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7. 6.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더욱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10월 13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2023년~2027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0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10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 10월 18일 10시 제3차 본회의, 10월 19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특별자치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0월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3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여기서 해야 되는지 차후에 그냥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직속기관은 이렇게 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국이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청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팀장을 향하여) 여기에서 해야 되죠?
 여기를 벗어나서 학교장님…….
김기하 위원  교장선생님을 부르려고, 도교육청 산하에 있으니까…….
○위원장 박길선  산하니까 그것은 교육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웅기  학교장까지 하시게 되면…….
○위원장 박길선  학교장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그 학교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예고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웅기  어느 학교인지…….
○위원장 박길선  어느 학교인지 해 가지고 거기 교육장님한테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세요.
김기하 위원  도교육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는 학교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박길선  포함은 되는데 답변은 교육장님들이…….
김기하 위원  교육장님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증인 채택이 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영욱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의장은 이전 1ㆍ2ㆍ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시대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적응력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워치, 드론, 3D 프린팅과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한 초지능화, ICT 기반의 초연결, 기술과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 개정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중 정보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초ㆍ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적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융합교육 활성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개발, AI 교육, 디지털 환경조성 등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경쟁력의 확보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영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이영욱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2년이나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면 너무 템이 길어서 미처 이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이나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기본계획이라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닐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계획은 기본계획 틀 안에서 매년 수정ㆍ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출발을 하면 회의는 월 1회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 2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런 계획들은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전년도 평가와 다음 해 계획 이런 것을 합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2회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은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1년에 1회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도 출발만 하고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사장화돼서, 그냥 위원회만 있고 회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런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와 계획,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그 염려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기본계획을 5년이 아니라 2년이나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시대 흐름에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 위원  도교육청에는 교육국 또 정책국, 행정국이 있는데 특별히 직제서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서열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엄기호 위원  순서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직제순은 아니고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두면서 위원장은 교육국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개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직위에 있는 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는데 제7조 제3항에 보면 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는데 상관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청 내에는 그렇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책국에…….
엄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국장님이 위원장이 될 때 교육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 업무가 교육국 소관이니까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이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다른 위원회는 정책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행정국장님, 저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아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12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저희 시도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조직도 갖추고 이렇게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7조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엄기호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호선이 된다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호선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는 어느 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호 위원  왜냐면 만약에 위원장님이 교육국장님 되시고 부위원장님도 당연직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의 국ㆍ과장님들이신데 그분들이 부위원장도 되면 완전히 관 주도형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고, 다른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간과하고 하는 건지, 그냥 그런 것은 상관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위원회도 있는데, 호선한다고 이렇게 된 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니 아는 분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호선되는 분은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엄기호 위원  글쎄요, 위촉되신 분들이 내부적인 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위촉되신 분들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당연직이니까 그냥 가서 들러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육국 사업 중에서…….
엄기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명이나 9명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 위원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여비 지급하는 것을 봤을 때 위촉직을 대략 4명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비를 4명에 12만 원, 수당 15만 원 하는 것 맞습니까?
 여비하고 또 수당은 어떻게, 위촉직 위원들이 오시면 여비를 지급합니까, 수당을 지급합니까?
 여비도 지급하고 수당도 지급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엄기호 위원  한 번 오시면 위촉직 위원은 27만 원을 받으시겠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수당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비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엄기호 위원  여비는 지역에 따라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위원회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학교 교육과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나 협의 내용에 따라서 적당한 분이 호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어느 쪽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열어놓으면 오히려 더…….
엄기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셨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시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도는 이게 과 단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업무가 아마, 조금 단위가 큰 그런 데의 경우에는 부감님이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을 때는 관 주도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현세대에 맞게끔 이렇게 발맞춰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제2조 정의에 보면 ““학교”란”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을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유치원도 정식으로 학교로 편입시켰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우리는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는데 학교에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정의한 것을 보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법적인 문제는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김희철 위원  반가워서 그래요.
