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8.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10.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11.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미희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5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과 11월 28일의 상정 안건 순서가 변동되었기에 변경된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 오늘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마지막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11월 8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붙임안대로 상정 안건의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원미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장 생활문화의 진흥 제6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항목별로 나열하였을 뿐 생활문화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의 근거를 마련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도민의 생활문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여가생활을 적극 장려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제2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문화활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문화는 한류, 케이컬쳐(K-culture), 케이웨이브(K-wave) 등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와 웹툰 등의 콘텐츠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미된 내용이 각광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한복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입는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한복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한복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한복 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고 일상에서의 한복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두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지원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ㆍ개정해 주시면 우리 도의 생활문화 진흥과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019년 9월 4일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 외에 생활한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생활한복의 사전적 의미는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활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든 한복을 의미하는데 개량한복, 퓨전한복, 실용한복 등 전통한복의 특징을 가지고 기능을 개량ㆍ조정한 한복 모두를 포함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한복”을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 이런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오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을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미뤄볼 때 제4조 제1항은 특정일에만 한복입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행사”를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심오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앞으로 다가올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큰 이벤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붐업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 이렇게 생활한복을 근무복으로 입고 다니는데 ‘생활한복 활성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심오섭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발의하게 됐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대개 한복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도 좀 짧게 하고 개량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또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다, 제가 입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한복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도에 한복입기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중 “생활한복”을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강원특별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중 “주요행사”를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오섭 부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제출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부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연임제한 없이 현재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업무담당자에 의하면 자료는 없지만 자료제출 이전인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위촉된 경우도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3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무형문화재 위원의 연임횟수를 세 차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공정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박대현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문화재위원으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특히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주소지를 강원도에 두어야지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인력풀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모셔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력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특수분야이기는 하지만?
왜 계속해서 2년씩 4회까지 연임할 수 있었습니까?
전문위원에서 위원으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역할이 다른…….
어떤 분들은 전문위원이면서 2회만 하고 그만두시고, 이랬던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 개별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전문위원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선정하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정하고 정당한 위원회를 위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까?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 부칙에 나와 있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부칙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도 제1조, 제2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고요.
한 개의 단일항목일 때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지만 두 개 이상 넘어갈 때는 구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형식을 엄격하게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들 또는 위원들이 구성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편향성 내지는 자기들만의 그룹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부작용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 한 50명 이상의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해당 사안이 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위원을 선임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랜덤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운영을 해 보시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런 방식을 가미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안의 부칙처럼 여러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 제목도 붙여야 하므로 부칙 제1호와 제2호를 “제1조(시행일)”과 “제2조(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972년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을 위해 2012년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 중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시도 위임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독립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적용비율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을 적용하며,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및 시군의 관리의무를 확대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어 2022년 12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 인용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우리 말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화하라는 것이, 그전에는 ‘1천분의 1에서 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천분의 1이면 ‘1천분의 1’,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위원들을 50명 이내로,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의 작품 출품을 못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 누가 하겠나요?
소수 의견에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정하는데 다만 그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할 때 본인이 작품을 내면, 심의위원들을 랜덤식으로 그때그때 결정하나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47명 중에서 강원도 분이 아닌 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확장성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강원도에 부족해서…….
다른 광역 시도를 보면 30명 이내가 열 군데예요.
그런데 굳이 강원도가 이렇게 50명씩 할 필요성이 있나?
그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광주나 울산, 부산도 20명~30명이에요.
굳이 강원도에서 심의위원들을 50명씩 해 가지고 강원도 분이 아닌 외지 분들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약간 부족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요?
강원도에 전문가가 없는 것인가요?
아예 위원을 7 대 3으로 하든가 강원도 인원을 많게 해야지, 강원도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왜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선정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하겠다면 강원도 사람들을 7 대 3으로 상당히 많이 하든가, 이것은 5 대 5예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많아도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제11조에 집어넣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작품 출품을 못하는데…….
