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15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3.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9.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1.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24.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 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 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0.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6.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 4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하석균 의원 발의)
- 3.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 10.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원제용ㆍ최재석 의원 발의)
- 11.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 12.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 13.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대표발의)(심오섭ㆍ김정수ㆍ박찬흥ㆍ최규만 의원 발의)
- 14.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 1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6.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7.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8.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9.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0.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홍성기 의원 발의)
- 21.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찬성 의원 대표발의)(전찬성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2.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이한영 의원 발의)
- 23.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관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 24.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숙희 의원 대표발의)(양숙희ㆍ박관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 25.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 26.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 27.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기영ㆍ양숙희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지광천ㆍ최규만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 28.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9.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0.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 3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3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 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0.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4.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6.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8. 회의록 서명의원(이영욱ㆍ이지영) 선출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박대현ㆍ최승순ㆍ조성운ㆍ이한영ㆍ최규만 의원)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민생 관련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란 주제로 다음주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고성ㆍ속초ㆍ인제ㆍ양양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 미흡과 부실 운영 등으로 비난받은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성공 개최의 마중물이 되는 만큼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강원산림은 보전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로 막혀있었고 우리는 이를 그냥 봐라만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강원특별법으로 산림 경영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산림의 친환경적 개발과 합리적 보존의 균형점을 이번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찾아 강원산림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산림 규제완화로 강원산림의 난개발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우리 강원의 청정 자연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치를 통해 개발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로 강원산림의 가치를 드높여 명실공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산림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박호균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강릉 성산면 이장협의회의 전창길 회장님 외 열다섯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과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홍보 관계로, 그리고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양자과학기술 지역산업 생태계발전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석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한국여성수련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적격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8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10월에 개회될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의원님, 이무철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하석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어 왔던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도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수상레저산업 안전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제용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추진한 강원 조례 입법평가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각종 국제이벤트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축구장 이용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제용ㆍ최재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관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조례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조항의 경우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역시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정수ㆍ박찬흥ㆍ최규만 의원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이 답보 상태인 위기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ㆍ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지원방법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추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 등을 수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자구 정비 및 우선계약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6조 제4항과 별표의 내용 중 일부 모호한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위탁기관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시설ㆍ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최종수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김치산업의 체계적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제안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찬성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학생을 포함한 결식률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 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을 지원하여 결식률을 감소시키고 도내에서 생산된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쌀 소비 확산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 및 태양광 등 우수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안 제5조 제1항과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여 단일조문으로 수정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안 제13조의 ‘교통소통과 대책’ 사이에 띄어쓰기를 붙여쓰기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제척ㆍ회피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규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조례에 규정된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전문 중개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 목적과 내용에는 그 공감하나 안 제5조와 같은 조 제4호 약칭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역전담기구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 기준 합리화를 통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15조 제2호의 ‘도’를 ‘강원자치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7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률자문 사항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의 대응력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용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이 아닌 2024년 3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박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를 지원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보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 체계 용어로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일교육 사업 내용 등의 보완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계약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조성운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보완하고 인성교육평가를 신설하여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동인권교육을 상위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근로 권리보호교육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도내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이승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교류협력 대상 사업 조항 신설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필요한 조사를 삭제하고 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엄기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자격, 임기, 결격사유 등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교, 직무회피 및 신고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고문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실습서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설치 학교명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근무자의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불필요한 자격상실 기준을 삭제하고 소위원회 외부 전문가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직업훈련과정 입소 및 수료 인원 급감과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이 불가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당 부분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에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폭력ㆍ학교폭력 등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정형Wee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원주 기업도시 내에 샘마루초와 섬강초에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초등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통해 도내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하고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욱 의원님과 이지영 의원님을 이번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대현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조성운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접경지역 유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도정질문을 통해 광덕터널 조기 개통 및 화천지역 상수도 공급 개선 필요성 등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접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2015년 5월 15일 사용 승인된 화천 모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전용면적 59㎡가 2023년 4월 26일 2억 4,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사용 승인된 춘천의 모 아파트 13층 79㎡가 2023년 9월 7일 2억 4,900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화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춘천에 비해 좁고 비싼 화천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해 가족과 함께 화천에 거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춘천 거주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화천에 위치한 아파트가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싼 것인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 54%~68%에 달하고, 아파트 공급률은 28% 이하입니다.
그러나 동해, 속초, 태백, 춘천, 원주, 강릉에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공급이 집중되어 단독주택의 주거 형태가 33% 이하입니다.