 유치원도 공식적으로 학교에다 포함시켜 주신 게 반가워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우리 교육 대상을 앞으로는, 이게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유치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김희철 위원  예, 상당히 고무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제4조 제2항 제4호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인프라 구축 사항이 좀 애매해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구축이라 그러면 학내망 고도 사업이라든지 또는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김희철 위원  인프라 구축 같이 범위가 방대한 경우에는 주로 진흥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죠?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교육국장 김은숙  인프라 구축은 환경 구축 내지는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범위는 엄청 넓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실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계획에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부위원장이 당연직에서 위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위촉직으로 여덟 분이 되시잖아요, 당연직 세 분 빼고 열한 분 중에?
 여덟 분 중에서 서로 나서서 부위원장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본 위원도 위원회 들어가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당연직 쪽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호선을 미리 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니까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맡아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 게 혹시 위촉직에 현직 도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가능해요, 아니면 제한을 두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 위원회의 제한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오시면 좋을…….
김희철 위원  꼭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4차 혁명 분야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이쪽에 관심 많고 전문가가 계실 수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죠.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우리 도의원님들도 넣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촉직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이 교육청 식구들 중에 세 분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에는 혹시 교육연구원에 소속이 돼 있는 전문가 직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직속기관에 교육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 중에 박사들도 많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위촉직으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교육국장 김은숙  그거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여튼 전문적으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 사업이, 또 이런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어보느냐면요, 제7조 제3항 제1호ㆍ제2호에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사실상.
 가장 포괄적이고 상당히 애매해요, 내용이.
 위촉직으로 오려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만 이런 조례라는 것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화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철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세부적으로는 그런 전문가님들을 당연히 모셔야 되겠죠.
김희철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지?
○교육국장 김은숙  모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전문가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는,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당연히 위촉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비하고 수당이 같이 있는데 수당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비는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지급하는 게?
 그런데 비용추계는 일괄적으로 12만 원씩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것은 추계로 그렇게 넣었고 그렇게 드리는 것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교롭게 현 의원은 수당이나 여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급을 안 해줘요, 현 의원은.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도의원님들은요?
김희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아, 그래요?
김희철 위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규정에…….
김희철 위원  의정활동 중 하나에 포함된 일환이라고 보고 안 주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그건 규정이니까 뭐 제가,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웃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교육국장 김은숙  수당을 못 받으신다는 것이죠?
김희철 위원  그렇죠.
 왜 안 주느냐 그랬더니 현직 의원이라서 수당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어디 가면 수당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이영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전국의 12개 시도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잘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담아 있지 않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은 여기에 담아지지 않았고 깊은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우리 강원도민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 밖 아이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으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기하 위원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담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에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추가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을 넣어서 해도 좋지만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개정을 하셔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 조례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조금 드릴 게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정의 부분에서는 용어 뜻을 설명을 해놓는데, 이 조례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 진흥 조례인데 4차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안 해놨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는 더 잘 아는데 학교는 명시를 해놨고, 4차 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4차 산업 교육을 하는데 4차 산업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혹시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사실 4차 산업이 뭔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교육하겠다는 건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욱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래 위원  예.
이영욱 의원  마침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4차 산업혁명 정의 조항이 없는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개념상 아주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는데 사회통념상 정의 규정이 없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뺐습니다.
김용래 위원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렇게 치면 사실 학교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단어니까 학교를 안 쓰고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우리 이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알려주고 학교를 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을 안 넣어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정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방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넣는 그 자체가 제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별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냥 ‘미래교육’ 이렇게 총괄적으로 쓰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은 사회적인 그런 개념이 조금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를 해놓으면 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빼셨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사물인터넷이라든지 IT 기반이라든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4차 산업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4차 산업이 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6학년이 이 조례를 읽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이것은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계획수립하고 시행 관련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통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들어가는데, 물론 계획수립에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또 없더라고요.
 계획수립 시행 다음에 제5조에 지원 사업 내용이 보통 들어가는데 그게 빠지고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혹시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이미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해서 어떤 사업명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전의 교육하고 관련해서 보면 엄청 진보되고 발전된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을 때마다 또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라는 것을 좀 광범위하게 열어놓으면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변화하는 것이나 또는 사회적인 변화, 또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넣는 게 좀 더 유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넣어야…….