강원도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데 제11조에 권익위 수용안을 집어넣었다면, 물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소수 의견도 우리 도에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소수 의견도 반영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강원도에 이런 문화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게끔 도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권익위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심사도 자기가 하고 작품도 자기가 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을, 그러면 심사위원이 다 빠지고 작품만 내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더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와중에 30명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화, 수채화, 동양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품의 예술장르가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자를 우리가 위원으로 미리 위촉해 놓자고 하면 50명이 아니라 1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을 포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50명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30명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지금 50명으로 제안이 올라왔는데 30명을 하려면 어떤 근거로 30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의 전문가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작품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러한 기획을 하는 분, 교육을 하는 분, 디자인을 하는 분, 작품을 만드는 분, 각양각색의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작품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놔 줘야 가능한 것이지, 국장님이 30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30명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50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왜 50명으로 해야 되는지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의 분야를 정해서 50명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30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바로 30명으로 제가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20명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작품이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했을 때는 어느 분야의 위원들이 그쪽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폭을 넓혀놔야지만 전공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설정해서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바로 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명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 그러면 50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30명을 제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고 인원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계에, 또 건축물에 상징적인 작품을 갖다 놓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미술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명을 제시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30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50명과 30명은 다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당장 여기서 3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30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폭을 좁히는 것보다는 넓히는 것이 우리 미술계에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분야에 지금 여러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됐겠습니까?
심사위원이 적기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5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가,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인원을 줄이자는 것은 예술 분야의 각 작품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심사위원들을 수도권 사람들을 많이 두냐, 그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지, 강원도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도권의 위원들을 줄이자는 얘기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전에도 수년째 있었지만 올 초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술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짬짜미라든가 베끼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타나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의미를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미술계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술계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인맥, 서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인맥이라든가 스승과 제자, 학연이라든가 화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은 내가 그렸다고 얘기를 안 해도 ‘아, 저것은 누구 것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아닌, 그나마 여러 가지 인연들을 지우기 위해서 타지역의, 특히 인재풀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5 대 5라는 고육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배 위원님의 주장대로 전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으나 일단 조례가 개정되게 된 시점이나 이유가 지역내 예술인들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정이 당장은 명분상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의 부분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전체 심의위원들의 인재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굳이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랜덤 방식으로 뽑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내지는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분들이 수십억 대의 이득을 편취하면서 내 작품을 내가 심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족 간에, 또 제자, 동료, 동문,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조례 개정권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개념으로 봐야지 원칙만 가지고 하면, 여기서 어느 누가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아니죠.
다만 그것이 잘못돼 왔던 것을 고쳐나가는 의미에서 뭔가 메스를 대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체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만들어 오면 그 작품이 그만한 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술성이 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특수한 시장이고 또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참여하고 심의하는 시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을 내면 저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여기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외부 수혈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해 온,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좋은 작품을 내고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에서 밀려왔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전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를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복마전 속에 이것을 던져놓고서 다시 새롭게 하려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 구조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집행부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10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여기 도의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었죠?
(손으로 엑스자 표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5년의 경력을 뭘로 얘기해야 될지, 우리 같으면 다른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격증도 없잖아요,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경력은 어디서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경력이에요?
그래도 10년 정도는 돼야지 전문 분야가 있지, 5년의 짧은 기간에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을 심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5년은 좀 짧다, 이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시성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작품을 내고 본인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다만 30명이든 50명이든 위원회풀에 구성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새롭게 규정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권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면 저는 거기에서 빠져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면 작품 하나가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못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강원도 심사위원들은 타 시도에서 거의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외지 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50명이면 50명, 강원도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작품을 하고 심사를 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한 예를 들게요.
원주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강원도 분인지 외지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짜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분을 7 대 3이나 6 대 4로 심사위원을 넣으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보다는 지역민들이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유하게 하자”, 그러면 지역의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출한 작품은 심사를 좀 더 유하게 하자.”, 그런 측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다가 중점을 둔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위원도 지역 출신이 아닌 더 먼, 여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충청도나 전라도나 해서 분포를 더 다양하게 해야지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멀리서는 이분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위원 위촉에 동의를 안 하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서 박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분야도 보면 사제지간, 선후배지간, 이렇게 사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내면 다 안대요.
누구누구라는 것을 다 아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10조를 보면 위원 선정방법에 추천이 있고 공모가 있어요.
