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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4. 3.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3.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정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21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강원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여러 사업에 상당한 감액이 있었습니다.
 도 전체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긴축예산에 돌입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는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시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동물 보호ㆍ복지 향상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에 전부개정되고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되어 새로운 법체계에 맞는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을 하였고, 실익이 없거나 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용어와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도민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하여 도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동물복지위원회와 보호비용 부담 등은 일반적 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는 새로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설되어 동물복지 계획 수립ㆍ시행 및 동물복지 정책 통합 조정 등 관련 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인원수 및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의결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기존 조례 제3조(동물의 등록) 및 제4조(동물등록 제외지역)을 병합하여 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와 인용 조문 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조례 제6조(동물의 관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동물출입 금지장소를 삭제하였고, 이를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맹견의 출입금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 제7조(맹견의 출입금지)의 맹견 금지장소가 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과 제9조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은 기존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등)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던 사항을 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안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지정 평가 기준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평가 시 이번 조례안에 신설된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만료 시 재지정받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운영자가 관리ㆍ운영에 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호비용의 부담’은 새로 시행된 법 제42조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1조 ‘동물의 기증ㆍ분양’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제13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서 새로 시행된 법과 중복된 내용 삭제 등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수수료’에서는 기존 조례의 감면기준 대상인 장애인보조견,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등 외에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9월 7일에서 2023년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마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제한 장소를 관리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3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거기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 제2호에 “수의사로서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등의 어떤 자격을 논하는 조항들이 쭉 있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1호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들어갔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게 지방자치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균형성 있는 의견 반영 차원에서 의회 추천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어떤 특정이나 특정인을 지정하기보다는 각 호에 자격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만약에 진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고 싶었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하나를 의회에서 정한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무나 하나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제2호…….
엄윤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5조도 보면 등록에 있어서 지금 등록하는 자료를 제가 봤더니 등록률이 되게 저조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홍보가 덜 돼서일까요?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등록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육두수 대비하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은 제외지역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 전체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등록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적극 홍보도 해야 되고,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 그럴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차,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하는 어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제외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제외지역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지금 법령 시행규칙의 제외지역인데, 대체적으로 군지역의 동물병원이 없고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제외지역인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 그럼 이것도 열어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서 제외지역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소유자 띄고 ‘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붙여서 ‘소유자등에게’ 동륵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것은 법에서 붙여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붙여서 써야 되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그러면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조례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제외지역을 시행규칙으로 했는데, 또 시도에서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제5조 제1항에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명시하고요.
 제2항에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께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래서 조례에다가 제외지역을 명시하게 되면 조금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은 그게 더 명쾌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도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그래야 도민들의 혼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굳이 명시를 해야 된다면 조례 별표나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별표로 하든가 아니면 조례안에다가 넣어서 도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정안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3항으로 변경하되 제1항과 연결된 내용이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보다는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이 조 자체가 논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게 아니라 제1항과 다르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불구하고’라고 쓴 것이라서요.
박호균 위원  농정국장님, ‘불구하고’보다는 ‘따른’이 문맥상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제2항이지만 무엇에 따른 것보다는 제외지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서 제1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다른 논리로 ‘불구하고’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따른’으로 수정하는 게 문맥상 타당하다고 보고요.
 조례안에 별도 용어가 없을 때는 관련 법에 나오는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 ‘소유자 등’은 법 제4조 제5항에 나오는 ‘소유자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또한 법 제16조 제3항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제3항은 동물의 출입에 대해서만 제한한 규정을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법에 사육 또는 출입으로 되어 있어서 출입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사육까지 제한된다고 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술을 해 놓은…….
박호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사육하고 출입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별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안 제6조 제3항은 동물의 출입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8조를 보면, 제8조 찾으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찾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제8조를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란 말입니다.
 제1항도 그렇고 제2항도 그렇고, 보면 이 안에 내용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얘기지 설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8조에는 “센터의 설치 등”, 이래 놓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센터에서 할 일을 규정한 것이지 지금 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 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설치 부분은 제9조를 보시면 보호센터의 지정을 통해서 보호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제8조의 정의를 보면 그 제목이 ‘설치’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이지 설치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윤길로 위원  제9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8조 내용 안에 설치라는 부분이면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이, 차라리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 제목을 그렇게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떠하냐고요, 이것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할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8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이렇게 쭉 해 놓고,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강원도 안에 공수의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시군들이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몇 개나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 한 6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몇 개 시군이 공수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다 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인원은 63명입니다.
윤길로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고요, 평창인가가 안 되어 있었죠, 몇 군데가.
 공수의사의 부분들이 따라야 되고,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동물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체결조항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나요, 18개 시군이?
○농정국장 석성균  업무협약까지 체결돼 있거나 그것까지는…….
윤길로 위원  업무 체결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조항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라서…….
윤길로 위원  그럼 만약에 없으면요?
○농정국장 석성균  체결은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의사…….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참고자료: 연도별 세부내역을 한번 볼게요.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많게는 3,735두에서부터 적게는 385두까지, 이러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비용추계에 대한 5개년을 받았어요.
 각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한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별 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별 두수를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비용추계를 작성하신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통계는 어떤 통계입니까?
 양구군 같은 경우는 385두인데, 5년간에.
 그럼 1년에 몇 두 정도가 돼요?
 5년간이면 한 50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농정국장 석성균  연간 한 80두 정도.
윤길로 위원  80두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럼 다른 시군에서 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순수 군비로 포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방세가 약한 지역에는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춘천ㆍ원주ㆍ강릉하고 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대 도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인구밀도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정선군 같은 경우는 3,700두래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라고요.
 평창 같은 경우도 지금 385두밖에 안 돼요.
○농정국장 석성균  정선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에 와서 유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유기 사례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많단 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강원도 관광객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정선이 평창보다 결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0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부내역 자료를 무엇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물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상위법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제3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같은데 제1호를 추가하신 것 같아요.
 이것 나름대로 의회를 배려하고 의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국의 입장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1호를 넣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앞에 뭐가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보다 더 전문성도 높이고 의회의 추천 기능도 좀 더 원활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제2호의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 부분이 추가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따 정회 시간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안 제11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증과 분양에 대해 정의를 했는데요.