김용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정의를 안 쓴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니까 정의를 못 쓰든 안 쓰든 그런 것처럼 지원 사업에도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된 내용 개발, 교육 컨설팅 이렇게 쓰면 되지, 꼭 한 분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 지원 사업 내용이 없어 가지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별로 쓴다 그러면 그게 너무 제한적이 되고요.
김용래 위원  그렇죠, 그냥 4차 산업…….
○교육국장 김은숙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나 수립 관련된 계획은 저희가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이것을 근거로 좀 더 촘촘한 계획과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행 지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방향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말씀 더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초ㆍ중학교 정보수업 시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수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학교는 17시간, 그다음에 중학교는 34시간이 있는데 사실 교사 수급 문제가 조금 걸려 있습니다.
 교사가 총정원제에 걸려서, 확대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사실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도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물론 교육부에서 확정 발표를 해 가지고 늘리겠다 그러는데, 사실 시수라는 게 교육 이외에 더 추가로 교육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 저희 의원들이 만날 발의를 하면서도 사실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뭘 교육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중의 일부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법적 시수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늘리거나 또 교원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것을 근거로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런 영역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영욱 의원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933명이며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입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은 자살, 안전사고, 암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사망 원인 1위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자살이 계속해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정서 및 행동특성 검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은 2,712명으로 전체 검사 학생의 5.6%이고 이 중 자살위험군 학생은 681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자살 수는 957명이었고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자살 수는 31명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명당 자살률로 보면 12.5명으로 전국 1위인 경기도의 10.4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대한 의무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외에 학교를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노력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웃고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사회로 나오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생을 포기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과 더 나아가 강원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과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는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과 위기학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강원특별자치도의 꽃 같은 아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 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서 생명존중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제8조 제2항의 “심의ㆍ의결” 문구를 “자문”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수정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 이렇게 좋은 제안을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8조 제2항, 위원회가 자문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심의ㆍ의결”하는 부분을 “자문에 응한다.”라는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의 제2항 제3호에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시행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학교 내에서 자살예방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살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또 우리 강원도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학생 관리에 대한 것은,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런 교육은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교육청에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된 것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외부적으로 발표된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하고 또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도 통보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계획은 아주 촘촘하게 점검하고 또 지원도 점점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의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현재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 이런 계획을 발표,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이승진 위원  기사화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한번 언론에, 좋은 내용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언론에 한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여기에 따라 앞으로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그리고 제4조 제2항 제5호에 교직원 연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도 혹시 자살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아이들을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연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좀 많고요, 특히…….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많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연수를 실시하는 주체가 주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세우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연수도 있고 권역별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연수 대상자와 규모에 따라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마다 위기상황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학교 밖에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청에 직속기관들이 있잖아요, 사임당교육원이라든가 학생교육원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교육이 있는지?
○교육국장 김은숙  현재 그 기관에 자살예방 관련된 그런 것은 없지만 위기학생 지원에 관련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아니고 위기학생,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는 혹시 관련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것은 각 학교마다 의무적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다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다 있고요.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 단위에 있어야지만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로 다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면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뒤쪽의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지정ㆍ운영에 대한 부분이 병원Wee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병원Wee센터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지정ㆍ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학교에는 상담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이나 또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병원Wee센터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리고 뒤쪽 12쪽에 “위기학생의 가족, 교직원 상담ㆍ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심리상담ㆍ치료비(교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까지 지원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직원은 상담도 하고 지원을 좀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가족까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가족에 대해서도 치료비 같은 것을 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학생으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가 4.4명 정도, 더 늘어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해서 가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 교직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교직원의 심리상담ㆍ치료비라는 것은 위기학생을 상담하는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이승진 위원  그분들도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은숙  치료비도 지원하고 상담소도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Wee센터가 있지만 병원Wee센터도 좀 한계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련 연계 기관을 아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더 촘촘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수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제일 높잖아요.
 자살을 예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된다면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위원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승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주로 Wee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이나 위기학생 관리는 물론 상담교사도 있지만 이것은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함께 관심을 두는 부분이죠.
조성운 위원  1년에 자살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강원도는 평균 추계로 한 4.4명 정도로 이렇게…….
