건이 좋아서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살짝 정말 어이가 없는 사업인데, ’23년도에는 2억 7,700을 세웠고 ’24년도에는 3,600만 원을 세웠고 추경 때 3억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 자체가, 지금 예산난 때문에 힘든데, 모든 부서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경 때 그 여파가 고스란히 갈 거예요.
 추경 때 3억을 세울 것이란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업이고요.
 그리고 횟집단지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 생업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걱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설명서 50페이지 봐 주세요.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설명서 50페이지,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지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보면 이것도 90%나 감액됐어요.
 마찬가지로 ’23년 예산은 3억 4,500 정도 됐는데 1,000만 원 세워졌어요, 1,050만 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예산인데요.
 그리고 도비 30%고 시군비 70%의 사업이라면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총예산 10억 정도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는 집행했었는데, 도비가 30%이니까요, 3억 4,000이니까.
 그런데 ’24년 예산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또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그것은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비만 반영한 상황이고요.
 설계가 진행되면 본 사업은 추경 때…….
전찬성 위원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예산이 뭔가 뒤로 자꾸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데 추경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확보 못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은 해야 되고 설계비라도 태우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농정국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이번에 예산난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산들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찬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이 예산들이 기준점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산안에서 조금만, 5%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도로 저희가 예산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이런 예산안이 나중에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강원도의 미래를 봐서라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후년을 위해서라도 기준점 자체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옆에 51페이지 사업을 봐도 똑같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사업(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해서 4억이 세워졌었는데 이번 예산은 1억 2,000으로 세워졌고요.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추경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걱정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국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수면센터 쪽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내수면생태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없어요.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시에서 저희 사업부지 옆에다가 거의 비슷한 생태관을 지으면서 지금 통합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국비…….
전찬성 위원  일단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 알고 있고, 그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책자를 보면 ’22년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생태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면 이번 12월이잖아요, ’23년 12월.
 그렇게 되면 준공은 내년 12월로 예정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상황은 예산이 모자라서…….
전찬성 위원  그러니까 아예 못 넣은 거잖아요?
 예산안에 못 실은 것이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원주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원주시 사정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찬성 위원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내수면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정도 사업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시군에 미뤄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원주시 쪽이랑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여튼 여러 번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봐 보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96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과별로 분석을 해 보면 해양수산정책관이 123억 정도 증액돼서 한 40%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고, 전년도 비해서요.
 어업진흥과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산업과도 증액됐고 해양항만과도 44억 정도 큰 폭으로 증액됐고,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자원센터는 40% 정도 감액됐습니다.
 96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선전했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어촌뉴딜이나 그다음에 항만정비 이런 큰 쪽의 예산들은 늘어났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자체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좀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업진흥과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ㆍ조업활동에 가장 밀접한 부분의 예산이고, 또 이 예산들이 감액된다면 지금 갈수록 어획량 감소로 힘든 우리 어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면세유 좀 볼게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면세유와 관련된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해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10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년 예산 21억 원 대비 11억 정도, 55.2%가 감액됐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내 어업인들과 도민들께 공약하신 농산어촌 및 폐광ㆍ접경지역의 가치 재창출, 5-113번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공약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강정호 위원  그럼 t수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리고 지사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인수위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공직자분들과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 지은 예산이 올해는 40%까지 지원됐고, 내년부터 2026년도까지 45%에서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원을 보면 ’23년도에 21억, ’24년도에 24억, ’25년도에 27억, ’26년도에 30억의 도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13억 정도가 공약사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은 올해 24억 정도가 목표인데 한 58% 정도가 미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도 많은 교감을 나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이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무엇보다 더 신경을 쓰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어업인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추경을 통한 편성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상임위원들도 어업인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업진흥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장님, 박선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평생을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 공직자로서 근무하시다가 올해 말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내년도에 이렇게 어업진흥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통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도정의 건전 예산편성에 따른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면세유 같은 부분이라든가 어업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들은 다 1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조금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만약에 이대로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업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 느끼고 계신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지금 어촌에서, 어획이 워낙 부진함에 따라 바다의 경기는 최저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미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주셨지만 면세유뿐만 아니라 어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이 다 어업진흥과 예산들이라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 퇴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강정호 위원  그동안 오랜 공직 생활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대답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290쪽을 보면, ’78년도부터 연례 반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ㆍ패류 종자생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은 도비 100% 투입해서, 내년도 예산은 1억 8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억 9,540만 원 대비 74.5%가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어ㆍ패류 종자생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ㆍ패류 종자생산은 내수면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소득 어종을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이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미유기, 동자개, 대농갱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대비 2억 9,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우선 이것도 저희 건정재정 범위 내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사업은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 국내여비, 하여튼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실험 단계 이런 사업비들에 지장이 없게끔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추경 때 판단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 사업의 내역 중 뱀장어종자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종전 도비 100%에서 도비 일부만을 보조해 주는, 시군 전환사업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내년 전체 예산액이 금년도보다 다소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사유보다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지만 추경에 앞서 아마 시군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해 가지고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내수면 어종 확보 및 자연 생태계보호, 그리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ㆍ패류 종자생산 및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금번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요.
