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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1. 10.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12. 11.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미희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7.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8.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10.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11.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5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찬호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조찬호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과 11월 28일의 상정 안건 순서가 변동되었기에 변경된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 오늘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마지막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순서가 변경된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변경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찬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8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붙임안대로 상정 안건의 심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심오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원미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2장 생활문화의 진흥 제6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항목별로 나열하였을 뿐 생활문화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의 근거를 마련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도민의 생활문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여가생활을 적극 장려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 제2항은 생활문화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생활문화활동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활동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문화는 한류, 케이컬쳐(K-culture), 케이웨이브(K-wave) 등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와 웹툰 등의 콘텐츠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가미된 내용이 각광받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한복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복을 일상적으로 즐겨입는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한복입기 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한복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한복 입은 자 우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고 일상에서의 한복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두 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지원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한복입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ㆍ개정해 주시면 우리 도의 생활문화 진흥과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먼저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동료 심오섭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019년 9월 4일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시 제8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개정안을 근거로 설치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한복의 범위를 전통한복 외에 생활한복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생활한복의 사전적 의미는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활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든 한복을 의미하는데 개량한복, 퓨전한복, 실용한복 등 전통한복의 특징을 가지고 기능을 개량ㆍ조정한 한복 모두를 포함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한복”을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 이런 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오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부분을 본 의원이 짚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의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미뤄볼 때 제4조 제1항은 특정일에만 한복입기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행사”를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심오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한복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심오섭 의원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5개 정도의 광역시가 아직 미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섯 곳?
심오섭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중에 강원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심오섭 의원  강원도까지 하면 6개가 됩니다.
유순옥 위원  강원도까지 6개요?
심오섭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강원도까지 5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로 한복의 날 행사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만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활성화사업이 크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심오섭 의원  아직까지 이 사업을, 지자체에 실제로 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자체와 기초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앞으로 다가올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큰 이벤트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붐업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이렇게 생활한복을 근무복으로 입고 다니는데 ‘생활한복 활성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심오섭 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발의하게 됐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대개 한복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도 좀 짧게 하고 개량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또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다, 제가 입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한복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도에 한복입기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한복입기가 활성화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 중 “생활한복”을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강원특별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중 “주요행사”를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박대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오섭 부위원장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제출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부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서 연임제한 없이 현재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업무담당자에 의하면 자료는 없지만 자료제출 이전인 2016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위촉된 경우도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연임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3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무형문화재 위원의 연임횟수를 세 차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공정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박대현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문화재위원으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특히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임기를 2년씩 3회를 하면 그다음에는 위촉이 안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강원도의 전문인력들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 사실 무형문화재 쪽의 전문가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했지만, 6년의 세 차례 연임은 가능하고 또 연임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오섭 위원  연임 제한하는 것은 본 위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강원도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주소지를 강원도에 두어야지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인력풀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국 인력풀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연고를 둔 전문인력이 60, 외지가 40,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제한도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성할 때 정책적으로 안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번 무형문화재 쪽으로 민속이라든가, 민속 쪽도 전공자의 분야가 여러 분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전문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 보고대비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겠나.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얼마만큼 모셔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운영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력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특수분야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수분야이기는 하지만…….
유순옥 위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한다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년씩 3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 규정을, 물론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인력이 없으니까 8년까지 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해서 2년씩 4회까지 연임할 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그 부분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계속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순옥 위원  존경하는 동료 심오섭 위원님도 그 점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상황을 보면 전통음악 부문에서 전문위원에서 위원으로 변경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에서 위원으로 바뀐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현장조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역할을 하시다가 다시 위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다른…….
유순옥 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같은 전통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었다가 위원으로 바뀐 비고사항을 살펴보면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은 위원이고 4회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문위원이면서 2회만 하고 그만두시고, 이랬던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위원 교체가 되었는지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순옥 위원  아니, 조례 개정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모두 다 전문위원이 아니고 위원과 전문위원의 구별이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 위원은 심사를 하시는 분이고 전문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만, 위원은 의결까지 하시는 분이고 전문위원은 현장조사만 하고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 그렇게 구분이 되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위원회를 당초에 구성할 때 그런 분포를 보고 구성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성을 할 때 나눠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개별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전문위원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그 당시에 선정하신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순옥 위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번 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발의자 박대현 의원께 묻겠습니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정하고 정당한 위원회를 위해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있습니까?
박대현 의원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 부칙에 나와 있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쪽을 보면 부칙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본안의 부칙처럼 여러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별해서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제출자료 3쪽의 하단 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본 사항이라, 아마 그 부분은 법제부서에다가 물어서 거기다가 부칙 제1조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입법평가위원입니다.
 제1조 괄호 열고 시행일, 제2조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아직까지도 안 물어보고 이것을 갖고 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면 법제부서 심사도 받고 하는데 아마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도 제1조, 제2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고요.
 한 개의 단일항목일 때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지만 두 개 이상 넘어갈 때는 구분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형식을 엄격하게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들 또는 위원들이 구성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편향성 내지는 자기들만의 그룹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부작용들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명, 한 50명 이상의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해당 사안이 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위원을 선임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랜덤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운영을 해 보시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런 방식을 가미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안의 부칙처럼 여러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 제목도 붙여야 하므로 부칙 제1호와 제2호를 “제1조(시행일)”과 “제2조(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972년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운영을 위해 2012년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2022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 중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시도 위임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미술작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독립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적용비율을 구체화하고 공정한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을 적용하며,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건축주 및 시군의 관리의무를 확대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어 2022년 12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 인용조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우리 말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이 제2조하고 제11조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제2조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이게 권익위 권고사항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구체화하라는 것이, 그전에는 ‘1천분의 1에서 5’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1천분의 1이면 ‘1천분의 1’,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김시성 위원  그리고 제척ㆍ기피ㆍ회피도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익위 권고사항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척ㆍ기피는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김시성 위원  추가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은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권익위 권고사항입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은 작품을 출품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실제로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도 권익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게 원칙인 것 같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위원들을 50명 이내로,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의 작품 출품을 못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 누가 하겠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수 의견에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18개 시군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7도 시도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시성 위원  예, 우리 강원도 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일부…….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것을 하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파악은 안 됐고 상반기 중에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반영된 데가 있고 일부는 반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 일부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파악된 것 없어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권익위에서의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그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 할 때 본인이 작품을 내면, 심의위원들을 랜덤식으로 그때그때 결정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심의위원을 할 때 그 사람을 원천배제시키고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심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짜고 친다고 그러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약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47명 중에서 강원도 분이 아닌 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확장성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강원도에 부족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는 경우가 있고, 또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 이내로 돼 있는데 30명 이내로 하는 게 어때요, 물론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광역 시도를 보면 30명 이내가 열 군데예요.
 그런데 굳이 강원도가 이렇게 50명씩 할 필요성이 있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을 줄여도, 지금 연임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30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시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50명 이내로 하니까 강원도에서 채우지 못해서 수도권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서, 서울도 30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광주나 울산, 부산도 20명~30명이에요.
 굳이 강원도에서 심의위원들을 50명씩 해 가지고 강원도 분이 아닌 외지 분들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약간 부족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요?
 강원도에 전문가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고요.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는지 설명해 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약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심의할 때마다 거기서 랜덤으로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로비라 그럴까, 그것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김시성 위원  그러면 아예 100명으로 하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너무…….
김시성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아예 100명을 해서 랜덤을 돌리면 더 투명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차원에서 아마 50명으로 한 것 같고요.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굳이 강원도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수도권과 인원을 반반씩 하느냐 이것이죠.
 아예 위원을 7 대 3으로 하든가 강원도 인원을 많게 해야지, 강원도의 작품을 선정하는데 왜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김시성 위원  아니, 여기서 확실히 답하자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하겠다면 강원도 사람들을 7 대 3으로 상당히 많이 하든가, 이것은 5 대 5예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을 좀 설득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도내 분들의 공모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부러 서울ㆍ수도권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이렇게 놓고 여기 제11조에 의해서 본인 작품 출품을 못하게 하면 강원도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지 많아도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제11조에 집어넣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작품 출품을 못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 수를 30명으로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걱정인 게 그런 거예요.
