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3.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6.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박윤미 의원 대표발의)(박윤미ㆍ박찬흥ㆍ유순옥ㆍ이승진ㆍ이영욱ㆍ이지영ㆍ이한영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종수 의원 발의)
- 3.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전찬성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결과보고서에 담지 못했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거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워낙 꼼꼼히 잘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10시 09분)
대표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3년 18.4%이고 2050년에는 40.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2023년 23.3%에서 2050년 47.2%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7월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먼저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서 열 곳의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경우 원주, 횡성, 정선, 동해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과 고령친화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도ㆍ감독,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고령자 정책은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개념을 중시하여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변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활기차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노년을 지원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전 도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5년마다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윤미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노인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노인인구가 아마 전국에서 네 번째인가 그렇죠, 그렇게 고령자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 이런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합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22년 말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가 있나 하고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건국대에서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 해 가지고 제1회에 한 여섯 개 정도가 지정돼서 상을 받은 사례는 있는데 향후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나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원래 WHO에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 가입을 함으로써 인증을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 7개 시도의 42개 시ㆍ군ㆍ구가 가입함으로써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인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한 군데도 없다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도 기울이고 정책도 마련해서 노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좋은 조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인증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범위,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기 때문에, 실제 인증받는 기구는 광역시라든가 시군에 적합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령친화도시 관련된 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5조에 나와 있듯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기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음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도 타 부서에서 하는 교통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윤미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는데 따로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울산, 인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고령친화도시를 병합해서 제정한 병합형 조례가 있고요,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한 곳도 경기, 경북, 광주, 전북, 충북, 이렇게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노인복지 기본조례에다가 이것을 조금 얹을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23년 사문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심화 정비대상이 돼서 개정 추진 중에 고령친화도시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법제팀에 의뢰를 했는데 법제팀에서 병합은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이번에 단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합조례가, 사실 고령친화도시 준비할 때 의원님이 회장이니까 제가 연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고령친화도시라고 나와 있는 조례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결합이 된 데는 결합이니까 역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결합이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집어넣은 것도 보면 제3장이라든가 제4장에 고령친화도시라고 해서 아예 따로 장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다양하게 몇조, 몇조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보다 따로 병립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사실 정책 수립을 할 때 고령친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가 조성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노인의 기본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복지 같은 것이 담겨 있어서 엄밀하게 구별하자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박윤미 의원님, 조례안 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제8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8조를 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방보조금은 거의 다 관련된 법률을 따라가는데 굳이 이 지도ㆍ감독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네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저도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5항을 보면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라고 약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9조에 와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그렇게 해 놨으므로 뒤쪽도 문구를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저도 말씀 도중에 궁금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들이, 기존에 다른 부분의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병합한, 그러니까 거기에 결합된 내용의 조례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런 지자체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멀게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어요.