 추경 때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내수면 쪽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늘었고,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내수면을 보호하고 내수면 어가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내수면 어가들이 어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없는 살림에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해양수산국 사업 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홍보사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실태조사비용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조사비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사업설명서 9쪽이고요, 예산안은 261쪽입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구용역 그다음에 용역 착수, 보조금 지급 등등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도 있고, 해안침식 모니터링 비용, 기타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연근해 어선 감척, 괄호 열고 지자체, 연안어업 실태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국고사업인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사업설명서는 9쪽이고, 예산안은 261쪽, 예산 금액 5,200만 원.
 2023년도도 5,2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사업 목적이 뭐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연안어업 업종별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연안 어선 감척…….
박호균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를 위ㆍ수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과업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슨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해서 과업 성과가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성과 결과물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박호균 위원  이 업무가 수산정책과 소관인데 수산정책과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이동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박호균 위원  어업 실태조사를 해서요,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연안어업 업종별 조업 및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고, 여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대한 과업 성과가 뭐예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일단 어업 실태조사는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전국 다 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안어업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의 예산도 수반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국비를 반영할 때 시도별 실태조사에 따라서 어업 경영이 악화됐는지, 어구를 얼마큼 부설해서 얼마큼 잊어버리는지,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파악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즉 국가에서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런 각종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없나요?
 이것 꼭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에서 외주를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호균 위원  국가 부처라든가 다른 국가기관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해양수산국만 놓고 얘기를 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업 실태조사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이 조사를 하려면 1년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외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인력을, 비전문인이 하는 것보다는…….
박호균 위원  공신력이 떨어진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여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가기관에서 제출했었는데 공신력이 있다고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아무래도 저희 일반 비어업인들이라든가 비전문인보다는 해양수산업무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신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보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갈 거예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35쪽이고요, 예산안 264쪽에서 265쪽인데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 가지고요, 시책 일반업무 추진 해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잡은 게 1억 5,365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사업규모는 해양수산 정책회의 개최 해서 시책설명회, 각종 간담회, 그리고 언론사 활용 대내외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매년, 작년 보면 당초예산에 추경 420여만 원 해서 1억 5,457만 원, 올해도 1억 5,365만 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것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주로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 하는 현안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박호균 위원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1억 5,365만 원까지 써 가지고 이것 알려야 돼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분야를 얘기하면 K-연어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도 있고…….
박호균 위원  K-연어 알리는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해양수산시책 추진 해서 있고 수산정책 업무추진 해 가지고도 960만 원이 잡혀 있고 수산시책 홍보 해 가지고도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길래, 우리 각 실ㆍ국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홍보까지 해 가면서 우리 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이 사업은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장 후쿠시마 처리수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게 되면…….
박호균 위원  2023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 하반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터졌지 상반기엔 터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TV 방송 홍보, TV 방송 홍보.
 TV 방송 홍보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흘림자막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상황이고요.
박호균 위원  흘림자막 하는 데도 돈 들어가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조금 들어갑니다.
박호균 위원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로 승부 볼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100% 도비예요.
 100% 도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이 되는데요,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 밑에 해양수산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46쪽.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자료를 찾아 보며) …….
최종수 위원  264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264쪽에…….
최종수 위원  하단부를 보면 큰 제목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인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자료를 찾아 보며) 해양수산시책 업무추진.
최종수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거기 보면 해양수산시책추진과 해양수산정책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예산은 많은 게 아닌데, 전년도에는 1억 5,745만 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445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보면 무려 91%나 줄였어요.
 이 사업 성격하고 이렇게 줄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 사업은 저희가 각종 시책설명회라든가 정책설명회,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분들하고 어떤 설명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수 위원  지난해 1억 5,700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여기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에…….