보통 도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 구성방법이 어떤가요?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모에 응한 심사위원들의 번호를 매겨 가지고 입찰한 사람들이 번호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두세 개를 뽑아 가지고 하면 거기서 다수가 나온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누구누구가 됐다는 것이 적은 인원수에서 노출되면 사실 그것은 사전 로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50명 정도 전국에 풀을, 저는 또 굳이 강원도의 예술인들이 심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예술인들이 하면 더 좋지만, 그 분야에 없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 심사위원으로 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비전공자가 그런 작품심사를 했을 때는, 사실 모르고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인원 제한에 걸리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은 다 노출돼 있잖아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위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에 미술작품의 사후관리가 나오는데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2년마다 거기에 대한 정기조사, 현장확인,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네요.
혹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술작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조례에는 명확하게 1천분의 1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장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의 납품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됐나,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됐나, 이런 사후검수단…….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습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보는 눈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의 차이점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어디에서 높이느냐에 따라서 본다면 훨씬, 굳이 강원도 지역 사람만 심의위원이 되는 것, 더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폭넓은 이해관계와 본인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균형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인데 굳이 거기에 우리만의 한정된 인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특별히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고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조차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권고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분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해한다는 것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작품을 낼지 모르는데 도내 작가가 작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 작가분이 작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많이 둔다고 그것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작품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수도권의 작가를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면 또 공정성 문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일정 부분의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관련된 조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경우 2022년도에 평가를 실시하셨죠, 국장님?
또 ’23년 2월 9일 집행부에 통보된 자료를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3일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가 시행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직원이 바뀌면서 저나 실무직원이 새로 바뀐 사항을 인계받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준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강원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예산은 5년간 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립예술단의 창작 및 연습공간 지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체육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와 시설 개요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 징수와 건물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출연 대상입니다.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9월 설립하여 1사무총장 1부사무총장 3본부 3담당관 10부 36팀으로 구성,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회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대회시설 설치ㆍ이용 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IOC와의 협력 등 올림픽 개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와 출연 필요성입니다.
추가 도비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IOC 및 국제경기연맹의 보완 요구 등 여건 변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와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2차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서 구조ㆍ구급대 및 소방 운영에 1억 1,300만 원, 방한 대책 보완에 5억 원, 청소 서비스 확대에 3억 5,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출연을 통해 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민소득 향상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린 안건들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알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동의를 받을 때는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 하는데 ‘심사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이런 규정에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규칙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도 당초 심의 완료일은 10월 3일이었는데 최종심의 날짜는 10월 24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60억 8,879만 원이 증액된 81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214억 4,299만 원으로 27억 7,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출연료 2,00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육성 등 46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29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3,701만 원과, 99쪽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5억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강원도립극단 해산에 따른 기본재산 도 귀속 등으로 3억 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등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2억 5,434만 원으로 4억 5,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7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컨설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7,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미참가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에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4,379만 원으로 22억 9,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3억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억 5,137만 원과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3억 8,006만 원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을 문체부 예산 축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고, ’22년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지방체육진흥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74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9억 1,477만 원으로 5억 6,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수익금 25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억 2,8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48만 원과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위탁비 반환수입 3,386만 원, 국내여비 환수금 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9,538만 원을 증액하여 2,593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억 1,732만 원이 증액된 548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969만 원을 감액하고, 풍경콘서트 4,800만 원은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점자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연구 1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18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억 9,236만 원이 증액된 506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참가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지원대상 증가로 2,340만 원을 증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유산 부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체육과는 50억 540만 원이 증액된 1,248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9,900만 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 원,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29억 9,500만 원과 강원FC 운영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는 국비 감액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쇼트트랙대회 900만 원과 기네스 챌린지 2023 7,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2,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 2건에 대한 4억 2,91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 2,400만 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체육부문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30억 8,028만 원이 증액된 289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하고,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 문화올림픽 사업 16억 원은 2024년 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의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에 들은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풍경콘서트가 있어요, 강릉.
그런데 여기에 4,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강릉시에서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지난해 업무보고 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를 적극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차례차례 키우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예술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 못하고, 대회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지역에서 엄청난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가 끝나면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이 멀리까지 가는데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었고, 또 청소년 부문에 대한 것도 꾸준히 양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었는데 출전팀이 없어서 삭감되었겠죠?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요조사는…….
국장님은 다녀오셨나요?