 유기ㆍ유실 동물 등에 대한 대책도 농정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실태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지금 도내 유기동물 건수는 연간 5,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매년 5,000건 내지 6,000건이 발생합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야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농정국의 막중한 책임도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본 조례안과는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유기 동물과 관련된 실태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외에, 거기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보면 약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현행 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기동물 보호를 해 주는 부분에 무슨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못 미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자부담 50%를 요구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도 넣어요, 거기다가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땅이어야 되고,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는 또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누가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자부담 부분이 과중하다면 그 부분은 도하고 시군하고 재정 협의가 되면 조금 감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의 수정사항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동물등록 제외지역 규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도 계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광 상정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농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주어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응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에도 농정 관련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185억 7,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1,504만 원이 증액된 695억 7,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2,457만 원, 이자수입 7,69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0억 2,408만 원, 기타수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개 사업에 21억 8,97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97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8,909만 원이 증액된 94억 5,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5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7억 404만 원, 과징금 50만 원, 기금 4개 사업에 1억 8,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864만 원이 증액된 172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87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0억 4,312만 원, 기타수입 4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개 사업에 13억 5,271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2,332만 원이 감액된 1,806억 9,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82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8,953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26억 2,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24억 683만 원 등 4개 사업은 감액하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10억 9,4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증액하여 9개 사업에 113억 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079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9,955만 원이 증액된 363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5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0억 3,020만 원, 기타수입 579만 원, 특별교부세 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0개 사업에 152억 9,706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8,121만 원이 증액된 12억 1,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은 8만 원, 4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33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2억 원, 기타수입 6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8,4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21만 원, 기타수입 3,1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7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47만 원이 감액된 9억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87만 원, 이자수입 4만 원, 기타수입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1억 3,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4만 원이 증액된 5억 9,9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7만 원, 재산매각수입 2,700만 원, 기타수입 2억 7,63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5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3만 원, 기타수입 12만 원 등 15만 원이 증액된 4,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25만 원이 증액된 4억 7,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22만 원, 기타수입 14만 원 등 37만 원이 증액된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수수료수입 1,100만 원, 이자수입 17만 원, 기타수입 2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69만 원 등 총 1,311만 원이 증액된 1억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5,041만 원이 증액된 4,997억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39만 원이 증액된 1,149억 4,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구축 8,000만 원,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25억 7,305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1억 8,4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농업 기반구축 26억 4,150만 원 증액, 농촌관광 기반 확충 4,032만 원 감액, 농촌지역 개발은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억 3,897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9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31만 원을 증액하여 161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는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사료 체계 구축 2억 4,663만 원, 축산 선진화 사업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8,564만 원을 감액한 659억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산업 기반 조성 17억 2,536만 원,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9억 5,268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3,875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4억 6,4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고, 보전지출은 388만 원을 감액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9억 6,168만 원을 감액한 2,238억 5,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14억 5,265만 원 감액,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19억 7,8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24억 5,833만 원,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 사업은 1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3,732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4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7억 2,097만 원이 증액된 456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179억 3,024만 원 증액,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3억 3,260만 원 감액,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확보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632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8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652만 원이 증액된 128억 4,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1,547만 원 감액,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10억 원 증액, 인력운영비 5,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운영비는 2억 9,051만 원 감액하였고, 보전지출은 11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141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7,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3,820만 원 증액, 청사경영관리 80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7,16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767만 원을 감액하여 67억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1,008만 원 증액,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5,922만 원 증액하고 청사 경영관리 126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1억 9,563만 원 감액, 기본경비 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운영비 1억 2,569만 원을 감액한 9억 3,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력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한 14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청사경영관리 9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동해안권 농수특산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 8,562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 7억 7,200만 원, 축산기술연구소 청사 보수공사 2억 3,84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10억 9,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정국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첨단 농업의 산업으로의 전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가축전염병 대응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예산안 4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3,095억 5,6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6억 4,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11억 3,647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억 원, 수수료수입 4,000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7,189만 원, 국고보조금 604억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6억 6,837만 원으로 과징금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6억 6,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59억 9,632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22억 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975억 5,469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8,953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73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85억 3,426만 원으로 과징금 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5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1억 6,311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3,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억, 국고보조금 등 52억 2,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억 9,612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3,5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억 5,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 9,67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00만 원, 사업수입 7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의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 소관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도축, 검사 등의 증지수입으로 본소 2억 9,600만 원, 동부지소 4,500만 원, 남부지소 4억 7,229만 원, 중부지소 5,050만 원, 북부지소 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4,813억 5,0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8억 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92억 9,455만 원으로, 미래 농정 체계 구축 1억 원, 농업발전 기반 구축 48억 66만 원, 49쪽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370억 7,842만 원, 50쪽에 전문농업인 육성 51억 7,822만 원, 52쪽에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202억 3,910만 원, 53쪽에 농업ㆍ농촌 경영활성화 3억 9,310만 원, 54쪽, 농촌관광기반 확충 14억 2,717만 원, 56쪽, 농촌지역 개발 400억 1,544만 원을 편성하고, 58쪽, 기본경비에 6,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15억 3,623만 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10억 7,771만 원, 60쪽, 축산 경영 안정화 5억 5,672만 원, 조사료 자급 체계 구축에 41억 6,998만 원, 61쪽, 가축분뇨 자원화 13억 4,450만 원, 62쪽, 축산악취 저감 4억 1,841만 원, 63쪽, 축산 선진화 11억 3,210만 원, 양봉산업 3억 285만 원, 64쪽, 축산 소득 다양화에 4억 942만 원, 65쪽, 브랜드 개발 육성 3억 2,000만 원, 유통체계 고도화에 3억 9,049만 원, 66쪽에 축산물 수급 안정 사업에 13억 8,153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550억 5,830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224억 9,348만 원, 71쪽에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41억 9,994만 원, 74쪽에 농식품 산업 육성 7억 963만 원, 75쪽,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에 274억 6,468만 원, 76쪽, 농산물 수출 기반 확충에 1억 5,905만 원, 기본경비 3,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401억 3,324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194억 9,673만 원, 79쪽에 쌀산업 경쟁력 강화에 1,705억 930만 원, 82쪽에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에 125억 4,898만 원, 83쪽에 농업기계화 및 소득 안정에 55억 5,609만 원, 85쪽에 농업인력 지원에 9억 1,046만 원,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에 112억 6,690만 원, 86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198억 524만 원, 87쪽, 기본경비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15억 8,903만 원으로 가축방역 추진 209억 5,950만 원, 93쪽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에 92억 3,153만 원, 95쪽에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확보 12억 1,609만 원, 96쪽에 기본경비 3,189만 원, 97쪽, 내부거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1억 9,250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9억 5,185만 원, 99쪽에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 조성 98억 6,507만 원, 100쪽에 인력운영비 11억 7,287만 원, 101쪽에 기본경비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7억 6,499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에 16억 1,431만 원, 104쪽에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5억 3,757만 원, 105쪽에 씨감자 생산 및 공급 2,015만 원, 씨감자 검사 및 보증 1,177만 원, 청사 경영관리 3억 6,520만 원, 106쪽에 인력운영비 20억 8,411만 원, 108쪽에 기본경비 1억 3,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2억 3,485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10억 6,110만 원, 113쪽에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1,331만 원, 114쪽에 청사 경영관리 2억 9,522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5,478만 원, 118쪽에 기본경비 1억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5억 7,729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23억 8,352만 원, 121쪽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4억 1,698만 원, 123쪽에 청사 경영관리 1억 3,875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6,442만 원, 126쪽에 기본경비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1억 1,48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6,822만 원, 129쪽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005만 원, 청사 경영관리 8,56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2,080만 원, 131쪽에 기본경비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억 3,356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2억 5,36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7,576만 원, 133쪽에 청사경영관리 1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3,585만 원, 135쪽에 기본경비에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억 5,461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1억 1,713만 원, 138쪽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114만 원, 청사 경영관리 9,288만 원, 인력운영비 8억 224만 원, 140쪽에 기본경비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9억 6,62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4,280만 원,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2,598만 원, 청사 경영관리 6,388만 원, 142쪽에 인력운영비 8억 369만 원, 144쪽, 기본경비에 2,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 사업과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으로 2024년도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우리 도의 농림ㆍ축산ㆍ어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3년 말 조성액은 421억 3,643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420억 765만 원, 지출액은 356억 5,33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4억 9,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818억 4,408만 원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404억 8,688만 원, 예치금 회수 398억 3,643만 원, 이자수입 15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비융자사업비 25억 7,124만 원, 융자성사업비 330억 8,213만 원, 예치금 461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어촌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정국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의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 시군비 6 대 4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21억 9,072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을 324억 1,728만 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본예산 346억 800만 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1억 9,072만 원이었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농업인수당을 10월 이후까지 지급하거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농업인수당의 경우 농업인이 3월경ㆍ4월경에 직접 신청을 하면 검증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소득상환액 그 경계선에 있는 농업인이 많은 나머지 예산 수립 시 추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은 되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금년 계획 인원은 8만 2,4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전체 7만 7,184호로 최종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계한 내용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을 최종 합계했을 때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소득상환 부분은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매년 15% 이상 변동 요인들이 있어서 매년 정확하게 추계는 못 하고 있고, 시군과 협의해서 최종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변동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변동 요인은 세무서에서 농외소득이 금액으로 잡히는 것에 따라서,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 간 변동이 심합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지원부상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의 경우 공동경영 지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기본적인 설계 기준은 가구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경영 단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호수를 정하다 보니까 설령 공동경영주로 되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공동경영주가 농외소득이나 다른 데 취업하여 소득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를 들면 남편은 다른 사업체나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아내분은 농업을 경영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소득의 합산은 남자, 여자를 다 합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배우자소득이 초과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홍성기 위원  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배우자소득이 전혀 없다면 합산해서 가구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라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홍성기 위원  가구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홍성기 위원  경영주라 하더라도?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구 전체 소득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런데 농어업인수당 지급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신청과 검증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초로 대폭 당겨 가지고 조기 지급하는 노력과 함께 강원도 농어촌의 경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것을 감안하여 고령층 농어가에 대한 농어업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조기 집행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세무서 등 그런 소득추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최대한 빨리 자격을 확인하고,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령 농가분들 신청하지 못하고 혹시 누락되는 부분들은 없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농어업인수당 조기 집행을 위해 고령층 농어업인 대상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205쪽 보겠습니다.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도내에 럼피스킨병이 돌면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도내에서 살처분된 두수는 얼마나 되죠?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7개 농가, 223두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그 농가들에 보상은 다 나갔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보상은 아마 산정 중에 있고요.