최종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비든 회의비든 보면 올해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여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올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내년에는 그게 빠진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리면 어떻게 추진하나요? 여비도 모자라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챙겨야 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리 공무원 여러분들 시책추진비와 해양수산 정책회의에 연관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50분의 1씩 줄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짚어보는 것인데요.
 자료를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1억 5,000이었는데 갑자기 1,400만 원 정도면 10분의 1 정도로 확 주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출장 다니고, 어떻게 이 시책을 추진하나요, 그렇죠?
 제가 이 자료는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내실 때는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주십시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거든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농업 쪽에서는 귀촌귀농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귀어가 되겠죠.
 그런데 올해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0%가 줄어서 반절이,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지금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지방소멸, 지방소멸하고, 어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인구가 줄고 앞으로 어촌도 어떻게 소멸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인데, 이러한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인데 귀어귀촌 업무는 지자체 업무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일몰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와 같이, 지금 이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여기는 국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표시가 안 됐거든요, 이 예산서에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4억에서 국비 2억이 빠진 것이고 도비만 지금 2억입니다.
최종수 위원  도비만 2억?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정책관님이 꼭 살펴보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증액시켜 나가서, 그래도 우리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최종수 위원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과 그 밑에 해면 어류양식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자료는 103쪽ㆍ104쪽이 되겠습니다.
 무슨 양식을 하는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면 양식장 지원은 노후 양식기자재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수 위원  어종은 어떤 어종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 어종은 없는 것이고요,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면 양식장 지원이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양식장에 어떤 어종을 양식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방어라든가 기를 수 있는 어종들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 저거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없었고 신규로 편성된 부분인데 남해안 쪽은 양식이 상당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많이 보이는데, 우리 동해안에서 양식업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우리 동해안도 방어양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 동해안에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점점 활성화시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동해안에 새로운, 어민들 소득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게 방어입니다.
 방어가 봄에 잡히면 너무 어리고 기생충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몇 개월 키우고 길러서 가을이나 겨울에 어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출하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제안이라든지, 성공이 되고 점점 어가에서 기술이 정립되면 많이 활성화시켜서 남해안처럼 기르는 어업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양식업 쪽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사 이렇게 주문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위원장 김용복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이 사업은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은 저 사업입니다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해요.
 여기 속기록에 남는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지금까지 본질의를 다 끝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예산이라든가 농기원 예산이라든가 산림환경국 예산,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수산정책관에 대한 예산들을 쭉 두루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와닿는 사업 예산들이 내년도에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국장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세우겠다고 말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받습니다.
 지금 특히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수산정책관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또 양식산업과 연어, 아무리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업을 해도 우리 어업인들 피부엔 안 와닿습니다.
 항만정책과 아무리 항만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중요한 분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지 몰라도 전혀, 생업에,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 먹는 순수한 어업인들, 우리 도민들은 그것이 피부로 안 와닿아요.
 내수면자원센터도 마찬가지고, 한해성자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혜택이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이 얼마만큼 되는가, 또 반면에 어업인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잘 지원이 되는가, 특히 민생안전 지원 사업,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항해장비, 여기 항목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피부에 와닿게 지원해 달라고, 우리 6개 시군 어업인들, 또 내수면 어업인들까지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가 아닌 어업진흥과 사업을 가장 중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어업진흥과 예산은 참담하리만큼 많이 감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의회가 생기고 나서 동해안 시군의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삼척시 수산과장님을 제외한 다섯 시군의 수산과장님들을 여기에 참석시켜서 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도비가 내려가면 시군에서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피부로 느껴 보자는 의미에서 다섯 분을 참석시켰어요.
 정말 시군으로 나가시면, 이 앞에 있는 과장님들, 시군 과장으로 나가보셨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어업진흥과의 사업을 제일 먼저 해 달라고 그래요.
 다 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면 시군에서 올라오신 과장님들이 앉은자리에서 그 시군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고해서, 그 예산을 신중하게 다뤄보겠다는 의미가 여기 부여돼 있습니다.
 먼저 강릉시 수산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어요.
 강릉시 수산과장님, 강릉시에서 어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강릉시해양수산과장 조상현(관계공무원석에서)  강릉시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도비가 금년도보다 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남부권의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사업에 추가적으로 2억 원을 요청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다음 동해시 수산과장님.