조성운 위원  4.4명,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일 최근이 어디일까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학생 자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이게…….
조성운 위원  그러면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
 사망까지는 안 갔지만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도 도교육청에 보고가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보고는 됩니다.
조성운 위원  가장 최근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거의 수시로 좀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몇 월?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난주에도 있었답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에서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잘, 담당자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물어주시면 나중에…….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학교위기관리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위기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만드는데 이게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1년에 4.4명이었던 자살률이 2.0 아니면 제로로 떨어지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살률이 더 높아진다든가 4.4명 선에서 머문다든가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을 강화하고 또 지원도 강화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예.
엄기호 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4호에 생명지킴이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법에 보면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직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생명지킴이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금 85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기호 위원  85명 정도?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연수를 수료한…….
엄기호 위원  여기 제13조(생명지킴이 양성 지원)에 보면 “교육감은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직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하러 갈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
엄기호 위원  그런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현재는 85명 정도의 생명지킴이 교직원들이 있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고요,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계속 추가 지원을 하고…….
엄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확대를 좀 한다는 거죠.
엄기호 위원  양성 지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12쪽과 13쪽, 아까 이승진 위원님도 짚으셨는데 가족이나 교직원들의 치료비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정한 것이지 한 번 할 때 딱 100만 원씩으로 정한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그 이내.
 1회당 얼마가 들지는 모르나 그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이내로 지원을 하겠다.
엄기호 위원  아, 지원을 할 수 있다, 병원Wee센터는 춘천, 원주, 강릉에서 운영을 하는데 위탁금이 3억 8,800만 원씩 해서 11억 6,4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런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주는데…….
엄기호 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교육국장 김은숙  주긴 주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기호 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학생 지원 사업이니까 저희도 이게 지금…….
엄기호 위원  몇 명이 얼마쯤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나옵니까, 계속?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엄기호 위원  모자라는지 남는지는 좀 그래도, 개괄적으로 계산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병원 정신과 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비싼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학생…….
엄기호 위원  한 학생을 한 번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렇죠, 여러 번 하죠.
엄기호 위원  그 자료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병원Wee센터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위원님께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명지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참 생소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이면 누구나 다 생명지킴이가 돼야 하는 거죠, 이 연수를 받았다고 그래서 생명지킴이가 되고 안 받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별도의 이런 연수보다도 교사 양성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13조에 보면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희망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까 85명이 이수를 해서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1년에 아이들이 4.몇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은 희망이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렴이나 성교육 같은 것은 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영욱 위원  그런 선에서 이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도 2시간 이상 다 받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우리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근거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조례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은 이 생명존중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조례와 관계없이 별도로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모두 다 학생 생명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있고요.
 지금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것을 필수로 넣기에는 사실 근거가 좀 그랬는데 지금 부서의 말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그게 법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직원 대상 연수, 학부모 연수, 그다음에 관리자 연수, 전문가 연수 이렇게 다양하게는 있었으나 전체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법률로 정해진다 그러면 의무조항이 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법률도 법률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교육 특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3차 개정에 11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을 하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살도 안 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큰 틀에서, 상위법이 없어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님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여기처럼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시간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담이 돼서 교육을 많이 안 받는다는 거죠, 희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이나 4시간 이렇게 짧게라도 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이라도 모든 선생님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돼야 하겠다, 자격증 없는, 아까 생명지킴이라는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해야 되지만 짧게 한 3시간이나 4시간이라도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들음으로써 뭔가 아이들을 좀 더 지켜주려고 하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김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대표발의)(조성운ㆍ양숙희 의원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실천 능력을 개발하고자 지난 2015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학교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교육기본법에서도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기본계획,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보완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운ㆍ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생태환경 보존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해 내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ㆍ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희철 위원: 한 가지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조성운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제5조 제2호에 보면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죠, 연구학교가 아예?
○교육국장 김은숙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따로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연구학교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필수적으로 매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에는…….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의 취지가 앞으로는 연구학교를 필수적으로 지정해서 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필수는 아닐 것 같고요.