 생계안정자금은 호당,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조치를 해서, 생계안정자금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안정자금은 호당 얼마나…….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호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가량 될 겁니다.
엄윤순 위원  300에서 400 정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일시적인 생계안정자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임시적으로 생계안정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당초에 럼피스킨병이 발생됐을 때 갑자기 백신을 공급해서 농가들에 보급하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수의사들이 부족한 관계로 작은 축산농가들은 자기가 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 접종은 다 시기 맞춰서 했다고 보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언론상에도 백신은 왔는데 수의사들이 없어서 못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족한 수의사들 채용에도, 진짜 앞으로 더 문제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때문에 살처분된 농가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거기서 빚어지는 민원들은 없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에 대한 보상은 살처분할 당시에 시가로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ASF를 예로 들면 그다음 입식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면 또 거기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별도로 산정돼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 같은 경우는 입식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어쨌든 사전 대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전업농가에 대한 접종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적 조처도 일부는 취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생계지원비는 보통 얼마 기간 동안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생계긴급지원은 지금처럼 아마 호당 300, 400 되는데…….
엄윤순 위원  1회에 그치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1회에 가깝게 하고, 입식이 지연된다면 그 사이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예산적 조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농가들의 불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상 차원도 그렇고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볼게요.
 찾으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9페이지를 보면 여성 들녘 화장실을 당초에 1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6개밖에 안 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철원 지역의 4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윤길로 위원  포기를 왜 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일단 희망자가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설치하는 지역이나 농지나…….
윤길로 위원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됐다고 하는 건가요?
 자부담 때문에 그랬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니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윤길로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반납금액은 얼마죠?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로 504만 원이 됩니다.
윤길로 위원  도비 50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노동경감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사유가 뭐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최종 시군에서 신청받은, 6,169대로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의 예산 반납은 얼마죠, 1억이 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도비는 1억 969만 2,000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볼게요.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것도 2회 추경에 2억 6,700이나 감을 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사유가 뭐죠?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도 신청하는 인원, 최종 집계된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길로 위원  이따 오후에 본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강원도 여성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가장 허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어제 KBS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그 넓은 들녘에서 일을 하다 화장실을 가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원에 한정해서 이런 들녘 사업들이 갔었는지 모르지만 18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수요예측조사 없이 10개소라는 것을 작성했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편의시설 장비들,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다 반납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복지바우처 같은 사업들, 이 부분은 복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부분의 홍보 부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24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추운 날씨에도 여성농업인들,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이런 분들이 오셔서 피켓 시위하시는 것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도 그것을 활용 못 하고 반납하는 실정에 있으면 당연히 예산부서 이쪽에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본예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쪽이고,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보완ㆍ공사거든요.
 첨단 스마트 단지가…….
○농정국장 석성균  횡계에 있는…….
최종수 위원  횡계에 있는 단지 말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당초 사업비 할 때 보완ㆍ공사 부분이 설계에 다 반영이 안 됐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 사업 총액은 200억이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고 해서,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수 위원  특히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딸기를 재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안에 아예 저온저장고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내역 안에 시설만, 온실, 철골, 페트온실만 돼 있고 아마 저장고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농사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현장을 가서 느꼈을 때 딸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딸기 저장고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당초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수 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보완해 주는 부분은 참 잘 챙기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수소연료 전지 발전시설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내부적으로 출자하는 SPC에서 자기부담 출자가 10%에서 20%로 상향되는 관계에서, 아마 그 부분은 거의 해결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행정절차,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착공은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 준공 예정 시기가 언제죠?
○농정국장 석성균  내년에 착공하면 후년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지금 전기보일러로 하고 있는 난방비 부분들은, 거기서 폐열을 받아서 하면 아마 입주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난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요즘 작목이 입식됐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겨울딸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요즘 전기보일러가 가동되고 있겠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올 겨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잘 챙겨보시고 꿈을 갖고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산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는 난방비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최대한 농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추경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농정국의 과 모두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보겠는데요.
 시ㆍ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는 79억이었고 올해는 114억입니다.
 그럼 한 42%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과별로 대략 한번 보죠.
 과별로 보더라도 농정과 50억, 축산과 17억, 농산물유통과 9억, 친환경농업과 26억, 동물방역과 10억 정도 되니까 한 110억이 넘는데, 물론 오래된 사업도 있고 또 서류를 보더라도 농정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보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사업내용이나 추진방법을 변경하고 농업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의 집행 정도를 파악해서 시군 간 전배도 하고 합니다만, 특히 2021년이나 ’22년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 시ㆍ도비 반환금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농업인들께서 그리고 도민들께서 긴축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폐지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10억 정도가 반납되었다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보다 심각성을 좀 더 깨닫고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고, 1원이라도 더 농업인들에게 사업이 돌아가고 쓰일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시군 간 전배라든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2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3개 사업의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이 3개 사업의 예산 확보 시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은 추경에 포함됐다라든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정호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요?
○농정국장 석성균  반려동물지원센터도…….
강정호 위원  당초입니까, 추경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에 10억이 편성됐는데요, 아마 지금 설계까지만 마무리가 돼서 넘기는 게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강원형 한우모델 구축은 당초입니까, 추경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아마 설계하면서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가 늦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까지 해 놓고 “용역 기간이 미도래됐다,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 감리 등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움직인다면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사업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도 명시이월되는 사례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가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할 것 없죠? 오후에 하실 것이죠?
박호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요, 살처분 보상금 기정액이 30억 3,750만 원으로 148억 779만 원, 487.5%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보면 ’22년 최종예산은 54억인데 123억이 됐어요, 비교증감률을 보면 226%나 증감이 됐죠, 살처분 보상금만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구제역 방역,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을 보면 307%나 증액이 됐고요.
 ’22년도 최종예산에는 3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1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더 필요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은 접경지 쪽이나 도내에 돼지 ASF가 발생돼서 살처분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보상금으로 돼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뒤에 처리지원으로 돼 있어서 대폭 증액이 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724%나 올랐어요, 724%나.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돼지 살처분한 농가들에 지원하는…….
전찬성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의 혈세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 문제에 있어서 뚫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을 봤을 때 거의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뚫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역용품들을 봤을 때는 3%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한마디로 방역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될 예산을 지금 소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줬다는 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사전에 완전히 다 차단하고 방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ASF 같은 경우 워낙 야생에 병이 번져 있다 보니까 몇몇 농가들한테서 발생하고…….
전찬성 위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방지 못 하고 예산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100% 차단했더라면 그런 비용이 발생을 안 했을 것으로…….
전찬성 위원  100%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였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방역에 대한 검사장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죠, 그런 쪽에…….
전찬성 위원  그럼 이렇게 큰 예산들이 집행 안 되어도 됐었을 텐데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다음에 하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집행잔액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표적인 것 얘기하겠습니다.
 국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도비만 할 것이니까.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사업은 348억 3,761만 1,000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집행한 부분은 221억 2,1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7만 1,661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것 언제까지 집행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아마 학생 수가 줄어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도비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마지막까지 학생 수를 확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니, 집행잔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집행할 것이냐, 시군을 포함해서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집행할 것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학교급식 같은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전액 집행한다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학교 방학하는 그 시점에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런 집행잔액들이 12월이면 12월로 집행잔액이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남으면 또 이월시키는 거야?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요, 이월시키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최종 정산해서 반납받을 것 반납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농업인수당이나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2회 추경에 삭감시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선발되지 않은 인원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계상할 때 총 몇 분이 계시고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복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폭넓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오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 집행잔액이 남았네, 이것 잘라.”, 그러니까 50%씩, 40%씩 막 자른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그런 것이 최소화되겠는데 조금 대상을 넓게 잡다 보면 그렇고, 그리고 또 연도 중에 여러 가지 변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뭐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자격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자격이 됐는데 금년에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그런 변동요소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서 여성농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확산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럼 어떤 오해가 생기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할 분들이 누구냐?
 농정국에서 세부적인 사업 예산을 짤 때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잘 짜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을 때 결국 화살은 우리 의회로 올 수밖에 없다, 또 그 화살은 집행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사전에 예산을 짤 때도 제대로 짰어야지, 이렇게 1억 원 이상 되는 게, 이것 봐요,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8억 6,8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5억 700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언제 집행할 거예요?