○동해시해양수산과장 박재호(관계공무원석에서)  동해시 해양수산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 정부나 도나 동해시도 똑같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촌계장님들이 선진지견학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다섯 개 어촌계밖에 안 돼 가지고 차마 얘기를 못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될 건데 도에서 5 대 5 비율로 해서 한 150이든 200이든 내려주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어촌계장님들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속초시 이상운 과장님.
○속초시해양수산과장 이상운(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농수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각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 중 한 42%가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수협 축양장 사업이 한 30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한 1억 4,000만 원의 설계비가 반영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경에 해양수산정책관과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한 8억 소요되는데 여기 예산안에 1억 6,500만 원 정도만 포함돼 있습니다.
 어렵지만 이 사업도 내년도 추경에 좀 살펴봐 주시기를 해양수산국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양양군 수산과장님.
○양양군해양수산과장 김학신(관계공무원석에서)  양양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어업인들에게 실제로 와 닿는 것은, 장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어항이 매몰되는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항이 자주 매몰됩니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데, 준설 비용을 각 시군마다 조금씩 더 증액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준설 사업 얘기하는 것이죠?
○양양군해양수산과장 김학신(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김용복  고성의 최호선 과장님.
○고성군해양수산과장 최호선(관계공무원석에서)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저희도 긴축재정 때문에, 고성군만 해도 많은 부서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6개 시군 중에서 수산업 세력이 가장 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10% 증액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은 많이 삭감돼서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어민들이 친환경 어업 해 가지고 친환경 자망이나 정치망 추 보급 사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요청했는데 신규 예산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연승 쪽은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망이나 기타 업종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강구하겠으나 도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릉 같은 데는 문어 서식산란장 사업, 사실 이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안 섰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해 어촌계장님 선진지 견학 사업 이것은 동해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긴축 과정에서 견학은 너무 화려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줘요.
 그래서 어촌계장, 협의회장,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해시해양수산과장 박재호(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은 우리 도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려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속초 같은 데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해안 수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본 위원장도 약속했던 부분이 대포수협에 인입관 시설부터 해서 축양장 시설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전부 빠졌어요.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자리 이석하고 나면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하여튼 속초 수산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양 수산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어선이 아무리 장비가 좋고 해도 태풍이나 해일성 파도로 인해서 밤새 모래가 항구 입구에 밀려 들어와서 매립이 되는 상황에 있어요.
 어제와 같겠지 하고 그냥 항해하다 보면 항구 입구에서 그냥 바닥 모래에 얹혀서 사고가 나는 건수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제가 이 예산안을 보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짜서 되겠는가 하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요.
 고성의 최호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지만 그래도 긴축할 때 긴축해 가면서 추경에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수산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싶지만 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로 들어올 거예요.
 각 시군의 수산과장님들은 전부 다 우리 수산국 직원으로 있다가 거기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산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했던 겁니다.
 부탁하건대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군에서,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예산을 매칭해 주십시오.”라고 시장ㆍ군수님들한테 가서 저희들의 의사를 꼭 좀 전달해 주고, 만약에 도에서 내려간 사업을 불용처리한다든가 반납처리했을 때에는 향후에 그런 지원사업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산에 대한 발전방향을 진두지휘하는 각 시군의 과장님들이 명심해 가지고 가서 꼭 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용복  예.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동해안 6개 시군의 각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지역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정말로 냉철하게 보시면서 그때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건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포수협 건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설계비는 반영을 했어요.
 설계비는 반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어찌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보충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동해안 해조류 건조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해조류 건조기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미역하고 다시마를 건조해서 상품화해서 어가 소득을 높이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량이 다 확보돼서, 지금은 수요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남았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통 수산물을 생산해서 활어로 파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선어로 파는 방법이 있고, 건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동해안 6개 시군을 봤을 때 대부분 자연건조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이 기후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건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산물 친환경 건조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생산한 수산물을 선어라든가 활어 쪽으로 다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은, 특히 건조해야 되는 어류들, 수산물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사업계획까지는 수립했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를 봐도 수산물 친환경 건조기 지원 사업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요, 지난 21일에 보조금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 지침에 건조기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산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이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번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빠졌더라고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건조기 20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지침이 없어서 수산물 건조기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당초예산…….
박호균 위원  당초예산에 못 세웠다면 해조류 건조기를 이쪽으로 대체할 생각은 있나요?