김희철 위원  그렇죠, 필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필수는 아니고 지금 이게 확대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김희철 위원  그러면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대도시 위주로 지정을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학교 지정 업무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학교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자율 영역도 있고 정책 영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교는 자율 영역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조례가 됐으니까…….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사실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구학교로 돼야 하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무래도 연구학교가 되면 그 분야에 많은 또…….
김희철 위원  학교에서는 주로 교수를 해야 되는데 학교 동아리 형식으로 지정한다고 표현할까, 그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내놔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인가요, 이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연구학교라는 것은 선생님들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학교는 학생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그런 연구학교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필수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위원  좀 이해가 덜 가요.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제가 요지를 잘 이해를…….
김희철 위원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연구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김희철 위원  그렇죠, 연구학교라고 그러면 운영의 방법이, 연구학교 이행을 한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승진점수는 몇 점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런 게 적용되는 학교인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환경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건을 갖다가 연구해 내고 도출해 낼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저희가 주제를 받아서 그 연구계획서를, 만약에 학교가 신청한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정말 이게 연구학교로 필요한 내용인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지정을 합니다.
 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강제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희철 위원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만약에 연구학교를,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행과제를 정해서 아이들이 교육과정과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른 학교에 보고회를 통해 알려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국장 김은숙  뭐 강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김희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동해시의 묵호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분리수거를 한 30개로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환경 쪽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환경에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우수사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성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시행일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특별히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에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미 생태환경교육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명칭이 조금 바뀐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생태환경교육 추진계획이 12월 말까지 돼 있어서 만약에 지금 하면 이게 또 새로 들어와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엄기호 위원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12월까지…….
○교육국장 김은숙  조례에 따라서는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환경교육, 생태교육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있잖아요, 생태환경교육 진흥…….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교육국장 김은숙  예, 12월 31일까지.
엄기호 위원  12월까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1월부터는 새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하기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새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기호 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인성ㆍ인문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2021년 3월부터 청소년인생학교를 개소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430 구 천전초 부귀분교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 범위는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인성ㆍ인문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참가자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및 물품 등 수탁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입니다.
 4쪽,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 방식, 사후 관리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수탁기관 운영 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사후 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간ㆍ최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운영비는 7억 3,848만 4,000원이며 편성예산의 42%는 인건비이며 58%는 사업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쪽,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 관련 내용은 지난 7월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 동의안 17쪽,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ㆍ인문학 교육은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생학교는 처음부터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정형Wee센터처럼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하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예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최소한 9월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10월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이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동의안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위탁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되는 것인데,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9월 달에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월에 받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말에만 희망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내부 협의를 전반기에 했었습니다.
 학생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임당교육원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자 이래서 그때 협의되기를 교직원을 위한 글램핑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법률적 검토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거기가 거의 글램핑 시설처럼 되어 있는, 가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그러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 우리가 검토를 요청했는데 춘천시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기관을 학생기관으로 안 하면, 또 글램핑장으로 안 하면, 이것은 그냥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넘을 수 없으니, 그리고 금방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보완하자, 학생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동의안을 할 때에는 최소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도 좋은데 내년부터는 교육 특세가 여러 가지로, 세금이 많이 안 걷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최소한 2년~3년은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육 관련해서 시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 특세가 적게 오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신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7억 3,000 예산 중에 2022년도에는 학생 1명당 한 9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총 참여 인원에 대한 지출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2023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는 479명이 와서 1인당 한 72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면 3년 동안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춘천시로 넘기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위치가 지역에서 오기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에서도 가기가 상당히 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의견을 나눌 때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학생 교육활동 지원비는 줄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조금 늦게 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늘리지는 않더라도 학생 교육활동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학생교육원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시도에는 인성교육 관련된 직속기관 시설에 부속시설들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부속 시설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사실 학생 시설이니만큼 글램핑장으로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나 저는 다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환영을 합니다.