 이것 국고사업이지만 언제 집행할 거예요?
 이것도 12월 안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정선 지역이 선정되면서 아마 발주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러한 부분들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실ㆍ국이란 말입니다.
 실ㆍ국의 실ㆍ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짜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아직 미집행된 이 부분들을, 보시죠, 이 미집행된 부분을 내가 예산과장이고, 기조실장이라도 “거기 예산이 남아있는데 굳이 내년에 그만큼 해 줄 필요 있느냐, 더 타이트(Tight)하게 짜.”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농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ㆍ과에서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하여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지원받으실 수 있게 하면서도 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불용이나 반납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꼭 좀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간의 역할을, 실ㆍ국의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삭감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들녘화장실 같은 경우 금년에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수준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들녘화장실 사업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삭감된 사유가 그것이죠, 지난해에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에는 10개소의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윤길로 위원  좋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실행단계에서 수요가 줄어서…….
윤길로 위원  실행단계에서 왜 수요가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설치하고 나서 관리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후관리 문제도 있었고, 설치하는 장소에 있어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개소당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농지법 문제는 핑계밖에 안 되고요.
 6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60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보다 저가도 얼마든지 있었고 관리도 더 잘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혹시 찾아보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 여러 군데, 여성농업인들의 요구하고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단가를…….
윤길로 위원  여러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견적서를 받은 게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부분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에는 대상자 요건이 3개 농가라든가 몇 명 이상이 공동 영농하는 경우라든가, 이후에 조건 부분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길로 위원  그 개정을 언제 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하반기에…….
윤길로 위원  개정한 부분을 시군에 연락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개정해서 최종 수요나…….
윤길로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 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하셨어요?
 18개 시군에 다 하셨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통상 지침이 개정되면 18개 시군에…….
윤길로 위원  18개 시군에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것 맞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침이 개정되면…….
윤길로 위원  아니, 정확한 게 맞으시냐고.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제가 문서를 시행한 것을…….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사업 수요를…….
윤길로 위원  국장님, 혹시 3,000평이면 몇 m, 몇 m인지 아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3,000평이면 100m, 10m…….
윤길로 위원  100m, 100m죠.
 100m 거리면, 아까 3개 농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3,000평 단위로 해서 1만 평이라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사례가 생겨요.
 뜨거운 여름에 300m를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거면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빠르죠.
 이렇게 조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 해 놓고, 지금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이유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이렇게 깎인 부분들, 본 위원은 예산부서를 탓할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윤길로 위원  농정국에서 적극행정을 안 해서 결국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농민들을 대변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과연 농정국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밀하게, 사업 지침을 변경하는 수준까지밖에 접근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힘든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여기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민생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본 위원은 농정국에서 적극행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국장님, 청년농업인 사업 목적이 뭡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처음에…….
윤길로 위원  청년농업인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인력 부분에, 고령화된 인력 부분에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 주고, 또 그분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윤길로 위원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소멸 대안으로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사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정책 사업 아닙니까,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청년농업인 사업 자체가 정말 예산이 많은 사업도 아니고,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도 아닌데 1억 8,600만 원 중에 46%가 삭감됐어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아이 하나 출산하는 부분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고 무엇을 해 주고 한다는데 청년농업인 예산 1억 8,600만 원 중에서 46.2%라는 금액이, 크지도 않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도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임차비나 창업기반을 하는 것이고요, 국비 사업도 있어서요, 국비와 도비가 보완을 이룰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가 가장 높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청년들을 들어오라고 해 놓고 대응 방안을 이렇게, 국비가 있으니까 우리 도비는 안 세워도 된다, 어떻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윤길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일한 생각이잖아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피해 나가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와 도비가 보완적으로…….
윤길로 위원  국비가 늘었으니까 도비는 줄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1억 8,600만 원도 최소한 삭감되지 않는 부분으로, 18억 6,000만 원이라 해도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청년농업인 사업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농정국장 석성균  신청하는 경우는,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청년농업인 사업에 신청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윤길로 위원  최소 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9,000만 원으로 50명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9,000만 원 나누기 50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정도 돌아가요?
 농정국에서 청년농업을 위해 이 예산 하나 못 지키고 뭐 하자는 겁니까?
 본 위원은 농정국에서 농업인을 대하는 기본자세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4.7%, 228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청년농업인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 그러면 증액된 부분들, 농정국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증액됐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증액된 부분은 신규 사업들 때문에 증액됐고요.
엄윤순 위원  신규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여성농업인 백신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반값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현행 수준으로 가고, 또 농업인수당은 실제 수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도 실제 수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도 자체 사업은 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20% 내지 많게는 50%까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줄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전체적인 농정국 예산이 늘었다고, 지사님이 행사장에서 우리 농업인 예산을 늘렸습니다라고 자랑도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은 거의 삭감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도 목소리가 커지고, 예산을 들여다보면 목소리가 정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러면 여성농업인 들녘화장실 예산을 ’24년도에 아예 안 세우신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요구했는데 성립 과정에서…….
엄윤순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니, 10개소 정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요구했는데 삭감됐다, 이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93쪽을 보겠습니다.
 93쪽 위에 보면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동안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를 안 했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전에는 공수의라든가 시험소 수의직분들이 채취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엄윤순 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공수의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롭게 반영한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위탁주기 위해서 1억이 계상된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비용으로…….
엄윤순 위원  새로운 가축전염병이 아닌 기존에 해 오던 가축전염병 검사 시료 채취를 위탁해서 하시겠다, 이 사업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공수의분들한테 위탁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거점ㆍ통제ㆍ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많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도비 부분이…….
엄윤순 위원  축소한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 부분이 삭감됐고 나머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도비를 보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반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도비가 좀 삭감됐는데 국비가 보충된 부분이 있어서…….
윤길로 위원  방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 않고요.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편성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요구했고요.
엄윤순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 오던 사업이니까 철저한 방비를 주문할게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엄윤순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5쪽의 농업인력 지원 사업은 증액됐어요.
 외국인 근로자 등등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85쪽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봤을 때 증액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추경에 편익개선으로 해서 대폭 확보했었는데 아마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부족할 겁니다.
 금년 말이나 연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종 배정되는 인원에 맞춰서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윤순 위원  이것도 추경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 부족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동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편익개선 사업이 시군 경상비로 지원돼서 그 비용으로 들어올 때 마약검사라든가 보험료 지원을 하고, 또 숙소를 간단히 개선하는 것까지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구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4-9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은 동물복지 실현 등을 위한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질병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개선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맞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을 할 때 50%까지, 국ㆍ도비 포함해서 50% 보조를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24년도 사업 예산은 국비 20%,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방금 전에 자부담이 50%라고 그랬잖아요?
 금년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예산이 6,960만 원이며 국ㆍ도비, 시군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각각 20%, 9%, 21%, 50%였거든요.
 금년도의 경우 내년도보다 자부담이 많았던 게 특징인데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금년도 사업 예산 6960만 원 전액을 불용 처리했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민간의 사업 참여가 아예 없어서 국비 교부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국장님, 민간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년도 예산을 1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2023년 사업까지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 부분을 경감하는 쪽으로 해서 국비 20%,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30%, 이렇게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억 2,6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도비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자부담 부분이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20%가 줄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대로라면 내년도 사업 예산의 많은 부분을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과 협업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지만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업실적 부진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강원 북부권 축산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시기 미도래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북부권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넓은 땅을 확보해서 50㏊면 50㏊, 스마트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직까지 접경지역에서 하겠다는, 시군의 수요도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평창과 강릉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신중하게,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강원 권역별 스마트팜 거점도시 조성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평창은 완료됐고요, 양구하고 태백, 또 삼척이 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배정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삼척과 태백이 주 예산일 겁니다.
홍성기 위원  삼척 것은 자료에 있는데요, 태백은 자료에 없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태백은 노지 스마트팜이란 제목으로.
홍성기 위원  노지?
○농정국장 석성균  다른 지역은 온실을 만드는 시설 스마트 거점단지고요, 태백은 노지에 무ㆍ배추를 하는, 그런 노지 위주의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이 폐지됐는데 이것은 왜 폐지됐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 당시에 특정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에 시군으로부터 정확한 수요 확정이 안 돼서 똑같은 사업은 폐지했습니다만 다른 농식품 사업이라든가 저희 전환 사업으로 김치 관련 사업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뭐냐면…….