현재 별도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기대랄까, 여러 사업 내용들은 그냥 그 수준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 또 노인복지 기본 조례와 결합해서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그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하고 병합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향후에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회라든가 이쪽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진짜 명확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내용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늦게 가지고 왔는데 집행부하고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으니 이것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고령친화도시의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WHO가 제시한 여덟 개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영향평가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이것을 같이 합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단독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들이 맞다 안 맞다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결국 조례라는 것이 이행계획이 따르고 실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언적인 의미도 나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결합해서 노인복지 기본 조례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조금 더, 연구회 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향후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명쾌한 과제가 서 있고,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시점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서 좀 더 연구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지자체의 운영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따져보고, 조례가 진짜 실질적으로 실효를 가질 수 있을 때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현 단계에서는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크게 실효를 갖기가 그런데, 제 판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세요?(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점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 중 “가이드라인”을 “조성 지원계획”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에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며, 안 제5조를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9조의 제목과 조항을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며,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2일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오남용을 사전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도가 경비를 지원하는 관할 시군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개선권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률을 제고하고 마약류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지영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행안부 예규에도 보면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명시된 것을 보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장부ㆍ서류 또는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질문 등을 가능하게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감독이나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조문을 넣었는데, 가능하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 ‘나’의 3번을 보면 학교 및 지역사회 예방교육에 3,000만 원, 강사비 15만 원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예방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나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하러 가시는 분이나 강사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나, 이것은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료돼서 ’22년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 중독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시도로 확대해서 하려는 방향을 읽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집행기구가 없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기형적인 조례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중에 나온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의 경우 법령에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의 재산상ㆍ신분상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언론은 물론 법령에서조차도 여전히 ‘금치산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저조한 편이고 그 이용률 역시 대상자의 약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현재 강원 지역은 이미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잠재수요는 물론 향후 고령화에 따른 성년후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홍보와 후견인 양성 등 성년후견제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견인 양성과 제도 홍보,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규정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후견인 교육, 심판청구비 지원 등 후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등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님, 아주 전문적인 식견으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랬던 제도가 2013년에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됐고 이용건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요양원을 할 때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떨어질 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서 후견심판을 받아서, 여기 보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가 후견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해서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이랬는데 성년후견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심판뿐 아니라 한정후견 개시심판, 특정후견 개시심판, 각각의 심판을 받는데 조금 뭉뚱그러졌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
사실 이게 법상으로, 성년후견제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 또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를 보면 성년후견제도의 대상자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해당하는 사람만 언급하였고 심판으로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만 언급했습니다.
또 끝부분에 지원되는 제도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를 아우르는 정의를 하려면 세 가지 제도를 적당히 섞어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미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이 제도를 처음 공부했을 때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년후견제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 특정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과가 이번에 신설돼서 거기서 후견인 심판을 지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위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가사재판부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후견인 심판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등’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차라리 위에다가 ‘등’을 넣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통일해서 수정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다음 각 호,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우리 강원자치도민을 위한 조례죠?
또 위에는 발달장애인,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이것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자인데 강원도라고 하는 것을 지원대상자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제5조 제4호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노인학대, 그러니까 학대 피해노인인 경우, 사실 그런 사례도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나열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이번 조례안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규정을 나열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4호의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대 피해노인인 경우로…….
여기에 걸리는 문구가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음으로 그 밑의 모든 정의라든가 책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르는데, 그러면 정신적 제약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 이것이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사실 이것을 상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가여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상담이 여기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사실은 전문상담을 하기 전에, 저도 변호사로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상담을 거친 후에, 구분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상담하고 전문상담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특별하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고 아니고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일반인하고도 상담을 하고 “나 상담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다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책임사유는 아닌데, 그렇게 명확하게 법률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구분해서 인식하겠으나 오히려 이것은 그렇지 못한 분이 주 대상자인데 누구하고 통화를 했으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상담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상황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안들이 나오겠죠.
1% 상당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본 조례안의 어떤 홍보라든가 후견인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이런 취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강원도에 필요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존재 자체도 모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있는 대립당사자가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협박을 하거나 공포스러운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막상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있는 도민분들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과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을 봤을 때 잠재적 수요에 비해 여전히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정의 및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조 중 “정신적”을 “정신적 제약”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하며, 안 제3조 중 “사유로”를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로 하며, 안 제5조 본문 중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 내 성년후견”을 “강원자치도 내 성년후견제도 이용”으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내용 중 “관련 전화, 대면 상담”을 “관련 상담”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관련 대면 상담”을 “관련 상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건립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 발굴,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선양 사업, 독립운동 관련 유물 및 전시관 관리 등 강원 광복기념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관련 공공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독립운동사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강원 광복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시라든가 광복기념관의 설립 목적인 독립운동사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유물들, 전시물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은 아니고, 이 금액은 학예연구사를 지원하는 국고사업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학예 인력의 정1급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급여 책정을 하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출연금을 받는다든가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인건비 기준을 거기에 많이 뒀는데, 그러면 지금 광복기념관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별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책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국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시에서도 학예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편성한 자료를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영상물하고 전시 사업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독립운동사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사업 예산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을 채용해 놓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기념관이 정착되면 사업은 별도로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본격 개관이 되고 앞으로 운영이 정착되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복기념회가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21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했고요.