 지금 사업량이 얼마나 남아 있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10대 남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10대 남았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건조기는 가격대라가 사업 규모가 비슷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다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해조류 건조기 사업이 어느 정도 보급돼 갖고 더 이상 수요 신청이 없다면 이것을 수산물 건조기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울 의사가 있는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의사는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해조류 건조기 사업을 수산물로 돌리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십시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아까 강릉시 해양수산과장님이 얘기했던 문어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 지금 이 사업도 빠져 있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매칭비율을 봤을 때 도비가 30%, 시비 70%,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예산을 올려서, 문어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 이것도 지침이 없어서 예산 수립을 못한 것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것은 있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있는데 왜 안 세우셨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예산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 추경 때 도루묵 산란장 조성 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을 쭉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증액되거나 아니면 기정예산이 축소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도민들, 또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도루묵 관련 사업은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주문하셨던 사업이라서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을 안 세우는 기조 때문에 예산이 안 선 것이지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예산이 안 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국에서는 도루묵과 관련해서, 워낙 자원도 없고 해서…….
박호균 위원  지금 도루묵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어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루묵도 도루묵이지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그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추경에 세워주실 것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산물 친환경 건조기 지원 사업하고 문어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루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도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균 위원  도루묵도 추경에?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박호균 위원  다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269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성어업인은 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아예 계상 안 됐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왜 그랬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요.
엄윤순 위원  여성농업인들한테는 다 지원되고 있는데 여성어업인들은 지원이 안 된다, 내년도 사업이 없다, 이것은 좀 안 맞는데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추경에 세울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빠졌는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국장님, 여성어업인 대상포진 사업,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농업인들 예산은 섰어요.
 일부 섰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 해양수산국에서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 590 몇 명이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32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몇 명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532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532명이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왜 9,000만 원을 누락시켜, 왜 없앴냐고, 도비 9,0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도비는 2,700만 원이고요.
○위원장 김용복  도비 2,700만 원이에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는데,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어 중간 육성장 사업이라는 게 뭔 말이오?
 담당 양식산업과장 답변 좀 해 줘 봐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양식산업과장 임순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김용복  산란장 조성 사업은 알아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산란장 조성 사업이 있고,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문어서식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중간 육성장을 어디에 하는 건데, 육상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에?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바다에 시설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문어가 완전 성장할 때까지 먹이사슬로부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거기에 특화된 시설을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어촌계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이 부분은 지역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구조물도 선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예산이 녹록치 않을 텐데, 문어 서식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일단 구조물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문어 산란장 구조물은?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위원장 김용복  문어서식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 3억을 세웠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미반영된 상황이네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역 어업인들 간에, 업종 간에 분쟁을 완화시키든가, 어업인들이 전부 찬성한 사항입니까?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문어서식을 활성화시키고 보호하는 사업이니까 어업인들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강릉시 강동면 같은 데는 연승 조업이에요, 통발조업이에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강동면 같은 경우 주로 연승 조업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릉에도 문어 통발조업이 있어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시군별로 시군 조례에 의해서 통발도 하고 연승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 했네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양양은 통발만 하지 연승은 안 하잖아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고성은 통발은 안 하고 연승으로만 하고?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예.
○위원장 김용복  속초도 연승으로 하잖아요?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
○위원장 김용복  일단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꽤 오랫동안 해서 수산에 대한 조예가 깊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육성장은 육성될 때까지 어느 어업도 침범을 못 하게끔, 이것은 사실상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만약 시설이 된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용복  그렇지, 보호구역, 지정수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만들어 놓고, 보호구역 설정도 안 해 놓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보완 조치가 있은 다음에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바다목장이든 인공어초 조성 사업이든 시설 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위원장 김용복  그렇지, 전 시간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면양식장 같은 경우도, 가두리양식장 같은 경우도 지역 어촌계의 동의를 받고 업종별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그 지역에 설치하라고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은 이해하는데 육성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못 봤다가 우리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을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모두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조율을 한 바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예산서 262쪽, 토사매몰어항 준설 사업에서 1억 원, 277쪽, 해삼특화양식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 279쪽,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사업에서 2,000만 원, 283쪽, 무역항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267쪽,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지원 사업에 1억 원, 267쪽,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에 1억 원, 290쪽, 어ㆍ패류 종자 생산 사업에 1억 원, 292쪽,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292쪽,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 수매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 2,700만 원, 어선공동 정박시설 사업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 1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 한 분만 대답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2023년도 한 해 폭설ㆍ가뭄ㆍ산불ㆍ전염병 등 자연재해의 현장에서 농민ㆍ어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습니다.
 내년 한 해도 현장 중심, 농민ㆍ어업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ㆍ어업인들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달여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한 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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