그런데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청소년부를 적극 육성하고자 이런 예산 반영도 했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참가를 못 한다고 하면 참가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강원민속예술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악 부문이 단연 최고의 참여더라고요.
어린 초등학생들, 특히 중학생 사물놀이팀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전문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좋은 특기도 살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성을 강조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작게나마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면서 생긴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이 1승을 하면 저희가 1승 1패가 되고, 수원 삼성이 2승을 하면 저희는 탈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유감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둬서 성적이 좋으나 나쁘나 예산 120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너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승리를 많이 해서 성적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22년도에는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6위인가를 했는데 지금은 강등을 논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224쪽하고 설명자료 115쪽~116쪽을 보면 모두 보조사업자, 도 빙상경기연맹과 삼척시의 기네스 챌린지 2023 사업포기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체육행사 900만 원 삭감, 기네스 챌린지 7,500만 원 전액 삭감, 또 강원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비 2,400만 원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쇼트트랙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1회 대회를 의암빙상장에서 개최했음에도 안전문제로 인해 대회개최 불가가 되었고, 기네스 월드레코드는 라이센스 등 비용 문제로 인해 협의가 무산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사전 검토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4년도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예산을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 우리 체육과의 경우를 보면 추경예산이 당초 대비해서 35% 정도 늘었고, 2회 추경이 1회 추경에 비해서 한 17% 정도 증액되었고, 이렇게 따지면 당초보다 한 60% 정도 증액된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자면 한도 없겠으나 체육과의 경우 당초예산이, 부서의 계획이랄까 이런 게 예산부서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돈에 맞춰서 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물론 현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주는데 예산 금액이 큰 그런 행사경비는 그렇게 했고, 그것은 예산부서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단체와도 그런 것이 충분히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체육회 운영 예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예산의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해서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실 당초가 추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율이, 체육과 같은 경우 당초로 따지면 올해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 60% 가까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계획성이라든가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예산을 만들 때도 긴축기조가 흘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년 ’24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긴축의 정도가 더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추경에서 예산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된 부분들,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의 성패 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따져서 이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도 산하 체육 운영ㆍ지도,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이직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3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8,727만 원을 증액하여 6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4,934만 원이 증액된 2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4,952만 원과 원주 문화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7억 4,500만 원,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기금보조금 81억 8,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746만 원이 감액된 239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15억 6,906만 원과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23억 3,956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77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9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173억 9,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기금보조금이며, 감액된 금액이 큰 이유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업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억 8,361만 원이 증액된 2,17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94억 9,245만 원이 증액된 626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54억 2,256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에 40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10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억 6,300만 원과 다음 쪽의 강원예술인 한마당 개최비 2억 5,000만 원,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5,18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2,860만 원, 문화행사 지원에 2,0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2억 7,500억 원과 49쪽의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3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24억 3,89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2억 3,9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8,500만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에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7억 2,040만 원과, 계속해서 50쪽의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억 4,90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3,159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지원에 4억 6,238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에 2억 3,017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1,340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3,51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지원금액 증액에 따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9억 5,143만 원이 증액된 89억 5,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소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억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4억 5,170만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에 7,8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에 8억 8,320만 원과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0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5억 3,520만 원, 도립예술단원 인건비 보상금으로 29억 9,612만 원, 강원문화재단 통합에 따른 운영비 감액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전년보다 2억 700만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보다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원주ㆍ속초ㆍ양구ㆍ양양 4개소 공공도서관 건립에 48억 3,45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9,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690만 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1,575만 원,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8억 6,8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9,370만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계속해서 56쪽입니다.