이 사업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보훈부에서 승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21년도에 했고 ’22년도에 사업의 건립을 진행해서, 올해 일부 자잿값이 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잿값이 오른 것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광복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것을 변경하려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광복기념관을 만들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전시시설이나 콘텐츠에 대한 사업들도, 전시회에 대한 사업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부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 설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궁금증이 해소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광복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보건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9,101억 3,9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7억 6,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국고보조사업 변경,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53억 9,3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6억 5,587만 원을 증액하였고, 113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9,125억 3,18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2,1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601억 9,4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8,113만 원을 감액하였고, 116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01억 8,5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4,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5억 6,03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121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488억 3,6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22억 8,1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2,6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액은 1억 5,6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4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3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251억 5,5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95억 3,86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4,453억 4,7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8억 4,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695억 7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9억 4,3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3억 5,973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9,48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6,68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2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06억 4,308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8억 8,50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234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10억 9,015만 원으로 긴급돌봄 한시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392억 4,457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7억 2,46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426억 7,730만 원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21억 8,54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분야 예산액은 230억 8,235만 원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78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억 6,5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8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73억 6,0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7억 1,196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138억 4,871만 원으로 기정보다 192억 6,05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8,767억 8,138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관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90억 2,65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어르신 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 예산액은 1,350억 1,843만 원으로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퇴직 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억 5,169만 원으로 신중년 재취업 특화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43억 9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296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분야 예산액은 1,797억 491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6억 6,93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분야 예산액은 134억 9,42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반영, 기정액보다 1,58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10억 8,06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8,04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6억 3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6,26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 예산액은 103억 6,696만 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1억 89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92억 6,849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 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20억 3,06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6,846만 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01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의 예산액은 57억 9,088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억 7,29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액은 7,06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9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0억 4,2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1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액은 475억 3,925만 원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48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0억 2,016만 원으로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78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2억 3,43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933억 2,3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3억 8,92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액은 588억 5,639만 원으로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86억 4,98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액은 149억 1,938만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기정액보다 8억 80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 예산액은 90억 9,719만 원으로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4,33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5억 3,607만 원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66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4,523만 원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반영, 기정액보다 1,124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10억 3,7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3,53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6,8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1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 예산액은 267억 5,356만 원으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9억 7,11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억 4,7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43만 원을 감액계상하여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76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7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액은 17억 4,3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15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 예산액은 6억 8,976만 원으로 정책현안 연구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18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0억 5,337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반영, 기정액보다 978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기한 연장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예산액 8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3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가 지연됨에 따라 ’24년에 발생하는 위탁금 지급을 사유로 예산액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251억 5,5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95억 3,862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와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4억 9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으로는 예탁금을 38억 원 증액하였고, 예치금을 37억 7,7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102억 9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억 4,4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보조금 반환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8,152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으로는 예탁금을 8억 원 증액하였고, 예치금을 6억 1,84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38억 7,44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8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세 가지 정도 의문이 드는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해서 2023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올해 시군에서 이것을 하도록 했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시군에서 기존에 하던 유사한 사업들도 있고, 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사업이 진행됐고 일부는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에서도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업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내일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유사하고 약간 중복이 된다는 권고를 계속 받아서 이 사업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더 챙겨서 1회 추경 때나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될지 사실 저희도 미지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사업의 수요가 들어왔는데 실제 사업을 공모할 때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예산안 244쪽.