○농정국장 석성균  농산물유통과의 해당 사업은 폐지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 예산에 보면 농식품시설 지원이라든가 또 농정과의 전환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몇 개소를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내용을 보면 포기김치 생산 자동화시설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질의는 뭐냐면 우리가 김치 가공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설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고,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으로 해서 폐지시켰는데 조례 취지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포기 자동화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른 농식품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서, 김치산업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전환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의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5억 7,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있어서 규모가 컸습니다.
 컸는데 국가 예산 과정에서 국비 부분이 삭감돼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느라 도비 부분을 10% 세워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최종수 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한 푼도 안 섰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삭감됐고요, 아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 권고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지방비 예산이 전혀 안 서면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도비 10%를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지방소멸, 지방소멸 해서 정계나 지방이나 우리나라 전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비가 감액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도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 몇 %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국가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든가, 당장 급하니까 저희가 도비 10%만 했는데 원래 3 대 7까지는 해 줘야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작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매칭 비율도 1 대 9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30%까지 해 줘야 되는데 일단 10%만 반영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적게 내려보내더라도 제대로 매칭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군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하게 3 대 7이면 3 대 7, 4 대 6이면 4 대 6, 제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줘야지 1 대 9는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번에 도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3 대 7에서…….
최종수 위원  다른 예산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농촌이 소멸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귀농귀촌 부분은.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매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조성을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줄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늘리지는 못할망정, 참 안타깝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국비 다시 내려오는 부분도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또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 비율 부분은 추경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국가에서 인구소멸 특별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저희도 국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멸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는 69쪽이 되겠는데요, 활력 농촌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만든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새농촌 건설운동을 마감하면서 새롭게 착안해서 2023년에 첫 해 했고 내년 2024년이 두 번째 해가 됩니다.
최종수 위원  지난해에 하면서 성과는 어떻다고 보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게, 8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계획을 살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과거 새농촌은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활력 프로젝트는 계획의 완성도를 가지고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사업비가 20.6%나 줄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에 10개소였는데 2024년도에는 4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되면 10개소 수준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최종수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이 15억이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도비가 2억 5,000만 원…….
최종수 위원  아, 2개 합쳐서 그렇네요.
○농정국장 석성균  포장재 지원 부분이 2억 5,000만 원인데 28.5%, 30% 정도 줄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2억 5,000만 원이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안에는 7,500만 원인데 설명서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산안에는 1억 7,800만 원으로 안 나와 있는데 뭐가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1억 7,800만 원은 여비하고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하고 367만 2,000원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종수 위원  아, 분리해서 보면 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 포장재 지원은 1억 7,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열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안에는 7,500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1억 7,500만 원, 어떤 게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안 첫 번째 열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산안에는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안 82쪽에 보면 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해 가지고 7,500만 원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1억 7,500만 원입니다.
최종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는데, 또 이 부분은 몇 개 시군 농협들과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전년도에 2만 4,000t을 했었는데 한 5,000t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없는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 사회적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있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2023년도 예산 규모는 1억 4,000만 원이었고요, 도 지원은 30%로 4,200만 원을 세웠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2023년도 한 해 4,2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었어요.
 본 위원과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규 사업을 했었어요.
 1년 시범사업을 해 보고 포기한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워낙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호균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의견은 최소한…….
박호균 위원  아니, 묻는 말에 그냥 대답이나 하세요.
 4,200만 원을 세워서 예산을 얼마 사용했습니까?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 예산이 얼마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집행은 19% 정도밖에…….
박호균 위원  보시고 대답하세요, 4,200만 원 예산에서 얼마 사용했고 얼마 반납했는지에 대해서요.
○농정국장 석성균  6,376만 원이 집행됐고 도비 4,200만 원을 빼면 반납한 예산이…….
박호균 위원  우리 도내 사회적약자, 소위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사회적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이었고, 그런 사업 내용이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도민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 처리된 부분은 우리 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이통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회의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보고형식으로 하는 게 다였어요.
 만약에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이 비용도 턱없이 모자랐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1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올렸으나, 사업계획을 올린 것은 알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연례반복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도비 4,200만 원이에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1년 해 보고, 홍보도 안 해 보고 1년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
 이게 뭐하자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추경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금년 추계를 보면 도비 1,200만 원 정도는…….
박호균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산 축소도 아니고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홍보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호균 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완할 요소가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실리지 못 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지 못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도내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금액이 적다 해서 업신여기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민에 대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농정국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도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강원농업을 봤을 때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농업의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정확한 수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고령화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농업은 첨단화돼야 하고,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변화돼야 하고, 또 청년농업인이나 4-H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해야 되는 게 우리 강원농업의 현실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원농업 같은 경우 전국에서 약 6% 정도를 차지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전체 강원도 인구 153만 명 중 농업인들이 약 15%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15만 명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강원농업 같은 경우 다른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2차ㆍ3차 산업 내지는 4차 ㆍ5차 산업, 6차 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농업에 좀 더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안 50쪽을 보면, 볼 필요도 없어요, 깎인 것을 얘기할 거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해 가지고요, 전년도 1억 8,600만 원짜리가 46% 삭감돼서 이번에 1억만 배정됐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농지 임차비 지원, 농업법인 취업 지원, 체험ㆍ관광 ㆍ마케팅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방편 중 하나일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9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짜리가, 이것 또한 전년 대비 20.1%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특히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의 주역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물론 예산은 다 올렸겠지만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예산을 친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세부적으로…….
박호균 위원  청년농업인이 적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작고,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목소리가 작아서 가혹하게 예산을 쳐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개별 사업을 보면 많이 줄어든 사업도 있습니다만 다른…….
박호균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5% 이상 증액됐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따져서 지사 공약사항들도 다 줄였나요?
 비율만큼 줄였어요?
 여기 청년농업인 46.2%, 20.1%를 줄인 만큼 줄였나요?
 한번 따져볼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입니다만 실제 수요라든가…….
박호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말 막아서 좀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전반적으로 18세부터 40세까지…….
박호균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창업이든 가업 승계든 귀농귀촌이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쭉 펼쳐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24년도가 굉장히 걱정되는 예산들이에요.
 저희가 그전에 농업기술원의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심사 거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그런 다음에 집행부의 입장을, 저희가 지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니 김진태 지사가 농업기술센터는 삭감이 됐지만 전체 농업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나 증액을 했다, 그리고 긴축재정이라 해도 도가 농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에요, 도지사께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셨고, 예산을 세세히 들여다보니 물론 5%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나, 한 4.7%죠, 이 예산들을 들여다보니 삭감된 항목들, 그리고 감액된 항목을 포함해서 농정국에서 반영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업 중에 미반영된 사업까지, 자료를 받아보니 참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삭감 항목을, 제가 저희만 이것을 보기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수당이 삭감됐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삭감이 됐고, 농촌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삭감된 항목들을.
 들녘별 화장실 설치지원사업도 삭감됐고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삭감됐어요,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도 삭감됐고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도 삭감됐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도 삭감됐고 강원축산물판로확대사업도 삭감됐어요.
 명품과원 기반 조성사업도 삭감됐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도 삭감됐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도 삭감됐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도 삭감됐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삭감됐고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도 삭감됐고,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도 삭감됐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도 삭감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사업도 반영이 잘 안 됐고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사업부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0% 이상 감액, 폐지된 사업들을 봤을 때 150개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농정국 국장님의 답변은, 집행부로서의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삭감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삭감되고 와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22년도 기준사업을 보면서 ’23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기준점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왔는데 ’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것 이렇게 해서 다 증액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다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게…….
전찬성 위원  그럼 비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못 살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는 거예요, 농정국 자체가.
○농정국장 석성균  도정 전체 기조로는 30% 삭감 기조였습니다만, 하여튼 농정국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기준으로 하면 19.1%가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부분이라든가 전환 예산들이 추가돼서 최종적으로는 한 5.8% 정도…….
전찬성 위원  최종적으로 5.8%요?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 부분은 한 5.8%…….
전찬성 위원  아니, 예산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농업인수당 지원 삭감, 농업인 노동경감, 들녘별 화장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금 중요한 것들이 다 삭감됐다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인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전찬성 위원  그런데 삭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 몇천만 원짜리예요.