이 통계의 결론은 접경지역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따라서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1년 전국 노후주택 비율은 18.2%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화천 30.7%, 양구 25.8%, 고성 37.1%, 철원 30.4%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사람이라도 부족한 아파트와 노후된 단독주택 등 적절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 거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접경지역 공급을 발췌한 것입니다.
’21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공급될 예정으로서 이번 주택 공급을 통해 일부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정도의 공급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며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화천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인 신읍지구의 경우로서 영구임대주택 20호, 국민임대 110호가 공급되는데 영구임대세대는 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민임대 100호의 경우 29A형과 S형의 경쟁률은 1.5 대 1 및 0.8 대 1이나 33A형과 46A형은 5.4 대 1 및 4 대 1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생활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넓은 평수가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33A 타입과 46A 타입 평면도가 있습니다.
33A 타입은 침실과 거실에 벽도 없는 형태이고, 46A 타입에만 침실 1에 벽이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최소 59㎡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황상의 경쟁률을 보더라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3년 7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인구감소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과연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1만 원대 임대주택을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동안의 답습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접경지역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방보조금 보조율의 개선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자치도는 지방소멸시대와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속에서 시군 간 재정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군의 사업에 일정 비율을 도비로 보조해 주는 지방보조금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지방보조금 사업 기준 보조율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 매칭 비율을 결정해야 하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시군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재정자립도는 12.5%이며 춘천시가 20.1%로 가장 높고 화천군이 7%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시군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소위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와 재정자립도 13%의 차이를 보이는 화천군이 같은 비율의 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현행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재정 재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매칭 비율에 따라 시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률적인 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해 시군에 과도한 매칭 부담액이 발생하고 있어 시군의 자의적인 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획일적인 기준 보조율의 적용으로 시군 간의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의 기준 보조율은 시군별 재정력과 재정 운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내 모든 시군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군 간 재정 격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복지비 등 지역별로 재정 운영 여건이 상이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와 시군 간의 기준 보조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본연의 목적 달성 대신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현재의 도와 시군 간의 기준 보조율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적절한 기준 보조율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별 기준 보조율 20%에서 50%까지의 범위를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에서 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군 간 재정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차등 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 기준 개선계획을 통해 재정력과 사회복지 비중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방개혁 2.0 사업으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지방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을 세분화하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이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지방보조사업의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 지역특성에 맞게 스스로의 사무를 자주 재원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가 행정 및 재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문제를 각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군의 재정 분담이 부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립하여 실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조성운 의원입니다.
서기와 단기를 구분하실 줄 아십니까?
올해는 서기 202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기로 계산한다면 올해는 4356년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시작인 단군기원, 즉 기원전 2333년이라고 처음 기록한 분이 바로 동안 이승휴 선생입니다.
중국 역사의 시작 역시 무진년으로 기원전 2333년입니다.
이승휴 선생이 고려시대에 집필한 ‘제왕운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해에 건국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이승휴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 삼척시 미로면에 용안당을 지어 불경 공부를 하며 정진하시다가 당시 어려운 고려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왕운기를 집필하였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이승휴 선생과 제왕운기 관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000년 9월에는 이승휴 선생이 제왕운기를 집필한 장소를 국가사적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이라 명명하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5년 10월 이 달의 인물로 이승휴 선생을 선정하여 선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휴 선생은 백성들 편에서 행정을 처리한 관료이며 서장관으로 외교활동에도 큰 업적을 남긴 위인입니다.