사회복지 부문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이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특히나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부분들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도 지역에서 야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도 있고요,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 치료하는 것도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대하더라도 민간에서 참여하는 기관들이 부족해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지역의 이용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필수 의료에 있어서 수가의 문제, 다른 데보다 수가가 좀 낮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인들 왜 안 하고 싶겠느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시는 전체 강원도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수의료인 소아과조차도 진료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인프라가 좋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 국에서도 경제ㆍ일자리 부분의 인프라 조성을 최대한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부터,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방안들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3페이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서, 지방의료원 회복ㆍ발전을 위해서 파견 의료인력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들이 많아서 공공임상교수제라든가 거점에 있는 의료인력들을 지역에 파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점병원의 여력, 환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지방의료원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의료원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ㆍ도비 지원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만 전산장비는 전체적으로, 의료원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비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네 의료원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안 233쪽하고 설명자료 125쪽을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01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8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업설명서의 기정 금액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과목을 편성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장기요양, 그러니까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기초수급 어르신들 중에서 장기요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급 비용은 요양비로 공단을 통해서 시설로 들어가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공단에서 인원을 추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실제 이용객이 503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가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요인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구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36쪽, 1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135쪽부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국고보조로 돼 있는데 국비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135쪽의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도 추경에서 2억 3,800을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간 예산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것이며, 목 간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역량 개발하는 것, 아동 역량 개발, 노인 건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 조정은 균특회계보조금 내에서 사업의 수요나, 사업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의 항목에서만, 같은 항목에서만.
그다음에 설명자료 1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인데,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또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이런 일상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제도를 향후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사업설명자료 185쪽의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자랑하는 강원도만의 3대 복지사업 중의 한 가지였죠, 맞습니까?
조건을 좀 바꾼다든가, 어차피 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홍보가 미흡한 겁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나요?
다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시군들에게 저희가 의사를 물었을 때 기존에 했던 유사사업들이 많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군의 수요가 안 나옵니다.
시군에 여러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이미 안정화되고 있고, 모든 사업을 도가 다 들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도에서 어떤 사업의 모델을 큰 틀에서 개발하면 시군에서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일몰시키면 이제 강원도만의 복지시책 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산의 투입은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국가에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 국가의 사업을 모델로 해서 확대했거나 확장했거나 이런 사업들은 안 들어가서 별도의 세 개 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래차, 이런 비슷한 유의 사업들,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갖고 있는 빨래방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관돼서 시군 나름대로 각각의 실정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고 경험과 경륜을 갖춘 하나의 주체로 인식을 한다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설명자료 186쪽의 신중년 재취업특화교육,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반납되는 상황들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경제진흥원의 누구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842억 3,4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02억 3,13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7,433억 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3억 9,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조 80억 5,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8억 4,1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04억 4,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8,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액은 692억 7,7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액은 356억 8,7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405억 8,9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3,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167억 2,4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3,5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예산액은 1억 5,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62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5,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6,428억 6,4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39억 7,90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조 752억 9,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0억 4,16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액은 19억 8,130만 원으로 사회복지회관 위탁 운영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23억 4,39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6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116억 7,595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12억 2,26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3,217억 5,468만 원으로 생계급여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609억 2,80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9쪽,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 예산액은 676억 9,708만 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62억 6,80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4쪽,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액은 3,720억 4,813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431억 4,21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9쪽,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 예산액은 2,455억 2,011만 원으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86억 3,05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분야 예산액은 258억 5,152만 원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31억 3,41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억 6,974만 원으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544억 4,85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59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조 1,191억 5,7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4억 6,31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9,511억 3,871만 원으로 노인복지사업 추진 등을 반영, 전년 대비 621억 5,41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 예산액은 1,667억 8,887만 원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반영, 전년 대비 431억 6,24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퇴직전문인력 사회참여 지원 분야 예산액은 11억 5,109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9억 59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7,839만 원으로 기본경비 및 어르신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2,059억 7,5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6억 2,85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분야 예산액은 1,915억 3,954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167억 89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장애인 고용촉진 분야 예산액은 144억 543만 원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 기정액보다 9억 2,71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3,029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액은 921억 9,81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 예산액은 100억 4,994만 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사업 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4,6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598억 