 4,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다 이런 것들만 죄다 삭감해 놓고, 도지사 공약 사업을 볼까요?
 도지사 공약사업을 다 합쳐보잖아요, 270억 규모가 됩니다.
 이 중에서 반려동물 테마마크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70억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거점도시 조성사업, 물론 국비가 들어가지만 전체 다 합치면 27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몇천만 원짜리를 4,000만 원, 6,000만 원, 농업인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가는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해 놓고 지금 이런 사업에는 270억이나 투입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만…….
전찬성 위원  저희 농수위 전원 지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공약사업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반값농자재라든가…….
전찬성 위원  반값농자재 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수당 부분은 수치적으로는 14억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 실제적인 수요는 다 반영해서 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이런, 제가 말씀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안을 들고 저희보고 심사를 하라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은 정말 힘든 예산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스마트빌리지사업 보면 예산이 70억으로 되어 있죠, 전환사업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환사업으로 됐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것 완공을 보면 12월이에요, ’24년 12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예정은 설계가 다 되고 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연내 완공은 어차피 ’24년도 12월인데, 그러면 비수기이지 않습니까? 12월 겨울이고.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20억만이라도, 어차피 공사는 계속해서 하니까, 내년 추경도 있으니까 20억이라도 삭감해서 나머지 농업인수당이나 실제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몇천만 원짜리에다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전환사업 재원이라서 그것을 삭감한다고 해서 일반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게 일반재원이라면 사업 진척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전환사업 재원이라서…….
전찬성 위원  몇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270억까지 들여가면서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농정국도 함께 예산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예산심사라고 보입니다.
 도내 농업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예산이 감소된 것도 이번에 큰 문제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될 길,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농업의 근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특히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리고 농업의 비중을 이미 절반 넘게 차지하고 계신 여성농업인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그냥 일반 수없이 많이 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구조를 변모시키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마 같은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체 사업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서 농업인들이 어려우실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쉬운 것은 도 예산과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의 기존 사업들을 올해 대비 한 30%씩 삭감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여러 가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평가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년농업인 관련된 예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이죠, 사업설명서 29쪽.
 국장님, 혹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차보전사업…….
강정호 위원  예, 이차보전.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아마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받으면 그 이자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강정호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출을 적게 해서 예산이 덜 소요되었고요.
 아마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24년에 400명으로 예상해 놨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융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농어촌진흥기금도 융자를 하면 1%의 반인 0.5%도 지침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지침을 보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 육성자금과 귀농ㆍ창업자금 등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한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납부하게 될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한 20% 정도 감액됐단 말이에요.
 감액되면 내년도에 받으실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몇 년 거치 나갔던 분들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원래 거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융자를 받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부터 거치 기간에 있는 대출도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5년 거치 기간 안에 있는 것은 다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이 금액이 감액되면 기존에 거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나가겠지만 신규대출이 나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기준으로 전체 신청 인원이 208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기존에 거치 기간에 있던 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400명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더 추가 수요가 있다면 추이를 봐 가면서 증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강정호 위원  200명이든 400명이든 대출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것이죠?
 1인당 대출금액을 얼마로 산정하신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1인당 저것에 따라서 5억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정호 위원  1인당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인데 지금 400명, 200명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그럼 그것을 비용추계를 할 때…….
○농정국장 석성균  400명, 300만 원 한도 기준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으로, 그러면 아마 300만 원까지 다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넘는 분도 있고 해서 400명, 평균 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자의 50%라는 것은 몇 %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리 몇 %로?
○농정국장 석성균  대출금리로 1.5%를 내고 있다면 0.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국장님의 400명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이게 도비만이 아니라 시군비도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했을 때 그게 200만 원, 400명 정도로 산출 기초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내년도에 거치 기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몇 분인지 있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하고 또 신규로 들어올 분들까지는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자료가 물론 사무실에는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도 예산과의 기조를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농업인 구조를 바꿀 때,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조차도 줄어들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금액을 줄였을 때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금이 더 소요된다면 반드시 추경에 증액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정호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신규대출에 대한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에 신규로 지정받는 분들, 연내에 대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강정호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인들 택배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택배비가 지원됐는데 예산 사정상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셨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어느 때는 해에 따라서…….
○위원장 김용복  택배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어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면 18개 시군에 농민들의 신청 건수는 총 한 30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120만 건에 달합니다.
 2021년도에 36%, 2022년도에 27%, 올해는 그래도 신청 대비 53%로 반 이상을 넘겼는데 내년도 자료를 보면 59만 건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사업량이 30만 건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삭감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신청 대비 25%, 전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인데 가능하겠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은, 주 출하 시기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고 해서, 하여튼 추경에 반영해서 10월 말쯤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게 본 위원장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당초 목적은, 택배비 지원을 왜 했어요?
 왜 했겠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목적은 농가들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파실 수 있도록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거였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역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싼값에 신선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가 열정적으로 펼쳐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줬단 말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내년에 한 30만 건으로 뚝 떨어지면, 지금 가뜩이나 금년도에 지원을 못 받아서 내년도에 지원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 농업인들의 허탈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사업을 일몰시켜 버릴까요?
 둘 중 하나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은 추경이든 재원이 허락하면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복  증액해야 되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국장님, 이것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59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뚝 떨어졌는데 추경 때 나머지 29만 건에 대한 것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분명히, 모든 18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농수위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 긴요긴급한 사업들은 집행부 예산부서에 가서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까지도 감액한다면 우리 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집행부 예산부서에 가서, 아니면 그 위에 지휘부에 가서 말씀을 한번 해 보셨냐 이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최종…….
○위원장 김용복  안 해 보셨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여성농업인 예산 부분은…….
○위원장 김용복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든 모든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농기원 때문에도 그거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예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무조건 감액해야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실무 국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증액이 안 되더라도 현 액수대로 유지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최종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삭감되지 않아야 될…….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실무 국에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는가.
 즉, 말해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농정국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말하고 싶은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하여튼 예산부서와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 의도한 예산…….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동의하십니까?”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부서가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유는 달지 마시고, 위원장이 묻는 데에만 말씀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경에 세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진품센터에 갔다 온 것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자료의 숫자, 개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아니면 우리 농수위에서 진품센터를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돼요?
 예산 자체를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진품센터에 대한 예산은 경산위에서도 하고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경산위에서는 아마…….
○위원장 김용복  진품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경제진흥원 아니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 위탁예산이, 경제진흥원으로 예산만 갑니다.
○위원장 김용복  경제진흥원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경산위에서 하는데 저희들 편성한 예산은…….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진품센터에 대한 부분은 마포점이나, 거기 잠실인가요?

  (「강남」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석성균  강남점.
○위원장 김용복  강남에 있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굳이 이것을 했는지.
 여기를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전(前)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곳 리모델링을 하는 데 12억이 들었어요.
 현장을 가서 보니까 12억으로 무엇을 했는지, 눈으로 가서 봐도 우리 위원들은 뭔 12억이 여기서 집행이 됐는가, 12억 정도 되면 빌딩을 한 채 지어요, 3층짜리 건물을.
 그런데 그곳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1층을 가서 보니까 동네 슈퍼마켓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에다가, 그 밑에 지하에다가 기계를 갖다 놨다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증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으로 가능하겠죠?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는 2001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농정국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농정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넘길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리모델링까지 해 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농정국장 석성균  적자 부분은…….
○위원장 김용복  12억이 들어갔는데 12억 버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12억은 아주 적은 돈 없어진 거야.
 이 12억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12억이 아니라 거기에 6억만 해 줬으면 요즘 같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일단 임대료 조건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해서 3개월 3,000만 원만 보내면 임대조건,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면서요?
 가능합니까?
 그 소리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0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없애버리자는 것이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1년에 약 4억 7,000만 원,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인건비 다 포함해 가지고 엄청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하여튼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아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의 직거래판매장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고보조에 대한 반납조치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 가지 도내 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 받은 그런 상품들이, 수도권에서 마케팅 활동하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없어지면 농가분들도 어려워질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위원장 김용복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5억 정도인데요.
 도민회관 사용에 따른 서울본부에 내는 임차료는 한 3억 2,000이 되고요.
 운영비는 한 1억 7,000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서…….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합계해서 총 얼마 들어가냐고.