 강원도 인력풀에 한계가 있는데 제11조에 권익위 수용안을 집어넣었다면, 물론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도 50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임이 안 되게 해 놨는데 50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이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소수 의견도 우리 도에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소수 의견도 반영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강원도에 이런 문화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소외감이 없게끔 도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권익위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답변 잘하세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심사도 자기가 하고 작품도 자기가 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을, 그러면 심사위원이 다 빠지고 작품만 내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하다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위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더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와중에 30명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화, 수채화, 동양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품의 예술장르가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공자를 우리가 위원으로 미리 위촉해 놓자고 하면 50명이 아니라 1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업을 하는 분들은 작품을 이런 데 납품하려고 할 것이고, 또 예술가로 활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예술을 존중해서 그냥 예술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의 시장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을 포괄적으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50명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30명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돼요.
 국장님, 지금 50명으로 제안이 올라왔는데 30명을 하려면 어떤 근거로 30명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심사위원을 구성하자고 하면, 강원도 내의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이 각종 조각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금속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전문가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작품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러한 기획을 하는 분, 교육을 하는 분, 디자인을 하는 분, 작품을 만드는 분, 각양각색의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작품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열어놔 줘야 가능한 것이지, 국장님이 30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30명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50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왜 50명으로 해야 되는지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의 분야를 정해서 50명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30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딱 50명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도의 여건에 맞춰서 15명~8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고요…….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도 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 실무진은 그래도 나름대로 50명 정도의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안을 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30명으로 줄여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지금 바로 30명으로 제가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50명이라는 것은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50명이라는 산출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믿고 싶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20명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작품이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했을 때는 어느 분야의 위원들이 그쪽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폭을 넓혀놔야지만 전공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설정해서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폭이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바로 답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명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 부분이 타당하다 그러면 50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30명을 제안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고 인원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계에, 또 건축물에 상징적인 작품을 갖다 놓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 미술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 수는 15명에서 80명 사이로 유도리를 둘 수 있게 돼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실무안에서 50명을 가져온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 분야에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50명을 구성하겠다, 이런 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의 권고도 15명에서 80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50명을 제시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30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50명과 30명은 다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당장 여기서 3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30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아직 실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폭을 좁히는 것보다는 넓히는 것이 우리 미술계에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분야에 지금 여러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대다수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평가가 공정해질 수 있는데 ‘30명’ 이러면 예를 들어서 작품을 내는 쪽에서도, 동계올림픽 때도 이런 작품 관계 때문에, 상징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됐겠습니까?
 심사위원이 적기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5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가,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작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50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오섭 위원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제가…….
○위원장 정재웅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다른…….
김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이해를 못하시네, 두 분이.
 제가 인원을 줄이자는 것은 예술 분야의 각 작품하시는 분들의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심사위원들을 수도권 사람들을 많이 두냐, 그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지, 강원도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위원장 정재웅  됐어요.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지 무슨 그것의 인원을 확 줄여 가지고, 지금 강원도의 작품하시는 위원들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도권의 위원들을 줄이자는 얘기지.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성할 때 하여간 강원도 분들로 많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외지인들을 없애면 30명이면 충분해요.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전에도 수년째 있었지만 올 초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술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짬짜미라든가 베끼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타나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많고 적고의 의미를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미술계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미술계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인맥, 서클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인맥이라든가 스승과 제자, 학연이라든가 화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은 내가 그렸다고 얘기를 안 해도 ‘아, 저것은 누구 것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아닌, 그나마 여러 가지 인연들을 지우기 위해서 타지역의, 특히 인재풀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5 대 5라는 고육책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 미술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배 위원님의 주장대로 전적으로 지역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으나 일단 조례가 개정되게 된 시점이나 이유가 지역내 예술인들의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정이 당장은 명분상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숫자를 줄이고 늘리고의 부분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전체 심의위원들의 인재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굳이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랜덤 방식으로 뽑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내지는 부조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분들이 수십억 대의 이득을 편취하면서 내 작품을 내가 심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족 간에, 또 제자, 동료, 동문, 이런 식의 얘기들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고질적인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으로 조례 개정권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개념으로 봐야지 원칙만 가지고 하면, 여기서 어느 누가 지역예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반대를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아니죠.
 다만 그것이 잘못돼 왔던 것을 고쳐나가는 의미에서 뭔가 메스를 대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기업체에서 작가를 선정해서 작품을 만들어 오면 그 작품이 그만한 가격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술성이 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작품을 심사해서 수억 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심사까지는 못하게 제척ㆍ기피 제도를 뒀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특수한 시장이고 또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참여하고 심의하는 시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을 내면 저것이 누구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다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여기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외부 수혈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해 온,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좋은 작품을 내고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에서 밀려왔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능성이 전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를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복마전 속에 이것을 던져놓고서 다시 새롭게 하려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이 구조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서, 집행부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10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여기 도의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손으로 엑스자 표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제용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 삽입시킨 것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심사위원회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원제용 위원  여기를 보면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 해서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의 경력을 뭘로 얘기해야 될지, 우리 같으면 다른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자격증도 없잖아요,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경력은 어디서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경력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업체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술인 경력증명서도 있고요, 활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원제용 위원  여기도 잘돼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는, 5년을 하신 분들이 건축물미술작품을 심사할 수 있다,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10년 정도는 돼야지 전문 분야가 있지, 5년의 짧은 기간에 작품 하나 만드는 것을 심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5년은 좀 짧다, 이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시성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작품을 내고 본인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본인이 작품을 내면 본인은 심사할 수 없게 기존 조례에도 이미 제척ㆍ기피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되고요.
 다만 30명이든 50명이든 위원회풀에 구성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이번 조례에다가 새롭게 규정을 넣는 겁니다.
원제용 위원  그래서 이쪽 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권도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면 저는 거기에서 빠져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면 작품 하나가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못하면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강원도 심사위원들은 타 시도에서 거의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외지 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50명이면 50명, 강원도 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작품을 하고 심사를 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품을 내면 심사 참여를 안 시킨다니까요.
원제용 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권고사항요?
원제용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권익위에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조항을 없애라, 이런 조항을 넣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원제용 위원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권고사항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원제용 위원  꼭 지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맞게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한다는 것도…….
원제용 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원도의 심사위원을 더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 예를 들게요.
 원주의료원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요즘에 작품을 하나 세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심사를 안 들어가서…….
원제용 위원  의료원에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를 세웠는데, 그 부분도 작가 부부예요.
 그분이 강원도 분인지 외지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짜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분을 7 대 3이나 6 대 4로 심사위원을 넣으면 어떨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성 분야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더 먼 부산이라든가 전라도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면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을 위촉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위촉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보다는 지역민들이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유하게 하자”, 그러면 지역의 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출한 작품은 심사를 좀 더 유하게 하자.”, 그런 측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다가 중점을 둔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위원도 지역 출신이 아닌 더 먼, 여비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충청도나 전라도나 해서 분포를 더 다양하게 해야지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멀리서는 이분들이 오기가 힘드니까, 위원 위촉에 동의를 안 하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알았고요.
 우리 앞서 박관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분야도 보면 사제지간, 선후배지간, 이렇게 사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내면 다 안대요.
 누구누구라는 것을 다 아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 저도 들어가고, 물론 저나 문화예술과장이 이쪽의 전문성은 없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심의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오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를 보면 위원 선정방법에 추천이 있고 공모가 있어요.
 보통 도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심사를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 구성방법이 어떤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문화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공모로 해서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새는 보통 공모로 많이 하잖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도 공모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그 공모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정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정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모에 응한 심사위원들의 번호를 매겨 가지고 입찰한 사람들이 번호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두세 개를 뽑아 가지고 하면 거기서 다수가 나온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바로 그런 방법인데 저는 지금 이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이 누구누구가 됐다는 것이 적은 인원수에서 노출되면 사실 그것은 사전 로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50명 정도 전국에 풀을, 저는 또 굳이 강원도의 예술인들이 심사를 꼭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예술인들이 하면 더 좋지만, 그 분야에 없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 심사위원으로 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비전공자가 그런 작품심사를 했을 때는, 사실 모르고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인원 제한에 걸리면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봤을 적에 폭을 넓혀주는 방법이 최고 좋을 것 같고,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방법도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은 다 노출돼 있잖아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게 노출되어서는 안 될 위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위원 노출을 안 시키고 공개를 안 하지만…….