5,001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86억 5,7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 예산액은 170억 616만 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26억 9,388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여성일자리 지원 분야 예산액은 52억 5,326만 원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8억 4,80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3,874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액은 465억 9,3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12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액은 424억 3,094만 원으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등을 반영, 전년 대비 43억 9,74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 예산액은 40억 5,736만 원으로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4,64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억 51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액은 791억 9,7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88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액은 460억 390만 원으로 병원 입ㆍ퇴원환자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억 6,661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액은 130억 9,385만 원으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15억 22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2억 3,305만 원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4,44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질 높은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6억 5,158만 원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20억 4,16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 예산액은 8억 1,172만 원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등을 반영, 전년 대비 1억 6,38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3,251만 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은 3억 7,100만 원으로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건립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26억 5,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4,85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분야 예산액은 225억 4,958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을 반영, 전년 대비 49억 7,51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3만 원으로 공무직 및 기타직 보수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11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 예산액은 6억 3,747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11억 5,36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62억 6,600만 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8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565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6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8억 4,8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2억 6,291만 원을 조성하여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2억 6,24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2024년도 말 기금잔액은 30억 8,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952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3,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 기금운용 규모는 16억 3,9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6,9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24년에는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2억 3,033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잔액은 102억 3,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활동과 육성을 지원하고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443만 원이고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38억 803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 11억 6,8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7,63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이자수입으로 9,36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잔액은 38억 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223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9,343만 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 36억 7,793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7,3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8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4억 1,569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6억 8,4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기금잔액은 52억 9,343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의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30%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기조로 30%를 삭감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국장님?
우선 긴급복지예산을 통해서 한 다음에 모자라면 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절박한 차상위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늘었는데,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내년도에 늘어나는 사업은, 그러니까 시범기간 중에는 50%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에라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권고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하여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추경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건보공단에서 추계한 것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른 복지들은 우리가 상당히 상위클래스에 있는데 이런 취약한 것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되는 모든 복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런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좋은 복지의 나라가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는 보조사업평가에서 인턴사업이 전체적으로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 노인 인턴형으로 실제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는데 실제 참여기업에 대한 업종이라든가, 인턴이 아닌데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량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턴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든 것인데 이것은 줄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단에서, 시군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도 고령화사회의 여러 가지 중의 한 분야인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노후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잘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 숙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중에, 작년도에는 45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 금년도는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워크숍 간담회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 보훈에 관한 전적지를 순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한번, 보훈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7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이 앞의 인건비가 전에는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뽑아서…….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도 진행을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하면, 이게 몇 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132쪽을 한번 봐 주시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는 1억 8,000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6,000만 원을 세워서 66%가 감해졌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 2024년도 사업은 1억 4,000이고 작년도에는 2억을 썼는데 사업 실적이 없어요.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예산이 30% 감해졌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줄어든 이유는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 평가에 미흡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고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국장님, 올해 시범사업이 언제로 끝나죠, 춘천하고 강릉에서 했던 시범사업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시군을 통해서 받아봤고, 그래서 내년에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하는 것 외에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인력이라든가 사업비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에 마감하면 그 결과물은 언제쯤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내 1인 가구가 증가될 것이지 않습니까, 된다고 보죠?
찾아봤는데, 지금 춘천하고 강릉에서 시군별 1인 가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은 최근 5년 동안 1인 가구가 조금씩이라도 다 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1,000명 이상 줄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다 늘었는데 영월군이 최근 2년 사이에 줄었고 화천군, 양양군, 이 3개 군은 고독사 현황이 나와 있는 표 중에서 조금 줄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줄었다면 그냥 자연 감소로 인해서 1인 가구 세대가 준 건지, 아니면 관리 체계가 잘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많이 늘어나는, 물론 인구가 많으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을 한 데에서 결과를 보면서 도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9쪽입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보시면 자살예방과 관련돼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사업의 지원, 시군센터 운영비 등등 전부 다, 특히 사업비 및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업무량도 많고 방대한 정책들을 다 한꺼번에 조리 있게 진행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보태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진행되었던 해당 국 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보이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있고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혹시 정리되신 게 있어요?