강릉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80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2억 4,849만 원이 증액된 407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해 강원학 체계정립에 6억 730만 원,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12억 291만 원, 강원 인물 선양상에 4,030만 원과, 계속해서 60쪽의 충효교육 활성화에 2억 3,3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운영에 5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4,900만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3,810만 원과 문체부 국비 확보에 따른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에 1억 8,4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6억 5,96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5,100만 원과, 62쪽입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333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21억 200만 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에 1,200만 원,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에 2억 원, 문화유산 위상강화에 1억 2,958만 원,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1억 4,000만 원,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의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4억 300만 원, 원주 주산리 적석묘 정비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34억 7,510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05억 1,996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7억 2,68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5억 2,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6억 6,555만 원,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3억 7,845만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6억 5,685만 원,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억 1,605만 원과 67쪽의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4,79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573만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839만 원, 국유문화유산 재산관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예산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3,12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7,2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5,002만 원, 동해 삼화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지원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5억 4,814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2억 2,684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7억 4,507만 원,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운영 관리에 3,160만 원과 70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8,305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에 9,62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318억 2,467만 원이 증액된 1,076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에 1,05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6억 5,799만 원, 72쪽의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167억 2,018만 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4년 1회 추경 전까지 필수인건비인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60억 원,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350만 원과 73쪽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25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8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억 2,467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억 1,994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3억 7,832만 원과, 계속해서 74쪽입니다.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510만 원,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에 6억 6,000만 원, 국제체육교류에 1,1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8,801만 원,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에 6,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1억 4,01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9억 3,46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95만 원, 76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1억 6,39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7억 1,2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을 위해 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65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과, 7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2억 300만 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증액 편성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08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0억 3,200만 원과, 79쪽입니다.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77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24 휠체어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2024 이덕희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2,700만 원, 2024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억 5,000만 원과, 80쪽입니다.
2024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 대비 180억 8,201만 원이 감액된 66억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예산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14억 원,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6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1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사업비 7억 366만 원과 계속해서 82쪽의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문화ㆍ체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자료 들어보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 갖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예산이 도의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죠?
내년도 도 전체예산의 증액 규모가 0.6%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저희 문화체육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8% 정도가 오히려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업도 있으시고 또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됐던 전환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ㆍ체육 분야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반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아주 많이 된 사업도 있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로 이동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렇지만 13쪽을 보시면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7%라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다가, 이제 기초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조정을 50 대 50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와서 3 대 7로 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쪽도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100% 신규사업이죠?
올해 100%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지금 기존의 사업을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자꾸 삭감하면…….
여기 사업설명서의 ’23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2억 5,000이 서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부득이하게, 우선은 2억 5,000이 필요하지만 1억 5,000만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전시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득이하게 감액되면서, 전시기간이 금년보다는 좀 늘지만 원래 당초계획된 전시기간보다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겁니다.
그다음에 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5,000만 원은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순수 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립예술단에 대한 출연, 공연수당도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89쪽은 도립예술단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공연수당도 일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봉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항상 적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연을 열심히 해 달라는, 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공연이 잘 되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에 따라서 오히려 절감을 시킨 것이죠.
여기는 보니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에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해서 한 25%가 증액됐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모든 사업의 꼭지를 보면 기존사업들이 거의 삭감되는 게 많은데 여기는 특히 이렇게 25%까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강릉단오제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인데, 강릉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앞으로 강원도의 민속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면, 또 강원도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지역명을 갖고 민속축제로 1,000년을 이어가는 축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계종목 육성학교가,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시작되고 또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하면 동계스포츠 쪽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2024년도에는 50%를 삭감했어요.
이것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도 산하 체육회 예산 지원인데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강원도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체육회가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적부진 관계로 내년에 1부리그에 잔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
이럴수록 우리 도가 더 응원해 주고 또 이런 예산도, 정말 열심히 뛸 수 있게 안정감 있게 해야지, 선수들이 내일모레 25일 토요일에 또 한 게임을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50%가 삭감됐다고 하면 선수들이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선은 이 정도를 세워 놓고 잔류가 되거나 또 다른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의 여지를 보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50%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그다음에 2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이 두 건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본 위원이 봐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 강릉이 별로 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항상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가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1개도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도시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개 신청한 도시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군데, 1개 도시, 지금 여기에 지명이 없는 도시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사업별 순위를 매깁니다.
부지가 확보됐는지, 그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직접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예산과로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부지확보가 안 됐다든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데는, 그런 시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2쪽의 문화유산 위상강화하고 그다음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182쪽하고 183쪽이에요.
여기를 보면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이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이 38%나 줄었어요.
실제로 데이터 수집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데는 한 50%가 줄었는데, 이게 ’21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 많은 부분이 구축돼서 예산이 준 것인지,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옆의 183쪽을 보면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속초 신흥사에서 66년 만에 영산회상도하고 시왕도 일부가 환수됐어요.