심오섭 위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원체 많으면 실질적으로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열 작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작품을 낸 분과, 또 여기 당연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했던 작가들도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50명이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면 나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공정, 사실 위원님들은 지역을 생각하시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위원을 위촉한다고 해서 미술작품을 우리 지역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자기네가 선정해서 온 작품에 대한 가격이 적정가격인지와 예술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지역 분들이 참여해야지만 지역에 더 이익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2조에 미술작품의 사후관리가 나오는데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2년마다 거기에 대한 정기조사, 현장확인,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네요.
 혹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술작품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술작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산 작품이 700건 정도, (자료를 찾아보며) 정확한 숫자는 여기 있는데요, 도내에 지금 설치된 게 한 725건, ’96년부터 지금까지 설치된 게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거기의 미술작품 평가금액이 제일 낮은 금액과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필요하시면, 그것이 지금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미희 위원  다 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으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같은 평수라도 미술작품의 가격이나 이런 차이가 크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산정방식이, 작품 가격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해당용도 면적 곱하기 표준건축비 곱하기…….
원미희 위원  비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해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미희 위원  그런데 그 비율에 편차가 있었잖아요, 1천분의 1?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주로 법에서는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5, 또 공공기관은 100분의 1, 이렇게 여유를 뒀었는데 저희는 그동안 조례에 명확하게 1천분의 1이라고는 안 했지만 가장 낮은 1천분의 1 정도를 유지해 왔고요.
 이번 조례에는 명확하게 1천분의 1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고요.
 제4장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제15조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의 납품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됐나,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됐나, 이런 사후검수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확인하는…….
원미희 위원  지금 이게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검수단은 없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직까지는 검수단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검수단을 새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사후에 또 한번 더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에는 위원이 심의하고 나중에 사실상 위원이 확인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별도로 이원화해 가지고 작품심사 따로 하고 검수는 또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인정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습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보는 눈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전문가들하고의 차이점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어디에서 높이느냐에 따라서 본다면 훨씬, 굳이 강원도 지역 사람만 심의위원이 되는 것, 더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폭넓은 이해관계와 본인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균형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은 인원인데 굳이 거기에 우리만의 한정된 인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특별히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고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조차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권고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을 많이 위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분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해한다는 것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작품을 낼지 모르는데 도내 작가가 작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지 작가분이 작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많이 둔다고 그것이 공정성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작품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수도권의 작가를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면 또 공정성 문제를 저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일정 부분의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방법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보다 전국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분들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과,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조례가 제정되고 그것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방법이라든가 거기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관련된 조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경우 2022년도에 평가를 실시하셨죠, 국장님?
 또 ’23년 2월 9일 집행부에 통보된 자료를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 입법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입법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 추가 발의가 필요한지, 검토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2월 3일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가 시행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직원이 바뀌면서 저나 실무직원이 새로 바뀐 사항을 인계받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준비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꺼번에 정리할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다음에 이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앞서 저희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강원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예산은 5년간 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립예술단의 창작 및 연습공간 지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등입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체육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위탁사무와 시설 개요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료 징수와 건물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춘천시 송암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 출연 대상입니다.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9월 설립하여 1사무총장 1부사무총장 3본부 3담당관 10부 36팀으로 구성, 1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회 기본계획과 운영계획, 대회시설 설치ㆍ이용 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IOC와의 협력 등 올림픽 개최 준비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와 출연 필요성입니다.
 추가 도비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IOC 및 국제경기연맹의 보완 요구 등 여건 변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와 출연 기대효과입니다.
 2차 출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서 구조ㆍ구급대 및 소방 운영에 1억 1,300만 원, 방한 대책 보완에 5억 원, 청소 서비스 확대에 3억 5,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가 출연을 통해 대회를 성공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민소득 향상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아시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린 안건들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ㆍ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일정이,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3주 정도 일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례의 사항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하고요?
심오섭 위원  예, 심의 일정하고 통보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3주 정도 절차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관리지침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재단하고 도하고, 관리 위탁을 하면 관리지침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협약을 체결합니다.
심오섭 위원  매번 체결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지금도 체결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약을 계속 체결해서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체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체결을 합니다.
심오섭 위원  협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챙겨보시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습상 따라서 하고, 또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서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건물관리의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지침에 준해서 협약을 잘 체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국악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동의를 받을 때는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 하는데 ‘심사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이런 규정에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규칙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도 당초 심의 완료일은 10월 3일이었는데 최종심의 날짜는 10월 24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60억 8,879만 원이 증액된 81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액은 214억 4,299만 원으로 27억 7,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예술단 출연료 2,00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육성 등 46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29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3,701만 원과, 99쪽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5억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타수입은 강원도립극단 해산에 따른 기본재산 도 귀속 등으로 3억 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등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02억 5,434만 원으로 4억 5,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7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동안 이승휴 선양 등 1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컨설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7,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미참가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 2개 사업에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4,379만 원으로 22억 9,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1,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3억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1억 5,137만 원과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3억 8,006만 원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을 문체부 예산 축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고, ’22년도 사업성과 평가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지방체육진흥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74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9억 1,477만 원으로 5억 6,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수익금 250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타이자 수입으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억 2,8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448만 원과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위탁비 반환수입 3,386만 원, 국내여비 환수금 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금으로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9,538만 원을 증액하여 2,593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억 1,732만 원이 증액된 548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969만 원을 감액하고, 풍경콘서트 4,800만 원은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점자사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립연구 14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예술부문 18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억 9,236만 원이 증액된 506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참가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금은 지원대상 증가로 2,340만 원을 증액하고, 강릉 방해정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2억 3,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유산 부문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체육과는 50억 540만 원이 증액된 1,248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사업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9,900만 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 원,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강원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29억 9,500만 원과 강원FC 운영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는 국비 감액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쇼트트랙대회 900만 원과 기네스 챌린지 2023 7,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2,000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 2건에 대한 4억 2,91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 2,400만 원은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체육부문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30억 8,028만 원이 증액된 289억 1,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하고,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4 문화올림픽 사업 16억 원은 2024년 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 사업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9,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ㆍ체육 분야의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에 들은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04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풍경콘서트가 있어요, 강릉.
 그런데 여기에 4,8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강릉시에서 반납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왜 반납을 한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24년도 예산에 또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4,800도 아니고 이번에 1,300으로 뚝 떨어져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납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24년도 예산안에 없어야 되는데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4,800만 원이 아니고 1,000 얼마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나중에 왜 그랬는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적한 사업의 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단년도’라고 표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짐작하건대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를 적극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차례차례 키우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예술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지 못하고, 대회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지역에서 엄청난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가 끝나면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릉이 멀리까지 가는데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었고, 또 청소년 부문에 대한 것도 꾸준히 양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긴 했었는데 출전팀이 없어서 삭감되었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출전할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청소년부 참가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예산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했고요.
 적극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요조사는…….
유순옥 위원  당초에 500에서 1,000, 이렇게 대폭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64회 때는, 여기 예산안 221쪽을 보면 1,500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옥 위원  추경, 사업설명자료는 106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년부가 참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청소년부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를 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은 아마 현장에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은 다녀오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 보면 강원도에서 대회에 나가는 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하고 나가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청소년부를 적극 육성하고자 이런 예산 반영도 했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참가를 못 한다고 하면 참가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강원민속예술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다방면으로 청소년부 참가를 홍보했지만 참가를 못 했고 전국에서도 한 7개 팀 정도만 참가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7개 팀밖에 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저희는 1개 팀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오느냐, 심사위원들이 한 팀 나왔다고 잘하지 못했는데도 대상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심사 항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술성도 강조하고 팀워크도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강원도도 청소년부를 적극 육성해서 그들이 점점 위로 가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민속예술제가 전국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으로 키워나가는 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좋은 민속예술이 있는 시군에서 청소년 육성 사업도 함께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학교에 예술강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서 다른 파트들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국악 부문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악 부문이 단연 최고의 참여더라고요.