다만 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체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크게는 행사 사업 같은 경우 행사의 의미는 살리되 어떤 보조품이라든가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이고 간소화하자는 도의 기조가 있고요.
제가 적당한 선에서 끊어드릴게요.
그런데 보면 도에서도 18개 시군과 같이 매칭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작년에도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부족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신문이라든가 장애인신문, 그다음에 종합복지신문 같은 3개 매체가 특히 복지보건국 소관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대표적인 세 가지인데 그것들이 도의 정책상 대변인실 관할이 아니라 복지보건국으로 배정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업을 찾아서 어느 정도 감액됐나, 이번에 긴축기조에서 좀 힘들지 않나 해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다 없어진 사업이 되는 건가요?
다만 저희 도 행정의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고요,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흡을 받아온 사업들이어서…….
시군에서는 그냥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기대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자치도에서도 시군의 입장이 그러니까, 보통 2 대 8 매칭이 되다 보니까 강요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그것 가지고 제가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진짜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노력하고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69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이 2003년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보건식품안전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비중이 큰 것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신규로 됐다, 폐지도 됐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을 조정해서 사업이 좀…….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뭔가 사고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도가 이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예산들이 줄어가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혹시라도 추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좀…….
그런데 강원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심각한 출산율 위기상황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려나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줄였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량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정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시그널 자체가, 도민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출생률 감소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감소됐다고 해서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고, 물론 감소된 것을 우리 정책에서 받아들이고 인정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끝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예산도 들여가면서 계속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한정된 예산에서 수입에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집행률을 최대한 감안해서 최대한 타이트(tight)하게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도 예산 전체가 긴축기조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정책이, 예산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아마 전체적인 긴축기조 하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커트(cut)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정책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세워놨는데 내용 파악을,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지는 예산부서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대상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많이 지치셨죠?
일단 설명자료 37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인데요, 이게 매년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기념행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 행사 중의 하나인데 올해는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4,1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에는 1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만 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종이 내주는 것으로 행사를 갈음하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매년 하던 행사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하는 행사들은 일단 추경에 가서 추이를 보고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건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자료 50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새일센터가 너무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업상담이나 교육, 취업활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직업 세계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또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쪽에서 인턴을,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도 줬던 것 같아요.
그때 90만 원씩 세 달인가 여섯 달인가 받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주 측에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다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막막할 때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또 기업들하고 매칭시켜 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 정책 중에 가장 생산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9개소가 있죠?
이런 사업은 적극 살려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23년 추경에서 1억 4,900이 감해졌고 ’24년도 예산에 4.8%가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을 줄인다 그러면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적극 반영해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30% 정도 돼서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4.8% 한 것은 전년도의 실집행률을 최대한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불용액, 추경 때도 일부 남아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만약에 이게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속초에 작년 말인가 이것이 지정돼서 올해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것 같아요.
개소식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하고 겹쳐서 못 갔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곳이 마지막으로 생기는 곳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아홉 군데밖에 안 됐다는 것도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뒤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의 새로운 취업 기회라든지, 집에만 있다가 일을 하면 새 세상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제도인데 우리 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께서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독사는 단 한 명이 발생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께서 아이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의료원의 공공재활, 그 아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재활서비스, 그것도 아마 바우처인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동안 이용하던 것의 반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못 찾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기억나시나요, 국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묻기 전에 하나, 우리 공공의료원들 총예산을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의료원 기능 보강에 312억 정도 들어가고 협력사업에 24억, 또 인건비 지원이 한 30억 해 가지고 435억 정도가 의료원에 지원이 돼요, 물론 국비 50%, 도비 50%겠지만.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는 우리 도에서의 관리가 좀, 물론 의료원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 435억을 투입하면서 그냥 당연히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줘서 의료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모시킬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도비 매칭하고, 그냥 그렇게 주고 그렇게 끌어가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좀 강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직급수당이 많은 사람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못 받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그 이외에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의료원하고 어떤 얘기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의료원에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한번 회의를 한 건지 지금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물론 의료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노조도 강하고, 정말 강하죠.