그리고 아직 시왕도 네 점을 더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또 번역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비단 신흥사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도 반환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향민들이 속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 문화를 뿌리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돌라리뿐만 아니라 실향민 문화, 음식부터 음악, 탈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속초시 실향민 문화에 대한 육성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ㆍ육성에 시야를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지원해서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향민 문화제를 인천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속초의 실향민 문화제는 6회째인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규모 면이나 인력 면에서 사실 인천이 앞서거든요.
후발주자가 실향민 문화 전체를 가져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2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30억이 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이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기관, 문화재단ㆍ관광재단ㆍ체육회의 급여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금 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정근수당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정근수당을 반영해서 1인당 평균 연봉 187만 원 정도의 보수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춘천문화재단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춘천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직원들의 정근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춘천문화재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른 도 출연재단보다는 오히려 더 높았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체육회의 임금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은 장기근무를 안 하셔서 급여가 낮은 것이지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체육회 직원들의 급여와 비슷하다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도 출연 보조단체는 대부분 공무원 임금수준을 거의 준용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FC 관련인데, 이것도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올해 60억을 세워요.
120억에서 60억으로 50%가 삭감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김병지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사문위에 방문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60억에서 한 20억을 더 해 주시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내년도에 지원하고, 그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양양은 이미 2020년도에 개최가 예정돼서 지원이 다 됐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가 되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양양의 경기장 보수에 대한 것은 이미 지원이 완료됐고요.
삼척은 ’25년도 개최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궁금증이 풀렸는데 국장님, 이런 질의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2024년도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제출했던 안과 지금 우리 의회에 들고 들어온 안은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고 사업 개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개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런데 지역현안 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전환사업 일부 조금, 저희가 전환사업은 다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은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 우선 예산부서가 전체 재정이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30%를 줄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지만 가령 저 같은 경우 지역의 민원 현장에서 들었던,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들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내용조차도 지금 예산서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것은 지금 제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침 상임위에 들어와 있고 특히 문화체육국이 이제 시작인데 그 안에서 그 내용, 그 틀, 전체적인 기조가 어땠는지를 듣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데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18개 시군에서도 예산 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이해되거나 설명 없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짐작하건대 문화체육국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2014년까지인가만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말 그대로 10년 동안 기금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가 10년 내내 긴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좋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금을 그 정도로 세우고 갈 생각인지, 아니면 10년 딱 채워서 한번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 하는 것을 봐서 500억을 맞추려고 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말 그대로 기금의 당초 목표를 들여다봤을 때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독립을, 예산에 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 500억이 완성되면, 기금 조성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217억에 대한 이자 부분만 가지고 그나마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차이를 따지고 든다면,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기금을 500억 만들기로 했으면…….
10년 정도, 만약에 2024년에 기금 적립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들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당초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철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예산 자체가 쪼들리는 상황에서 기금 얘기를 하면 한가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안 하면 향후 제가 볼 때 500억의 절반도 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기금을 어느 세월에 가서, 누가 또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금은 만들지 말든가, 이자 몇억씩 받아 가지고 정리하느니 지휘부에서 계속 문화재단에 책임을 갖고 실링을 만들어서 주면 되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처럼 예산이 생각대로 계속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되는 일들을 다행히도 겪지 않고는 있지만 겪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당초에 했던 부분들은 진행하고자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추경에 3억이 세워졌고 내년도 당초에 3억 5,000이 세워집니다.
당초에 세우지 않고 올해 추경으로 세웠다는 것은 뭔가 긴박한, 내지는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된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직원들하고 오전ㆍ오후에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원주 지역구니까, 원주의 주산리 적석묘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요.
적석묘가 기원전 2세기~3세기경 원삼국시대 적석묘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학술발굴조사가 끝났나요?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220페이지,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지도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도지사기(배)가 있는데 지금 대회 규모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48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 사업도 30% 삭감이고 신규사업은 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라도 너무 많이 증감되지 않았나요?
제25조를 보면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2명 위원들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위원 중에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역을 봐서 위원을…….
멀리서 온다면…….
청사에 전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설명자료 134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입니다.
여기를 보면 6ㆍ25 연합행사, 강원 DMZ문화제, 도민 문화축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 맞죠?
그런데 도민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계역할연구 정책세미나, 블레싱강원 콘퍼런스, 번영의 강원시대 기원 축전은 문화행사라기보다 종교행사 아닙니까?