 어린 초등학생들, 특히 중학생 사물놀이팀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전문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의 좋은 특기도 살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성을 강조해서 대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작게나마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면서 생긴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악 부문이 단연 최고의 인기 과목이더라고요.
 그 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23쪽의 강원FC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23쪽요?
김정수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는 113쪽, 강원FC요.
 이게 2차 추경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승리 수당 이런 게 덜 들어갔겠어요, 승리한 게 많지 않으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래도 당초예산에 120억 원을 요구했고, 돈은 120억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승리 수당이나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승리를 몇 승 한 게 없어서 돈이 다 지불 안 됐을 텐데도 120억 원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승리 수당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수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물론 프로축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두 경기가 남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두 경기가 남았는데 강등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지면 그냥 강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정수 위원  두 경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1승 1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승 1패면 상대 팀인 수원 삼성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수원 삼성이 1승을 하면 저희가 1승 1패가 되고, 수원 삼성이 2승을 하면 저희는 탈락이 될 것 같고요.
김정수 위원  지난번에 김병지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120억 원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 너무 실효성 없게 운영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유감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둬서 성적이 좋으나 나쁘나 예산 120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너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승리를 많이 해서 성적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22년도에는 저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6위인가를 했는데 지금은 강등을 논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224쪽하고 설명자료 115쪽~116쪽을 보면 모두 보조사업자, 도 빙상경기연맹과 삼척시의 기네스 챌린지 2023 사업포기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체육행사 900만 원 삭감, 기네스 챌린지 7,500만 원 전액 삭감, 또 강원특별자치도 전지훈련 안내책자 제작비 2,400만 원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쇼트트랙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1회 대회를 의암빙상장에서 개최했음에도 안전문제로 인해 대회개최 불가가 되었고, 기네스 월드레코드는 라이센스 등 비용 문제로 인해 협의가 무산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수립 당시에 사전 검토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런 것은 시군하고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도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을 일일이 따지기는 그렇고, 우리 체육과의 경우를 보면 추경예산이 당초 대비해서 35% 정도 늘었고, 2회 추경이 1회 추경에 비해서 한 17% 정도 증액되었고, 이렇게 따지면 당초보다 한 60% 정도 증액된 상황이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자면 한도 없겠으나 체육과의 경우 당초예산이, 부서의 계획이랄까 이런 게 예산부서에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돈에 맞춰서 사업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물론 현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같은 경우 추경예산액이 많아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전환사업인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300억 정도 대폭 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득이하게 대회나 행사가 하반기에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당초에 반영을 못 시키고 예산부서에서 의도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액이 늘어나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박관희 위원  국장님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수치를 얘기했지만 조금 지나치게 많은 편이거든요.
 추경에 의존하는 비율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특히 많았던 것은 전환사업이 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도 되지만 지금 몇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대지 못하는, 거기에서 어떤 논리를 갖추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 비율들이 높아지면서 행사 자체가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도 치밀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일하시다가 그런 게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고요.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해 주는데 예산 금액이 큰 그런 행사경비는 그렇게 했고, 그것은 예산부서와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나 단체와도 그런 것이 충분히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체육회 운영 예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당초예산을 할 텐데, 특히 문화체육국에서도 체육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추경에 의존하는 형태들이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예산의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치 못해서 하는 그런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야지 사실 당초가 추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율이, 체육과 같은 경우 당초로 따지면 올해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 60% 가까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계획성이라든가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 예산을 만들 때도 긴축기조가 흘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년 ’24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긴축의 정도가 더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추경에서 예산 증액이 되었거나 감액이 된 부분들,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의 성패 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따져서 이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20쪽을 봐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서 220…….
원제용 위원  220페이지, 예산안은 72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도 산하 체육 운영ㆍ지도,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체육지도자들이 이직을…….
유순옥 위원  본예산 아니고 추경.
원제용 위원  아, 당초를 말씀드렸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추경 심사라서, 당초 말씀드릴까요?
원제용 위원  잘못 봤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3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8,727만 원을 증액하여 6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억 4,934만 원이 증액된 2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4,952만 원과 원주 문화도시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7억 4,500만 원,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기금보조금 81억 8,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746만 원이 감액된 239억 8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15억 6,906만 원과 한국민속예술제 일반부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23억 3,956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77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9개 사업의 기금보조금 173억 9,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기금보조금이며, 감액된 금액이 큰 이유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업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4억 8,361만 원이 증액된 2,17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194억 9,245만 원이 증액된 626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2억 4,0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54억 2,256만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에 40억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10억 원,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2억 6,300만 원과 다음 쪽의 강원예술인 한마당 개최비 2억 5,000만 원,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5,18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2,860만 원, 문화행사 지원에 2,0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예산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8,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2억 7,500억 원과 49쪽의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36억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24억 3,890만 원,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2억 3,900만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8,500만 원,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에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7억 2,040만 원과, 계속해서 50쪽의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억 4,900만 원, 강원 미술작품 페어전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으로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3,159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지원에 4억 6,238만 원,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지원에 2억 3,017만 원,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 1,340만 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3,51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지원금액 증액에 따라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9억 5,143만 원이 증액된 89억 5,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소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2억 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4억 5,170만 원, 창의예술인력 양성에 7,800만 원,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에 8억 8,320만 원과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문화명품 육성을 위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0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5억 3,520만 원, 도립예술단원 인건비 보상금으로 29억 9,612만 원, 강원문화재단 통합에 따른 운영비 감액으로 강원도립극단 운영에 전년보다 2억 700만 원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전년보다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원주ㆍ속초ㆍ양구ㆍ양양 4개소 공공도서관 건립에 48억 3,45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5억 4,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9,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690만 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1,575만 원,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에 8억 6,8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9,370만 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춘천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계속해서 56쪽입니다.
 강릉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영월 문화도시 조성에 19억 5,0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80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전년 대비 2억 4,849만 원이 증액된 407억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정립을 위해 강원학 체계정립에 6억 730만 원, 강원문화재연구소 출연금 지원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12억 291만 원, 강원 인물 선양상에 4,030만 원과, 계속해서 60쪽의 충효교육 활성화에 2억 3,3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운영에 50만 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4,900만 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억 3,810만 원과 문체부 국비 확보에 따른 월정세계청소년명상센터 건립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예산으로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을 위해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에 1억 8,40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에 6억 5,960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5,100만 원과, 62쪽입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1,333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21억 200만 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에 1,200만 원,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에 2억 원, 문화유산 위상강화에 1억 2,958만 원,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1,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1억 4,000만 원,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쪽의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3,000만 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4억 300만 원, 원주 주산리 적석묘 정비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비로 34억 7,510만 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05억 1,996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7억 2,68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에 5억 2,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을 위해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6억 6,555만 원,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에 3억 7,845만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6억 5,685만 원,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억 1,605만 원과 67쪽의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4,790만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573만 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1,839만 원, 국유문화유산 재산관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예산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3,12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7,25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5,002만 원, 동해 삼화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지원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5억 4,814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2억 2,684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7억 4,507만 원,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운영 관리에 3,160만 원과 70쪽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8,305만 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정비에 9,620만 원,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 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체육과는 318억 2,467만 원이 증액된 1,076억 5,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에 1,05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6억 5,799만 원, 72쪽의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167억 2,018만 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4년 1회 추경 전까지 필수인건비인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을 위해 60억 원, 지역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350만 원과 73쪽의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25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8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8억 2,467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억 1,994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3억 7,832만 원과, 계속해서 74쪽입니다.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지원에 1억 2,510만 원, 지역특화 체육대회 지원에 6억 6,000만 원, 국제체육교류에 1,1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에 1억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8,801만 원,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에 6,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1억 4,01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9억 3,460만 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9,095만 원, 76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1억 6,39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7억 1,2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을 위해 8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에 650만 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과, 77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12억 300만 원, 지방이양 전환사업 증액 편성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508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0억 3,200만 원과, 79쪽입니다.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77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2024 휠체어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에 2억 5,000만 원, 2024 이덕희배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2,700만 원, 2024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3억 5,000만 원과, 80쪽입니다.