그렇지만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큰 예산을 주면서 관리ㆍ감독을 하는 우리 도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의료원에 대한 운영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지침을 다 내려보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기능보강에 대한 투입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게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몇 개월 하면서 부진하거나, 이러한 사업들의 개선이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운영을, 함께 지도하거나 이런 방안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26페이지, 27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이 6만 원이었잖아요?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것 인상해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니까 인상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도 했고, 예를 들어서 월남전 참전, 6ㆍ25 참전 이분들은 돌아가셔서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렇죠?
혹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지사께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증액하자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건 아니까 그 내용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 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사한테 혹시 건의하거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게 가셔야 된다 이것이지.
이것은 충분히 무리하게 가셔도 사람들한테 욕 안 먹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으로 1년, 1년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무리하게 확 내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벌써 한 230명, 한 370명 정도 돌아가셨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80 넘고 90이 다가오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계,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반별 지원금이죠?
367페이지, 이게 아마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수당이 도 단위는 소폭 증가하고 시군 단위는 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작년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367페이지, 368페이지는 도 단위니까 증액이 됐어요, 복지수당 예산이.
8%, 11%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 도 단위 기관은 늘고 시군 단위는 줄어드는 것이죠?
11명이 빠졌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4명요.
센터를 하나 더,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개소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하나에 있던 것을 나눴습니다.
기관만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했던 것을 반으로 잘라서…….
하여튼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료 647페이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죠?
정부에서도 국비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을 소득 기준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보니까 30대~40대로 제한을 했고, 또 서울시는 결혼하지 않는 비혼 여성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비혼 여성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설명자료 26쪽, 참전수당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께 촉구를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보훈부에 제출했고, 더 나아가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어요.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 시간적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어요.
뭔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척에서, 동해에서, 강릉에서, 춘천에서, 사방에서 전화가 와요.
“참전수당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가느냐, 이번 예산에 반영됐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별 문제의식 없이 지휘부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러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참전수당에는…….
○ 위원장 정재웅: 결국에는 국장님의 의지와 지사님의 의지에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 퍼센티지로 100%를 인상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매년 100% 인상하는 것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 민원들도 있어서, 더 고민을 하고 지휘부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참전용사 한 분이라도 다 계실 겁니다.
가뜩이나 기초수급자 참전용사들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살날 며칠 안 남은 분들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보훈 정신 얘기하는데 이게 앞뒤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들이에요.
제가 말 꺼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수립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피드백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것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담당 부서입니까?
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 도정에 와서, 김진태 지사님 도정에 와서 100%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올해 경계선지능아들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아직도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액션, 플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사실은 중복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 인간의 존엄성에 최소한으로 예를 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이 사업에 정성을 담아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을 보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시책사업의 매칭 보조사업 예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니만큼 강원형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들이 시행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고 계신데 적어도 이런 강원도만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보람도 느끼고 좋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3년도 정리 추경에서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습니까?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있는 기금이, 내년도 사업 대부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통합이나 예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꼭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통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복지보건국의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1쪽,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000만 원, 327쪽,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000만 원, 370쪽,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예산으로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4,000만 원, 강원 종합복지신문 구독 지원 4,000만 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571쪽, 미용업 종사자 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6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7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편성할 것과, 675쪽,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에 추가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국장님의 수정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에서 제가 낭독한 수정 내용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과 권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돌봄과 나눔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복지보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2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