 학생 시설을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기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일부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쓰면 충분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시설은 1년에 보통 한 400명~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하여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이 오늘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다시 지속ㆍ운영된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했고 또 동의를 얻는다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 팀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운영만은 안 된다, 최소한 주 5일은 운영해야 된다, 이제 프로그램도 1일형, 1박 2일형, 2박 3일형 이런 식으로 다양화하고 대상도 초ㆍ중ㆍ고 대상을 초ㆍ중ㆍ고ㆍ교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열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특히 먼 데서, 삼척, 동해 이런 데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학교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열어서 좀, 이왕 있는 시설이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수탁기관 대표님이 바뀌셨는데, 2년 하다가 올해 2023년도에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때는 수탁기관에 주면 그 수탁기관에서 다시 또 인적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다시 또 위탁을 줘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중 구조가 돼서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아예 수탁기관에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중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사임당교육원이나 강원학생교육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위탁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민간 사회단체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로 퇴직한 선생님들이 와서 학생들 지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퇴직 교원들 무슨 일자리 비슷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오전에 보조금 이야기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우리 직속기관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매각이 낫다.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학교나 직속기관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사업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위탁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매년 한 8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아까 그것 대비 매년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한 인원수는 매년 증가했더라고요.
 400명, 758명, 올해도 전반기에만 479명인 것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청소년인생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명칭이 적당한가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학교에 걸맞은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교육원이라든지 배움터라든지 이런 용어가 적당하지 ‘인생학교’ 이것은 정규 학교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용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학교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영욱 위원  온라인학교도 이런 곳에다가 하면 아주 훌륭하게,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여기도 잘해 놓으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쩔 수 없을 때에 줘야지 그냥 어떤 공간이 있고 또 앞서 운영을 했으니까 매년 이렇게 지속 사업으로 그냥 위탁을 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은 없지만 말씀을 하셨으니 들어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 지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내부 논의를 거쳐서 혹시 더 좋은 명칭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학교가 확대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아직 개교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온라인학교는 원주의 어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교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책임 문제도 있고 했을 때 그런 것 관련해서,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긴요긴급할 때를 빼놓고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사실 직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의안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사실 직접 운영은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할 때 학생교육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도 그렇게 낼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 직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일종의 용역 형태로 해서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위탁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상 일정 부분을 용역 형태로 해서 여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시설이 작은 시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그 주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학생교육원은 지금은 좀 힘들다, 체계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청소년인생학교를 그동안 위탁을 주셨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죠?
○교육국장 김은숙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좀이 아니라 많았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전에는 사실 실제적인 건 제가 모르고 작년 후반기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했었고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24년부터 다른 기관을 선정할 텐데 7억 4,000 가까이 되는 예산은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정해져야지…….
조성운 위원  이 금액을 정해놓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위탁하고 임대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위탁 주는 것하고 임대 주는 것하고.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 그냥 전체적인 개념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시는지…….
조성운 위원  위탁은 예산을 정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게 위탁이고 임대는 말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 이래서 선정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성운 위원  그럼 이것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그냥 줄 테니까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러면 이 7억 4,000이라는 예산은 일단 절감이 되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큰 뜻은 알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수익 사업이 아니죠, 임대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임대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관에.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어쨌거나 그분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예산은 학생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학생 부담으로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왜 춘천시에서 학생은 되는데 교직원은 안 된다고 그랬을까,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이 아닌 대상 포함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대상에 일반인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이게 지금…….
조성운 위원  위반이라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잘못 받으신 거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을 학생 기관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것을 글램핑장으로…….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받으실 때 이 허가를 잘못 받았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이것은 교육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여기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램핑장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성운 위원  교육시설은 교직원이 이용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것은 못 한다기보다 교직원 전용 시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조성운 위원  교직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직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글램핑장…….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글램핑장을 교직원이 이용하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법 위반이라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는 안 된다고…….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글램핑장으로 허가를 받을 때 잘못 받았다는 거죠.
 교직원도 이용하고 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직원이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시안적으로 왜 학생만 이용하게끔 받았냐는 겁니다.
 이것 교직원이나 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뭐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법에 따라서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장학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장학관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박길선  예, 답변하세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학생지원담당 장학관 강양구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이었고요.
 이것을 글램핑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관광진흥법상 교직원뿐 아니라 강원도의 주민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만 하고 싶은데 일반인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교직원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글램핑장은 안 됐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글램핑장은 단지 학생만 사용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죠?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지금은 글램핑장의 형태지만 글램핑장은 아니고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은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예.