 2024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올림픽지원과는 전년 대비 180억 8,201만 원이 감액된 66억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예산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에 14억 원,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6억 8,414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1억 4,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사업비 7억 366만 원과 계속해서 82쪽의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 사업비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문화ㆍ체육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자료 들어보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 갖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예산이 도의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셨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심오섭 위원  그렇죠, 2024년도의 사업비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내년도 도 전체예산의 증액 규모가 0.6%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저희 문화체육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8% 정도가 오히려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님들의 관심사업도 있으시고 또 전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됐던 전환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ㆍ체육 분야 예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설명서를 쭉 살펴봤을 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반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아주 많이 된 사업도 있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기로 이동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설명서요?
심오섭 위원  예.
 이 예산이 지금 34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9억 5,300만 원이 증액돼서 38.3%가 증액된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8%까지 확대를 시켰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좀 넓히고자 한 사업이고요, 다만 순수 도비사업에서는 같은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 이것은 전환사업으로다가 전체적인 금액을 늘리면서, 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조금 감액하면서 이쪽에다 더 편성한 면도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예산이 어디에 쓰이든 다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문화예술단체와 전문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쓰이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13쪽을 보시면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6,800만 원을 삭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억 8,100만 원…….
심오섭 위원  이것이 도비, 시비를 이렇게 조정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30 대 70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37%라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다가, 이제 기초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는 조정을 50 대 50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와서 3 대 7로 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의 예산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다음에 6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쪽도 보면 사업비가 1억 5,000이에요.
 100%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100%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지금 기존의 사업을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자꾸 삭감하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갤러리 운영은 지금 예산서상의 표기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원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2억 5,000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1억이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의 ’23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게 2억 5,000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래는 추경에 2억 5,000이 서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부득이하게, 우선은 2억 5,000이 필요하지만 1억 5,000만 세워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전시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득이하게 감액되면서, 전시기간이 금년보다는 좀 늘지만 원래 당초계획된 전시기간보다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이것은 1억이 삭감된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겁니다.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1억 5,400 정도를 가지고, 지금 2억 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사업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는 강원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단의 인건비로 편성돼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요.
 5,000만 원은 최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순수 도비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재단 인건비가 7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억 안에 여기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국비가 또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5,000만 원은 그렇고 거기서 주로 하던 사업이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서 5,000만 원 정도면 교육을 운영하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도립예술단원 보상금의 사업비가 도비 100%로 지원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산출내역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의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타 시도와 했을 때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출연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공연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립예술단은 아니고 도립극단, 89쪽은 도립극단인데요, 여기도 물론…….
심오섭 위원  그것이 무용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립극단은 다른 것이고요.
 물론 도립예술단에 대한 출연, 공연수당도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89쪽은 도립예술단이 아니고…….
심오섭 위원  88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88쪽입니까?
심오섭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도 공연수당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타 시도의 예술단에 비해서 저희 도립예술단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받고 있다.
 물론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공연수당도 일부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건비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낫기 때문에…….
심오섭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강원FC의 승리수당 얘기를 하셨듯이 사실 예술인들이 그날 출연하면 출연수당이 상당히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봉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은 항상 적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연을 열심히 해 달라는, 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공연이 잘 되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89쪽의 도립극단 예산이 많이 준 것이죠, 18.7%?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공연이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심오섭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재단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지금 도립극단 운영비만…….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일부 통합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 몇천만 원 정도는 감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오히려 절감을 시킨 것이죠.
심오섭 위원  1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에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해서 한 25%가 증액됐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모든 사업의 꼭지를 보면 기존사업들이 거의 삭감되는 게 많은데 여기는 특히 이렇게 25%까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협조도 잘 됐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앞으로도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심오섭 위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강릉단오제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인데, 강릉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이 강릉농악하고 강릉단오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사실 우리 강릉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앞으로 강원도의 민속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면, 또 강원도에 세계문화유산이 많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지역명을 갖고 민속축제로 1,000년을 이어가는 축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25%씩 증액이 되는데,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릉단오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당시에 아마 강릉에서 정산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보조금사업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것이 미흡으로 나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랬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계종목 육성학교가,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시작되고 또 2018년도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하면 동계스포츠 쪽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가 2024년도에는 50%를 삭감했어요.
 이것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가 100% 다 지원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가 50%를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총액은 줄지 않고…….
심오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대로이고요.
심오섭 위원  금년도에 지원받는 예산이나 2024년도에 받는 예산이나 거의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만 도가 부담하는 것 중의 5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심오섭 위원  2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 산하 체육회 예산 지원인데요,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강원도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심오섭 위원  한번 이 부분도,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단체에 나가는 예산 중에서는 최고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심오섭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사무처 운영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그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대두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22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프로축구단 활성화사업에서 강원FC 운영 지원을 우리가 110억을 했나요, 추경에 10억이 또 올라왔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120억을 지원한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2024년도에는 강원FC에 예산을 얼마 지원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60억이 편성됐고요…….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50%가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강원FC가, 이제 축구 정책이 바뀌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이것도 1차적으로는…….
심오섭 위원  아니면 다른 데서 세입이 이렇게 60억 가까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인지,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심오섭 위원  그럼 앞으로 강원도가 이제는 60억으로 강원FC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전년도보다 50%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상반기에 필요한 인건비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적부진 관계로 내년에 1부리그에 잔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래도 사기진작인데, 운동선수들은 사기로 운동장을 뛰는데 120억을 받던 단체의 선수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 도가 더 응원해 주고 또 이런 예산도, 정말 열심히 뛸 수 있게 안정감 있게 해야지, 선수들이 내일모레 25일 토요일에 또 한 게임을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의 50%가 삭감됐다고 하면 선수들이 불안정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그쪽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 도 재정상 저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FC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심오섭 위원  협의라기보다 그래도 소통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심오섭 위원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강원FC 축구팀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꼭 협의가 그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아까 추경 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극을 주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우선은 이 정도를 세워 놓고 잔류가 되거나 또 다른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의 여지를 보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50%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251쪽, 그다음에 2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이 두 건을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본 위원이 봐도 좀 보일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 답변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답변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원홍식  체육과장 원홍식입니다.
심오섭 위원  251쪽하고 252쪽을 보시면 거기 지역명이 다 나와 있어요.
○체육과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두 군데를 보면 너무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요?
○체육과장 원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적게 신청한 시군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 강릉이 별로 편성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심오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가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1개도 없는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도시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1개 신청한 도시에 그렇게 지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군데, 1개 도시, 지금 여기에 지명이 없는 도시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과장 원홍식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별로 사업별 순위를 매깁니다.
 부지가 확보됐는지, 그다음에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 직접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예산과로 올리는데 공교롭게도 부지확보가 안 됐다든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된 데는, 그런 시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쪽의 문화유산 위상강화하고 그다음에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182쪽하고 183쪽이에요.
 여기를 보면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이 제가 요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이 38%나 줄었어요.
 실제로 데이터 수집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데는 한 50%가 줄었는데, 이게 ’21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 많은 부분이 구축돼서 예산이 준 것인지,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유산 아카이브 예산이 준 것은 이제 시스템구축이 거의 완료됐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다 수록됐기 때문에 인건비, 채용도 좀 줄이고요, 기간제 인원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작업은 꾸준히 해야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원미희 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는데 예산이 38%나 줄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183쪽을 보면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속초 신흥사에서 66년 만에 영산회상도하고 시왕도 일부가 환수됐어요.
 그리고 아직 시왕도 네 점을 더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또 번역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비단 신흥사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도 반환됐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진짜 국가적인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이런 부분에서도, 하다못해 학술대회나 홍보 지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깎는다는 게 사실 문화재 환수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신흥사 시왕도 네 점 환수하는 것에 달랑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 강원도가 문화재 환수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그런 환수사업을 하는 대상이나 단체가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은 기초자료부터 해서, 환수되어야 할 문화재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기초자료부터 수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라도 악착같이 환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 속초 신흥사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고, 나머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학술대회라든가 자료구축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해 가지고…….