또한 역사가로서 단군을 국조로 하는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린 분이자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정립하고 만주지역을 우리 역사의 무대로 기록한 분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위대한 인물이자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승휴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천은사 내 동안사라 이르는 사당만 있을 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승휴 선생이 제왕운기를 집필한 장소인 국가사적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지입니다.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회 회원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선양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승휴 선생을 널리 알리고 그의 업적을 계승함에 있어 많은 제약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승휴 선생 관련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연구하며 삼척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심을 떠나 한적하고 조용한 휴양지를 찾는 관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탐험지로 교육적 목적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인물기념관 같은 유적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안 이승휴 기념관이 설립된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 삼척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승휴 선생이 집필한 제왕운기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사서인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선사와 비교하자면 경북 군위군에서는 일연공원과 일연선사기념관을 세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차원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기념관을 만들어 이를 기리는 사례로는 경북 울진군에 격암남사고기념관도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이승휴 선생과 동 시기에 살았고 동명왕편을 지은 고려 문인 이규보를 기리는 강화문학관이 있으며, 원주에는 고구마를 보급한 조엄을 기리는 기념관이, 조선 태종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릉에는 김시습기념관, 허균ㆍ허난설헌기념관이 있고, 영월에는 단종을 모셨던 엄홍도기념관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념관이 존재하면서도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승휴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삼척시와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회에서는 2년 전부터 이승휴 선생의 국가표준영정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가표준영정이 만들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국가표준영정을 모셔서 이승휴 선생을 체계적으로 기리고 선생이 남긴 각종 자료를 전시 연구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안 이승휴 선생 기념관 건립은 삼척시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닌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승휴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 그것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인 이승휴 선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고 연구 및 선양할 수 있도록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추진에 동료 의원님들과 강원도정, 대한민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가 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광지역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정부 주도의 대체산업 추진에 대한 절실함에 함께 고민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정 제안, 그리고 정책 소견들이 우리 도의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도정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도민 여러분들이 좀 더 바라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과거를 묻기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계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교육이라는 소중하고 값진 가치가 자칫 잘못된 몇몇 부모님들의 이해관계에 부딪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몇 부모님께서 주장하는 상식 밖의 민원 관계가 아닌 선생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영원불변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의 교육행정, 그리고 신뢰받아야 할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 낙후지역 교사 기피 문제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고, 또 도서ㆍ벽지지역과 도시지역의 체감적인 근무 여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군 교사의 평균 근무연수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태백을 비롯한 도서 벽지 근무연수가 도시지역보다 짧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대해서 도서 벽지에 근무교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합니다.대략적으로 보면 특수지근무수당, 그리고 벽지 근무 인사가산점, 그리고 관사 제공 인센티브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적인 도서 벽지 교사분들의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서ㆍ벽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거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여건을 채울 수 있는 대안으로 관사의 시설 현대화와 과거 숙박 중심의 관사 기능에서 벗어나 교사분들의 생활 안정과 개인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관사시설 조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태백시를 비롯하여 추진 중인 통합관사 신축 사업의 경우 독신자 약 9평, 가족형 15평 규모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2021년부터 청년층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형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가족형이 22평형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관사가 청년 공공주택보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이나 접경지역을 포함한 도서 벽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가족형 관사단지의 조성을 통해 새로운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말마다 본인이 가족을 찾는 것보다 가족이 시골의 자연과 문화를 찾아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도서ㆍ벽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워케이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시대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비록 도서 벽지에 근무하지만 새로운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차별화된 관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거주지역이 낙후되었지만 도시지역에서 누릴 수 없는 대체적 만족도를 찾아주고 상대적 형평성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의 도서 벽지 근무 기피 문제를 다소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교사는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의 발언으로 선생님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께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행정 관계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강원도민이 존재하는 동안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으며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새롭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횡성 출신 최규만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제 지역구인 횡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연막으로 횡성주민들은 원주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000일째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부대 근처 학교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한창일 때는 수업 중 선생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의 강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항소음 문제 공동 대응과 적극적 대책 모색을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설치한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은 소음 대책 사업으로 약 5,911억 원, 그중 9개 지자체는 주민 지원 사업으로 약 1,091억 원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 최근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소음민원센터를 열어 소음 측정 사업, 민원접수 대행 등 피해지역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피해 학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률안은 검토 중이며 언제 통과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항공사의 소음은 크고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은 작습니까?
왜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법률에서 다루는 항공소음 관련 단위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는 웨클(WECPNL)이란 단위가 소음측정 기준이며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국방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환경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기소음 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채택하였고, 국토교통부 또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1월부터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관 행정부처에서 혼란스러운 단위부터 국제통용 단위인 엘디이엔(LdendB)으로 통일 수 있게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항소음방지법과 군소음보상법과의 지원 격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이 단위부터 통일되어야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부처와 지역주민들도 항공기소음 관련 사례 및 통계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둘째, 군소음 피해 보상 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지역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 협력해야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유일한 보상 방법인 보상금은 소음 문제의 일시적인 보상일 뿐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군소음의 발생 주체인 군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소음측정과 민원 접수를 대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군소음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군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소음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행정ㆍ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러 지자체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에 대한 요청은 대부분 법안화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전국 단위의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8개 시군의 군소음 대책과 피해 규모를 취합하여 소관 부처, 유관기관 및 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피해를 알리고 협의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행정 및 정책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시군별 군소음 피해 대책위원회와의 협조 체계 강화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ㆍ개정 등의 제도화를 위해 군소음 피해 총괄 부서 지정 및 설치와 군소음 통합주민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시 군소음 규제 해소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달 말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 응급의료, 물가 안정 등 분야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추석 보름달처럼 가득 채워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