조성운 위원  교육연구시설은 교직원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왜 교직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글램핑장으로 전환할 때…….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전환을 하지 말았어야죠.
 교육시설을 왜 글램핑장으로 전환해서 교직원…….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전환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운 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받으셨다면서, 교직원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받으셨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교육연구시설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상 안 됐기 때문에 글램핑장으로는 못 해서 다시 교육연구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완을, 내용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연구시설,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조성운 위원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글램핑장으로 전환을 못 했죠.
조성운 위원  아까 장학사님이 답변하실 때 교육시설은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성운 위원  그럼 지금 교육시설이면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용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조성운 위원  지금 교육시설로 다시 됐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된 게 아니라 원래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아니, 조성운 위원님, 그게 뭐냐면 글램핑장으로 바꾸면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강원도민이 다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그냥 원래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는 거죠, 현재.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는…….
조성운 위원  연구시설은 아까 장학사님 답변하실 때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연구시설이잖아요.
 그것은 왜 교직원이 이용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 교직원을, 글램핑장으로 전환을 할 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교직원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법상 교직원만은 안 되고 그렇게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직원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다시 ’24년부터는 교직원만 들어올 수도 있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만약에 교직원 연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와서 할 수 있는 거죠, 활동을.
조성운 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자꾸 학생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해 과정에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거나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제대로 자세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 법상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할 것이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뭐 다 비슷한 말씀이신데 지금 청소년인생학교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소기의 성과가 잘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도 1년에 7억 원 이상씩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강원 학생들이 인생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그러는 전당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전환을 검토했었고 사업을 전환할 때는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글램핑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춘천시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을 교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으로는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전환을 해보려고 하다가 전환이 안 되니까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7억 3,800 정도씩, 3년 되면 22억이 되는데, 22억이 넘습니다.
 22억을 투자하면서 과연 진짜 참 새롭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위탁을 줘야 될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 다 걱정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그렇다면 단기간으로 위탁을 해본다든가, 지금 여러 대안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용도폐지하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장기간 3년 동안 묶어서 예산을 소요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서서 검토가 돼서 이런 게 결정이 됐으면, 다각도로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있는 기관을 금방 매각할 수도 없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수탁기관으로서는 1년 단위로 들어올 그런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이 3년이기 때문에…….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확신을 두고 이렇게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수탁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7억씩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도 폐교됐을 때는 당분간 놔뒀다가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한 때에 기관에 임대를 주거나 매각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용도만 되면 폐지를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지금 이게 폐지할 정도의 그런 운영은 아닙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다양한 내용과 그다음에 대상과 프로그램으로 보완을 해서 잘 운영을 하는 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거나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면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뭔가 하면 매각이라는 것도 금방 단기간에 매각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것은 또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 이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 학생도, 끝났으니까 향후에는 들어오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를 한다는 얘기죠.
엄기호 위원  지금 동의안이 통과된다 그래도 11월 달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다 보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 할 수도 있고 또 6월부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백 기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해서, 아이들이 시작되는 새 학기에 맞춰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엄기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고민을 하셔서 하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돼서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직이 인생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교직원 복지를 위한 글램핑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교육연구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한 상태라면 폐지됐으니까 이게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글램핑장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폐지를 하면?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엄기호 위원  이것을 그대로, 교육연구시설인데 “글램핑장으로 만들어서 교직원들이 쓰겠습니다.”, 그건 안 되지.
 그런데 교육연구시설을 폐지한 다음에 폐지되어 있는 상태라면 학교용지나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야, 아니면 그것을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후생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게 안 될 리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장학관님 얘기해 보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가능할까요?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글램핑 시설로 못 정해진 게 아니라요, 글램핑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관광진흥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저촉이 됐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에 합당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엄기호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죠.
○학생지원담당 강양구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고민을 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얼마나 더 고민을 하겠습니까만 3년 동안을,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다른 것으로 전환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그대로 해 보면서 이제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잘 채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인생학교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청소년인생학교 사무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