원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신흥사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있는 문화재 환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민ㆍ관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시군에서 노력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185쪽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ㆍ육성 해 가지고 원주시의 취고수악대하고 속초시의 돈돌라리 이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돈돌라리는 이북의 문화거든요.
 실향민들이 속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 문화를 뿌리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돈돌라리뿐만 아니라 실향민 문화, 음식부터 음악, 탈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속초시 실향민 문화에 대한 육성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폭넓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ㆍ육성에 시야를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첫해에 지원해서 진행상황을 평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향민 문화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향민 문화제를 인천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속초의 실향민 문화제는 6회째인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규모 면이나 인력 면에서 사실 인천이 앞서거든요.
 후발주자가 실향민 문화 전체를 가져갈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하고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체육회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 180억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133억, 추경에 46억 해 가지고 180억을 세우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23년도 예산액으로 당초에 133억이 섰고 제1회 추경에 46억이 섰고요.
김정수 위원  ’23년도에 이랬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금년도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24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30억이 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이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액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당초예산 대비…….
김정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46억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도 심사하셨지만 2회 추경에도 2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추경에 더 필요하다…….
김정수 위원  ’23년도에 한 것처럼 ’24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체육회 전반에 나왔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광재단, 이런 데도 심의를 하면서 직원들의 처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기관, 문화재단ㆍ관광재단ㆍ체육회의 급여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들이 행감 때 체육회는 임금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단 직원들은 처우가 열악하다, 이러셔서…….
김정수 위원  여러 분들이 그랬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전국에 몇 개의 문화재단과의 임금 비교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도 출연재단과 임금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그렇게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조금 뒤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정근수당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정근수당을 반영해서 1인당 평균 연봉 187만 원 정도의 보수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춘천문화재단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춘천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 직원들의 정근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춘천문화재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른 도 출연재단보다는 오히려 더 높았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체육회의 임금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은 장기근무를 안 하셔서 급여가 낮은 것이지 장기근무를 하게 되면 체육회 직원들의 급여와 비슷하다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김정수 위원  제가 그렇게 자꾸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 그리고 다른 재단보다는 체육회 직원의 근무연수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조금 높지 않았나.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도 출연 보조단체는 대부분 공무원 임금수준을 거의 준용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체육대회나 여러 곳에 가셔서 축사를 하시거나 인사말을 하실 때 체육 예산만큼은 증액한다는 이런 말을 여러 번, 제가 참석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FC 관련인데, 이것도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올해 60억을 세워요.
 120억에서 60억으로 50%가 삭감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김병지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사문위에 방문하셔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60억에서 한 20억을 더 해 주시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들어보신 바가 있으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고요.
김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전에 120억을 사용하면서 성적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속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강원도민의 단결이나, 하나로 묶는 데 체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50쪽의 도민체전 관련인데요, ’95년부터 ’24년까지 연례반복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개최지에 재개최는 30억, 최초개최하는 데는 40억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25년도 개최니까요.
 우선은 내년도에 지원하고, 그것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예산을 세워서 ’24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25년도 개최니까요, 삼척은.
김정수 위원  삼척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내년도에는 양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김정수 위원  양양?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데 양양은 이미 2020년도에 개최가 예정돼서 지원이 다 됐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으로 연기가 되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양양의 경기장 보수에 대한 것은 이미 지원이 완료됐고요.
 삼척은 ’25년도 개최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김정수 위원  ’25년도입니까?
 그러면 양양은 일단 30억을 지출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양양은 40억이 나갔습니다, 2020년도에.
김정수 위원  이미 나갔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20년도 개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갔죠.
김정수 위원  나갔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는 양양에서 그냥 개최만 하면 됩니다.
김정수 위원  개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경기장 시설 보수비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안 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웃음)
김정수 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에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때 받아서 시설 보수를 다 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다시 보수할 경기장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런 것도 양양 지자체하고 잘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궁금증이 풀렸는데 국장님, 이런 질의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2024년도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제출했던 안과 지금 우리 의회에 들고 들어온 안은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고 사업 개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곤란할 것은 없고요.
 개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그런데 지역현안 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전환사업 일부 조금, 저희가 전환사업은 다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은 국비를 제외하고 지방비 같은 경우 우선 예산부서가 전체 재정이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30%를 줄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하여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관희 위원  총액 대비 어느 정도 감이 됐다는 느낌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요구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의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지만 가령 저 같은 경우 지역의 민원 현장에서 들었던,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음으로 양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것들의 상당 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내용조차도 지금 예산서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조차도 30% 감액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물론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들을 반영하려고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국의 어느 분의 담당이셨든 간에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나 수용 가능하다는 예측을 해서 수용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국에서 당초 생각했던 강원도 문화체육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발목을 잡히거나 그 안에서 뭔가 뜻을 꺾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다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것은 지금 제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침 상임위에 들어와 있고 특히 문화체육국이 이제 시작인데 그 안에서 그 내용, 그 틀, 전체적인 기조가 어땠는지를 듣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데 저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문화체육 정책을 펼 때 재정이 허락되면 더 하면 더 좋고, 또 그것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박관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얘기보다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을 안 넣는다고 해서…….
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말이 섞이면 속기록에, 회의록을 기록하는 데 헷갈리기 때문에 말은 상대가 1명만 얘기할 수 있게.
 제가 드린 말씀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18개 시군에서도 예산 반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이해되거나 설명 없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짐작하건대 문화체육국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쪽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신청을 했든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든 그런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책정해서 요구는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던 사업도 30% 감액돼야 되는 (웃음)…….
박관희 위원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못 하시는 의미는 알겠는데, 제 얘기는 문화체육국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부서에서,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치 못하게 잘려 나간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접힌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과 관련돼 가지고 육성 기금 500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217억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2014년까지인가만 진행이 됐고 그 이후로,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말 그대로 10년 동안 기금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강원도가 10년 내내 긴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좋은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금을 그 정도로 세우고 갈 생각인지, 아니면 10년 딱 채워서 한번 그렇게 세워놓고 거기 하는 것을 봐서 500억을 맞추려고 한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시원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한창 기금을 축소하거나 없앨 당시에 근무했을 때의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동안 기금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2014년경에 더 이상 기금 적립이 안 됐던 그 시점에는 기금이라는 것을 어차피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할 거면 그냥 그 재정으로 일반사업을 지원하는 게 낫지 굳이 기금을 조성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이유가…….
박관희 위원  아니죠,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말 그대로 기금의 당초 목표를 들여다봤을 때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독립을, 예산에 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 500억이 완성되면, 기금 조성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다 제쳐진 거예요.
 그리고 당장 217억에 대한 이자 부분만 가지고 그나마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차이를 따지고 든다면,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기금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기금을 500억 만들기로 했으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웬만한 것은 많이 없앴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기존에 없애지 못한 기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출연금을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어떤 전환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만약에 2024년에 기금 적립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의지를 가지고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들을 세워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당초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철없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예산 자체가 쪼들리는 상황에서 기금 얘기를 하면 한가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조차 이런 생각을 안 하면 향후 제가 볼 때 500억의 절반도 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기금을 어느 세월에 가서, 누가 또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금은 만들지 말든가, 이자 몇억씩 받아 가지고 정리하느니 지휘부에서 계속 문화재단에 책임을 갖고 실링을 만들어서 주면 되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우선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 인건비라든가 보조사업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관희 위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기보다는 재단이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대신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면 그쪽이 하루라도 빨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당초 재단을 설립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기금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게 정말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번처럼 예산이 생각대로 계속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되는 일들을 다행히도 겪지 않고는 있지만 겪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당초에 했던 부분들은 진행하고자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설명서 258쪽을 보면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추경에 3억이 세워졌고 내년도 당초에 3억 5,000이 세워집니다.