○농정국장 석성균  합계해서 지금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이 들어가는데, 5억이 들어가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곳인데 감액된 예산을 보면 970만 원짜리, 1,26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8,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다 감액하면서 사업에서 적자를 보는 데는 왜 예산을 그렇게 주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가 직접 해야 되는 기능인데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위원장 김용복  그럼 판단을 빨리 내리자 이겁니다.
 예산 전액 삭감해서 그 사업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이 얘기에요.
 즉, 말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적자 되는 것을 계속 껴안고 있어 봐야, 1년에 5억이면 10년이면 50억이에요.
 50억 날아가요.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이런 것을.
 본 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의 끝나고 저희들이 나중에 또 논의할 것이고요.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예산심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서,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올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국장님, 축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국장님, 혹시 내년도에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몇 건 정도 될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 60 몇 건 정도 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축산과는 한 14개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강원도 한우ㆍ한돈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것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저희 도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만족하고 최상위라고 해서 이제 브랜드 확대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써도 되는지?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제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하고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요구는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너무 과하다, 효율적으로 쓰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됐어요.
 적반하장인 부분들이 웃기긴 해요.
 그리고 잠깐 가축분뇨사업을 보면 각종 질병, 유행병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환경 관리 차원에서요.
윤길로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다고 판단해요?
○농정국장 석성균  35% 정도 줄었는데…….
윤길로 위원  35%죠?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다목적 가축분뇨 장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이것 뭐 5분 시간에 참 웃긴데, 가축 폐사가 일어나죠, 스트레스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폐사가 많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런데 스트레스 완화제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많지 않아요, 3,500만 원.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도…….
윤길로 위원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가축 한 마리, 한 마리를 내 자식처럼 키워야 되는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스트레스 완화제, 강원도 전체 해서 3,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100% 삭감당하도록 농정국에서는 뭐하고 계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
윤길로 위원  이러면서 우리 강원축산이 전국에서 제일 도약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줘요, 짧게.
 이것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농정국장 석성균  여름철에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제도 지원을 했는데…….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완화제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니,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3,500만 원 전체가 삭감됐다고요, 조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엄청난 예산들, 52억씩 사기나 당하고 이래도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데 이런 3,500만 원에 농민들 가슴을 울려야 되겠습니까?
 빨리 좀 갈게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좀 볼게요.
 ’22년, ’23년, ’24년, 홈쇼핑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22년도, ’23년도 예산이 계속 올랐어요, 홈쇼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윤길로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53.8%, 1억 1,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우리 홈쇼핑 매출현황 내용들 혹시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홈쇼핑…….
윤길로 위원  ’22년도, ’23년도 해 가지고.
 (직원을 향해) 보도자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는 추진한 업체들이 한 7억 700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홈쇼핑했었던 부분들 잠깐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여러 군데에서 완판하고 있는 사업들, 보이시죠?
 홈쇼핑을 해서 강원도 농산품이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농가들한테 했는데,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삭감됐어요.
 이제 홈쇼핑하지 말고 홍보하지 말자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닙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뭐예요?
 우리가 2억을 들여 가지고 홈쇼핑으로 8억 이상씩 완판하는데 이것 지금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 농가들은 어디에다가 의지하고 이것 판매를 해야 돼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국장님 무엇으로 할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
윤길로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대신 이것 우리 농산물 들고, 농정국에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팔아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필요 수요만큼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길로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 농민들이 생산을 못 하거나 만들지 못 해서 힘든 게 아니라 판매하는 방식을 모르고 홍보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빛마저도, 희망의 그 빛 하나, 홍보ㆍ홈쇼핑 이것까지, 전년도부터 계속 늘려오면서 홍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예산을 절반으로 허리를 쑥 잘라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농정국장 석성균  농산물 판매 방법이 꼭 홈쇼핑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 대한…….
윤길로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누구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녀보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이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여러 가지로…….
윤길로 위원  농민들이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도, 밥풀까지 떼어서 다른 데에다가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 볼게요.
 49쪽, 찾으셨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엄윤순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5억 3,000이 계상됐어요.
 사무장에 몇 가지 부류가 있는지 아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마을에 근무하시는 사무장이 있으시고요.
 또 도 협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중에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한 99명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외에 시군협의회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은…….
엄윤순 위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런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협의회 부분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협의회 마을 사무장들은 지금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빠졌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도비 보조에는 빠졌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도비 비율을 살펴보니까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수위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계속 삭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삭감에 대한 부분만 말을 해서 국장님도 답변하기 힘들고, 저희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조차 참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이런 것은 좀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군까지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고요.
엄윤순 위원  이런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 사정상 저희들이 도비를 얼마만이라도 붙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그래야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매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감안하시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ㆍ관리,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전년도에 40억 사업인데 예산이 22억으로 거의 84.9% 감액됐어요.
 이렇게 축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도 아니라 80%가 넘게 감액이 된, 84쪽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
엄윤순 위원  농기계 공급ㆍ관리, 상단 부분에 있죠?
 찾으셨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엄윤순 위원  이렇게 축소 운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10%를 붙여주는 것으로 돼서 금액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부담비율을 조금 줄이는 과정에서 30% 지원하던 것을 10%로 줄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10% 도비 지원하고 시군에서 나머지 다 부담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재원 한계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붙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엄윤순 위원  농촌의 인구가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이 다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운영을 이렇게 축소시키고, 진짜 심사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말이 안 나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의 임대농기계 수리소, 본소ㆍ지소 있는 데 시군에서 도비를 부담, 조금 붙여달라는 게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시군에서는 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렇게 축소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지, 참 저희도 농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답답합니다.
 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추경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든지, 이 사업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딱 끝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나 재정이 허락되면 증액해서 도비 부담 비율을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참 너무 답답하네요.
 78쪽, 나머지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완전 50% 이상 삭감이, 친환경 농자재 보급이에요.
 공급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 절감하라니까, 일단 사업 종목별로, 분야별로 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잘라서 상품만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활성화 방안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전반적인 5개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정계획도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을 그냥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감됐냐고 물어봐야 되는 저희 입장, 참 딱 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들, 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확대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데, 재정만 늘어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82페이지의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봐 주시죠.
○농정국장 석성균  감자광역브랜드사업요?
최종수 위원  예, 감자의꿈 해 가지고.
○농정국장 석성균  2006년, 2007년쯤 돼서 감자 주산지 지역의 조합들이 조합공동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거기에 브랜드를 감자의꿈으로 하고 공동브랜드 출하하는 데 있어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2만 4,000t이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상 1만 9,000t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에 법인이 구성돼 있죠,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냥 공동출하만 하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공동출하만 하는 게 아니라 감자 가공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으깬 감자도 하고, 여러 가지 찐 감자도 해서 식품회사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한 6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몇 농가들이 참여하죠?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농가 수까지는, 보통 출하 양으로 한 2만t가량씩 공동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거기에 대한 가장 강점이, 또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메리트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비가 28.5%나 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도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그쪽을 통해서 공동출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들에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관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한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관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제가 쭉 보니까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지원은 아예 빠져 버렸어요.
 지난해 사업비를 보면 1억 7,617만 5,000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집행이 됐었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에 금년하고 작년, 몇 년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평가나 그런 과정에서 일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농기계가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보통 900ℓ까지 집에다 저장해 놓고 하는 용도로 쓰셨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일몰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올해 예산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사정이 워낙에 좋지 않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살려서 대형농기계 쓰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필요성이나 이용의 효율성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시간 관계상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 보고 갈게요.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을 보시면 청년농업 육성지원 해 가지고요, 예산안 50쪽에 있고요.
 2024년도 예산은 1억이에요, 1억 8,600에서 46.2%가 삭감돼서 1억인데 이것 2023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다시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 사업을 보면 농지 임차비 지원하고 농업법인 취업 지원하고, 체험 관광마케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창업 지원이 대폭 줄었는데 그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육성지원 해 가지고 아까 이차보전 지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것인가요, 후계농업인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20.1%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2023년도 예산 규모로 복원이 되어야 하는 것 맞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은 여태까지 선정된 분들, 내년에 될 분들 해 가지고 추계를 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 관련돼서 얘기해 볼게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을 보면 9억 2,400이었는데 이것은 4억 6,000으로 해서 50.2%가 삭감됐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개소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또한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고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농업인 중 50%에 육박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성비를 봤을 때 남성농업인들하고 여성농업인들이 50 대 50 이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여성농업인바우처 같은 경우는 2023년 통계목 변경, 목 변경을 해서 19억 6,200인데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성바우처가 목 변경되기 전에 21억 1,200만 원이었어요.