시행주체도 강원기독교총연합회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이 사업이 진정 맞는 건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민속 문화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기 때문에요.
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의 6ㆍ25 연합행사, 이것은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하고 방향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에 이런 행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세미나, 블레싱강원 콘퍼런스라든가 이것도 당초보다 예산이 25%나 오르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설명자료 69페이지의 강원갤러리운영, 저번 추경 때 2억 5,000의 예산이 잡혔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좀 볼까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이게 전환사업인데 4개 시군은 1억 4,000씩 주고, 그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4,000만 원씩 줘요, 그렇죠?
국장님, 밑에 산출 기초에?
2월부터 5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공모 선정입니다.
공모 선정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는데 여기 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로 딱 못을 박아?
어려운 시군을 더 도와줘야지, 크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공모해서 지원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억 4,000하고 4,000만 원하고 1억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알면 부당하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글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국장님이 설명을 바로 한 건지,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4,700, 왜 여기다 예산을 담죠?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뭐예요?
기존 국은 기존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복지예산이 유일하게 늘었다 그랬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죠, 복지예산이 증액돼서 3조 원이 돌파됐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칼질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는 예산을 얼마 요청했나요?
좀 안타까운데?
아무리 우리 강원도 예산이 나쁘다 해도, 아니,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것은 대폭 다 삭감해도 복지예산만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 문화체육국이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면 되나요?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이것이 아무리 전환사업이라 해도, 이게 시군 시장ㆍ군수한테는 100% 도 사업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강원문화재단에 안 넘기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시군마다 주는 건데 여기는 또 17%가 늘었어요, 5억에서 5억 8,700으로.
이것은 왜 늘었죠?
이 부분은 전환사업이지만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포함한 자료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6페이지,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통 분담 하자고 해 놓고 도지사기(배) 종목별 대회 지원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가지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종목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늘었어, 6억 6,500에서 7억 3,900으로.
이것은 왜 는 것이죠?
올해는 고통 분담을 다 30%씩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나 체육 쪽에 얘기를 해서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을 좀 같이 해서 몇 년 있다 하겠다.’, 어려울 때 왜 여기를 증액시키나요?
누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왜 어려운 이때 이렇게 올리시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원주 태장복합체육센터 조성에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65억짜리?
전체 사업비가 240억이고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히 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자료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국장님, 이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1,380% 증액을 시켰네요?
203-03, 각 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마다 203-03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68쪽, 69쪽 관련해서 강원아트페어나 강원미술시장 축제는 좀 더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도 사업이 따로 있던데?
그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강원미술시장 축제하고 강원아트페어가 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하면서 별도로 뒤에 있는 강원갤러리는, 앞에 있는 아트페어나 강원미술시장은 도내에서 미술인들…….
하여튼 그런 느낌과 판단이 든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134쪽, 유순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증이 됐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목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예요.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와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의암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목록을 보니까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신규로 섰어요.
기준이 뭡니까?
이것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
율곡제, 이런 것도 현안사업입니까?
242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참 잘하셨어요.
실천에 옮기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245쪽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해서 지도자가 123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6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45쪽의 123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빼고, 어르신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합치면 197명이 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셔 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느냐, 문화재단 사업을 이렇게 독립시켜서 운영해야 돼요?
왜 굳이 이렇게 재단사업으로 따로 떼어서 사업을 이중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옆에서 과목이 다르다고 코치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문화체육국의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90쪽,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6,490만 원, 134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3,000만 원, 241쪽,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2,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77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1,490만 원, 140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설악 무산 문화축전 1,000만 원, 183쪽,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규예산으로 춘천의병장 유인석 의암제 1,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역도대회 1,000만 원, 장애인 초보자 체육교실 1,000만 원, 뮤지컬 강릉야화 1,8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우슈 선수권 대회 2,000만 원, 지역체육 활성화지원 대학야구부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잘해 주세요.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대학야구부 육성 지원, 지역체육 활성화지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계획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증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고, 또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수용ㆍ불수용에 대한 간접적 의견을 타진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건 처리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정안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정안은 조정안대로 의결하고 권고사항으로 135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릉단오제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문화재 보수정비 용연사 석축 정비공사에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체육복지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및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