 당초에 세우지 않고 올해 추경으로 세웠다는 것은 뭔가 긴박한, 내지는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된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박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풀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하고 오전ㆍ오후에도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원주 지역구니까, 원주의 주산리 적석묘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요.
 적석묘가 기원전 2세기~3세기경 원삼국시대 적석묘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학술발굴조사가 끝났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수립ㆍ편성한 겁니다.
원제용 위원  아니, 발굴조사가 거의 끝났느냐고요?
 최종모 소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나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착수 진행 중입니다.
원제용 위원  진행 중이에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원제용 위원  혹시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도 있어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아직은, 먼저 발굴했다 덮어놨던 부분을 조금씩 벗기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아직은 없습니다.
원제용 위원  없어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이제 시작입니다.
원제용 위원  이게 원주 지역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서 한번,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지금 1차로…….
원제용 위원  지금도 조사 중인가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조사 중입니다.
원제용 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220페이지,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지도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에 관리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원제용 위원  사무처 직원에 비해서 사실은 너무 혹독하거든요.
 박봉 같은데 이것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체육 관계자하고 과장님들이 서너 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도지사기(배)가 있는데 지금 대회 규모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참여율을 더 높이려고 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상금을 좀 지원해 달라.”, 사실 그것을 도지사기(배)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도지사님의 선거법 문제도 있어서 상금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상금을 도지사 명의로는 못 주고 연맹, 각 단체장 명의로 주더라도 상금을 지원해 줘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상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지금 도지사기(배)가 몇 개 종목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34개…….
원제용 위원  34개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앞으로도 혹시 종목을 늘리실 생각은 없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맹에서 대회를 만들고 일정 규모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늘리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대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그때 도에서 적정 참가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다른 종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제용 위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위원하고 두 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저희 지사님도…….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48쪽이고,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지역문화협력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 사업도 30% 삭감이고 신규사업은 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라도 너무 많이 증감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산출기초 203-03을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700만 원 계상됐는데 저희 문화체육국이 금년 7월 24일에 국이 되면서 각 국별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규모에 위원회 개최 2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회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전체적인 문화체육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인데 편성하기에 적당한 데가 없어서 여기 이 목에 업무추진비를 담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도 여기 참석수당, 당연직 위원을 뺀 나머지,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당연직까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당연직은 세 명 해 가지고 열다섯…….
유순옥 위원  세 명 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촉직이 열두 분입니다.
유순옥 위원  위촉직이 열두 분인데, 예를 들면 산출기초의 참석수당에 상ㆍ하반기 2회 개최인데 ’23년도 9월, 11월이면 이번 달 11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9월에 개최하고 11월에 개최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1월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2024년도 추진계획에 문화예술 분야 추진 성과 보고 및 ’25년 신규 시책 논의는 9월에 하고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심의하는 것은 11월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당초보다 너무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보니까 상ㆍ하반기 2회에 20만 원씩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20만 원씩 주는 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다른 데는 초과수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20만 원까지 받는 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수당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하고 거기에 여비까지 해서 평균 20만 원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보면 개정이 2023년 6월 9일에 됐네요.
 제25조를 보면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2명 위원들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요?
유순옥 위원  예, 위원들이 분포돼 있는 지역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역보다도 예술 관련된 주요기관이나 단체의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위원이면,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어떤 지역을 안배했다기보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위원이나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순수 춘천 사람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요, 또 서울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지역을 봐서 위원을…….
유순옥 위원  아니, 지역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를 봤을 때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이것보다 더 많은 적은 없었다, 이것은 좀 많지 않나,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멀리서 온다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어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규정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각각의 규정에는 다 맞죠.
 규정에 안 맞는 대로 주지는 않을 건데, 그렇다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 성과 보고 및 신규 시책 논의에 대한 자료들이 있겠죠, 성과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도에 회의한 자료는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은 예산안 50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입니다.
 여기도 35%가 증액되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체 사업이 어디나 다 할 것 없이 감액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수 미술작품을 매입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우수 미술작품 매입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신규사업,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모두 다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우수 미술작품을 매입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근거가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근거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에서 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작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관리 계획은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 전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순옥 위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구입 후 관리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순옥 위원  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기존의 직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요구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미술품을 비싸게 주고 구입할 텐데 보관ㆍ관리 규정은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다른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안 59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4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입니다.
 여기를 보면 6ㆍ25 연합행사, 강원 DMZ문화제, 도민 문화축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 및 축제,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여기도 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도민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교계역할연구 정책세미나, 블레싱강원 콘퍼런스, 번영의 강원시대 기원 축전은 문화행사라기보다 종교행사 아닙니까?
 시행주체도 강원기독교총연합회로 나와 있습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이 사업이 진정 맞는 건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업 명칭과 조금 불부합하는 면은 있는데…….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협의하셔야죠.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의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하는데 교계역할연구 정책세미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양한 단체의 문화행사를 한 군데에 묶다 보니까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것은 전통민속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차라리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맞는데 예산편성 시스템상, 정책 사업명을 하나 만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면이…….
유순옥 위원  이것은 연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강릉단오제도 똑같은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이고,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책 사업명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하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국장님 생각에도 분명히 검토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통민속 문화하고는 조금…….
유순옥 위원  장소 임차료, 인쇄비, 홍보비, 강사수당은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방안하고 전혀 맞지 않는 관계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산출기초는 다른 민속 문화 활성화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정책 사업명에 조금 불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속 문화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기 때문에요.
유순옥 위원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으로 하는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문화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의 6ㆍ25 연합행사, 이것은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하고 방향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내용을 바꿔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에 이런 행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세미나, 블레싱강원 콘퍼런스라든가 이것도 당초보다 예산이 25%나 오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경위를 쭉 설명드리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행주체가 강원기독교총연합회인데 거기서 하는 행사와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정협력 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문화, 거기서 하는 것과 같이…….
유순옥 위원  목적과 목표에 맞는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이것은 다른 내용을 갖고 사업내용에 들어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요, 도정협력도 같이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유순옥 위원  도정협력 추진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하고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과목명을 다음부터는 다시 변경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꼭 바꾸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설명자료 69페이지의 강원갤러리운영, 저번 추경 때 2억 5,000의 예산이 잡혔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2억 5,000이 잡힌 근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것하고 1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금방 되겠죠,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것 정산 들어왔어요?
김시성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12월에 한 번 더…….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은 안 됐고요.
김시성 위원  계획서 있죠, 계획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 좀 볼까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이게 전환사업인데 4개 시군은 1억 4,000씩 주고, 그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4,000만 원씩 줘요, 그렇죠?
 국장님, 밑에 산출 기초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 산출 근거가 뭐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시성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규모를 고려해서, 시군 사업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김시성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를 보니까 공모 선정이 2월부터 5월까지 하게 돼 있어요.
 2월부터 5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공모 선정입니다.
 공모 선정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는데 여기 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로 딱 못을 박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전년도의 지원 실적을 근거로 해 가지고…….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건가요, 이 사업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 시군에서…….
김시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왜 이렇게 딱 4개 시군만 1억 4,000씩 박아놨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래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시(市)가 커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해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더 많아서, 그것을 조금 더 늘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려운 시군을 더 도와줘야지, 크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인구가 많으니까 활동하는 단체도 많고 해 가지고 그렇게…….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해서 선정되는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공모해서 지원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문화예술단체가 훨씬 많아서 이 4개 시군은 특별히 1억 4,000씩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 맞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아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1억 4,000하고 4,000만 원하고 1억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알면 부당하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글쎄, 난 이해를 못 하겠네.
 국장님이 설명을 바로 한 건지,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4,700, 왜 여기다 예산을 담죠?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김시성 위원  그런데 20인 이하, 20인 이상 해 가지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부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요…….
김시성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각 국별로…….
김시성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거나…….
김시성 위원  이게 문화체육만 있는 겁니까, 다른 분야도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른 분야도 다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별로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국별로 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예전에 없었던 것을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국이 금년 7월에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겁니다.
 기존 국은 기존에 다 서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전에도 계속 있던 거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복지예산이 유일하게 늘었다 그랬어요.