 이 또한 금액을 올해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따져봤을 때 목 변경되기 전과 1억 5,000 예산이 줄었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반영된 인원에 증가분 2%를 더 해서 저희들이 2024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농정국장 석성균  실수요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실수요에서 2%를 더 가산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았단 얘기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얼핏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통계목 변경으로 해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사회보장 쪽으로 목 변경이 됐는데 실제 수요에 맞게, 거기다가 2%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들녘별 화장실사업, 예산이 많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정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기름까지 짜 가지고 예산을 축소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저희들…….
박호균 위원  왜냐하면 1,260만 원이에요.
○농정국장 석성균  정회 시간에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본 보조보다는 경상 보조로 해서 증액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요, 이 1,260만 원 줄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보면 몇십만 원부터 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거의 이렇게 줄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농업인들의 실생활과 그리고 농업경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그렇게 줄여놓았단 얘기예요.
 이것 무슨 우리 도민들 기름 짜자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큰 것을 줄이더라도,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강원도고, 우리 농정국이고, 예산부서인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청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이것 반드시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요.
○농정국장 석성균  필요한…….
박호균 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저랑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농정국장 석성균  필요한 청년농업인의 그 수요를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농정과장님, 정병구 과장님, 정영모 과장님, 김동식 과장님, 안재완 과장님, 최덕순 원종장장님, 최창환 진흥원장님,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지금부터 30분 시간을 주겠습니다.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2025년도에 해도 사업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뽑아서 3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 부서별로 두 건씩 뽑아서 저희한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그럴 거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할까요?
강정호 위원  예, 만약에 정회를 하실 것이면 그전에.
○위원장 김용복  예,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앉아서 이 얘기를 해 봐야, 예산 감액된 것 가지고 계속 질책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지금 본 위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것을 질타하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차수 변경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ㆍ과장분들이 부서의 팀장들하고 안을 두 건씩 골라서 저희들한테 30분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 강정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진품센터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자가 예상되고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지금 솔직히 방향이 아직 잘 안 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영업을 개선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예산심사 중이지만 아직 본 위원도 확실한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고 삭감할 때는 대부분 그 질의 과정을 상당히 중요히 보거든요.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은 꼭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생각들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진품센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임차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내주고 거기서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이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또 같이하면서 노력한다면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진품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하는 것은 수도권에 우리 농축산물을 유통하면서 마케팅센터도 하고, 안테나숍의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도가 안 하겠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 오는, 이미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장 임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산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리를 좀 더 갖고 이따가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언제까지 정상화해 가지고 오히려 흑자로 돌아서겠다, 위원님들 한번 믿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다, 10년 동안 계속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만 주면 오히려 우리 농정국 예산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같은 경우는 개장 시초라서 그런데 과거에 지하에 있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거의 수익을 맞춘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시점까지 가는 데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까지만 조금 배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진품센터 같은 경우에 도내 농업인들에게 유통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직자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게 도 예산과에서 이런 기조를 보이면서 예산 30%를 줄이라고 했을 때의 반응과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진품센터에 대한 삭감 얘기가 나왔을 때의 반응,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 예산과에다가 다른 부서와 같이 30%를 적용했다가는 농업이 큰일이 난다고, 누구 하나 예산과에 가서 직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들 같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들녘 화장실 관련해서.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해 주세요.
강정호 위원  우리 여성농업인 들녘 화장실 얘기도 잠깐 해 보죠.
 1,260만 원이 편성이 안 됐다, 1개소에 630만 원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1,200 세워졌든 2,400이 세워졌든 했다고 쳐요, 가정해 보자고요.
 국장님은 들녘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강원도의 현실을 봤을 때.
○농정국장 석성균  추세를 봤을 때는, 시군의 신청받았을 때 매년 10개소 정도가 추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추세는.
강정호 위원  그것도 사실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산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설치식으로 하니까 10개소인데 방식을 바꿔서 리스식이나 임차식으로 가면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강정호 위원  제 질의 취지는 우리 여성농업인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현실을 봤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되는데 그 정책 중 하나가 들녘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과 농정국에서 판단하시기에는 향후 이 들녘 화장실이 임대든 설치든 간에 몇 개가 더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향후 봤을 때는 아마 임차식으로 바뀐다면 연간 50개소 이상 100개소까지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강정호 위원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630만 원, 1,200만 원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2개소를 예산에 반영을 했니, 안 했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게, 1년에 2개, 3개 설치하는 게 무슨 정책입니까?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 때로는 정말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업 딱 포기하고 이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이렇게까지 추진력이 있고 과감하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이것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는 저희들이 18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간 쓰는 것이라서 추경에, 2023년 수준까지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기 위원  확실한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운영비하고 구입비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기계 구입 지원해 주는 게 신규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올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정국장 석성균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역의 현안으로 2개소가 신청되어서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횡성하고 철원 보관창고가 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공용 종자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두백이라든가 가공용 감자재배 면적이 한 10%도 안 됐을 때 그것을 장려하려고 한 1,000㏊ 정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도내에 두백이 거의 90%이고, 수미는 10% 이렇게 거꾸로 되는 바람에 그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산지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공모사업은 유일하게 이것 딱 한 건이더라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것인데 대규모로 지을 것은 요건이나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해 줍니다.
홍성기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저온저장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온저장 차량으로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저장고도 할 수 있고 물류장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대상자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게 저온수송 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내역에 그것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런데 이 수송 차량은 어떤 차를 말하는 거예요?
 냉장탑차, 탑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냉장탑차.
홍성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은 금액으로 봤을 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한선이?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시군에 따라서 도비에 더 붙여 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법인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법인 부분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홍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냐 하면, 택배비 지원의 필요성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줄잖아요.
 그리고 대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가이드라인을 20만 원으로 정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어치를 보냈을 때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그 이상의 택배비를 내고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홍성기 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차피 다룰 것이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 한번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한도 부분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고요, 예산안 4-49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4억으로 예산안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23년 예산은 없었고, ’22년에 1개 마을에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4억짜리인데 ’23년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사업지침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 1월, 2월이 대상마을 선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대상마을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지침상 절차는 그런데 이것도 2개소를 새롭게 하게 된 것은 지역구…….
전찬성 위원  2개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해 놨습니다.
전찬성 위원  현안사업으로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정선하고 철원 쪽에 현안사업으로 돼서.
전찬성 위원  총 4억이죠, 이것도?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서 240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용배수로, 그리고 농로진입로, 양수장 그리고 물탱크 이런 것 정비하고 신설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24개…….
전찬성 위원  이것은 지금 7억이에요, 7억이 잡혔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7억 340만 원.
전찬성 위원  7억이 잡혔고, 24개소가 잡혔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이게 증감률은 80%예요.
 80%인데 ’23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3억 9,000을 먼저 세워놓고 추경에 2억 6,000으로 세웠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데 보면 한꺼번에 7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24년 예산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이게 재해재난에 있어서 긴급복구를 요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닙니다, 기반정비, 배수로 해 주는 겁니다.
전찬성 위원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있죠?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1억 2,600짜리요.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찬성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왼쪽은 저수지 중에 D등급이 나와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전 시간에 얘기했던 실ㆍ과별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것, 조금 전에 조율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위원장 김용복  사업소는 그렇다 치고.
○농정국장 석성균  부서 같은 경우도 자체 사업을 줄일 데까지 다 줄였고 연차사업은 특별히 줄일 게 없어서…….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회에서 감액이다, 증액이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농가나 축산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좀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을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으로 하되 그 감액된 부분을 통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실어줘야만, 그렇게 의견조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사업소는 저희가 다 확인해 보니까 거의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그 대신에 부서 쪽 사업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조율을 한 바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서 53쪽,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사업에서 1억 500만 원, 54쪽,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2억 8,000만 원, 93쪽,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49쪽,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2억 40만 원, 50쪽,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8,600만 원, 50쪽,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6,360만 원, 54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여성농업인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4,20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5억 원, 허니원 장비 지원 사업 2,000만 원,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성균 농정국장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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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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