 국장님도 들으셨죠, 복지예산이 증액돼서 3조 원이 돌파됐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안 맞잖아.
 장애인 문화관람료, 5,000만 원에서 3,500, 무려 30%를 삭감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장애인 예산을 이렇게 30%씩 싹둑 잘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칼질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는 예산을 얼마 요청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30%를 감액하라는 취지에서…….
김시성 위원  아니, 국장님, 30% 감액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감액할 것 많은 다른 데서 감액하시지 굳이 장애인 문화관람료, 어려운 분들이 영화 보는 것을, 꼭 여기서 삭감하셔야 되겠어요?
 좀 안타까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강원도 예산이 나쁘다 해도, 아니,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것은 대폭 다 삭감해도 복지예산만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 문화체육국이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면 되나요?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이것이 아무리 전환사업이라 해도, 이게 시군 시장ㆍ군수한테는 100% 도 사업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강원문화재단에 안 넘기고 우리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하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시군마다 주는 건데 여기는 또 17%가 늘었어요, 5억에서 5억 8,700으로.
 이것은 왜 늘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봄)
김시성 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사업이지만 순수하게 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까지 포함한 자료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평가를 거쳤는데 장애인 예산은 줄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
김시성 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5개 시군에 6개 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안 하고 왜 여기는 증액시켰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6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8,700만 원 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죠, 근거에 의해서 잡았겠죠?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6페이지,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통 분담 하자고 해 놓고 도지사기(배) 종목별 대회 지원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가지인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종목도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늘었어, 6억 6,500에서 7억 3,900으로.
 이것은 왜 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회별로 상금을 신설해서…….
김시성 위원  왜 올해 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왜 이것을 올해 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김시성 위원  아니, 예산이 어려운데 왜 올해 하시느냐 이거죠.
 올해는 고통 분담을 다 30%씩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나 체육 쪽에 얘기를 해서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을 좀 같이 해서 몇 년 있다 하겠다.’, 어려울 때 왜 여기를 증액시키나요?
 누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왜 어려운 이때 이렇게 올리시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다른 예산의 삭감 규모를 봤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 원주 태장복합체육센터 조성에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65억짜리?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시성 위원  설명자료 252페이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
김시성 위원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체육과장 원홍식입니다.
김시성 위원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체육과장 원홍식  이것은 올해부터 해서, 계속사업입니다.
김시성 위원  예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인가요?
○체육과장 원홍식  예,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김시성 위원  진행했는데 올해 65억이 딱 배정된 것이다, 이것이죠?
○체육과장 원홍식  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김시성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육과장 원홍식  예.
 전체 사업비가 240억이고요,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히 하셔 가지고, 사업설명자료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설명이 가능합니까?
 1,380% 증액을 시켰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이 신설되면서 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203-03, 각 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목을 달아서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웅  과별로 편성해서 맨 아래쪽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모든 사업마다 다 쪼개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죠.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사업마다 203-03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괄로 묶어서 가장 적당한 데다 그냥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68쪽, 69쪽 관련해서 강원아트페어나 강원미술시장 축제는 좀 더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도 사업이 따로 있던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다음에 그 위를 보시면 강원미술시장 축제하고 강원아트페어가 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하면서 별도로 뒤에 있는 강원갤러리는, 앞에 있는 아트페어나 강원미술시장은 도내에서 미술인들…….
○위원장 정재웅  이것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느낌이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과도한 것은 지금…….
○위원장 정재웅  아니, 아트페어하고 미술시장 축제는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시책 예산 목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물론 미술품 판매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했는데 그게 도내에서만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큰 성과가 나지 않아서, 또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의 전시를 선망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번 열어주고자 뒤 페이지에 있는 강원갤러리를 금년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이렇게 되면 벌써 3개 목이잖아요.
 그런 데다가 미술품 구매 목도 신규로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68쪽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강원갤러리 운영은 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기존에 해 오던 것의 몇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미술인들이 서울 진출이 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개별적 진출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서…….
○위원장 정재웅  좋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과 판단이 든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134쪽, 유순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작년에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증이 됐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특별자치도 출범,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이런 이유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목이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예요.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와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것은 정책 사업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정재웅  그게 아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종교행사예요, 종교행사.
 종교행사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도가 몇억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여기에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의암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목록을 보니까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신규로 섰어요.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사한 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편성됐다고…….
○위원장 정재웅  이게 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 맨 우측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그게 다 지역 현안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었고 코로나 전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지역 고유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한 3년 삭감시켰다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삭감시켰어요.
 이것 다시 복구시켜 주십시오.
 율곡제, 이런 것도 현안사업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율곡제는 도 자체로 문화유산과에서 편성한 사업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정재웅  145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현안사업으로…….
○위원장 정재웅  문화유산과의 자체적인 판단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이것도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연례반복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과의 자체 사업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또 한 가지, 제가 칭찬 한마디 할게요.
 242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참 잘하셨어요.
 실천에 옮기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245쪽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해서 지도자가 123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66명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정원 기준으로…….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에서 체육회가 인정한 TO는 197명 아닙니까?
 197명인데 현재…….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활동 수당도 197명으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245쪽의 123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빼고, 어르신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합치면 197명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166명 맞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66명은 지금 현 인원이고요, 정원은 197명이라고…….
○위원장 정재웅  아니, 사람도 없는데 국고 지원이 된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예산을 계속 편성해 놓고 여건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그럼 다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게 채용이 안 되면…….
○위원장 정재웅  244쪽,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언급했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목들을 열거하면서 한번 지적한 내용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중에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게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전년 대비해서 국비가 이렇게 40%씩 증액돼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이것을 뭐하러 받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문체부에 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어떤 의도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정부에서는 그런 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 집행률이 55%, 평균 60% 됩니까?
 지금 맨날 반납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셔 가지고,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한 가지,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이것은 지금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통합문화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문화누리카드.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누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재단에…….
○위원장 정재웅  아니, 하나는 국ㆍ도ㆍ시군비 사업이고, 하나는 100% 도비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78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재웅  저는 지금 성과평가서 290쪽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78쪽~79쪽 맞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고요?
 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느냐, 문화재단 사업을 이렇게 독립시켜서 운영해야 돼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78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 것이고요, 79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은 재단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사업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편성해서 재단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얹으면 안 돼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시장ㆍ군수 사업으로, 내리는 사업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왜 굳이 이렇게 재단사업으로 따로 떼어서 사업을 이중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지금 문체부에서는 목표를 77.8%까지 높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79쪽의 사업은 삭감해도 무방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장 없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홍보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재단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을 왜 이쪽 사업에 반영을 못 시켜요?
 반영시켜서, 단일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국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만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 79쪽에 있는 예산은 운영에 관한 비용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옆에서 과목이 다르다고 코치를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문화체육국의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90쪽,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개최지원 6,490만 원, 134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3,000만 원, 241쪽,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지원 2,8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 77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지원 1,490만 원, 140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설악 무산 문화축전 1,000만 원, 183쪽,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규예산으로 춘천의병장 유인석 의암제 1,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역도대회 1,000만 원, 장애인 초보자 체육교실 1,000만 원, 뮤지컬 강릉야화 1,8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우슈 선수권 대회 2,000만 원, 지역체육 활성화지원 대학야구부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시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께 증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답변을 잘해 주세요.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대학야구부 육성 지원, 지역체육 활성화지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계획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자세히 모르는데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또 질의할게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우슈 선수권 대회 2,0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 모르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 다 동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뮤지컬 강릉야화도 마찬가지죠.
 내용 모르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역도대회도 마찬가지고 유인석 의암제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신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조정안에 대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증예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면 끝인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제목으로 봐서는 충분히 문화체육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증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물었고, 또 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수용ㆍ불수용에 대한 간접적 의견을 타진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안건 처리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정안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유순옥 위원  정회를 통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의견 조정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회의중지)

(2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정안은 조정안대로 의결하고 권고사항으로 135쪽,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릉단오제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로 문화재 보수정비 용연사 석축 정비공사에 2억 4,12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체육복지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및 대변인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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